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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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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562쪽이요.

사업명세서 200쪽이고요, 도심 내 백로 관련입니다.

처음에 유성 카이스트 그리고 궁동 버스종점 근처에서 새똥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구미경 위원 결국 소나무를 베어서 새들을 쫓아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아주 거셌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식처를 잃은 백로들이 결국 또 남선공원 근처에 자리를 잡아서 또 다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결국 남선공원 역시 수종개량사업 명목으로 새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새들은 현재 어디로 가 있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백로가 철새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어디로 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내웃음)

구미경 위원 그렇다고 대전 관내 소나무를 다 베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새들을 쫓아내 봤자 또 다른 곳에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이것이 또 본 사업이 편성된 이유 같은데요.

사업추진 기간이 2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3대 하천이 상당히 살아나다 보니까 그쪽에 물고기라든지 먹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백로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경관상으로 좋고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실태파악 그리고 백로들의 생태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어느 장소 이동했을 경우에 무조건 나무를 베어서 내쫓아버리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심하고 환경단체나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이 공감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런 전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런 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한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들을 무조건 쫓아내기보다는 시민들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선정부터 결과보고까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72, 7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신규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목적을 보면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주목적으로 보입니다.

즉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장애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실태조사를 요구해 왔는데 이제라도 하시겠다니 다행입니다만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시면서 이런 실태조사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사업을 하셨는지, 시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실태조사 모두 신규사업인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먼저 질의해 주신,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것을 썼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인용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12년부터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2012년도에는 시민복지 욕구조사를 했고 2013년도에도 장애인 실태조사 또 올해는 노인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타기관이 전국적으로 한 사항보다는 우리 기관 스스로 해서 디테일하게 더 실태를 조사해서, 구축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청소년 실태조사 또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외에도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라든지 앞으로도 실태조사해야 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후에도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재활병원 건립이나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 조사완료 후 결과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필요한 조사를 한 번에 다해서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조사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결과보고서 나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적인 질의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이 연구·분석 장비입니다.

일반집기류 등을 제외한 순수연구, 분석 장비로 보는 것들이 37종이고 그중 노후화로 인한 장비구입이 14종 또 수요발생으로 인한 추가구입이 3종입니다.

순수 신규확충이 20종 정도로 보이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분석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순수 신규확충 20종이 최근에 개발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사실 우리 연구원 내에는 1대씩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비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많이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한 번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꾸 첨단기계가 개발되다 보니까 과거에 수동으로 하던 또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던 것들이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로 됐다고 해서 과거에 안 했던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던 것인데 더 많은 양을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인력이, 사람 손이 덜 가도록 해서, 물론 정확도도 더 높아지고 향상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이지 신규라고 해서 예전에 안 하던 것은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7억 4,728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돈이 많이 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장비를 자산취득 하는데 거기는 그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노후화돼서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또 첨단화된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선택해서 저희가 더 효율적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구입이 14종인데 대부분 내구연한을 넘긴 지가 4,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장비교체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여서 순차적으로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구연수가 10년 또는 5년 각 장비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정도관리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정도관리 내에서 합격을 받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표준정도관리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그것은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더 씁니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42와 43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운영 두 가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운영은 국비 70%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희망키움통장이 차상위층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넘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희망키움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10만 원을 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같이 저축해서 1 대 1로 매칭을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희망키움통장을 대상자라든지 신청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통장을 개설하고 나서도 계획적으로 하는 관리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례관리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례관리, 키움통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인건비적 그런 것인가 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차상위계층 시민들이 서로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과는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현재까지 2014년도는 9월 말까지는 147명이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이 희망하는 분들은 무한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다만 지금 가입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보면 금년도가 990명이 저희들 목표였는데 현재 1,058명으로 늘렸고 그래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원하면 현재는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13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신규사업이고 100% 시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도시기반 분야 또는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여성친화적인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2억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다만 2억이라는 돈은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각 구들이 움직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숫자로 보면 사실은 우리 시는 2013년도에 서구 한 군데만 지정이 됐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에서 기반구축이라든지 도시환경, 건설, 공간 이런 부분에서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해서 도시를 지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2년 해서 2억씩 해서 2개구씩 지원해 줌으로써 이것이 동기화가 돼서 각 구청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구는 이미 지정이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서구는 제외되고 다른…….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4개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개구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2개구를 선정해서 2019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미 지정된 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서구에서도 지정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후 3년 후에 다시 또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을 다시 연장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야 됩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각 구도 움직여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만 여성친화도시라는 어떤 삶의 질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것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동기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업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예산은 적고 그래서 구에서 과연 응모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복지환경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전복지의 청사진을 개략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입니다, 명세서 87쪽.

여성가족청소년 쪽인데요,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증·감 사유에 보니까 10만 원씩 특별수당을 주다가 이번에 1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7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지요, 열악한 근무여건입니다.

적은 보수를 받고 교대근무를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320쪽에 보면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월 수당이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 쪽 321쪽에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한 달 페이를 좀 알 수 있습니까?

170쪽과 174쪽에 그룹홈과 아동복지시설 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뒤에서 자료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아동그룹홈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이 뒤쪽에는 …….

