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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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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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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2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이번 2월 13일 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으로 부임한 이선민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현대경 인사)

이현정 재정성장과장입니다.

(재정성장과장 이현정 인사)

최지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지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와 충청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명칭과 특례사항, 권한 이양범위 등에서 중대한 내용 변경을 포함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지난번 의견청취의 근간이 되었던 법안 내용과 실질적 동질성을 결여한 수준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별법안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범위 등의 조정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 축소입니다.

먼저, 통합특별시의 명칭이 기존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인세 등 국세의 항구적 지방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주요권한과 핵심 특례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 지원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재량사항으로 대폭 수정되었고, 국가의 통제장치가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된 특별법안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앞으로 이어질 입법과정과 향후 통합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승진하신 지 또 얼마 안 돼서 이런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하여간 다른 한쪽으로는 또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본 위원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되는 이런 부분들,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 체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발의한 내용과 상당한 부분에서 많이 변경 조정되었고 또 일부 핵심 특례가 축소된 것으로 확인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충남특별시였는데 충남대전특별시로 변경됐습니다.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과 위상의 문제인데 명칭의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한번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의 변경과정에서 대전시와 그리고 국회의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고요, 이 법안이 저희 대전충남특별법안만 발의된 것이 아니고 광주· 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발의가 같이 되면서 아마 행안위의 소위 심사과정에서 같은 맥락으로 명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쪽으로 명칭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지금 명칭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병철 위원 다음, 저희들 국힘의 성일종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에서는 국가 지원이라든지 행정 특례, 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 의무규정이 많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나 이번 국회 의결안에서는 일부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 이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재량적 표현으로 조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굉장히 중대한 변화인데 의무조항이 재량조항으로 바뀐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대전시의회와 충남의회가 같이 공동선언문을 발의하고 그리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특별법안을 마련할 때는 이렇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사항을 많이 담아서 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될 때 제대로 된 지방정부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행정기관과 우리 법안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재량 쪽으로 많이 변경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재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법안을 연구하고 마련했던 대전시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만 봐도 통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저희는 대전시의 공무원으로서 대전시가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변경된 법안에 대해서 대전시를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그게 시민의 마음인 것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대로 우리 시는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정식 명칭이 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단입니까, 준비단입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준비단입니다.

이병철 위원 준비단이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추진하시는 건 아니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추진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저희는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추진과 준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시민들께서 추진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열심히 추진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제 말씀은 이런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느냐, 하겠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지금 행정이 이제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이 법안이 행안위 의결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절박하다는 표현의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에게 아마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단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 행안부의 지침과 그 내용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절 전에 임시회에서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법안의 상이성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나온 것처럼 재정안정성 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안설명에서도 국세의 항구적 지방 이양이 되어야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를 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해야 되고, 이런 주요권한과 핵심 특례가 전부 제외됐어요, 그렇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의 핵심 명분은 광역경제권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 동의하지요?

그러면 세제 특례와 산업 관련 특례가 일부 조정, 축소된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대전과 연결해서 봤을 때 특례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너무 미흡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왜 통합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취지부터 생각을 한다면 이 특례나 재정 부분이 이렇게 많이 약화된 채로의 통합이 과연 우리가 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취지에 적합한가 이렇게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한다면, 지금의 법안으로 통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 정말로 제대로 된 지방정부, 말씀대로 수도권에 밀리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더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충청권을 만드는 그런 법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위원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있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고요, 다른 것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권에 대해서 한번, 제안설명에서도 고도의 자치권이 축소됐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법의 추진은 광역자치권의 확대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확대돼야 되는데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조정되거나 뭐 특정 권한에 있어서 중앙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조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통합 이후에 특별시장의 권한범위가 현행 광역단체장 권한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오히려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확대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특례에서 담아오면서 일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또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정도의 확대 정도로밖에 저희가 지금 생각이 안 들고요,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여야 된다 이 정도가 되면 그것은 통합된 통합시의 자치권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특별시장의 권한은 반영의무 수준으로 복원을 하고, 중앙 승인절차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국가 통제장치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법안의 입안과정에서 중앙부처가 지방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끌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혹여라도 방만하게 또는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과 어긋나는 채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규제도 더 담고 그리고 권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으로 법안을 변경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간다고 하면 과감한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서너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에요.

