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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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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복지여성국


일시 : 2014년 11월 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자치환경 상황에서 시민의 대변자와 시정의 견제역할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사회복지협회 이진희 님 외 한 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십분 활용하여 153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수범 사례는 더욱 발전시킬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 및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임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강철구입니다.

복지업무는 처음이라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줄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미력하지만 제가 앞장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경청과 소통, 역량을 모아서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원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부임한 지 한 17∼18일 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파악하시랴, 행정감사 준비하시랴 아주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열심히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건강가정론’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직 책자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요즘 사회복지학과에서 필수과목 내지는 선택과목으로 건강가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 제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제4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것은 그만큼 건강가정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여성가족부의 핵심사업인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체계가 필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또 동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죄송하지만 현재 1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 있지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11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이 표가 지금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별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서울이 총 26개예요, 물론 서울이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니까 26개라고 해요.

부산 9개, 대구 7개, 인천 9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 5개, 우리보다 시세가 현저히 약한 울산 2개입니다.

대전은 1개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또 독립형 국비, 지방비, 다기능화 이것은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경기 19개, 18개는 국비 없이 시비로, 자체 예산으로 19개, 18개를 만들었습니다.

다기능화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겸해서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다 있는데 대전은 제로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왜 대전만 이렇게 유독 1개인지 먼저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기초단위 정도에 하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대략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5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단위 하나만 있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건강센터가 2006년에 개소를 했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사실은 국비까지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재정부담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현재 1개소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성가족부의 방침을 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현재 5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하도록 그렇게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은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센터로 가는 것을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15년도 내년에는 서구와 대덕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끊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5개 있는 다문화센터를 가지고 향후에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겠다, 그렇게 따지면 다문화센터가 서울에는 24개가 있고 부산에는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9개 있습니다, 대구는 7개 있습니다, 인천은 9개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광역시도 그것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대전은 또 부족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당연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하는 것이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가정친화 문화조성을 통한 건전가정육성 이 추진실적이나 향후 2015년 계획이나 이 파트에서도 가장 핵심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왜 대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밖에 안 해서 전국 광역시, 또 전체 전국적으로 숫자가 꼴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다음 화면을 보세요.

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인 아이돌봄지원 예산을 보면 국비 확보 예산이 21억 7,175만 6,000원, 광주 30억 대, 우리보다 시가 작은 울산 24억, 인천 34억, 37억, 역시 국비 확보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2014년 통계청 자료,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응답했고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에,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이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라고 이렇게 답했어요, 57.4%가 그랬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이만큼 아이돌봄사업이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블루칼라시대 지나서 화이트칼라, 요즘 시대를 핑크칼라시대라고 해요.

핑크 여성, 여성시대라고 하는데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부양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중 한 축이 보육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국 꼴찌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 예산이 적은 것은 대전시민들이 광주나 부산이나 타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서 9 대 1, 7 대 1, 5 대 1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저도 조원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국 비교 최하위 숫자 또 아이돌봄예산의 자세한 내용이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숫자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비 확보가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더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5년,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센터의 증가 없이 무엇을 활성화하고 무엇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건강지원센터의 증설이, 추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아까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한다, 쉽게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우리 대전시만 구 예산이 없는 것인지,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와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도 별로 못 느끼고 공무원들이 잘 인식을 못 해서 이렇게 전국 꼴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인원이 약 400여 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복지와 고용을 연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이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9 대 1, 7 대 1, 5 대 1로 대전시에서 정책판단 미스인지 홍보 미스인지, 관심 부족인지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온 것은 거기에다 숫자를 곱하면 약 1천 명에서 2천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말에 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7개 시·도 중에서 최저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제가 깊숙이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장에 가 보니까 아주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설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잘 된다.

그리고 가정이 잘 돼야 사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서 필요 없는 사회경비를 줄이자, 포커스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전에 더 늘어나야겠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 대안으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5개구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다기능화,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에는 복지업무 여러 현안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강화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개밖에 없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다문화센터 5개를 포함해서 이것을 건강가정센터화해서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 부분도 내년도 예산이 현재보다는, 금년도가 31억입니다만 내년도는 3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충분하게 국비를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며칠밖에 안 되셨는데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근무경력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경력이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감사합니다.

박희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보시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고 정말 예산을 꼼꼼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입니다.

특히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축제 업무의 말씀은 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시지요?

시설보강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국장께서 얼마나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도일보에 기재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2일에 기재된 내용인데 “대전을 비롯한 전국 요양병원들의 안전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이 619개로 나타났다, 대전은 5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부 중략하고 마지막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과 배연시설을 의무화하고 커튼, 카펫, 벽지 등 방연물품사용도 의무화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의료기관 허가 시 소방시설 법령에 부합여부를 소방부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 대의 환자 안전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 대한 사각지대 그리고 대책강구를 실은 기사였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이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다른 노인시설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연계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3천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요양병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고가 늘어났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크겠지요, 그렇지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사진자료 제시)

그 내용으로 지난 2010년 11월 12일에 발생한 인덕노인요양센터의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치매중증환자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센터에 불이 나서 할머니 10명이 돌아가시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돌려줘요.

이 화재는 사전대책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후진적인 사고였습니다.

고작 5평 남짓 태웠는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화재규모에 비해서 정말 초대형 참사지요.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사진 다 돌려주시고요.

대전시 노인요양시설 중 400㎡ 이상과 이하는 몇 개로 구분되어 나누어지고 총 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400㎡ 이하의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37개가 있고요.

총 요양병원시설은 113개가 현재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나머지는 400㎡ 이상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400㎡ 이상과 이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허가관계 여부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허락하신다면.

박희진 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400㎡ 이하하고 이상하고의 허가기준이 달라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도 사람이 결국은 많이 들어가느냐 조금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긴 한데 아까도 인덕화재에서 보았듯이 소방에 대한 시설은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성격상 노인들이 집단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허가기준이 제곱미터 이상하고 이하하고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또 다른 허가기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재를 놓고 말씀드리는데 일반 허가기준도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좀 더 완벽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이런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장성의 노인요양시설처럼 화재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유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구비라든지 관리 또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준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금년 6월에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소방설비 미비 등 약간의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지만 점검대상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진 위원 점검내용들은 전부다 피드백 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현장을 점검해 보시지는 못했지요, 아직까지 국장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는 아직 거기까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현장 점검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50% 이상이 적절치 않게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소방서나 우리 관계국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직접 확인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화재가 나면 신속한 신고가 결국은 사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 시설들을 직접 소방관서라든지 담당하는 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별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희진 위원 법과 규정만 준수하다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장을 과장님이 가보신 적 있고 관리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필응 송기용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사하시지요.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소방서나 경찰서, 우리 관계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없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요양시설에 화재가 발생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나 화재 시 신속한 진화가 생명으로 현재 화재감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기능을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검토될 경우 설치를 적극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현재 IT산업 발전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됐다면 안이한 행정이 아닙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지금 현재 화재대비 안전설비 기능보강은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현재 59개 시설을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관계는 저희가 효율성과 기능을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희진 위원 그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400㎡ 이상과 이하에 소방법에 관련된 시설의 추가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400㎡ 이하는 허가가 소방법에 쉽고 400㎡ 이상은 소방법에 까다롭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지금 300㎡ 미만…….

박희진 위원 400㎡입니까, 300㎡입니까?

400㎡으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죄송합니다.

노유자시설로써 스프링클러 설치요건에 300㎡ 미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있고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간이스프링클러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300㎡ 이상 600㎡ 미만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고 단 창살이 없는 노유자시설은 300㎡ 미만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곱미터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허가기준이 되어 있군요?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300㎡ 이하라 하더라도 최고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유사시 그분들이 신체적 피해가 가능한 한 안 되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해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예.

박희진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사진을 볼까요.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 대한 화재사고인데요,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고도 약 사고 후 4분 만에 소방서가 출동을 완료했고 또 그 후 2분 만에 불을 완전히 잡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보면 아주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사진은 안 나오는데 이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고요.

