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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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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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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도시주택국


일시 : 2014년 11월 13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위원장 김종천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학년도 수능시험일로 수험생 모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조효경 님,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훈 님 등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트뉴스의 지상현 기자님, 뉴스1의 김태진 기자님, CMB 김상민, 박성원 기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명흠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의 2014년 주요업무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 하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주택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저널디의 심영섭 부장님, 그리고 씨티타임즈의 신성룡 기자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주택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업무보고 85쪽 말이지요.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이 215세대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현재 이주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몇 퍼센트나 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이주를 했다거나 약속된 집은 없습니다.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 대상지는 현재 우리 시 소유의 아주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우리 시 소유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거든요, 점용료를 내고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보상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았지만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상을 관계법령에 따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어서 안내문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이주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한두 차례 더 하고서 이행이 안 되면, 물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안 되면 명도소송절차를 거쳐서 대부분이 이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추경 때 말이에요,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올해 안으로 전부 협의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보고가?

그런데 그게 업무분장이 달라서 그런가, 잘 일원화가 안 되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임을 했습니다.

업무를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은 줬지만 민원을 잘 협의해서 나가겠다는 취지이지 민원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올해 안으로 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협의된 게 없습니다, 아직.

윤진근 위원 10월 안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협의가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저게 무방비가 되잖아요, 결국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대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주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알선을 하겠다 또 장사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하시는 분은 우선 다른 데에 가서 상가를 운영하시다가 이 건물이 다 지은 데 오면 우선계약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한경쟁계약, 거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 좋은 자리가 있을 테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거기에 계신 분들부터 1차 경쟁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3자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등등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로가 지금 임대해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사고팔고 하면 위법입니다.

주인은 예를 들어서 대전시장이고 임대료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팔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윤진근 위원 건물에 대해서 장사하는 데에서 서로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법 외의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것은 안내를 하고 있는 데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되었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럼요.

윤진근 위원 알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권리금이나 모든 게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준다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충분한 홍보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으능정이거리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대전스카이로드 설치한 게 몇 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전체예산은 165억 원이 들어갔고요, 지난해 8월에 준공해서 9월 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비가 82억하고 시비가 83억 5천 들어갔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65억 5천만 원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금년에 8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광고운영대행비로 TJB에 지원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마케팅공사에 지원된 금액인데요.

TJB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으로 콘텐츠 제작비용과 전기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TJB에서 자율적인 수입에 의해서 하고 있고 8억 5천 정도 지급한 것은 마케팅공사의 기타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을 보았을 때 콘텐츠가 단조롭다는 지적과 반복되는 광고영상, 광고하고 콘텐츠영상이 비슷해서 시민들이 짜증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합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콘텐츠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는 한 120분 분량, 그게 편수로 따지면 43편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또 37편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되면 총 80편, 210분 분량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콘텐츠의 내용들이 대부분 영화나 이런 것처럼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그런, 어떻게 표현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콘텐츠이다 보니까 느끼기에 비슷비슷하고 그것이 그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에서 그것을, 자주 가는 사람보다는 또 거기에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외우다시피해서 그게 똑같다고 더 지루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음악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음악도 크고, 우리는 영상 운영하는 데도 크고, 중복되다 보니까 상인하고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상가하고 협약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대화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그 자체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같이 맞물리지 않게끔 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하여야 되는데 그 룰을 사실은 상인분들이 꿰고 있거든요.

특히 핸드폰가게 이런 데에서 호객성 홍보를 하느라고 마이크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저희들의 콘텐츠가 상영되는 시간에도 자기들 실내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촉구를 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상인들의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스카이로드가 조성되고 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평균적인 유동인구나 모든 게 많이 증가되었지요, 그렇게 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상가의 매출액도 증가되었지요?

그렇게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는데 상인들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유동인구가 증가되는 업종변경 없이 잘되는 상가도 있고 또 안되는 상가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되고 스카이로드 돈을 많이 투자를 우리가 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이 상가의 주인, 건물주 그 사람들은 재계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업종을 또 바꿀 때, 그러면 이 상가의 임대료를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니까 상가를 어느 정도는 임대료를 안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협약 같은 것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적인 계도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물리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동인구는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 통계가 잡힙니다.

핸드폰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나 시간대별로 다 잡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 약 58% 정도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안된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 임대료에 맞는 것은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동인구층이 젊어졌다고 합니다, 더 청소년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 업종전환 같은 것을 맞춰서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변화가 미흡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잘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또 잘 안 되니까 업종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는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와야 되는데 임대료를 주고 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좀 건물주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교로 주변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약 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74억 원 정도 들어갔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74억 7,200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데 도장이라든가 무슨 새로 시설하려고 개인 건물에다가 해준 것이 있지요, 리모델링?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한 6억 3천만 원 들어갔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개인 건물에다가, 이것이 하나의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다고 이것이 뭐냐 하면 그 건물주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매칭을 한다면 모르는데 전액 다 해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이것이 애초에 사업이 중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건축디자인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중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물은 근대건축물로 분류,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좀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근대건축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건축물을 좀 이렇게, 너무 타일로 벽이 되어 있어서 흉측하니까 그것을 잘 리모델링하면 지역이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중구청에서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건축주들한테 5년간은 용도변경이라든가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기타,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5년을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구청하고.

윤진근 위원 이 건물을 5년은 보존하겠다, 그것도 좋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임대료를 또 인상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까지는 그런…….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임대료를 안 올린다는 협약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같이 넣었어야 된다고요.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다, 그것도 좋아.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장사가 잘 되어야만이 내 건물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역 활성화가 되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임대료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킨다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자기들은 얼마나 좋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워낙 그것이 오래된 건물이라서요.

윤진근 위원 오래된 건물인데 앞에 잘 고쳤으니까, 자기들이 손 볼 것을 우리가 손을 봐준 것 아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가보면 예쁘게 잘되었어요, 잘되었는데 임대료를 여기다 넣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만 번드르르하고 임대료 높여서 주인이 자꾸 바뀌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인이 자꾸 바뀌면,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뜯어내고 다시 하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첫째 장사가 잘되어야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데에서 좀 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협약서를 하나 집어넣으면 좋았을 것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현시점에서 협약을 다시 맺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중구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속에는, 겉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서 말끔한데 속은 형편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제가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새로 임대하기도 어렵고 현재 표구사, 공방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그런 업종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되면 올린단 말이에요, 사람심리가 그래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인지해서 우리가 예산 투여할 때는 임대료도 5년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것을 느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또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넣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을 한번 봅시다.

정비예정구역이 172개소가 있지요, 126쪽.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중에서 준공이 5개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윤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보세요,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172개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정비구역 172개소.

윤진근 위원 그리고 준공이 5개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준공이 5개소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추진 중이 97개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체 127개 중에서 97개소.

윤진근 위원 해제가 19개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해제.

윤진근 위원 시기미도래가 51개소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많이 지정된 동기가 뭐예요, 아무리 낙후되었어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사업이 건설경기라든가 경기가 있을 때라서 솔직히 지정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지정해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노후건물의 비율이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 규정보다도 더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과거에 지정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지정된 지구들의 행위제한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때 당시에는 건설경기가 좋았는데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대개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아파트 172개소의 아파트가 다 들어왔을 때 우리 인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례가 됩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지정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좀 안 맞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9개가 해제되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앞으로 이것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얼마라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만 있는 지역은 전부다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해제를 하려고 그런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주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3분의 2지요, 해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해제 50%입니다.