주민의 주소체계가 바뀌고 세금구조가 달라지고 또 교육, 교통, 복지의 행정체제가 재편되는 겁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역 정체성도 변화가 있고 정치적 대표성도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는 주민의 생활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도 없이 국회 입법만으로 광역통합을 확정하려는 것,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주민 의사 확인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 동의 없는 절차가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3개의 법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국회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광역이 통합되는 사례가 사실은 정말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5조에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분합이나 그리고 폐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주인공인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창구를 약간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계기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지역의 문제는 또는 지역주민들의 들끓는 소리는 비단 대전·충남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광주·전남에도 있을 것이고 대구·경북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주 단 한 줄 정도만 있는 제도를 좀 더 단단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입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향후 통합 이후에 갈등을 구조적으로 남기게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통합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행안위에서 의결한 재정 특례라든지 자치권, 산업경쟁력 확보, 주민 동의절차 이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통합의 책임은 지방이 지고 권한은 중앙에 남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전·충남이 분리가 된 지, 1989년인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때부터 지금 30 몇 년 만에 되돌아오는 겁니다.

도돌이표잖아요, 그렇지요?

100년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통합이다,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0 몇 년 만에 돌아온 것을 다시 복원을 시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내지는 경솔하게 처리할 부분인가, 이렇게 속도를 빨리해서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통합이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정말 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맡겨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지역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지역 분들이 생각하고 지역경제, 중앙 통제장치의 최소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지방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중앙의 일극체제를 타파하는 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단장님이 중요한 중책을 맡으셨어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단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중앙에다가 최대한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피력하셔서 우리가 정말 건전한 지역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잘 명심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정말 깊이 공감하고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의 당초 법안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준비하시느라고 준비단 공직자 여러분, 그다음에 새로 부임한 단장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통합이 돼서 대전광역시, 그러니까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하나의 시 체계가 있고 그 밑에 있는 15개의 충남에 있었던 시·군·구와 그리고 대전에 있는 5개의 구가 합쳐진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형성되는 그런 도시로 되는 것입니다.

안경자 위원 결론은 대전시가 폐지된다는 말씀인가요?

대전광역시가 폐지되는 거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대전광역시는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다수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이라고 하니까 대전시가 존재하는 줄 아는데 대전광역시는 폐지된다는 점을 대전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행안위 행정구역 통합법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입각한 5극 3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단장님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극 3특의 권역별 5극에 우리 충청권이 있지요.

우리 충청권에서 현재 저희 법안은 충북과 세종이 빠진 그런 통합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통령께서 집중적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통합이 아니고 대전과 충남에서 서로 공동발의된 그런 통합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5극 3특과는 절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대전시의 의견청취를 통과했다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행안위에서 온 행정구역 특별법은 내용이 전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모두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5조에 대전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던 것은 그 법의 취지가 어떤 통합을 하는 것에 시민들이 그러면 찬성을 하느냐 또는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인데 시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고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찬성의견을 내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국회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작년 7월에 대전시의회에서 의결했던 그 의견청취는 제목만을 보고 찬성의견을 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전과 충남이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그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그 법안이 발의된다는 전제조건하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여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시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또는 주민투표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5극 3특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대전을 위해서, 충남을 위해서 좋은 건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여쭙습니다.

“통합이 되면 뭐가 좋은 거여?”