최선희 위원 10만 원이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18만 원이고 앞쪽에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래서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는 18만 원을 특별수당으로 주었는데 그룹홈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줬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룹홈 종사자까지 특별수당을 18만 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는 말 그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들이 5만 원과 6만 원을 책정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월 급여는 따져보지 않아서 이렇게 따져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5만 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 더 열악한 근무여건과 급여가 다른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5만, 6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18만 원의 수당으로, 1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관보다, 원래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같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고요.

다만 아동그룹홈이나 시설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거하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가정의 어린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종사자들이 그런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영유아반이나 유아교육반 마찬가지로 어렵긴 어려 울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생님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차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영유아반 쪽에 한번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근무여건이나 환경 같은 것을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241쪽입니다, 명세서 107쪽입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이 있습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은 지급신청서를 받아서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체킹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안 하실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90세가 넘으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노인, 어르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요, 특히 또 독거노인 같은 경우 서류제출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조금 간편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런 부분들은 꼭 그분들이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사나 여러 가지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커버가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해당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보도 해 드리고 하지만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공무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빠지는 어르신이 없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니까 90세 30만 원, 100세에 100만 원 지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90세, 95세, 100세 장수노인 718명에게 지급된 기록이 있네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추진실적에는 올해이지요,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90세, 95세, 100세 장수노인에게 지급을 했고 이번에 사업개요에는 90세, 100세에게만 지급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2015년에 조례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만약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다만 저희가 90세, 95세, 100세로 정해서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국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5개 정도가 저희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4개 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장수축하금을 드릴 때는, 이칭이라고 그러지요, 저희들이 100세면 ‘상수’ 이렇게 하듯이 열 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세에 지급되는 기초단체를 보면 인천의 경우 한 군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대전광역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14년도 90세, 95세, 100세를 지급했는데 조례개정을 2015년에 예정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은 현행 조례에 맞춰서 일단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앞으로 물론 신세대 한 명이 어르신 한 명을 모셔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례개정을 내년에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그 요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저희들이 했어야 당연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95세를 제외하고 90세와 100세만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5세를 안 주다가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다가 안 주면 서운해 하실 어르신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됐고요, 295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116쪽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출산장려 시민의식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대전광역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대전광역시 중에서 어떤 지역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전체지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다음 참여하는 계층은 다양합니다.

저희같이 공무원도 있고요, 회사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니면 국영기업체라든지 교사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광역시로 볼 때 하이클래스들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표현을 꼭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미혼남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희 위원 미혼남녀,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라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 도대체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들일까, 혹시 소외계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타이틀처럼 시민의식이라는 단어는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용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시민의식이라는 단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타이틀처럼 시민의식에 출산장려가 되고 이 출산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제명부터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보면 그리고 하이클래스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하나의 이벤트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이 과연 대도시에서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교사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대도시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추진실적에 보면 46쌍의 성사를 마련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대전광역시의 보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단순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결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들이 참여하냐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결혼에 대한, 만남에 대한 그런 기회가 사실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 못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미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분들이, 한 분야만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결혼을 전제로, 결혼이 되어야지만 출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 혹시 농촌 총각들 이쪽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이분들의 결혼까지, 그렇게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22번 항목, 46쪽 설명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4,800만 원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하라고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구성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4,50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사업비가 230만 원, 실사업비가 230만 원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목적이 자원봉사 기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전산화 관리로 투명성 확보, 지역복지 종합 기초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강화라고 하는 사업에 겨우 2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복지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전산기기를 가지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인건비가 확보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것들처럼 재료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센터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사업비 230만 원이라면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포함될 겁니다.

김동섭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신규양성교육 분기별 2회, 연 8회, 보수교육 2회,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담당자 700명 예상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현판제작을 하신다고 했고요, 사회복지주소록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23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 23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모든 사업들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계산을 해서…….

김동섭 위원 인건비가 물론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정보센터를 민간위탁을 분명 하실 겁니다, 어느 단체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 역시 다른 항목으로 우리 시로부터 민간위탁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저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고요,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도 인건비가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야겠습니만 사업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데 인건비를 중복으로 산정하고 책정해서 집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다음은 48번 항목입니다, 72쪽이요.

대전광역시 청소년실태조사, 신규사업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것들이, 여기 산출내역에 죽 보니까 인건비, 조사비, 회의 및 자문비가 있고요, 보고서 발간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위탁기관에 같이 중복적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을 할 때는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만큼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옆쪽이요, 49번.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증장애아동 실태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보다는 중앙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 조사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중앙의 자료를 신뢰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닙니다, 중앙의 자료는 그만큼 디테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 단위에서 이번에 대전시가 처음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새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번에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78쪽 53번 항목,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이 경영컨설팅을 하면 컨설팅단을 구성하실 텐데 보니까 학계나 전문가 두 분, 그다음 현장전문가 네 분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컨설턴트를 양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근거요?

김동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근거보다는 현장에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각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선 회계업무라든지 각종 업무처리에 미숙하고 또 그러다 보니 저희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지원금을 줄 때 그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뭔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업무도 좀 내실을 기해야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경영컨설팅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일정 부분의 지원자를 받아서 그분들을 컨설팅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 가서 그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봉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어떤 분들이요?

