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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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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교육청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201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9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해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0.1%인 59억 원을 증액한 총 4조 3,757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8,381억 원으로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0.4%인 119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103억 원을 증액한 9,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변경안은 5,780억 원으로 예수금 감소 등 기정예산보다 2.8%인 1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보전금 등 세외수입 증감을 반영하는 한편, 수도권기업이전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금 등을 연말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교육청 및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감조정을 반영하는 등 여건변동과 상황에 맞게 조정한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과 운영과정에서 대전시민들에게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 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과정상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항목의 감액, 법적 의무경비,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0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827억 원 대비 0.6%인 2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19억 원을 증액한 2조 8,3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668억 원으로 1.1%인 1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3%인 309억 원을 증액한 6,108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1.1%인 13억 원을 감액한 1,164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2.1%인 31억 원을 증액한 1,497억 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은 9.2%인 291억 원을 증액한 3,4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5%인 206억 원이 감액된 3,5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은 주택사업 1,700만 원, 교통사업 9,500만 원, 광역교통시설 2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2억 원, 도시철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 238억 원, 산업단지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등 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10억 원을 증액한 1,450억 원이고, 중앙지원으로 지방교부세 1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5,258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94억 원 감액 내시되어 7,664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5억 원을 감액한 200억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 원을 증액한 1,678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19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8,38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으로 지역경제 분야는 기정액 대비 18억 원 감액된 3,117억 원으로, 수도권기업 이전보조 등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분야 73억 원, 과학기술 분야 1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36억 원, 서구 생활체육 문화공간 조성 15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거 및 일반생계급여 34억 원 감소 등 78억 원이 감액된 9,897억 원이며, 보건·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1,401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 교육 분야는 구 충남도청사 대부료 11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14억 원 등 139억 원을 증액한 4,783억 원이며, 수송·교통 분야는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2,863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5억 원, 감채기금 50억 원, 예비비 2억 3,000만 원 등 78억 원을 증액한 6,319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방세는 1조 2,134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0억 원이 증액된 1,450억 원으로, 이중 사용료수입은 10억 원이 감소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경상적세외수입은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취득세감면보전 129억 원, 재산매각수입 32억 원이 증가되어 임시적세외수입은 2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균형집행 일시차입급 이자보전 6억 원, 서대전육교 보수·보강 10억 원 등 특별교부세 18억 원이 증액된 5,25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94억 원이 감액한 7,664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기초노령연금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 및 일반생계비 31억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59억 원, 지방신·증설 투자보조 11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건설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9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총 80억 원 감액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은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2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9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인 교육재정교부금 114억 원, 감채기금 적립을 통한 기금전출금 50억 원, 지방채 등 채무상환 30억 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27억 원, 마케팅공사 운영비 등 공기업전출금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은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 70억 원 감액, 행평근린공원 조성 36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77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6쪽 하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자체사업으로 9억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구 충남도청사 대부료 11억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10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2억 원 등은 증액하고,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38억 원, 대전테크노파크 지원 11억 원,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5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309억 원 증액된 6,108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및 급수공사수입 등 1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영업수익 등 3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매입차입금, 융자금 원금 회수 등 2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206억 원이 감액된 3,560억 원으로 교통사업 1억 원, 광역교통시설 2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2억 원 등은 증액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평촌지구체비지 수입 전액 감액에 따라 2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시설비와 급수공사비 등 1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원, 예비비 5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대행사업비 등 43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신설 등 융자금 102억 원, 예비비 189억 원 등 2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인 207억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는 83건에 1,659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6.8%인 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도 대비 2.6%인 33억 원이 감소한 1,27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0%인 272억 원이 증가한 38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증가사유는 이월대상사업 예산의 72%인 1,190억 원이 중앙재원 매칭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이 다소 지연된 요인이 있고, 1회 추경과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대부분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상황 점검과 사전준비 등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30쪽까지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끝으로 31쪽,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인 163억 원을 감액한 5,708억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은 215억 원을 감액하고, 15종 개별기금은 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입·지출내역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융자금 회수 8억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 215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6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과 개별기금 예탁금 215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개별기금 차입원리금 상환 2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의 201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3년도 말 대비 5.4%인 292억 원 감소된 5,160억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58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예산액을 감액 정리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정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56분)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편성 증·감 사유에 보면 도안신도시와 노은 3·4지구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 및 신규학교 개교로 전입학생 등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1,026명이 증가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대전시 이외의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외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대전 시내의 이동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동 있으면, 전출했으면 그쪽에서 일부 급식비가 빠지고 또 전입된 곳에는 증가가 되고 했을 텐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타 지역에서 전입이 됐으면 타 지역 부분은 감소가 돼야 할 부분인데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액만 됐다는 이런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규모의 경제라든가 급식부분에 대해서 한두 명 빠지는 부분을 당해연도 안에서 집행과정에서 곧바로 파악해서 감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추후에 통해서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한두 명 빠지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빼는 게 정확히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맞는데 현실, 학교 측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액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입니다.

감액이 됐는데요, 편성사유에 보면 하반기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주요 교류행사에 민간인 참가 일정이 없어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이 행사를 하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세운 대로 사실은 최대한 집행하게 하는 게 맞는데 연초에 삿포로 눈축제라든가 중국 지난시 8월 중에 참가 외에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해외출장 국외여행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제교류지원센터라고 배재대학교에다가 위탁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 국제교류업무가 활성화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편성된 예산을 통한 민간인 국외여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민간인이 참가할 때 전액지원을 하나요, 민간인에게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은 전액지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서 민간인이라 함은 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설상조각가 또 밑에 보면 무용단, 이런 분들을 민간인이라고 하시는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작년 2013년도에 저희 지인이 삿포로축제에 다녀왔는데 그런 일반 민간인들은 아마 자비로 가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민간인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이를테면 저희가 해외여행단에 포함시켜서 전문적인 의견을 주고 시정에 연계가 높은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민간인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과 71쪽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사업이고요, 관저 다목적체육관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서 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런 데 가보면 아직까지도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많이 모셔다가 직접 설계 당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4쪽을 한 번 봐주세요.

4쪽 위에 지역경제 분야가 18억 원 감액됐다고 했고요.

그중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73억 원, 과학기술 분야가 11억 원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전체 다 보지를 못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시고용인력이 30인 이상인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 대전에 내려오게 되면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금 이런 부분들 지원, 입지선정 부분에 한 18%, 시설투자비 한 12% 이렇게 규정화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국비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만 실제로 올해는 1건도 수도권 기업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액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온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11억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못 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70억 원 정도가 감액된 데 따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대전시 예산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최근 4년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지역경제 분야가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었는데 사실은 새 시장님 공약도 일자리 창출과 시민안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산업 분야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이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비를 반납하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사실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하반기에 너무 미진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입지보조금 이런 부분들 일부 국비와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주는 사업들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 기업들이 대전에 거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유는 뭔지,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예산대책 또 상시인력 30인 이상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대전에서 기업하기 적합한 업종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본다면 좀 더 상시고용인력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만약에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 시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지역 활력이라는 시장님 민선 6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사업의 내실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대응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이 특정부서의 문제라기보다 총체적으로 우리 정치권과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모든 공직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 수도권기업 규제, 신·증설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긴 문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가고, 제가 충남에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 벗고 뛰더라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전지역에서는 그런 노력이 가시적으로 띄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확보한 국비마저도 반납할 정도로 노력이 부진한 것은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과 같이 노력해서 수도권 내 기업 신·증설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도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기의 문제인데요, 설명자료 행정자치위원회 13, 14, 15쪽.

