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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6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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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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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복지재단


일시 : 2014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복지재단

○위원장 안필응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감사 계획에 따라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 생중계를 위해 디트뉴스 지상현 기자님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미순 님 외 한 분,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이진희 님, 대전여성단체연합 정계순 님이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대전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전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이사가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대전복지재단 직원채용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금년도 9월 18일에 취임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9월 18일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재단 직원채용계획안 자료에 보면 9월 26일 결재된 채용계획안에 의해서 최근에 직원채용을 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직원채용 추진방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 세 번째 직원의 경우 기존 하위직급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결원직위보다 하위직급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추진방향이 있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채용자격기준에 보면 2급 팀장인 경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있는 자”, 이런 채용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하에 2014년 10월 1일자로 채용계획 공고를 내고 10월 23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이때 몇 명이, 5급은 빼고 2급에 몇 명이 응시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 한 10명 정도 응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때 채용분야의 주요업무가 복지사업 및 복지만두레업무 등 총괄, 이쪽 분야에 채용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내신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2급 자리는 두 자리입니다.

한 자리는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하던 자리이고…….

조원휘 위원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질의하는 겁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한 자리는 그것이고요.

조원휘 위원 복지사업 및 복지만두레업무 등 총괄, 이쪽 분야에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채용해서, 이 분야에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을 해서 보직발령은 어디에 내셨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아직은 보직발령을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만두레 쪽에 파견을 받은 공무원이, 이번에 인사한 것은 복지공무원들의 파견하고 복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대전시에서 약간 늦춰져서 복지만두레팀장이 한 1월 정도까지는 계속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발령을 안 내셨다, 아직?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지연이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전복지재단 직원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운영지원팀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그것은 대표이사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운영지원팀장 말고 또 한 명은 어디에 발령을 내시려고 했던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은 저희들이 만두레 팀장이 현재 파견공무원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복귀가 되면 그때 발령을 내게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사례관리지원단 팀장으로 이번에 채용한 직원이 이쪽에 지금 팀장으로 발령을 내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현재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도 그럼 팀장으로 일을 하셨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팀장으로 일을 하셨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현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팀장은 비정규직입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는 그러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있다가 그때도 팀장이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채용을 해서 그 자리에 팀장으로 발령을 냈다 그 얘기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은 사례관리팀장으로 계속 있는 상황이고 1월이 돼야 복지만두레팀장이 복귀를 하니까 그때 인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사례관리팀의 팀장은 그전에도 팀장이었고 지금 계속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는 계약직이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계약직.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정규직으로 됐는데 아직 자리배치는 못 한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하고 보직 발령한 것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이라면 이 복지만두레 업무를 총괄할 채용공고를 냈으면, 선발을 했으면 기다렸다가 그쪽에 업무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인원을 선발한 것이 9월부터 진행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전시에서 파견 받은 3명이 다 10월경에는 복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했는데 복지만두레팀장, 공무원으로 있는 팀장이 1월 정도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1월에 하게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발령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채용공고를 복지만두레 업무할 사람을 뽑았으면 그 자리에 발령 내야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완전히 따로국밥이에요, 채용공고 별도, 보직발령 별도, 마치 국어교사를 모집한다고 해놓고 체육교사 자리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처음에 채용공고를 낼 때는 파견공무원이 복귀를 10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했습니다만 시 사정에 따라서 한 3개월 늦춰졌고 거기에 따라서 파견공무원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공무원을 다른 데로 저희들이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한 3개월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놓고 몇 달 정도 인사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럴 때는 발령을 안 내고 대기를 시키는 것이 맞지요?

대기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에 10명에 응시한 나머지 9명은 복지만두레 업무 총괄하는 줄 알고 지원하고 응시했는데 합격을 시켜놓고 다른 업무에 발령을 내고 직책을 주고 그리고 차후에 그 자리가 나면 거기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일단 채용자체가 결재도 처음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만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라 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복귀를 못 하고 아까 말씀하신 3급 공무원은 이미 복귀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리배치가 되겠지만 일단 복귀를 못 하고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직원을 강제로 배제시키고 업무를 시키는 것은 조직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채용공고는 복지만두레 업무팀장을 뽑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지원팀 계약직 직원을 2급으로 선발해 놓고 그쪽에 발령을 안 내고 통합사례관리지원팀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TO가 1명이 결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만 보직발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직발령은 조직내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보직발령을 약간 늦출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조직이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굉장한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네요.

어느 조직이나, 아니 그러면 국어교사를 모집해 놓고 그 교사가 아직 다른 데 발령이 안 나도 체육교사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러니까 2급 직원 1명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만, 정규직이란 자리는 그렇게 주어졌지만 보직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보직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통합사례관리지원팀장을 뽑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은 TF조직입니다, 비정규조직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발령을 내셨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정규직으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정규직을 뽑긴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그분은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직발령을 못한 것은 이미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채워져 있는데 3개월 연기가 돼서…….

조원휘 위원 보직 못 한 것이 아니라 보직발령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잠깐만요.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식 TO가 몇 명입니까, 복지재단의 TO가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정규직은 21명입니다.

비정규직이…….

○위원장 안필응 정규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21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21명이 오버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복귀가 늦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지금 정규직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정규직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어떻게 21명이지요?

지금 예를 들자면 조원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 채용해서 두 분인가 세 분이 뽑혔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3명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뽑혔지요, 그런데 시 복귀가 지연됐다면서요?

