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확인

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6.03.1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3월 1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안경자 의원

나. 송활섭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문정순)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안경자 의원(일문일답)

나. 송활섭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2.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과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문정순)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정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정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재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주화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5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안경자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안경자 의원(일문일답)

(10시 06분)

○의장 조원휘 먼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30년간 대전 원도심의 심장이자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앙로지하상가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의 기로 앞에서 과연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은 상생의 품격을 담고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장우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앙로지하상가와 관련하여 두 번의 시정질문과 두 번의 5분 발언을 통해 2층에 참관하러 오신 분들의 애절한 현장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앙로지하상가의 관리주체 변경과 입찰 과정을 지켜보며, 그리고 이후 2년간 보여준 우리 시의 행정이 현장의 절박함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층에 앉아 계신 저분들은 30년 세월 지하상가에서 청춘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우선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 대전시와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갑·을이 아닙니다.

1992년 동서관통도로 협약, 대전시와 대우건설, 영진건설이 맺었습니다.

이전 계약도 있습니다.

갑은 대전시와 을은 대우건설, 영진건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말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무상사용, 기부채납의 상대는 대우건설, 영진건설이라는 점도 밝혀둡니다.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는 관리법인인 영진유통의 부도로 전기마저 끊길 상황에 처하다 보니 대우와 대전시의 요청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우건설이 책임져야 할 관리책임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얼떨결에 권리를 받는 것처럼 덥석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갑·을·병이 되었지요.

임대분양받은 분들과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는 또 갑과 을로 존재하는 상황이라 대전시에서 제기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부채납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20년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회수되지 않아도 분양이기에 20년 후 계속 유상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30년 전 지역 지하상가 점포 분양계약서입니다.

이들은 이거 하나 믿고 여태까지 지탱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워크아웃과 매각이 거듭되다 보니 동서관통도로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삼성물산을 통해 2005년 완공하였습니다.

동서관통도로 협약은 분양대금으로 조성된 이득금이 재투자된 사업입니다.

2010년, 2014년, 2019년, 3차에 걸쳐 동서관통도로 협약의 주체인 대우건설의 무상사용은 끝났습니다.

대우건설을 대신한 중앙로지하상가는 관리의무, 하자보수 책임만 존재하는 포괄적 관리의무자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층에 앉아 계신 상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분양대금은 지하상가 조성과 동서관통도로를 개설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 계약 내용에는 무상기간이 끝나면 점용료와 공사비를 계산, 점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계산은 없고 무상사용기간만 일치시켜 주었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되었지만 동서관통도로 건설 협약 종료 상대가 없으니 협약 종료도 못 하고, 대전시 역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분양권자들에게 유상사용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관리위탁을 하면서 대전시 예산은 대수선 외에 더 이상의 예산 사용 없이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도 잘해주고, 2014년부터는 사용료도 징수 대납해 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코로나 전 사용료는 연 약 37억, 역전지하상가와 달리 관리위탁비도 지불하지 않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가 상인들은 내 삶의 터전이기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전국 최우수 상가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불법 전대에 대한 피해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 공유재산 관리는 대전시에서 했어야 한다는 생각, 맞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손댈 수 없는 시간들 속에 그들에게는 1 대 99라는 권리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는 정리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드렸고 조례 개정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산됐습니다.

저는 오늘 갑·을·병·정 중 병·정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시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 상인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대전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상생의 길에 대해 시장님과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중앙로지하상가 관리에 대해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좀 전에 대전시가 행정편의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안경자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시의원께서 도리어,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해야 될 분이 행정편의대로 하라는 내용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안경자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류들을.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정확히 들으세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이 행정편의대로 하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안경자 의원 제가 시장님이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한 방법이 편의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대전시는 이 문제만큼은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게 원칙이고 또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사실 상인들에게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해주려고도 했어요.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면 안 된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찰해야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유권해석 내린 것을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들 신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까지 해가면서 행정편의를 봐줘라, 의원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안경자 의원 아니지요, 법을 유권해석 맡기고 자문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과 대전시에서 특정 부분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받는 것은 다르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중앙정부가 특정 부분을 얘기해서 받아들이는 정부입니까,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조차 특정 부분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안경자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그 답변을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조례를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시의원이 어떻게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안경자 의원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답을 할 것 아니에요!

