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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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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환경녹지국


일시 : 2014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미순 님,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님 외 두 분, 대전흥사단 이홍규 님 외 세 분, 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 맹소희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고 순서는 총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쪽부터 끝까지 다 한번 봤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함축적으로 감사자료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먼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한 사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먼저, 그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는 행위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청호 특별대책 1권역 내에서는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 식품, 접객업 및 8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지를 불허했던 규제사항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 규모에서는 규모제한 없이 건축물이나 음식, 숙박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만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된 경우가 입지가 불허되고 이런 행위제한들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행위제한 완화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인 대청호 내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어 음식업, 숙박업은 물론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뒷부분도 맞습니까,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이번 개정안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게 아닌 것 같고 2011년 충청북도와 보은군, 옥천군, 청원군에서 공동으로 발주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용역을 통한 충청북도 대청호 개발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지금 대청호와 관련해서 인접하고 있는 시·도가 4개 시·도 정도 되는데 특히 충북의 경우가 아무래도 수변면적이 넓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완화를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충청북도 대청호 개발구상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죽 봤습니다.

봤는데 당시 대전시가 상수원 수질오염을 이유로 충청북도 개발계획을 반대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한동안 잠잠해졌던 사안이 환경부의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대청호 난개발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해당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충북지역의 경우는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주로 옥천, 보은 쪽이 제일 크다고 보이고 옥천, 보은, 청주 일부 있고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문의면도 포함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해서 동이, 안내, 안남, 청성, 이원, 군서, 군북 그리고 보은군의 회남, 회인, 청주시에 편입됐기 때문에 청원군이었던 문의면까지 이 대청호를 둘러싸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또 충청북도 대청호 개발구상 여기에 보면 그냥 국장께서는 완화 정도로 표현하셨는데 완화 정도가 아니고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에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청원군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이 구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청호 친환경 옛뱃길 조성 운항방안을, 그러니까 배가 다니게 하겠다 이런 구상도 있고 대청호 유역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 이 친수공간 조성방안에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박물관, 미술관, 연수시설 등도 설치하겠다 또 2차에 가서는 휴양 및 휴게시설,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겠다 또 수변구역 관리개선 및 취수탑도 지금 있는 데서 밑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이 보고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현재 대청호에 이번에 지금 특별대책지역규제완화지역인 옥천 장계, 군북, 회남의 수질은 부영양화 진입초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한 가지 더 수역별로 조류예보제를 실시한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총 864일이 발령돼서 연평균 86.4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류발생 역시 지속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대청호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면 상수원 악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피해는 153만 대전시민의 식수원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충북은 대청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라든지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한 어떤 압박을 받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른데 저희는 153만 시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가 다니게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충북 쪽 주민들이나 그쪽 당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갈등이 조율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활용의 문제나 이런 것에 계속적으로 갈등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 반대 그런 것으로 계속 우리 시는 반대라고만 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 당국이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풀어낼 것인지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이 지역은 대청호물을 안 먹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충북지역이요?

조원휘 위원 예, 안 먹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거기 아마도…….

글쎄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충북지역이 대청호물을 먹는지는 확인을 정확히 못해서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 쪽만 해도 식수차가 와서 식수를 주고 그 물을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쪽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해를 너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이것이 대청호 특별지역 규제완화 관련에 대한 대전시 입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의견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2011년부터 조직적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용역을 비롯해서 활동해 왔는데 우리 시 의견은 이것을 보면 “지역의 환경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과 함께 2회의 간담회를 했다 그래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래서 경청결과가 무조건적 반대는 아니며”,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밑줄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수질상태 등을 지역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집단을 통한 검증 및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 공론화 과정을 하겠다 그리고 대청호는 팔당호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행정규제개혁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의 의견이 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대전시의 입장인지 충청북도 도청의 의견인지 분간이 안 가요.

우리 시의 주요의견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면밀한 조사 검토와 공론으로 본 건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의견이다. 그리고 재검토를 요청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것을 개정요구 조문대비표 대전시에서 변경요구안을 냈는데 여기에 시·군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구도 하나 넣자, 이것을 대전시에서 변경요구안을 넣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청주시하고 옥천군, 보은군이 있으니까 대전도 해당되는 동구지역을 넣자 그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결국은 대립 갈등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도 우리 시의 동구지역의 경우도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우리 시는 무조건 반대라는 의견을 내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우선 어떤 식으로 대화의 채널을 만들고 협상을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는가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규제내용이 어느 정도 수질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검토나 이런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본 위원의 느낌은 그냥 아까 그쪽 입장도 있으니까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구도 해서 하자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153만 대전시민의 식수원이 계속해서 아까도 죽 2001년도에서 2010년, 이 보고서에서도 보면 각종 지표가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먹지도 않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개발을 완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대전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외에 어떤 노력들을 해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대청호 유역이 여러 자치단체를 걸쳐 있다 보니까 그 상류지역이 가장 많이 위치한 충북지역의 경우에 그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계관리기금을 만들 때도 대전시민들이 제일 많이 기금에 대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사용처는 주로 충북 쪽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제일 많은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서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피해가 대청호로 인해서, 우리는 물을 대도시에서 대전시민들이 먹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우리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 위치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30년 동안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간담회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는 그쪽만 자꾸 이해하고 우리 시에서는 한 것이 무엇이고 이 변경요구안에 우리 대전광역시도 구를 포함시켜 달라 이것은 성급한 거 아닌가, 이것은 같이 하자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 구도 하자고 넣었어야 되나요, 의견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니, 그것은 특별대책권역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하는 영향을 받는 지역권역 내에 우리 지역도 엄연히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도 넣어 달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동구도 포함…….

조원휘 위원 같이 개발하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니요, 같이 개발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조원휘 위원 이것 문구만 보면 그런 내용이지요, 같이 하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 대전시의 동구지역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완화를 같이 하자는 쪽으로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 시도 있으니까 거기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우리 구도 넣은 것은 대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는 반대할 명분도 노력도 없고 하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렇게 빨리 우리 구도 넣어 달라, 이것을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되는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결국은 국가적으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빠져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 지역이 빠져서 그 지역 동구 일부지역이 빠지는 것이 더 비중이 큽니까, 153만 대전시민의 식수가 더 비중이 큽니까, 어떤 쪽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리 시의 시민들 전체가 마시고 있는 식수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비중이 당연히 큽니다.

다만 우리 시의 동구 일부 주민들도 그것으로 인해, 대청호의 존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연접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서 규제완화로 인해서 대청호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쪽으로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로 예를 들면 보상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서로 뭔가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찾아봐야 된다는 뜻이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우리도 대전광역시 구도 넣어달라고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최선의, 정말 완화를 한다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후에 해도 이것은 명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너무 빨리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동구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의 논의가, 자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동구지역 자체가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서…….

조원휘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안 넣으면 다음에는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아직 이것이 시행된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에는 이게 절대 동구를 넣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논의의 과정에서 그분들도 의사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채널은 열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취지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채널을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했다, 그 이야기이신가요?

154만 식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자는 것은 같이 하자는 것이지, 이게 동의하는 의미이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원휘 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 본 위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면 주민들이 알권리를 찾아야 된다든가 어떤 행정과정에 참여를 한다든가 할 경우는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다만 이것은 같이 규제완화에 동참해서 규제완화를 지지하자는 뜻보다는 우리 지역의 그런 완화에 해당돼서 이해관계를 갖는 주민들이 있으니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논의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지 그 부분이 완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충분히 그렇게 논의도 하는 것은 좋은데 개정안에다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조원휘 위원님 이 문제로 너무 또 장시간 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택구 국장님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지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옳으신 부분이 많아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왕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피동적이었다, 그리고 충북은 더 적극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우리는 대청댐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 이런 요점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보충질의…….

조원휘 위원님, 잠깐 마무리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대청호 수질 COD 기준 2ppm 달성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조 7,24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 2조 7,240억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투자한 겁니까?

이것은 충북자료라 여기에서는 모르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 숫자를 왜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도 한 번 개발이 되어서 오염이 되면 잡기가 어려운데 지금 자꾸 국장께서는 상대방 배려와 또 갈등문제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충청권행정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최근에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혹시 이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근에는 제가 이 업무 맡은 뒤에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충북지역의 지속적인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거기에서 다루어진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최근에도 보면 지금 12개 의제가 있는데, 각 도와 시에.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부 지역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노력을 하고 완화를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 행정협의회 광역도·시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도 좀 공론화를 하고 대책을 찾은 다음에 정 안 되면 최소화를 하고 대책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개정안에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도 넣어달라,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국장께서는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고 단호하게 정리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대청호 상수원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 가장 좋고, 그게 정 하다가 안 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 갈등상황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한 쪽에는 피해를 보고 있고 한 쪽에는 그 물을 이용하는, 먹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물을 먹는 시민들이 내는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반대하기 위한, 무조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에 대해서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 근본적으로 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논의절차를 거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자꾸 단호하게 뭐 이런, 할 수 없고 입장 차이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례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최근 한 번도 거론이 안 됐다고 지금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한번 해 보고 노력을 더 하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위원님, 최근에 충북도에서…….

조원휘 위원 노력을 더 하자는 겁니다, 노력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노력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좀 분위기를 환기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이 그런 뉘앙스로 들리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더 노력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닙니다.

충북도에서 부지사가 계속 인근 자치단체를 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주 최근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충북도에서도 우리에게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가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야기 없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이 충청권협의회에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필요하면…….

조원휘 위원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내가 무조건 반대하라고 했습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노력을 할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금강특별법, 소위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마 환경녹지국장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행정하고, 행정하고 대립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립각만 세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그리고 제스처를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되돌아보면 금강특별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그때 제정될 당시에 사실은 상류지역과 중·하류지역의 이견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대전의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저항이 덜 했으나 대전 더 하류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깨끗한 물도 먹지 않는데 왜 우리가 물부담금까지 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고 또 상류지역은 상류지역대로 그런 정도로 해서 개발행위제한을 우리에게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상충되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의견을 조율하고 푼 것은 행정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환경시민단체들이 그 의견조율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금강특별법이 제정된 가장 1등 공신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했던 환경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전시나 충남·충북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략을 짤 때도 그런 부분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전략을 짤 때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계관리기금으로 한 1조 원 정도가 투여되지 않았습니까?

