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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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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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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2014년도보다 0.9%인 370억 원이 증가한 총 4조 1,08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127억 원으로 자체수입 121억 원, 이전수입 57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7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245억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4%인 605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957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52억 원, 지역개발기금 804억 원, 의료급여기금 56억 원 등 929억 원이 증가된 반면 도시개발 276억 원, 하수도 109억 원, 산업단지 104억 원 등이 감소되어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1%인 58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기금예산은 감채적립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에서 8.9%인 585억 원을 감액하여 5,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 구현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과 소통 등에 역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더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과학산업과 연계한 창조경제 촉진으로 일자리 마련에 우선 투자하면서 신뢰와 배려를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문화예술 대중화로 문화예술 도시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 전략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시민공청회,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분과별 토론회 등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6기 시정의 실질적 원년이 되는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시작과 함께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기금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개요를 설명 드리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소비심리 위축,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 저성장세로 자주재원 증가는 미미한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과의 약속이행 등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부분은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와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취득세 등이 일부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 규모이며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가용재원이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과 소통 등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자금운용 시기 등을 고려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등 완성도가 높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과학연구 등 창조경제와 도시재생 지원 확충의 행복한 도시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대중화, 기관간 상생도모를 위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복지확대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원칙에 기조를 두고 전략적인 예산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5,08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8%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조 6,127억 원, 특별회계는 8,9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대비 2.4%인 605억 원이 증가된 2조 6,127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0%인 121억 원이 증가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4.9%인 5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245억 원이 감소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9.9%인 15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957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52억 원, 지역개발기금 804억 원, 의료급여기금 56억 원, 도시철도사업 10억 원 등 5개 특별회계에서 929억 원이 증가된 반면에 도시개발 276억 원, 하수도사업 109억 원, 산업단지 104억 원, 교통사업 54억 원 등 580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1%인 34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478억 원 이내인 910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채의 규모는 2015년도 말 기준 6,6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평균 재정 신장률은 5.3%이지만 내년도 신장률은 평균치보다 낮은 2.4%이며,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인데 자체수입 증가율은 1.0% 증가했으나 중앙재원 증가율이 4.9% 높아짐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0.2% 감소된 43.4%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금년보다 3만 6,000원이 증가한 170만 1,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3,000원 증가한 72만 9,000원, 1인당 지방채는 7,000원이 감소한 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분야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분야는 6,7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인 646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1조 2,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509억 원이 증가된 반면 보건·환경 분야는 3,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3,9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수송·교통 분야는 2,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2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의 조정 및 신규사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편성규모는 75건에 1,194억 원으로 건수로는 금년 대비 53%인 26건, 예산규모로는 17.6%인 17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정책추진사업 7건 205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66건 939억 원, 지자체특화사업 2건 5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8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규모는 총 5,998억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7.2%인 235억 원 감소된 3,038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15종 기금으로 10.6%인 349억 원 감소된 2,9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기금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74억 원, 융자금 회수 1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859억 원, 예수금 2,897억 원, 이자수입 149억 원, 기타수입 2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54억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4억 원, 예탁금 2,897억 원, 예치금 2,897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41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에 5,583억 원이며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4년도 말 대비 3.8%인 210억 원이 증가한 5,794억 원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8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6기 시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시민, 경청, 통합의 3대 시정가치를 기조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전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건강한 시민,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시민공동체 확산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간 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민선 6기 시정을 힘차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0권 별도보관)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정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입니다,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의안검토보고서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운영위 3쪽에 보면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비가 5,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구성비가 의회예산의 0.6%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활동을 통해서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입법정책 연구비가 현재로써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위에 있는 열린의정 운영비 중에 의원 국외여비가 7,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적습니다.

사실 시민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책활동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하순경에 우리 입법정책 연구실하고 12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더니 정책활동비가 적다 해서 좀 다른 방법 없느냐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아마 선거 때문에 정책활동이 좀 하반기보다 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할 정도로 정책활동비가 미진하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정책활동에 수반되는 부분은 또 조사활동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활동도 “의원들 개인이 자체역량으로 알아서 조사하라.” 이러면 사실 조사하기 어려운 거고요.

시에서도 기타 여러 가지 정책용역을 주듯이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정책활동을 위한 조사용역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활동비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여지는 없으신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비해서 정책활동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책연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구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내년의 경우는 모든 활동지원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조사비 같은 것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용역을 실시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게요, 저도 조사를 한번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집행부서에 도움을 받아야지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집행기관에 도움을 받아 조사하면 저희들의 독자적인 필요한 자료 조사가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고요.

