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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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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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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4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진행을 박상숙 부위원장님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한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더 나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시작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2011년부터 시교육청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해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 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던 본 사업은 2014년에는 39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2015년 본예산에는 35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해마다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협력을 촉진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대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끌났으므로 이후 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2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고 사업시행 후에 평가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과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강경섭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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