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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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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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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환경연구원


일시 : 2014년 11월 13일 (목) 오전 11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1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생명의숲 관계자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창기 처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 환경, 동물위생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도 시민을 위한 선진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연구부장, 환경조사과장 자리는 3일간 전화가 불통이에요, 계속 통화중이 걸려요.

또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분장사무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총무과만 빼고는 보건연구부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 분장사무에 연구·조사업무가 있어요.

각 과별로 동물위생연구부까지 전부 연구·조사업무가 있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주로 외부 위탁검사와 자체 연구사업,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조사사업은 저희 연구원에 연구직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1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법정사무 이외의 것을 저희가 별도로 테마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부평가를 거친 뒤에 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1년에 각 과에 1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치면 내용으로는, 그 질적으로는 저희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연구원보를, 책자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에 전부 배포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상업무는 법정사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90% 대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9 대 1 정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 감사자료 실적란을 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봐도 검사, 단순 업무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검사실적 중에서 31쪽에 학교급식 위생검사 처리건수가 1,209건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여기는 각종 양식 자체가 민원검사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인데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칼이나 도마, 행주 그리고 끓인 물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학교·보건당국에서 또는 각 학교마다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 도마, 행주, 끓인 물입니다, 대상은.

조원휘 위원 칼, 도마 행주가 급식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표현 자체가, 본 위원의 질의 의도가 뭐냐면 학교급식 위생검사를 1,209건을 했다, 정말 대단히 많이 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이 1,209건에 대한 자료를 죽 분석해 봤더니 지금 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내용이 음용수 한 30%, 칼, 도마, 행주 각 20%씩 이것을 “학교급식 위생검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교별로 급식 관련해서 모든 검사를 1,209건 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 같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것 실적 부풀리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것을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이 실적을 보고 본 위원뿐 아니고 아마 일반 사람들도 ‘학교급식단체에 가서 1,209건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 용어의 표기가 문제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표기를 학교급식시설로 정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의뢰할 때부터 민원양식에다 용도를 이렇게 표기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통계를 냈는데 그 용어정립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양식을 바꾸면 되지요,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급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양식을 바꿔서 세분화를 하시든가, “학교급식관련 위생도구검사” 칼 몇 퍼센트, 몇 건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학교급식 위생검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리고 한 10% 정도 자체 연구업무를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대표적인 연구실적이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대표적으로 건강한 차세대를 위한 풍진면역 실태조사 등 11개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1주제는 건강한 차세대를 위한 풍진면역 실태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잠재적 출산기여집단에 대한 풍진바이러스 항체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구하고 동구에서 저희가 519명에 대해 혈청검사를 해서 풍진면역항체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71,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48건 해서 저희가 연구조사 중에 즉시 당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검사결과 즉시 통보해서 항체미보유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그런 업무처럼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보건환경연구검사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기관의 보건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대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연구기능이 지금 9 대 1 정도 된다고 원장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한 6 대 4 정도, 아무리 양보해도 6 대 4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이게 앞으로는 4 대 6 정도까지 본래의 연구기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가 9 대 1 정도라고 했던 것은 양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질적으로는 연구·조사사업 내용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정사무 이외의 업무를 연구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10%라고 하는 미미한 그런 수치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양, 질 얘기하시는데 여기 실적현황을 전체를 분석해 봐도, 본 위원이 봐도 9 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혹시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조원휘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질은 어떻고 양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최근에 연구원에서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연구원에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우라늄이나 라돈은 안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다시 대전시의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수에 대해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한 적이 있지요,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한 결과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장님이나 누구 검사한 적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다 용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 44개를 검사했는데 결과가 지금 27곳에서 라돈과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조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것에 대한, 왜 특히 여기 결과를 보면 유성지역에 유독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오버한 수치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만 하지 말고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우라늄과 라돈은 사실 「먹는물관리법」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라늄은 감시항목하고, 라돈은 아예 저희가 직접 일을 하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공정시험법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기관인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용역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차원에서.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을 단위로 해서 전국실태조사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 시 환경녹지국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팀한테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사성물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안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못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못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장비나 아니면 시험법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실태조사하는 그런 과정이고 단계이기 때문에 먹는 물, 어떤 모든 지하수에서 다 검사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수,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에 205개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현재 316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100건을 불합격해서 관리주체가 구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구청에 통보해서 두 번, 세 번 부적합이 계속 나가면 폐쇄 또는 잠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조원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단순검사업무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대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각 정책과나 또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연구 자체, 조사업무라든지 연구업무에 더 많이 할애할 것을 주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원휘 위원님께서 감사 시작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했던 내용, 자료 요구했을 때 원활치 못했던 부분하고 또 전화가 고장 났었습니까,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우리 통신이 저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오후 회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수산물시장검사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은동농수산물시장검사소 관련해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생산자들이 폐기 처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적이 되면 불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이 검출되면 바로 검사소 직원들이 내려가서 압류 불합격 표시를 딱 합니다, 거기다.