통합이 되면 뭐가 좋은지 우리 단장님 혹시, 진짜 선뜻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우리 대전시민이 ‘이게 좋아져요’, ‘이게 좋아진대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가령 지방소멸을 위해서 큰 틀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저한테 문자도 쇄도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우리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다수인데, 단장님은 어떤 의견들을 들으시는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저도 그동안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과정에서 특히 시민들께서 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러니 잘 모르는 채로 어떻게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도 하고 ‘아, 그렇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민들에게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 저희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통합이 아니고, 통합할 때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세수를 받아서 이런 재정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사는 지역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권한을 이렇게 받아서 통합시장이 정말 다른 시·도에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정을 발전시킬 거예요 하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실체가 담보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당초에 법안을 만들었을 때의 그 재정력이지요, 8조 정도의 재정력을 담보하고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있어서 첫 번째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분권인데 지난 7월 법안은 그래도 그 재정분권에 있어서 세수의 8.8조 정도가 지방에서 운영할 수 있게 법안을 구성했잖아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재량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방분권에 부합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5조라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5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연 5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조가 다 온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법안에도 그런 게 되어 있어요, 통합특별시의 단계별, 얼마나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이 법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충남이 1년여 동안 이렇게 특별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반응이 사실은 없었고 반대의견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번에 소위를 할 때도 충남 같은 경우는 강승규 의원이 사보임을 해서까지 소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특정 의원님을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행안위에 일단 박정현 의원님이 계시니까 박정현 의원님은 소위에도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명칭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이게 상임위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대전시민을 향한, 대전시민의 권익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안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에 공직자는 선거 며칠 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90일 전에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이 법안은 부칙에 반영하기를 이 법의 시행은 2026년 7월 1일이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에는 선거법이 관련돼 있는 제3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고요.

부칙 제3조에 보면 이 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이 아마 제 기억으로 제53조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퇴를 하면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특정인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냐 하는 어떤 의구심을 품고 있고 현재 언론에서도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 다 된 것처럼 여론조사를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시의회의원 입장에서는 대전시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언론도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여론조사로 막, 여론으로 뭔가 정치를 몰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 법이어야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추진단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추진단, 준비단 용어를 섞어 쓰는데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입니다.

이중호 위원 준비단이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이게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준비단이든 추진단이든, 추진단보다는 조금 어투는 낮을 수는 있는데 준비단이라고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행정통합에 일단 찬성하고 무조건적으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왜 지금 명칭이 준비단으로 되어 있는지, 무엇을 위한 준비인 건지,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인 건지 이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대전충남통합준비단은 우리 시가 그리고 충남도가 지난 7월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고 그리고 행안부에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했고요.

그리고 10월에 그 법안이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가 됨으로 인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권고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안전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거기는 추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추진단이 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가 추진할 것이니 충남도와 대전시는 이것에 따른 준비를 하여라 하는 의미의 준비단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준비단이 원래 우리 대전시 행정조직에 없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생겼는데 조직이 언제 자로 생겼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2월 13일 자입니다.

이중호 위원 불과 지금 며칠 안 됐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 논의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갑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행정통합을 하게 됐을 때 대전시든 충남도든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실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조직개편에 대한 시기, 조직개편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한, 과거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든 이번 중앙정부의 법안이든 법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전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그럴 것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청취를 하고 계실까요, 대전시에서?

우리 시의회 같으면, 시의회에 시민분들 의견 쓰는 게시판이 있는데 역대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몇천 건의 반대의견들이 주르륵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의회 같으면, 명확하게 대전시민들께서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많이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여론 청취를 하고 계신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론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 자체가 엊그제 구성된 조직이고 예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뭔가를 발주한다든지 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각 신문사, 대전일보라든가 충청투데이, 굿모닝충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여론을 통해서, 좀 죄송스럽게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 그리고 시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한다 또는 왜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안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을 없애는 이런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을 드리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통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통합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가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안 그래도 여론조사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명절 연휴기간 동안 나왔던 것 같은데 보면 마치 대전·충남권역을 합해서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니까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가 비등비등한 것처럼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대전에서는 찬성이 30 몇 퍼센트, 반대가 50 몇 퍼센트여서 우리 대전지역의 여론을 보면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언론에 쓰지 못하고 마치 일종의 여론조사 마사지지요.