그러면 늘어나지 않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파견공무원이 1명 오버…….

○위원장 안필응 파견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오버 TO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오버 TO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이 빚어질 때는 오버 TO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할 도리는 없고 대체로 그냥 그대로 스테이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조금 있다 보직발령을 내고 통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요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에서 3개월 연장할 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조직에 피해줄 수 있고 아니면 시민에게,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됨으로써 임금인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그 방법에 질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고 앞으로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채용공고 하시고 또 3개월이든 시 파견 공무원 복귀가 늦어졌건 다른 분야에 발령보직을 준 것에 대해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 시각은 본 위원 생각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최종 합격자의 채용자격기준에 보면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이번 응시자 10명 중에서 석사학위 이상 또 5년 이상 경력 있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나중에 자료로 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대표님 인사말씀에서 다양하게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정규직이 21명입니다, 비정규직이 10명이고요.

박희진 위원 제출자료 12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6명이에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출자료 26명으로 분석할 때는 사회서비스팀 5명을 정규직으로 분류해 놓은 자료일 것입니다, 26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26명이지요, 왜 21명이에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TF를 구성해서 조직 전반적으로 진단을 다시 하고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행정감사까지는 그렇게 제출하지만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다시 자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 효과적으로 관리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고 이 필요성으로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중앙정부에서 복지체계를 만들어낸 전체적인 종류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전달프로그램이 25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군·구마다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10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이런 점에서 볼 때 재단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기획 및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대전복지재단과 서울복지재단 설립 후 3년 동안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발간한 자료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히 봐주시지요.

키울 수 없나요, 그 내용?

대표님 이 자료를 보고 혹시 느끼시는 점 없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서울복지재단이 거의 한 2배 이상 자료 생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진 위원 서울복지재단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대전복지재단은 아직 그런 매뉴얼이 거의 없지요.

지금 비쳐지는 모습이 사실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대전복지재단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재단은 설립한 지 3년 됐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곳인데 한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력이 저희의 한 4배 정도 이르고요.

연구인력만 해도 박사학위자가 12명에 이릅니다.

저희는 박사학위자가 지금 2명입니다만 그중에 1명은 금년도에 채용된 약간은 신설조직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복지재단 못지않은 조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복지재단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3년 정도면 갖춰야 할 기구는 이미 다 갖춰졌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은 3배 이상 많다고 하지만 10배 이상 넓지요, 업무량도 많고요.

우리 재단조직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접서비스는 정책연구팀이고 나머지 지원운영팀 제외하고 4개 팀은 전체 직접서비스를 위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재단은 민간복지 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접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직구조로 판단됩니다.

복지재단의 특수성에 맞는 간접적인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와 신뢰가 기반 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저희들이 연구정책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다른 것은 부가적인 기능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연구정책기능이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좀 있다 한번 보십시오.

재단의 성격에 맞는 복지정책 및 모델연구 개발을 통한 대전의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단의 방향성과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일 전에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경영전략, 조직, 업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조직, 기구?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조직, 업무, 복지재단의 정체성 부분까지.

박희진 위원 정체성 부분까지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경영전략, 경영이념…….

박희진 위원 진행이 많이 됐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제 10일 됐습니다.

TF를 짰고 컨설팅 전문팀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작업해서 가능하면 한 12월이나 1월경까지는 작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희진 위원 준비되는 대로 매뉴얼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직접서비스로 인한 사업의 중복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교육과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교육은 예전부터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해 오고 있는 교육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교육의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희진 위원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의 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라는 중복대상이 아닌 시민복지교육 등 개발이 필요하고 직접사업 수행이 아닌 지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동의하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과 연구중심으로 가장 핵심적이긴 합니다만 대전에 지금 복지재단의 직접사업 하는 몇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은 물론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중앙정부에서 높게 평가받았다는 말씀은 재단평가기준에 나와 있었지요, 지금 B급 받으신 부분이 그렇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은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박희진 위원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관 및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이미 진행 중인 사례관리와 사례관리교육이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 대전지역 내 매뉴얼이 몇 차례 진행되었으나 기존 것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개발하는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봐주시지요.

(10시 5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민간단체 의견은 거의 무시되고 재단과 관공서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 복지만두레를 제외한 사업비 7억 2,690만 원 중 3억 9,200만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으로 집중되어서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미비하지요.

질의드릴게요.

사례관리 측면에서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희진 위원 기존사업과 중복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차별화에 따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30년 동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핵심은 공공전달체계입니다.

공공전달체계이고 그중에서도 사례관리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정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것이고 민간사례관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사례관리는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인 관련기관과의 통합, 조정, 위기가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관들이 협업작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공권력도 필요합니다.

거기서 공공전달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전달체계는 거기에 협조하는 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차별화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30년 경력을 3년 경력만치도 안 쓰셨어요, 아직 그렇지요?

시작도 안 하신 내용인데 그 경력을 충분히 복지재단에 실력으로 발휘하기 시작도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사례 중에 중구에 한정된 사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5개구의 확대에 따른 예산과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에 따른 예산과 성과에 대한 점검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아까 업무보고 자리에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점검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데 그 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성과가 있었고요.