그러면 전부 완전히 압류 당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실어 가져온 생산자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인데 보전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으로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차에 실리거나 납품한 것뿐만 아니고 생산지까지도 또한 검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번 지적되면 1개월 동안 반입이 금지되고 두 번 지적되면 3개월, 그다음에 3회 이상 지적되면 6개월 정도 출하를 해서 경매를 못 하기 때문에 그쪽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상당히 큽니다.

박희진 위원 피해가 엄청 크겠네요.

그러면 그에 대한 홍보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농업유통과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다 법인에까지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박희진 위원 법인 및 개인들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개인 경작자, 농민들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거기도 다 이렇게 검열이 어떤 농약검사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박희진 위원 어쨌든 홍보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직접적인 홍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또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홍보가 아주 잘 돼야 되겠다 싶네요.

1년 농사지어서 폐농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잔류농약 관련해서 피해보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 식자재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전먹거리의 밥상이 될 텐데 그로 인한 홍보는 또 어떻게 해나가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학교급식 쪽에서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하고 교육당국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일정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학교, 지금 대전 관내에 급식대상 학교가 273개, 274개 되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는 현재는 못합니다만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50개소를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10월 현재까지로 치면 지금 50개 중에 한 32개를 어제까지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속된 대로 50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할 만큼 전수조사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박희진 위원 잔류농약시스템으로 인해서 안전먹거리에 대한 홍보 또 그런 문화가 좀 상당히 돋보인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내용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답이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농약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대전지역에 특히 집단급식소 그 외에도 안전식단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냐 이런 말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차피 경매 전에 검사하면 안전한 농산물이 식단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먹거리에 대한 확보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진 위원 피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집단급식 그리고 대전시민의 식단에는 안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로 인해서 오정동의 원래 시장은 오정시장이 크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오정동에도 설치하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했는데 노은동에 먼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서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확대하는 정책에 따라서 대전에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이 시스템 장착의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협의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결정적으로 작년에 국회의 장비 국비부분이 작년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전부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확보를 못 했다가 금년에 현재 3개소가 예결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 담당부처가 지금 현재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의 농수산 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수차례 방문, 찾아다니면서 필요성을 주장했고 물론 금년에도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일부 신청을 또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면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농민 돕기, 안전먹거리, 한국 농산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계획이,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 전 자료인 것 같은데, 못 찾았는데.

그래서 잔류농약검사시스템 검사소를 설치하고 그로 인해 그 검사시스템에 통과한 농산물들은 브랜드화해서 예를 들면 ‘이츠 대전 농산물’해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피해농가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게 해서 검사시스템을 거쳐서 대전에서 사는 농산물들은 정말 안전하다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내시장에 아니면 해외시장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검사시스템은 대전에서 이번에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강력하게 생깁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제일 먼저 로컬푸드를 해서 친환경, 유성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 연구원하고 조만간에 MOU를 맺어서 유성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농산물로 해서 그런 취지에 적합하도록 MOU 체결 1차 실무회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아마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MOU 체결해도 검사시스템을 다 거쳐야 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검사를 저희가 더 철저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희진 위원 유성의 어떤 특정 농장뿐만 아니고 인근 도시에서 또 대전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들을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나오는 농산물, 검출시스템을 통과한 농산물에다는 상표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에, 농산물 경쟁력 차원에서 높여보자 이런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유치에 성공시킬 것이냐 이런 말씀이지요,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부방침이라든지 그러면서 우리 시 본청과의 어떤 내부방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서울에 그래도 대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부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부장님이 현장에 진행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연구부장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희진 위원 보건연구부장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허영선 부장님 잠깐!

