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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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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 낭비성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8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교육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창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평가 2개 부문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세입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반영과 학교시설 부족예산 반영,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4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차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교육여건개선 시설 예산 반영 및 사업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777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3%에 해당하는 837억 5,3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47억 9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08억 3,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3억 2,923만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400만 원 등 총 3억 3,3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 6억 5,409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는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을 위해 685억 2,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 621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억 5,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복지 지원 3,427만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72억 523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7,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5억 1,179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85억 2,7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82억 6,294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7억 5,3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동·서부교육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예산안 116쪽이고요.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0원입니다.

1차 추경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400만 원 증액의 산출내역은 여비입니다.

1차 추경이 9월이었는데 9월 정도 되면 거의 여비 정도는 예측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2차에 여비를 증액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금번 정리추경은 12월 16일 이때 의결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해양수련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양해해 주시면 해양수련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고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 저희 해양체험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해양안전프로그램을 저희가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전 시내 각 학교에서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해양강사수당 3,000만 원은 저번에 2회 추경 때 깎았습니다.

삭감을 하고 저희가 부족분 예산을, 저희가 7명의 해양수련사들인데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신청된 학교인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일상적인 여비에서 이분들 여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또 12월에도 신청한 학교가 많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비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는 또 예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단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왕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니면 들어가시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교과교실제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안문환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교과교실제에는 선진형과 교과과정형의 유형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대전 이문고의 구축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과교실제를 신청했을 것 같은데, 이문고등학교에서.

포기한 사유와 포기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의 유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진형이 있고 과목중점형이 있습니다.

이 선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 학년의 모든 교과의 교과교실이 구축되어 있고 시간표에 따라서 그 교과교실로 가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선진형은 과목중점형이라고 해서 일부 과목만 하는 그런 형태의 교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전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로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로 올리고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형은 기본방침이 모든 교과, 모든 학년을 교과교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문고등학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모든 교과, 모든 학년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고 교실배치도까지 다 첨부를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컨설팅단이 교육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학교 현장방문도 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는데 이문고등학교는 원래 응모를 할 때하고는 달리 3학년은 교과교실제를 안 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컨설팅단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원래 계획서에 모든 교과, 모든 학년이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의 취지가.

그래서 계속 컨설팅을 받다가 학교 내부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제가 9월 1일자 교육국장으로 부임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중순쯤 학교에서 저를 찾아와서 학교 여건상 도저히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가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득이 구축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보통교부금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을 안 썼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구축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구축을 신청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교 의견을 존중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부에 보고를 그 이후에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포기사유와 포기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혹시 9월이면 저희가 1차 추경이 또 있었지요.

1차 추경에서 감액했더라면…….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 1차 추경이 9월이지만 7∼8월에 추경예산서가 다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학교는 나름대로 또 이 예산이 아깝고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중앙컨설팅단에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9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혹시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이고요, 설명서 15쪽입니다.

장학금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3,400만 원, 지원금 3,427만 2,000원 이 지원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 127쪽에는 기정액이 15억 8,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1회 추경 말고는 기정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15억 8,900은 뭡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이 사업은 예술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국악 및 전통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이것은 지원금의 성격입니다.

그 돈이 저희들에게 와서 원래 이 사업은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 대상학생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50%, 성적우수자나 대회입상자 등 우수학생 50%를 선정해서 추천을 하면 지원사업신청서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오면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총 장학금 액수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만을 따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관계되는 것만 썼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예술고등학교는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만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전통문화…….

조원휘 위원 2012년부터 매년 지급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50%를 저소득층 자녀를 뽑는데 그 학생은 1인당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성적우수자는 50∼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년에 한 번 주나요, 두 번 주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1년에 한 번 줍니다.

조원휘 위원 한 번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42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42명에 100만 원씩 주면 4,200밖에 안 되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100만 원을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인당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성적…….

조원휘 위원 100만 원, 60만 원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100만 원인데 42명이면 다 해도 4,20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6,8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갔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번 추경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주고요, 그전에 와 있는 돈이 또 있었습니다, 1차 추경 때.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총 인원은…….

조원휘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말고 또 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100만 원씩 주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만 원씩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주나요?

○위원장 박정현 국장님 지금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께서는…….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이 예산만 가지고 인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해당되는 학생이 42명이고 원래 기정예산은 또 다른 예산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것을 다 합하면 77명이 대상자가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 추경에 줄 학생들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 더, 그러면 국악이나 전통무용을 전공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원수의 몇 퍼센트나 받는 거예요, 이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지금 미처 그 자료를 파악을 못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조원휘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5억 8,900만 원은 예술고등학교 말고 타 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장학금이라는 항목에 저소득층 자녀지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지원 말고 장학금만 일반 학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특성화고는 얼마이고 일반 고등학교는 얼마, 사립학교는 얼마 이것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별도로 해 드릴까요?

조원휘 위원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결과는 봐야겠지만 이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일반 고등학교 공립, 사립 학생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형평에 맞는 그런 장학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자료는 추가로 한번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2쪽하고 3쪽, 예산서 46쪽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시도세전입금으로 금번 추경에 75억 8,200만 원하고 37억 9,1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면 75억 8,200만 원하고 37억 9,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지요, 지방교육세전입금하고 시도세전입금이.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경훈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당초 예산편성 이후 취득세감면보전분 중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2013년도분, 2011년도분 증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보전분이 2013년도 말에 늦게 전입된 이유가 있나요?