위기가정에 개입하는 것도 한 두 배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와서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시·군·구에서 우수사례로 중구의 사례가 평가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정부3.0 행정평가에서 대전의 브랜드사업으로 지금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례관리 또 전달체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전시와 남양주군 두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권역별 전달체계는 아마 여기서 좋은 평가를 계속 받는다면 전국에 전파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사례관리를 말씀드렸고요.

사례관리가 주로 중구에, 대전시 5개구 중에 한 곳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범사업을 중구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5개구로 확대 편성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마다 특성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르고 이렇게 할 텐데 한 구만 해서 이것을 가지고 5개 구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과 프로그램의 차별화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이번에 중구에서 시범사업 한 것도 비교적 잘한 측면이 있지만 역시 보완할 측면이 있습니다.

보완하고 다른 구로 확대할 때는 그 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할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전달체계 개편연구로 진행되는 통합사례관리시범단은 사례관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전달체계의 전반적인 사업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이런 전반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전달체계에 있어서 사례관리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통합사례관리가 가장 좋은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기관들을 전부 종합해서 조정하는 그 기능은 공공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드린 내용하고 받아들인 말씀하고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3년 동안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사례를 지금에 와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예산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 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평가부분에서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에 위탁을 줘서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평가위원 선정, 추천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기준이지요.

따라서 지자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사회복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전국에 복지재단이 있는 곳은 전부 다른 시·도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설기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런 평가를 했는데 굳이 복지재단에서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한다든지 전국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방법의 말씀은 타당하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시설평가를 하려면 잘 하고 있는 시설과 못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투입돼서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들, 보통 한 30개가량 됩니다만 시설들을 때로는 방문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산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기존에는 안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기존에는 안 들었는데 이것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단적인 예이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단적인 예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들어가야지요.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에서 할 때도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평가위원들에 대한 인건비.

박희진 위원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기존에는 인건비 들어가지도 않고 기타 기관에서 하는데 왜 이런 것을 굳이 끌어들여서 인건비 들여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하고 협의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중앙에 있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평가위원회면.

박희진 위원 평가위원회 선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가 중앙에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중앙에 있는 기관과는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원래 에바다복지원 같은 시설에 문제가 심각해서 시작된 것이 시설평가입니다.

사실은 저것을 법 작업할 때 제가 법 작업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법에 집어넣었는데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인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는 복지재단 같은 것이 보건복지부에 따로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 일단 위탁했습니다만 복지재단이 있는 곳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효과성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이해가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기타기관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재단에서 끌어들여 와서,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예거든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제법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전반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절약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시설평가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기 때문에 시설들은 그것을 좋아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불만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간접적인 조사 연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기타 기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받아서 지원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조사 연구, 아주 평가가 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고 확대해서 해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이고 조율해서 예산과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운영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주 많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파워포인트 좀 준비해 줘요.

(11시 2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전복지재단과 서울복지재단 자료를 비교했는데 서울복지재단 매뉴얼은 굉장히 좋고 잘 돼 있고 민간인들이 벤치마킹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전복지재단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무슨 말씀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가요?

박희진 위원 서울복지재단은 역사도 오래됐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이 자료가 초기 3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서울복지재단 초기 3년 후에, 대전복지재단 초기 3년 후에 자료를 비교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많이 부족한데 제가 대전복지재단 자료들을 보니까요, 대전시의 어떤 기초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초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아마 저 때도 이미 기초자료는 웬만큼 있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진 위원 어쨌든 대표님 취임하시고서 30년 경력을 10%도 지금 발휘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 법적 평가 부분에서 좀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이 평가 부분은 대표님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다른 데도 재단에서 평가들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설들은 보통 저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시·도에서 직접하는 데도 있고

박희진 위원 이 내용은 지금 법적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법적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중앙에는 시·도의 복지재단 같은 것이 보건복지부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저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책임자는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서울 및 복지재단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재단이 있는 곳은 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복지재단이 있는 곳은 법적 평가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것은 법적 평가가 아니고 자체평가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아닙니다, 법적 평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평가를…….

박희진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재단이 있는 곳은 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박희진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 법적 평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띄워놓으시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평가주체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원에서 평가주체고 평가수행은 대전복지재단이며 3년 주기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 대전시의 경우는 약 11개 분야 100개 업소를 평가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법률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법적 평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은 복지재단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복지재단 내에서도 또 자체조례라든가 어떤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타 기관이라든가 타 단체 같은 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가 일단 재단에서 하는 것을 다른 데 위탁하려면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도 이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시네요?

그럼 현장을 나가서 평가도 하고 새로 제출 받아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현장도 가고 자료도 가지고 하고 매뉴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평가항목은 본 위원한테 주시지를 않았는데 평가항목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6개 분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3년 주기로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3년 주기인데 사실은 매년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2년도에 현장평가 32개소, 그다음에 2013년도에 37개소, 2014년도에 26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의 100여 개소의 시설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연 3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러니까 3년 주기는 시설입장에서 3년 주기고요, 매년 타깃이 되는 시설들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매년 하는 것이고 장애인 분야는 가령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노인 분야는 그다음에 3년마다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평가주체는 매년 하는 것이고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받는 시설이 100개의 시설이라고 했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100개소.

권중순 위원 그렇네요, 32 곱하기 3하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략 한 30여 개 정도를…….