윤진근 위원 50%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2012년 2월 1일 일몰제를 도입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비구역 지정은 3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2년, 조합원 인가신청은 2년, 죽 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구청장 요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위임사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위임사무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서 우리 시에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려보내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입안권자가 해제도 해야 하니까,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지정된 기간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해제된 지역요?

윤진근 위원 예, 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 일몰제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일몰제 해도 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가 이런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임의로 해제하면 또 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근거불충분 이런 것으로 소송에 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는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비용 문제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매몰비용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물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으면 내 집을 지금 재산권 행사 때문에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못 하고 있을 때는 집을 고칠 수가 있어, 어떤 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심지어는 요새 전체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 같은 것, 그런 것은 조금 놓을 수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것은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해제가 안 되어도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역에 도시가스 지정된 정비지역이지만 도시가스가 그 구역에 놓을 수 있다고 신청을 하면, 뭐가 있느냐,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을 찍어야 해요, 그래야 충남도시가스에서 서로가 그것을 대상지역을 봤을 때 추진위원회 도장 찍어서 가면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놔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

왜, 이것을 추진했으면 조합을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합에 동의해라.

나는 해제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 도장을 안 찍어줘, 왜 안 찍어주느냐, ‘조합 설립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이런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좀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윤진근 위원 상당히 그러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이 매몰비용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매몰비용에 들어간 돈을 다른 시·도와 같이 보조를 해줄 수 있나, 조례를 만들 수 있나,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요?

이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매몰비용은 물론 시·도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 7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법에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상 그것까지 지원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는 이미 그것을 제정했지만 다시 폐지를 하겠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을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 들었다 가정하면 우리가 또 검증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검증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낼 수가 없으니까.

무슨 돈이 10억 들었느냐, 설계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이 포함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돈을 따지면 신청비용에 5분의 1이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다시 감사하듯이 검토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신청했는데 2억으로 검증이 되었고 2억의 70%면 1억 4천으로 검증이 되었을 때 주민들과 추진위원들과의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썼냐, 나머지 돈은 너희들 술 먹는데 썼냐 이런 식으로 주인들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 오히려 받는 돈보다는 그런 갈등의 소지가 많아서 주민분란만 생긴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폐지의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서울과 경기도를 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은 못 하고 있고, 다만 국가가 부담해 달라, 매몰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50%라도, 이런 건의만 국토부에 계속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해제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제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동의한 사람만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추진위원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추진위원들 그런 사람들이 내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니까 해제가 더 안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안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기한을 두고서 우리 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왜냐하면 이 돈이 어떤 데는 3십억, 4십억 들어간 데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크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어떤 데는 자기들이 빨리 판단해서 건설회사나 용역회사가 포기한 적도 있고, 포기한 데는 우리가 쉽지요, 그러나 포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데는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어느 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서민한테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언제까지 이것이 죽 갈 수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년 1월까지 매몰시행기간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되면 매몰이 돼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추진위원회가…….

윤진근 위원 설립되었다, 그러면 매몰돼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매몰됩니다, 추진위원회가 된 뒤로 2년 이상 사업에 진도가 안 나갈 때.

윤진근 위원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년까지요, 내년 1월까지.

윤진근 위원 그전에 했던 데도 계속해서 봤을 때 내년 1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까 말씀하신 2012년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뭐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말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되고부터는 2년이라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현재는 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옛날에 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붐이 일어났다든가 그때는 막 추진해서 172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적용해서 기간을 만들어야지 그전에 다 한 데는 이것이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2012년도 이전 것하고 또 내년 1월까지 끝나는 것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2016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하고 아까 2012년 이전 것도 포함해 달라는 것을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전에 했을 때 172곳을 지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쓴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법이 그렇게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이 추진하는 데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혹시나 내가 아파트 하나를 얻을까 이 생각으로 전부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도 추진위원 도장받는 사람이 용역회사가 따로 있어요.

‘언제까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일당을 얼마 받고 딱 받아서 나가는, 그것만 주고 가면 끝나.

그 사람은 뭐냐, 노인분들, 서민들한테 다 아파트를 하나씩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간다 이거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서민만 혹시나 하고서 기다리다 손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서민에게 행정기관이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보호할 의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파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깨우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라도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에 맞춰서 신속하게 하도급 업체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주택정책과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카이로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2014년 운영비 8억 4,842만 9,000원을 마케팅공사 협약서에 의해서 지급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세부내역을 설명해줄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인건비, 운영조직이 있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스카이로드 운영팀이라고 한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직원이 있고 또 건물경비를 위한 청원경찰도 있고.

전문학 위원 인건비로 대략적으로 이 금액 중에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잠깐만요.

전문학 위원 직원 숫자하고 인건비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인건비,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전문학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인원이 정규직원은 4명이고 현지에서 경비 스타일로 있는 직원이 5명 해서 총 9명입니다.

전문학 위원 이분들에게 나가는 경직성경비가 얼마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인건비가 금년도에 2억 1,71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

전문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 5천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반운영비도 있고 수선유지비도 1,500만 원 정도 있고, 홍보비도 있습니다, 7,650만 원 정도.

전문학 위원 홍보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스카이로드에 홍보비가 나갔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행사라고 해서 이벤트를 마케팅공사 주관으로 스카이로드 밑에서 행사도 가끔 하고 그럽니다.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운영비 중에 오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TJB는 광고수입을 가지고 자신들의 콘텐츠를 창출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TJB에 지출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저희들이 TJB에 주는 돈은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TJB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되어서.

본인들이 광고가 안 들어오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년이 조금 지났으니까 1년 정도라고 보면 현재 TJB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1억 7천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내년에는 한 3억 5천이 더 추가되어서 12억 예산을 운영비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반 인건비 상승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3억이 추가되는 것 자체는 현재 인터랙티브 시스템(Interactive System)이라고 해서 문자메시지가 천장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 플러스 ENG 카메라라고 해서 동영상도 거기에 올릴 수 있게.