그전에는 숫자 틀린 것 수정하러 돌아다니셨는데 2차 추경이라 좀 집중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표에 보면 예산액하고 증감액하고 같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14쪽도 증감액과 예산액이 같이 표기가 돼 있고요, 15쪽도 위의 표에 증감 부분을 예산액에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못 찾으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사업별 설명자료 13쪽 위에 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교육재정교부금.

정기현 위원 예산액하고 증감 부분이 같이 표기돼 있어요.

○위원장 박정현 증액이 됐으면 증액만큼의 부분이 예산액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 기재돼 있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14쪽도 마찬가지고요, 15쪽도 마찬가지고.

계산이 안 맞아서 한참 동안 고민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았는데,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면밀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18쪽, 19쪽을 한 번 보시면요.

이것은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 지원 부분이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과 세계혁신포럼에 외국인이 올 때 경비나 비용 지불하는 건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 삿포로 눈축제 설상조각가 참가여비 그리고 중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무용단 여비 해서 이것도 1,500만 원 감액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500만 원은 지원이 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행사를 개최하면 외국인 초청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또 우리가 해외에 갈 때는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비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서로 국제적으로 대등한 국제관계에서 본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해외교류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여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자매우호도시의 시장이라든가 꼭 필요한 주요인사에 대한 지원이고요.

해외에 나갈 때 민간인까지 여행단에 포함시켜서 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까지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와의 지원 부분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이런 교류사업 지원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 부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18쪽은 민간교류인데 그리고 여비는, 그다음에 20쪽에 외빈 초청여비는 별도 아닌가요?

18쪽은 민간인 같은데요, 물론 감액됐지만 계획 자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푸드&와인페스티벌 사업이 이런 쪽에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여비가 18쪽에 있는 부분이고 20쪽에 있는 부분은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해외초청인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관계인들을 초청할 때, 주요 인사를 초청할 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정기현 위원 비록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그 부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대전예술가의 집 건립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6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8억이 감액이 됐지요, 그래서 최종 27억 예산이 반영된 셈인데요, 이게 다 준공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공사는 끝난 셈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직 마무리 중이고 금년 이달 말에 준공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공사, 거의 추가 예산은 없을 것 같은데 38억이나 감액이 됐다는 것은 여기 사유에 보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조정액, 이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8억이면 거의 한 60%되는 비용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편성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이게 1차 추경 때만 해도 예산이 손 안 댔었는데 어떻게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사비가 예산과정에서 이렇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국비 20하고 교부금 30, 지방채 150하고 시비 80해서 총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65억을 확보했던 것이고 전체 280억 중에 평균 낙찰률 86% 이렇게 적용해서 낙찰잔액이 38억 원이 발생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건데요.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 아닙니까, 65억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도 당초예산 65억 원이고요.

정기현 위원 조금 전에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올 초에 어쨌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측이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편성하시는 바람에, 이 38억이 1차 추경에라도 정리됐으면 하반기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었던 돈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잔액에 대해서, 그 건물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든지 그 부근에 확보를 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낙찰차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반납을 한 건 아는데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마감공사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2014년 추진실적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10월에 마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원래 이 예산이 본예산 편성됐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손볼 수 있었다면 38억이라는 큰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예측도 아주 많이 빗나가고 또 타이밍도 놓치는 바람에 2차 추경 때 이렇게 큰돈이 올라와서 가능하냐 이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마지막까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다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요인이 발생할 거라 이렇게 추측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측 부분을 좀 더 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먼저.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감액된 38억 원에 대해서 지금 기금상환을 하신다고 하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지방채 50억 원 발행한 것에 대해서 상환하는 건입니다.

전문학 위원 지방채가 15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150억 원이요.

전문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정확히 몇 년도에 얼마씩 발행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이것이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통틀어서 150억 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씩?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 건에 대해서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니까 2009년도에 60억이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0억이 돼서 본 위원은 80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액을 15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금융자까지 포함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3년, 2104년도에 지역개발기금하고 청사기금하고 해서 합쳐서 150억 원이 됩니다.

전문학 위원 2010?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3, 2014년도요.

전문학 위원 2013년도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3년도 하고 2014…….

전문학 위원 2009년도에는 한 적이 없으세요, 발행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2009년도 것은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전문학 위원 건립으로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들어와 있는데 60억 발행한 것으로, 청사정비기금에서.

그런 적이 없었나요?

지금 이 돈의 사업계획을 어제 저희가 교육위 국제학교 얘기도 했지만 주먹구구로 진행을 하시려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셨다가 빌린 돈 그냥 갚으시는 것 아니에요, 이자만 내시고?

결론 그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사업계획을 미진하게 내신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인정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시지요.

그리고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16쪽 유시티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애초 지금 1차 추경에서 감액이 2억이 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한 3억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문학 위원 유시티통합센터 운영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됐었다 이렇게 본 것이 맞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행정적인 예측이나 합리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올해 교통정보센터, 구 충남도청사에 같이 붙어있는 이 부분은 올해 10월에 이주를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주계획이 유시티통합센터에 같이 못 오고 또 1월부터 4월까지는 LH 쪽에서 계속 공공요금을 부담했었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곧바로 이관을 받아서 그때부터 공공요금을 납부했던 것인데 저희가 연초 1년으로 공공요금을 책정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예산 추계라든지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전문학 위원 당초예산이 7억인데 실제로 예산이 2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왜 수도권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좋은 보조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는 메리트보다 훨씬 그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올 초부터 항만배후도시 거기에 있어서도 세제와 입주여건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은 내륙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우리 시가 산업단지 개발도 미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자기네가 보증금 준다고 이렇게 줘놓고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와 협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노력이 게을리 된다고 하면 정말로 대전 먹고 살 것 없습니다.

그나마 없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1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 명시이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된 건수가 제안보고서에는 83건으로 되어 있고 의안검토보고서에는 84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공기업특별회계 1건 2,000만 원이 제안설명서에는 빠졌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박정현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빠진 것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빠진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전년 대비 1건 추가하면 28건 239억 1,3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물론 여기 제안설명서에서도 72%는 중앙재원 매칭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이 지연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머지 28%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등 이런 것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이 중에서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온다 이런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투자하는 자체 사업은 왜 2회 추경에 편성하고 바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16일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예산 집행하기가 용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대전청사 자연마당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계절적인 요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고 나서 72% 국비매칭 말고 바로 명시이월시켜야 할 만큼 당장 급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냐 그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안전과 관련되는 사업들 일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장애인 승강기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또 이월해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불가피한 예산은 할 수 없지만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쪽 이것은 세입인데 우리가 통상 보면 세입보다는 세출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이 부족하면 세출예산 편성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시민을 위한 사업이나 각종 시책을 펼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국제교류센터 임차료 3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국제교류센터에서 현재 대전역 부근의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이전계획 대상지 물색과정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찾지 못하고 이전계획 부분이 연초부터 계획성 있게 이 부분을 수립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이전계획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조원휘 위원 계획성 있게 추진을 못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당초 본예산에 3억 4,000을 세워놓고 검토보고를 12월에 했어요.

그리고 2월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시인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를 위해서 국제화재단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제교류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장소를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관점을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대전도시공사 쪽으로 임차하기로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에 결정했던 사항인데 하여간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해 준대로 적시에 이런 결정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고민했다면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요.