○위원장 안필응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허영선 박희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정동 농수산물 설치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박희진 위원 아니요 부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책적인 것은 알고 있고 이 시스템이 우리 대전에서 당연히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4개를 선정했던 거지요, 그래서 3개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그때는 대전과 3개 도시가 거의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기타 도시에서 마구잡이로 너도나도 하고자 해서 8개인가 9개 정도로 신청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전에 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성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대전에 유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보건연구부장 허영선 저희들이 식약처 농수산물검사과를 찾아가서, 직접 담당소장하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이 작년에는 3군데였다가 올해도 3군데였어요.

그런데 7개 시·도에서 왜 3군데만 주냐, 4개 시·도가 더 요청했어요.

그래서 3개 시·도로 지금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식약처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줄 것인지 또 저희들이 쫒아가서 얘기해서 1개소를 더 늘릴까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는 장비는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인력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몫이라고 그래서 인력은 지원 안 됩니다, 어느 시·도고

박희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유치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허영선 예, 유치는 하겠습니다, 반드시.

박희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혹시 또 부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원장님 그리고 부장님 또 담당직원들이 계실 테지만 잔류농약검사시스템, 오정동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성공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마무리 말씀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오정동에 도축장이 있어요.

그동안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악취가 나고 소음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도축장에서 나는 피비린내가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는 냄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주변에 얘기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사실은 도축장 자체의 악취는 악취 방지법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도축장도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예전부터, 수년전부터 부지경계선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시험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지 경계선에서만 저희가 측정을 분기에 한 번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기준을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악취가 굉장히 신경을 건드릴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선에 대한 대안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차원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론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현장 확인하셔서 대안을 같이 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의 필요성은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이나 먼지,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나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내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적 근거로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측정하는 기관이 법정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이 법정기관이고 민간기관으로는 한밭대, 그다음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등 검사하는 기관이 법정기업과 민간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보면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를 테면 대전 같은 경우는 대상시설 21개 시설군에 대해서 506개소의 대상사업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 대상사업장 506개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서 승인을 해서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검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506군대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결과를 시·구에 반드시 제출하면 그러면 그 시·구 공무원이 그것을 제출 받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기준에 초과가 됐다, 각 기준에 접근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서 한 10%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단속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단속하는 차원의 검사이고 민간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10%만 하면 조금 그래서 더 강화를 시켜서 20%를 하기 때문에 506개에 대한 20%를 해마다 약 100여 개씩을 저희가 단속차원의 검사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관은 자발적인 검사 성격을 띠고 있다.

민간기관이 공기질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은 자가측정이니까 처벌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중에 또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1개 시설군 중 506개 업소를 법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 보면 법률요건 상으로는 506개소의 10%인 50개소 이상을 지도단속을 나가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소유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리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1개소당 검사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1개소당 한 5∼6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5∼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뭐 잘해야 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 팀은 몇 팀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원래 팀은 세트로 치면 1, 2팀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이것만 전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1팀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 나갈 때.

권중순 위원 또한 자료로 본 위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검사를 요청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평균 1팀 조금 더 넘게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75개 장소를 검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률적으로 따지면 50개 이상만 하면 되는데 9월 말 현재 75개 했고 그 중에 적합 판정 70개, 5개 기관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구청에서 직접 문제가 있는 또는 집중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과가 됐을 때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최하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준초과 업소가 두 번 다시 공기질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초과 업소의 사후관리라든가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보낼 때 구청에도 그런 토를 달아서 보내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측정 과정 중에 지도를 합니다, 환기를 잘 시키라고 해서.