전문학 위원 ENG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것이 한 3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만 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 12억이면 일반 공공도서관 1년 운영비와 맞먹는 큰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이 시설이 원도심 핵심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장한 지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 증가추세가 약 50% 증가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으로는 매출에도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최근에 언론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 주변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카이로드에서 한 블록만 비켜나도 거의 공실률이 40∼50%에 육박하고 있고, 오히려 스카이로드 때문에 임대료만 올랐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상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애초의 목적달성에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언론보도가 단편적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원도심, 원도심’ 해서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일단 상인들 말고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건물주 입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대전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를 갖고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평당 4,290만 원인가 이 정도로, 4천만 원이 넘는 공시지가로 대전에서 최고 비싼 땅이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왜 그렇게 형성됐을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를 왜 비싸게 주고 들어갔을까, 장사가 잘되니까 들어갔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만큼 충족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대감만큼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이 길다면 길지만 그래도 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짧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안정화되어 가면서 임대료도 건물주 입장에서 좀 더 내려야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업종전환이라든가 마케팅에 좀 더 전략을 바꿔야 되고 이러면서 점차 상권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2013년 대발연 용역에 따르면 이 스카이로드는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연 498억의 생산효과와 208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용역에서 전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5월에서 9월까지 120일에 걸쳐 대전스카이로드 동반성장연구 학술용역을 진행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용역은 누가 진행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집행해서 수행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498억의 생산효과와 208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대발연에서 또 용역을 했지요, 그것도 120일에 걸쳐서 아주 심층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가매출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원도심이 활성화됐다고 보이는데 넉 달 동안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사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찾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용역비가 2,836만 원 늘었는데요, 용역비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용역으로, 스카이로드가 240m 구간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나름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골목 뒷부분 이런 데까지 그 여파가 미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능정이를 비롯한 우리들공원까지 이쪽 주변 전체적으로 스카이로드의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개념에서 한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발표까지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상권 경영개선을 어떻게, 상권을 어떤 식으로 형성해 가야 되고 어떤 개선을 해야 되나 또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추가 보조적인 기반시설을 추가할 것과 이런 두 가지로.

전문학 위원 국장님, 예산투입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인근에 또 다른 대형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미디어아트 스트리트 조성방안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22억을 들여서 성심당에서 목척교까지 280m 도로에 15m 간격으로 미디어폴 36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패션거리 바닥에 5억을 들여서 LED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슬그머니 처리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하겠다고 발표한 것보다도 용역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그것이…….

전문학 위원 언론에서는 다 하겠다고 발표해서, 시에서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용역발표회 때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이 두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 맞습니까, 현재?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책을 간 보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한테는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 안 좋으니까, 여론으로 뭇매를 맞으니까 철회하신 것 아닙니까,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으능정이거리를 비롯한, 원도심에 스카이로드를 비롯한 많은 기반시설 또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중교로 조성 이런 것을 비롯해서 많은 기반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폴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동반성장 용역에서 개선과제로 들어는 있지만 이번에 반영을 안 했는데 장기적인 과제에서는 장래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그 계획이 용역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학 위원 3억 5천 추가되는 예산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ENG 카메라요?

전문학 위원 예, 그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ENG 카메라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용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16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해놓고 조금 미흡한 부분 3억 정도 들여서 보완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이번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스카이로드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일단 거기에서 개선책을 찾는 방법 즉, 콘텐츠 개선방법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덮어두고 다른 시설물을 신설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유도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용역 두 번 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수행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첫 번째 용역 완전히 예측 다 어긋났습니다.

그래놓고 또 두 번째 용역도 대전발전연구원이 했습니다.

했다는 내용이 다른 시설물로 덮겠다는 겁니다.

두 용역 합치면 1억입니다, 아시지요?

용역비 1억 들어갔습니다.

이런 용역 저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앞으로 절대 대발연에 용역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도 그런 질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한 것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기술용역 같으면 용역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금액이 단위영역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다 찾다 그래도 대전발전연구원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학 위원 찾다 찾다 선택한 대전발전연구원이 1억을 낭비했습니다.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 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도심 핵심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65억의 세금이 투입된 거대한 프로젝트가 불과 1년 만에 여론의 뭇매를 맞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집행기관이 아무리 선의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쁜 영향이 미쳤다면 그 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경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제가 당시 의원이었다면 이 시설 건립은 제가 앞장서서 막았을 겁니다.

이제 철거도 할 수 없습니다, 지어졌으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부분도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스카이로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하게 반복되는 콘텐츠가 아니고 스토리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가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추가로 예산 투입이 예상되면 이 내용부터 보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참고해서 개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정말로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이 이렇게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전에 지금 3대 흉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엑스포에 무빙쉘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로드 그리고 목척교에 분수 아닙니까?

큰돈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시설들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질책을 받는 시설이 된 것에는 애초에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카이로드는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관심도 많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는 원도심의 중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제 불과 6년 후면 2020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한 현황이 약 113건 정도 해서 2조 8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0년을 시점으로 법이 발효되어서 2020년이 되면 이런 시설들이 미집행되면 실효되게 되는데 그러면 2020년까지, 20년이 지나는 2020년이 되면 그런 시설은…….

전문학 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전문학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에 녹지공간 확보와 소공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주로 도로, 공원, 교통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약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재산권 행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489만 제곱미터에서 이것을 다 매입할 때 추정사업비가 3조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현재까지 보상액은 2006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 1,268억 2천만 원, 44만 3,868㎡에 한해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졌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1억, 2013년 10억, 2014년 5억 4,200만 원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유독 이렇게 보상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만 해줍니다.

전문학 위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신 것에 한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래서 그런 신청이, 그중에서 대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대지는 용도대로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만약 도시계획시설이면 집을 짓거나 이런 것을 못 하고 어차피 전답은 농사를 지으니까 크게 제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물론 매매는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매수청구가 적었다고 해요.

전문학 위원 올해는 매수청구가 적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늘 그 예산은 충분히 요구하는 만큼 세워가고 있는데 청구가 적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감소한 사유는 그러면 크게 없겠네요, 본인들이 안 하신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청구가 적었다고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일몰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그것이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정말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어떤 일들이 예상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이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20년이 되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만약에 현재 도로 위치가 주거지역이라면 주거지역에 맞게,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에 맞는 건축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면 해줘야 되겠지요.

물론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되고, 그런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지요.

전문학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해제가 되니까.

전문학 위원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도시계획으로 보고 묶어놨던 시설들인데 해제가 되면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분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학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자기 재산을 그동안 길게는 30년 가까이 묶어놨다가 그것이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어 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피해보상 당연히 신청 안 하겠습니까?

저는 소송 폭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대전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재정여건이 정말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까지는 예측을 안 했는데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2020년 일몰제 대상만 해도 검토된 것이 1조 8,800억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전체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정확히 잘 보셨어요, 소송이라는 것이 이 건에 대해서 한 건만 승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중앙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지방의회의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해제 권고안을 심의할 수 있게 시행령을 바꾼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타 도시와 공조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해마다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대책들을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대책들을 봐도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중대성을 감안해서 정말 이 부분 또한 집행기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143쪽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 사업승인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 아래 항목에 2013년도 사업승인 현황.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승인이 3건이 됐는데 다 유성입니다.

하나는 대덕특구 문지지구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안신도시 19블록이고요, 또 하나는 대덕특구 죽동지구 A1-1블록입니다.

그게 아마 근래에 언론이나 여러 문제가 되고 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나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겠지만 자치구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한 것은 또 지도 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를 지도 감독합니다.

김동섭 위원 자치구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계도 내지는 지도 감독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 시민의 안전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도를 접한 바에 의하면 1, 2층에 대한 것은 완전 새로 재시공을 하고 지하층은 점검해서 보강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런데 지하층이, 기초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건 같은 경우에는 기초는 규정 강도가 지하층 시공할 때는 통과됐고, 1층 공시체가 조금 미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데까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내용의 거의 반 이상이 도시관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대전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비 말입니까?

김동섭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2억 6,700 들어갑니다.

김동섭 위원 12억이 들어가지요, 언제까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2016년 3월까지입니다.

김동섭 위원 2016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월 5일까지 48개월 동안 하시는 일인데, 약 4년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4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4년의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정비도 들어가 있지요?