근무하시는 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 야간근무를 하셨고 야간사고인데 화재는 발견했습니다만 당황해서 소화기도 잡을 수 없었고 아마 그런 사고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대전의 시설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들인데 이 부분에서 관계국에서는 대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대전만큼은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행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반적인 것을 전부 다 확인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 서구 괴곡동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평안한 영면의 장소 대전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오늘 질의 핵심은 추모공원에 제3봉안당을 조속히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 질의의 핵심이고요.

추모공원의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추모공원은 매장형태의 공설묘지가 196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0년도에 만장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장할 수 없고 100% 찼고 1기당 20기씩 들어가는 가족묘원이 2003년도에 개장이 돼서 현재 만장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연장지인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의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종전 용어는 납골이고 현재 용어로는 봉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봉안1관이 1995년도에 개장을 해서 2006년도에 만장이 됐고 2007년도부터 개장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제3봉안당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11시 38분 사진자료 제시)

여기가 제1봉안당, 제2봉안당 부족하다면 여기다가 제3봉안당, 매장되어 있는 데다 제3봉안당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위치는 이 자리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현재 대전시의 공설봉안당 안치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제1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장이 됐어요.

만장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갑자기 여유분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것은 사설봉안당으로 이전한다든지 봉안기간이 15년, 15년, 15년 세 번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안 하신 분들 기타 등등해서 6,228기가 잔여기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리고 제2봉안당은 2만기가 있는데 2007년도 개장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505기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만 1,000기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써드린 이유는 제출된 자료에다 제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제1관의 잔여기수는 기이 사용 후 이장해서 발생됐다는 거고요.

화장처리 현황입니다.

정수원 쪽 화장처리인데 2011년도에 4,973구였는데 2012년도에 들어와서 9,000구니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1만 1,000기가 있지만 제1봉안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상태로 보면 허상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제1봉안당 현장사진입니다.

옛날에 만들었고 구형 형태이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해서 막았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1봉안당과 제2봉안당이 대리석에서 나무로 재질을 바꾼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제1봉안당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나무로 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6천 몇 개라는 얘기이고 지금 제2봉안당에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유리로 된 투명창 형태의 유골함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증가추세입니다.

연 2,500기가 증가가 됩니다.

2014년도는 따질 필요 없을 거 같아요, 10월까지 기준이니까.

어쨌든 2,500기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 이것만 놓고 따지면 5,500기는 2년이면 만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지요, 6,000기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하면 4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안당에 화장을 해서 내 부모님을 모실 때 제1봉안당에 있는, 대리석이 되어있는 다른 분이 한 번 사용한 유골함에 내 부모님을 모시겠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물론 한 번 사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실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나름대로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일부 재사용한 분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번 더 그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립납골당은 사용료가 15년에 20만 원입니다.

돈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시립납골당 안 가지요, 다른 데 갑니다, 비싸고 좋은 데 갑니다.

그런데 그런 돈 있고 여유 있던 분도 가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재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항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추론은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4년 다 찬다 하더라도 1관 재사용, 2관 잔여분 해도 1만 1,000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3관 빨리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1관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지금 2관에 5,000기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2관에 무연봉안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일정시설에 9단으로 해서 일정부분을 더 봉안기를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거기가 5기 정도 현재보다 더 봉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2,400기 정도가 연간 사용된다면 1만기 정도에서 정확하게 4.4년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봉안당의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3봉안당에 대한 건립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난번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사정상 사실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봉안당이 완성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계획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준공은 2007년도에 개장했습니다.

따지면 3, 4, 5, 6,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제2봉안당 만들 때 여건과 제3봉안당 만들 때의 여건을 비교한다고 보면 제3봉안당을 만들 때 여건이 더 안 좋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거기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175기의 기존 매장된 분들에 대한 이장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장절차를 파악했습니다.

제가 1년이라고 써 있지요, 가장 최단시간에 된다는 것이 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해야 되지요, 3봉안당 변경해야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가장 단시간에 중앙심사까지 받으셔야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쩐 일인지 중앙심사 가서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참 안 좋은 전통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공사기간 이것저것 따진다고 하면 제2관 설립하는 데 4년 걸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3관 건립하는 데 4년 이내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다른 데 어떤 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좀 다르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1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말씀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명암근린공원 정수원 옆에, 명암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아니 지원하는 데, 명암마을 지원하는 데 예산 지출된 금액이 본 위원이 보니까 40억 정도 이미 나가 있어요, 경로당 지출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리고 명암근린공원 계획한다고 지금 하셨지요, 예산도 반영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제3봉안당 만들어서 이 부족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두 가지를 연계해야 한다면 물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봉안당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명암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앞으로 4.4년은 현재의 봉안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도에 그 시점을 잡아서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관점의 차이이고요, 국장님은 자꾸 4.4년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보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정상적인 분들은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의 반대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보입니다, 바로 옆관이기 때문에.

투명창으로 해서 깨끗하게, 대리석, 나무, 불투명, 투명창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1관을 재사용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제3봉안당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15년에 20만 원씩이니까 45년 동안 60만 원 주고 돌아가신 분들 대전시민이 평안하게 영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제1관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투명창으로, 신식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방법,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면 공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절차를 먼저 하시고 이장절차를 나중에 하셔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개발제한구역 변경은 공공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변경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간 진행을 위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의.

이장절차를 같이 진행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3봉안당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삭감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명암근린공원 예산이 삭감되고 이것이 살아났어야 되지 않느냐, 삼십 몇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의지의 차이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봉안당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말씀하신 대로 1관에 대한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이장절차를 동시에 하는 것은 우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떤 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봉안당에 관해서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의 핵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대전을 성평등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요즘 남성들이 “여자들 등살에 못 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 남성부는 안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에브리데이 남성의 날인데 무슨 남성부를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보면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이 아직도 굉장히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이 또 성격차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매년 발표하는데 저희가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통령이 여성인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111위였는데 올해는 117위로 여섯 계단이나 더 떨어졌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떨어진 이유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부분에서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에서도 남성보다 거의 70% 미만으로 임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권한에 있어서 아직도 이를테면 정부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낮고 민간부문에서도 고위직 여성비율이 낮기 때문에 권한에 있어서 여성비율이 낮아서 아마 낮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전은 성평등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질의를 했나요?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많은 여성친화시책, 가정친화시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안타깝게도 아닌데요.

여성가족부가 2013년도에 분석한 지역별 성평등수준 분석연구가 있어요.

자료들 아마 관련 과에서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대전광역시가 복지부분에서는 3위 정도 했어요.

그런데 대표성과 가정과 안전한 삶의 부분에서는 7위를 했어요.

16개 광역시 중에 7위를 했다는 것은 중간은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중간을 갔다는 것은 아주 못한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경제참여와 기회부분에 있어서는 10위를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평등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29쪽 봐 주시겠어요?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어도 지난해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했는지는 보시고 오셨을 것 같으니까, 29쪽에 보시면 지난해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 이런 것을 질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처리내용에 그간 추진상황에 상·하반기에 위원회 참여현황 실태조사를 하겠다, 대상은 본청하고 공사, 공단, 자치구까지 해서 참여율 목표치를 40% 정도 설정해서 독려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상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확인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확인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 위원회에서는 위촉위원 수 대비해서는 저희 시가 본청 같은 경우에 33.5% 정도이고요, 다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30개 위원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30개 위원회가 있는데.

박정현 위원 거기에서는 거의 40% 달성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39.6%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평가받는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평가 안 받는 위원회는 40% 제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관련해서 위원회 여성비율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그리고 산하기관 공사, 공단의 위원회 비율 그리고 공사, 공단의 팀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실태조사도 하고 강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 중에 공사, 공단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본청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산하기관 14개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여성위원 비율이 13.2%밖에 안 됩니다, 평균.

이것은 대전시가 뻥을 여기에다 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진상황, 추진을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여기 추진상황에다 상·하반기 실태조사도 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실태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낮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40%는 조금 앞서가고 최소한 30%대는 맞추자 그러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20%대도 되지 않고요,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는 0%입니다.

이 자료 제가 시에서 받았으니까 그 자료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의 여성위원 비율은 8%입니다.