사실 창문만 제대로 잘 열고 닫고만 해도 이런 웬만한 곳은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주 문도 좀 열어주고 아니면 또 인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좋긴 한데 돈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또 설령 그 안에 조리기구가 있다든지 조리시설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반드시 팬을 틀게 하고 창문 이런 것을 수시로 열어서 환기를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으시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또 합니다.

업체관리자 또는 대표자들 모이게 해서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법정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법정교육입니다.

권중순 위원 불참하면 안 되고, 그런 형태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검사인데요.

이것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도장시설, 소각처리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발전시설, 열처리시설, 일반보일러, 화장로시설 등 이게 정말 이런 부분은 집중관리 해야 될 대상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검사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344개 중에서 335개 사업장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9개 사업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단속된 사업장이 또 추가로 단속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반복 단속되는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반복돼서 초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금년의 경우는 반복돼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보면 한 번 나가서 초과가 됐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다시 또 재불합격이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낙에 과태료나 이런 것도 있고 기본부과금도 크기 때문에 한 번 지적되면 하는 김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철저하게 각 사업장에서 일단 방지시설을 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 대전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기이 배출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4쪽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대전시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기재해 놓은 겁니다.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소가 읍내동, 문평동, 문창동, 구성동, 노은동, 성남동, 정림동, 둔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공업지역, 농업지역, 도심지역 이런 형태로 해서 죽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측정 항목은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 이런 측정 항목을 측정하셨고요.

그다음에 평균치가 나와 있고 또 같은 자료 46쪽에 보면 대기환경 기준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각 기준점을 써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44쪽만 놓고 본다면 밑에 정림동은 공기가 조금 깨끗하고 산속에 있으니까 농촌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둔산동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석표를 보니까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정림동과 둔산동이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둔산동이 더 깨끗한 공기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측정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기자료가 보면 기상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정림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이 이렇게 많이 둘러쌓여져 있습니다, 넓게.

그래서 거기에 간혹 가다가 기상조건 때 정체 되는 현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바람에 의해서 또 금방 확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산의 영향 때문에 조금 높게 둔산동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판단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대기환경기준에 보면, 기준점이 있어요.

이하면 괜찮다 기준점 이하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대전시 전체의 공기오염 측정을 해보니까 대전시 전체가 평균적으로 볼 때 기준점 다 이하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대전 시민 전체는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연보를 발행하면서 환경부에서 직접 홍보를 합니다, 그 도시별로.

그런데 말씀대로 이 측정 자료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5분 자료부터 시작이 됩니다, 측정소에서.

그럼 5분 자료부터 시간평균 그다음에 월평균, 연평균 이렇게 해서 모든 대기질 평균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표기를 이런 표기방법에 의해서 OECD나 이런 국제간까지 비교를 서로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대기질은 양호하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기질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요.

국가측정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요, 물론 국가측정망 의해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적 대기질이 괜찮기는 하지만 생활 속 대기질로 따지면 또 다른 게 있고 측정의 방법이나 측정 대상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국가측정망만 갖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간의 대기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재원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성 질환과 관련한 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박정현 위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은 대기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환경질 용역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같이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 6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보면 오존주의보 오존측정이 돼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보니까 2014년 5월 31일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것도 정림동, 성남동, 읍내동 3곳에서 동시에 거의 시간대도 비슷하게 발령이 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한 곳에서 오존주의보가, 왜냐하면 2004년 이후에 오존주의보 발령이 한 번도 없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박정현 위원 10년 만에 처음이고, 그것도 세 곳에서 동시다발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측정해서 오존주의보 수치가 나오면 그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오존 예·경보제 추진시스템이 지금 저희 연구원에 TMS실에서 감시를 하면 거기에서 1시간 평균 자료가 0.120ppm에 이르면 발령을 내는데 발령 내기 전 0.1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희가 비상대기를 합니다.