김동섭 위원 컨설턴트.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닙니다, 줘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수당 주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수당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 1년은 시범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현장까지 가는 것을 이번 예산에 잡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현장 가면 수당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것은 현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얼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회당 해서 교수나 전문가들은 회당 6만 원 정도, 현장전문가는 7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교수님들은 6만 원이요?

그러니까 자문단은 6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20만 원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20만 원입니다.

김동섭 위원 20만 원이에요, 자문단은 2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회당 2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컨설턴트는 회당 7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현장전문가가 수당이 7만 원입니다.

김동섭 위원 현장전문가는 몇 분을 양성하실 계획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

20명, 죄송합니다.

김동섭 위원 7만 원씩 20명을 양성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20명의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20명이 몇 회 출장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실 때마다 7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이 예산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아요?

몇 회 예상하셨어요, 1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6회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스탠다드로 잡은 게 6회, 평균 잡은 게 6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자신도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혼자 하다 보니까 1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혼자 행정적인 또는 어떤 회계처리, 시설운영, 기타 등등에서 버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은 이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 좋은 제도가 잘못하면 그런 분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좀 더 잘, 그런 컨설턴트라고 해서 막 가서 하시지 마시고 혹시 요청을 한다거나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을 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그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에서 제스처를 취해서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잘하셔야지 이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다만 아까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업무숙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시설들이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76번 항목 101쪽, 102쪽하고 연관된 거네요.

대전시민복지기준설정 용역, 추진위원회 운영, 다 같은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을 추진위원회가 설정해서 가이드라인 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만의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대전시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정부매칭 아니겠습니까, 거의 많은 예산들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의 복지기준선을 설정한다고 하면 대전시만의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정부제도하에서 현재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전시의 기준은 어디냐면 지금 정부제도는 최저생계보장에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최저생계보장에.

다만, 최저생계보장뿐이 아니라 대전에 내가 살면서 삶의 질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까지도, 그래서 서로 복지서비스나 복지재정 이런 격차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준이 어디다, 그런 것이 있다면 미흡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전시의 여력을 쏟아 부어서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복지기준선의 설정입니다.

김동섭 위원 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그 복지기준선이 나온다고 해서 그 많은 복지수요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인가,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차이점을 저희들이 일순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맞춰가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최저생계뿐 아니라 대전시에 살면서 복지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더 투자를 해서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상당히 인정하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달재원 때문에 사실은 걱정스럽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 정부정책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매칭해야 하는 사업들.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네요, 우리만의 복지정책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좋은데 취지도 좋고,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고 제대로 된 복지선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한다는 데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39쪽이고요, 114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우리 지정된 자치구가 대전 서구밖에 없지요, 대전시에서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2억을 배정하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방만하다고 할까,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2억이라는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들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지정을 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안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각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억이라도 받아서 여러 가지 컨설팅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편의시설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돈이 꼭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 내부적으로 여성공무원의 간부를 몇 퍼센트 이상을 양성한다든지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몇 퍼센트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면 팡파레 터트리고 선언하고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혹시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각 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계산한 공모안을 낼 겁니다.

그러면 선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서 매년 9월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구청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섭 위원 꼭 좀 그렇게, 선언적 의미만 갖지 않게끔 실효적인 실행방안이 꼭 공모를 통해서 채택되고 이 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장을 펴 주시지요, 140쪽.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사업, 연구사업 다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보니까 연구도 5건 했고 올해에,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했고 교육도 하고 포럼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나온 연구 또 모니터에서 발췌된 내용 그리고 포럼에서 나온 좋은 제안들, 가족공동체포럼 제안들, 기타 등등 나왔던 것들이 우리 대전시의 시책에,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대전발전연구원의 부설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포럼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지만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성평등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뒤에도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직 거기에서 나온 추출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니지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정에 막바로 반영이 되는 것들입니다.

김동섭 위원 성인지예산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안 할게요.

성인지예산은 진짜 모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국에.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시면 너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니, 들어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할 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평가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평가할 때.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이요,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예산에 대해서 당부말씀만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예결 회의할 때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경제국에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일자리추진단이 있는데 거기는 여성취업·창업박람회 하는 것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협업행정을 하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일자리추진단이 우리 대전시에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다 취업, 창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주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그 기구가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명칭도 일자리추진단인데, 주요한 주무부서하고 또 우리 해당 부서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또 취업·창업을 시키려면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기업도우미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김동섭 위원 그렇게 매칭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전념을 해도 여성취업·창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지금은 이 과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주변에 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개최함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2015년부터는 그런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업행정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금년도에도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창업박람회와 일자리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취업·창업박람회가 있어서 사실은 3개 박람회를 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3개 과가 하는 것으로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는 창업박람회와 일자리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창업박람회를 하고 2층에는 일자리박람회를 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3일 동안 했었고요, 다만 여성취업·창업박람회는 별도로 해서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취지를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취·창업박람회 개최현황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고 부스가 몇 개 있고 중복되는 부스가 몇 개고 그다음에 실적이 어떤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태는 어떻든 내용 면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에 너무 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계획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의안검토보고서 11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아래쪽에 세출총괄 부분에서 전체 세출이 4.84%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490억이요.

그중에 다른 부서는 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됐는데 복지정책과가 8.62%가 감액돼서 204억 정도 감액됐네요.

그다음 쪽 12쪽에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의외로 삭감돼서 살펴보니까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 보장에 16%가 감액됐고요,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 배양에 10.7% 정도 감액됐습니다.