121쪽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일부 지역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들어가 있지요, 121쪽?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요?

용역비 보니까 1년짜리 용역인데, 송강·목상지구.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것도 내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용역비 해서 1회 추경한 것이, 지난번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6,500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 계획들이 지구단위별로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용역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 부분별로 되어 있는, 난재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관리계획 용역을 맡긴다든가 세웠으면 그런 예산들이 중복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의견.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전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6억인가요, 그 예산 속에 들어서…….

김동섭 위원 12억.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2억 예산 속에 들어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난 추경에 교통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유성구 덕명동 수통골 지역하고 대덕구 신탄진 지역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난개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하기에는 그냥 교통성 검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별도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는 국토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섭 위원 가능하면, 예견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그런 예산들이 중복 집행되지 않고 헛되지 쓰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오전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정지구 지정된 게 172개소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 속에는 계획수립 중에 있는 데도 있고요.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추진 중에는 지구 지정이라든지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조합 인가라든지 시행 인가 등등 해서 97개가 있고, 기이 준공된 지역이 5개소 해제된 데가 19개소, 미추진이 49개소입니다.

물론 이게 지구 지정을 해놓고 경기불황이나 사업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냉큼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다 보면 그 구역에 있는 시민들은 이해당사자 내지 시민들은 그 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고 정리될 때까지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미리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거기가 폐건물이 돼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업시행주체들 간에 미리 운영비랄까 사업비를 차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정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생겨서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소송전, 갈등 그리고 사업시행자, 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 그것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2개소까지 지정할 때는 지정만 되면 다 아파트 새로 짓고 재개발사업이 금방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건축경기가 나름 있었지요.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곳까지도 아직 사업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행1구역 같은 데처럼.

그런 여건인데 이것을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매몰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투자를 해줘서, 그러니까 총사업비, 사업을 하려면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기반시설비를 줄여줌으로써 사업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민간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비를 투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만 1,856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지요.

2014년도에도 725억을 투자합니다.

내년에도 8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50%는 국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기반시설비로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민간사업자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기반시설 투자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께서 시에서 좋은 정책을 해서 기반시설비 선투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잘하신 거지만 나중에 사업이 시행 안 됐을 경우에 회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진구역 변경을 하면서 촉진구역에서 해제는 안 하고 그냥 현재 상태로 보존지역이 있고 아주 철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완전해제를 못 하고 보존지역이라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지구 지정을 해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초기에 빨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기반시설비를 떡 투자해놓고 이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나자빠져 버리면 그것 구역은 지정해놓고 시에서는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놓고 기반시설을 해놨는데 사업시행자는 나가떨어지고 부도나고 없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어차피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정비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원 정비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도시정비사업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세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라는 기본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섭 위원 물론 낭비는 아닌데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개 발에 편자라고 아시지요?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신도시로 아주 잘 계획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선투자해 놓은 것인데 도시기반시설을, 그런데 현재 이쪽에서 그게 못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거나 구역지정을 하실 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데에 하지 마시고 선별해서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2012년도 2월과 2013년도 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요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몰제 관련 말씀하시나요?

김동섭 위원 예,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해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까지 조합 설립이 안 됐다든가 하면 일몰제로 구역이 자동취소된다든지 또 2012년 이전 지역도 물론 해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주민 동의가 50%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고.

김동섭 위원 도정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제는 구청장이 시장한테 해제 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장이 직접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요건에 의해서 해제 사유가 되고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해제하셔야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당연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라도 이러이러한 요건, 구역에 정비되어 있는 현재 계획수립 중인 곳, 추진 중인 곳 97개, 미추진 중인 곳 49개 등등 여기에 대해 적시해서 각 자치단체장한테 계도하세요.

‘이 구역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행정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하십시오.

그냥 구청에서 올라오면 해주고 안 올라오면 놔두고 그러지 마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입니다.

지금 구청도 당연히 정기적으로 회의까지 하면서 지침을 시달하고 있고 지금 재정비촉진계획도 변경용역 중에 있고 주거환경도시정비사업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변경용역 과정에서 취소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까지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학하지구 건에 대해서 잠깐, 학하지구는 사업이 완료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완료공고는 됐습니다만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일부가 덜 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완료공고를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완료공고하면서.

김동섭 위원 다 팔렸어요, 체비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안 팔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안 팔렸으면 아직 실행 중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완료공고를 해야 기왕 다 된 부분의 아파트 입주라든지 개인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는 하되 다만 체비지도 물론 덜 팔렸고 일부, 그것은 계속 팔고 있는 거지요, 팔면서 미시공 부분이 남은 것까지도 같이 공고했습니다.

이런이런 부분은 체비지 팔리는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섭 위원 완료공고해야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게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완료공고가 돼야 등기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트 2개 단지 입주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미등기 상태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니지요, 완료공고 됐으니까.

김동섭 위원 완료공고 전에는?

다 미등기 상태였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후에 입주됐습니다, 2011년도.

김동섭 위원 사업이 다 완료된 것을 공고했고 지금 현재 체비지 남아 있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어린이공원 11개소하고 주차장 14개소 덜 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완료공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완료공고를 하신 건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재산권 행사 부분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재산권 행사 때문에요?

그 시점에서는 체비지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재산권 행사 때문에 완료공고를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도 체비지 안 팔린 것은 안 팔린 거고, 전체적인 사업은 완료됐는데 어린이공원과 주차장만 안 됐는데 현재 입주라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이 아직은 지역 입주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해도 된다고 보고, 체비지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고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잔여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시행하겠다고 하는 단서를 달고 완료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단서에 대한 것 다 이행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공원이 11개 남았는데 금년에 하나하나씩 합니다.

김동섭 위원 아직도 그러면 수지 개념에서 이익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원래 도시개발사업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사업인데요, 안 남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남는다면 입찰차액 이런 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김동섭 위원 토지소유주들이 당초 시와의 약속이 개발잉여금이 있으면 환원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개발잉여금이 없습니다, 현재.

김동섭 위원 현재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돌려주겠는데 없습니까?

약속한 적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확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조성비 등등 다 하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체비지 매각한 다음에도 개발잉여금이 없을 거라고 예견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 체비지 매각은 입찰공고를 하고 응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식으로 하는데 입찰 볼 시점에는 거의 분양이 안 되고 타이밍이 지나면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수의계약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보니까 매년마다 수의계약이 더 많더라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개발잉여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잘못한 것 같고, 개발잉여금이 많아서 재투자를 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그랬습니다만 재투자가 안 되고 공사가 다 끝난 마당에 재투자할 수 없고, 당초 그런 것을 예측해서 다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기반시설이 됐지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66쪽, 도로명주소사업 아시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모든 부분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공공부문에서는.

김동섭 위원 공공부문, 우리 도시주택국도 공공부문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93쪽, 99쪽, 108쪽 보세요, 다 예전주소 쓰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8쪽, 145쪽, 155쪽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

김동섭 위원 93쪽 공유재산에 대한 주소, 99쪽 난개발 방지에 대한 주소, 108쪽 공유재산 국가 소유에 대한 주소, 감사자료 128쪽, 다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보시다시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번주소는 재산권에 대한 것은, 등기는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로 등기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위치, 사람 주소 그런 개념에서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 대덕구 신일동 몇의 1번지 이런 것은 방금 말한 땅, 재산 개념의 주소를 써서 그런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주소를 다 쳐봤어요.