견제기관에서 집행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해외여행경비 있는데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사전에 구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님들의 경우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경비는 의원님들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으로 가까운 데 가는 경우와 또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로 갈 때에는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액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할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입법정책 연구비보다 해외경비가 더 많다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책토론회를 몇 번 했고 몇 번 기획하고 있었고 또 내일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정책간담회나 정책토론회 개최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구하고 전문가의 좋은 방안들을 도입해서 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너무 의원들의 기본적인, 제7대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방향을 잘 체크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이런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정책토론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저희가 지원이 못 되어 가지고 일정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겪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추경이라든가 그런 때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부서에서 들어주실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그런 문제는 사무처에서 그런 예산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김동섭 위원 지금 의정자료실 폐쇄되었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도서를 구입해서 어디다 놓으실 것이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의정자료실을 폐쇄하면서 먼저 예결 위원장님이신 박정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부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근래에 연구용역보고서라든가 그런 책자는 자료실에 지금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자는 최대한 구입해서 그곳에 비치하려고 책장 세 개를 지금 놓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300만 원 가지고 책장 세 개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도 더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공부하고 자료를 발췌할 수 있는 도서들을 충분히 막힘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다음 추경 때는 정책토론회비하고 같이 더 합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자료 23쪽 어린이의회 운영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전문학 위원 올해 두 번 했네요, 이것을?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금년에 처음 두 번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두 번 처음 시행해본 결과 어린이들이 의욕이 상당히 높고 또 의회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인솔교사의 관심도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추가로 요청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부분 같은 것을 보완하면서 더 확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문학 위원 2015년도는 몇 회 정도 개최하실 계획이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저희가 4회로 계획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학교 섭외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나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교육청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성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린이들이 의회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서 교육에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전문학 위원 그래서 추경에 전반기 해보시고 반영을 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알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아까 정기현 위원님하고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회의 기본역할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기본역할인 것 같은데 실제 의회예산을 분석해 보면 그런 활동지원보다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정책활동비와 앞서 정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활동비를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과 64쪽입니다.

우리 대전 관내 대학들의 외국인유치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출산율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등학교 졸업생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몇 년 이내에 대학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추월하는 날이 온다는 언론기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서울·경기권으로 학생들이 쏠림에 따라 지방 대학들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정원에 부족분을 충원하고 부실대학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많은 공감과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에 앞서 그들에 대한 관리가 역시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유치가 아닌 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우리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친대전 미래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박람회 관련해서 2014년에 참여한 6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은 갖고 있지 않고요, 최근에 한 5천명 정도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구미경 위원 대전지역에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대전지역에, 그래서 점차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구미경 위원 왜 그럴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대한 선호라든가 저희 쪽의 적극적인 알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사업들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4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박람회를 중국 난징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가 검증이 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의 결과로 유학생들이 대전지역에 오는 거라고 보이는데 박람회 효과 부분, 성과 부분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감소하는 대전의 유학생 규모를 저희가 유지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학 와서 산업체 등으로 빠진다든지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하는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유학생 관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잘 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64쪽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공모·선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다가 공모선정과 관리까지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 부분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사업의 효과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이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역량 강화와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순유치가 아닌 관리까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활동 지원사업 대상 대학선정 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05쪽입니다.

국외교육 훈련연수에 관한 건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려면 우선 내부직원의 능력부터 향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을 통해 내부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외에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훈련연수 중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중앙교육과정이 아닌 국외훈련자 체재비로 1인당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계상이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외훈련자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어떤 선발 기준이 있는지 뭐 외국어능력을 시험 본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으신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외국어능력 검정을 거친 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하고요.

또 외국의 대학에서 현재 초청해 온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국외훈련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해외 어떤 기관에 가셔서 연수를 받으시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외국의 대학이나 연수기관을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타 직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육프로그램과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수자들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연수종료 후에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배워온 여러 가지 학습효과를 갖다가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면 그것을 시정에 접목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세금의 투입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국외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취지에 맞게 연수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우선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식적인 대상자 선발과 연수수행이 아닌 정말 우리 대전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19쪽입니다.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건입니다.