충남에 대한 여론하고 대전에 대한 여론을 섞어서 발표하다 보니까 마치 대전·충남권역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비등비등하게 찬반이 나타난 것처럼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대전시민들의 여론은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인구수 비례해 보더라도 충남 인구수가 대전 인구수의 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우리 대전이 상대적으로 충남보다 인구가 적은데, 우리는 144만 정도 되고 충남이 220만 정도 되니까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지금 대전시민들 중추적 여론이 어떻다는 것 여론조사에 나온 부분이 하나 있고, 시의회에 올라온 청원게시판 글 기준으로 보면 몇천 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은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들은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주민투표를 하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이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물리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을 대전시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왜 주민투표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오실 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주민투표법에도 그렇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서, 10일에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주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11일에 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달라는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중호 위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행정통합이 국가사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판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법문이 있어서 그런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주민투표법 제8조에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 밑에, 그렇다면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이번에,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런 법을 이번에 다 처음 보실 텐데 사실 저는 이 법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권위주의적, 국가주도형 정책, 국가주도형으로 입법을 하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는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보면 법의 제목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라고 해서 국가정책이라는 말을 박았고 그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기타 등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이 법문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국가정책이다, 국가사무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지고 폐지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번 경우 같으면 행안부장관이지요.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조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 하나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5조 부분 보면, 그러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5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의 의견을 듣고 혹은 지방의 의견을 안 들을 거면 주민투표를 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문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가 의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맞지요, 근거 조문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건 그래도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 보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관계 지방의회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어떤 의견을 들으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한 것 같고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해석이 없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이 절차, 오늘 이 의견청취를 듣는 게 왜 지난번과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지방의회 의견이라는 것은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내용과 상관없는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미해서, 내용을 고려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겠지요.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됐는지, 어떤 법안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의 미래 모습이 무엇이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얘기니까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혹시 행안부의 유권해석 같은 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한 번만 들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주체가 일단 법문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행안부가 지방의회에 요구해서 행안부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가, 충남도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으라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데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꼭 이게 한 번이어야 되는지 세 번도 들을 수 있는지, 사실 여러 번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대전시가 했을 때 만약에 이 법조문 해석을,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폐지·통합이 국가정책,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주체도 중앙행정기관, 행안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대전시의회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장관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요청이 들어온 적 있나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우리 시로 행안부장관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중호 위원 요청이 온 적이 없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요청은 없습니다.

이중호 위원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주민투표에 대한 요구가 온 적이 있나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주민투표에 대한 요구 없었고요, 저희가 요구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 법문을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이 국가사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전제를 깐다면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주체도 중앙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법문상 타당하니까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실 이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중앙정부 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견을 지난번에 들은 걸로 갈음한다거나 혹은 주민투표 안 한다거나, 사실 저는 그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을 대전시에서 의견청취를 요청해서 되는 건데, 대전시에서 의견청취하는 건, 계속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전시가 의견청취를 하는 건 대전시가 하는 것이고, 대전시라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었으니까요, 그런 요청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의견청취에 대한 요청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든 지방의회 의견을 듣든 이러한 절차가 명확하게 없었다는 부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법문하고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해서 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민투표가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검토해 보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요청한다고 하면?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일정대로 해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를 하고 행안부장관이 대전광역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언제 요구하냐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선거일 90일 전에, 그러니까 4월 4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 마지막 기회가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4월 1일 수요일이면 지금부터 거의 한 40일 가까이 남아있는, 40일, 50일 정도 남은 건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충분히 그 시간까지는 가능한.