대개는 그 기간이 올라갈 때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각 구청과 시청 상황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청에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 상황실에다가 미리 통보를 해서 앞으로 1시간 뒤에 또는 2시간 뒤에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발령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0.120에서 주의보 기준이 딱 넘는 순간 저희가 가장 빠른 수단인 팩스로 환경녹지국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환경녹지국에서는 바로 발령통보를 거기서 직접 내리고 1,186개 동시 통보장치를 통해서 언론이나 주민자치센터, 각 의료시설 이런 조금 취약시설에다가 일단 전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국에서도 속보로 자막으로 처리가 되고 또 모든 조치상황은 시청에서 시 환경녹지국에서 발령된 이후부터 조치방법까지 홍보를 하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언론을 통해서 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동사무소에서 방송도 하고 그러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박정현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그렇게 해서 통보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란 바로 밑에 인기검색어 해서 대기정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정보란에 들어가면 오존주의보 발령 이렇게 해서 따로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원장님께서는 정책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해서 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참 찾아 들어가야지 뜨고요, 이게 보니까 내일의 오존예보 해서 5월 31일 오존예보가 5월 30일에 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예측은 약간 나쁨으로 나오고 5월 30일 금요일 오존 최고 농도는 0.102ppm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것을 보니까 6월 1일 것 다음 날 것을 예측하니까 약간 나쁨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금일 오전 이때가 주의보 발령난 날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0.137 이것만 딱 떠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주의보가 난 내용이랑 그냥 평상적인 내용이랑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그것은 예보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보…….

박정현 위원 이것은 예보문이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고, 찾고, 찾고 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열심히 측정을 해서 측정대책들을 해서 발령을 하더라도 시청이랑 업무협약이 제대로 안 되면 특히 시민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방송을 통해도 접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관에 있는 내용에는 그게 제대로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정책가랑 협의를 하셔서 홈페이지 겉면에 오존주의보나 미세먼지주의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금방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저희가 그래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5월 31일에도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쪽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지적받을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려고 이쪽 홈페이지 담당부서 하고도 따로 또 별도로, 왜냐하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오존이나 미세먼지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들이 누구든지 들어가서 클릭할 수 있도록 전면에 뜨도록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더욱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만일 업무부서랑 잘 협의가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여기를 먼저 하고 본청을 해야지 그게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거꾸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실 때 9쪽에 보니까 2012년도 우리가 질의하고 조치내용, 처리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조치내용을 그냥 여기에다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2012년 것이 올라오더라도 최근 처리상황이 올라와야지 지금 이 처리상황에 보면 2014년 이후 오존주의보가 한 번도 발령이 되지 않았다, 이 내용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012년 것을 넣으시려면 2012년에 질의한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 것을 그냥 그대로 베껴서 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 69쪽 행정사무감사 36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조기진단 및 예방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왜 숫자가 다릅니까?

업무보고 69쪽에는 4두로 나와 있고요 부적합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는 41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양식상의 합계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표기를 2013년이 37건이고 2014년이 4건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37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박정현 위원 2013년도 언제 그것이 발견이 됐대요?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도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년 9월 말까지니까 그 이후에 30 몇 건 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12월에 나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3년 12월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37두.

박정현 위원 37두, 그다음에 2014년 지금 9월까지 4두.

그래서 이게 수치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을 합쳤습니다.

이게 양식표기가 조금…….

박정현 위원 이것은 통일해 주셔야지요.

여기 업무보고에 그러면 2013년에 몇 두, 2014년에 몇 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2012년까지는 전혀 없다가 2013년부터 급격하게 늘은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소 결핵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급격하게 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어떤 상황이지요?

올해에도 그러면 12월에 훨씬 더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급격하게 갑자기 이게 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는 7두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한 농가입니다, 농가수로는 한 농가인데,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다음 연도에 그 한 농가 발생한 곳을 집중.

박정현 위원 발생한 두는 폐사시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은 바로 살처분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다음 연도 검사를 하니까 그때 조금 가지고 있든 다른 것들한테서 나타난 것이 이제 4두입니다.

박정현 위원 똑같은 농가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저희가 그 농가를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박정현 위원 근데 이것도 한 농가에서 이렇게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건수 자체를 조금 확장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가축전염병 검진은 여러 군데를 다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발견 됐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럼 올해 이후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또 두고 봐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만 또 나타나면 계속 이 농가는 집중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점점해서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저희가 집중 관찰하는 겁니다.

다른 곳도 당연히…….