안경자 의원 행안부에서 온 유권해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도대체 어떤 분들하고 유착이 돼서 계속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안경자 의원 시장님, 저는 어느 부류와도 유착하지 않고.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안경자 의원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대한민국의 행정을 하면서, 시의원이.

안경자 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질의하면 A라고 답변하고 대전시에서 질의하면 B라고 답변합니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문제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안경자 의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문제는 의원님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조례를 해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행정은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행정편의대로 했다고 합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직자들한테.

안경자 의원 시장님 저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말 표현만 다르지.

안경자 의원 말 표현이 다르다니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행정편의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경자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좋습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으면 현재, 중앙로지하상가가 관리를 못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를 잘하고 있냐고, 저는 그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법과 원칙대로 집행해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생각입니다.

안경자 의원 저는 지도자들에게는 필터링된 정보와 실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문제는,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안경자 의원 잠깐만요, 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제 답변은 그러면, 시장님 의견은 지금 현재 중앙로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이 잘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안경자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안경자 의원 잘하고 있다니까, 제 질문에 잘하고 있다니까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안경자 의원 그러면 입찰공고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찰공고 비교된 것 있지요.

타 지자체인 부산, 광주, 순천 등은 지하상가 입찰 과정에서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하거나 청년창업 공간을 병행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과 상생의 가치를 공고문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와의 관리기간은 종료되었어도 상인들에 대한 명도의 명분이 견실하지 못하다 보니 명도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찰을 강행했습니다.

입점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타 시·도 입찰공고와 비교해 볼 때 타 시·도보다 불법 전대에 대한 대책, 낙찰자가 일정 기간 입점하지 못할 시 보증금 반환과 낙찰이 취소됨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을 초래했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가까이 있는 역전지하상가는 한 달 안에 입점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고 취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명도 미완료 상태의 입찰 강행은 행정의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급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도는 안정적인 관리 기반 위에 입찰을 진행했어도 현재 불법 전대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실무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대전은 명도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기존 상인과의 분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가 상인들 간의 분쟁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명도화 해서 상인들이 다 나간 다음에 입찰을 하라 그 뜻입니까?

안경자 의원 타 시·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게 하면 지하상가를 아주 황폐화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안경자 의원 시장님은.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억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시의회 와서.

말이 되는 말씀을 해야 답을 하지요.

안경자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더 이상, 그렇게 억지 쓰고 법을 지키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런 얘기는 제가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답을 안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 예, 뭐 저도.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왜냐하면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도리어,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안경자 의원, 질문 같지 않은 시정질문 그만하시고, 시장님도 시민대표기관에 대한 답변 태도가 뭡니까, 그게!)

○의장 조원휘 저기 박종선 의원님, 발언권 주지 않았으면 자리에 앉으세요.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안경자 의원 시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보다는 단추가 잘못 뀌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문제는 전임 시장…….

안경자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제 얘기를 들으셔야!

안경자 의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시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2년 동안 들어온 민원들입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뭐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명도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 가게, 한 가게의 자료와 일치, 불일치 그다음에 현재 받은 자료와 확인을 하느라고 밤마다 지하상가를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시민들이 정말로 내가 명도를 당해도 된다고 어떤 수긍감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명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시장님은 불법 전대에 따른 대전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앙로 가운데에 다이소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다이소라는 매장은 현재 본사에서 직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도소송을 한 대상은 또 다른, 장 모 씨가 명도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서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것에 대해 답을 말씀드릴게요.

안경자 의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명도를 하실 때 어떻게 지금 1 대 99의 지분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명도를 하십니까 했더니 정확하게 답변하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전부 출력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차 대상자는 일치하지 않는, 대전시의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부터 명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명도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나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나간다고 하지 않아서 명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도 대상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의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수일 수 있어요, 특정할 수 없어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 들어가도 됩니까?

안경자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하상가 운영관리 규정에는 총포, 화약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있는데 입찰공고에 이런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 의원님, 잠깐만요.

