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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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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안녕하세요, 황인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방에 노력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학교도서관 사업, 자원봉사, 교육,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지자체별로 설립하는 공공도서관 및 마을도서관과의 중복투자를 막아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며, 학교도서관이 교육당국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문화센터로서 기능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한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대전교육이 바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에 인성교육을 진흥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인성교육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인성교육의 공청회,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인성교육 연구학교,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증대로 장기적 비전 마련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인성교육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성교육 진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 가정, 사회와 함께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구미경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한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로 고생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오늘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안정과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함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교류, 전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이 조례에 따른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교비정규직의 분리는 교육공무직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그 지위와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그 중심에 이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인지, 학교장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최종 판결하여 법리적 논쟁이 마무리되었고, 타 시·도에서는 이미 2012년도부터 조례제정을 시작하여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교육청도 관련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용어사용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자부심과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고, 특히 고용불안의 주요인인 채용에 관한 권한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에게 주고 그 위임을 제한하고 있어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한 송대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음악학원 수강생이 급감하고 있어 학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악학원들은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시설규모와 강사 수를 줄여 임대료와 운영비를 줄이고자 하지만 현행 대전광역시 조례에서는 음악학원 시설 허용기준을 90㎡로 높게 제한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음악학원의 시설기준을 현행 90㎡에서 60㎡로 완화하여 대전광역시 소규모 형태의 음악학원 활성화를 통한 예능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4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음악교습과정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음악실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음악학원 진입장벽을 낮추는 시설기준 완화로 음악학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능교육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서울 80㎡, 부산 60㎡, 대구 60㎡, 인천 60㎡, 광주 60㎡, 울산 55㎡, 세종 60㎡ 등 전국 특·광역시 기준과 비교할 때도 현행 조례의 기준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데 비해 대전만이 유독 높은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병설유치원 설치학교의 업무경감 지원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정원 2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연계된 조항의 단위기관 정원을 조정하며, 지방공무원 중 별정직 정원책정 근거 마련 및 전문경력관, 연구직 등 직종 간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개정 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띄우고 조례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를 1,862명에서 1,864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이에 따라 같은 조 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을 1,712명에서 1,71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 근거인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별표 2 제2호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 신설, 별정직, 일반직 중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예방하고자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직으로 별정직·정무직을 0.2% 이내로 책정하여 6급 상당 1명, 7급 상당 1명 총 2명 이내로 증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은 기존 일반직 중 전직 8명, 증원 1명 총 9명을 반영하여 5명에서 14명으로, 연구직은 일반직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소지 연구사 2명을 전환하여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응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대전노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개원 예정인 가칭 “노은누리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신탄진초등학교새여울분교장의 본교 승격에 따라 가칭 “대전새여울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를 가칭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동아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사고 났던 것 아시지요?

작년도에 자살사고 났던 것 모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작년 일이라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무과장으로부터 현장실습 중에 자살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진천에 있는 CJ 제일제당 견습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예,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담당 과장은 본인 소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대로 작년 초에 동아마이스터고 학생이 CJ 회사에 입사해서 정식사원으로 근무 중에 개인 사정과 또 동료·선배 직원의 어떤 가해적인 부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이후에 혹시 경과 알고 계신가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그 회사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요, 부모님들도 다 수긍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잘 됐군요, 지금 전자기계고등학교도 이번에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같은 교과과정을 갖게 되잖아요.