이것이 13.2% 평균보다 더 낮은 것이지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시철도공사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마케팅공사 이런 데가 사실은 인력수급과 관련된 일을, 특히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는 취업, 중소기업지원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지금 여성위원의 비율이 0%라는 것은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일을 안 하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나름대로 저도 온 지 20여 일 가까이 됐습니다만 제가 다른 과에, 다른 국에 있을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공문도 받았고요, 또 많은 회의석상에서도 전달이 많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인재풀 이것도 각 실·국에 전부 보내서 이분들로 하여금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지만 각 실·국에서 그런 성과들이 아직은 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면서 여성비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민선 6기 약속사업이 성주류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사업이 올라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성평등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40% 정도 하고 성인지교육 확대하고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국장도 바뀌셨고 시장도 바뀌셨으니까 제가 이런 정도에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퍼센티지가 올라오면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을 다 해서.

박정현 위원 이 보고서에 제대로 기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행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물론 국장님께서 이것을 핸들링하시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나 그래도 어쨌든 전체 계획이 나올 때는 해당 국이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직 공무원들을 제외해 놓고 일반직의 여성비율도 낮네요, 26.4%밖에 안 되는데 5급 이상 공무원 388명 중에 여성이 49명입니다, 그래서 12.6%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더구나 12.6% 49명 중에 과장급 이상은 5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사무관급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차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정부기관에서조차도 여성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은 지금 더 심한데요, 14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팀장급 이상 했더니 총 222명인데 그중에 여성팀장이 2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위원회를 40% 하는 것 정도로 성주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도록 관련국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실제 성주류화 핵심은 여성 고위직공무원 또는 관리직에 여성비율을 높여놓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역사회 성격차지수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상징적인 정무부시장이 여성으로 됐다 이렇게 해서 마치 대전시가 여성을 굉장히 배려하는 성평등지수가 높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 일하는 곳에 여성비율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결정권자에 여성비율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높일 수 있는 로드맵, 연차별로 이를테면 우리는 내년에는 몇 퍼센트 높인다 그런데 그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전략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연한이 되면 그 안에서 키재기 해서 올리고 아니면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전략 하에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문화산업진흥원은 팀장급 이상 여성이 한 분도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이런 데가 사실은 여성인력이 훨씬 더 필요한, 왜냐하면 일반 철도공사나 도시공사는 지역의 기반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요즘 여성친화도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서도 여성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비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수탁기관이 총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개수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한 15개 정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15개 정도 되는데, 이 15개가 우리 전체, 토털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안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적어도 한 40억 전, 후 되지 않을까…….

조원휘 위원 40억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182만 5,293억 정도 돼요.

감으로 생각하시는 40억 보다 훨씬 많다, 100억 정도 되면.

그중 하나가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인데요.

최근에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성 제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인사운영 문제점하고 불합리한 회계운영, 이 부분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총 5건의 2,914만 4,780원이 부당지출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2,900 중에서 2,713만 3,000원은 이미 환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비로 나가 있는 200만 1,690원도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 5명에 대해서 견책 등 징계를 한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위탁기간 중에 2,713만 3,090원의 부당지출이 있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위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그동안에도 해 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지도점검으로 운영현황 및 회계처리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지도점검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볼 수 있는 것들은 집행한 장부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일부는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도점검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상당히 의외의 답변인데요, 지도점검 나가서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왜 2011년부터 2013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조원휘 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래서 제가…….

조원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에서 지도점검 나가서 그 많은 회계장부나 이런 것을 단시간 내에 지도점검 나가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일부는 못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이것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직원의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계속 지도점검을 나갔는데도 몰랐다가 곪아터져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지도점검에 지적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제보로 해서 알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가 있어요.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 사본에 의하면 제9조2항 “수탁자는 다음 연도 시설관리운영 및 프로그램과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9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승인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지금 2014년 것은 저희들이 들어와 있고요, 2015년 것은 다음 연도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2014년 것은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또 제10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회계감사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공인회계사가 어느 회사인지 밝힐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은 저희들이 이름을 알 수가 없고요, 자료로 제출을 드렸으면 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조원휘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회계 전문가라고 하는 공인회계사에서도 못 밝히고 그냥 넘어간 것을 지도점검에서 다는 아니지만 밝힐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를 다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대책이 뭘까요?

지금 15개 위·수탁기관이 많게는 44억부터, 13억부터 적게는 1억 4,000까지 15개 위·수탁기관이 있는데 총 합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기관들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공인회계사에서도 못 거르고 지도 점검에서도 못 거르고 이 문제 어떻게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3억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위·수탁기관은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생각도 상당히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한 방안들을 실천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차피 평송은 벌어진 일이고, 조치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벌어진 일이고 이것을 거울삼아 타산지석으로 다른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기관은 본 위원이 추경 때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추경에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약 3천만 원 정도가 부당지출됐어요.

부당지출사유도 아주 안 좋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평송 예산을 가지고 관련 다른 업체에 공사비를 거기서 지원했어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어서 협약서 14조에 보면, 혹시 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4조5항, 7항 이 부분과 이번 사건하고는 어떻게 보시나요?

5항, 7항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회수한 2,700만 원에 관한 것은 이미 위탁기간이 그것은 먼저 것으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번에 계약을 한 회수한 200만 원에 관해서도 돈이 회수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다시 해지까지 가기에는, 물론 분명히 잘못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해지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조치계획에 보니까 직원 화합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안정추진 요구,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조치계획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사건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된 것은 아주 잘못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출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것들이 도출이 된 것이 직원 간의 불화 때문에 그것이 단초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의 내분을 수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정을 저질러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운영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부정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종사자 교육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부정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조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완전히 곁가지, 이런 사업체에서 무슨 직원화합, 이것은 한 열 번째 나올까 말까한 문제고요.

핵심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발 또 나머지 15개, 14개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없도록 체크하고 앞으로 점검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화합, 교육, 워크숍, 이것이 워크숍 가서 될 일입니까?

하여튼 어려운 예산환경 속에서 15개 위·수탁기관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이런 부정집행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프로그램을 체크를 하든 아니면 정말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는 감사를 의뢰하든 또 시 직원 한 명 파견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봉안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빠진 부분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사에서도 비쳐진 바 있는데 지금 화장률이 대전이 전국에서 거의 하위권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현재 우리 화장률이 75.6% 정도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하위 쪽에 와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하위권이지요, 묘지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화장문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낮고 또 대전시에서 화장문화를 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홍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었지요?

정부차원에서도 묘지문화에서 화장문화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왜 대전시에서는 홍보가 안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사실은 홍보를 안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 같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인접 시·군에 해서 홍보는 사실 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화장률이 적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화장문화가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하니까 문제는 또 봉안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안함 관련해서 문제가 또 있고 유골함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또 다른 방법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역시 정부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자연장문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자연장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1년도 11월에 시범 자연장지를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잔디장이 1,776기를 조성했는데 지난 3년 동안 27% 정도인 471기 정도가 현재 안치됐습니다.

이렇게 자연장이 더 활성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연장은 자연으로 회귀해서 유골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국민의 정서상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지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화장문화가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데 비쳐보면 자연장문화도 그렇게 아마도 인식변화가 빠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설문에 의하면 자연장을 선호하지 옹기에 담아서 몇십 년 더 있고 싶은 생각 없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화장문화도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자연장은 생각도 못 하고 따라가지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 화초장 10구, 수목장 74구, 잔디장 439구가 우리가 3년 동안 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계산해 보면 빠르게 변화가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안함, 유골함과 관련해서 거기까지는 홍보가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전시에서 한발 더 빠르게 자연장문화를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 이해 가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화장뿐 아니라 자연장까지도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조금 뒤돌아가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아까 봉안함시설이 부족해서 제3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어떻게 여유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너무 늦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모니터링 하셔서 차후에 계속 협의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발 빠르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잠깐만이요.

넘어갈게요.

지금 봉안함에 무연고자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14시 35분 사진자료 제시)

사진 좀 확대가 안 되나요?

과장님 이 내용이 무연고자가 맞지요?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집행기관석에서 – 예.)