권중순 위원 그 정도로, 3년 주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또 다른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는데 전문상담시설, 사회복지전문상담 법률·회계·노무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전문상담을 받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수가 사회복지시설현황 618개 기관·단체 193개 해서 811개소거든요.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811개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기관이 모두 법적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규모라든지 설립한 지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지 그것이 복지부 지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한 100여 개 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811개 사회복지시설 중에 100여 개면 나머지 700 몇 개소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 점검이라든가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시는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은 시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권중순 위원 이 평가를 해서 100여 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 평가를 받는 시설 100여 개에 대한 평가결과는 본 위원한테 현재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평가결과가 나오면 상, 중, 하로 분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 뭐 어떤 형태라든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A, B, C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를 든다면 2013년도 37개소의 평가등급결과표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있습니다.

A, B, C로 등급이 나눠진 평가표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A는 우수 등등해서, 어떻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서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A, B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6개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몇 개소로 할 것이냐 이런 기준 같은 게 다 중앙정부에서 정해지고요.

상위 10%는 우수시설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시설 지도 감독할 때 참고로 쓰입니다.

권중순 위원 하위는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하위가, 지금 대전은 전부 A, B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전이 사회복지 분야가 전국 최고로 나온 게 지금 2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래서 비교적 사회복지시설이 전국 기준으로 보면 괜찮게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A, B등급이 나왔는데 대전에는 지금 C등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법적 평가에서?

만약에 C등급이 있으면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불이익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도 감독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참작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냥 평가해서 시에다가 자료를 주는 것이고요.

권중순 위원 평가표를 2012년도 2013년도 표를 어차피 주셨으니까 2012, 2013, 2014년도 평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기업이든 사회든 개인이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반드시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체적인 평가든 외부평가든 그렇게 함으로써 잘하는 부분 또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평가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겠지요, 안 받고 싶으시겠지요.

여기 법률적으로 대전복지재단도 1년간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셔서 의회에서 받고 계시는데.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1년을 다시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시설, 복지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회복지 법률·회계·노무 전문상담서비스 사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운영취지를 대략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사회복지시설들이 광범위한 분야와 접촉을 하고 또 근로자들, 종사자들 채용하고 있는데 많은 법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근로자들 근로조건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관계가 많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회계 관련 특히 어려운데 사회복지 범위 내 회계의 특수성을 가지고 세무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노무사들은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계약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고 바로 서비스지원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상은 시설 618개소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6,037명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같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특화된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취지의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무상담이 보니까 39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사직원 분들이 자기의 신상에 대한 노무상담입니까, 그렇겠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종사자의 상담도 있고요 시설장, 기관장의 상담도 있습니다.

기관장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사업장의 근로조건하고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법률문제가 따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문가들을 확인해 보니까 대전 시내에서 아주 명망 있고 그리고 정말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상담 이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막히거든요, 막히는데 막히면 그 부분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덩달아서 3개, 5개 같이 막히다 보면 일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필요한 전문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실시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도 되는 것이지요.

물어볼 데 없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상용 대표이사님, 요즘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이상용 대표이사님 채용되실 때 인적사항을 알고는 있었는데 1979년도에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님으로 임관하셔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그리고 공직 33년을 하셨네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하시고 이렇게 대전에 오셔서 교수님하시다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대표이사님 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력 가지고 계신 분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전복지재단은 아무래도 연륜도 짧고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인원도 적고 또 예산도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척박하지만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연륜과 경험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대전복지재단이 많이 발전을 해서 대전 시민이 많은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 직원들과 함께 저희들은 의회에서 조례로 설치해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더욱 다가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복지관 평가를 너무 잘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수, 최우수 되는 것 아닌가요?

진짜 대전시 복지관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사실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지기관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대전시의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해 보이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전국적인 수준을 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열심히 복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사들께서도 보람이 있게 복지재단의 역할을 더 잘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전문가라고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다 복지전문가로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드디어 대전지역에 복지전문가가 오셨다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내 “열심히 하겠다,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만큼 복지재단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반증 아닌가라는 생각이드는 데요.

지금 2011년 11월에 복지재단이 출범했지요, 11월 4일이던가요?

그래서 만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립 초기에 받았던 비판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의 문제도 있고 도대체 복지재단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 것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오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대전복지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재단은 시에서 조례로 설립해 주실 때도 저희들 목적이 대전복지를 시민들의 욕구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대전시의 복지가, 지금 1조 2,000이나 복지예산이 대전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와 닿게 또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11시 38분 사진자료 제시)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기관이 아무리 우리는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그 기관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느냐 주요하게, 그것이 결국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 2014년도 본예산만 분석한 겁니다.

1차 추경에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본예산이 48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쳐서 43%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사업비, 그냥 본 위원 규정으로 하겠습니다, 분석을.

그냥 사업비로 해서 15% 정도 되고요, 복지만두레사업비가 42%입니다.

이게 좀 편중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저 표 중에 운영비가 26%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비 안에는 사회복지회관에 입주된 14개 단체의 입주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의 사업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인건비, 운영비야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사업비의 대부분은 어디에 쓰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음 표를 보면 이것은 제가 사업비만 분석을 했습니다.

복지재단 2014년도 본예산 사업예산만 분석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그냥 아까 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본 위원 나름의 연구조사사업, 통합사례관리, 교육평가사업 나눴습니다, 나눠서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복지만두레사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구조사사업이 6.1%입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사업이 6.1%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이 14.2%입니다.

복지만두레사업이, 이것은 사업비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4%입니다.