우려되는 것이, 사실 똑같은 마이스터고등학교인데 지금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1학년 과정은 공통계열로 공부하고, 2학년 때 전공과 하고, 3학년 때 대개 1학기 마치고 취업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속성으로 바로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런 속에서 적응이 잘 안 된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인데 정말 험난한 사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억지로 학력사회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지양해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일단 선 취업하고 후 진학하는 그런 취지로 했단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인데 자칫하면 교과과정 내부에 그런 사회적응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하셔서 대학과 연계교육을 통해서 현장적응력을 위한 직업기초 소양교육이라든지 근로자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하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마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어느 사회로, 어떤 직업세계로 개별적으로 포함되고 거기에서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면 군대식으로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또 군대식으로 같은 어떤 일정 그룹별로 회사에 견습을 하다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면 적응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CJ 사고 났던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가해한 선배직원이 군대를 막 제대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29살 먹은 사람이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후배직원들을 마치 군대식으로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참 견디기가 힘든 가운데 또 가정도 부모가 이혼을 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순간적인 것을 참지 못하고 3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그런 사고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직장 나가기 전에 그런 것도 예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개 과거에도 실업계로 분류했던 고등학교에 일단 먼저 그쪽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머리가 뛰어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상담 같은 것도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를 바로 제대한 뒤에 아직도 군인정신, 그런 그룹정신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집단이라는 문제에서 심리치료 같은 것도 병행해서 사회에 하여간 아주 상당히 짧게,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채 마치지도 못하고 사회에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목적고나 포함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참 효자, 효녀인데 엄마, 아빠 등록금 같은 것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학을 그런 쪽으로 해서 말릴 수는 없었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상규 과학직업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범위를 개인까지 넓혀줌으로써 교육사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방법의 변경과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안건심사에서 배제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한테 사무의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까지 수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된 건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항에 보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미 이전부터 이 법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까지 위임하지 않은 이유도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개인에게 위임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사업에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정기현 위원 지금 다른 사업을, 위탁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맞춤형 치유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보면 해맑음센터 그리고 마음의정원심리센터, 이런 수탁기관에 저희들이 교육청의 업무를 위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해맑음센터가 개인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개인한테 위탁할 때는 뭔가 제한사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라든지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개인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해맑음센터는 조례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위탁했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정기현 위원 가족협의회니까 개인이 아니네요?

○행정국장 윤문학 사단법인이지요.

정기현 위원 아까는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만약 이런 경우에 개인이 앞으로 신청을 해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개인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개인한테 위임할 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개인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후에 이해의 문제나,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구성하기 나름인 측면도 있고 해서 자칫 개인한테 특혜시비를 나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도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개인한테 위임할 때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사업의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성격을 제한한다든지 등등 해서.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게 제한을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취지인 개인이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재정부담능력 이런 것을 다 평가하지만 또 공정성 확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만들어서 개인이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또 취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인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예방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일부는 그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혜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개인한테 위임한다든지 또는 자칫 자금력 있는 특정 개인한테 사업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특혜시비, 공공성 훼손 이런 부분들이 언뜻 예견되기도 하거든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인한테 사무의 위탁을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선정기준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적용해서…….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담아서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중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제한이나 한계를 둬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개인에게 위탁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본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려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우려가 되거든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부분을, 사고가 우려되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듯이 이런 부분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통해서라도 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상황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도 규칙은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조례로.

○행정국장 윤문학 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개인한테 할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특혜시비가 없도록 좀 더 그 기준을 분명히 적시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전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건인데,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은 두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맑음센터하고 마음의정원심리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송대윤 계약이 언제 종료됩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

○위원장 송대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행정국장 윤문학 …….

○위원장 송대윤 파악이 안 됐지요?

파악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개인까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올렸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상위법령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윤 상위법령은 다 압니다, 그렇지요?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곳이 20여 개가 되든 30여 개가 되든 그렇다면 좀 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개인한테까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듯이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위법령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위법령을 안 따르고 있는 것도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특히나 더 공신력이 없고 지금 현재 사회고용에도 상당히 불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설동호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좀 더 옳지 않은 시선도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이런 조례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리과정은 왜 자꾸 예산을 세웁니까?

상위법령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그 규칙, 하위법령에 되어 있고 상위법령 어겨가면서까지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개인까지 확대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아까도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꾸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민간위탁 기간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1시 37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동도초, 회덕초의 통학구역 통·반 명칭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중학교 학구군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 3, 10학교군의 지원 초등학교 중 동도초 통학구역인 오정동 25·27·28·38통 부분이 통·반 조정에 따라 통학구역의 변경 없이 각각 16·17통 1∼4반, 19통, 20통 1∼3반으로 명칭만 변경되었고, 마찬가지로 동부 10, 11학교군의 지원 초등학교 중 회덕초 통학구역인 읍내동 4통, 5통 3반, 6통 3반, 18통, 46∼53통 부분이 통·반 조정에 따라 통학구역의 변경 없이 각각 읍내동 1·2통, 4통(1∼2반 제외), 5통(2∼3반 제외), 6통, 7통, 13통, 36∼40통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각 통·반의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05학년도부터 통학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일부 통·반만 분리하여 중학교 학교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평생학습관장강경섭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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