무연고자가 맞지요, 지금 봉안함에 모셔진 것입니까, 아니면 벽체에 쌓아놓은 것입니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박희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필응 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나오셨으니까 인사하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입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봉안함 여유가 얼마나 됩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지금 봉안함 여유는 2봉안당이 봉안이 2만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단 봉안대 설치기수가 6,288기, 그것을 9단 봉단대 설치기수가 1만 476기 그래서 향후 9단 봉안대 설치 예정기수가 6,844기 그리고 1봉안당에 공간 1,800기를 이전해서 추가확보하면 지금 현재 2관에 남아있는 5,000기와 현재 증설되는 5,400기를 합쳐서 잔여기수가 1만 913기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4.4년이라고 한 것은 잔여기수가 1만 913기인데 이것을 평균 최근 5년간 1년에 안치되는 기수가 2,490으로 봤을 때 4.4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잔여기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잔여할 수 있는 것이 1만 913기.

박희진 위원 그중에 무연고자가 쓸 수 있는 것이 4,355기고요.

무연고자가 쓸 수 있는 것은 비율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현재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무연봉안함은 3,437기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비어있는 봉안함 중에 무연고자 쓸 수 있는 것이 4,300기 정도로 비율로 딱 나누어져서 그것은 무연고자만 써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관에 총 잔여 능력이 아까 6,288구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1,610구는 유연기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연기는 4,609기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그러면 저기에 계신 저분들은 어떻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과장님 정 어려우시면 자료로 한다고 얘기하십시다, 왜냐하면…….

○위원장 안필응 그래요, 우선 수치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저분들이 봉안함에 들어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벽체에 쌓아둔 것인지 저도 계산이 안 되고 있는데 계산해서 결론적으로는 3관이 빨리 설치돼야 되는 것 맞고요.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그것은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더 나아가서는 화장장하고 유골함보다 자연장이 홍보돼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예, 그렇습니다.

화장문화도 홍보하면서 자연장을 더 병행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잠시 계십시오.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유골함이 100% 중국산입니까?

과장님이 아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그것은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산입니다.

박희진 위원 99% 중국산이고 1% 국산인데 지금 국산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님 맞아요, 안 맞아요?

(「중국산이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지요, 거기다가.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중국산은 일부…….

박희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산의 유골함이 거의 대부분 유황이 떡 칠해져서 결국 유골함을 파쇄해서 처리할 때는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그 유골함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발생된 내용을 폐기한 적 있나요, 없지요?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친환경적이고 가능한 국산으로 하고 또한 화장문화를 가능한 자연장으로 하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예, 동의합니다.

박희진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안필응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겠는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장님, 너무 변화가 무쌍하니까 정립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찰은 활동보조인으로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초등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64세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는 내용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발생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 대전시에서 예방차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 사건은 초등학생이 보건교사와 상담 중에 이런 일이 발견돼서 바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가해자가 구속되고 현재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건이 발생 전에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으로 전체가 다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 전 활동보조가 있는 기관, 단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들의 관계를 활동보조인과 장애인과의 지금처럼 개연성 있는 부분들은 바꾸도록 했고요.

또 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여학생과 60대의 남자거든요.

원래는 사실은 활동보조인은 피해자 아버님이 추천을 해서 이분이 활동보조인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성폭행이라든지 개연성 있는 경우라면 현재라도 그런 사람들을 연계시키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속적인 교육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저희 기관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연성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이 답변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한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요?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교육비용에 대한 예산범위는 얼마 안 되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게 많은 투자는…….

박희진 위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소개했다는 기사를, 자식이 의심할 여지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중증장애인인데 중증장애인 아버지가 뭘 소개를 해요.

그것도 의아한 내용인데 어떻든 아까 화재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사전대응에 미흡했다는 거지요.

생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차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산이 편중돼서 별로 불필요한 데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처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보건복지여성국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살펴서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앞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설물 설치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해 주시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말씀 꺼낸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가족묘원이거든요.

봉분 1기당 20기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안치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뒤에 보시면 2000년도에서 2003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때부터 안장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추가로 안장할 수 있는 장소는 없더라고요, 넓힐 수 있는 장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왜 계속 진행을 안 하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봉안함에 넣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이런 형태로 온 식구들이 다 쓰니까 산 사람을 위한 장묘문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걸 왜 그냥 진행 안 하고 이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에 조성을 완료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묘지설치지양정책에 따라서 묘지를 이제 안 한다는 정책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설치를 장려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 이후에, 시범사업한 이후에 중지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이 매장이면 국장님 말씀이 100% 동감이 되는데, 이것은 화장하고 유골을 납골 형태로 해서 봉안하는 건데 그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거든요, 유골함을 개인으로 두느냐 집안으로 두느냐 이 차이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중단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답변은 들었고.

(15시 08분 사진자료 제시)

여기 자연장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연장지를 만드셨고요, 화초장입니다.

실적이 적어요, 화초장, 잔디장, 수목장 실적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아까 박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쳐두고 이 사진 보시니까 생각 딱 안 드세요?

저는 딱 들던데요, 그래서 사진 찍어 왔는데.

내 부모님 여기에다 모실 수 있겠나요, 답변하지 마세요.

잔디장입니다, 잔디장.

이번에 윤달이라 이렇게 많이 잔디장을 하기 위해서 가묘를 하신 것 같아요, 잔디밭에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좁아요, 이 간격이.

왜 그 생각이 드느냐면, 연구해 봤더니만 이것이 맞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좁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자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손이 와서 여기에 죽 서 있으면 남의 묘를 밟고 있는 행태가 벌어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수목장입니다.

수목장은 큰 나무 밑에 있어야지, 이 나무 밑에다가 제 부모님 모시면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나무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너무 간격도 좁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장지 형태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장례문화가 변화해야 되고 의식구조도 변할 것이고 그런데 이 시설물이 어느 정도 따라와 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것을 하라고 권장을 해야지 시설물이 조금 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완해 줬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잔디장의 간격이 좁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묘 1기당 6.6㎡, 2평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점유하는 분묘에 비교할 때 잔디장은 1기당 0.64㎡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협소해 보입니다.

다만 세종시의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에 1기당 0.36㎡이고요, 춘천시의 공설묘원 같은 경우에도 0.52㎡로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해야 되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어서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의 공원묘원을 보더라도 저희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협소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잔디장을 만들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보고요.

수목장 같은 경우도 이것을 공사할 때 6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나무를 찾아서 거기에 식재를 한다면 수목장의 의미가 더해 질 수 있을 텐데 사실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수목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병충해방제라든지 영양제 살포라든지, 가지치기 이런 것들을 관리에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안착되도록 해서 나무가 크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화초장 같은 경우도 아까 화면에서 보신 대로 형편없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장미 85주 또 다년초인 금낭화 이렇게 해서 711본을 당시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절상 어떤 때는 꽃을 볼 수도 없을 때가 있고요, 꽃이 사시사철 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조기 월동에 따라서 뿌리만 남아서 겉에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소 볼품 없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개화기에는 꽃이 잘 만발할 수 있도록 앞에 수목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화초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잔디장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하셔서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말씀하시기에, 제가 지금 현재 사용비율을 봤더니 26% 사용됐어요,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거기도 사용비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우리 가족끼리 결혼하지 않고 제3의 열린 세계와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끼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 동네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 같이 발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지금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놨는데 이것을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쪽을 좀 넓히면 후손들이 한 줄로 설 수라도 있지 않을까 남의 묘를 안 밟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냥 비교를 해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8쪽에 보시면 ‘지역주민 건강증진업무 추진현황’ 해서 암 관리사업,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신청했다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해 준다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지요.

“귀하가 암 검진 대상자입니다”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상반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 하반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각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1년 대상자가 68만 4,440명 중 실적이 13만 6,145명이고 약 20% 정도 안내문을 보내니까 검진을 받았어요, 20%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20%를 보면 대상이 두 군데 아닙니까, 하나는 건강보험가입자이고 하나는 의료급여수급자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나누어질 수 있는데 더 세분한다고 하면 건강보험가입자가 이십 점 몇 퍼센트로 조금 높고 의료급여수급자가 18% 정도 돼요, 제가 퍼센트로 따져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무상 암검진을 안 받은 80% 정도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금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종합검진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짜리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 받은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수급자 82%는, 안 받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 사설을 통해서라도.