사업명이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을 보면 공직자 1957년생이라고 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957년 대상이면, 대전시의 1957년, 대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1957년생이 공로연수를 1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근 30년간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앞으로 사회진출을 앞두고서 저희들이 해외에 시찰을 하도록 하는 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래 근속했다고 다 모범 공무원이, 물론 모범 공무원이시긴 하지만 정말 제목 취지에 맞게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을 선발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좋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와서 제2의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요, 대우해 주시겠다는 그런 차원이신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도 장기간 재직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직자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경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특정연도 출생 공직자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업명만 본다면 모범 즉, 말 그대로 장기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상은 해당 연도 출생 장기재직 공무원 즉, 퇴직을 1∼2년 앞둔 공직자에게 선심성 외유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에, 장기근속 공무원이 모범 공무원이라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선발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분들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면 서로 가시려고 하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산한도 내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선발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2015년도 본예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일반회계 총액의 10%인 2,612억 7,14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반회계 총액의 10%를 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09년까지는 저희가 한도액을 3%대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근거는 ’97년부터 예산편성기준지침 한도액이 내무부에 3%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정돼 있어서 그걸 따라오다가 2010년도에 글로벌 경제위기 이런 부분에 시대여건을 반영해서 세입·세출,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금융기관의 예치차입규모를 현실에 맞게끔 좀 더, 어떤 비상상황을 상정해서 매년 1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죽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가 그런 기준을 3%대 한도액을 설정하다가 최근에 자치단체 자율로 한도액을 운영토록 자율권을 부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상 비상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10%대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3%대로 해놨다가 지금은 퍼센트 수를 규제해 놓은 것은 없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세출예산을 설정했는데 세입이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민간금융기관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더 현실화시키고 비상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차입한 부분은 당해연도에 다 해결하도록 관련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시차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2014년도에 혹시 일시차입금액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균형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초 상반기에 한 60%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세입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1천 억 정도 올해 차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쪽에서, 균형집행은 또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이차 이런 이자 부분들을 다 보전을 해줍니다.

이런 운용상의 여유를 위해서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기집행할 때 필요하단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자는 행자부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액 이자 부분은 다 보전을 해주는.

조원휘 위원 보전을 해준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래서 한도액을 3%대까지 너무 낮게 해놓다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10% 정도를 설정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자는 보전을 해주지만 이게 개인으로 보면 마치 마이너스통장 개설해 놓는 거랑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성격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개인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많이 해놓으면 아무래도 필요하면 자꾸 그쪽에서 빼 쓰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10%로 굳이 그렇게 해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또 균형집행이라든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세입 부분에 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정부 재원지원 같은 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 금융기관의 자금을 먼저 쓸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10%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전해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집행같이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시차입에 대해서는.

조원휘 위원 국가시책에 관련된 금액만 보전해 준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경우는 행자부가 보전해 주지만 저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 자체의 이자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원휘 위원 최근 3년간 차입금과 행자부에서 이자를 부담한 것과 자체 이자 부담한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세부내역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54쪽인데요,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요.

사업명세서 54쪽에 보면, 시설사용업체 공공요금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6억 4,300여만 원 정도 잡혔다가 금년에는 단 3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지금 세입인 것 같은데, 죽 자료를 넘겨보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시립미술관 관련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문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만 설명자료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세입 부분에.

이것 왜 이렇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 대부분이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출 부분에서 중복 기재가 됐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세출에만 표기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세입까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입점업체의 공공요금 3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세입이 6억 4,34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단 300만 원 잡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6억 4,000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MBC와 같이 특별전 ‘피카소와 천재들’이라는 전시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6억 4,000을 지원해 주고 그 6억 4,000을 다시 환수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4,300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입점업체의 공공요금만 표기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야말로 설명자료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자료를 위원들이 보고 이해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이렇게 6억 4,300만 원이 들어 왔다가 갑자기 300만 원으로, 이런 특별한 경우는 설명자료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다음부터.

조원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24쪽이네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운영비가 2억 6,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증액사유를 보면 대전시의 발주용역과제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한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여러 가지, 연구원 세출규모가 대략 3억 4,0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주로 연구인력이 2명이 새로 최근에 보강이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라서 중·장기 대전의 발전방안 2030 이런 전략을 내년도에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과제연구비가 한 3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산취득비, 컴퓨터라든가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들 한 3천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한 3억 4,000 정도가 증가됐는데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은 한 2억 6,000 정도만 보전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충원은 몇 명을 예상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연말에 연구원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반영돼야 할 부분도 있어서.

조원휘 위원 자산취득비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뭐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주로 이 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천수질 측정을 위한 분광광도계라는 전문적인 기기를, 2천만 원 정도 상당 금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발주용역 과제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요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14년도에 120건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조원휘 위원 2013년도에 122건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20건 하면서 예산이 37억 3,800이었어요.