아래쪽에 가니까 사회복지 운영지원에 사회복지 일반지원 및 운영 부분에서 18%가 감액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이유가 나오겠지만 다 살펴보기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대폭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우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준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7대 급여가 있습니다.

7대 급여 중에서 주거급여가 주택정책과로 2015년부터 넘어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주거급여가 35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택정책과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순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조정이 조금 있었을 거고요.

정기현 위원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쪽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 배양 부분은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36쪽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자활근로사업이 고용노동부에 취업우선지원사업으로 지정돼서 우리 시가 추진하던 것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이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고용노동부로 사업이 이관됐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사업은 똑같습니다.

다만 부처만 이동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사회복지 일반지원 및 운영 부분은 이것도 한 20% 가까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허락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드렸으면 합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굵직한 부분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 쪽이나 일부는 대상인원이 줄어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특위만 감액돼서, 그다음에 의안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건 주로 시설 분야의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가요?

14쪽,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것은…….

이것은 청소년종합수련관 위캔센터라고 금년도에 60억이 투자됐는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시설사업이 종료돼서 그런 거지요?

설명자료 293쪽에서 296쪽,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저출산대책 마련 부분인데요, 의안검토보고서 16쪽에 있는 저출산대책, 출산장려지원정책도 1억 3,600만 원이 줄어서 4.3%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대상자가 줄었고 셋째아도 감소했고, 이게 주된 이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이 계속 저조합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자꾸 출산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2012년, 2013년 비교해보면 1.3%에서 1.19%로 해서 0.11%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전은 1.31%에서 1.23%로 0.08%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정책을 펼쳐서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출산율 감소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아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는 저희가 7,807명이었다면 2013년도에는 7,094명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전년 비교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국적으로 사실 국가적인 시책이 되어야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꿈틀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재원 확보보다 사회복지 쪽 지출이 많아서 이쪽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사실 지금 무상보육이 여기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돈들입니다.

우리 시만 해도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2015년 예산안 편성 주민참여의견서를 보고 거기에 보건복지여성분과 예산편성의견서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환경 조성, 시민공청회의 시민의견에도 ‘출산장려금이 타시·도에 비해 부족하며, 출산장려에 대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어쨌든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준 거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로는 출산장려정책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기 추진하면서 추계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면 추경에 바로 잡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장려지원금이 덜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그 의견이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지표가 나와야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가 있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검토하셔서 예산이 줄어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보면 오히려 후퇴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설명자료 618쪽입니다.

올해 새로 3억 150만 원 들여서 보문산 대사근린공원에 경관조명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 쪽입니까?

진입로 쪽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송학사 입구 쪽과 야외음악당 숲속공연장으로 새로 재탄생한 그쪽 지역으로 연결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경관조명 LED를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그쪽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태복원사업도 추진했고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그래서.

그래서 현재 데크 길로 연결되어 있는 그쪽 바닥에 LED로 유도할 수 있는 성격의 조명을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 켜는 것이라든지 또 데크 난간 쪽에 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크게 잡고 있고, 설계나 이런 것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반 조명인가요?

조명만, 길 밝게 하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근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이라든지 공원등 이런 형태는 너무 밝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빛공해적인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도를 은은하게 하면서 주위의 경관도 살리고 또 시민들이 그쪽 시설에 접근할 때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끔 온화한 분위기로 연출해보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경관조명이라 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는 하나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같은 그런 새로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주변 시설물이나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현란한 이런 경관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남산이라든지 서울 쪽에는 상당히 이런 경관조명을 은은하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하고 있고요, 빛공해 관련되는 측면도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온한 산책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아무래도 LED로 설치하게 되면 초기설치비용은 듭니다만 전구 자체가 수명이 굉장히 길고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애초에 LED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LED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673쪽, 하천변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갑천 쪽인가요, 어디 있지요?

위치는 어디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갑천 좌안이었는데 내년에는 대전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갑천 대덕대교에서 온천교 쪽으로.

갑천 쪽에 이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기현 위원 아, 이어서요?

온천방향으로…….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2㎞에 43개 등 해서 1억 6,200만 원 했는데, 올해 길이는 2.8㎞에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등 수로 보면 54개 등 해서 11개 등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배가 책정됐습니다, 단가가 늘어났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 조명으로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공사, 설치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간격도 조정이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쨌든 문제는 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등 숫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등 숫자가 작년에 43개 등에, 촘촘하게 했겠지요, 촘촘히 해서 43개 등을 달았는데 1억 6,200만 원인데 11개 등이 늘어난 내년에는 예산은 2배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다한 예산 책정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자료 848쪽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 보안시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보안시스템 정비하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오랫동안 다른 우선사업에 밀려서 많이 누적된 사업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중에 다른 부분은 또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CCTV시스템 교체 부분은 3억 6,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CCTV카메라가 현재 12대 설치되어 있고 3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모니터 3대 추가 설치하고.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단가나 시설계획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 정수장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CCTV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정비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앞쪽에도 어디 있었는데 그전에 843쪽 한번 보시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전년도 실적을 보면 1대당…….

2014년 3대 교체했는데 5,000만 원 들었어요, 작년에.