그중 5,000여억 원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겨우 점오염원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요, 그래서 1조 원이나 10여 년 동안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조류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팔당호하고의 형평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팔당호와 우리는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수계관리기금 액수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 호수의 형태 자체도 대청호는 소위 나뭇잎 형태라고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인데 그런 자연환경 자체도 지금 대청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어쨌든 대전시가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물이용부담금을 그만큼 납부하면서 권한을 일정부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물이용부담금이 아무런 법률적, 그러니까 특별법 때문에 걷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세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성격에 있는 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이 톤당 얼마씩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류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그 주민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상쇄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것인데 상류지역 개발행위가 지속되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낸 물이용부담금은 대체적으로 상류지역에 다 쓰이는 것이지요.

물론 동구나 대덕구에 일부가 그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시설들을 설치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상류지역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방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행정행위에서 세게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는 환경단체들이랑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에서, 지금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 대응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오히려 힘을 실어주시고 그 의견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의견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바람막이를 세워주셔서 그런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지 규제완화하는 것 일부 좋습니다만 완화하지 말아야 될 규제들을 지금 계속 완화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의 경우에도 행정선 같은 것을 띄우는 것이 사실상은 유람선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환경단체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내고 강력하게 대처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제일 많이 납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납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의 사용처는 주로 충북이 제일 많이 씁니다.

박정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치판단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박정현 위원 예, 그건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행위제한 그래서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것이지 그쪽 지역의 개발이 만약 진행된다면 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행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식의 해결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뭐하러 내느냐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라고 한다면 일부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통해서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길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만약 규제를 완화하는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오염된 물에 의해서 안전이 침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쪽 입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보상체계, 그런데 현재는 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충북하고 대전, 일부 충남까지 해당되고 전북은 큰 해당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치단체 외에 다른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어촌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수계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가 그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아무리 내더라도 우리 의견과 다르게 의결된다거나 이럴 소지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전문가들, 환경단체 이런 데와 연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의 안건이나 이런 것들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안건을 올려서 협의가 되게끔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시민환경단체나 전문가들과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부분을 우리 시의 의견으로 잡고 그것을 수계관리위원회에 반영시키도록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두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금강특별법이 지금 12년 우리가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 일부 기여는 했습니다만 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이나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너무 확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수계관리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전권에서는 금강특별법과 관련해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을지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몇 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에 시급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와 관련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계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세적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고 상류지역에 쓰니까 잘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물론 우리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은 우리가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 이것이 대청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일부 기금들은 전혀 수질개선과 상관없는 토지를 산다든가 이런 것도 쓰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 부분은 좀 민감한 이슈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돈을 내는 이유가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인데 수질개선에 그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금 만들어서 운용한 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대응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기금 사용처가 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하고, 우리도 일부 받아서 씁니다만 그것 하고 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 매수하는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회의 특성상 의결을 하게 되면 수혜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와 우리가 같이 연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충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괜히 시비에 말리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감안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입장을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금강유역환경회의도 있고 대청호운동본부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세가 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택구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최근에 언론에 비쳐진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만인산푸른학습원 인수에 따른 계획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이 2009년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토한 바 있었고 또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보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인산푸른학습원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예산, 활용, 인원 여러 가지 내용을 짚어볼 때 운영자체에 대한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위탁한 지가 6년 됐습니다, 3년 연장해서.

다만 현재 거기가 일종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만인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안에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와중에 산림청으로부터 현재 휴양림 내에 있는 시설을 위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 내에 있는 시설의 위탁 자격 부적합 자연휴양림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내에 있는 시설 현황도 파악했고 현재 거기 있는 시설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휴양림에 걸맞은 기능을 새롭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푸른학습원을 운영해 온 자체에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기능 재정립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시설들도 개선하면서 동시에 기능을 다시 부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취지가 크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위탁해서 운영해 온 과정들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죽 봤습니다만 위탁을 준 해당부서와 위탁기관과의 서로 원활한 협조 같은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박희진 위원 말씀이 너무 길어서 짧게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그 상태에서 바로 위탁을 연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계속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위탁을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기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답변을 짧게 해줘요, 혼자 시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셨으면서도.

거꾸로 되짚어 볼게요.

노후시설 개선에서 재위탁하겠다 아니면 직영하겠다 어쨌든 노후시설 개선하겠다, 노후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지금 각각의 기관들이 노후시설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시설들을 노후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다 직영하고 다시 만들어서 줬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분에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산림청으로부터 내부 지적 이것은 굉장히 미비한, 미세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에서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던, 그때는 발전계획이 없었나요?

절대 명분에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청년 시설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프로그램 운영 내지는 사용자가 증가로 봐서는 굉장히 잘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용자 증가하면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서비스 좋고,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달아서 직영처리코자 한다는 것은 절대 논리에, 이치에 맞지 않고 일반사회단체와의 갈등이 일어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직영을 하든 철회를 하든 위탁을 하든 수탁을 하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가 단체하고 돼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보조차도 법정시한 최소화에 걸치는 2개월 이내에 간신히 통보를 해서 현재 관리자 내지는 이용객들을 당황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그렇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통보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불러서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느 정도의 협의는 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위탁을 다시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설노후라든지 또는 기능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직영으로 돌려놓는 것이 수탁기관의 입장을 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르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노후화시설 개선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처리하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그냥 억지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아니고 휴게소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민간투자에 의해서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주체가 그 이후에 기간이 만료돼서 소송이 걸렸던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서로 화해가 됐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유예가 돼서 현재 연말에 저희가 운영권을 다시 넘겨받게 되면 현재 일반입찰방향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단순히 종합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위탁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변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말씀을 아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시설 발전계획, 산림청으로부터 지적, 노후시설 개선, 누가 이것을 위탁 철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 보셨나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관과의 협의라고 말씀하셨어요, 협의가 언제부터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산림청에서의 지적의 부분도 절대 저희는 마이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휴양림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해 나가야 되는 입장의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전국 휴양림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시설을,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할 경우에도 전세를 계속 돌리다가 내가 직접 들어가 살 것인지 아니면 월세로 돌릴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이 있을 때 일단 전세계약을 다시 2년을 하지 않고, 다시 계약을 하지 않은 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판단을 통해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대로 자기가 직접 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특별한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명이나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희진 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지금 법에 따라서, 지적에 따라서라는 얘기는 아주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2개월이라는 말씀도 법적 최소 테두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럴듯한 표현인데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기관도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역할하기 위한, 생각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규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개인적 입장에서 아까 전세 운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해나갈 수 있나요, 시민의 발판인데 시민을 상대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푸른학습원의 운영방향을 정해서 저희가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정시한 내에 그 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그 기간 동안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들 편의제공이지요, 그렇지요?

(11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맨 첫 단계에 있을 텐데,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변 분들이.

또 여러 분 얘기한 거 같은데 목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요, 볼륨이?

볼륨이 안 되나요?

결론적으로 여러 분 녹화를 떴는데 그중에 잘 찍은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만족도겠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예산이겠고, 그렇지요?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들어봤고, 예산 한번 봅시다.

예산이 직영으로 운영할 때 2008년도에 연 예산이 18억 6,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도에는, 연차별로 볼까요?

시비가 2008년도에 18억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5억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 4억 5000, 2011년도 4억, 2012년도에 4억, 2013년도에 시비 4억 들어갔어요, 이보다 더 잘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과장님들 위탁기관 중에 이보다 잘 예산 활용한 부분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용객을 한번 봅시다.

아니, 어떤 기관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보다 더 잘한 기관 있으면 한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은 2008년도에 2만 명이었어요.

죽 아까와 같은 비율로 늘어나서 2013년도에 3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도 있었을 테고 사회단체도 많이 있었을 테고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각종 시상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어떤 기관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표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바꾸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다시 위탁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직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말씀이 아니고 직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위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방향 정립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가 국장님 하도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라니까 이름을 안 걸려고 조금 빼시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예산, 인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 어떻습니까, 국장님 판단에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학습원이 한 번의 연장을 통해서 6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이 굉장히 심하게 부실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예산이라는 것은 위탁 운영하는 특성상 예산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시에서 인위적으로 잣대를 놓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입장 닿는 대로 기관하고 협의도 없이 시민들하고 협조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때로는 놓고 때로는 끌어들이고 어떻게 마음대로 주무르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이 좋아하는데,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데, 이용객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좋다 하는데, 2008년도에 제가 추진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업무성격,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를 하셔서 그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잘 되는데 그것을 다시 위탁철회하려고 하는 의도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비친 바 있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과 갈등 그리고 불신을 초래할 뿐이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만인산푸른학습원 위탁 문제는 재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 그리고 의회에도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셔서 토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죽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인근 주민들, 만인산지킴이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 의견도 저희도 들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관에 위탁운영의 특성상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씁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 운영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들은 자료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라든지 또 감사도 있었고 민원의 문제라든지 검찰수사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내용적으로 이용하는 실적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다시 직영으로 우선 바꾸고 판단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만인산휴양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은 뒤에 계속 직영을 해나갈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해진 시한 때문에 통보를 우선 한 것이고 우리가 용역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도 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더 거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영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위탁연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직영으로 돌려서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운영상에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게 들려요.

시 정책차원에서 운영상에 정말 매끄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민원감사, 내부불만은 특정조직원들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국장님이 거꾸로 볼 수도 있는 시각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 내지는 토의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운영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만인산푸른학습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차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지요?

질 좋은 프로그램 그것도 활성화,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만족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물론 공공시설 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은 아니었겠지요, 그렇지요?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생기겠지요.

얼마만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지, 적은 돈으로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지요.

물론 주민들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운영을 잘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평가위원회 시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더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내부 조직원들의 갈등이요, 그것이 여기에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것도 다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박희진 위원 이런 방법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이런 방법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은 많은 시민들의 분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방청객으로 와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흥사단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언론을 짚어보면서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비쳐지는 대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일맥상통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하십시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시에서 직영으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부분이 일정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월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통보를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이킬 수 없다고 보이고 다만 직영으로 해놓은 다음에 현재 푸른학습원과 같은 그런 방향의 성격의 시설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의 시설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께서 의회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수탁할 때 의회에 보고했고 그 처리할 때는 알아서 처리하는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고요.