그래서 뭐 과제수량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증액을 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부분이 어떤 과제이냐에 따라서 단순 건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원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내년도에는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중·장기그랜드플랜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한 부분별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그런 부분에 3억 정도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과가 있는 해에 다음 연도 정도에는 보통 수행을 해왔는데 특수한 과제수요가 반영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자료에는 제가 못 찾았고요, 사업명세서 99쪽, 100쪽 한번 봐주세요.

99쪽에 보면, 예산실무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기본에 여기는 1인 1회에 15만 원 책정돼 있어요.

1장 넘기시면 맨 밑에 하단에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사수당인데 여기는 기본이 13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게 같은 예산 설명하는 강사인데 왜 13만 원과 15만 원 차이가 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자료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강사라는 게 평균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부처, 예를 들면 이런 분을 모셔올 경우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하고 오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실무교육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쉽게 설명드리면 강사료가 높은 분을 모셔오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지역 내 강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원휘 위원 그런데 실장님, 물론 강사가 A급 강사냐, B급 강사냐에 따라서 강사료는 다르지만 대전시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강사수당 규정이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나 하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5년도 예산편성방침이라는 책자에 강사수당이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급강사부터 1급 강사, 2급 강사, 다 강사료가 책정돼 있는데 13만 원은 2급 강사 기본료인데 15만 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잘못된 거라면 사소한 거지만 숫자를 다루고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0쪽이고,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에 50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전출금 41억 4,700여만 원을 미편성했는데, 미편성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3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재난관련 법령에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여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사항을 다 준수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총 미확보액이 185억 7,400만 원이지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자료 240쪽에.

이게 법정적립금을 편성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게 법 위반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긴급재난 이런 예방활동이라든가 방재시설 설치 이런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만드는 기금인데 기금액이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적지는 않은 기금액입니다.

예산규모가 한 9백 억 정도 마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재정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어려운 여건상 이런 법정기금을 다 채우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이 떨어지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감채기금 같은 경우가 타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우리 같이 적립하는 데가 없는데 물론 천변고속화도로 위험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한 9백 억, 1천 억 정도 쌓아놨는데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볼 때는 계속 어떤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다 보니까 그런 기금운용 부분을 법정을 충족시키는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대전이 재난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법정사항인 만큼 저희가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현실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제도적 건의를 해서 너무 많은 적립을 해서 하다 보면 결국 저희가 적립금을 통해서, 통합기금을 통해서 운용하다 보면 한 2.5% 정도 이자가 나오고 저희가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한 3.7%대 이렇게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테크 관점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을 총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의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답변에서도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법적인 문제이고 또 시비 100%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할 부분이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그런데 이렇게 추경 때 또 하시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이런 법적인 금액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앞서 질의 내용 중에 시립미술관 시설사용업체 공공요금 부분, 전년도 예산안 6억 4,000은 공공요금 성격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6억 4,000이 공공요금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설에 대한 사용성격이니까 공공요금으로 부과한 것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냥 사용료를 받은 건가요, 그러면 MBC로부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사용료는 아니고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줬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런데 왜 이것이 공공요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 지원인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부기 상의 내용은 시설사용업체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몫은 그 외 수입으로 포함이 돼서 공공요금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같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 항목에 그렇게 원래 잡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위원장 박정현 그 세부적인 항목 명기되어 있는 것을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본청 예산 심의 있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오래전에 이것은 다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현 그런데 왜 오늘 본청 예산심의에 빠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감사관 등은 일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박정현 지금 감사관을 비롯해서 산하조직에서 3명이나 관장들이 빠졌습니다.

물론 한 분은 갑자기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나머지는 무슨 MOU 체결이라고 합디다.

MOU 체결을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잡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각 실·국에.

○위원장 박정현 마땅한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속개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총무담당관이정훈
공보관송치영
감사관(오후불참)김우연
규제개혁추진단장김경수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정관성
창조행정추진단장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명영호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평생교육진흥원장연규문
안전행정국장장시성
총무과장신상열
안전총괄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유광훈
시민봉사과장이혜영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윤익희
재해예방과장길광섭
문화체육국장김상휘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전형진
문화체육시설과장김동욱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미술관장(오후불참)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한승호
대전시립박물관장(오후불참)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환경녹지국장이택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양승표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기타출석자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오후불참)박상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연규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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