표에 보면 2014년도 3대 교체하는데 5,000만원 들었는데, 그러면 15대 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에 모니터 설치하면 3억 안쪽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카메라 교체가 이렇게 비싼가요?

다른 카메라인지, 학교에 설치하는 카메라와 다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조금 더 정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정밀한 카메라를 요구합니다.

정기현 위원 화소가 얼마나 더 정밀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화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수장이 세 군데 있고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있고 이런 데는 보안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무척 중요합니다.

정기현 위원 보안시설, 저도 근무했던 연구소도 다 보안시설이라 아는데 카메라를 전봇대처럼 새로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더 추가로 드는데 카메라만 교체하는 게 12대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카메라 교체했고 성능이 예전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바꿉니다.

정기현 위원 성능 좋은 건데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책정이 안 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정부물가품의세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정기현 위원 그리고 관제센터를 보면 관제센터도 그렇게 많이 예산 책정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것은 원적외선용으로 해서 야간에도 감지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정기현 위원 앞에도 보면 예산이 다들 어려워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체적으로 예산투입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전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송촌정수장이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CCTV 자체도 많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큰맘 먹고 바꾸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큰맘 먹고 바꾸는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 시설 자체가 늘 교환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오래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체하는 건 교체하는데 추가설치 부분들은 조금씩 속도조절해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쪽하고 마지막 쪽 앞장, 주민지원기금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타시·도 견학, 공동축산 한우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딱 특정이 되어 있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폐기물 자체가 어떤 말씀이신지?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의 하수처리는 폐기물매립장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매립장이라고 해서 매립과 소각 이렇게 다르고요, 하수처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기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기도 하고요.

생활에 필요하지만 불편을 주는 시설물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토론회도 하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한 위험한 시설도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시설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받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 환경국 관련해서는 매립장하고 소각장 쪽에 주민지원협의체가 되어 있어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정기현 위원 환경 쪽이니까 일단 소관 부서에서 하신다는 것이고요, 다른 분야는 또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어쨌든 유보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축산 한우구입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우구입을 한다는 것은 금고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한우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한우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키우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공동으로 키우는 것.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크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차원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우구입을 해서 키워서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한우를 구입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공동으로 주민들이 기르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기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이쪽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한우지원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가 한우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사다가 키우도록 주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서 한우를 구입해서 줍니다.

정기현 위원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송아지를 키우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연간 이렇게 7억씩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대개 그렇게 합니다.

정기현 위원 몇 가구가 공동으로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519세대입니다.

정기현 위원 519세대, 이 주변에 이렇게 세대가 많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직접 축산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공동재산으로 기른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모두가 축산에 종사하지는 않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다 길러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팔아서 소득이 되는 거지요, 주민들…….

정기현 위원 분배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견학한다든가 또는 어떤 시설을 해달라, 이런 것들 요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좋은 사업 많이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77쪽,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공중화장실 부족한 부분을 개인화장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지원하는 건가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서 공중이 쓰도록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용할 데는 많은데 시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그 일대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거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게끔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각 자치구별로 100∼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변이 급한 택시기사분들은 도로에서도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잘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무래도 외곽지역에는 이런 개방형 화장실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불편을 줄여주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간 4천여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도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잘 못한다면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정책의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하나 개발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근처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요즘 대전버스 앱처럼 그런 것을 해주면 많은 택시기사분들이나 시민들도 급한 분들은 근처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시민들을 배려하는 취지의 기금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정림동 일부와 가수원동 일부지역 주민들 배려를 받고 있지요, 화장장이 들어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또 하나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 목상동 주민들인가요, 배려를 받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모두가 지금 지역주민 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원자력연구시설이긴 하지만 원자로가 있는 곳이고 그 부분 또한 지금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이 관련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촉법 관련해서 이런 기금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기피시설이나 위험시설로 묶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개별법들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좋으신 지적이에요.

장사시설에 관한 배려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기금설치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신일동 소각장에 관한 문제는 상위법 없이 우리가 조례로만 만든 것입니다.

전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 시민들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배려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을 어디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개별부서에 업무별로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7억 한우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그 앞장에 있는 6,000만 원의 예산 타시·도 견학은 어디를 견학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민들이 보통 견학을 하겠다는 장소가 선정됩니다.

전문학 위원 해마다 하셨지요,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해마다 합니다.

전문학 위원 최근 3년간 사업내용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기금에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기금이 있지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93쪽에 보면 지출항목 중에 식품국제행사 참가기관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출예산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해서 사업용도를 상당히 규제해 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같이 대비를 해봤는데 국제행사 참가 지원하는 것까지 이 기금으로 해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기금 자체 조성이 과징금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제행사에 참가할 때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재원이 과징금으로 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과징금이 지원되는 것과 국제행사 참여하는 것, 제61조 기금사업에 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 호가 17가지나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달 생각은 없는데 국제행사 참가지원사업은 여기에 붙이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해마다 했던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전문학 위원 61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2쪽, 명세서 60쪽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취지에 맞게 대전시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 혹시 파악되십니까, 초·중·고 학생 수?

잘 모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실태조사하실 때 이 아이들 학업중단율 그리고 중단된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 분명히 실태조사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학생 수는 줄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설명서 140쪽, 사업명세서 81쪽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 김동섭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대전발전연구원 안에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전문학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운영비나 인건비는 대발연 운영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를 추가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명은 말씀하신 대로 대전발전연구원 직원이고 2명은 이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직원입니다.