전입금이 늦게, 2011년도 것이 2014년도…….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교부금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당초에는 취득세감면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시로 줘가지고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법이 바뀌어서 이것이 없어지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주면 서울시에서 바로 각 시·도교육청에다…….

김경훈 위원 서울시에서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서울시에서.

김경훈 위원 서울시에서 줘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서울시에서 걷어가지고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방자치에서, 시·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대전교육청으로…….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번에 바뀌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시에서 대전시교육청 것을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각 시·도교육청으로.

김경훈 위원 안 맞는 건데요, 그것은?

○행정국장 윤문학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국장님 근거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해가 되시도록.

김경훈 위원 시·도로 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시도세인데, 시도세 2011년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대전시에 보전해 준 취득세감면보전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705억을 행자부에서 시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중에 교육청분이 96억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로 보낸 것이 1,101억입니다.

그중에 교육청분이 150억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자료를 보면 75억 8,200만 원이잖아요, 37억 9,100만 원이고요, 설명자료 2, 3쪽에.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246억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금번 추경에 75억 8,200만 원, 37억 9,1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증감사유에도 보면 취득세감면보전분이라고 예산편성…….

2013년도 시도세하고 지방교육세 2011년도분 증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명이.

2011년도 보전분이 2014년도에 늦게 들어온 것이, 전입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11억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11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뒤에 시도세전입금에 있어서 2013년도 보전분이 5억 8,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17억이 되거든요, 17억이 되고 그다음에 2011년도분이 65억이고, 그다음에 2011년도 시도세전입금이 32억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107억이 되거든요, 107억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질의를 제가…….

○위원장 박정현 질의 요지가 2011년도분이 왜 지금 계상됐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다,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김경훈 위원 2, 3쪽 설명자료에 보면 금번 추경에 75억 8,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증감사유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죄송합니다.

2011년도 보전분이 2012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김경훈 위원 2013년도 말에 전입된 것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것이 아니고 2011년도분이 2012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전입금 같은 것은 시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찍 받을 수는 없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보전분을 전입처리한 거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런데 행자부에서 2012년도에는 보전을 안 해줬습니다.

이것은 시의 예산서를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2012년도에는 보전을 안 해줬습니다.

보전해 줄 그게 없어서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지방교육재정 자체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전수입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경훈 위원 이전수입에 대해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전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전에 설명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저와 미팅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011년 보전분이 지금 전입이 된 것은 결론적으로 시에서 늦게 준 겁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전문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4쪽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과교실제 구축과 관련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학교와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학교 현황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서 6쪽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근거하고 세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예정이었던 차입금을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겠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현재 상환하고 있는 이율이 3.18%가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이번에 교육부에서 협의한 금리가 3.18%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번에 12월 24일 발행할 금리가 3.18%라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2009년도 현재 상환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4.85%였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24쪽 예산서 166쪽에 보면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을 통한 상환이자 절감을 위해서 금년 말에 지방교육채 685억 2,700만 원을 발행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해 이자절감은 얼마나 되나요?

2009년도 발행한 지방채가 672억 6,100만 원의 이율 4.85%이고, 2014년도 발행 예정한 것이 지방채가 685억 2,700만 원 이율이 3.18%이거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금리가 4.85%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번에 농협과 협의금리가 3.18%, 금리차가 1.67%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672억인데 672억하고 금리차이 1.67%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 이자절감액이 연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안 181쪽을 봐주세요, 지방교육채 조서에 보면 2014년도 학교신설비로 발행 예정인 121억 7,100만 원의 은행이율이 3.7%예요, 또.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금번 차환을 위한 지방교육채 은행이율은 3.18%이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경훈 위원 같은 연도에 발행 예정인데 지방채를, 이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인지…….

○행정국장 윤문학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협의해서 한 협의금리 3.18%는 전국 시·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총액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금리가 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요,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능,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약일정 부족으로” 이 내용의 해석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로” 이런 내용은 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하면 공사가 좀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생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양생하는 기간 동안에 추위가 급격하게 왔다 이러면 콘크리트가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공사 중에 중단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진행형이에요?

공사를 하다가 동파우려 내지는 부실공사 우려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시작을 하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지금…….

이 공사는 현재 시작을 안 한 공사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부족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행정국장 윤문학 보통 이런 공사를 할 때 설계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설계기간이 필요하고 절대 설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 소요 행정일수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루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공사기간 부족이나 부실공사 우려나 내내 원인은 같다는 말씀인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할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행정일수 부족’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보통 계약할 때는 바로 당일 계약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에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은 여기 나열된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계약기간이나 사업계획을 삽입해 놓는 게 맞지 이런 문구로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서 전체적으로, 시작을 안 하는 사업이군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사업계획 및 일정을 여기에 삽입해놓는 게 판단하기가.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은 특별히 현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정예산 후에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1차 추경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수행 일정을 감안하시고 2차 추경에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보통 특별교부금으로 내놓은 시설비들이 대부분 연도 중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도 중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예산 확정된 게 10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통 사소한 학교시설공사라도 설계기간과 계약이라든지 공사기간이 합쳐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 중에 발주를 안 하게 되고 보통 명시이월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내년 2015년도부터는 이런 상황이 줄어들겠네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연초에 내려보내주면 저희들이 연도 중에 공사할 수 있는데 연도 초가 아니고 연도 중에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기정예산 그리고 추경예산, 2회 추경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예산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83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조 6,777억 3,3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께서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원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해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금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해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인식하시어 특히 이번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강경섭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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