이중호 위원 대략 6주에서 7주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 대전시의회가 요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대전시가 할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지금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 안 하고 있는 게 명확한 거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주민투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투표를 하고 안 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진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 요청이 온다면 대전시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저희가 건의를 한 채로 아직은 그쪽에서, 시간상 이번 주도 그렇고 사실은 다음 주 정도에 행안부장관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온다 할 경우에, 물론 의회의, 그러니까 주민투표 요구가 오면 대전광역시장은 주민투표 요구가 되었다는 걸 공표하고 대전시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30일 이내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어서 그 기간이 30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틀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은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다음 주라도 행안부장관이 요구를 해온다면 저희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선거와 무관하게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요청만 오면 대전시도 주민투표 바로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전시의회도 그것에 따라서 주민투표 바로 실시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짚었으면 좋겠고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그리고 법의 내용에 대해 조금 들어가면 저는 내로남불, 나한테는 좋은 기준 남한테는 나쁜 기준을 우리가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내로남불을, 굉장히 민주당스러운, 민주스러운 걸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법안 보면 굉장히 민주스러운 조문이 하나 있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 우리 주민투표에 대한 조문 제9조에 보면, 제9조제2항에, 제가 이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서명을 하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 이상이니까 5% 이상이지요, 이게 주민투표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위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 보면 특별법 제49조에 주민투표법 제9조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투표법보다 올라와 있는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해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30분의 1로 낮췄습니다.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5%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요건상으로 주민투표를 더 쉽도록 하는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지방의회,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주민투표 요구하니까 주민투표 요구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내로남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법안에는, 그러니까 정말 민주스러운 법안입니다, 아주 민주스럽게 민주주의 좋아하는 우리의 것처럼 30분의 1 이상으로 요건을 낮춰주는데 정작 본인들이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나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자체와 협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준비를 어느 정도 때부터 했었지요, 원래?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2024년 11월로 제가.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법안의 준비에 대한, 준비의 시작에 대한 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그리고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가 2024년 11월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보면 좀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협의문의 주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에서 기초적으로 선출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요.

어쨌든 대전에서 선출된 지자체장, 충남도에서 선출된 지자체장, 대전시에서 뽑힌 광역의원들, 그다음에 충남도의 광역의원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법안이 상향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정부에서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영향받는 법안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민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대변하는 기관과 그 사람들이 처음에 추진했던 거지요.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논의이고 법안인데 이번 법안 보면,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 작년까지 무조건 다 반대하고 대전·충남 통합보다는 대전·금산 통합이 먼저니 뭐 이런 얘기하시던 분들 딱 이번 안건 들어오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 하니까 입 싹 씻고 돌변해서 지금 다 찬성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가, 대전·충남이 통합되지 않으면 마치 대전시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나온 법안 자체도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정당성이 떨어지는 법안을 만들 때 대전시와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나요?

이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던 게 12월 언제쯤이었는데 대통령이 말했던 기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청회도 거쳤고 소위도 거쳤고 상임위도 거쳤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있는데 그간, 두 달 간 행정통합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체가 된 대전시, 당연히 대전시의회는 없었고요.

대전시와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고 어떤 요청들이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굉장히 급하게 진행된 국회의 입법일정이라서요.

제가 알기로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한 법안 발의가 2월 3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월 5일부터 행안위 소위가 진행돼서 불과 지난주, 일주일 만에, 9일에 공청회가 있었고 10일, 11일에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도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공청회에서 대전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장 정도가 공청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도 방청석에 계시다가 발언대에서 잠깐, 협의라는 표현보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전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대구의 행정부지사 이렇게 세 분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 정도를 협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국회 공청회에 갔는데,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거나 자리가 마련돼서 간 것도 아니었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별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갔는데 참여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소위 진행을 하던 중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세 분에 대한, 제 기억으로 3분 발언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나마 의견 밝히려고 갔는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법안 내용은 사실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알려져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 아까 우리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연계해서 원래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취지라든가 원래 기존 법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들은, 사실 대전을 대한민국 중부권의 수도처럼,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 입장에서 뽕 차오르는 법안이었거든요.