전문학 위원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인건비 지출됩니다.

전문학 위원 사업개요에는 사업만 죽 써놓으셨어요, 그런 내용을 써놓으신 것이 없고, 그렇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사업개요를 써주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만 적어 주셨어요.

분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자료를 요청하신 거지요,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자료 731쪽, 사업명세서 359쪽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 15억 5,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오수하고 우수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경우는 관로 연결이 서로 접합이 잘못되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수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이 지금 5년이지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50억 원의 총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로탐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CCTV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역에도 하수관로 유지보수업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개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를 들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하수관로와 접합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화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정화조를 쓰지 않고 바로 연결을 해서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잘 정리가 안 됐다거나 또는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연결이 되면 과거에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오물들에 의한 악취가 관로를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사비용하고 거기에서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학 위원 2015년은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2016년부터 개·보수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조사를 한 2년 정도.

전문학 위원 2년 정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것이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포장이 되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넣는 경우도 있고 연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이 추후에 더, 이 50억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조사를 통해서 물량은 확정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시 전역을 이것을 통해서 악취 발생되는 지역을 다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단 조사를 더 해보고 추가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50억은 조사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665쪽 산불방지대책, 이것이 장태산휴양림 산불방지대책 예산인 것 같아요.

63.1%가 감 됐고, 653쪽 공원관리사업소 산불방지대책 이 예산도 45%가 감소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긴 하지만 또 국비가 감 되어서 내려간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불이 한번 났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이 감소됐다 할지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산불을 진화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훨씬 더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국·시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비가 줄면 시비를 확보하는 그 근거 상으로 볼 때 그것에 비율대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만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비예산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산불이 난 이후에는 논할 것도 없고요, 산불방지대책 아니겠습니까?

시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방지대책을 충분히 구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서 626쪽, 명세서 237쪽 크린넷 시설 얘기가 많잖아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억 정도 더 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19억 정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도안지구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속속 입주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입주율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선 도안지구 크린넷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집하장 쪽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설보완을 하고 있고, 일단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간 가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도 인력수거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초기에, 작년에 시험가동하는 시기에는 인력수거방식을 병행했지만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이후에는 다 크린넷으로 돌아갑니다.

전문학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입주민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보조하는 비용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그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냐면 전체 운용하는 예산 중에서 종전에 인력수거방식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제하고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가동이 늘어나게 되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입주율이 증가될 때까지는.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정비용역을 실시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월평공원이 아름다운 숲 전국 10선에 선정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양한 생태계 및 생태경관을 보존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노력하신 집행기관과 자치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정비용역 또한 이런 데에 가치를 두시고 많이 바뀐 생활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러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6쪽 351번 항목, 전동휠체어 충전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48개소 59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설치된 현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장소요?

김동섭 위원 이것이 지금 적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적지 않나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이렇게 설치가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살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역만 해도, 역에 1대씩만 설치하더라도 벌써 몇 대입니까?

그리고 통행이 많은 곳, 터미널이라든가 대전역, 서대전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에 408쪽, 383번 항목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본 위원은 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연이어 질의드리는데요.

채용박람회할 때 부스를 교육청에도 꼭 한 자리 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교육청에요?

김동섭 위원 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에도 꼭 한 자리 내주시고.

그 두 기관이 장애인채용 법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수천만 원씩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수억씩, 합하면 수억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장애인채용박람회할 때는 시교육청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에 분명하게 부스 하나씩 설치해서 채용을 얼마나 했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러니까 교육청과 테크노파크에 부스를 현장에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요청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교육청과 대전테크노파크에서도 내년도에는 장애인 의무채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장을 더 펼쳐주셔야 빨리 채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건은 본 위원이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와서 아는데 지금 5개 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구와 대덕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유성구는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다만 금년까지 시에서 동구와 중구를 커버하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번에 분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관계 구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얘기해서 내년까지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중구와 동구는 대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동섭 위원 굳이 이렇게 자치구에서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구를 분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에서 좀 더 기구를 확장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성 같은 것을 살려서 따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평생교육문화센터 관련된 겁니다.

남부하고 동부 관련된 건데, 후생관 식재료비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나지요?

491쪽하고 494쪽하고.

491쪽은 동부, 494쪽은 남부인데요, 후생관의 식재료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보면 식수인원 대비 차이가 있고요.

세부내역 좀 봐주세요.

이용자가 적은데 예산이 더 많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

○위원장 박정현 확인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

○위원장 박정현 센터장이 답변하게 할까요?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평생교육문화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민병운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민병운입니다.

저희가 본원에서 동부·남부 직원들에 한해서는 모든 직원들의 식대를 본원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대수입이 본원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역은 그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다 인정하는 거니까, 여기 수강생도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자원봉사자하고, 그렇지요?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민병운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식재료비의 차이가 식수인원에 대비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을 설명 좀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민병운 …….

○위원장 박정현 이해하셨지요?

동부는 월평균 583명이고 남부는 월평균 999명이 이용자로 돼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에 보면.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민병운 …….

김동섭 위원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요, 원장님 따로 자료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모양이지요?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민병운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민병운 원장 들어가시고요.