박정현 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 집 것은 전수조사 하고, 다른 데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곳은 전수조사지만 다른 집 것을 다 전수조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전수는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같은 농가에서 발생한 건이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금 확장해서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좀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연말까지 강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하시는 것 말고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농가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갑자기 확 일어난 거니까 조금 확장해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행감자료 95쪽, 수질검사를 매년 하시는데요.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문제가 있네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비상하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11년이 36.9%고요, 2012년이 11.9%고, 2013년 작년이 38.2%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가 31.6%인데 작년 9월 말까지가 30.3%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9월 말까지니까 더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검사가 부적합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각 구청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초과가 되는 부분은 보면 대부분이 다 일반세균이나 총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총대장균이 한 80% 이상 차지하거든요, 불합격된 것 중에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래서 혹시라도 채수할 때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청 담당공무원이 다시 떠옵니다.

물을 다시 떠서 불합격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두 번, 세 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자료는 최초 검사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자료가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다 합쳐서 들어갑니다,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중복된 것 있는데 어쨌든 비율적으로 보면 점점 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박정현 위원 대전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곳이나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205개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검사대상 건수가 205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두 번 했다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분기에 한 번 하니까요, 검사를.

박정현 위원 같은 곳을 하니까 그래서 500건 넘고 그러는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2014년 9월 말은 316건 그리고, 저는 앞서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능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사설연구원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자료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같은 공무원이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죽 자료를 주시하고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에 더 구체적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비상급수시설 최근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해당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수치만 올라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

박정현 위원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대책까지 당연히 세우면 좋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인력난이니 이런 변명을 하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검사인력까지는 빠듯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많은 것을 양을 늘려서 하다보면 그 부분까지는 약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가 기본이기는 하나 그 검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면 그게 정책화되는 과정 단계는 일정부분 연구원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다고 할까, 이를테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력이 진짜 부족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고 우리는 검사하고 그냥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방금 국가측정망수치 숫자로 봐서는 대기오염이 대전시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13년도 12월 6일자 언론에 보면 “미세먼지 초비상 대전도 숨이 턱” 이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분석을 죽 했더니 150 미세먼지 PM10이 언론에는 15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이 자료를 분석했더니 최고 149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50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무려 150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준이 50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150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3월 18일부터 19일 이때는 최고 농도가 325㎍이에요.

그러면 기존 수치보다 무려 650%가 초과했어요.

이런데도 대전시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 미세먼지경보제가 그래서 있는 건데요.

이게 순간순간 1시간씩 어떤 기상현상이 박무현상이나 연무현상이나 또는 이런 안개나 이런 게 포함됐을 때 기상조건에 의해서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것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미세먼지경보제입니다.

그래서 3월 18일, 19일에는 300 몇까지도 올라가고, 한 시간씩은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100% 안전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때로는 수치가 엄청나게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에 보면 120㎍이 넘었을 경우에 호흡기나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이고, 호흡기,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호흡기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325㎍이 넘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대전시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미세먼지측정소가 대전에 10군데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초미세먼지 PM2.5 측정소는 대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측정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같은 측정소 내에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대만 있습니다.

2.5는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PM10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PM2.5는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장비는 2대만 설치돼 있습니다, 노은동하고 성남동하고.

조원휘 위원 월평동에 있는 PM2.5측정소를 성남동으로 9월에 옮기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미세먼지2.5경보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월평은 도로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PM2.5가 거기는 사실상은 도로변 지역은 무의미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는 일반 도시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도로변에서보다는 이쪽 도시대기질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도로변에는 무의미한데 처음에는 그러면 모르고 월평동에 측정소를 설치하셨다는 얘기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러한 의미에서 무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때는 시행을 안 할 때, 거기다 초미세먼지경보제가 시행이 안 될 때 설치를 했던 거고, 이게 정부에서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두 군데서.

조원휘 위원 그 답변은 좀 문제가 있는 답변같이 들립니다.