국가가 지자체에, 세수부터 따져보면 연간 한 8조 8천억, 대략 9조 정도 항구적으로 무조건 들어오는 법안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어떤가요?

이번 법안은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대전시에 그렇게 항구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언, 연 몇조냐 하는 공언 같은 것 빼고 법문에 담겨 있는 것만 따졌을 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법문에 명시된 항구적 재정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정확히 없습니다.

기존에 행정통합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명확하게 대전에 9조 가까이 항구적으로 매년 가져오는 거였는데 지금 법안 같으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 한 것, 공허하게 연간 몇조 지원하겠다, 그냥 말 한마디만 남아있는 거지요, 지금.

그다음에 저도 법안을 죽 봤는데 기존 법안에서는 국가가 지자체를, 그러니까 국가가 대전충남통합특별시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혹은 규제를 풀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 나오면서 거의 재량조항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법안에서, 행안위 통과한 법안에서 국가가 대전·충남에, 만약 통합된다고 하면 대전·충남에 권한을 넘기도록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

이중호 위원 제가 죽 읽어봤는데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저희가 법안 비교분석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한테 의무로 규정되어 있던 것들을 재량으로 또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을 미규정한 부분들은 분석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현재 새로 행안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당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과 똑같이 의무사항을 유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국가에서 밀어붙여서 통합시킨다고 하는데 통합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통합하면 이런 권한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대전시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법안을 보면 명확하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없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법안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없으니까, 다 재량적으로 국가가, 시혜적으로 국가가 판단해서, 중앙정부가 판단해서 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법문이 구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대체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대전에 지원하도록 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찾을 수 없어서요, 어떤 혜택이 오는 건지 당최 찾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체 대전·충남 통합을, 이 법안에 따라서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대전이 뭐가 좋아지나요?

뭐가 좋아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나요, 대전시에서는?

저는 이 법안에 따라서 통합한다고 했을 때 대전시민 입장에서 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 당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다른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

이중호 위원 이 부분은 의견에 대한 이야기니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대전시에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는 법안입니다.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법안에 따라서, 대전·충남이 통합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밝히시겠지만 대전시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법안이면 대전시는 아무 이득이 없다,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하셔야 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이중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충청광역연합의회 있다는 것 아시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혹시 법안 내용에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내용은 들어갔나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단장 이선민 충북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충청광역연합은 행안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한 건 아시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 충청광역연합이 있고 연합의회가 있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의회도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대전광역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의원으로 2024년 12월부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의 직원들이 파견돼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준비단 참가하셨던 분한테.

그랬더니 충청광역연합을 준비해서 출범하기까지 2년 걸렸다고 합니다.

4개 시·도 직원들이 정말 밤낮없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연합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통합에 대해서 두 달 만에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졸속통합이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저희가 당초 2024년도에 공동선언문을 발의하고 작년 7월에 양 시·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법안이 작년 10월에 발의됐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저희가 발의했을 때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충분히 시민의 여론을, 대전지역 또는 충남지역의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입법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물론 그 당시에 준비단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작년 10월에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된 그 법안이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과정과 그리고 행안부가 중심이 된 충남과 대전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말씀하신 졸속통합이라는 것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법이 통과되고 나서 충청광역연합의 존재는 대전시하고 똑같이 없어지는 건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충청광역연합은 지금 4개 시·도에 의한 연합시와 연합의회가 있는데요, 통합법이 통과되고 7월 1일 자로 통합시가 출범된다면 3개 시·도의 광역연합은 내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통합을 하면서 모든 조례나 직원이나, 그러니까 조직권이지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단장 이선민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단장님도 이해관계자이시지요, 통합에 대해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그렇습니다, 대전시 공무원 모두가 다.