쳐보니까 도로명주소로 딱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더군다나 주무국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럴진데 어떻게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라든지 공적문서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요즘 화두가 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정말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만큼은 절대 그런 피해를 본다거나 불공정하다거나 불투명한 공동주택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한 대전, 안전한 공동주택, 안전한 시설, 범죄예방과 안전대책을 위한 설계단계부터, 처음 계획단계부터 적용해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대전에서는 안전과 범죄예방 화두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죽동지구 금성백조아파트 108동 철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3층인데 지상 2층 올라가는 과정에 지상 1층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박병철 위원 지상 1층이 문제가 돼서 3층은 철거를 결정한 거지요, 금성백조주택에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시에서는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최초에 사업승인을 한 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아까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3개 지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했지만 구청에 착공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준공까지의 행정상의 절차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구청에서 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구청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 있습니까,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건축물에 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감리랑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감리를 잘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보면 감리단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는 감리하는 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감리를 잘하고 있나 점검을 합니다.

박병철 위원 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잘한 거네요, 언론보도대로라면 감리 지도 점검할 때 감리회사에서 이걸 문제제기를 해서 본 위원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큰 잘못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하 부분은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108동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거기에 11개 동이 있는데 108동만 문제가 됐습니다.

2달 전에 문제돼서 철거까지 완료하고 다시 시공하고 있는데 이 108동도 지하층 치고 1층, 2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28일이 지나야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1층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박병철 위원 양생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1층 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 동이 있는데 108동 1층 게 문제가 돼서 2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철거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상황만 봐도 다른 것 얼마나 그동안 철저하게 감리했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후에.

박병철 위원 그러면 108동 문제가 발생돼서 철거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뒤늦게 결정한 것도 시민들이 봐서는 다행스러운 이런 모습이지만 다른 동에 대해서, 아까 11개 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동에 대해서는 측정한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문제가 없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강도 시험한 측정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있습니다, 있지만,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단계별로 다 있는데 규정강도 이상 다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현재 시공상태,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관련 규정상은 큰 문제가 없는, 정부의 관련 규정상 거의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평균 85% 이상 되어야 한다’ 또 ‘1개라도 75% 이하가 되면 안 된다’ 규정강도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시멘트를 배합하고 타설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 85% 이상 되어야 된다’, ‘75% 이하가 1개라도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물론 통과했는데, 그 규정에는 걸리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죽동 2지구에 대한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 인허가를 받을 때 유성구청에 ‘우리는 이런이런 규정에 의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제출하는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 아까 3개 현장이 사업인가가 났다고 했는데 다른 현장은 다 우리 현장은 시그마 28 강도를 몇 파스칼 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박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청에 따로 지도관리 감독하는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감리는 말씀하셨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실태점검을 합니다.

구청과 같이 현장을 갑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금성백조주택에서 이 부분에서 자진철거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세종시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모 건설회사에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이 보도가 나가고 했을 때에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민들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런 불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영역을 떠나서.

박병철 위원 예, 늘 관심을 갖고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500세대 이상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된 지역이 5곳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대동 2구역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안 합니다.

박병철 위원 2013년도 12월 30일 우선추진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선정이 문서로 된 것은 없지만 LH에서 5개 지역 중에서 우선 그것 하나를 가장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중단된 5개 지역 중에서 대동 2구역을 바로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5개소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거든요 현재.

그중에서 그래도 대동 2구역이 가장 5개 지역 중에서는 사업성이 높답니다.

가장 높다고 해도 현재 상태로 하면 3백억 이상 적자가 있답니다, 그래도.

박병철 위원 그러면 LH에서는 못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LH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하 본전이라도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논리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시에서도 협약도 해보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협약은 안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협약은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두로 서로.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이야기도 해보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못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중단돼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기본적으로 3자가 출혈해야 한다고 봅니다.

LH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적자 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일부 적자를 감수해도 공기업의 입장으로서 또 사전에 약속된 것 아닙니까, 5개 지역의 사업시행자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부 적자를 감수해야 되고.

국가에서는 현재 7.5%의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의 국가에서 7.5%, 우리 지방에서 7.5% 해서 15%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으니까 국가에서도 기반시설비를 40%로 올려달라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대선 때.

박병철 위원 건의만 하고, 그게 하루이틀 건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치권에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우리 대덕구의 효자지구 같은 경우는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한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다섯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도 못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성이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사업성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특별한 대책도 없는, 계속 이야기해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 조금 더 해주고, 할 수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기반시설도 별도로 투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주신 적 있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6월 이후에 LH에서 조사용역 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로드맵 제시한 것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로드맵보다 사업성분석을 해서 왔더라고요.

박병철 위원 국장님 화면 좀 봐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게 지금 화면,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멋있지요, 이게 효자지구입니다.

홈페이지의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이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현황이라든가.

2013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사업 활성화 및 마케팅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럼 우리 구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말씀대로 주거환경이 가장 취약한 지구가 이 5개 지구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

박병철 위원 이 사업목적 자체가 노후화된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기반시설 확충 이런 것,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한 것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이곳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현지에 가서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만나보셨습니까?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를 하려고 해도 이 꿈을 갖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내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워서 장사가 잘 안돼서 그러면 건물주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는 이렇게 됩니다. 조만간, 1년 2년이고 3년이고 되는데 왜 그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하면 손해 보는데 왜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꿈을, 정말 이분들 사업성이 안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창하게 포장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우리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관계 부서, 관계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그렇지요?

중단된 사업구역이 동구하고 대덕구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또 시장님, 국장님, 저, 다 같이 지혜를 맞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5개 구역이나 되기 때문에, 전부터 사업주체가 LH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행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단계별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본인들이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미장원을 가보면요, 가위 하나도 못 삽니다, 자기들은 바로 이 사업이 들어가서 미장원을 못 하는 줄 알고.

미용가위가 또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가위랑 달라서 안 삽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양승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이 환하시네요, 그래도.

신언서판이라고 얼굴이 첫째, 환해야 잘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얼굴들이 환합니다.

시민들은 삶의 질을 따라 인구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인위적인 정책이 동반된다고 보는데 대전시의 인구증감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인구가 5만 1,91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원도심이라고 하는 중구, 동구는 약간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를 보면 인구감소가 5년 동안 6,8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첫 번째는 주거환경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심현영 위원 그것을 누가 개선을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정말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소위 중구, 동구, 역세권이나 은행동거리 여기만 원도심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대덕구는 소외되었는데 대전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나쁘니까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평등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덕구 구민들의 열화 같은 소망이고 본인도 대덕구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덕구의 지리를 보면 북쪽은 금강과 충북으로 가로막혀 있고 서쪽으로 보면 3대 하천과 서구로 막혀있고 남쪽으로는 동구로 막혀있고 동쪽으로는 계족산야의 산악으로 막혀있어서 뻗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단 대덕구의 소망이 있다면 연축지구의 개발사업, 소위 행정타운 예정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시에서 어떤 차원으로 대덕구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도시주택국장께서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연축지구는 대덕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화한다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환지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면매수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약 2천억에서 2,5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지방공사인 도시공사도 그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공사나 기타 민간기업에서 하도록, 민간기업은 또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일단 첫 번째로 LH 같은 데에서는 그런 신축 아파트부지가 없어서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덕구의 욕망과 뜻은 좋지만 일단 사업성면에서 상당히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지만 대덕구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한테 올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을 반영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원조달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재원조달계획을 보완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올라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봉지구는 서구에서 올렸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 특화산업을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나름 이미 그것은 사업수지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누가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을 하면 사업수지가 맞는다고.