50, 51,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전부 같은 내용인데 2,500만 원, 2,400만 원, 2,535만 원 해서 전부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에서 현재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전실이라든지 또 각종 냉·난방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노후된 것을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고장이 안 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다 보니까 충남도청사가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소유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보수하는 수준에서만 집행하고 교체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자체점검 및 철저한 관리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점검이야 미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전부 해놓고 그 후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덜 써도 되겠다, 이것을 절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철저하게 실무차원에서 점검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여기서 내용연수가 20년 된 것 또 심지어는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한다는 측면에서 교체보다는 일단은 수선하고 고장 안 나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실무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후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덜 써도 되겠다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전에 점검했으면 이렇게 예산 안 세워도 됐을 것이고 다른 데 썼어도 될 것이고 또 이러면 제1회 추경 시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도 있었지 않았나요?

왜 지금 와서 삭감하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연말까지 고장, 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기간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경에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를 불가피한…….

점검을 그러면 연말 가까이 와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아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내용연수가가 지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또 우리 대전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내년도 시민대학, 충남도관사 관리운영 주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예산 500만 원 편성하려 해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누차 지적한 내용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이 본예산 또 1차 추경, 그다음에 2차 추경, 가장 안 좋은 것이 2차 추경하자마자 바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좀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본회의 거쳐서 의결되면 이것이 한 15일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는데 회기는, 단년도 회기에서 오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를 들면 충남도청 대부료 아직,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은 국가로부터 그것을 무상으로 받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대부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대부료 관계를 올해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1억 원을.

이 부분을 당장에 집행하기는 곤란한, 그래서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내년도,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여러 가지 또 연초부터 진행할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같으면 내년도로 회기를 넘겨서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이고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시이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또 올해 1차 추경이 예년과 달리 올해 선거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누적되다 보니까 전년 2013년도보다 명시이월이 많아진 부분들은 저희가 특수한 올해 상황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오히려 1차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더 2차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추경이 상반기에 있었으면 그 사이에 정리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시기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해야 되지만 1차 추경한 지 불과 한 달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다시 2차 추경에 올리자마자 바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 운용상에 물론 여러 가지 운용측면에서 방안들이 강구되고 대책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의 틀,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를 배분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여기에 매몰되고 기본취지의 예산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의회한테 빨리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바로 그냥 다음연도로 집행을 연기시켜 버린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더 커져버리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죽 봤는데 일일이 검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편성해 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등 어떤 조치를 앞으로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통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제는 예산계획 세울 때, 사업계획 세울 때 심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통과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한 다음에 미집행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여러 가지 유시티라든지 그런 사안에서 잔액을 많이 반납 했어요, 애초 예산액보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집행부서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현업에 쫓겨서 당장 거기에 대해 몰입돼서 예산을 막 세워놓고 나중에 하다보면 용두사미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5개 구청과 교육청과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유시티 같은 것은.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이번에 증액된 부분 1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사 대부료.

올해 11월 14일에 국토교통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것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얼마 전 12월 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서 오늘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과되면 어떤 이점이 우리 대전시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 통과가 되면 도청 종전부지에 대한 국가매입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이 부분이 되면 곧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어떤 매입의무를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벌써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빠르면 2016년도 예산을 국가가, 기재부가 예산을 수립해 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유재산법」에서 무상사용이나 무상관리 전환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국유재산법」개정이 돼서 저희 쪽에 무상으로 사용이나 아니면 관리전환이 되는 이런 조치까지 수반되기는 제가 판단해 볼 때 한 2년 정도 아무리 빨라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말이나 하반기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종전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도 문광부 예산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활용방안 용역을 내년도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대전시는 향후 원도심에 대한 어떤 활성화 근거를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산관점에서 본다면 내년 충남도의 대부료 11억 원 내는 부분들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원도심 활성화의 어떤 큰 기반을 분명히 이 법 통과로 만들었다고 기대감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반영 부분이 2016년도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지역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해서 좀 더 관철시켜야할 부분이 앞으로 산적한 과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섭 위원 이 특별법이 오늘 통과되면 말 그대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가장 먼저 효력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충남도청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대전시로 관리전환이 될 테고요.

대전시가 국유재산의 관리관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지역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조속하게 빨리 우리 대전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11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므로 인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설명을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13쪽, 14쪽에 있는 예산은 오기된 예산으로 저희가 결정하면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일부 실무자, 해당부서 교육협력담당관실 쪽에서 추경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액”을 “예산액”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액하고 추가되는 예산부분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액에다 기입했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오기가 많아서 지적이 됐었는데 추경 때마다 이렇게 되나요?

정리추경이라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오기뿐만 아니고 명시이월 조서에서도 1건이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허위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미 해당위원회도 지나왔고 하지만 이것 다 수정 보완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충분히 정리해도 될 문제를, 정리추경 때 올라온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더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오늘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정현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쪽과 18쪽을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활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457명이 참여해서 추진실적을 하셨는데요.

18쪽 보시면 자활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자활장려금을 주어서 탈수급을 하는 그런 예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탈수급은 지금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탈수급하는 수는 꽤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자활근로에 꼭 참여를 해서 탈수급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근로소득을 가지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래서 일정소득에 도달했을 때 수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탈수급된 이유를 자활근로에서 받은 근로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것들은 집계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자활근로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득 중에, 이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분들에게 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힘들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자활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과연 탈수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안 그러면 청·장년대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그냥 국가에서 여러 가지 수급정책만 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근로사업을 만든 겁니다.

지금 2014년도에 자활로 인해서 탈수급한 인원이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집계가 되었는데 60명 정도가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구미경 위원 연령대는 대충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연령대까지는 분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드림스타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미경 위원 드림스타트센터가 있다고 되어 있군요, 사업추진기구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미경 위원 대전에 이 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저희가 5개, 각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센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미경 위원 이 센터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직접 하고 있나요?

각 구에 하나면 지원사업이 가능한가요?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업내용이 포괄적인데, 센터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사업내용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에서 현재 구별로 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팀을 이루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업실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해요.

또 열악한 반면에 하는 일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셔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도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래서 거기에 지역아동교사들을 채용해서 그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사를 채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드림스타트 쪽에서 채용을 해서 그쪽에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4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미경 위원 감액이 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미경 위원 시설기준을 보면 66㎡ 이상, 열람석이 30석 이상, 굉장히 시설기준이 좀 까다롭지 않나, 그래서 서구에서는 한 개소가 폐지가 되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미경 위원 이것은 공부방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개소에 한 1,400만 원이 지원되고 월 111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시설기준에 월 110만 원 줘서 이 공부방이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현실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차츰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그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많이 운영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시설기준을 조금 까다로운 것을 기준을 낮추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아마 공부방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공부방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방과후돌봄교실 이런 것도 지금 있고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격려를 드리면서 단순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명세서 271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여성문제상담실 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단순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여성의 권익침해, 남녀차별, 가정문제, 각종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한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업개요에 지원기준은 상담원 1인인데 상담원 1인으로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겠는지 또 상담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한 것은 있는지 또 당초예산액이 1,200만 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900만 원이 감액인데 감액된 사유는 “임면 지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월간에 임면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제상담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상담실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여성단체에서 상담한 것을 보면 금년 10월까지 월 평균 한 3십여 건씩 해서 230건을 현재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예산이 1,200 중에서 75%인 9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2월에 상담사 한 분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작년도 2월에 퇴사를 했고요,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요.