안경자 의원 아니, 사례만 말씀드리고 답변 주세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지금 그 사례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안경자 의원 지하상가 관련.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전임 시장을 하셨던 분이 점포를 가족과 4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로 하나, 본인 하나, 부인 앞으로.

그런데 부인 앞으로의 것은 무단점유해서 지금 대집행을 했고 그리고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창고도 본래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전대가 횡행해서, 일부 점포는 10억씩 권리금을 받을 만큼 아주 불법이 횡행했어요.

전임 시장들이 이걸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안 됐고.

안경자 의원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저.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다이소라는 데는 아마 부인일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장 모 사장께서 개인이 분양받았다고 했는데 명도소송을 하니까 사실상 실제는 다이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본인이 분양받았다고 하는 분하고 실제 다이소 사업을 하는 양쪽에 다 명도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생각입니다.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리고.

안경자 의원 아니, 잠깐만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걸 저…….

안경자 의원 시장님이 아까 전임 시장.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인에 한 점포를 본래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가족 단위로 해서 한 30년 가까이 만약 운영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법으로 이미 대집행까지 했는데 앞을 막고 가서 쌓아놓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모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경자 의원 잠깐만요, 전임 시장이 몇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만요, 지금…….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4개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안경자 의원 이전에 계약 관계가 있어요, 이전에 계약은 가족들도 사용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약 당시.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게 대전시 재산이고 시민 재산을 어떻게 개인 재산처럼 운영을 합니까?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게 개인 겁니까?

안경자 의원 개인 재산이 아니라 사용자로 등록이 될 수 있었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협약에 보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래서 중앙정부가 입찰을 하라고 해서 했고, 입찰에 대해서 낙찰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경자 의원 불법 전대는 계약 해제 바로 하고 명도 조치하시면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 하고 있고 그 책임은 끝까지 물을 생각입니다.

안경자 의원 그다음에 지하상가 점포 분양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대전시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사례가 있었고요, 대전시에서는 전임 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점포를 4개 가지고 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계약 해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어떻게 전임 회장이라는 분이 회장을 하면서 점포를 가족 단위로 4개나 소유하고 그리고 지금 이걸 방해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진짜! 그게 불법이냐고!」하는 방청인 있음)

안경자 의원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시장님.

그다음에 불법, 아니 이 전에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전대는 안 됩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 진행에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안경자 의원 예, 시장님이 말씀하신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명도소송에서 졌는데도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의원 이 점포 분양계약서에 의해서 평생을 여기에서 살아오셨고 이 분양이 어떻게 보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온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어떻게 시 재산을 평생 사용합니까?

공정하게 시민들이 입찰을 하는 게 맞지요.

안경자 의원 역전지하상가는 임대보증금을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용료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으면 사용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상사용이지요, 유상사용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명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내가 죄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수긍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명도 대상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볼 때, ‘저 집이 명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 집이 명도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할 수 없고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시가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 무단점유하고 이런 것은 명도소송을 해서 확인이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 끝까지 그 책임은 묻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께서 시보고 관리하라고 한 명확한 시민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 재산을 가지고 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그걸 임의적인 재량에 의해서 만약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또 물어야 될 겁니다.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책임 물어야 되고.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반대로 행정편의로 했으면 하는 의향으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안경자 의원 아닙니다, 행정편의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모든 계약을 쭉…….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공직자가 해야 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관을 상대로 시민이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시민은 개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계약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시민이 관을 상대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겁나는 일입니다, 상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들은.

버텨왔고 자신들이 입찰에 떨어진 사람들, 맞습니다, 떨어진 사람들 맞습니다.

맞지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입찰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까 해서 온비드 자료도 받고 한 분은 그것을 호수별로 다 들어가서 정리를 했어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경찰청 수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경자 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전시도 몰랐다고 하고 중앙로지하상가도 몰랐다고 하는 경공매 업체가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가 온비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가게에 지하상가 조회율이 한 60∼70개 나오는 데가 있고 동일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회차를 달리했을 때 200개가 넘는 회차율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중앙로지하상가는 지금 입찰 조회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소송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건 경찰청에서 이미 수사를 장기간 해서 대전시 공무원들은 그와 관련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됐고, 어떤 공직자가 뭐 하려고 입찰에 관여합니까?