심현영 위원 처음에 구봉지구를 할 때는 유니언스퀘어가 들어오려고 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부결시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꿔서 지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발전연수타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연수타운도 발전연수원에서 들어오겠다, 우리하고 입지를 여기로 선정하겠다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그냥 수요자 없이 조성을 해놓고 팔려고 할 경우에 입주자가 없으면 큰 낭패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모여드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서쪽 유성구 쪽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 자연적으로 되고 이런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들이 안 쳐다보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에는 예를 들어 서구 쪽이나 유성구 쪽이 민간인들이 봐도 지역적인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대덕구라든가 이런 원도심,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성을 보다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심현영 위원 좋습니다.

가양비래공원 잘 아시는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에 106쪽인가 보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디자인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가양비래공원에 가보면 폐교다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밤에 가면요, 거기 정말 우범지대입니다.

가양공원은 잘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우편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릿발을 만들려고 하면 수십 억, 수백 억 들어갈 거예요, 그런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야간경관지구 아니면 그냥 경관지구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가양비래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시설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과에서, 환경국에서…….

심현영 위원 아니, 바닥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어쨌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엊그제 공원녹지과장을 불러서 지적을 했더니 “아, 맞습니다, 거기 우범지역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도 조성을 하기로, 당신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관지구를 저는 말하는 겁니다, 경관지구로 만들 수 없느냐 다릿발 있는 데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조명, 뭐 이런 것을 한다 이거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것을 예산을 세우려고.

예산과정이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제출하면 예산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고 탈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된 것을 가지고 실·국장 협의회를 거칩니다, 시장님 주재 하에.

그러면 각 국별로 꼭 필요한데 탈락된 게 뭐냐 이런 제안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서 갑니다.

그래서 그 ‘가양비래공원 야간경관조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예산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하자.

심현영 위원 올리긴 올렸는데 순위에 밀렸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올리는 것도 두 번씩이나 올렸습니다, 실·국장 협의회까지 올렸었는데 다음에 하자고, 워낙 내년에 예산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내년 추경이나 어디에 다시 올릴 용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올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올려서 도심에 가장 근접한 큰 공원의 입구가 저녁에 가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거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은 경관조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원조성계획을.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좀 하지 안 하냐고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거기 가장 좋은 지역을 경관지구로 조성을 하지 그러냐고 저한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행감자료 137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 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연극이나 음악이나 이런 분야를 가지고 동호회 이런 데에서 공연 같은 것을 하겠다고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원도심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원도심이 동구, 중구, 대덕구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펼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전역에서 도청 사이,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으능정이 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에 금, 토, 일 3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시에서 공기업이나 이런 것도 옮기는 것 보면 꼭 은행동, 도청이 이전했다고 그래서 거기만 신경을 대단히 쓰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지요, 대덕구가 원래 대전시 생기기 이전에 대전의 대표적인 유림회관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분야에 조금 전통적인 유서 깊은 고을하고 매칭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꼭 이런 사업이 원도심만 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대덕구는 아닌 양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회덕고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중리벼룩시장 이런 부분이라든가 대덕구나 다른 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민공모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이런 공연이라든가 길거리에서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객력이, 중심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만약에 중리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은 핑계 대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죄송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까지 올라오시는 게 그냥 올라오시는 게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국장님들께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소외된 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로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보면 행복이 가득한 대전미소, 아니면 결혼프러포즈, 생일이벤트,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등등 다양하게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게 바로 아까 인터렉티브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제가 보낸 문자가 천장에 뜨고 또 하나는 ENG 카메라를 설치하려다가 아직 예산을 받지 못했는데 ENG 카메라 하면 동영상이 스카이로드에 올라가고 이런 시설을 함유하면 자기 가족의 생일축하파티장면이 동영상에 올라갈 수도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인터렉티브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ENG 카메라 아직 설치 못 했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미국의 유명한 도박장 있는 데가 무슨 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라스베이거스.

심현영 위원 거기를 갔더니 LG에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탁 꺼지더라고 온 상가들이 그리고 영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몰리는데, 여기도 몰리긴 몰리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다들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거기는 건물 속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는 길거리에 있어서.

심현영 위원 거기도 길거리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건물 내부 아닙니까?

길인데 건물 내부 길일 겁니다, 그래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우리도 간판정비까지 했습니다.

주변 간판 때문에 효과가 덜하다고 해서 간판정비까지 하고 그랬지만 운영하는 상가는 각 주인이 달고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심현영 위원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이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들 들어보면 큰 기대효과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좀 하셔서 이왕에 투자한 것은 잘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콘텐츠에 대한 특단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심현영 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요, 연례적인 행사라고 듣지 마시고 꼭 명심해서 하나하나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감사 관련해서 본 위원은 법준수와 조례준수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시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올해에 영구임대주택현황이 10개 단지 1만 2,437호가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도시공사에 3개 단지, LH에 7개 단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세어 봤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면 세대당 2천 원 해서 약 3억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3억 정도면 1만 2,437세대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관리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못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도 지난해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시 내년도 예산방침이 새로운, 이제 이것도 한번 시작하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내년은 한 해 더 연기해서 하자 이런 의도로 한 해 미뤄졌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5년 본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말씀입니다, 2014년은 예산을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반영할 시간이 없었고.

전문학 위원 추경에 반영을 못 하셨지요, 그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추경에 시도는 하셨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도 지났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미 지났지요, 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지난 뒤니까 작년에는 추경도 반영할 시간이 없었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2015년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해서 1년 더 미뤄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2015년 예산에도 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자료에 그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첫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말씀 있으셨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주민들 관리비 경감해 주는 것이고 예산이 30억도 아니고 3억인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 했다고 하면, 스카이로드 카메라 사는 것 3억 5천은 얼른 반영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도 반영 못 했습니다, 아직.

요구는 했는데 깎였습니다.

전문학 위원 반영했다면서요, 된다면서요?

아까 3억 5천 올라간 게 카메라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하겠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한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는 올렸기 때문에 반영이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깎였다고 그럽니다, 3억짜리.

전문학 위원 그러면 거짓말하신 거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죄송합니다.

전문학 위원 아니, 그런 예산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시고 정말 1만 2,437호면 사람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 3억 반영을 못 해서 어렵게 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통과시킨 조례를 사문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죄송합니다,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다음은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직 못 하고 계세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주택법」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우리 시 임대주택 건립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대주택법」 한번 보세요.