그다음에 5월에 다시 뽑았는데 한 1개월 정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최선희 위원 1백만 원 정도, 맞나요?

계산해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최선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사가 지금 잦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상담사를 뽑으려고 했지만 뽑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상담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런 분들을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은 현재 2015년 1월까지, 상담사 자격을 갖추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완료가 되면 이 직원이 채용이 되어서 정상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희 위원 연수가 끝난 1월 되면 채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9개월 동안 임면하지 못한 사유는 인건비 문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잦은 퇴사로 인해서.

최선희 위원 예, 잦은 퇴사로 인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인권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소관 부서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다면 여성문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3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 명세서 272쪽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또 41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쪽에 어린이날행사 지원과 청소년의 달 기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사장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집행기관의 답변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다 5월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어린이날행사 지원과 청소년의 달 기념사업이.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된 것 본 위원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5월에 계획된 이 예산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시급한 예산에, 방금 질의드린 예산에서도 한 달에 1백만 원 되는 상담사 인건비 때문에 채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시급한 예산에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어린이날 행사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취약계층아동에 대해서 행사추진을 1,000만 원 예산을 쓰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런데 청소년의 달 운영에서는 건전 레크리에이션이나 초청공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정서상 어렵겠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소년표창이라든지 모범청소년, 청소년유공자 시상 이런 정도는 실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두 개, 34쪽에 있는 어린이날행사 지원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했고요, 청소년의 달에 이런 청소년유공자에 대한 시상조차도 하지 못한 게 여기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런 시상 정도는 가능했을 텐데 이런 것은 그대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았습니다.

이 역시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음도 역시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 중에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기념식 같은 두 개 다, 어린이날 행사나 청소년의 달 기념식만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인데,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기가 그렇게 달려있는 것들은 사실은 부기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희들이 살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1회 추경에 이런 것들 감해서 저희들이 했어야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일부는 시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필요한 시상 부분은 다른 행사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실적에는 행사 전면취소로,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기념식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오전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또 답변도 주셨습니다.

설명자료 68쪽이고요, 명세서 286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시립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승강기 1대 증설하고 복지관에 내·외부 도색을 위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정리추경이 12월 16일 본회의 때 의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확보차원으로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까 안문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원칙을 준수한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예산편성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추경과 본예산의 편성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담았을 겁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고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요새 올해,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내·외부 도색 그런 예산은 미리 감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117쪽, 등산문화 증진인데요, 여기가 1억 7,000 감액이 되었는데요.

동구청에서 구비 미확보로 동구청 사업이 반납이 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당초에 그러면 동구청은 계획에 있었다가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각 구별로 편성했는데 동구청에서 예산반영이 안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구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당초에는 구에서도 계획이 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일인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당초에 구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업물량으로 일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돼서 물량이 배정이 되었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게 되면 반납을 하거나 그렇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정기현 위원 예, 동구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매칭하지 않는 그런 비용으로 우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50 대 25 대 25 그런 스킴(scheme)으로 편성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공원관리 예산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예산들 중에서 동구청 같은 경우에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의 여건에 따라서 부담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시 전체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 국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별로는 반드시 매치해야 된다면 이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논의를 같이 해서 뭔가 공감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자체예산이 없어서, 참 등산로 일부라도 구비가 있었으면 8km 정비할 수 있었을 텐데, 구비 없었으면 시비로라도 한 4km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각 구별로 형편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악한 상황 알면서 반드시 매치해야 된다, 이 부분도 너무 경직된 예산편성 아닌가 싶기도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게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직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액이 되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그쪽에 더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융통성 있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까 시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감액된 사업을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공원들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관리하는 쪽의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시에서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진짜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부분이 좀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호천 생태하천조성사업, 125쪽.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하고 뒤에 또 나오던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당초 계획이 되었다가 취소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용호천사업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예측지 못했던 호우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그쪽으로 복구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특정 부분 그쪽으로 전용을 하면서 국고보조가 감액되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별한 여건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 뒤에도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국고보조가 처음에 내시되었던 금액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후 에 실제 보조될 경우에 조금씩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면 저희도 증액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119쪽에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국고가 늦게 온 겁니까, 국고보조금이?

36억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고보조는 저희한테,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비를 지방비 매칭을 못 해서 늦게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늦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지난 추경 때 할 수는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때 반영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 되는 셈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포함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인가요, 올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명시이월 조서에만 빠져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집행은 됩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네 개 지구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현재 1 대 1, 36억 4,200만 원을 이번에 증을 하셨는데, 가이드라인에 의한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까, 총예산에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총사업비 270억 중에서는 국비가 80억이고 시비가 19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지요?

밑에는 지금 50 대 50…….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학 위원 보상비가 89억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95억입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오월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보상비가 89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90억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조성비만 국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90억이 빠진다고 해도 시비가 100억 아닌가요, 그렇지요?

어느 부분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시비는 보상비하고 조성비와 같이 포함해서 190억 원이고요, 국비가 80억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뺀 나머지 시비가 8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성비와 일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80억씩 50 대 50으로 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오월드 조경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올 6월에 시작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1년부터 시작은…….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 보니까 안전조치도 잘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의 역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이 2020년 목표 아닙니까?

총예산이 한 1,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용역상에 그렇게, 예.

전문학 위원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어쨌든 재검토를 말씀해주셨고, 아직 전체적인 변경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론 부서를 달리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공원에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랑 협의를 합니다.

저희도 시설물 설치라든지 개발 위주의 개발보다는 조금 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유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기본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은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녹지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올렸지 않습니까?

곤돌라를 하신다고 하고 전망대 만든다고 하시고 워터파크, 유스호스텔 이런 개발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근저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보문산은 대전시민의 정서와 애환이 서린 곳이고요.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주민들이 부담 없이, 민자 780억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좋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돈 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가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려다 보면 녹지가 유지돼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저는 공원녹지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자체를 저희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기본방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학 위원 보문산 전체를 조망하면서 큰 틀에 대한 계획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부서가 달리 있지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보문산에 흉물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쿠아월드가 민선 4기 때 그렇게 야심찬 전망과 장밋빛 사진을 내놓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문산의 대표적인 흉물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환경녹지국에서 꼭 챙겨서 시민들이 녹색휴식공간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도심권이 개발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둔산·월평지역에는 그에 따른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패턴도 많이 바뀌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둔산·월평도심지역에 있는 공원에 대한 재검토 시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역할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대전시 전체 공원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지요.

5개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실 때 도심권 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심권 근린공원이 너무 오래 됐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나 경관적으로도 도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인식하에 작년 5월에 둔산도심권 근린공원 재조성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비 확보에 의해서 자연마당사업과 샘머리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도심권에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보겠고요, 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두 가지 사례처럼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20년이 되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은 하지만 충족하지 못하는 공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을 시비로 해서 달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진 않지만 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수가 한 해 동안 들쭉날쭉하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것은 이번에 문패제작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1만 8천여 분이 됩니다.

그동안 문패제작을 해드렸고, 이번에 8천 본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해 드렸고,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는 문패를 유공자분들께 다 제작해 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31쪽, 여성문제상담실 관리사업 지원, 이게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에 민간이전해주는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직원 선발을 못 해서 그냥 반납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유자격자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찾았어도 1개월 정도, 2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갔고요, 그래서 결국 7월 정도에 다시 한 분을 찾아서 채용했지만 이분이 자격이 되지를 않아서 현재는 그분을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비로 상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분한테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까지 교육을 마치면 유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유자격 되면 또 사직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까지 수개월간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섭 위원 여성문제상담실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적당한 보수를 책정하셔야겠지요.