박희진 위원 통보를 했다는 내용,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통보를 언제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0월 24일자로 나갔습니다.

박희진 위원 10월 24일자로 나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자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박희진 위원 12월 31일까지요, 금년 위탁기관에서 운영기간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이 기간에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 없이, 불만 없이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부분에 정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저희가 한번 상의해서…….

박희진 위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대두되어 왔어요, 우리 시 행정과?

왜 슬기롭게 대화를 못하고 항상 법과 대두돼야 됩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까?

2개월 전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요, 부동산임대법에 의하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법으로 다루기 위한 기간이 2개월입니다.

분명 이곳에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3, 4개월 전에 예약했던 사람들 있을 테고 그분들하고 협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도 상호 협조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예약도 받지 말라고 통보를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이런 억지 주장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정말 목적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추진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누구 일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 각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던져놓고 마는 식으로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분명 이렇게 운영해야 될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했다면 누군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호 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대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 각종 시설 운영 면에 있어서 정말 책임성을 갖고 임한다면 이런 갈등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정을 하시는 것이지 이런 저런 행정만 바꾸면 늘 갈등 그리고 불신 그리고 법적 대응 이런 문제로 비쳐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법적 대응해서 이긴 것도 별로 없어요, 못 이기면 말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협의하고 재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이 만인산 푸른학습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6년간 위탁운영을 했다가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우리 박희진 위원님은 위탁운영의 강점, 장점을 죽 말씀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계세요.

아마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바꿀 때는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됐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두 달 전에 통보를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절차를 밟으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앞으로 두 달 간에 걸쳐서 또 나름대로 심도 있는 업무진행도 할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인수단을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물리적인 기간은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식의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6년간 위탁경영을 하다가 손을, 현재 입장에서는 떼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차후에 직영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위탁경영을 다시 할 경우에도 요건이 맞는다고 하면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다시 또 보고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발전적인 방향인가는 같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다음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푸른학습원 관련해서는 지금 박희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6년 동안 제가 오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따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의해서만 직영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푸른학습원이…….

권중순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답변은 차후에 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관계해서…….

○위원장 안필응 예,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국장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양림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떼어 봤는데 다 휴양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하수처리정책이 생활하수와 인분 같은 부분은 현재 오수관으로 배출을 해서 천변에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빗물이라든가 우수, 계곡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수관을 통해서, 계곡수관을 통해서 천변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하수정책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우수까지 포함이 되어서 하수로 같이 섞여서 하게 된다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하수의 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빼서 따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요.

지금 하수관은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분류식인데 54%의 시설을 하셨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장기적으로는 계속 확대보급하실 생각이신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오수관이 있는 지역의 가정 또는 아파트에 정화조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오수관로…….

권중순 위원 관로가 있는 지역의 주변 주택.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묻혀 있던 정화조를 제외한다면 지금 다시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시 묻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인분도 오수관을 통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사진을 보겠습니다.

(12시 02분 사진자료 제시)

이것이 분류식 하수시설이고요, 이것이 같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또 뚜껑의 형태를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지역은 우수관이지요, 빗물이 들어가는.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이 뚜껑은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에 구멍을 뚫지 않은 이유는 인분까지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밀봉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것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빗물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순수한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빗물이 들어가면 처리양도 늘고 또한 미생물 번식에 영향을 끼쳐서 오수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열어봤더니 이 우수관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수관은.

오수관은 생활하수 오수가 흘러야 되고, 그런데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수관에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진이 여러 장 있는데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우수관에 이렇게 물이 넘쳐 있는, 빗물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오수관에 있는 물과 우수관에 있는 물의 종류가 같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평소에도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은 비가 오지 않는 다음에는 거기에 물이 고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새로 건축물을 짓거나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 과정에서 관로를 서로 접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관로가 접합이 된다거나 오접합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만…….

권중순 위원 우수관에 오수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이 상당 부분일 것입니다.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업자가 생활하수를 오수관에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우수관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공사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러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오수관로가 막히니까, 오수가 막힌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뚫어서 우수관으로 연결시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안 되는 일이겠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실태는 우수관에 오수가 흐른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왼쪽은 오수, 오른쪽은 우수입니다.

뚜껑이 분명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오수 뚜껑과 우수 뚜껑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뚜껑이 같지요?

그러면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가면 오수관로로 와서 천변의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지요, 원촌동.

이것이 정상적인 거지요,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만약 비가 와서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닫히면서 배출이 되고, 이 부분은 우수관입니다, 우수.

빗물이 천변에 흘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빗물이 천변으로 흘러감으로써 천변이 깨끗하게 되게끔 하는 겁니다.

정책은 참 좋습니다, 더러운 물은 한 군데로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니까 효율도 높이고 깨끗한 물은 그대로 받아서 천변에 내보내 주고, 정책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수관 입구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우수관에 있어야 될 물이 그대로 있고 그 물이 이 천변에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우수관 입구 맞지요?

우수관 출구 맞지요, 사진상으로?

왜 그러냐면 오수관 출구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수관 출구는 바로, 그런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바로 냇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 시설이 없다는 것은 우수관 입구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운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수관에 가야 될 폐기물, 지금은 현재 심지어 인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생활하수, 오수가 그냥 지금 냇가로 흘러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진 찍는데 냄새도 엄청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대전천 평균수질분석표이고요, 유등천 평균수질분석표입니다.

갑천이 하류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수치 잘 안 보이시지요, 수치는 간단합니다.

대전천, 유등천보다 갑천의 수질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표를 제시한 것이고요.

오수관, 우수관 정책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대전천 하천물은 아래로 갈수록 깨끗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입증을 지금 수질분석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질분석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침산동에 있는 침산보 설치 전 BOD가 1.1이었는데 침산보 준공 후 1.3, 1.3.

총인비율이 0.024, 0.02였는데 0.034, 0.032, 클로로필a 이것이 2.1, 3.1이었는데 5.1, 4.8.

이 클로로필a는 녹조현상을 발생하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산보가 생긴 이래 이렇게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하수정책이 제도와 시설,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못된 운영으로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천변에 유입됨으로써 악취가 발생하고 썩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외부에 노출된 오수관에서 벌레, 모기가 지금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하는 행위인 만큼 오수관, 우수관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수관, 우수관의 정확한 연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무 관이나 빨리 묻고 연결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수관 쪽에 있는 공사는 쉽겠지만 우수관 쪽에 있는 공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오수관 밀봉상태 유지, 그리고 빗물유입 방지를 해서 하수처리부담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이 원촌동에 있는 이유는 대전시 전체의 고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냇가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관이 하수처리장까지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형성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평구배, 평평한 지역이 발생하고, 역구배, 부분적으로 하수처리장 쪽이 높은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판단, 정확한 판단분석과 준설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수관 준설작업 후에 발생한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준설토 세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처리업체로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처리업체는 어디에다 버립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정도 되는데요.

인근지역입니다, 충북이나 세종 이런 쪽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인근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버리는 비용도 상당하고요, 사실 우리가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이제까지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로가 분류식화 되어 있는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합니다만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많이 들어서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분류식화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지금 오접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구배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개선을 신속하게 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공사나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오접합의 문제라든가 설치가 잘못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준설토 문제는 현재 저희가 준설토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자체 세척을 통해서 모래로 생산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다든가 이런 식의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권중순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수관과 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부분에 대해 확인작업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오접합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과거에 오접합 되어 있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아까 보여주신 우수관로 쪽으로 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비가 안 올 때 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물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어디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가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박정현 위원 그것이 종합점검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동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거나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내년부터 2019년까지 실태조사를 계속 하면서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BTL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BTL사업의 여러 가지 나쁜 사례 중 하나가 이런 관 형성과정에서 잘못 설계되고 건설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점검 이후에 반드시 책임을 공사 담당자에게 물어서 우리가 BTL사업 하면 어쨌든 우리가 재정사업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BTL 문제제기된 지역, 특히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합동점검반으로 해서 거기에는 시공사, 감리사 다 포함되어서 하고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를 하고 그 책임을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업체에 물리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 진행할 건가요, 1단계 사업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 12월 말까지, 이번에 문제제기됐던, TJB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BTL지역, 매설된 지역에 되메우기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싱크홀 문제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박정현 위원 연말까지 한 것은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 계획은 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한번 상의를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날짜 충청투데이 속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잠깐 읽어드리면 ‘지자체의 묻지마 환경정책으로 100억여 원이 넘는 혈세가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부 중략하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래서 중간에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겸 읽어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해당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한 실시간 수질측정장치를 조작한 사실까지 지난 5월 대전시에 대한 종합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먼저 그 사안에 대한 것은 부서가 과학문화산업본부의 대덕특구 업무를 추진하는 과학특구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사를 수감했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은 총인처리시설을 4대강 사업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가 됐고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총인처리시설 설치했는데 총인처리시설의 설치결과 총인하고 COD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총질소와 BOD 이 부분이 덜 잡혔습니다.

개선은 됐습니다만 덜 잡혔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기준을 못 맞췄다고 그래서 지적이 계속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모색되어 왔는데 근본적으로는 총인처리시설에 의해서 고도처리와 같은 효과를, 그러니까 4대 항목이 다 잡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더라도 고도처리와 총인처리를 별도로 각각의 공사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마 돼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고 어쨌든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수질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결국 이것은 총인처리와 고도처리시설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총인처리시설에 의해서 총인, 총질소, BOD, COD를 다 설계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현재 학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대부분의 처리장의 경우에 고도처리시설을 이미 설치한 이후에 4대강 사업에 의해서 총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별도로 총인처리시설을 권장을 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대덕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인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총인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대가 될 뿐이지 그 이상, 물론 일정부분 개선은 됩니다만 4대 항목이 다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기존에 처리시설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을 4대강 사업에 의해서 기준을 높이면서 지금 그 기준에 따르자고 하니 학술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강화된 수질기준 특히, 총인의 경우를 잡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 당초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만 총인처리시설에 의해서 총인이 못 잡힌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총인은 처리가 설계기준 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항목 중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총질소와 2개 항목은 일정부분 설계기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당초 설계한 기준에 밑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대전시 행정미숙으로 해서 100억을 들였는데 또 100억을 날리겠다 이렇게밖에 더 안 비쳐지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기술로는 방법이 없다, 알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초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면서 4대 항목을 다 잡겠다는 목표로 설계를 공모했기 때문에 그것에 응한 기업들은 그것에 맞출 의무가 있었는데 맞추겠다고 요구한 그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 문제는 고도처리시설이 없던 고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설치돼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제가 이 이상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업무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알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총인시설만으로 4대 항목을 다 잡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는 만약에 그것이 고도처리나 총인처리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다 잡힌다면 현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두 가지 시설이 각각 별도로 추진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2개를 다 해야지만 목표수질을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시설인 총인처리시설에 의해서만 4대 항목을 기준 내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한, 그러니까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 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측정장치를 조작해서까지 보고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됐던 것이고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희진 위원 지금 기계를 만지거나 관리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이지 경제국이 아닌데, 폐수장이 그렇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덕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은 저희가 아닙니다.