제1호가 50년 영구임대주택과, 제2호가 30년 임대주택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우리 시에서 그동안 3년간 이런 임대주택 시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은 우리 공공분야에서는 3만 8,909호 정도가 있고요, 민간부문에서 1만 5,430호 정도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모두 포함, 건립된 그 세대에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셔야 되지요, 「임대주택법」에 의거해서, 맞지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셔야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 비율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입주할 때 그런 분들이 우선 입주하게 되고 건설은 별도로 아파트를 다르게 짓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는 다 건설을 하기 때문에요.

전문학 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특별히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권을.

전문학 위원 임대주택의 몇 분의 몇을 이분들이 입주를 해야 됩니까?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주거약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법률에 의한 주거약자.

어려우신 분들 먼저 입주하라고 만들어놓은 법률 아닙니까?

장애인, 고령자 포함해서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중에서 신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살기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시설도 이분들에게 맞게 그렇게 지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층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하더라도 이분들의 이동경로가 편할 수 있게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거약자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관심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뭐…….

전문학 위원 수만 세대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성남동 보금자리에 4세대, 오류동 보금자리에 7세대, 인동 보금자리 8세대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총 몇 세대예요, 이것이.

19세대네요.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법률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전국적으로 그 법은 그렇게 있는데 아직 그것을 활성화시키거나 시행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라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한 것 아닙니까?

준수를 못 하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업무연찬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법 제6조에 보면 시·도는 주거지원계획을 이분들을 위해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도 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못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이 계획이 포함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3년, 2014년 대전시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무건설비율은 100분의 5라는 문구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5%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5% 이상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감사자료에는 5% 이하라고 명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 2012년 자료 같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4쪽에 한번 죽 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주셨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조·조망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동의 3층 이하에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건설.” 이렇게 왔어요.

5% 이하면, 이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

전문학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제가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학 위원 지금 이렇게 명기하신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그 업무성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이밖에도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하신 적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제17조에서는 각종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주거지원센터 설치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노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닐지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이 주거약자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전시에서는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수하셔야 될 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책을 강구하시고 의회에도 그 대책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4쪽 각종기금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재산세 10% 이상을 기금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도시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안전진단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주택개량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도시 노후화에 따라 점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요한 기금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법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이 기금 출연현황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난해 말까지는 33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요.

매년 현황을 보면 새로운 적립이 안 되고 이자수입 정도 적립해가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통령령은 재산세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우리 시가 2014년도만 보면 적립한 것이 5억 3,530만 3,000원이 맞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현재 총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33억 원이 맞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시의 연도별 재산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1,660억, 2012년도에 1,800억, 2013년도에 1,840억, 2014년도 10월 현재 1,880억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10% 기준으로, 이 법 규정에 맞춰서 보면 700억 원 이상이 지금 출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준수를 못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이런 개별법 상에는 이렇게 재산세 10% 이상을 적립하라는 이런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율대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2010년부터는 재산세가 구세로 넘어가면서부터 더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매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적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지방재정이 지금 열악한 형편 속에서, 예산부서에 요청은 계속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33억 원밖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전혀 배려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저희들이 더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2항에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갖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제1호가 재산세 규정이고 제2호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자라든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그다음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비기금의 재원은 제1호부터 제5호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정비기금에 대한 규정은 제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5장에 나와 있는데, 제38조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시 조례는 지금 재산세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조례와 상위법과 좀 상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뺀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뺀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그것도 그렇게 보면 밑에 있는 내용들 중복되는 것도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점점 수요가 폭증하는 도시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소요되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정비기금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까지 해놓은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따지면 지난 4년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가 지난 2010년부터 구세로 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된 것이 이미 4년이 지났으면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도 이 법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원에 대해서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학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이 작년에 바뀐 것도 아니고 4년이 흘러오는 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비기금을 적립하지 못했고, 이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상황변화에 따른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 부분도 반드시 건의하셔서 지금 현재의 현실에 맞는 법개정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난번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우리 감사자료 14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5% 이하를 건설하겠다고 답을 여기다가 드렸는데 잘못되었습니다.

5%를 했다는 뜻을 5% 이하로 저희들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짓는 것은 순환형 임대주택만 있습니다.

아까 세 군데 짓고 있는 것, 그 부분에 5%가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5% 이상 해야 되는데 5%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30년, 50년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무엇인가, 그렇게 따지면 순환형 임대주택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2010년도에 수립했고 우리 시 것이, 그렇지만 2015년도에 재정비를 한번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그래서 2020년 목표로 2010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또 이 법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2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고발하고 과태료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고발한다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또 다른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기타는 계고해서 철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박병철 위원 거의 다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계도해서 철거하게끔 하는데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철거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또 오래된 시설이 있습니다, 설치한 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를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막대풍선이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그런 것도 다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노상에도 막 놓여있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보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해서 어느 노선에 집중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단속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박병철 위원 이동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단속 오면 치워놓을 수도 있고, 단속 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불시에 가니까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아니면 미리 ‘언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박병철 위원 합동으로 지원하는데 행정처분 실적이 2012년도 11건, 이행강제금 11건, 과태료 180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는 16건, 과태료부과 234건, 고발 10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뭐 낮에도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상시적으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식 불법광고물이요.

이런 것들은 왜 계속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그냥 계도만 하고 ‘이것 주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자치구 업무로 책임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광고물 정비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박병철 위원 협회하고,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도 보면 매일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력으로 가서 매일 걷어내고, 잘라내고 합니다, 단속을 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당분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수거해서.

박병철 위원 바로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다시, 바로 폐기처분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폐기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걸어놓고 또 걸어놓고 철거하고 또 걸어놓고 또 철거하고 주말되면 더 극성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제재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골목길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도 되고 또 안전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에는 쓰레기투기도 많이 일어나고요.

정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법광고물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어쨌든 일단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일부 시중에는 주말만 달았다가 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말에 단속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래서 주말은 오히려 5개 구청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대로 광고물협회와 함께 철거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상습적인 부착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한층 강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이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행자 통행도 어렵고요.

우리 자치구하고 협의하셔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 대전시내에는 불법광고물이 앞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감독이 이제까지 좀 미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니까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불법광고물도 설치하고, 고객 유인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그것보다도 더 실효성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에서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이런 단속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예전에 공직선거 때 보면 각 후보자들이 「정당법」상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강력하게 철거를 부지런히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현수막만 예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수단, 독려수단으로 각 구청의 광고물 정비 실적에 대한 평가도 해서 시상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5쪽을 봐주시지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업비가 75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쪽 평촌동 일대에 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사업비 책정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더 내려갔다는 말씀입니까?

박병철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철 위원 똑같습니까, 이것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751억 원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전에도 751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751억 원이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데 이런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보상비 같은 것이 특히, 추정가격이니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큰 문제는 없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지금 보듯이 지난 2013년도 11월에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받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타당성 결여가 나와서 이제 결여되었다고 해서 재조사를 하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그 당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성, 타당성이라는 것은 수익성, 분양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해봐라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751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단지를 조성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약 2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특구 2단계라든가 저쪽 하소지구라든가 이런 산업단지 개발하는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하고 또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도시공사 역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237억 원 정도 선투자하는데 그것도 3년 만에 대전시에서 회수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인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금년도에 하는데 그것은 검토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하면 확보 방안까지 강구를 해서 금년도 안에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변경까지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정상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지역주민께서 많이 불편하신데 그것은 마침 여기가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약 11개 노선 정도의 도로개설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은 최소화된다고 봅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사업이 조금 늦춰지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년 정도.