유능한 사람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초보자를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킨 만큼 보수해줘야 되고 또 보수를 준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자꾸 인원충원이 안 되고 이직한다는 것은 무언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직업을 갖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경제적인 보상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보상에 대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으면 유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여성문제 상담이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로 상담은 여성상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43쪽, 충효예교실 교재 발간입니다.

2,700부 발간해서 각 구별로 죽 나누어주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교재는, 이 교재 보셨지요?

저는 해마다 보거든요, 이 교재를.

이런 교재는 정말 시민한테 다 나누어줘도 정말 무용한 교재가 아닙니다.

한 권 정도는 책상이나 집에 놓고 봐도 될 만한 교재거든요.

그런데 더 확장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부기해서 어떤 목적하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사실 그 목적하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충효예교실 교재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충효예교실이 각 아파트에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대전시는 아파트가 주거인구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경로당에서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 구나 시에서 집계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유성지역에 있는 모 아파트 경로당에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 교재를 발행해서 드리도록 한 적도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 채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수용을 못 합니다.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밖에 못하겠지요.

앞으로 계속 줄어야겠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재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81쪽, 자동제세동기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위급상황에서 촌각을 다툴 수 있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역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확충 가지고 과연 안전한 대전 만들기가 충족될 수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위급한 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대수는 더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한 번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57대가 설치됐는데 이런 것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설치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모품을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모품 구입인데 자동제세동기를 더 구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현재는 각 기관이나 업소별로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이런 데에서 168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을 살펴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촌각을 다투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세동기가 가능하면 즉효를 볼 수 있는 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경찰 순찰차라든지 당연히 소방서에 관련되어 있는 119구급대 당연히 설치되어 있겠습니다만, 택시 같은 그런 데,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이 비용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확충하고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대전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한 면밀하게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80쪽,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에 관련된 것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한테 이 보조금 주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말 그대로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주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특정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단체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병원이 마케팅을 나갈 경우,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료기관들의.

김동섭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본 위원을 포함한 예결 위원님한테 한번 리스트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이고요,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척교 정비사업을 해서 다리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134쪽이요.

그런데 목척교 주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목척교 주변에 대한 것만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목척교도 포함되는 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다리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김동섭 위원 주변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김동섭 위원 데크 설치되어 있고 한 그 수변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거고, 목척교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교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의 전기시설도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계량기라든지 그런 것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같은 구역에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건설관리본부와 하천관리사업소와 협의할 사항 같은데 한 곳에서 관리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교량에 대한 관리는 아마 이것 때문에 만약 그걸 일원화시킨 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이 예산이 50%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당초 기존 계량기를 확대나 축소할 예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부지역에 예상치 만큼 계량기를 확대할 수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애초 예산 세웠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하는 거란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정현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명세서 367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3개 유형의 13개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선희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산액이 1억 6,290여만 원이고 집행은 약 8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5,400만 원에 반납액이 1억 5,6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취업 취약계층에 848명 일자리 창출로 본 위원 판단은 많은 인원이 취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848명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한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848명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이 집행액이 8백여만 원도 되지 않은 적은 금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근로자들의 1일 근로임금이 3만 8,880원입니다.

시간당 4,860원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이내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월 73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근로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월 45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최선희 위원 시간당 최저임금과 관련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2013년도 임금기준입니다.

시간당 4,860원이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추진실적은 2013년도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최선희 위원 시간당 4,860원, 예산절감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을 최소화해서 대전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국고보조금 반납이 많았던 이유는 동구와 대덕구가 국비 매칭비율을 부담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400만 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동구의 매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371쪽입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국비가 반납되는 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기업하기 좋은 대전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감액사유는 이전보조금 신청기업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기업하기 나쁜 환경인지, 아니면 홍보가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한다고 해서 수도권 억제정책을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분산배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오고 수도권 이내에서 증설한다든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기업 유치한 게, 저희가 2012년도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LH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2014년도에 죽동·방현·신성지구에 산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당초 기업들이 2012년도에 내려와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하면서 기업유치보조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짐으로 기업이 대전을 못 내려왔습니다, 기업 유치한 기업들도.

내년도에는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증설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급이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이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거의 일정한 실링을 배분합니다.

배분해서 기업이 유치되면 그때 소모되고 안 되면 국비로 다시 반납한 다음에 다음연도에 비슷한 금액이 또 지급돼서 내려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전보조금이 조금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내년에는 지금까지 파악한 약 3십억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시 인구가 8천 명이 넘게 인구감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전이 돼서 정말 환경을 좋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 보시겠습니다.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최선희 위원 동구에도 도로명판 설치 필요성은 꼭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있습니다.

이 예산도 동구청에서 매칭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일부 예산에 해당되는데요, 기본적인 광역 도로명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곳을 하라는 예산이었는데 동구에서 매칭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4개 구가 도로명판이 되어 있고 동구에 들어서면 혹시 본 위원 생각에 도로명판이 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도시의 미관상으로도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전 시간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명판입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질의를 다른 것으로 옮기면서,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일단 넘기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최선희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겸해서, 설명자료 33쪽하고 35쪽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전 시간에 행자 추경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70억 4,500만 원 또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13억 7,821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방금 설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전보조금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없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이유가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산업단지 특구 1단계 죽동·신성·방현지구가 2012년 12월…….

조원휘 위원 그 설명은 조금 전에 하셨고, 그러면 올해 말고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은 몇 개 사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2013년도에 56개 기업이 이전했었고 신·증설은 28개 기업이 했었고요.

2014년도 9월까지 22개 기업이 이전했었고 신·증설은 46개 기업이 신·증설 투자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만 없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작년도까지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산업용지만 있으면 수도권에서 대전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죽동지구, 신성·방현 쪽에 산업단지가 조성됐잖아요.

2012년도 12월에 조성되는 것을 모르고 협약식을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LH 산업단 조성이 2014년도로 되니까 공장 증설하는 게 이미 됐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으로 늦어졌습니다, 그 기업들이.

내년도에는 그 기업들이 이전보조금이나 설비투자보조금을 받아가게 되지요.

조원휘 위원 산업용지만 있으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산업용지만 있다면 이전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증설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메리트는 없어도 산업용지만 있으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다만 기업들이 산업용지 단가를 비교해서 그 인근의 산업용지가 싸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설명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산업용지 플러스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각 시·도가 똑같습니다.

국비가 65% 나가고 시비 35%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는 조례로 정해서, 이번에 SK브로드밴드 컨택센터에 조례상에는 1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내려오면 2,000명 일자리를 창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향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얼마 정도를 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보겠습니다.

Pre-World Class, 2차 추경에 신규사업인데 일단 Pre-World Class 제목만 보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전 단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성장잠재력을 갖고 혁신성 있는 기업을 선발해서 향후 ‘World Class 300’ 글로벌기업으로 키우기 전 단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상 후보를 육성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면 잠재력 있는 기업,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이번에 6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중기청에서 이번 하반기 10월 6일에 선정됐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국 시·도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6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출액 100억에서 1,000억 미만이고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3년 평균 R&D 투자율 2%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이게 지금 자격조건인데 이런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대전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전체 몇 개 기업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조원휘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조원휘 위원 이 중에서 6개를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6개를 선정한?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사업대상이 되는 기준에 맞는 기업체를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중기청으로 또 공모신청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올린 것 중에 선정된 것이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87쪽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이 4억 6,1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승무원공제를 기존의 환급형 보험에서 순수보장형으로 바꿨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가입기간이 5년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5년에 환급형으로 했을 때하고 순수보장형으로 했을 때하고 한 사람당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보장내용이요?