이것은 복지재단이 아니라 복지만두레재단이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만두레 예산이 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연구정책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이것인데요, 10%도 안 돼요, 전체 기능에서.

이게 복지재단이 연구정책기능을 갖고 있는 대전 지역의 우수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런데 위원님,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참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복지만두레를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지만두레는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만두레랑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만두레랑 위상이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기능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원래 복지재단이 복지만두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아닌데 지금은 주요사업의 70%가 넘는 사업이 복지만두레사업으로 편재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전환 없이는 복지재단의 제대로 된 위상이나 역할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지만두레사업도 그렇고 통합사례사업도 그렇고 대개 직접적 서비스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그 직접적 서비스사업이 지금 통합사례관리사업이 14.2%이고 복지만두레사업이 73.6%니까 87.8%입니다.

결국은 89%가 복지사업재단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단체에서 복지재단이 왜 우리랑 똑같은 사업을 하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것이지요.

사업의 질과 관련해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의 내용이나 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는 또 다르게 해봐야 되겠지만 복지재단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문제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왜 우리는 아닌데 자꾸 비판을 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통합사례관리하고 복지만두레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통합사례관리는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만두레사업은 특히 교육만두레 이쪽은 조금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만두레사업 중에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하고 이게 아니라 본 위원은, 지금 TF팀 구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조직업무나 정체성, 경영전략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것은 결국 3년을 맞이한 복지재단의 그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3년, 5년 또는 10년을 향한 복지재단의 위상과 기능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취지에 맞는 복지재단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시라는 의미에서 저 표를 띄운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2014년도 본예산 대비 본 위원이 본예산 2015년 예산안 받은 것으로 지금 대비해서 증감을 한 것인데요.

여기 사업부분만 보시면 2015년도 사업예산안 분석을 해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올라온 본예산안 갖고만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안 분석해 보면 내년 사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조사사업 3%, 통합사례관리 25%, 교육평가사업 10%, 복지만두레사업이 62% 그래서 전년 대비해 보면 연구조사사업은 물론 더 늘 수 있습니다.

자체 연구조사사업이 아직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모르니까요, 오히려 6%에서 3%로 줄었습니다, 내년 사업비에는.

통합사례관리는 확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것이고요, 교육평가사업도 조금 늘었습니다.

복지만두레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만두레사업을 줄였기 때문에 전체 포지션에서는 좀 준 것이지요, 전체가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이것으로 보면 내년 예산도 내년 사업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TF팀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그 전에 확정이 되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번에 TF팀 구성한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그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히 제고가 돼야지 된다, 이런 생각되고요.

제고가 되는 부분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재정이 복지예산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무차별적으로 공약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리고 중앙에서 책임지기로 해놓고 누리예산처럼 책임지지 않아서 지역으로 부과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 인과관계 연구를 보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연평균 20.8%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한 7.8% 높은 28.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압력이 지방이 굉장히 세졌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 복지 체감온도가 높아졌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감온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늘고 있지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재정이 취약하지만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연구분석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을 복지재단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굉장히 스케일이 큰 연구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의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지금 세수구조를 전환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지금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지표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거든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복지전달체계도, 아까 통합사례관리도 복지전달체계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복지사업의 중복이 많아요.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대상도 비슷한데, 비슷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 효과는 떨어지면서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편중현상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비수급 빈곤층하고 수급 빈곤층 비교했는데 수급 빈곤층보다 비수급 빈곤층이 더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 사각지대가 그만큼 확대됐다 이런 말씀이고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복지재단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만두레사업은 저는 복지재단에서 복지만두레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기능이랑 유사할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 거점지역이 정해지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그 거점지역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연속적이고 복지재단 혼자서 그 거점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역으로 이것을 하달시켜줄 것인지,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오히려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기능을 가져가면서 복지만두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복지사업이 사실은 민 주도로 해서 가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민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동력이 약하다 보니까 정부 또는 우리 복지재단 같은 곳이 관여해서 하고는 있는데 길게 보면 결국은 민 주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동도 참여하고 복지재단도 함께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잠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방향이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동의 역할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히려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지만두레사업을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확장해 내는 방식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프로그램적 사업을 갖고 계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저희들 모델이 서울시하고는 약간 다른 게 서울시는 동단위를 많이 가동 시켜서, 예를 들어서 상교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 해도 10명 이상이 배치되고 이렇게 되는데, 대전시가 그렇게 동에다가 인력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그래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 이것을 발전시키고 보완하면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기본은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다 싸안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을 자꾸 분산시켜주고 지역에 있는 기관과 기능에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고 서포트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실제로 복지재단이 해야 될 기능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재단의 사업은 지금 전달체계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좀 많이 참여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인력구조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보면 어쨌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인력구조를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지원팀 7명 해서 27%고요.

사회서비스팀이나 복지만두레 해서 지역서비스로 된 데가 14명 해서 54%입니다.

결국 연구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 5명, 1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구조에 대한 전환 없이는 복지재단의 기능, 원래 복지재단이 가지려고 했던 기능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구 쪽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TF팀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 그 작업이 진행되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가동된 것이 10일밖에 안 돼서요, 한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정도까지는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업무 또 인력배치도, 인력 보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까지도 같이 그때 해결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TF팀 가동하는 과정에서 원래 복지재단 설립 초기에 지역사회 여러 복지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가 부족하다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새롭게 복지재단을 재창립한다는 수준으로 TF팀 가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연계된 복지협의회나 복지사들이나 기관 단체들과의 협의가 꼭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지 않아도 전문컨설팅 팀과 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내부 직원들 의견도 듣지만 외부에서 우리 재단과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서 복지재단이 복지만두레재단이라는 오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원래 위상과 역할이 다른 것이니까 그런 우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복지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TF팀 결과가 1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아직 스케줄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쯤에…….