박희진 위원 신탄진에 있는 거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3·4산업단지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대덕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폐수처리장, 공단의 4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경제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박희진 위원 결국 이 내용은 우리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수질이 더 오염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연관되는 부서와 연관은 됩니다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TMS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한 것은 해당부서인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폐수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이라든지 기술은 환경녹지국에 있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 연계는, 자문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폐수와 하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는 예전 하수과 업무를 하고 있던 맑은물정책과에서 관장하는데 산업단지 폐수에 대한 경우는 공장폐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당부서가 있고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음·폐수연계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돼서 현재 음·폐수를 하수와 연계처리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소각도 하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소각도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완적으로 소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BOD를 포함한 오염물질 처리설계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제가 기억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박희진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지요, 국장님한테.

음·폐수처리 설계기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배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진 위원 음식물 처리, 음식물 반입 기준, 제가 말씀드리면 BOD를 포함한 오염물질 처리설계기준이 BOD 176.1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총인으로 봐서 5.3ppm, 총질소 41.6ppm.

그런데 연계처리하는 음·폐수의 성상농도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입고되는 음·폐수의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박희진 위원 국장님, 오염물질처리 설계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176.1ppm입니다, 총인으로 보면 5.3ppm이고 그런데 연계 처리하는 음·폐수 성상의 농도는 5만에서 15만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농의 물질들이 들어가서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기준에 보면 수십 배 이상 들어가고 있지요.

이럴 때 기능이 마비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말고 외부로부터 음·폐수처럼 별도로 해서 들어올 경우에 유입하는 기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나갈 때 하천으로 나가는 방출수에 대한 기준은 음·폐수가 들어오든 말든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농도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폐수가 지금 오염도 아까 BOD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음·폐수가 처리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부터 처리를 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될 경우 예를 들면 그 음·폐수 처리하는 업체가 설비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서 발생된 유입수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굉장한 대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연간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음·폐수처리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불가피 그런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요, 민간처리는 이미 안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민간처리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폐수가…….

박희진 위원 과정이 아니고 처리는 일부분하고 남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처리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민간부문에서 처리하는데 민간부문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시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은 어디에다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음·폐수처리시설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정부분 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민간처리가 먼저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가 먼저입니까?

왜냐하면 일부분을 민간에 주고 우리 처리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은 민간으로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수종말처리가 우선이고 남는 부분을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하고 음·폐수의 처리가 조금 구분될 수 있는데요.

박희진 위원 지금 농도는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식물쓰레기는 공공부문에서도 일부 처리합니다만 대부분 구별로 해서 계약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주어서 처리하고 거기서 발생된 음·폐수의 부분에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맡긴 그 시설은 자체처리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하게 됩니다만…….

박희진 위원 순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음·폐수를 1일 몇 톤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50톤 정도.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150톤 넘는 부분은 민간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발생량은 음·폐수가 1일 몇 톤이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폐수 발생량이요?

박희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5만 5,000톤 정도 됩니다.

박희진 위원 5만 5,000톤 중에 일부분 우리가 처리하고 남는 것은 민간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먼저 처리기준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민간처리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간처리하고 남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폐수의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것 말고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시가.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좋습니다.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유입되는 농도가 기준치에 굉장히 오버돼서 몇십 배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능이 상실되면 정말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강구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폐수가 사실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설을 조기에 만들어서 그쪽으로부터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지되다 보니까 시설은 만들어지는 시기까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 처리하게 되는데 다만 그것이 방류되는 수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수질 자체가 음·폐수 유입에 의해서 더 변화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것이 우려될 만큼의 음·폐수가 유입되는 것은 막고 있는 상태이고요.

박희진 위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의 기능이 문제가 됐을 경우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시설의 처리기능이 마비됐을 때 과연 어떤 대란이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부분이 방류수에 영향을 주거나 시설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 된다면 그 정도 상황이 발생하지는 그동안 거의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려될 때는 저희가 별도로 음·폐수를 보관했다가 조금 부하량이 줄어들 때 다시 유입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한 2년 동안에 제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음·폐수의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되면 그것이 완공될 상황이 되면 그 쪽으로 처리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설계기준에 한 수십 배 오버되는 농도를 계속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 이 기능이 멈췄을 때 우리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수질을 절대 못 맞출 것이다 이럴 때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방류수 중심으로 해서 방류수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음·폐수처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과부화가 걸린 상황이 된다면 수조를 활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했다가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써서 방류수질 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또 더 추가로 만들고 있다?

얼마나 돼요, 몇 톤이나 돼요, 그것이?

비용은 얼마 들 예정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전체 용량은 1만 6,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탱크에 보관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부하량이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포함시켜서 처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6개에 1만 6,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이미 갖춰 있고 추가로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문점이 충분히 있음으로 이것은 한번 대책을 계속해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의 불가피한 경우는 일부 소각, 그다음에 쓰레기 자체를 소각하면 음·폐수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소각 부분 그리고 음·폐수가 발생됐을 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탱크에 보관해서 연차적인 처리 이런 대안을 작년부터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소각은 1일 처리기준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기가 있는데 200톤, 200톤 해서 400톤 정도 용량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시에만 소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월별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소각로 굴뚝에 부착된 측정장치가 아주 24시간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는 상황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한다하더라도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고 다만 다이옥신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소각 자체가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결국 유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최종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라고 할까요, 거기를 측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학술적으로 기준치는 오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암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비쳐질 때는 과연 그것이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소각은 비상시에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희진 위원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관련대책은 어디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그동안에 환경부와의 협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30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변경승인.

박희진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박희진 위원 주요골자는 신동, 둔곡, 대동, 금탄 지역 등 과학기술벨트 1단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해서 2030년까지 이전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당기자 그 내용에 대한 공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유성구 초도순방 시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5년 당기면 25년이나 30년이나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 국에서 활발히 진행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계획을 잡으면 대충 제가 생각할 때도 한 10여 년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사전에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노후도 진단 용역을 거쳐서 이전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들을 용역결과로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사실상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전국 최초라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지개량방식은 몇 건 있었습니다만 전면 이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될지 전액 민간투자로 해야 될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액 지방비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박희진 위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전액 지방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으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당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환경부와 협의할 때 조건은 전액 민자를 포함해서 지방비로 추진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자사업인 자원순환단지 경우에 보는 것처럼 개별시설이나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관로를 매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희진 위원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돼야 도심이 바로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된 오정동위생처리장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오정동위생처리장의 기능은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거기는 분뇨처리로 해서 정화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박희진 위원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기능은 위생처리장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밀어 넣는 역할밖에 안 하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위생처리장이지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굉장히 이전 요구가 아주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25년이든 30년이든 아마도 25년이라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원촌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만약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면 진짜 대란이, 정말 대란 같은 대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짚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오정동위생처리장은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다만 이전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 대덕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특구육성계획에 반영하거나 해당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와의 절차,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지금부터 추진하겠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얼마가 될지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해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강에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이 몇 가지이고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어지간한 시설들은 총인처리시설을 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됐고 나머지는 슬러지 감량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추진됐기 때문에 현재 특별하게 별도로 더 원촌동 처리장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시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진 위원 시설을 추가로 보강해야 된다든지 각종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이전과 연계해서 생각을 좀 하셔서 결정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도심이 확대되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은 지금보다 굉장히 많으리라고 당연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계획대로의 만큼은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3쪽에 보면 사용용량이 1일 90만 톤에서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1일 65만 톤으로 25만 톤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예측을 잘못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 크게 지어놓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초 90만 톤 용량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현재 하수 발생되는 용량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해 놔야 하는 이유가 비가 온다든가 해서 합류식으로 해서 빗물하고 다 섞여서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물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용량을 초과해서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는 여유 용량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유 용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여기 보면 또 자료에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장소에서는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4처리장이라든가 신규로 설치된, 비교적 최근에 한 시설 말고 1처리장이나 2처리장이나 이런 과거에 설치한 경우는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요즘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은 다 지하화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민원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설의 단순한 노후도뿐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국비나 시비가 투입된 재원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불가피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언제 정도 이전을 하게 되면 낭비를 그마나 최소화시키면서 지하화 시설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는 용역을 해 봐야 알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구연한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별도로 저희가 한번, 내구연한과 노후도라는 것이 지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민원,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인 내구연한을 지킨다고 하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요즘 만드는 것은 전부 지하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하하수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이번에 참고로 하고 있는 수도권 쪽, 서울이나 경기도 중랑하수처리장이라든가 경기도권에 있는 하수처리장들은 과거에 설치되어서 지상으로 되어 있었고 노후가 된 경우에 워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전 적지를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지에서 그냥 지하화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지하로 만들 경우에, 기존 현지개량방식을 지하로 할 경우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별로 봤을 때 우리 대전처럼 여러 지역의 하수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이 또 많지 않거든요.

어떤 지역은 하수처리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로 조기에, 조속한 짧은 기간 내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전예정지는 금탄동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쪽에 북쪽으로, 하류로 내리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볼 겁니다.