자료로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민병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질의드리겠습니다.

550쪽의 4번 항목,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항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을 따로 구 충남지방경찰청부지 내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녹색물품, 녹색품목을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들여서 따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경제기업판매센터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서서 2015년도에 실행할 텐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녹색구매물품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포함되는 품목이 대다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활성화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조하는 시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안에 포함되는 녹색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구매지원센터를 통해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녹색제품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소비자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시민들, 주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이런 구매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해서 그런 녹색제품 전시·판매 이런 것들 홍보를 겸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상당히 의미는 있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한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굳이 중복되는 품목들이 많고, 중복되는 제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따로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00∼300m 앞에다 두고 서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중복예산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된다고 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중복된 예산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녹색제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일부 같이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한 녹색제품들이 주로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지를 재활용해서 만든 종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일반 개인들이 어느 상점을 통해서 사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구매하는 팀들에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좀 바꿔서 대량구매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쪽하고 연결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연결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경제기업 전시판매센터 그쪽 해당 실·국하고 같이 협의 좀 잘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은 차치하고, 몰입해야지, 한쪽으로 몰입해서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충남도청에 약간 외진 데 가서 과연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56쪽하고 557쪽 같은 것 같은데요.

556쪽은 환경성질환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이게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비염 그런 것 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우리 시의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을 데이트 업 해보고 그다음에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에 어떤 방안은 환경성질환 예방 내지는 치료센터 그것도 같이 가겠네요, 나중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환경성질환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약속사업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인근 지역,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까지 해서 이런 쪽에 관련된 센터들을 조사해봤고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자는 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실태조사한 이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인근지역의 센터들 활용하고, 만약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센터 설치는 안 할 것이고 그 대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취지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토피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센터들이 인근지역에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저희가 큰 틀에서는 숲치유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같이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563쪽 16번 항목, 깃대종 보전·복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추진실적이 홍보에 치중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에 깃대종 선정을 했고요, 깃대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깃대종 선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많은 시민들이 깃대종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어떤 종류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도 병행을 하면서 이 깃대종으로 선정된 생태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어요.

물론 선정 내지는 홍보니까 거의 홍보에 치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560쪽 13번 항목 홍보예산이 600만 원으로 쭉 내려갔어요, 9,000만 원에서,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올해 9,000만 원을 갖고 홍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깃대종 보전이나 복원에 대한 홍보가 과연 가능하겠어요, 차이가 너무 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560쪽에 있는 깃대종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던 홍보들은 주로 언론홍보라든가 선정한 이후에 저희가 했던 홍보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맥키스컴퍼니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거기 소주병에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홍보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게 하는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홍보 자체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깃대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걸 포함시킨 거고, 563쪽에 나오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방법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동섭 위원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한 것은 올해 9,000만 원을 쓴 홍보비가 내년도에는 600만 원 갖고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올해 쓴 것은, 올해 예산은 홍보예산이라기보다는 깃대종 선정하는 과정.

김동섭 위원 선정과정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9,000만 원인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금년에는 홍보비를 별도로 세워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홍보예산이 신규로 포함된 거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이해합니다.

신규로 600만 원 편성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올해 9,000만 원을 쓴 홍보비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커버가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홍보비 더 드리고 싶어요.

올해 9,000만 원 쓴 거예, 홍보비로, 그런데 내년도 600만 원 산정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맞냐 그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에 9,000만 원 사용한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김동섭 위원 563쪽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깃대종 선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 관련되는 홍보예산이나 용역예산 같은 것은 금년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아예 없었고, 따로 깃대종 선정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썼지만 따로 홍보비로 책정한 것은 없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서대전광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서대전광장은 그동안에 그쪽과 협상하면서 저희가 매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검토를 그쪽에서 했었고요.

최근에 그쪽에서 그 가격에는 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지금처럼 부당이득예산 9,700만 원 정도 연간 하는 건데, 저희가 그쪽에 제시했던 게 420∼430억 원 정도 선으로 했었고, 그쪽에서는 830∼840억 원 정도 해서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430억 원 정도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430억 원 정도로 협의가 안 되고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별도의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은 서로 협상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섭 위원 그 매수가 어렵다면 매년 우리가 강제이득금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부당이득금, 임료에 준하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그 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은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에게 매수의무가 있는 땅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신뢰보호의 원칙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뜻을 통보했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43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불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떠내려간 거잖아요,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잡고 활용하는 것과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하는, 불특정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1년에 1억 원이 안 되는 돈을 내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400억 원만 잡아도 400년간 쓰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들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8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더 다투고 해서, 그것을 한번 더 논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8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31쪽, 행복한우리복지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2억 원을 증가시켜서 3억 원을 예산을 세우셨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미경 위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시키는 것인데, 총사업비가 37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 자부담이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비 10억 원 중에서 금회에 3억 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나머지 6억 원은 어떻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금년도에 설계비 1억 원을 계산을 해서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3억 원을 계산해서 4억 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 원이 시비지원분이 남았는데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추경 정도에 다음 6억 원 남은 것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3억 원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올해 증축이 되는 거지요?

공사가 올해 시작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시작합니다.