○위원장 안필응 저희들이 1월에 임시회 일정이 있어요, 그때 혹시 가안이라도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는 안 계시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 오전에 박정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7쪽에 분장사무 현황이 있어요.

현원 26명 중에 정책연구팀이 5명 해서 19%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보고를 하셨어요, 복지재단은 복지의 민간화, 전문화, 통합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및 복지네트워크 허브역할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실 때 업무파악을 해본 결과 복지재단이 어떤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정책연구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직 전반을 진단하는 팀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TF팀에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들어가셨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TF는 저는 안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로 구성하고 결국은 제가 보고받고 방향지휘를 제가 하게 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 조직에 대해서 맨파워는 어느 정도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대표이사께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도 하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도 하시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도 하시고 지역 대학에서 교수로도 계시고, 정말 평생을 이 복지 쪽에서 일하신 정책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책을 이 필드에 또 현장에 접목하는 부분은 꼭 그게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하더라도 같이 일할 직원들의 맨파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맨파워에 대해서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는 직원들 맨파워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맨파워가 어떤 상황이든 그 직원들을 데리고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그 맨파워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직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있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없는 직원이…….

조원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 숫자는 나중에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몇 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주실 때 우리가 요즘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부에서 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또 실습을 통하고 나면 자격증을 줄 수도 있고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과정을 해도 자격증을 주고 또 인터넷강의로도 딸 수 있고 또 학점제 수업을 통해서도 딸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라서 가능하면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많은 건 좋은데, 조직에는 사회복지 전공하지 않고 다른 분야를, 인접 분야를 전공한 분들도 함께 있는 게 조직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뽑을 때는, 물론 사회복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하긴 하되 예를 들어서 경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인접 분야를 하지 않고서, 사회복지 분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정책을 만들고 하려면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기능을 가져가야 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고, 물론 여기 운영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대전복지재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서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대표이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복지경영 CEO 과정을 운영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지금 3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3기가 진행 중입니다.

조원휘 위원 몇 명이 수강하고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략 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3,500만 원 예산 가지고 복지경영 CEO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수강생들한테는 일체의 수업료가 없는 건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수강생들에게 일부 받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 쪽의 CEO들이 조금더 경영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시설의 경영자들이 주로 복지전공만 하다 보니까 조직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조직과 다른 데와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체 경영인들은 정말 경영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더군다나 대상자들이 경영자들, CEO들인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각 대학에서 CEO 과정이라든지 최고경영자 과정을 많이 하는데 100%, 30만 원은 어떤 의미로 걷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 예산을 가지고 30여 명의 복지 CEO과정을 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대전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CEO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까?

크게 복지재단에도 약간의 아까 취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은 되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경영을 가르치는 데는 대학도 있고, 저는 사실은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조찬공부를 한다든지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곳은 진짜 경영만 가르칩니다.

복지와 경영을 접목해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다만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보면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한 달에 한 번씩, CEO 과정, 관료들을 CEO라고 상정을 하고 복지 공부한 사람들이 경영을 함께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는 복지하시는 분들이 경영을 접목해서 그냥 경영이라기보다는 복지하고 지식을 같이 교류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취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자비부담이 아닌 복지재단 예산으로 전액 해서 그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사실 복지 쪽은 여러 가지 CEO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들도 처우가 다른 데 비하면 좀 적습니다.

그래서 CEO들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경영수업을 하기가 쉬운데 본인이 100%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전부 복지경영 CEO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CEO도 있고 시의원도 계시고 또 공무원도 있고.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시의원 누가 있습니까?

수강하고 있는 시의원이 누가 있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번에는 없고요, 지난 기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로도 나가봐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는 없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시의원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필요성이 있으면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꼭 시 예산, 복지재단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하고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쪽에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전액을 부담하면 아마 많이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원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복지만두레사업 중에서 교육만두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억 1,500만 원 예산이에요.

교육만두레사업이 대전시 22개 복지관에 학습교사를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골자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재단에서는 이 교사 인건비, 교사만 채용해서 복지관에 교사를 배정해 주는 거지요?

거기까지가 재단의 역할이지요, 지금 이 교육만두레 사업에 있어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지금 거기까지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이 22개 복지관이 대전시 각지에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도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복지재단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복지관에 배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산을 복지관에 내려주고 그 특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교사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22개 복지관에 예산을 줘서 운영하게 하지만 복지관을 저희들이 때로는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처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저희 복지재단이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한 군데서는 이 전체를 종합해서 관리한다든지 또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기능은 어딘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복지재단에서 맡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질의와 답변의 핀트가 조금 빗나가는데요.

이 사업을 어디선가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게 어떤 거냐?