하류로 내렸을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의 특성상 한꺼번에 하류로 모아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금탄동을 생각한다면 금탄동 이전을 위한 선결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구지역 내이기 때문에 특구육성계획이라든가 이쪽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쪽에 연결된 절차들이 있고 또 이전 대상지가 특구에서 해제가 되어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자원순환단지 조성할 때 겪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환경부와의 문제 이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완성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순환단지의 경우도 한 2년 걸렸거든요, 특구 해제하는 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장소로 여기 말고 또 어디 생각해본 데가 있으십니까, 대전에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전을 계획한다고 했을 경우 현재보다 하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현재보다 하류라고 했을 경우에 그동안 검토된 것으로 하면 우선 금탄동 정도가 생각될 수 있는데, 금탄동에서부터 대동, 금고동에 이르는 금강으로 내려가는 그쪽 변, 어느 쪽인가가 아마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쪽을 어차피 금탄동이나 대동이나 금고동이나 다 거기 부근인데 그쪽이 대전의 북부지역으로서 송유관공사가 있지요, 매립장이 있지요, 또 지금 하수처리장 그쪽에 생각하고 있지요, 중이온가속기 그쪽으로 가지요.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모든 시설은 그쪽에 다 가게 되는 그런 경우 가 되잖아요?

차제에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은 대전교도소도 그쪽 부근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다만 참고로 하수처리장을 옮기게 되면 현재 있는 원촌동이 한 12만 4,000평 정도 되고요, 이전을 하게 됐을 경우 지하화시키면서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10만 평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화로 시킬 경우에는 지상에 어느 정도 10만여 평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로써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주민들이 살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만약 그런 대규모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최근 청송인가요, 교도소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교소도 어디 있는 것 다 오라고 할 정도로 교소도 자체가 하나의 유치시설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건이 성숙된다면 연계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환경녹지국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지역 주민도 설득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하지만 일단 갈 곳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대전시로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민자유치도 지금 가능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비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과거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시설별로 관로매설이나 이런 별로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민자유치 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안전진단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 밟는 문제들이 바로 착수가 될 겁니다.

조원휘 위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되고 빨리 준비를 해서, 준비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고요,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2쪽 관련 질의인데요, 영상 좀 같이 보겠습니다.

(15시 21분 영상자료 제시)

필요성이나 이 부분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우리 시에 여기에서 이야기한 불투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불투수율의 면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해예방을 하는 그런 부서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투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은 녹지업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환경부가 201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불투수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시는 불투수면이 22%입니다.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6번째로 수치가 낮으니까, 울산 다음으로 낮으니까 이것은 낮을수록 불투수율 면적이 적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22%로 되어 있고 투수면이 71.7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전시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이고 산지를 제외하면 도심은 약 80%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대전시에서 불투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지금 저런 투수성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다른 일을 한 것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도로시설물 설치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괄해서 추진을 못합니다만, 아까 여기에서 나왔습니다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사람들 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녹지대로 만드는 사업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불투수의 성격을 갖도록 블록이 덮여 있다거나 여러 가지 콘크리트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방송에 나온 것처럼 옥상 녹화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옥상 텃밭이라든가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옥상 녹화를 해나가는 방법, 그리고 물재이용계획안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의 각자 영역 때문에 이쪽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전시가 빗물관리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지금 빗물관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보면 빗물재이용 시설이 있고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빗물재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물재이용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고요.

나머지는 재해예방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심 안에도 공원기능을 겸한 저류시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착안한 것은 과거 보행자들을 지하로 들어가서 건너게끔 하는 지하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인간 우선의, 보행자 우선의 정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지하보도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빗물저류시설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계획 세우는 데 포함시켜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우선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부서에 가급적이면 투수되는 투수블록이라든가 투수되는 포장재를 활용하도록 더 권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아직 제 기억에도 저렇게 침수라든지 이렇게, 현재는 심각하지 않은데 그럴 때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결과에 보면 불투수면적률이 25%를 초과하면 건강성이 크게 악화된다고 보고되어 있고 국내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역 내 불투수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하천 내 생물종 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불투수면의 확대는 자연의 물순환구조를 왜곡해 강우 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증가시켜 도시 침수를 일으키고 지하 침투량을 감소시켜 지하수 고갈과 하천 건천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빗물 활용과 불투수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보니까 물재이용관리계획에서 시민제안을 공모 중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달 말까지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노력도 하시는데, 시민제안과 타 지자체, 서울 같은 데가,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전시도 그린빗물인프라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의 경우 적용됐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지붕에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것으로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그것도 시민, 학생들의 아이디어였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관심도 더 얻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둔산의 경우도 현재 한복판에 있는 샘머리공원과 정부청사 앞에 전면광장이 다 블록으로 덮여 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다면 그 정도만큼의 포장된 블록이 걷어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둔산권 안에서의 우선적으로 보더라도 투수율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타 부서에도 관련 부서에 투수성 보도블록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또 그쪽과 협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회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단체가 매년 10대 환경뉴스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월평공원 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나왔어요.

처음에는 착공여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민조사단 구성,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 지정노력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 29쪽에 보면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환경부하고 협상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차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기관도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하고의 이견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중간에 습지보호지역을 경관보전지역이나 이렇게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어쨌든 이번에 또 약속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탄력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볼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해 8월에 이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변경해서,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워낙 습지보전지역은 강하게 거부하니까, 어쨌든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권한이 조금 더 세져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토교통부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변경지정을 하자 이렇게 지난해 8월에 합의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올 7월까지 환경부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환경부가 현장방문하기로도 했다고 얘기됐는데 실제 환경부가 여기 왔습니까, 올해 7월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부는 국감일정이나 이런 것이 겹쳐서 방문 못 했는데요.

박정현 위원 7월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협의가 되다가 일정을 서로 맞췄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왔고요.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부는 이견이 있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이견이 있지요, 습지보전지역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쪽에서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냥 지정해 버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가하천 관련해서 유지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문제는 올 1월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수공원 일부하고 택지개발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여튼 일단 경관보전지역으로 국토교통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조속히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전시 입장에서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하천관리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월평공원 자연하천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 시와 잘 조율해서 일정들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여튼 빨리 처리가 잘 안 돼서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조율하는 과정이 서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 환경부가 그냥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원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고 실제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그쪽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하천에 말하자면 근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인 취수관리가 거기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나 할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전혀 못 하게 되는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도심 안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든 도심 안에서 재해와 관련돼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홍수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제방을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습지보호지역이나 이렇게 지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려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용역도 했고 그 용역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관하기 때문에 습지보전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지 그것이 도심 안에 재해문제가 아주 치명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습지보전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도 부처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 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수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찬성입장이든 반대입장이든 지금 도안지구 호수공원 문제가 가시화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택지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가중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지정돼야지 이후의 문제도 연동해서 해결이 가능한 거 같거든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지역에 습지보호구역이 또 하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박정현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추동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굉장히 오래 전에 지정됐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08년도에 지정이 됐네요.

박정현 위원 모르신다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용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환경뉴스 말씀드린 것은 환경뉴스를 죽 분석해 보면 실제로 대전 안에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은 거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지역에 환경개발로 인해서 오염 부하량이나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오히려 우리 지역은 생활환경이나 생태환경을 더 강화하는 욕구들이 더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잘 챙겨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008년 12월 26일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추동취수탑 앞에 됐는데 이 「습지보전법」 5조에 보면 1항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7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추동관련해서는 습지보전계획 수립이 2009년 12월 말에 수립이 됐고…….

박정현 위원 5년이 지났지요, 그럼 지금 다시 해야 되지요?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잘 못 챙기는 판에 새로운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말을 됩니까?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추동취수탑이 가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대청호 오백리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여기가 원래 습지보전지역은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동·식물 서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데크 만들고 관찰하는 데 거의 투자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 무색하게 되어 버렸어요.

데크 만들어서 대전 시민들이 가서 보고 이러는 것 좋습니다만 그것을 보전지역과 활용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환경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데 환경부장관한데 그것을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추동습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더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데크 설치라든지 시민들 관찰 위주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보전계획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대청호생태문화관도 학교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생태문화관을 이용해서 오히려 습지를 잘 홍보하고 관련한 학술세미나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나마 있는 습지를 잘 홍보한다면 우리가 맨날 관광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추동 거기 위쪽이 가래울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가래나무가 있어서 가래울마을인데 지금 멸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정말 우리 지역의 명소로 다시 살려낼 수 있으니까 습지보전지역 지정의 원 계획, 원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추경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어서 조금 연동해서 얘기를 하나만 더, 대청호 부분이라서요.

(16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비룡동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공습지 만든 데지요, 이 밑에가 지금 이현동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데입니다.

지난 6월에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가 인공습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보니까 대청호 주변에 조성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가 오히려 더 오염된 물을 방류하고 있다 이런 결과물을 냈어요.

그 결과물을 보면 이것이 지금 인공습지 수질조사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비룡동하고 이현동, 삼정동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상, 중, 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는 유입수하고 나오는 유출수를 비교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COD 부분 비룡동 보시면 2.5입니다.

2.5면 ‘좋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유출수에 보면 8.4지요, 8.4면 10 이하니까 ‘나쁨’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것이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공호수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수질이 더 오염돼서 나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총인의 경우도 들어간 것은 0.88이니까 아니 0.58인가요?

‘보통’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0.4 해서 굉장히 높아진 거지요.

0.15 이하면 굉장히 나쁜 건데 이것이 거의 두 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인공저감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비룡마을 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준공 이후에 금강환경청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10월 말쯤에 준공이 됐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말까지 시운전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런 부분이라면 결국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점검결과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박정현 위원 이것이 금강수계기금으로 투자해서 만든 것인데 하여간 비룡동하고 이현동하고 등등해서 한 230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됐고 환경부 예산까지 합쳐서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투자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혈세를 투자해 놓고 전혀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수계관리기금을 정말 허투루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수계관리기금 대전시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치구사업이라고 그냥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려니 하고 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한꺼번에 지난번에도 5개소 정도 점검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두 군데 포함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은 당초 취지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것은 서구 우명동에 있는 새골마을인데 논생태습지를 만들어서 한 것인데 이것은 보시면 훨씬 많이 떨어졌지요.

BOD도 8.1에서 유출수가 2.0으로 떨어지고 COD도 7.70에서 5.20으로 떨어지고 SS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인공습지 만들었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들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충분히 착안하셔서 인공습지를 저는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비룡동이나 이현동처럼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 감수를 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16시 10분 사진자료 제시)

화면에 서대전공원을 띄워놨습니다.