정부에서 예보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예보제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월평동에 놔두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월평동에 2008년도에 만들 때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예보제를 안 할 때는 그냥 무의미한 자리에다 놔뒀고 예보제를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의미있는 장소로 옮겼다 그 답변이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조원휘 위원 더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좀 전에 박정현 위원께서도 그러면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여기서 전에 하나, 초미세먼지예보제를 하는 데 지금 대전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미세먼지보다도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도 더 많고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 PM2.5측정소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국비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대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타 광역시의 PM2.5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면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PM2.5는 최근에 시행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몇 개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 대전이 2대에서 1대 더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좀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이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알리는 방법이 아까 죽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시 홈페이지 지적을 했는데, 시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집안단속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원장께서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계시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

조원휘 위원 기억 못 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검색창에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화면 좀 띄워보세요.

주소를 다 못 외우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여기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한번 쳐보세요.

(다음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입력)

이렇게 해서 다음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했어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네이버에다 저희가…….

조원휘 위원 이것은 아까 인력 얘기도 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꼭 네이버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바로 다음에서도, 다음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다음 포털을 주로 이용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이것 바로 시정하셔야 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네이버 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먼저 띄우기 전에, 아까 시청 쪽도 하고 언론사도 하고 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예보, 경보, 예·경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신청을 하면 개인한테도 문자로 보내주는 것도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신청을 하면 핸드폰으로 문자로도 보내주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갑니다.

조원휘 위원 그 신청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번도 안 와요.

그게 제대로 가는지 확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한번.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입력 후 홈페이지 열람)

먼저 자료실 좀 한번 열어보세요.

자료실에 보건 분야 한번 열어보세요.

이 홈페이지 언제 개설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금년 초에 다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손본 겁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보건 분야에서 자료실에 올린 것이 2012년도에 8건, 2013년도에 13건, 2014년도에 2건 올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들어가 보면 다른 잡지에 있는 것 그냥 옮기고 이런 것들이 태반이고요.

환경 분야는 많이 올렸습니다.

각종, 물론 업무성격도 관련이 있겠지만 2012년도에 33건, 2013년도에 37건, 2014년도에 29건, 동물위생 분야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 3건 딱 올렸어요.

그동안에 하신 일들, 연구실적 또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아까 시 홈페이지 얘기했는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홈페이지부터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커뮤니티 쪽 한번 가보세요.

공지사항, 여기 환경조사과장만, 모두 다 다른 과에서는 한 건도 올린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보도자료 보세요.

보도자료 한 건도 없어요.

밖에서 볼 때는 할 일이 없거나 한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검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예보, 경보, 오존, 각종 대기질 이런 것들을 신속히 알려야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도 안 돼 있어요.

이건 업무에 너무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경보제는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전, 혹시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알 수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5분 단위로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시킵니다.

0.1이 넘어가면, 0.1에서 0.12까지 한 번에 그렇게 금방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존경보제 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연구원이나 시청이나 구청에 상황실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먼저 모니터링 하는 곳이 저희 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5분자료부터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다가 0.1 넘으면 준비를 시킵니다, 발령낼 준비를.

조원휘 위원 예·경보를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요청, 요구 또 지적한 부분은 특히 PM2.5, 초미세먼지 1대 신청했다고 한 부분 또 이 홈페이지 부분 이런 것들은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고 또 초미세먼지 신청한 부분은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대기질 정보문자서비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문자서비스 받아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1,400명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게 따로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못 받아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가 잘못돼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인을 해서, 저도 신청할 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 이런 쪽에 해서 신청 홍보를 하시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고, 기왕에 할 거면 시민들에게 즉시즉시 그게 통보가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천수질오염 측정과 관련해서 지금 3대 하천 수질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시는 거지요?

따로 위탁 안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박정현 위원 측정부분에 보면 갑천대교 수질이 가장 나빠요.

그 밑에 엑스포 수상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올해 엑스포 수상공원에 큰빗이끼가 발견이 됐어요, 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큰빗이끼가 수중생물을 집단적으로 폐사시킬 수 있다는 유해한 거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저희도 계속 자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측정지점이나 측정일자나 이런 게 똑같이 노멀하게 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변수가 생겼을 때 별도로 측정을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는 일단은 수질오염 경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더 자주 검사를 합니다.