조원휘 위원 보험료 차이가.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보험료 차이는 1만 4,000원이 납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월 1만 4,000원 차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환급형은 말 그대로 5년 후에 환급이 되는 거지요, 일부가?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보험료가 환급이 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쪽이 더 들어가고, 만약에 순수보장형이 덜 들어간다면 얼마가 덜 들어갑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총 납입보험료가 환급형으로 했을 때는 120만 원이 들어가고 순수보장형으로 했을 때는 35만 9,4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4만 원의 차액이 생기고요.

또 보험료를 손실액으로 따지면 환급형인 경우에는 55만 7,160원이고 순수보장형으로 했을 때는 35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순수보장형으로 바꾸니까 1인당 19만 7,760원이 보험료가 덜 들어간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승무원공제 보험료는 몇 년부터 가입을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처음에 한 것이 2012년 9월부터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2년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9월.

조원휘 위원 2012년 9월부터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이것도 안 따져보고 환급형으로 하신 겁니까?

왜 처음에는 환급형으로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무래도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복지차원에서 당초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시지요.

순수보장형으로 하면 복지차원이 아니고 환급형으로 하면 복지차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이 단순한 것도 안 따져보시고 1인당 19만 7,760원씩 시민의 혈세를 아니면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산낭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선 환급형으로 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보험료를 2만 원씩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아마 그때 지급…….

조원휘 위원 1인당 19만 7,760원이 더 들어갔는데 그리고 순수보장형이 환급형보다 보장내용은 훨씬 좋은데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19만 7,760원씩 안 들어가도 될 돈을 더 냈는데 그리고 순수보장형보다 환급형이 보장내용은 더 안 좋은데 이게 예산낭비 아니고 뭐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보장내용은 적은 대신에 보험회사에서 만기에 환급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 보장내용이 적은 것이거든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보장내용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 19만 7,760원씩 덜 내고 보장도 좋은 순수보장형으로 처음부터 안 했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오래전 얘기라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2만 원짜리로 해서 환급형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 계셨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수보장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잘못됐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원휘 위원 그때 환급형으로 한 것이, 순수보장형으로 안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현실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실로 안 봐도 19만 7,760원씩 보장도 더 좋지 않은데 환급형으로 한 것은 판단의 잘못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급형으로 해서 복지차원에서 2만 원이라는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장도 적은데 그런 보험을 들은 것하고 지금 순수보장형으로 해서 적은 액수로라도 보장을 많이 받게 해주는 것, 그 차이는 그때 당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12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수보장형으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하기 전까지는 이런 단순한 것도 비교 안 하고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장 얘기를 해서 답변을 흐리시는데 팩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2쪽, 한빛대교 등 5개교의 전기료 관련 질의인데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억 2,000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1억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삭감사유를 보면 2013년 6월 21일에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교량 경관조명 소등조치 요청에 의거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조치 및…….

이렇게 해서 2013년 6월 21일에 소등조치 요청이 있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2014년 7월 7일에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 등 공문에 의거 전기료가 미지출되었다고 하는데, 2013년 6월 21일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경관조명 소등조치 요청이 있었으면 2014년 본예산 편성은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 6월 21일에 그렇게 됐는데?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조명 운영을 통해서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성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한빛대교 외 4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야간경관조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의 경관도 향상시켰고 관광명소로도 이바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2011년 12월부터 한빛대교하고 목척교에 대해서는 일몰시간에서 22시 30분까지 점등하는 것으로, 5개 교량 중에서 2개 교량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절약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웠던 1억 2,000에서 1억 1,000을 깎고 실질적으로 전기료 지급한 1,000만 원만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소등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6월 21일에 소등조치가 있었는데, 건설도로과에서 2013년 6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 편성할 때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할 때 그 당시에는 공공시설의 야간경관조명이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는 반영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6월 21일에 조치가 와서 결국은 1억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당시에 이 조치 공문을 보고 2014년 예산편성에 감안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2014년 7월 7일에 경제정책과에서 에너지절약 대책 등으로 전기료를 미지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저희들이 한빛대교하고 목척교 전기사용량을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개 교량에 대해서는 경관조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 1년을 사용하고 나서 얼마 정도 전기료가 지출되나 그것을 따져서 나머지 잔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포인트를 자꾸 벗어나는데, 답변할 내용이 없으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날짜와 예산편성 또 2014년 7월 7일에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내용이 나갔으면 어차피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나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서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2013년 6월 21일이면 2014년 예산편성에 감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질의의 팩트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야간경관조명을 하는 2개 교량인 한빛대교하고 목척교 같은 경우, 목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지만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전기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인정합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11쪽, 13쪽 그리고 31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지역구에서 매칭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구비 미확보에 따라서 매칭이 안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됐는데, 특히 일자리사업은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나 유성구에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중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매칭하기 어렵다는 얘기보다는 사용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다 집행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배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배정을 기회가 된다면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에는 1억 5,490만 원의 사용잔액이 대덕구는 6,673만 3,000원, 동구는 8,816만 7,000원, 구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다 100%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분까지 사용해서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별로 협의를 해서 국비가 반납된 것은 앞으로는 타 구에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 대응을 못해서, 대처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도 되는데 국비를 반납하기 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라도 상의를 해서 특교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어느 부서든지 국비 반납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세입으로 잡고 반납을 하셨는데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목적에 의해서 집행됐고 또 세입으로 잡혔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외에는 또 다른 곳에 활용이 될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내용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당초에 국고보조 받을 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잔액…….

박희진 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오정도매시장에서?

그런데 추가로 사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부터.

경매동을 한다든지 상가동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테지만 지역에서 오정도매시장에 각각 추가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려온 잔류농약검사시스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오정도매시장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그로 인한 위치선정은 협조가 가능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그것이 내려와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매시장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장소선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매시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협조 좀, 관심 좀 크게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세금환급분 징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내용 그대로일 테지만 판단이 혼동됐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이것이 국세청에서 당초에 드래클(DRECL)에서 이자송금처 조세감면국인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10년간 추징하는 세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세심판원에서 판결되기를 5년간만 추징해야 된다고 해서 10년간 추징한 세액 중에서 5년간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박희진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연 적자분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은 적자가 안 됩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흑자로 전환됐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박희진 위원 시행·시공사가 어디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드래클이라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시공사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시공사는 싱가포르의 화홍공사하고 프랑스의 이지스사가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싱가포르로 연간 들어가는 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싱가포르로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지금은 관리업체가 드래클이니까 드래클에 저희들이 해주는데…….

박희진 위원 드래클에서 또 거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드래클에서 이익금에 대해서는 거기로 가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흑자가 됐기 때문에 흑자분에 대해서는 적립해서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소속 재산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대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대전시로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박희진 위원 대전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지요.