자비부담을 통해서 안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많은 시민들이 암 건강검진이라든가 무상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중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전건강관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더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건강보험가입자보다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많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한 분이라도 더, 수급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6월에 저희들이 국민건강공단에서 두 번에 걸쳐서 통보를, 안내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상·하반기 사이 정도 되는 6월 정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하겠고요.

그리고 야간에 전화로 안내를 하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겠고요.

또 치매선별검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도 홍보를 하고요, 또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분들과 전화 같은 것을 알아서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안내문에, 안 그러면 홈페이지나 지하철 전광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483쪽을 보겠습니다.

483쪽과 485쪽인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셨고, 본 위원이 세부자료를 또 요청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업취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명세를 한번 제출해서 받았는데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483쪽 영업취소사유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동구 36건 시설물 멸실, 중구 8건 시설물 멸실, 서구 42건 시설물 멸실, 유성구 시설물 멸실, 대덕구 시설물 멸실, 다른 말로 하면 영업취소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다른 말로 하면 다 폐업된 분들만 실적을 올리셨네요.

실적을 위해 가셔서 영업취소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셔서 식품접객업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일단 서구에 딱 한 건 있어요, 청소년고용 유흥접객 행위를 해서 영업취소를 받은 건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485쪽에 건강기능식품 단속실적도 보면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진열, 판매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취소를 시켰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도단속하시는 시청, 구청 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거든, 실제로.

찾아냈는지 제보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영업정지된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민들 먹거리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건강식품 만드는 데 단속하실 때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단속방법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품접객업소 단속방법.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단속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부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반편성이라든지 점검업소선정을 미리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업소를 방문해서 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점검목적을 설명합니다, 업주한테.

그렇게 한 다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영업자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부적합이 발견되면 확인서를 징구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복명하게 되는데.

그런 이후에 확인서가 징구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영업주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반했기 때문에 처분을 하겠다는, 그럼 영업주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든지 나는 했다든지, 아니면 나는 했는데 선처해 달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라든지 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행위자에게 처분을 통지함으로써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것이 현재 방법입니다.

권중순 위원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또는 부정기적으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요, 사유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같은 것을 따라서 특별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특별사법경찰하고 관련성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에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현재 식품부서는 식품부서대로 이런 것들을 시, 구, 식약처와 함께 하고 있고요, 특사경은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포상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어서 몇 가지만 포상금을 준다고 하고 실적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포상금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포상금을 받을 대상이.

음식을 만들 때 불량재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음식을 판매해서 적발한 경우, 제보한 경우 이런 것은 포상금을 안 주는 모양이지요?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포상금은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단속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주는 것이 포상금이고요.

그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급 규정에.

그러니까 읽어본다고 하면, “소해면상뇌증 다른 말로 하면 광우병, 탄저병 이런 것을 제조, 가공하여 조리한 자는 포상금액 1,000만 원이다” 이런 예시가 되어 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는 포상금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기도 발전하고 시민들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불량재료를 쓰는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제보하면 줘야 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다만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 주는 것은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우병이나 탄저병 이런 것들은 중범죄에 해당이 되어서 포상금액이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포상금액이 5만 원이라든지 3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소한 것들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있습니다.

이것은 중범죄라고 해서요, 큰 것만 두 개를 여기에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다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성주류화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성주류화정책 부분 중에 여성참여확대 이런 것도 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준을 제고하고 성인지예산과 연동해서 효과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도에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이제 3년차가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본 위원이 작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보면 여기 조례 6조에 시장은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분석평가하고 추진하고 이런 정책 개선하고 했던 실적을 점검해서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첫 번째 임시회 개회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조례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게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 2015년 1월 임시회 전에 아마 제출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내용도 적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문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3년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3년 동안 우리가 해보니까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하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저를 비롯해서 욕을,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왜 이걸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니까 기운도 빠지고 또 뭐가 뭔지 잘 알 수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공직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막상 평가내용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했으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 3년을 평가하는 것을 한번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어차피 위원회가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지난번에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평가대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위원회 분들과 외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하고 해서 이제 3년 했으니까 3년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이것이 성인지예산과 연동되지 않으면 사실 별의미가 또 결과치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례 15조에 보면 분석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 293쪽, 294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내용하고 향후 문제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추진상 문제점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전문인력이 없어서 질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의 평가가 올라오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는 잘 적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본예산하고는 지금 연동이 돼요, 성인지예산이.

그런데 우리 추경을 많이 하잖아요.

추경이 올라오면 그때는 성인지예산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하실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백운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제 질의내용은 들으셨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양성하는 관계가 있는데 왜 그것이 여기에 대두되느냐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추경예산을 할 때 성인지예산하고 연동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박정현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그런데 전문인력양성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사회에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문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전임계약직이고 전담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 내에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그렇지요, 현재 우리 과 수준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시청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게 한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부에서는 협의가 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현재 필요성은 공감하시는데 현재로 봐서는 실행은 안 된 상태예요.

박정현 위원 다른 광역시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다른 광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인력과 관련돼서 보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이것까지 챙기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별정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조금 토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과 연동하는 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추경예산과 연동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본예산 연동관계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추경예산을 그때 할 때마다 하기는,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초창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서서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룰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로드맵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추경까지를 다 담보해서 한다는 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추경도 앞으로 어느 수준 이상 금액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박정현 위원 그리고 특별히 건설이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그런 것은 반드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없으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그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오신 김에 지금 여기 보면 제1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분석평가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급한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성인지예산, 다 자료도 나오고 하니까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성인지예산 쳐서 했는데 엉뚱한 다른 문건들만 뜨거든요.

그리고 성별통계도 치면 다른 문건이 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성별통계나 이런 것들, 성인지예산서야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안 넣었으면 지금부터 넣으면 되는데 성별통계를 따로 작성을 안 해서 못 넣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되어 있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못 챙긴 것인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성별영향예산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올리면 될 것 같고…….

박정현 위원 반드시 올리셔야지,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당연하지요.

그런데 통계관계는 아직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작성을 해서 오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할 때 성별통계가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가 연동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당장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검토하시면 안 되지요, 하셔야지요.

(장내웃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박정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례에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규정에 죽고 규정에 사시는 분들인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안 하고 그냥 검토하겠다는 것은 조례를 넘어서 월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조례를 폐기하시든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월권은 너무 하시고 하여간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당장 시행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예, 제가 확실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시장님 오시고 저희도 바뀌어서 시장 약속사업과 관련해서 연동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약속사업 문건이 넘어와서 보니까 132쪽에 맘 편한 여성일자리 창출해서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연동해서 연 6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안 하시고 연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겁하게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만든다고 보이고 6천 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양한 조사를 보면 실제 우리나라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이 되면서 여성참가율이 높아졌어요, 조금 더.

여성이 62.9% 되고 남성이 62.6%, 0.3% 차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30대로 넘어가면 역전이 확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위 여성들 M자형이라고 하잖아요, 죽 올라갔다가 30대 이후로 죽 내려가서 다시 한 50대 되면 애들 용돈 벌려고 다시 직업전선으로 나오시고 해서 M자라고 하는데 30대 이상 여성의 경력단절로 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지금 55.2%, 저는 이 숫자도 사실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식통계니까 참여율이 55.2% 정도 되고 이것이 OECD 평균 62.3%보다 현격하게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 시장님 공약도 그렇고 우리가 주로 지금 새일센터나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충남대 여성커리어센터 이런 데는 막 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종 이런 것들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들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알선이나 아니면 교육훈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포커스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인 거지 이미 경력단절이 돼서 시장에서 일정부분 떨어져 있으면 요즘 시장이 워낙 팍팍 움직이니까 굉장히 다시 재취업하기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경력단절 이후에 재고용 비율은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아시잖아요, 다 캐셔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유통업 가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주로 도소매업이나 개인서비스 분야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대전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대졸출신 여성인력이 한 17%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더군다나 연구단지도 있고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안 되면서 육아와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가져가야지 이미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뭘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여성일자리의 정책 포커스를 저는 조금 이동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가 여성친화, 무슨 가족친화 환경조성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조례도 지금 저희가 있고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올해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가족친화 환경시책 추진현황 기업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표본은 많지 않습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22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했고 이 조사대상업체들이 대개 대전이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그래서 규모 자체도 근로자 수가 한 26명 되는 것이 가장 많은 그런 정도의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내용에 보면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에서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특히 여성들은 출산하고 육아지원제도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제를 시행하는가라는 조사를 했는데 50.2%만 시행합니다.