개인적인 누구 뭐 도와주기 위해서 합니까?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이미 경찰 수사까지 마친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하는 것은 경찰청 수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그건 경찰청에 하실 일입니다.

안경자 의원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분들은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분을 소송이 끝난 후로 미뤄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무단점유, 명도소송과 관련돼 앞으로 대전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는 관용 없이 끝까지 변상금까지 확실하게 추징하리라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조회수 사기로 인한 개찰입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안경자 의원 아니요, 조용히 하십시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안경자 의원 다만, 다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앞뒤가 지금 계속 안 맞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경자 의원 다만 대전시가 문제점을 알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말 그들로 하여금 평생을 거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처럼 해서, 그들은 자기들 것처럼 해서 전국 최우수 상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들은 26년 동안 관리비 대전시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위탁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그들은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들은 한 번도 무상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상사용을 한 적 없고 돈을 내가면서 이 시장을 지켜왔다는 점을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자기들은 한 번도 무상사용한 적이 없다, 관리비도 우리가 내서 대전시 예산 절감하는 데 자기들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의 입장과 상인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은 조금 맞춰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좋은 상가를 만드는 데 했다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무상 20년, 유상 10년이 이미 만료돼서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대전시는 전 공직자가 중앙정부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와, 선서를 하고 공직자가 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재량권을 쓰라는 건 공직자보고 재량권을 남용하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원님은 시의원으로서 아주 명백한, 공무원들보고 불법을 하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안경자 의원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경자 의원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또 다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위탁을 맡깁니다.

이것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가 없는, 다른 관리업체에 맡길 수가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상사용을 허가했고 관리위탁을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단순하게, 아까 제가 갑·을·병·정을 말씀드렸듯이.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유상사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 대우가 부도나면서 20년 임대분양을 했고, 나중에 대전시에 재산을 넘기기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걸 분양한 것이 아니고 임대분양을 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전시 역대 시장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더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냥그냥 끌려왔던 건 대전시 전임 시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기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제 대에 와서, 저도 공직자들한테 연장해 줄 수 있으면 해라 몇 번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유권해석도 받았고 계속하면서 ‘이런 취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법 해석 때문에 입찰을 한 것이고, 그건 법과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한 걸 가지고 재량권으로 하라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안경자 의원 그렇지요, 입찰 전에 재량권이 작용을 했어야 되는 거고 입찰 후에는 재량권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시면서도 자꾸 이 문제를,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될 말씀이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대전시의 재산은 결국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될 대전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법과 원칙대로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현재의 방침입니다.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로지하상가는 그들이 느끼기에 투명하지 않고 공정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A라는 저울을 달고 어떤 경우에는 B라는 저울을 달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 압니다.

그 부분을 저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와서 얘기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2년 동안 자료를 받으면서 지켜봤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한 게 “잘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와 이런이런 민원이 있는데 “왜 이런 민원이 나오게 만드냐?”라는 이야기였고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 보니까요, 그동안 상인 분담분에서 실질적인 관리비가 44.62%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던 청소용역 직원들을 28명 가까이 인수를 시설관리공단이 했답니다.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나 용품비용 여러 가지 포함되고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인 부담률이 44.62%나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역대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이 시설에 대해서 상인들의 비용을 최소 부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 예,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리비 줄었습니다.

그러나 왜 상인들이 관리할 때 높았느냐.

상인들은 관리위탁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관리위탁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관리비를 정확하게 본인들이 인건비까지 부담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관리위탁비를 주었으면, 관리위탁 규정에 의해서 주었으면 관리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상인들한테도 소송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 되도록 합의를 하라는 쪽이었고, 제가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저분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만 제가 서류 하나를 받고 동일 여부, 상가에 대해서 확인해도 그게 서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있다.