박희진 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박희진 위원 받았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박희진 위원 받았으면 이 도로를 대전시에서 굳이 유료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니지요, 지금 엔화 차입금이 사무라이펀드로 해서 130억 엔에 대한…….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130억 엔을 우리가 지출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우리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계산은 안 해봤는데 현재 시가로 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박희진 위원 대충 얼마나 계산됩니까, 그렇게 하면?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1,500억 정도.

박희진 위원 1,500억 정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박희진 위원 지금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이용자를 지역구별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대덕구가 70%예요,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70%입니다.

대덕구에서 외곽도로 하나 났다고 그것을 전부 돈 내고 다니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근본적으로 형평성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좋으면 완전히 원금을 상환하고 시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했으면 좋은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도시철도처럼 노력을 했더라면 벌써 샀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금은 똑같이 내고 열악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대덕구에서 이것까지 다 물어내야 하는 것이 저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연합회 야양교육을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가 전부 포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4-H연합회 학생회원단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역청년단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청년단체는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지역의 청년단체라기보다는 청년이면서 4-H 활동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4-H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가입해서 2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25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박희진 위원 그리고 학생단체는 몇 클래스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학교는 5개 학교고요, 1,246명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도합 한 7십 명 정도 된단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7십 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4-H 야영교육에는 한 1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150명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박희진 위원 4-H는 역사의 단체라고 생각도 되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은 시골, 그래도 인근 도시에 시골에서 많이 구성이 돼서 여러 개 단체로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마을단체에서 태어난 4-H단체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박희진 위원 그런 단체들이 많이 확대가 돼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새마을단체 그리고 청년단체를 4-H라고 하지요?

청년단체가 많이 구성이 돼서 그 단체에 대한 조직의 그 활동이 해외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지금 야영행사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 4-H연합회 야영교육은 답변자료에 있듯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방침이 세워졌고요.

학교장도 참가를 불허함에 따라서 취소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봤습니다만 야영교육은 2015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취소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 방침을 검토에 따라서…….

박희진 위원 아니, 왜 4-H단체에다 야영으로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야영이라고 쓰니까 축제성 행사로 비쳐지고 이로 인해서 세월호 사건 기간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니겠어요?

그 외의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 만드셨나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외에 학교 4-H활동에 대한 과제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여기에는 야영에 필요한 버스임차라든가 교육참가자 보상비로는 행사복 이런 것들이 예산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다른 데다 돌려서 쓰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4-H단체에 대한 지원을 굉장한 소속감을 가지고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 청년단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탄생된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JC도 라이온스도 로터리도,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박희진 위원 왜 그 부분만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전통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 그 속에서 탄생된 4-H단체가 바로 그보다 더 훌륭한 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4-H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봉사활동, 리더십교육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의식행사를 통해서 4-H회원들의 여러 가지 공동체의식과 자율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청년단체 확대에는 정말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박희진 위원 174쪽 한번 보실까요, 교통건설국이지요?

타슈, 1차 추경에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11월이면 현장 설치가 될 줄로 알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그것 설치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해서 내년 3월까지는 다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희진 위원 타슈가 우리 대전시에서 앞으로도 200개 이상의 장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순서에 의해서 대상지가 다 물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몇 개 이렇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니요, 지금 대략적인 위치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여러분들이 제안을 주셔서 대상지를 개소수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가 제일 적정한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됩니다.

박희진 위원 1차 선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박희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산업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9쪽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인데요.

이것은 산업단지 도로개설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것은 산업단지 재생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시작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업시행사로 애초에 LH공사하고 MOU가 돼서 죽 진행이 됐는데 작년 말부터 LH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체 면적의 80%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전체 면적의 20%는 전면수용개발방식을 복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전면수용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LH가 그것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일단은 현지개량지역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검토 중에 있고, 다만 저희가 그렇게 바꾸기 전에 혹시 LH를 제외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 국가재정하고 시재정이 투입되는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한 현지개량지역부터 우선 바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시비 150억 원하고 300억 원 정도는 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 부분은 주로 도로가 새로 나게 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사비는 아니고 주로 보상비로 나갈 돈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직까지 보상도 다 안 됐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보상은 금년 말부터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내년 1/4분기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내년 1/4분기까지 가야 보상이 될 것 같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박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시하고 협조가 거의, LH에서 판단하면 시가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금 전체 4,472억 원 중에 민간 그러니까 LH가, 사업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돈이 2,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언론에 나왔지만 LH가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신규사업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는 회사 내부적인 방침이 있어서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여부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관련부처인 국토부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LH 본사에도 누차 방문해서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제가 국토부의 담당실장한테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 일단 LH의 경영상 문제 때문에 당장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선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선투자가 돼야 되고, 선투자가 되고 나서 그것을 회수하려면 분양이 다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게 LH 입장입니다.

박희진 위원 분양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대덕구 문예회관에서 토론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압니다.

박희진 위원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 LH가 안 된다는 것을 민자사업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는 청신호도 보이더군요, 그런데 LH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민자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원인은 해봐야 분양이 안 될 게 뻔하고, 제일 큰 원인은 접근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대화동으로 다리를 넘겨놓으면, 그 말씀이 발표만 해도 누구든지 덤빌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먼저 발표를 해주셔야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기획실장이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면 좀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성을 높이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라 지난 10월에 저희가 평송수련원에서 안구만리가든 넘어서 들어가는 교각 그게 한 9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지난 10월 정례브리핑 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국토부랑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은 발표는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접근성 해결 문제가 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산업단지 내부에서도 그 이상의 효과가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홍보에 더 역점을 두고, 지금 민자사업 공모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업체나 서울에 있는 큰 건설업체들이 현재 저희 쪽에 문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차 기대를 해보고, 혹시 공모가 무산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정으로 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아지고 한다면 민자사업자가 추가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전면수용지역을 추가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시간 이후에 국장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64쪽의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액이 75억 6,000만 원이었는데 약 11억 원 정도 감액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사유 보니까 경영혁신방안추진으로 11억 원 절감했다 했는데요, 이게 경영혁신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 가능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내부적인 금년부터 테크노파크에 대한 실비지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운영비를 줄이고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전에는 분기별로, 예산이 100억 원이 확보가 되면 분기별로 25억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금년부터 저희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매달 다음연도에 필요한 비용을 아주 적은 금액까지도 전부 계획을 받아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만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집행방법의 개선효과도 있었고 TP에서도 우리 시의 그런 방침 때문에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억 원 정도를 절감했고 이번에 그 예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주로 운영비 부분에서도 절감이 일부 됐고요.

이것을 출연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10억 원을 줬는데 그게 쓰고 남으면 대개 출연금으로 주면 1억 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TP에서 썼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총액예산 또는 포괄예산 이런 식으로 지급했었다는 말이지요, 여태까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상당히 뭔가 효과 있고 우수사례로, 모범사례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을 정도일 텐데요, 이런 정도면.

다른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에도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는 저희 산하기관이 테크노파크하고 마케팅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마케팅공사도 저희가 한 14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저희 본부와 관련된 산하기관들은 그 정도, 마케팅공사도 한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반납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혹시 다들 예산이 부족한데 마른수건 짜듯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TP에서도 나름 상당히 저희 방침에 잘 따르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산하기관 관련해서 한 24억 원 정도 절감을 이번에 했고, 그게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번 주에 또 내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지만 절감된 금액만큼 제외하고 내년도 운영비 지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달 해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적용하셨겠지요?