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산전·산후휴가는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구나, 더군다나 대전이 굉장히 영세규모의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심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지 않으면 여성일자리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제도 시행하는 데가 37%밖에 안 되고 특히 직장보육시설이 있거나 지원하는 데는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것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13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여기에 시장의 책무에 ‘가족친화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런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종합대책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없었어요.

이 시책이 있습니까, 종합대응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리 시가 대전형 가정친화 문화조성이라고 해서 현재 4개 분야에 12개 과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존 시책의 내실 활성화라는 1개 분야가 있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또 가정친화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에 대한 인프라 강화해서 이 분야에 12개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가족친화문화 환경조성부분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세부내용이 뭐지요?

이 조례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상위법 자체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뭘 하고 있냐면 가족축제, 아빠요리대회 이런 것을 하거든요.

물론 남성들의 공동양육을 위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데 그 핵심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을…….

박정현 위원 공감을 하셔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은 나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가정 양립정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 조례에 보면 이 조성사업을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201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리고 이 조례에 적합한 종합시책이 나왔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평가는 어렵지만 조례의 핵심 목표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다시 종합시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남편들의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이긴 한데 기업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수행하는 데 지방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공보육부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보육부분을 얘기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체 안에 사실은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냥 엉뚱한 데 만들 게 아니라 실제 1년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런 데에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실효성 있게 보육의 공공성과 일·가정 양립정책이 함께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이런 가정친화문화도 결국은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해야만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친화문화 조성에 보면 어떤 가정의 조직문화 조성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친화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15개 기업에 주셨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경력단절여성들이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회분위기 전반이 그렇게 가면서 그분들이 출산하면서도, 결혼을 하면서도 직장을 계속 나가면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문화조성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를 약간 변경시킬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로드맵을 갖고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단절 안 시키는 그래서 여성일자리를 계속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용과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치를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자료 준비되셨어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화면 좀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16시 10분 사진자료 제시)

조원휘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상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외적인 숫자 얘기만 했는데 추가질의로 하드웨어를 오전에 얘기했다면 지금 내용적인 면, 소프트웨어 몇 가지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센터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관평동지역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주 대전의 북부 끝자락에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연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이나 모든 부분이 저렇게 그래프에, 표에서 보듯이 상승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다음, 그런데 유독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시센터는 가족돌봄이 처음에 730회에서 702회, 물론 현재 9월 말 기준이라고 감안하더라도 32회 또 가족교육도 87회였다가 72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또 가족상담도 57회에서, 48회에서 9월 말 감안하더라도 15회, 반면에 가족문화37회, 42회, 지역사회연계 89회, 131회였다가 16회, 국장님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이 왜 이렇게, 전국적인 추세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는데 왜 대전은 역행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돌봄교육, 상담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심도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이 건강가정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인데 저 부분은 갈수록 뭔가 활성화가 안 되고 문화라든지 지역사회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가정들 참여를 시켜서 본래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추진실적을 주요성과 두 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이에요.

또 하나가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금 더 신설추가하고 또 아이돌보미사업을 더 확대하면 이 성과가 그냥 비교 없이 성과다, 이게 아니고 전년에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다, 퍼센티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에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구매비율 중 2%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중생특별법 제7조제5항에는 이런 항목도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을 평가할 때 중중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지금 화면 좀 하나, 저 화면 가지고는 잘 안 보일 거 같은데요.

(16시 14분 사진자료 제시)

그리고 이 추진현황에 보면 8월 1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 8월 21일에 민선 6기 구청장간담회 자치구 협조요청을 했고 또 8월 25일에 실·국장 주간업무회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홍보를 했고 또 각 실·과 및 사업소 성과관리 반영 및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원과, 과학특구과, 복지정책과, 건설도로과에서는 구매실적이 제로예요.

특히 놀라운 것은 전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됐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총괄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해서 관심과 독려를 해야 될 복지정책과가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계십니까?

왜 유독 복지정책과가 제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 안필응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동선 복지정책과장 김동선입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로 2013년도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그 전년도에 구매하고 그런 물품이 있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잠깐 계세요.

그때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자료 다른 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이에요, 복지정책과가 0.09%예요.

유독 왜 복지정책과가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을 보면, 이것은 최근 것 2014년 9월 말 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 0.09%, 여성가족청소년과 3.2%, 저출산고령사회과 0.77%, 장애인복지과 6.38%, 보건정책과 0.36%, 식품안전과 0.13%, 작년에는 7월까지 제로인데 올해도 역시 0.09%예요.

이때는 과장님 계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동선 예, 7월부터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복지정책과가 가장 앞장서야 될 과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꼴찌를 하고 있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동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라도 열심히 하고 또 내년에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이 대전시 복지정책에 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6.3%, 물론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 퍼센티지가 총 구매 대비 1%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시성격의 용역이라든지 관급자재 수리수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큰 데는 1%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퍼센티지가 무의미하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안필응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담당자분이 여기도 계실 건데 제 방에 와서 아주 항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의 의미가 없다 왜 퍼센티지가 의미가 없다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했는데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의미가 없다면 유의미한 퍼센티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감안한 퍼센티지를 가져와라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퍼센티지가 의미가 있는 퍼센티지입니까, 아까 같은 이유로 무의미한 퍼센티지입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여러 가지 집계라든지 통계를 작성할 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들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줘야 되고 그 수치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대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무지개복지공장에 제조시설이지요, 거기 사업자등록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죄송합니다,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 자기 제품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국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지정책과가 제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통렬히 반성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산공장인 무지개복지공장이 있고, 무지개복지공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판매시설이 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것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에서, 중앙에서 판매허가라고 할까 인가라고 할까 판매권을 주는 것이고요, 과장님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집행기관석에서 -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구청장이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집행기관석에서 - 유성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성구청장이 하고 있지요.

이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하는데 관리는 구에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책임소재라고 할까 이게 뭔가 이원화 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안필응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 질의입니다.

지금 한 1억 4,400,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관리는 유성구에서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복지시설에 대한 신고의 관리감독권한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시설과, 판매시설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하고 공동의 목적은 홍보와 마케팅, 좋은 제품을 가지고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지원 예산도 덜 들어갈 것이고 장애인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것이고 이런데, 판매시설과 제조시설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것 지금 판매매출 현황, 거래처 현황, 이것 지금 제조시설하고 정보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그동안에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양 기관을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는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예, 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공유 되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갔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지개복지공장 시설도 잘 해놨고 그리고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어디가 거래처이고 어디가 얼마치 들어가는지 가서 영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싶고 쉽게 이야기해서 판매도 하고 싶은데 정보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것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제품만 만들고 모든 것은, 심지어 공장에서 가깝다고 해서 신탄진에 있으니까 신탄진 것은 거기 갔다 줘라 그래서 납품을 해도 그 수익은 판매시설에서 보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안 될 이유가 없고 판매시설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예, 그동안 상호 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이 되어서 매출을 증대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안필응 조세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우리 대전시에 이런 유사한 작업장들이 많이 있지요, 무지개 시설처럼?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모범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 많은 관여를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니까 모범이 되어서 다른 데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조례 6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6조에 판매 및 홍보 지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올해 실적이 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 실적은 내지 않았고요.

다만 사회적 박람회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7조에 보면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학교에 우선 구매 요청을 한 실적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못했고요.