안경자 위원 혹시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견청취, 들은 적 있나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도 없었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을 행안부에서 꾸리면서 어느 정도의 조직을 하도록 약간 권고 정도 왔고요,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정말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요, 자치법규도 다 통합해야 되고 의회도 그렇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하다못해 각종 많은 위원회도, 충남은 충남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대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 국회에서 예상하는 대로 2월 말 법안 통과라고 한다면 3월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행안부로부터 사무를 통합하는, 통합사무지요.

통합사무에 대한 것이, 의견청취보다는 아마 지침으로 계속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행정적으로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밀어붙이는 국회의원님들은 다른 나라 분들인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의 공직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합특별시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 구로 내려가야 돼? 통합특별시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공직자들도 혼란스럽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심한 말은 하지 않겠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어떤 포석이지?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인가?’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단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하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할 때는, 대통령의 진행속도가 이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규할 방법이 없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특별자치단체도 행안부에서 무시하는 이런 통합법은 문제가 많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님들 헌법 많이 얘기하시던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단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히 많이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질의과정에서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당초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발의했던 법안과 상당 부분 많이 달라져 있어서 이 법안으로 행정이 통합될 경우에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정말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번 명절이 가장 괴로웠던 명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역에 명절 인사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통합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계신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법안이 올라간 이후 이렇게 빨리 법안의 입법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듯싶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법안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 시민들에게 이렇게 변합니다 하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고 집행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문제점이나, 법안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장점이 많아야 조례와 법안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민에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대전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릴 생각이십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그동안 사실 저희가 언론과 인터뷰 그리고 방송도 우리 시에서 나름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당초 취지에 맞았던 그 법안과 이번에 행안위 소위를 통과할 때 그리고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의결됐을 때의 법안에 대해 계속 비교해서 브리핑했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정말 변경되지 않은 채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에 따라서 이것이 반영돼서 또다시 수정돼서 저희가 발의했던, 성일종 의원의 발의대로 많이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너무 다행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홍보라는 것보다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대전충남’이 ‘충남대전’으로 바뀐 것도 모르고, 대전광역시가 없어지는 자체도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몰라요.

저는 대전시민의 한 20% 정도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제 알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이슈가 되고 상임위 통과됐다,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간다?

대전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전시민들한테 주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어떤 것에 대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주민들이 몰라요.

제가 이번 명절 때 전통시장을 돌았습니다,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벅찰 정도로.

‘대전충남’이 ‘충남대전’으로 바뀌었다는 이 하나, 단어 하나 자체만 들어도 대전시민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들은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 굉장히 말을 많이 하지요, 형평성 문제, 왜 다른 지역은 해주고 우리 지역은 안 하냐, 또한 우리 지역에 더 해달라, 저희가 공무원들과 엄청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요.

그런데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왜 입 다물고 있냐는 거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 전부터, 가만히 보십시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일곱 분 단 한마디도, 한 분 빼고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시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시민들을 붙잡고 목이 아플 정도로 이번 명절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여기에서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 민주당과 같이 가는 시민단체조차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왜, 계산해 보니까 대전에 이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조항에도 있잖아요, 50만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아니 대전·충남에, 그러면 천안이라고 딱 박지 왜 50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에둘러 씁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 곳곳에 보면 정말 대전의 자존심, 핫바지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말이 좋아 캐스팅보터지 대전은 핫바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 집행부는, 정치는 저희가 합니다, 작은 정치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민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단장님께 말씀드린 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가, 명절 전에라도 마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더 널리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실이라든가 대변인실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일단 5개 구의 자치구가 있고요, 또 그 밑에 기초 동도 있고 협회라든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자생단체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당초에 올라갔던 법안이 이것이고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 정도에 국회에서는 의결할 예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중에라도 신속히 빨리 마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사실에 입각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단장 이선민 예.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을 넘어 대전·충남 시민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시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책임 있는 판단을 이어가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4명)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이선민
기획총괄과장현대경
재정성장과장이현정
행정지원과장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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