최소한 안경자 의원이 밤에 한 가게, 한 가게 다니면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한 것과 시에서 저한테 주는 자료가 다르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분들이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문제는요, 아니 왜냐하면 왜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도소송은 본래 69개의 점포에 대해서 검토했고 그중에 30개 점포는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개 중에 1차로 4개는 비워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차 명도소송에서 빼서 합의대로 비워주는 것으로 했는데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2차에 추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애당초에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안 했으면 1차에 아마 39개를 동시에 했을 텐데, 이분들은 약속을 한 분들이고 약속을 한 분들을 믿었는데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명도소송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 저는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게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시장님, 지하상가 문제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도자는 매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지도자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님은 잘해 보자, 상가를 활성화시켜 보자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상가를 활성화시키자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30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틀면 안 돼요.

(장내소란)

안경자 의원 조용히 하세요.

내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리고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람의 가족이 4개를 받아서 무단점유하고 창고로 쓰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경자 의원 아니, 그것은 바로 계약 해지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계약 해지하고 명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계약 해지해도 지금 앞장서서, 명도소송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을 방해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책임은 나중에 지셔야 돼요.

안경자 의원 그러니까 소송을.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의원님도 그걸 대변할 상황이 아니에요!

안경자 의원 아니요, 그것은 소송이 끝나면 대전시가 책임을 지든 저들이 책임을 지든, 그것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인들이 나중에 계속 갔을 때.

안경자 의원 저는 저분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과다하게, 책임과 피해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게 끌고 오시면 안 돼요.

안경자 의원 시장님, 저는 그분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들은 2년여 세월의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될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26년간 자체 관리비 부담을 성실히 감수하고 사용료를 1일도 어기지 않고 지불한 죄밖에 없다는 자괴감이 들어있습니다.

상인들 목소리에는 변상금 부과에 대한 행정기관의 각기 다른 답변에 실망하고 동일 조건의 상가임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 부과했다는 의구심과 사실에 억울함이 들어있습니다.

상인들의 마음에는 나름 대전시 발전에 기여했는데 보호받지 못한다는 시민으로서의 상실감도 들어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막막한 벽을 보는 좌절감이 서려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시작한 매듭은 대전시에서 풀어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대전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안경자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가져간 관리권 제대로 운영 못 한다면 30년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특수한 성격의 관리위탁을 준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로 돌려주십시오.

현재 상호 간에 이루어진 불필요한 소송은 합의할 것들은 합의하고 진행할 것들은 진행해서, 현재 20여 개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들을 것들은 목소리를 듣고.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명도소송은 계약대로 비워주시면 바로 소송이 끝나기 때문에, 취하하기 때문에 일단 선행 조치가 돼야 가능합니다.

안경자 의원 명도소송도, 더 쉽게 얘기하면 “아줌마는 명도 안 할 건데 왜 와서 저분들하고 데모하냐?” 이런 소리까지, 상가 관리자가 와서 이런 소리를, 상인별로 다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인별로 다르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더 심화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도 시장님은 시장님의 직분을 다 하셔야 되지만 시장님은 대전시민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성찰과 해결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의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제가 이해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전체 내용의 맥락이 융통성을 발휘하라 하는데 행정은 융통성 자체가 없어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처음에 될 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국회의원도 똑같고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불법행위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공무원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대구는 연장했습니다, 대구는 연장했다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장내소란)

○의장 조원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조용히 해주세요.

(「불통 이장우!」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히 해주세요!

안경자 의원 제가 대신 얘기했습니다.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감사합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송활섭 의원(일괄질문)

(10시 49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시 물류 경쟁력 강화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향후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두 번째는 최근 개통한 상서하이패스IC 일대의 극심한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대전시의 시설개선 대책입니다.

먼저,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의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물류가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우리나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전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내륙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전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전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물류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 잡으려면 대전 내부의 물류망부터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남부와 북부가 모두 튼튼한 물류 기반을 갖추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의 물류 인프라는 남대전에 쏠려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전 남부에 있는 남대전종합물류단지는 약 17만 평의 넓은 부지에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대전IC와 불과 3분 거리로 이어져 있어서 대형 화물차들이 대전 도심을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속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전 산업의 뿌리인 일반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대덕구 등 북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부권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물류터미널은 지어진 지 20년이 훌쩍 넘어 시설이 낡았고 규모도 남대전종합물류단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좁은 터미널과 산업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형 화물차들이 고속도로를 타려면 계족로와 신탄진로 같은 도심 한복판의 딱 막히는 길을 매일 뚫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남·북 물류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비록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북부권 물류의 숨통을 틔워줄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그 마중물이 바로 신일동 물류터미널입니다.