박정현 위원 더 자주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타이어 화재발생 때문에 하천오염 우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아모레퍼시픽이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천으로 소방폐수가 유입된 것은 물론이고, 거기가 샴푸 이런 것 만드는 데라서 그 샴푸 내용물들이 다 하천으로 들어가서 집단폐사도 되지 않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 측정을 해보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그런 사고가 나면 즉시 나갑니다.

박정현 위원 측정을 해서 그것을 갖고 생태하천과나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를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이번에 뭐를 하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번에 한국타이어 사고 나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저희가,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그 당시는 물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모레퍼시픽 화재사고는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이것은 물고기가 집단폐사했기 때문에 물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모레퍼시픽 사고 때는 생산품 자체가 ABS지요, 계면활성제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상시에도 저희가 측정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검사했는데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됐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행하셨느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때는…….

박정현 위원 통보를 하셨어요?

생태하천과랑 통화하셔서 뭐 대응을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안정될 때까지 계속 측정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측정만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때 사고가 나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그게 안정될 때까지를 저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란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내서 시민들에게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지금도 시에다 얘기해서 시에서 시 차원에서 이런 환경사고는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더 독려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시는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어쨌든 현상적인 것은, 알리는 것은 이쪽에서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단체랑 공동으로 대응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는 것도 시가 할 일도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왜냐하면 현장에서 계속 바로 바로 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빨리 문제가 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 대응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방사능검사 장비를 올해 샀지요, 6월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것과 별도로 내용은 없네요?

그냥 37쪽 하단에 측정했다는 사실만 나와 있지 검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사능검사기까지 샀으니까 내년에는 이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니까 지난해 질의내용에 처리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자체수거 검사가 65건이지요?

총 106건 중에 의뢰한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한 것은 65건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본 자료에 안 넣으시고 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방사능.

박정현 위원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별도로 해서 측정한 것이 65건이라는 거지요?

전체는 106건 했고 그중에 27건은 다른 데서 검사의뢰가 들어와서 한 거고,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65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검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65건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65건은, 40건은 상반기에 그 이전에 식약청에서 빌려서 저희가 직접 가서 한 거고요.

박정현 위원 사서 25건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40건은 상반기에 한 거고, 65건은 사고 나서 했는데.

박정현 위원 상반기에 40건은 다른 기관 것을 빌려서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빌려서 저희 인력이 가서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새로 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를 사서, 6월에 샀고, 이후로 65건을 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100건 이상을 자체 수거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수거검사는 대개 시기를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시기?

박정현 위원 예, 언제.

매일 가서 검사하지는 않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를 테면 추석이나 명절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월 1회 나가서 자체검사는 수거검사를 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지시된 것이 한 40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전부터 말씀드렸던 50개, 금년에는 50개 이렇게 해서 120개 중에 66개를 지금 한 겁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보기에 물론 검사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방사성식품에 대해서, 감염식품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지금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검사 건수는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검사의 기준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도 잘 설계를 하셔서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검사한 것 중에는 별다른 부적합이나 이런 것은 안 나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현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106건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계를 샀기 때문에 검사 건수나 내용은 좀 더 확장을 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리고 검사 건수를 아주 많이 올릴 수는, 왜냐하면 하루에 2건에서 3건 정도, 1만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까지 하고 그러면 한 2건 정도밖에…….

박정현 위원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총량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현재는 여기에 거의 맞춰서 했습니다, 사실은.

박정현 위원 지금 기계가 그러면 연간 백몇 건밖에 못 한다는 건가요, 그 기계 자체가?

지금 9월까지 해서 40건은 이미 다른 기계를 통해서 한 것이고, 물론 기계를 구입한 것이 6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60건 정도를 지금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월 열 몇 건밖에 못한다는 건가요?

하루에 몇 건을 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하루에 2건에서 3건인데요, 그것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루에 2건 해도 한 달이면 40건 이상은 할 수 있는 건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런데 그것만 계속 매달리면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량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총량은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총량은 아니고, 물론 풀로 100%를, 말씀대로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동률을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수거 일정이나 수거 내용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이봉우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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