그러면 이미 몇 개월만 지나도 이 부분이 효과가 나올 텐데 이 절감된 예산을 1차 추경에서 반영했다면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내용 중에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 이쪽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경제산업국 쪽에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절감한 실적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면 11억 원 정도를 다른 일자리창출에 쓸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국고보조비도 반납할 정도 그리고 이런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이 부분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물론 위원님 말씀이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습니다만 저희가 대개 9월 추경은 7월경에 저희 실무 쪽에서는 준비를 해서 예산실에 보내는데, 이 운영비 지급이 매달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어떤 때는 5억도 갔다가 어떤 때는 7억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집행폭이 저희도 금년에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어느 정도 남을 거로는, 저희가 절감할 거로는 예상했지만 어느 정도 반납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그때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테크노파크 운영에서 11억 원, 마케팅공사 운영비에서 14억 원, 합하면 25억 원 정도의 절감이 가시적으로 상반기에 눈에, 가시적으로 손에 안 잡힙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손에 잡힐 만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예측 가능했을 텐데, 지난 1차 추경 때도 사실은 이게 과학기술 분야 또는 중소기업 산업분야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2차 추경 때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이 절감이 됐지요?

감액이 된 상황 아닙니까?

7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중소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올해 이 부분 내년 결산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아주 성적이 열악하게 평가될 것 같아요, 결산서에는.

그렇다면 우리 경제산업국이 절감한 성과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물론 저희가 일찍 예측해서 9월 추경에 정리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더, 예산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았을 텐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느 금액, 5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예측해서 그때 반납하기에는 상황이 불투명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이 절감된 예산은 이렇게 절감해서 성과를 남긴 25억 원이나 되는 돈, 국비는 빼고요, 이 절감된 돈이 결국은 내년에 따로 특별히 명시이월되는 게 아니라 불용이나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예산과 섞여서 이월돼서 집행되겠지요.

결국은 경제, 일자리창출 부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 부분은 좀 안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이라도 빨리 절감해서 빨리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 그게 자체예산 확보하는, 예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참 아까운 예산 아니냐 싶어요, 일자리창출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에, 저희 여러 분야에 다 예산절감 노력을 하는데 저희 본부 내에서 절감된 예산을 저희가 예산실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본부 내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최대한, 다는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운영비를 절감해서, 대부분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업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비에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고,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분 내일모레 본예산 심사하시면 보시겠지만 일부분 신규사업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위원장 박정현 잠깐만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차 추경 예산심사가 마지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지금 조는 분 여럿 계십니다.

좀 쉬면 좋겠는데 저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해서 쉬지 않고 할 테니까 혹시 졸리시면 창문 좀 열고 공기를 순환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23쪽 보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수입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225쪽에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및 조성토지 매각수입 그리고 229쪽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이것은 세출인데요.

이 부분이 학하지구 환지청산금 부분도 이미 청산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징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 지금 미징수액이 33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할 생각이신가요?

이 계획에 대해서 계속 집행률이 낮아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독려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재산에 대한 물론 가압류처분은 돼 있고요.

정기현 위원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도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 8월 31일에 이미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 시점이 준공시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했는데 올해 징수예상액을 49억 원이나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안됐습니까?

37억 원이나 미징수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이번에 징수가 저조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올해 공고낸 부분이 아니라 2012년도에 공고한 부분인데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수준 아닐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상이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들이 목표치는 많이 잡아놓고 있지만 또 빨리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징수가 이렇게 다소 지연된다고 해도 학하지구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차질이 있지요?

학하지구는 됐는데 평촌지구.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학하지구는 많이 진도가 나갔고 평촌지구는.

정기현 위원 많이 돼 있는데 평촌지구가 당초 260억 원을 계획했다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사업을 착수 못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못 한 건데, 감사원 결과가 올해 4월 28일 나왔고요, 4월 28일 나왔으면 이번 1차 추경 때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당초에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그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고 다시 또 공사비를 세출로 잡은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1차 추경 때 이미 계획이 청산단계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1차 추경에 정리를 했어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작업 안 하고 넘어왔고, 학하지구 부분도 상당히 이 정도 차이 날 정도로, 37억 원이나 차이 날 정도의 계획이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전제로 우리 세출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계획 자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1차 추경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셈이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이 학하지구 환지청산금이라든가 체비지 매각대금은 징수를 해도 우리 일반 시 다른 사업에다 쓸 수가 없고 학하지구에다만 쓰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데 아니고 이 평촌지구 사업도 사실은 돈이 안 들어올 걸 뻔히 이미 4월에 알았었는데 계속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것 할 거라고 예산 반영돼 있다고 하니까 곧 그 사업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리 이런 정보를 알려줬으면 시민들도 그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테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이 사업이 1년간 딜레이 된다는 통보는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후의 평촌지구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향후 계획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 문제가 된 것이 타당성이 미약하다, 예를 들어서 사업수지가 안 맞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일부 도로는 우리 일반 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서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성이 맞는 범위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을 맞춰놓고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상당 부분 착공하기가 어렵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후년이나 이 도시개발사업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편성하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사실 동사무소, 구청에 간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관보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 계획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적기에 예산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과 67쪽 대전테크노파크 운영과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지원을 많이 절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주변에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장애인벤처기업인 또 여성기업벤처인 대전테크노 운영비가 주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 운영비는 사실 기업지원 별도로 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테크노파크 내부의 운영비나 직원들 인건비 중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따로 있고, 재단운영비가 따로 있고 조금 아까 본부장께서 주로 이 운영비 절감한 부분이 기업지원 운영비에 관한 것을 절감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잘못 이야기하신 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구미경 위원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따로 다른…….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업비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가는, 사업별로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런 일을 하는 테크노파크의 조직운영비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거기에 보시면 2014년도 재단운영비 124억 4,4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중에 나누어 보면 인건비가 61억 7,600이고, 운영경비가 62억, 한 반반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체 TP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59억 8,000이고 나머지 적자분 이번에 저희가 정리는 했지만 64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지급을 하고 11억 정도는 절금했다는 말씀입니다.

구미경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중앙로 지하상가 환기구 안전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판교 환기구 사고 이후에 대전 지하상가에 대한 1차 점검이 있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1차 점검이 언제쯤 있었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때 바로, 판교 사건이 난 다음에 바로 실시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2차 점검까지 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보강사업을 바로 시행해서 상황을 본 다음에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29개소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구미경 위원 이것은 지하상가 환기구 전수에 대한 조치인지…….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니에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진짜 안전에 좀 위험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29개소를…….

구미경 위원 우선 29개소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현장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장확인을 하셔서 하시는 거군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2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조 8,048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및 중앙지원 재원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16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5,707억 9,4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한 달여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해 제1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류순현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규제개혁추진단장김경수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정관성
창조행정추진단장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명영호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총무과장신상열
안전총괄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유광훈
시민봉사과장이혜영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윤익희
재해예방과장길광섭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전형진
문화체육시설과장김동욱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예방안전과장채수종
대응관리과장신상우
119종합상황실장이선문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한민호
한밭수목원장전의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종호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경제정책과장한필중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기업지원과장최시복
농업유통과장김광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의광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기남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신성장산업과장이용구
과학특구과장손철웅
문화산업과장김기환
관광산업과장박희윤
교통건설국장이중환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노수협
운송주차과장정승호
건설도로과장진세식
도시철도기획단장정진명
차량등록사업소장엄수호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이우복
도시재생과장백명흠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임철순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건설부장이희엽
시설부장김택원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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