대전이 어떻게 발전했고 또 현재 대전이 얼마나 발전했나 하는 것을 서대전공원, 서대전사거리라는 생각을 하면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서대전은 한 진잠이나 가수원 정도 그리고 서대전사거리 하면 가수원사거리 정도가 서대전사거리가 되는데 당시에는 대전역 기준으로 교통이 발달해 있고 은행동, 선화동 지역이 대전의 중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곳이 서대전사거리, 서대전공원이라는 지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란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었고 작년 말에 판결이 났는데 근본적으로 사유지를 그동안에 시에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해 달라 그렇게 제기가 돼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권중순 위원 매월 9,700만 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매수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매수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권중순 위원 토지에 대한 기본자료입니다.

지목이 대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8만 5,000원이네요, 제곱미터 당.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같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리고 일반광장이고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 하나 읽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소유자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항입니다.

매수의무자는 대전시장이겠지요,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등에게 알려야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전 단계 이 서대전공원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건축을 신축하지 않은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법률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기는 공원으로, 그러니까 광장으로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법률자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매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대지로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미 거기가…….

권중순 위원 법률적으로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반광장이기 때문에 일반광장에는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목이 도로에다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똑같은 논리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현 서대전광장에다 건축허가를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불허되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매수청구 권한이 토지소유주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매수 청구가 들어왔었어요, 왔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 4월인가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초의 매수 청구는 2012년도에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매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에 대한 대응을 했었고요.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이 나면서 그것이 사실은 지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나중에 저희가 매수했을 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하고 이것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불용지로 볼 것이냐인데 저희가 볼 때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봐서 저희는 미불용지로 봤는데…….

권중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미불용지의 개념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계속적으로 물어야 되고 또 사유지를 어쨌든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되 매입조건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 측의 의견이고요, 국장님, 대전시의 의견이고 대전시에서 볼 때는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상대편 소유주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법리해석 이런 것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쪽에서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할 의사가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없다고 통보한다면 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하거나 이견을 제시할 텐데 현재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입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매수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여부는 쟁점이 아닌 상태입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쉽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쪽에서는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일반광장이라는 용도를 그대로 둔다는 조건에서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일반광장에서 용도변경이 풀린다면 새로운 논리가 형성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것이 일반광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와서 소유주는 그냥 매각하겠다는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방법의 차이가 조금 약간씩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서대전광장을 워낙 전통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서대전광장에 작은 이야기지만 행정업무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원으로 된 부분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인데 현재는 우레탄트랙으로 깔려있어요.

그런데 이 우레탄이 깔리기 전에는 일반 잔디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다 보니까 흙으로 형성이 되겠지요.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구청에서 거기에다 황토를 죽 깔았습니다.

황톳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괜찮았겠지요, 맨발 황톳길 조성 이런 뜻으로 했는데 거기 비둘기도 있고 하니까 맨발로 다니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것이 비가 오면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지요.

비가 오면 쑥대밭이 되어서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우레탄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레탄을 깔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어떤 제보를 해주셨느냐면 산책을 할 때 이렇게 방향을 돕니다, 그렇지요?

달릴 때도 이 방향으로 돌지요, 이 방향으로 돕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돌다 보면 꼭 몇몇 분은 반대로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제보가 들어왔느냐면 이곳에다, 우레탄 위에다 1번 자전거 통행금지, 2번 도는 방향 표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가 들어오면 사고 위험도 있고 역으로 돌면 여름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빼곡하게 들어갈 정도로 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역으로 돌면 계속 부딪치고 그러니까 임신부가 또 위험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렇게 제 방향으로 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왜 거꾸로 도는 사람이 있을까, 그분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거꾸로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는 제 생각인데 거꾸로 도는 것이 좋아서 도는 것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왼손잡이들이 거꾸로 돌 확률이 높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왼손잡이들이.

우리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방향으로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밥 먹는 것도 반대쪽이다 보니까 이 방향이 편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항상 모든 정책을 할 때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다른 거 하나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급조한 것 같아요, 중구청에서 갑자기.

본 위원이 시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느끼겠는데 당시에 구비 3억 5,000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해서 7억인가를 가지고 이곳에다 스케이트장을 조성했지요.

사람들이 안 타고 그러니까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왜 쓸데없는 것을 저기에다 세워놨느냐, 가장 많은 의견이 철거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도 바로 못 하지요, 왜 못 하느냐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3년간 실적을 보고 철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철거하라고 해서 2013년도 연말에 철거 했던가요?

철거하는 데도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전공원의 잘못된 행정의 표본을 두 곳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좋은 공간을 잘못, 불편하게 만든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 서대전광장이 정말 대전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협상입니다.

우리 측 주장은 공시지가 또는 광장에 대한 감정가 이런 형태로 가격을 주장할 것이고, 상대방에서는 또 다른 논리도 높은 가격을 주장하시겠지요.

어쨌든 협상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매수의지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1년에 10억씩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전광장의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저기는 양보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으로, 광장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현재 토지주와 우리 시 사이에 예상하는 매입, 매수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율하고 납부조건 이런 것들 협의해서 최대한 할 텐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아마 결정이 된다고 보면 현재와 같이 큰 차이가 안 나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자료 217쪽을 보겠습니다.

공원훼손 등 불법행위적발 및 조치사항입니다.

공원훼손행위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불법행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도 병행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자진철거 원상복구나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발하거나 또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원상복구하면 그 상태로 행정행위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의 종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시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공원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보문산 지역에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도 있고 많게는 몇백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고요.

그런데 현행법규가 한번 고발조치 되고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냥 그대로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로는 시정명령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법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그 법이 조금, 왜 그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잘못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돈 있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인데,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이 느끼는 강도는 많다고 합니다, 상당히.

금액이 느끼는 강도는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법은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원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지요.

누구는 불법을 저지르고 저렇게 있는데 왜 내가 사소한 것 하는데 간섭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설명을 해요, 이행강제금 내고 있다고.

그런데 모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고발조치 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불법 저지르고 저 사람은 똑바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조금 뭐 하려고 해도 간섭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불법건축물에다 ‘이 시설물은 공원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해서 어떤 부착을 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지만 한번 충분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검토해볼 만한 사항 같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쪽에 야외음악당을 지금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짓고 사용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악된 바로는 하루 사용료가 2만 원이고 앰프도 제공해 주고 조명도 제공해 주고 전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해주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기 전과 후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좋은 시설물을 두고 홍보 부족으로 그것을 덜 사용하지 않는가 그리고 대전시청에 보니까 오케이예약시스템이 있지요?

거기에 이 야외음악당은 등재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작년에, 지난 의회에 올라갔다가 의원발의로 처리되려고 하다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차를 밟고 또 그 와중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 공원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오픈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문화체육국에서 얼마 전에 힐링음악회를 처음, 그것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부분인데 이용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늦게 출발한 면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약시스템, 야외음악당.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약시스템은 아직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올라가 있지 않았지요?

제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아마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굉장히 현재도 지금 저희가 약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용 시민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홍보와 예약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왜 그러냐면 예약시스템에 등재한다는 것은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의 오염이 심각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소관 업무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과 쪽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는 하고, 하천관리과에서 이 의뢰를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하는 것은 먹는 물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약수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를.

화면 좀 켜보세요.

(16시 57분 사진자료 제시)

민방위급수시설이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민방위급수시설이 재난, 전쟁, 가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졌을 때 시민들에게 비상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지역에 있는 시설에 한번 가서 직접 봤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안내판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이것이 있는 곳도 잘 모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잘 안 나옵니다만 수질검사라든지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수도꼭지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앞에 푯말로, 그건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물은 소중한 자원이니까 아껴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3분 동안 6개 수도꼭지에서 물이 동시에 나와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여기 이 위치는 근린공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아이들, 어른, 노인들 지나가다가 손도 닦을 수 있고 그런데 한 번 버튼을 누르면 3분 동안 6개 수도꼭지에서 물이 동시에 쏟아지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급수시설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절약차원에서 비상시라면 누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낭비요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쪽에 와서는 이런 용도와 이런 시설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 지하수자연방사성물질검사 죽 했는데, 44개의 급수시설을 조사했는데 27개가 라돈 및 우라늄이 검출되어서 음용수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조사를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해서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방사성물질검출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홍보나 안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부적합하게 판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홍보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조사를 이렇게 해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현장에 가면 이런, 수질기준초과항목, 검사항목 죽 해서 58가지 항목이 되어 있어요.

타 구는 조사를 못했고 유성구 쪽에서 비상급수 네 군데가, 예를 들면 진잠동주민센터라든지 대전시인재개발원, 여기에도 비상급수대가 있는데 또 복용1공원, 방죽어린이공원 이 네 곳이 기준에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후속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어떤 조치를 했을까!

혹시 이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 시민들이 그것을 무방비로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거나 현재 저희가 안내하는 것에는 예를 들어 라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라돈 성분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끓이거나 폭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상온에 3일 정도 이상 두면 라돈 함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마시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밖에 식수 방법이 없다거나 할 경우는 다른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유성구 쪽이 그것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라돈의 경우는 옥천대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공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공기도 마찬가지이고 물도 마찬가지이고 공기는 환기 자주 시키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음용수로 가급적 활용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결론적으로 아까도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하고 물낭비나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방사성물질검사 결과에서 부적합한 검출이 된 이쪽은 조치를 잘 해서 시민들이 이런 물을 먹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중에서 간단한 거 하나, 230쪽 한번 보시면, 오늘 감사를 하면서 처음 서두에 감사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아주 잘 만들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담당자가 없고요.

여기 230쪽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밭수목원의 입장료를 우리가 안 받고 있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입장객 통계가 나왔어요.

2012년도에 9만 9,000, 2013년도에 104만 1,000명, 2014년도 76만 5,000, 이 통계는 어떻게 잡은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거기에, 물론 수목원이 울타리가 되어 있고 들어가는 곳이 다른 곳에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메인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계수기를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계수기로 체크를 한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104만 명이 입장을 했다, 생각보다 엄청난 숫자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누적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많다고 보입니다.

조원휘 위원 또 비슷한 252쪽도 한번, 갑천변 조리시설 설치현황인데요.

하루에 평균 평일에 112명이 왔다, 여기는 어떻게 체크해서 112명이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전기그릴 형태로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켜게 되면 계수가 되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당초 처음에 시범설치 했을 때는 시범기간 동안 얼마나 이용하는지 봐서 추가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동으로 체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100% 정확하다기보다 껐다, 켰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켰을 경우에 계수가 될 수 있게.