구미경 위원 시작하면 돈이 필요할 텐데 추경에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처음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준공시점에 지급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3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올해 증축이 되려면 굳이 왜 추경에다 편성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하여튼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우선 부득이하게 3억 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금회 금년도 추경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산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고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이, 명암마을의 주변지역 주민이 몇 가구나 사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3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37세대요, 그러면 여기 명암마을에 6,6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그 사업내용에 보면 봉안함 도자기 제작 판매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마을에 도자기 제작소가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만들어온 것을 마무리작업을 마을에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 ‘도자기 제작’ 그러면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오해를 저는 했습니다.

제작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산 도자기를 갖다가 고가에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 이런 도자기 사업자들도 많고 또 이 도자기는 폐기물처리에 보면 유해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산 도자기를 사용했을 때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한다고 하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중국산 도자기를 갖다가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사업비에 제작이 들어간 것은 직접 제작은 하지 않지만 제작된 것을 갖다가 포함해서 팔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자기는 중국산은 없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중국산 도자기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지금 중국산 도자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

박희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듣고 대답해주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확인을 하니까 일부 중국산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진 위원 중국산 도자기가 지금 95% 이상이라는 확인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이 아주 신랄하게 질의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시면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죄송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7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136쪽.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소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소아 낮병동 입원치료 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인지, 병원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학교교육과정 프로그램인지 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운영은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 낮병동 지원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아 낮병동은 사실은 이득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도 최대 50병상까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0병상을 더 확보해서 40병상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도 이런 병상설치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 해드리지 못하고 이번에 보람병원과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도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국립이기 때문에 두 병원에 저희들이 상당히 비용은 적지만 5,000만 원을 반영해서 2,500만 원씩 그런 낮병동 이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프로그램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최선희 위원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작업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원학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혹시 그 병원학교 성격과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충남대와 건양대를 특수학급을 운영하겠다는…….

건양대하고 보람병원만 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떤 점이 다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낮병동을 설치하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기능을 하겠고요.

학교에서는 일반 학과 과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만약에 협치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는 신규고 그쪽에는 신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생각은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운용의 효율을 기해주시고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63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은 유성천과 관평천이고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대전에 하천이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22개 복개천 4개,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10년마다 하천 모두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페널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그런 것이라기보다 저희가 하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궁금한 이유는 유성천이나 관평천은 이번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유성천은 2005년 10월에 수립이 됐고요, 관평천은 2003년에.

최선희 위원 관평천도 본 위원 자료에는 2005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03년 3월에.

최선희 위원 2003년 유성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5년도에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최선희 위원 예, 10여 년으로 맞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5년 훨씬 전에 1999년짜리도 있고, 1993년짜리도 있고, 2003년 죽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999년에 수립했던 안산천이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최선희 위원 구완천도 있고요, 또 1993년 두계천도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두계천은 마쳤습니다.

최선희 위원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자료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체크해서 업그레이드를,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시키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10개년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1993년이나 1999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2005년에 한, 10년으로 본다면 맞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것들이 먼저 수립되지 않은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6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176쪽입니다.

시민교육강사 수당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공무원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대학이 워낙에 공룡처럼 정말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시민교육강사 수당 부분에서 수강생 모집, 강사 모집에 문제점은 없는지 단순질의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수강생은 시민대학과 중복 부분이 있어서 수강생 모집에는 차질을 빚는 것이 있고요, 다만 강사는 저희들이 모집하는 데 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수강생 모집에 치중을 한다면 정말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는 타시·도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별도로 비교해서 제출했으면 합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교육강사 수당이 산출내역에 보면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외래강사요?

최선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490쪽 강사수당에 보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이 강사수당이 본원만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89쪽에도 보면 지원근거에 운영조례 8조2항이 기록되어 있고요, 486쪽에 시민교육강사 수당도 역시 운영조례 8조2항이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강사수당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국장도 모르시고 원장도 모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죄송하지만 별도 파악해서 제출했으면 합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81쪽 보겠습니다.

명세서 114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자 쪽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운영비 중에 50만 원을 기준으로 포함되었으나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업개요에 787개소가 있습니다, 5개 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경로당 1개소의 난방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개소당 기본 운영비에 5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는 말씀이 앞에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다 100만 원, 150만 원 생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787개소의 물리적인 환경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동일한 지원을 하는지, 차등 지원을 하는지 여기 기록으로 보면 해석이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787개소의 물리적인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비슷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두는지가 상당히 그렇기는 한데요.

최선희 위원 크기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것이 이제 운영비나 아니면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로당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어줄 때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난방비가 150만 원을 넘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조금 덜 때면 남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항인데.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들어가는 운영비가 다를 텐데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복지 누리고 사는 것은 다 그분들의 어떤 덕분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겨울나기, 여름나기 정도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답변을 몇 가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이나 산하기관장들께서 답변을 세부적으로 요구하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강사비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 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현황, 김동섭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48개소 59대가 있는 것인데 2015년도에 더 확장하는 예산은 아니네요,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확장하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구는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설치현황이 15개소로 더 많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거주율이 서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죽 설치장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장 박정현 그리고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지금 월평동으로 이전을 한 지 2∼3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서구 용문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장 박정현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어떤 특정한 곳에 사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루고루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금을 받아서 4개 협회나 복지관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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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민병운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한민호
한밭수목원장전의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허영선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이재면
월평정수사업소장홍구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류정희
수도기술연구소장최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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