예산을 지금처럼 재단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복지관에 배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예산을 복지관에 주고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나 형편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관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복지관에 교육만두레 담당 복지사들이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는 거기 방문도 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복지교육만두레 담당자들과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채널을 갖고 계신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1년에 몇 차례 하는지는 몰라도 그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조원휘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이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본 위원이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보고 한 결과로는 전혀 그런 것이 재단과 현장에 있는 복지관의 교육만두레 담당 복지사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꼭 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은 제가 직접 체크해 보고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중에 초록펜학습지원서비스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들어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하고 이 교육만두레사업하고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초록펜사업은 아직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초록펜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중복이 된다든지 그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지역아동센터 또 평송청소년수련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잘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점심 편안하게 하셨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감사합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마인드가 정말 훌륭하다고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훌륭한 여러 가지 능력을 십분 개인의 마인드로 활용하지 못하고 위에서 부탁하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역할을 수행하거나 하는 소위 대전스타일 그런 문제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의 응답 하는 과정에서도 원칙과 규정대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부분이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복지재단의 평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복지재단에서는 법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봤거든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라는 분이 재임기간 동안에 한 것은 A4용지 한 박스 산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저도 들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십분 발휘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때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많은 학문적 지식과 능력을 재단에서 십분 발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설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채용공고에서 자격기준 및 응시현황에서 1, 2, 3, 4, 5항 이렇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 또 다른 부분에 기타도 있겠지요.

그런데 1번항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다음에 2번항, 3번항 그래도 안 되면 기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희진 위원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희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9월에 취임하셨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희진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3년 전이니까.

3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격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인력들이 선발되면서 시청과 연결된 인맥으로 인력이 채용되었다는 문제가 야기됐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알고 계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자격증이 없거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괄 채용돼서 전문분야가 아닌 단체를 이끌어갈 때는 분명 문제가 발생되겠지요?

특히 우리 복지관련 분야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 사회복지 자격이 없는 직원은 2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다.

좋은 직원을 채용해서 조직을 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3년이 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직원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복지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면서 좋은 조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채용할 때는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격을 갖추고 취업을 대기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도 시청을 상대로 한 예하 기관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시청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직원들이 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이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가 3년 전은 얘기 들은 것밖에 없는데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애들 쓰고 있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지식 면에서 전문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때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훈련시켜서 자격증 갖춰서 훌륭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건 아니고요.

박희진 위원 그때 당시의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행감자료 55쪽에 보면 그렇게 입회를 해서 또 뒤늦게 자격을 갖춰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지 답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이따 할게요, 쥐가 자꾸 나네.

○위원장 안필응 예, 그래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조원휘 위원께서 교육만두레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감자료 44쪽에 교육만두레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3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2012년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3년이 됐고, 이게 민선5기 때 공약사업으로 사실은 추진했던 사업이고 사업 추진 당시부터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는 절반 정도 예산이 깎이네요.

올해 11억 1,500인데 내년에는 5,500 정도로 삭감을 하는 건데 이 평가를 자체 내에서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한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별도로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교육만두레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변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폐기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5,500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기도 안 올라와 있네요, 전년 행감자료에는 대상학생들 분석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 중학생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고등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아예 대상학생에 대한 분석은 아예 안 올라와 있는데요, 안 한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분석자료는 있나본데 여기에 줄이다 보니까 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추이가 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사업은 이렇게 질질 끌려서 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초기에 교육격차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지도 못하고 교육격차 해소도 안 되면서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사업 등 하고 중복성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사업에 대해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작년에 폐기까지 그냥 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별 뾰족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이 사업을 복지재단이 끌고 갈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만두레에 교사가 90명이 있는데 그중 한 70여 명이 여성인력이고 그중 경력단절 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분들이 한 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조금 단계적으로 시간을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는 충격을 좀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한꺼번에 폐지하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른 측면이 있으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다른 연결을 통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지 고민하시는 게 좋지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미 사업예산이 절반 정도 준 것은 결국 인력구조도 지금, 올해가 90명인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90명입니다.

박정현 위원 교사 90명인데 절반으로 줄면 40명 정도로 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풀 뽑기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식의 일자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써도 적합한 사업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재원이 있으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굳이 복지재단에서 계속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만두레사업의 교사들이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전문성면에서 있는 분들을 교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더 확장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커지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또 절반 정도가 줄 것이고 내년 이후가 되면 또 줄 텐데 이걸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29쪽에 보니까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이것 12월까지인데 예산집행 9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인건비가 기관에 나가니까…….

박정현 위원 기관에다 직접…….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박정현 위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하반기 것이 이미 나간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만두레사업은 적절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로써도 적합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9쪽 추진현황 부분에 보시면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왜 기록에 미비한 겁니까?

언제까지 한 것을 넣어놓으신 건가요?

9월 말까지 아닌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이것이 9월말까지 한 것으로…….

박정현 위원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자료가 전체적으로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9월 말까지 48%입니다, 집행률이.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지금 하반기 공모사업도 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연말에 해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하반기 공모사업은 월동기 취약계층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 추정에는 한 98% 정도까지…….

박정현 위원 김장이나 연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다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미루어져 있는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연말에 그것을 공모해서 집행이 되면 추정하기로 한 98%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작년에도, 지난해 행감자료에 보면 9월 말까지 56%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지금 제가 다른 자료 분석한 것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작년에 2억 1,000인데, 연말까지 82% 집행됐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난해에?

박정현 위원 예, 1억 7,100만 원 정도 해서 82%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3,800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전년보다 올해가 4,000만 원 더 늘었네요.