조원휘 위원 이 정도 이용현황이라면 조리시설 설치는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차적으로 한 번 확대는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설치한…….

조원휘 위원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근 주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지역은 갑천변이기 때문에 또 수목원과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그런 민원 소지가 굉장히 적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조원휘 위원 예, 적당한 장소가 있고 민원이 없으면 확대할 생각이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만 최근 저희가 검토 몇 군데 해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집진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고기 굽는 냄새가 계속 난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하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입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주요 담당업무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금강하고 3대 하천을 저희들이 유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유등천이라든가 갑천, 금강은 국비로 유지 관리하고 대전천은 시비로 유지 관리하는데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첫째는 저희들이 치수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체육시설을 신설, 만드는 일은 안 하는 것이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저희들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아, 그래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그런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사용점유허가를 받아가지고 만약 거기에서 점유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한번 봐주세요.

(17시 10분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사진을 보니까 용신교…….

조원휘 위원 신구교.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신구교와 용신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지역이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거기 지금 밑으로는 파크골프…….

조원휘 위원 현 지역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여기에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조원휘 위원 이 쓰레기업무는 구 소관이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하천변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공원지역이나 위 도로변 위쪽에 보면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가로변공원.

그곳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천변에 있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다는 것이지요.

국장께 한번, 이 지역에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늘막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쪽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쪽에 축구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시설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분부분 설치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시설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의 경우에도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거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화장실에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늘막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시설들이 계속되는 부담도 있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다 보면 잔디가 벗겨져서 흙먼지가 날리게 된다거나 또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통행을 하다 보면 오염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설치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진상으로는 파란 잔디처럼 보이지만 잔디는 거의 없고 흙이 많이 있는 데인데, 이 부분이 관평동벤처단지에서 나오는 하수인데, 아주 깨끗해요, 여기에 있는 것이 고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

또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이것이 지금 뭐지요?

뭐 같습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벤치입니다.

조원휘 위원 벤치입니다, 벤치인데 현재 앉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전에는 신구교 건너서 대덕구 쪽에, 신구교 쪽에서 보면 좌측이 사회인야구장이 거의 전체를 점유했었는데, 다리 건너서 여기에도 야구단 회원들이 세 군데에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위탁협약해서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고 일반인들이 한 구장을 사용했을 때는 그 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 문제가 지금 도로에 차를 쫙 세워놨어요.

여기가 스포츠, 레저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조원휘 위원 앞으로도 계속 도로에 여기는 세워야 되는 거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거기에 주차장 신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점용허가라든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천관리차량이라고 표지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도 야구장이 있는데 여기 파란 그늘막을 지금 개인이 설치했다고 그래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일부 유수에 지장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야구협회에서 조그맣게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설치한 거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네들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묵인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저희들이 간단하게 유수에 지장 없는 것은 다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서 아까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산책도로 여기가 육안으로 한 4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최소한 이동식 펜스라도 쳐줘야 되지 않을까, 야구공이 잘못하면 이쪽으로 날아가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여기 지금 235쪽에 파크골프장 2개라고 해놓고 밑에 괄호 쳐놓고 1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저희들이 골프가 파크골프라든지 그라운드골프, 우드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저희들이 만년교 밑에 있는 것이…….

조원휘 위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라고 해놓고 괄호 쳐놓고 1이라고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그것은 그라운드골프장을 표시한 것입니다.

파크골프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그라운드골프라고 한 종류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구장이 2개라는 얘기예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그렇습니다.

파크골프가 2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구장이 2개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파크골프장이 아시다시피 용신교 밑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나 신설한 거하고 시에서 하나 신설한 것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잘 이용하지 않고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은 만년교 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나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완전방치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이 지금 얘기한 파크든 그라운드골프든 여기가 골프장입니다.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는, 여기 시설이 되어 있어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방치합니까, 이렇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저희들이 골프장은 관리하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외된 지역인데요.

그것은 시 문화체육지원과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그쪽으로 해서 유성구에 줬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작업을 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원래는 점용허가를 맡은 지역은 협회라든지 아니면 유성구에서 한 사람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 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점용허가 했을 때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골프장은 개인적이라든지 생활축구회 이런 데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만은 운영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 하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운영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점용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점용허가를 여기는 안 받은 것입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나는 왜 지금 옆에는 다 아까처럼 작업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냐는 거예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옆에 작업한 것도 회원님들이 한 거지 저희들이 해준 것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전부다 회원들이 깎았다고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해주고 일반 제외된 지역은 저희들이 하천을 제초작업이라든지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원래는 문화체육지원과에서 시설해서 구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해야 되는데 회원님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조원휘 위원 여기 풀 깎는 작업을 회원들이 해야 된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모든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은 전부다 회원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상태면 누가 이것을 회원도 없는데 풀을 깎겠어요, 이것은 거의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국장께 얘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 관평동 수변공원에 마레트 골프장을 우리가 조성하려 하잖아요?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 자리에다가 여기 시설도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풀만 깎으면 되는데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사업소장 설명처럼 행정적인 과정으로 절차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점용을 받은 자가 거기를 유지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저렇게 방치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부서나 기관하고 협의해서 점용을 그만하게 한다면 다시 하천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마레트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된다면 그쪽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를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이 갈대가 이것이 아주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갈대하면 옛날에는 을숙도 얘기했었는데 갈대가 천변에 있는데 여기를 중간에 죽 통로를 내주면 아주 관광명소가 되겠다 그래서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시민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장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워낙 방대한 길이의 하천유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죽 업체에다 줘서 깎다보면, 일괄적인 다 한꺼번에 깎이다 보면 풀 깎기를 안 하고 보전해야 될 것까지도 깎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풀 깎기를 전면으로 일괄 다 한다거나 하지 않고 보전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보전해 가면서 아름다운 것을 유지해 가면서, 거기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한다 이런 방안을…….

조원휘 위원 통로를 내주면 아주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년에 몇 번 깎습니까, 풀?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저희들이 4월부터 해서 3회 깎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3회, 세 번이요.

조원휘 위원 세 번 깎는다고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조원휘 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여기가 너무 풀들이 많아서 이것이 파크골프장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비 말뚝이 누워있는 이것도 회원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를?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골프장 전체는 회원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회원들이 해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실상 하천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에 강우량이 집중되는 관계로 유지 관리하는 것을 민간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회원들이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 깎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천관리사업소 같은 데서 움직이는데도 80㎞ 됩니다, 전체 길이가 관리해야 될, 77㎞인가 되는데.

그래서 저것을 예를 들면 연합회라든지 협회 아니면 이런 데서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만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회원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가을철에 여기를 가보니까 대한민국 어느 정규골프장보다도 잘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규정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한 번 방법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풀 깎는 기계는 회원들이 산 것입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회원들한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둔치나 이런 쪽에 저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장점도 있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둔치의 체육시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것은 공원에는 시설률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이상의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률로 이것이 제어가 됩니다만 하천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도 구간별로 나누어서 시설이 거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률을 정해서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일단 되면 관리가 잘 돼도 생태하천적인 측면에 영향이 있고 안 되면 관리 자체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먼저 얘기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천관리에 대한, 체육시설 및 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어차피 시설된 것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용을 안 받고 이렇게 풀이 나서 방치하지 말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회원이 해야 되나요?

뭐가 지금 티샷이 잘 안 돼서 여기다 대고 화풀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회원이 하는 것입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회원…….

조원휘 위원 이것도 거기서 해야 된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회원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쓰레기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이 야구하는 옆에 돌무덤들이 쫙 있어요, 이것도 회원이 치워야 되나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예,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이것이 왜 생겼나 했더니 이쪽 야구장을 해서 자기들이 운동하려고 회원들이 골라놓은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운동시설 중에서 야구라든지 골프라든지 사실상 파크골프 이런 것 말고 실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합니다만 고수부지에서 공이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운동은 일반 보통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야구나 축구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골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의 시설이 안 들어가야 되고 고수부지보다는 전문야구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얘기는 돌무덤 치워야 되겠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무래도 시민들이,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스포츠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아주 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붙어있고요.

화장실 안에 그림까지 해놓고 책임 관리까지 명확히 명시해 놓고 점검까지.

답변 잘 들었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조원휘 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있는 종합적인, 또 있는 시설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단골메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고 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지요?

단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금고동 쓰레기 1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명이 기본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감량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금고동 쓰레기가 1일 매장량이 몇 톤이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538톤 정도 됩니다.

박희진 위원 차량으로 따지면 몇 대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00대 정도 추산되는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과장님 100대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재현 집행기관석에서 – 대략 치로.)

훨씬 많지 않아요?

지금 답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100대라고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대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반입수수료?

박희진 위원 아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전체를 돈으로 환산해서 매립하는 양만큼 돈이 소모된다고 판단해서 계산했을 때 전체 투자 대비 매립량 대수로 환산하니까 아마 20만 원 대인가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계산을 같이 해본 바 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은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 매립장 면적하고 조성비 이런 것을 따졌을 때도 가치를 계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한번…….

박희진 위원 제가 분명히 추경 때 같이 계산했어요, 17만 원인지 27만 원인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그래서 차량 한 대가 매립이 되면 시민 세금이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쪽저쪽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매장량을 계속 늘리면 그만큼 돈이 세이브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수명이 연장될수록 혈세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단지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매장량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들 수 있겠어요?

한 60% 정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쓰레기 줄어드는 양으로는 계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사용기간이 한 5년 정도 더 현재 예측하는 것보다 더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5년 연장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의 순환단지 뭐 하러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그것은 꼭 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원순환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이나 법적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5년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지금 사용연한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8년 정도…….

박희진 위원 8년 정도 남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순환단지 준공연도가 언제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7년도.

박희진 위원 2017년도, 지금부터 2년 정도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6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2017년도로 따져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22년 정도, 현재 조건으로 매립할 경우에 2022년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자원순환단지가 조성이 완료됐을 경우는 그보다 한 5년 정도해서 한 2027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산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지요.

왜 파서 덮지 끌어다 덮느냐, 그 내용이 뭐냐고 묻는 동시에 제가 회의의 질의를 중단시켰는데, 자 봅시다.

지금 매립장 현장입니다, 그렇지요?