물론 이 터미널이 완공된다고 해서 북부권의 물류 인프라 격차가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덕구의 산업현장은 이러한 작은 인프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본 사업이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표류한 세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년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기업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수많은 난항 속에서도 대전시 차원에서 본 사업을 다시 재개해 보려는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간절히 염원해 온 지역구 의원으로서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고 또다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해묵은 과제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적·행정적 핵심 사안들을 점검하고 대전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이 지난 10년간 표류하고 겪어야 했던 법적·행정적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수용과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 7월 공사시행 허가 신청 이후 2015년 5월 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원 처리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이어지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건은 2018년 12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항인 만큼 지난 과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마음에 오늘 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려는 것은 사업 부지 내에서 벌어졌던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 대전시가 취한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서는 허가량을 초과한 대규모 토석 채취와 임야 무단 훼손이 자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적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고발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당시 위법행위에 대해 내려졌던 원상복구와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조치 명령은 현재 우리 대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행되었습니까?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인데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또 다른 불법 훼손 없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대전시 차원의 지속적인 현장확인과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오점을 깨끗이 씻어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시민들의 온전한 지지 속에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향후 물류터미널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남은 법적·행정적 과제는 무엇이며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이 오랜 기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는 진출입도로 확보 문제입니다.

대규모 화물차량이 드나들어야 하는 물류터미널에 있어서 진출입로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대덕특구 내에 위치한 진출입도로 구간은 장기간 미착공으로 인해 지난 2023년 3월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결정이 실효된 바 있습니다.

사업 부지가 대덕특구에 걸쳐 있는 만큼 진출입도로를 재결정하려면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 대전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이던 진출입도로 재결정 문제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관계기관과 합의가 도출된 상태입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제반 행정절차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게 할 대전시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서 짚어본 바와 같이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은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 간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조율 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규모의 복잡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정상화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컨트롤타워, 즉 전담 TF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일 부서의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으로 이 복잡한 현안들을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이끌어갈 집행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어떠한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안정성입니다.

지난 10년을 기다려 온 본 사업이 더 이상의 차질 없이 목표한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관리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대전 북부권의 물류 기반 시설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업이 또다시 장기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안, 즉 플랜B는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력과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신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 역시 대전시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의 혜안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신탄진 상서하이패스IC 관련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통 이후 발생한 지역 내 교통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상서하이패스IC가 가지는 가치를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거 대전 북부권의 여객 및 물류의 교통량은 신탄진IC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도심 간선도로를 관통하면서 신탄진 일대는 수십 년간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는 북부권 교통망의 대대적인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지난 2025년 10월 개통한 상서하이패스IC입니다.

비록 하이패스 전용이라는 특성상 대형 화물차의 진입이 제한된다는 구조적 제약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탄진IC로 집중되던 일반 차량의 교통량을 일차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들목 신설을 넘어 장기간 소외되었던 대전 북부권 광역교통망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는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회덕IC가 개통되면 화물 교통량이 신탄진 도심으로 진입하기 전에 천변고속화도로를 통해 고속도로로 분산될 것입니다.

향후 충청권 광역도로망과 연축 혁신도시를 이어주며 대전 동북부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은 회덕IC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상서하이패스IC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덕IC가 대규모 화물과 광역교통을 책임진다면 상서하이패스IC는 일상적인 진출입 수요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들목을 새로 뚫고 교통을 분산시킨다 해도 그 편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들목과 이어지는 지역 내부의 접속 도로망이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은 빨라지고 양호해졌는데 정작 그곳으로 향하는 앞길이 꽉 막혀버린다면 나들목 개통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현재 상서하이패스IC 주변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을 같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1시 0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5분 영상자료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상서하이패스IC에서 빠져나오는 진출입로인 덕암로와 주 간선도로인 신탄진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의 출퇴근시간대 모습입니다.

