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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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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본회의(2026.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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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3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4. 「신계룡-북천안」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5.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문정순)

1.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민숙 의원 외 5명 발의)

3.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김민숙 의원 외 6명 발의)

4. 「신계룡-북천안」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5.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송활섭, 안경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황경아 의원, 이재경 의원, 이한영 의원)


(10시 13분 개의)

○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과 구봉마을 7단지·9단지 입주민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10시 14분)

○의장 조원휘 회의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형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진형 인사)

조성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만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문정순)

(10시 16분)

○의장 조원휘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정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정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처리된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 자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7건으로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민숙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민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김민숙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민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이며 대전시의 6,424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4인가구 기준으로 매달 10만 원씩 국산 채소와 과일의 구입비를 바우처카드로 지원받는 사업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카드의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농식품 구입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우처카드 사용처는 전국에 약 6만여 개, 대전에는 약 1,600여 개가 있지만 대부분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면 중소마트는 일부에 불과하며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 중 영세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영세업체들은 사업 참여를 위해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포스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구축하는 것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 시스템 구축 여부는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영세업체들의 사업 참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폭넓은 농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포스 시스템 구축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여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의 참여를 유도해 바우처 사용처를 늘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청년이 포함된 가구로까지도 확대하며 양적으로 성장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의 농식품 선택권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균형 잡힌 식품 섭취 보장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지역 내 시장 상점과 중소마트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과 사용처에 대한 사업홍보 강화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신계룡-북천안」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5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계룡-북천안」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금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관평·전민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24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는 에너지를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해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수도권 전력공급만을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전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유성구 노은·진잠·학하동과 서구 기성·관저동 일원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강행된다면 산림이 훼손되고 도시 경관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송전선로가 민족의 성역인 국립대전현충원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현충원 위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대전 주민대표를 단 21명만 포함시키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는 국책 사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4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분산에너지법 입법 취지에 전면 충돌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계룡-북천안」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계룡-북천안」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이상래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 김진오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강세구 님, 강봉준 님, 장성진 님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 업무 전직공무원으로 임창식 님, 이강현 님, 오광열 님, 오강진 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회의록 서명의원(송활섭, 안경자) 선출의 건

(10시 31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송활섭 의원님과 안경자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황경아 의원, 이재경 의원, 이한영 의원)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대비 3.8%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1%로 법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는 2024년에 약 1억 4,900만 원 그리고 2025년에는 약 3억 6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올해는 약 3억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용부담금 예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복지수범도시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본인은 이 지점에서 우리 대전시에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왜 고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충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복지수범도시로 매년 전국 시·도를 선도해 왔으며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는 명품도시입니다.

장애인도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문화예술 분야를 활용한 새로운 장애인 고용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장애예술인의 공연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공공기관 우수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은 꿈그린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예술 기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지역 공연과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행복한우리복지관 소속의 행복한앙상블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행복한앙상블과 같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이 단순한 활동프로그램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연계된 새로운 고용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문화예술 분야는 장애인의 재능을 살리면서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고용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전형 문화예술활동 표준사업장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표준사업장을 설치하고 우리 대전시는 제도적 지원을, 민간예술단체는 예술인 양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맞춤훈련과 직무교육 등 체계적인 고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경제와 사회통합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전이 진정한 장애인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다양한 고용 모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전시가 고용부담금을 수동적으로 납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능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담당관 등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 이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시설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의 비용을 전가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고 대전시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사인 CNCITY에너지는 개별난방 전환은 사용자의 원인행위로 단지 외부에 설치될 공급관과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대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제5항 원인행위자 부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급사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인지 그리고 왜 대전시가 개입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자 부담의 범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은 사용자의 사적 이익이 명백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제2항은 공급시설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원칙을 천명하고 제7항 역시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는 공급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규정 해석의 기본원칙인 것입니다.

노후 단지의 개별난방 전환이 과연 공급 설비 전체를 새로 깔아줘야 할 만큼 사적 이익입니까?

공급사는 개별난방 전환 시 부하 상승을 이유로 지역정압기 등 공급 시설 공사비를 떠넘기려 하는데 이는 공급사가 미래의 판매 수익을 위해 당연히 투자해야 할 공급 인프라 확충 행위로 공급사가 부담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사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급사의 자산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늘리면서 그 비용만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설령 규정의 문리해석에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규정 제정권자의 책임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공급사가 주장하는 요금 전가 방지 논리는 독점 기업의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공급사는 특정 단지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전체 요금이 인상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치를 바꿔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이 수억 원을 들여 정압기를 설치해 주면 그 정압기를 통해 향후 인근 지역에 가스 공급이 확대될 때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바로 공급사입니다.

따라서 공급사 측의 주장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말로 결국은 자신이 부담할 것을 회피하기 위한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셋째,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고 정부와 우리 시의 에너지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중앙난방시설을 고효율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단순한 사적 이익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낡은 대형 보일러 한 대를 없애고 고효율 개별 열원으로 분산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의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환경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관리비 부담까지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민생 대책인 것입니다.

시장님,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공급사가 챙겨야 할 기반시설 비용까지 시민이 떠안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전시는 공급사가 시설비를 시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공급규정을 강력히 점검해 주십시오.

독점 공급자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 그것이 대전시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장려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양보하고 다른 이를 보살피는 희생,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보태는 그 마음은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참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청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자 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이유는 단순히 자원봉사인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조차 개인부담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활동 과정에서의 안전문제나 보상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의 본질은 무보수와 자발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사자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봉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원봉사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대전시는 자원봉사활동이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원봉사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보전과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봉사자의 헌신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비 지원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포상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감가능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와 지역공동체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봉사활동이 지역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시민 참여형 지역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원봉사는 행정이 대신할 수 없는 시민의 자발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관용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가 진정한 일류 경제도시일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존중하고 그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이 대전 곳곳에서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4. 「신계룡-북천안」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5.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0명)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이상래정명국박주화민경배
김진오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방진영이금선
이효성송활섭안경자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손철웅
의사담당관문정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정무경제과학부시장최성아
기획조정실장한치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이선민
시민안전실장신동헌
미래전략산업실장유세종
기업지원국장박종복
경제국장박제화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박승원
체육건강국장최동규
복지국장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민동희
환경국장문창용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교통국장남시덕
철도건설국장박민범
도시철도건설국장최원석
도시주택국장최종수
소방본부장김문용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재개발원장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정태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종익
건설관리본부장전일홍
대변인최우경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박희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전진석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조진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조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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