물론 내년 예산을 보니까 2억으로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물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취약계층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줄 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모프로그램의 특성상 미리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우리가 집행은 하더라도 공모는 미리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82% 집행률 이렇게 되면 올해도 90%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예산액이 늘었고 지금 현재 집행률도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동기 그것을 하면, 저희 실무자한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 정도는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가능하면 어쨌든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원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니까 가능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모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당겨서, 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희진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 10월에 2급 2명, 5급 1명 간부 채용공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박희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 2항에 적합한 분들의 이력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대표님 부임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리에서 직원채용공고의 계획 및 문제의 방법을, 시험방법을 대표이사님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공고를 하는 건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공고는 제 책임하에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누가 결재를 올리는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 바로 밑에는 사무처장이…….

박희진 위원 사무처장님은 누구와 상의를 하시는 거지요?

간부들하고 상의하셔서 협의해서 필요하니까 올리시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간부들과 상의도 하고요.

저희들 채용계획은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 통상 다른 조직과 달리 외부위원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본부에서 필요에 의한 계획을 세웠을 때 인사위원회에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같이 공고를 한 분이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팀장 중에 가장 선임팀장이 운영팀장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것 결재를 처음 할 때는 운영팀장이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진 위원 운영팀장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최초 계획은 제일 일선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은 운영팀이 맞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운영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이러니하게 비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지요?

운영팀장이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본인이 응시를 하고 본인이 합격을 해서 또 가능한 그 자리에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항 중에 1, 2항에 해당되지 않고, 1, 2항에 원서응시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항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의혹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시에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 아시지요?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5항이라는 것은 어떤 5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용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고내용에서 분야별 자격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진 위원 공고를 내셔서 운영팀장님이 응시를 하셔서 합격을 하셨고, 또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거지요, 예측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 비쳐지는 모습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해당자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응시했던 1번에 해당하는 자 1명, 박사학위 1명, 2번에 해당하는 자 8명, 석사학위 8명이 응시를, 9명이 응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체시험에, 자체출제에, 자체에서 합격해서, 이런 경우는 참 아이러니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사직처리가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명퇴처리가 됐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시공무원으로서 사직을 어제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느 자리에 가도 없어서는 안 될 분이고.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해요, 그런데 방법론으로써 사회에 비쳐지는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자리든 기회가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사람이라면 ‘내가 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가면 안 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그런데 문제는 복지재단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피아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을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업무처리 때마다 불식시켜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고요, 이번에도 계획을 짜는 데까지는 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다음 모든 과정에서는 배제를 시켰고 특히 시험위원은 외부교수들 두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 4명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공정한 인사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백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이 분이 한 가지 잘못하면 ‘봐라, 그래서 잘못되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응시에서 떨어진 여덟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질의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51쪽부터 53쪽까지 보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신 항목들이 죽 있어요.

여기 사업비를 총 더해 보니까 7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사 연구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전광역시 노인 실태조사예요.

4,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53쪽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 끝났어요?

앞으로 이 조사는 어디에, 이 조사를 해서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4,400만 원씩이나.

이 정책은 어디와 연관을 시킬, 지금 조사가 끝났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노인 실태조사가 있고요, 또 장애인 실태조사가 따로 있고, 시민 전체 욕구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전국 단위 조사를 중앙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중앙에서 한 실태조사는 대전시 케이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실태조사는 금년에 끝나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인담당하는 과 쪽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사만 해서 노인정책 담당 집행기관에 자료제공만 하시는, 거기까지만 하실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물론 대전시의 다른 단체나 노인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자료를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오픈해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복지재단 자체에서 무슨 정책을 연구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게 기반이 되어서 후속 연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자체로도 일단 실태조사 자체가 정책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을 직접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곳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다 의미가 있고 우리 시의 자체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하는데 밑받침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4,400만 원을 가지고 노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죽 사업명을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한 것은 없어요, 현재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하나 주문하는 겁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조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복지사각지대는 사실 표현은 사각지대라고 하지만 이게 연구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저희들 이번에 하는 청소년조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위험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빈곤에 관한 이런 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한 시민욕구조사, 장애인, 노인 실태조사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후속조사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한 180만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대표이사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전의 복지사각지대는 지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수, 단전, 단가스 이런 가정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대전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얼마나 있고 아까 중구에 사례관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사례관리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겠습니다만, 그 사례관리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관심과 조사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케이스에 관한 소위 질적연구라고 해서 깊숙한 연구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교육만두레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대표이사께서 90여 명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전문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격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통계에 보니까 정확히 50%는 교원자격증이 없고 50%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명은 있고 45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자격증이 없는데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있다, 이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전문성이 무슨 대단한, 아주 탁월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는 정도, 그 정도로 완벽한 전문성이 있으면 사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전문성의 잣대를 댈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격증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하고 말씀 드린 거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30쪽에 이월사업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복지만두레 재능나눔박람회 운영이 150억이 이월됐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죄송합니다, 1,500만 원인데.

조원휘 위원 1,500만 원인데 단위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표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법률상으로는 상법에 민간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민법상.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복지의 최일선에 나가서 공격적 마인드를 가지고 대전복지를 살리라는 뜻으로 복지재단이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침 대표님께서 오셔서 TF팀을 구성하셔서 그 모든 것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아마 다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재단도 새로 태어나는 기분 또 우리 조직도 생산적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TF에 모두 담겼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잘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대전복지재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오는 11월 26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기타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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