관련 기관이라든지 연구단지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결론적으로 이것을 판매시설에만 맡겨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시설은 사업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구청 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판매시설에만 맡겨놓지 말고 그리고 이 지도감독도 판매시설에도 좀 타이트하게 하시고 시에서도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학교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도 좀 보내고 홍보도 하고 무지개공장에 남는 인력이 있다면 거기에도 마케팅 쪽에, 홍보 쪽에 투입도 하시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하는 동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바뀌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조원휘 위원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잘 챙기시리라 믿는데요, 여기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이 됐고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대전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조례 4조에 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구매확대 방안,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전년도 실적, 우선구매 계획을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초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계획들이 진행됐다면 연말에는 좀 평가 자체가 달랐을 텐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방치하신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내용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준비하셔서 1% 목표치니까 달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이 무지개복지공장이 지금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판매실적으로 보면 아마 전년 대비해서 1억 3,00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가 주로 화장지하고 복사용지, 종이타월, 이 세 가지를 아마 생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전시 본청은 지금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용역에서 혹시 이 화장지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가 하고 달라고 했더니 올해인가 작년에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선정할 때 계약조건으로 화장지를 여기 것을 우선구매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거기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하면 우리가 목표치도 달성할 수 있고 실제 화장지는 다 쓰니까,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용이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따른 계획에 있어서는 우선 1월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실·과에 계획을 받습니다, 시장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올해 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록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BSC평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내 용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보롤화장지 40박스, 144만 원어치를 지난 9월에 구입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련부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건에 넣을 수 있는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해 줘도 훨씬 숨통이 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다른 기관을 향해서, 보니까 구보다 우리가 더 적더라고요, 실적이.

다른 기관을 향해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 제5조에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어서 “복지부장관은 1항 및 2항에 따른 교육을 협의회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유독 대전은 보수교육비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동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7,900만 원 정도를 복지사회에서 요청을 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미반영이 되었고요,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 다시 반영을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부분에 수고하신 부분이 보이는데요.

글쎄요, 예산배정에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년에 예산이 지금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명년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지금 2015년 본예산에 반영을 노력했습니다만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될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교육을 지금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럼 복지재단, 복지사협의회,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각 사회복지협의회 또 복지재단,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나 방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엑셀이라든지, 엑셀 같은 정보교육, 회계관리, 관리자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복지재단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인증이나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공원관리 및 시설정보교육, 이런 인력관리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자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 또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관련법규, 사회복지행정 등 보수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사회복지사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요?

이러한 사업들이 일원화 되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이곳, 저곳에서 교육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역시 혼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교육의 대상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체와 재단 간에 혹시 어떤 밖에서 비쳐질 때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요, 각 기관별로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단체별로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희진 위원 복지재단에서 사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교육도 위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복지재단에서의 역할로 보면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5,439명이고요, 사회복지사가 3,300명 그렇게 됩니다.

박희진 위원 사회복지사 교육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4만 8,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7,000만 원을 계상하셨다면 몇 명입니까?

약 2천 명, 1,800명 정도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일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것은 그…….

박희진 위원 의무교육대상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쪽에서 요청한 것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희진 위원 어쨌든 대전시 사회전반에 복지관리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지요.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 처우개선비용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하셔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지 않은 예산으로도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문제지 지원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복지재단에 대한 사업평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우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사회복지재단을 평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그 내용,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어떤…….

다시 한 번 말씀…….

박희진 위원 사회복지재단 경영능력평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죄송합니다.

박희진 위원 행정 미숙 드러낸 대전시 출연기관, 대전시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 죽 해서 출연기관 7곳, 2013년도 경영평가를 지난 7월부터 실시했는데 중략하고 복지재단은 B등급, C등급에 가까운 B등급을 받았습니다.

80점 이하는 C등급인데, 80.33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문제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 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동안 복지재단의 실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이사장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그런 것들을 만회해서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진 위원 훌륭한 오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전 이사장님은 누구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김화중 이사장이십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경영평가 이전에는 정진철 이사장이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대표이사였습니다.

박희진 위원 대표이사였지요?

정진철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이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보다 상급기관인 듯한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의 성적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잘 되는 곳, 꼭 필요한 곳, 없어서는 안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간접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훌륭한데 직접서비스에서 내용을 보면 일반 단체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놓고 전부 간섭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 숙지가 안 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숙지가 안 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복지재단에서 낱낱이 제가 이 내용을 살펴드릴 텐데, 물론 사회단체가 많이 탄생이 되고 그 단체로부터 지역의 서비스가 되고 봉사가 된다면야 조건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 대한 상대적 갈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부분적인 사업이 굉장히 중복 되어서 그런 현상이 비쳐지고 평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복지재단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 됐습니까?

(16시 5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이것은 재단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만두레 세부사업내역에서 보면 2012년, 2013년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지금 저것과 다릅니다.

국장님 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예산이 시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이것을 두고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에서 감사가 진행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산하단체에서,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문제가 큰 것은 수술도 해야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희진 위원 분명히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해 드릴 텐데요, 복지재단을 감사해서.

그때 같이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박희진 위원께서 띄워놓으셨으니까 저것을 보고 느끼시는 바가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저 예산을 가지고, 저게 지금 48억입니다.

2014년 대전복지재단 예산인데요, 48억 5,000 정도 되는데, 비율을 봤더니 인건비가 17%이고요, 운영비가 26%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해서 43%가 되고 사업비가 15%예요.

그리고 복지만두레사업비가 42%입니다.

저것은 복지재단이 아니라 복지만두레재단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게 없잖아요, 결국은 어디다 돈을 쓰느냐 그것이 그 단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복지만두레사업 말고 뭐가 있습니까?

사업비 15%도 가지치기를 하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어본 건데 연구조사비에 23% 쓰고 통합사례 관리비용에 54%입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리고 교육평가가 2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재단은 복지만두레사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다른 복지기관에서 하는 복지업무를 그냥 중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적립시켜 주지 않는 한 우리가 복지재단 만들어놓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복지재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복지재단이 그야말로 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복지만두레 쪽에 비중이 말씀하신 대로…….

박정현 위원 너무 과도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복지만두레 예산을 30% 정도 삭감해서 14억 4,000 정도 편성했고요.

지금 지난 9월에 복지만두레활성화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좀 더 발전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복지재단과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복지만두레종합계획을 만들 시점이 아니고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까와 관련해서 지금은 논의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년 됐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다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가 끝났다고 보고 1기 평가를 통해서 그럼 2기, 3기의 복지재단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져갈 것인지를 지금 모색할 것이지 사업비를 더 줄이고 그럴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외부적 환경을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복지재단을 만든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대전지역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도 있긴 하지만 정책을 여기 서 다할 수 없으니까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각종 조사사업이나 정책토론이나 그래서 실제로 대전시가 가져가야 될 복지정책의 비전이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거기서 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의 인적구조로 보면 그것을 기능하기 어렵지요.

지금 26명이 일을 하시는데 정책연구팀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에 7명이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고 복지재단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관의 역할규정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지방재정이 복지 때문에 다 파탄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연평균 20.8%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방비가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한 7.8%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28.6%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 안 할 거냐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권선택 시장께서 내신 대전시민 복지기준선이라는 것도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대다수 시민들이 기본복지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해 보자 이런 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중요하게 심부름도 하고 핸들링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복지재단대표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워킹그룹은 복지재단의 기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워킹그룹을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 복지만두레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지만두레뿐만 아니라 복지전달체계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이를 테면 예를 들면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 있습니다.

대상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게 서비스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진짜 여전히 사각지대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만두레가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의 민간자원을 투자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지역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를 갖고서는 그것을 핸들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안에 자발적인 인력구조가 10명 정도나 20여 명 해서 그냥 동에서 뭘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하는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복지만두레는 경기도에 무한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센터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기능을 갖고, 저는 복지만두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포스트를 갖고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민간자원을 그때그때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 민간자원도 소진되는 방식으로 투자가 되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복지전달체계의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제를 너무 많이 드리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487쪽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평생교육문화센터, 지금 3개가 있고 하나가 만들어져서 내년에 개관을 하나요, 북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제일 라이벌 대상이 시민대학 아닙니까?

강사도 뺏긴다 그리고 수강생도 뺏긴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시민대학이랑 라이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도마동에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도마동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원래 1993년도에 여성회관으로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기술교육, 취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소득층보다는 일반시민, 여성시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해서 일반평생교육 비슷하게 바뀌어졌고 2008년도에 여성회관에서 이름을 떼고 평생교육문화센터로 전환을 했어요.