아랫부분이 산 위쪽이고 밑에 쪽이, 위에 부분이 1단계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빨간선 그은 부분쯤 해서 그쪽 오른편에 매립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주 안 가보셨지요, 국장님?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자주 가봐야 돼요.

사업장 만들어놓고 돈 잔뜩 투자해 놓고 사장님이 안 가시면 돼요?

자주 가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편에 매립하고 있는데 그 뒤 그 밑에 부분은 8단의 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맨땅이에요, 거기가 가보니까.

그러면 매립하는 데 매립하면서 다른 데서 흙을 퍼다가 붇더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명 짧지, 다른 데서 흙을 갖다 퍼다 부으면 수명 짧지요.

뒷부분 땅은 매립하지 않은 땅이니까 거기다 쓰레기 붇고 뒤에서 퍼서 덮으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럼 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몇 퍼센트 늘어나겠어요?

말대로 쉽게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0%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왜 그동안에는 흙을 사다가 퍼다 부었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파서 붇고 해서 어떻든 내 거라면, 내 땅이라면 저것을 다른 땅에다 또 쓰레기 묻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땅 안 쓰려고 하겠지, 그 땅에다 묻고 해결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땅 굉장히 비싼 땅인데 여기저기 묻으면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또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르니까 자꾸 2매립장 사용하려고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 거지요?

어떻든 2매립장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되면 또 약 60%는 수명연장되리라고 봐요.

그럼 5년 곱하기 2곱하기 2하면 20년은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쉽게 봐도.

그런데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되면 연료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매립된 것도 다시 파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냥 갖다 붇는 것만 처리 하나요, 매립된 것도 처리가 가능하지?

이렇게 봤을 때는 금고동 제1쓰레기매립장은 상당 부분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잡아보고 같이 연구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같이 연구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복토하는 방식과 또 거기에 아울러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처리해서 기한을 연장시키는 방안 이쪽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그러니까 복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파내서 다시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박희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현장감을 갖지 않은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답변이 지금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하고 충분히 대화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겠다, 아니면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없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변을 하시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실성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매립장 저 위치에서 보시면 아마 안 보일 텐데 상당한 부분이 이미 다 파서 암반층까지 다 파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파서 복토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박희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가보셔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뒷면이 암반층이 섞여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고 말씀드리는데 안 가보시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고 또 뒤에 부분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파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박희진 위원 지금 매립하기 위해서 계속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서 처리하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 안이고 첫 번째, 두 번째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영구적으로 쓰는 거겠지요.

영구적으로 쓰기 전에 최소한 30년은 그냥 갈 거다 이런 생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뒤로 갈매기 표시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밑에 부분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뭘로 보이시지요, 국장님?

여기가 어느 부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산…….

박희진 위원 산이에요, 이걸 파내도 어마어마한 흙이 나오고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이 빨간선까지가 금고동매립장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이 빨간선까지가, 그런데 여기까지 못 파겠지요?

그 반 정도 파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빨간선과 거의 동일한 선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은 현재 숲으로 되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밑에까지, 암반까지 파여 있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진 위원 이것보다, 지금 현재보다 많이 팠다, 뒤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가 다 암반까지 파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땅을, 그 흙을 파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희진 위원 그림에서 보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채취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흙을 밖에서 파 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립장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것 아니겠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뒤에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서 그 흙을 이용하고 뒤에 산도 높이가 제법 높아요.

이것을 이용하면 복토량은 얼마든지 나올 텐데 흙을 사다가 연료비 들이면서 차량 비용 줘가면서 사다가 쓰레기를 덮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 1매립장 쓰고 말자 이런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든 결론을 여기에서 낼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하고 같은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1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은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매립을…….

박희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복토 부분은 가능성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쓰레기를 다시 파서 하는 부분은 일부 비위생매립장으로 조성했던 경우는 일부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매립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파서 한다거나 이런 실효가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이것을 다시 소각하거나 다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희진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단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논할 것은 아니고 방법도 있겠다고 한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1, 2차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로 인해서 수명연장을 하고 순환단지로 인해서 수명연장하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연구해도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매립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고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 부분 동의하고요, 2매립장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매립장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보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환매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1매립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최대한 노력을 하되 결국은…….

박희진 위원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네요.

2매립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찾아도 매립장과 다른 용도로 활용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글쎄.

찾을 수 있으면 그런 활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1매립장 수명연장은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다음에 2매립장 생각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매립장은 돈으로 환산하시면 아주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다, 당연히 돈으로 지금 환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순환단지 또 각각의 분리수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토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1매립장 수명 연장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내년 업무보고에 보면 2015년도 환경녹지국의 주요 사업의 중점방향에 보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복지시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제가 볼 때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복지시책은 크게 두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생활환경관리를 잘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생태환경관리를 잘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환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이 생각하시기에 생활환경에서 시민들이 가장 문제로 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질의주신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생활환경 관련해서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공해의 여러 가지 종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조사를 했는데요, 매년 발간하는 대전시사회조사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올해는 이 내용이 없던데 2012년, 지지난해이지요.

2012년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26.2%가 쓰레기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19.7%가 대기오염 이야기했고요, 14.1%가 소음 및 진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이지만 쓰레기 문제나 소음 및 진동은 사실 생활환경과 관련된 굉장히 밀접한 문제일 수밖에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최근 지난 6월에 주부교실이 서구 주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식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지난해 11월 3일자 중도일보가 쓰레기 관련해서 기획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본 위원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간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치중했다면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감량 이런 것인데 그것도 조금 시큰둥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쓰레기 배출에서 처리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쾌적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은 특히 가구형태의 변화가 굉장히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인 가구가 톱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1인 가구가 사는 공간이 대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세대주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단주거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세대주택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다세대주택 또 도심형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소형밀집가구 생활환경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부분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로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주체하고 처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품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일반 쓰레기로 가져가야 하는지, 저도 날라리 주부이기는 하지만 주부인데 내놓을 때 이것이 뭐지, 이렇게 고민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최근 인테리어 관련된 여러 가지 가구들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놨을 때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중도일보에 전재현 과장님께서 기고문을 통해 시민의식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도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분리수거도 잘 하고 그럴 자신이 있는데 너희가 그런 인프라를 안 깔아주고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오히려 역정을 내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거든요,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동일한 생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라고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개선하고 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또 지역 간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 쓰레기 처리하는 정책을 잘못 펴게 되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더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량 또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문제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선은 뚜렷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지금 이 개선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17시 56분 사진자료 제시)

이것은 주부교실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두 개만 땄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만족여부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거, 아파트에 있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72% 정도 되고요, 불만족 하는 것은 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54%이고요, 불만족도는 46%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공동주택지 안에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 2.5배 정도 많은 것이고 단독주택지에 있으신 분들은 다 개별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밖에 내놔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족도가 불만족도의 한 8% 정도밖에 더 높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음식물 처리,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198쪽인데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종량제 시행 전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많이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198쪽 표에 보시면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차이가 많이 되지요.

그런데 시행 후에 보시면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 동안 1인당 배출량이 0.229kg인데요, 그다음 해에 보면 0.227kg으로 0.002kg 정도만 낮아졌지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보면 오히려 0.238kg으로 그전에 비해서 0.011kg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스캔을 해야겠지요, 한 5년 정도를 보고 해야 유의미한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감량과 관련해서 아주 큰 폭의 감량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불법투기나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담아서 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포함하면 오히려 발생량이 줄었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여기 표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해서 설문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전용용기를 굉장히 다양화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렇게 표준적으로 해서 죽 나눠주는데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가정용처리기가 설치되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구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핸들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정책대안은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종량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죽 해보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은 종량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종량제를 좀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감량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실상 N분의 1로 부과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동기부여가 덜 되는 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어떤 방향을 도입하기 위해서 RFID방식을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미미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보려고 비교도 노력을 해봤고 실제 저희가, 공무원들이 우선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문제점이, 저희도 2개 개인적으로 써보다가 포기한 이유가 베란다에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게 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냄새가 베란다를 통해 확대되면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박정현 위원 저도 개별화 부분에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요, 어쨌든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고민은 굉장히 하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어쨌든 집적화시켜야겠지요, 제 생각에는 다세대주택들이 있는 블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답을 딱 떨어지게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단독주택지역의 수거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자기 문 앞에 내다 놓으면 저희가 문전수거로 해서 다 가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또 소형 오토바이 같은 것으로 어느 지역까지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차량으로 수거해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선된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민들은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저런 자료로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용기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에 것은 중도일보가, 월평동 다세대주택지역인 것 같아요, 쓰레기 불법적으로 투기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음식거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담벼락에 쓰레기들이 쌓여져 있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민선 6기 환경정책 토론회 할 때 같이 토론자로 나오셨던 주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본인들이 보기에 훨씬 많으니까 동네 귀퉁이마다 재활용 분리수거와 쓰레기, 음식물처리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지붕까지 얹고, 그런데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실버도우미로 하면 일정부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골목이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골목골목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대전시가 올해 2월에 깃대종 선정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6월에 서구청이 이끼도롱뇽 서식처에 사방댐 공사하면서 서식처를 훼손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장태산.

박정현 위원 예, 장태산.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깃대종 선정도 하고 그리고 올해 남선공원의 백로 집단서식처 때문에 문제도 되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서 내년에 이것 관련해서 용역비용도 세우고 그랬고요, 그리고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맹꽁이서식처 조사를, 일종에 오존과 관련해서 지표종으로 보이는 맹꽁이서식처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2011년에는 17곳, 2012년에는 23곳, 2013년에는 10곳, 2014년 18곳, 이렇게 조금 높았다, 낮아졌다 들쑥날쑥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생태환경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 이런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깃대종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구청조차도 거기가 서식처인 줄 몰라서 훼손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보전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더 긴요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장태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쪽하고 이런…….

박정현 위원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전파가 덜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조치를 저희가 발 빠르게 했고, 홍보라든가 해당 부서들끼리의 서로 소통 이런 부분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마 올해 환경뉴스에는 백로 집단서식지 분명 뉴스로 나올 텐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 대전시가 3대 하천을 잘 생태적으로 가꾸었고, 도심 안에 있는 공원지역도 잘 가꾸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것이 결국은 민간과의 충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전은 훨씬 높기 때문에 백로 서식지 환경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대전시 생태환경을 어떻게 잘 가꾸고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은 나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한민호
한밭수목원장전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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