박병철 위원 1년 정도만 늦춰집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금년도에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박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분양가가 낮아서 사업성이 정말 없다고 그러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중단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다면 지금 지원시설용지라는 것이 있어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시설용지 배치 문제라든가 또 공원도 기준에는 5%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여기 2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많이 넣어서.

이런 것은 어느 선까지 축소하느냐 또 국도 17호선 우회도로로 보훈병원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그 도로까지 다른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추진하도록 제척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낮아져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떨어뜨리는 목적이지요.

박병철 위원 예,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사업이 추진 안 돼도,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정상적으로 바로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인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해 주셔서 꼭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6쪽과 137쪽, 업무보고 102쪽, 103쪽 같은 내용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그리고 심현영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관심, 배려, 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유성지역에서 많은 확장을 하면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또 많은 개발이익들 또 세금 들어오는 것들이 잘 고루고루 시 전반에 걸쳐서 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는 원래 팽창을 하고 진화를 하고 발전하면서 커나가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이나 들어온 세금을 가지고 잘 보살피고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야심차게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공모한 사업들 중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격려해야 되고 권장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반면, 조금 원도심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축제형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이제 자치구 공모사업은 지금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종료하고 또 현재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문제라든가 지금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좀 걸러내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을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에 120건, 2013년도에 138건, 2014년도에 152건 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들, 많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사업은 좀 어렵지만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원도심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그런 문화가 생성되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익사이팅 대전’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다시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 국에서…….

김동섭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연차사업이지요, 매년 하는 거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몇 년까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내 시민공모사업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내년에도 합니다.

김동섭 위원 아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 사업은 좀 더 확장하고 예산배정도 더 해서 젊은 청년들 또는 예술가들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회경제 쪽 파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들이 원도심 활성화 또는 우리 대전시 문화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배정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03쪽에 시민과 소통을 위한 도심활성화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도심활성화 포럼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도심활성화 포럼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보니까 구성이 24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심활성화 포럼에 대한 계획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 위원님도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 보시지요.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분수대 설치, 뭐 이렇게 해서 7억이 투자됐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연차사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연차사업은 아닌데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못 끝내고 다음연도까지 가는.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또 한 장 넘겨 보세요.

똑같은 건데 9억 4,5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억 4,500만 원이 투입된 것 같아요.

똑같은 분수대 설치, 조형물 설치, 녹지공간 조성 7억, 또 한 장 넘기면 2014년도에 분수대 설치, 조형물 설치 해서 9억 4,500, 그래서 16억 4,500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우리들공원이 처음에는 무대 관련 보완공사를 했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공원 보완공사는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 후에 각 자치구별로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구에서 우리들공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창조하겠다는 그런 공모가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것도 있다고요.

82쪽에 보면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2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82쪽이요?

윤진근 위원 예, 거기 옆에 보세요.

2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억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해서 죽 온 것은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이었고, 지금 또 마지막으로 재창조 관련한 것은 각 구별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구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우리들공원 주변을 아주 좋은 거리로 만들겠다고 주변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반영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들공원 주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구청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 옆에는 중교로사업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중교로 조성.

윤진근 위원 그 옆에 한 블록을 가면 우리들공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이것은 그런 데는 아니고…….

윤진근 위원 그 주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들공원 내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분수대는 어디에 설치했을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설치는 안 했고 지금…….

윤진근 위원 여기 집행내역이 다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안 했습니다, 재창조사업은 아직 안 했고.

윤진근 위원 아니, 집행현황 해서 2013년도 집행액 7억.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과거에 한 것은…….

윤진근 위원 2014년도에는 9억 4,500.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으로 한 것은 장애인통로 개선, 공연장 바닥 보수, 조명시설 보강 이 정도고요.

윤진근 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제 얘기는 1년 넘도록, 2013년도에도 또 했잖아요, 7억이나.

지금 사업개요가 분수대 설치, 조형물 설치, 녹지공간 조성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7억.

또 2014년도에는 거기에 그대로 9억 4,500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해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분수대를 어디에 해놨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인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니까 2012년도에 2억, 2013년도에 7억, 2014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가 19억이네요.

윤진근 위원 19억인데, 지금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부는 했습니다, 2012년부터.

윤진근 위원 다 했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니, 다는 안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2억은 공모로 들어갔고 2013년도에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년 말까지입니다, 다 하면.

윤진근 위원 2013년도에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2013년, 2014년도?

윤진근 위원 2014년도 돈을 집행해 줬으니까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2013년에도 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니까 2012년부터 죽 해오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공모로 2억을 했고 그다음에 7억을 2013년도에 줬을 때는 분수대나 조형물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모자랐으니까, 적으니까 다시 9억 4,500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 셋 중에서라도, 지금 2년이 다 되어 간단 말이에요, 2년이 다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집행을 무엇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장에 뭐가 완료됐느냐고요?

윤진근 위원 예, 뭐가 완료됐느냐 이거예요.

분수대가 완료됐어요, 뭐가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분수대 같은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윤진근 위원 조형물, 무슨 조형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윤진근 위원 착공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관련 과에서 보고받기로는 착공 직전 단계라고 합니다, 착공 직전 단계.

그러니까 일상감사라든가 설계 정도 해서 착공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예산이 되면 우선 내시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시해 줬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저희들은 구청에 줄 돈은 줬지요, 구청에 가 있지요.

윤진근 위원 내시해 주고 지금 돈이 들어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들어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착공을 안 했다면, 설계를 벌써,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내시가 가면 미리부터 설계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2012년도부터 설계를 했지요.

윤진근 위원 했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설계를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돈만 주는 것보다 한번쯤 현장에 가보시고 안 됐으면 뭐가 안 됐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해서 시민들한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설계하는 중이라면 이것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설계하고 심의받고 이런 과정에서 오래 걸렸는데.

윤진근 위원 심의를 받아도 한도가 있지 2년씩, 3년씩 심의를 안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미약하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스카이로드 3억 5,000 운영비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 답변에서 우리 시 주택종합계획을 10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10년 단위로.

전문학 위원 10년 단위로 한 번씩밖에 안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중간에 재정비를 2015년도에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주택종합계획을 연도별 주택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 4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바’항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까지 연도별 주택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입니까?

매년 4월 말까지 수립해야 된다고 우리 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0년 단위로 한 내용 속에 연도별 내용도 사실은 들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전문학 위원 매년 하시는 것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의회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시민들이 의회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건의한 것들이 있는데 도시주택국이 딱 1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내용을 보면 둔산2동에 치안센터가 있어요, 옛날에 치안센터로 쓰다가 지금은 수년째 빈 곳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거기가 빈 건물로 방치되다 보니까 우범지역도 되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 넘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년째 방치되어 오고 있어 외관상 우범지역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건물을 구입해서 복지센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주면 어떠냐 하는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거든요.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방법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관련 부서, 용도가 그 전부터 도서관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됐던 것은 아닌가 싶네요.

○위원장 김종천 도서관은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저희들이 재산현황을 조사해서, 각 실과에 조회해서 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이우복
도시재생과장백명흠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임철순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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