상서하이패스IC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면서 상습적인 정체와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현재의 도로 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장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서하이패스IC 개통 이후 늘어난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는 현재 어떠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대덕구를 넘어 대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방치된 신일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조속히 조성되어 물류가 돌고 상서하이패스IC 교통정체가 해소되어 사람과 차가 원활하게 오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대덕구가 대전의 소외된 외곽이 아니라 북부권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대전시 전체의 진정한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대전시의 결단력 있는 행정입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1시 07분)

○의장 조원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송활섭 의원님 답변 전에 좀 전에 안경자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제가 발음이 좀 불분명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지하상가 회장을 역임한 분, 전임 회장의 가족 소유가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시장으로 잘못 들으셔서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아니고 전임 회장입니다.

전 회장을 하신 분이 4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들 하나, 본인 하나, 또 창고로 무단점유하는 것 있고 지금 대집행, 부인 앞으로 돼 있는 것, 이렇게 4개 있다, 그중에 하나는 가장 중심, 핵심부에 딱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법성 조치 결과와 사업 부지 진출입로 문제 등 정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전 북부권의 부족한 물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등에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산지 불법 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대전시의 조치 결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산지 불법 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물류터미널 공사 시행인가는 2015년 5월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덕구 신일동 산10번지 사업 부지 일원에서 토석 채취 및 임야 훼손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대덕구청에서 해당 위법사항을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했고 임야 무단 훼손 복구비 예치, 골재채취업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컨테이너 설치, 폐기물 적치 등 허가 목적 외 사용 행위를 적발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행정적 문제점 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공사 시행인가를 받아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지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급 어려움 등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023년 실시계획인가 사항이 실효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거나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반영된 특구개발계획을 미수립 지역으로 변경 수립한 후에 물류시설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해야 됩니다.

사업 부지 진출입도로 문제 해결 여부에 대해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한 결과 지난 3월 4일 진출입도로를 특구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물류시설법에 따른 진출입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의제 처리하여 3월 11일 공사 시행 변경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사업 부지 진출입도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진출입도로 문제 해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향후 계획도 물어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출입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등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어 관련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특구개발계획에 반영된 진출입도로 제외를 위한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의 구체적 운영 방안 및 출구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신속한 사업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전담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사업 부지 진출입도로 문제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등 주요 현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의 전담 TF 없이 사업 추진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적극행정과 사업 추진 동력을 바탕으로 부지 확보와 소송 문제 등 주요 난제가 대부분 해결됐고 민간사업자의 추진의지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2027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서하이패스IC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상서하이패스IC 일대 교통정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신탄진로 내 설치된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폭 3m, 길이 150m 해당 구간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상서하이패스IC로 진입하기 위해 덕암로로 집중되는 차량들을 신탄진로로 분산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암로에 대한 장기적인 도로 확충 및 구조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폭 20m 미만 도로의 관리 및 정비 업무는 대덕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로관리청인 대덕구청의 덕암로에 대한 도로 확장 및 교차로 확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 수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 확장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나들목 전체에 대한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덕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대덕구청이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오늘 시정질문에서 안경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인들을 걱정해서 주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행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대전시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광역시 지하상가 문제는 저한테, 시장으로 위임된 이후에 법과 원칙에 맞춰서 분명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지금 지하상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안경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기초에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확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가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퇴거 조치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의 명도소송이 끝나면 그에 대한 부과금 분담 등 포함해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건 십분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현재의 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활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대덕구 주민들 또 신탄진IC 주변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해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1시 17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진오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0명)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이상래정명국박주화민경배
김진오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방진영이금선
이효성송활섭안경자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손철웅
의사담당관문정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정무경제과학부시장최성아
기획조정실장한치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이선민
시민안전실장신동헌
미래전략산업실장유세종
기업지원국장박종복
경제국장박제화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박승원
체육건강국장최동규
복지국장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민동희
환경국장문창용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교통국장남시덕
철도건설국장박민범
도시철도건설국장최원석
도시주택국장최종수
소방본부장김문용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재개발원장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정태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종익
건설관리본부장전일홍
대변인최우경
감사위원장김선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전진석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조진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조성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