이렇게 바뀐 것이 아마 광역시 중에는 대전이 유일하게 바뀐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기능역할 갖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평생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별생각이 없고 앞으로 만들어 가보자 이런 취지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바뀌었는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박정현 위원 명칭은 나중에 고민할 문제이고 왜냐하면 ‘여성’ 자를 다시 붙이면 지역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어렵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쨌든 원래 여성회관이 갖고 있던 여성인력 취업훈련 이런 것들은 지금은 별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새일센터도 생겼고 다른 훈련센터들도 있으니까 거기가 굳이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은 거의 뒤에 보시면 매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참여하시는 분들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 하고 잘 안 되는 것은 빼고 이러는데 일반적 취미교양강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4개가 그냥 같이 가기에는 저는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 내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논의들을 했었는데 그것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안에서만 될 문제는 아니니까 대전시가 4개의 평생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 없으시면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대학이 생기면서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북부까지 포함하면 4개 센터, 그다음에 시민대학, 3개 센터, 4개가 되는 형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커버를 센터나 시민대학 주변의 지역민들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센터별로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제가 평생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박정현 위원 권선택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지금 시민대학 관련부서하고도 그런 것들을 어차피 모든 것들이 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립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면 권 시장 공약 중에 자율적 공동육아 공동체 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에서 육아돌봄을 지역에 기반해서 하자는 취지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사회적기업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종의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우선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구별로 해서 통합센터 4개를 만드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약속사업에는 2017년까지.

그래서 내년에 중구에 하나, 2016년도에 서구, 대덕구에 2개소, 2017년도에는 동구에 1개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평생교육문화센터가 구에 다 있어요, 서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대덕구에도 있고 유성구에도 있고 다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따로 기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평생교육문화센터의 기능을 그렇게 전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여성단체에서 젊은 엄마들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육아세대 엄마들의 육아이야기 관련해서 타운홀미팅 비슷한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되게 재미있는 것이 아이 낳는 것을 컴퓨터로 배웠대요.

예전에는 다 어른들한테 배웠지만 요즘은 어른들하고 같이 살고 이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아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물론 육아지원센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저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돌봄기능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위 마을운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도 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교육문화센터 자체를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도력도 만들어내고 또 아이와 어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취미·교양프로그램 말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딱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방향도 잡고 프로그램도 조금씩 줄여가고 그렇게 세팅을 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부 같은 경우는 아직 개원이 안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현재로써는 여성회관의 남성비율도 17% 정도 됩니다, 수강생의.

지금 현재는 취업이나 창업교육 쪽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력단절여성들, 아까 말씀하신 새일본부나 새일지원센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기존에 많이 하던, 아까 처음 초창기는 어떤 기술교육 위주로 갔었지만 지금은 취미나 예술·문화 쪽은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포함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민대학하고의 충돌문제 또 문화센터 상호 간의 충돌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리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면 아무래도 수강생들 모집하기도 어렵고 운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역 속에 있으니까 그 기능을 잘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으로 전환을 하면 훨씬 좋은 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평생교육문화센터도 그렇고 보니까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들도 굉장히 많고 시민대학도 강사들이 거의 한 700명 가까이 되시는 거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성희롱교육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성희롱방지예방교육?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았어요.

시민대학의 원래 모토가 가족이 함께 수강을 하면서 가족친화문화도 만들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있는 교실에서 굉장히 농염한 농담들이 강사를 중심으로 오고가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강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들은 다 각자 그냥 오시는 분이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전시에 그 책임을 물을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당연히 대전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강제하기 쉽지 않으나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대학에 질의를 했더니 내년에 그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어쨌든 그쪽의 전문가가 이쪽에 계시니까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시는 분들이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에서 보조금, 지출금, 예산 이런 것을 지급하는 장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식품안전과에서는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 대전시의 보조금 자료 5,554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13년도 기준으로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부 2013년도 7억 1,481만 2,000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어린이회관 5억 5,9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겠지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봤는데 인건비와 인건비 외로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인건비 외에 30만 원 초과지출분과 30만 원 이하지출분 건당 구분해서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30만 원 초과지출분은 받은 증빙이 뭐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출증빙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한번 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 입장에서 우리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세금을 제대로 내가면서 운용을 하는 지, 사업을 하는지, 우리는 주고 거기는 받아가니까.

그런 점검차원에서 제가 다 받아봤고요.

감사자료 157쪽 등을 보면 시설점검을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든지 하면 점검을 나가셔서 결과보고를 받는 거 같더라고요.

조치사항이 이렇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플러스 또 결산서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산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그냥 어차피 표본조사를 해본 부분이고 그 표본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적법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지출증빙 그것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같고요.

또한 거래 상대방도 세금도 잘 내고 있는 거 같고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지급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활용되는지 지도 점검 꼭 하시고 그리고 한 단계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이 목적에 사용돼야만 생산효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출이 될 수 있게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가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 새로 시작됐으니까 본 위원도 집행되는 금액을 하부기관까지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하나는 현장을 잘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거기서 실태도 듣고 제 눈으로도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게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또 생산적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5쪽입니다.

영상 준비한 거 간단한 거 한번…….

(17시 40분 영상자료 제시)

복지사각지대 찍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지요.

이 영상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부각된 사각지대 현장입니다.

185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 혹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복지 사각지대에 대전에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금년 한 해 이렇게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면 3,100명 정도를 기초수급자로 해서 신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가장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이런 것들로 일시적으로 가정에 위기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1,458가구, 11억 원 정도를 현재 지원한 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보장법이 맞춤형으로 개편이 됩니다, 일괄지원해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4,000명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1만 3,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조건도 완화를 내년에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천 명 정도 아까 1,458가구를 말씀드렸는데요, 2천 명 정도 지원을 하면서 이것이 완화가 되면 3,700명까지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완화 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기준도 120% 내지 150%에서 185% 이하로 이렇게 올리고요.

또 금융소득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긴급복지제도를 좀 완화하면서 지금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희망드림사업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복지사각계층발굴단 운영, 위기가정발굴사업,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사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요즘 사회현상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여기 맨 밑에 단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 단전, 3개월 이상 단전된 가정, 그런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죄송하지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아까 복지사각지대 이 부분도 통계를 잡기가, 전국 통계는 185만이라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데 대전에는 아직 통계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는 단전만 표시했는데 단전, 단수, 단가스 이 부분이 아마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고 가스가 끊어질 정도이면 이건 정말 사각지대 아닌가, 이런 통계를 어디에서 발굴하면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지금 이제...

조원휘 위원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발굴되지 않은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8건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을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이 단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런데 보면 단전도 일부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기타에 59건인데 그런 것들이 단전이나 노숙이나 방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나 가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현재 죄송하지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원휘 위원 단수처럼 단전, 단가스도 한번 어떤 경로든지 조사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하기가 힘드니까 단전은 일단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단수 부분이나 단가스도 한번 그렇게 파악을 해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129콜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29 누르면 바로 연결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129콜센터에서 우리 시와 연계된 그런 대상자나 처리결과가 혹시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129콜센터에 문의한 사람 중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현재 129에 접속을 해서 대전시에 연계된 분들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129에 연계가 되어서 대전시와 관련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안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129 전화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전화가 구와 직접 연결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조원휘 위원 아, 시로 안 오고 구로 직접 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그래도 한번 시에서 구도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직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번에 중증장애아동 소아 낮병동 설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보람병원과 건양대병원이 하면서, 낮병동 하면서 병원학교도 하게 되고 일부 대전시가 조금 지원을 해서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재활병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병원에서 재활훈련도 받고 거기에서 학습권도 침해받지 않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고 지금 서울에 하나 만들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라는 것이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쉽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시립의료원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어린이재활병원도 함께 논의가 같이 가면 훨씬 시너지 효과도 있고 실제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면 중부권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서 같이 하면 좋겠다 싶고요.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주무국에서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00병상에 1,500억 정도 드는데 실제 1,500억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좀 줄이고 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2018년까지 딱 짓자 이러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하면 BTL로 하면 2,500억 정도가 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자 낼 것 갚고 이 안에서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고요, 소아 낮병동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현장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지금 낮병동이 현재 35병상에서 금월이나 다음 달 정도에 충남대가 5병동 정도를 확보하면 40개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을지대라든지 아니면 성모라든지 이런 데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최소 50개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시립의료원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그간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실 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동 자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애아동 부모는 아이들 케어하느라 헉헉거리니까 지방정부에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함께 보살피고 케어가 들어간다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과에서 잘 챙겨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보건정책과장안병복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민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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