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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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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5.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5.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위임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일부문구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입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자문단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을 감사하기 위한 합동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4일 김동섭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주택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좋은 시점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의 공동주택비율이 62%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도 8만 세대가 넘어갈 정도로 가면 갈수록 노후 아파트가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주택조례의 개정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 또는 갈등해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전향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국토부도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복지원센터라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과 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택정책과하고 주택담당에 1명씩 공동주택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을 담당을 하나 독립을 시켜서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제는 일단은 현재 주택정책담당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지원담당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인력도 보완이 되고 그렇습니다.

향후, 말씀하신 대로 주택조례로 지금 하지만 앞으로 공동주택 관련 관리조례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시점이 되면 더 새로운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자치구가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모두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재정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처리하고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괄 상정한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제정안과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에 따른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 운영, 관리방안, 재원 등을 규정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허가 등의 통보, 이의신청,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도로 및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2020년 목표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정비내용과 불합리한 용도구역, 지구 등 시민이 불편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의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은 4건에 4,232㎡로 토지의 이용 현황과 맞지 않은 용도지역 선형을 일부 조정하여 용도지역 주변의 현황에 맞게 현실화하고 당초 계획관리지역이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됨과 아울러 농림지역이었던 토지가 개발행위로 보전산지가 해제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며, 가오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일부토지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의 변경은 취락지구 및 미관지구로 35건에 11만 3,662㎡입니다.

대상은 도시개발사업부지 사이에 생산녹지지역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개발 가능성이 낮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하는 사항으로 2건에 7만 4,367㎡이며, 미관지구를 변경하는 부분은 도로확장 및 개발사업에 따른 미관지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33개소에 3만 9,295㎡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3건에 15만 8,428㎡ 도로망 집행계획에 따른 노선 조정 2건과 현재 조성된 시설면적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면적이 서로 다른 부분을 현황에 맞게 면적을 8만 6,600㎡에서 15만 8,42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제정안과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신뢰를 구현하고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등 시민이 불편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중 도시계획시설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한밭종합운동장.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거의 배에 가까운 면적인데 누락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도 새로 발견된 사항인데, 외곽 경계는 변화가 없는데 면적 계산이 잘못돼서.

김동섭 위원 잘못된 것이 어떠한 사유로 잘못된 것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하여튼 면적계산을 해보면 현재 위치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계측을 잘못한 것인지, 도량형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잘못된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번에 딱 외곽을 결정해서 했으면 면적이 딱 맞을 텐데 추가, 추가, 추가해 나가면서 나중 부분을 면적에 산입을 안 하고 누락시키는 과정에서…….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추가, 추가, 추가, 추가하면서 계속 누락, 누락, 누락, 누락됐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어느 시점부터는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적 플러스해 나가면서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담당 공직자께서 업무를 해태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게 벌써 꽤 많잖아요, 면적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면적이 꽤 많은데, 더군다나 우리 공공시설물이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게 과연 납득이 갈 수 있는 사항인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니 다행인데 왜 누락됐나 다시 한 번 자세하게, 국장님 아까 답변대로라면 확장, 확장, 확장, 확장하면서 누락, 누락, 누락됐다는 것이 답변이신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어느 시점부터.

김동섭 위원 한번 세밀하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 과정을 세밀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 및 해제권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총 53종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시설결정현황은 25종 1,545개소에 76.69㎢가 결정되어 있고 그 중 1,432개소 63.24㎢ 82.5%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은 113개소 13.45㎢입니다.

최초 보고는 현황조사 등이 필요하여 2015년까지 안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30년 이상은 2012년, 20년 이상은 2013년, 10년 이상은 2014년에 나누어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은 2012년도, 20년 이상은 2013년도에 보고를 드렸으며 금회 보고를 드리는 미집행시설은 그동안 보고드린 사항을 포함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전체로 도로 31개 노선, 광장 10개소, 공원 31개소, 녹지 18개소, 하천 3개소로 총 93개소에 13.05㎢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구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 93개소, 동구 115개소, 중구 60개소, 서구 18개소, 유성구 31개소, 대덕구 53개소 등 총 370개소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모두를 설치할 경우 약 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부분 장기미집행시설 93개소에 대한 존치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시설 중 78개소는 존치하고 15개 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및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각 시설별로 존치하고자 하는 개소 수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총 22개 노선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거나 지역 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가로망 체계상 필요한 노선 등과 교통광장은 10개소로 향후 원활한 교통처리와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존치하고자 하며, 변경 및 폐지대상도로 9개 노선은 기존도로와 접속이 어렵고 연장계획이 없는 일부 미개설구간과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불필요해진 노선 및 교통량이 많지 않은 노선 등에 대하여 폐지 및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 31개소는 상위계획상 대전시의 녹지축에 속한 거점공원과 각 생활권에 속한 주제공원으로 생태환경 보호와 시민의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두 존치하고자 하며 녹지 18개소 중 12개소는 고속도로변, 철도변, 공업단지변에 위치한 녹지로서 소음 및 진동공해로부터 주변지역과의 완충역할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로 존치를 검토하였으며, 대전도심을 지나가는 경부선, 호남선, 경부고속철도변 및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6개소는 방음벽 설치 등으로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천 3개소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구역으로 지방하천 본래의 기능회복 및 재해예방 등의 도모를 위하여 존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회 보고 및 처리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여건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서 유치원 2곳, 공공청사 1곳인데 각각 위치가 어디어디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몇 쪽…….

김동섭 위원 처음에 맨 앞 4쪽에 대상시설에 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청사가 한 군데 있고 유치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구청관리 대상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냥 개소 수로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어디냐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제가 정확히 위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구청 관련된 사항이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청 관련 사항은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청 것은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과 이범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52분)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582쪽, 명세서 236쪽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오늘 상정된 주택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예산지급이 가능한 거지요, 예산편성된 근거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경제산업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게 되면 이게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12월 16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것은 12월 4일이고 그것은 12월 16일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전문학 위원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나요?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동안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것을 저희 국을 떠나서 다른 국 할 때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건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 다음 추경에 세웠으면 절차상으로 적절할 수 있었을 텐데 워낙 조례개정 시에도 우리 시의 62%가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급하게 반영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이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이보다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의회는 엄연히 조례의 제·개정권과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같이 편성돼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아니겠습니까?

즉,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율을 비교해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는 70%, 서구, 유성구는 50%입니다.

재정자립도 지금 감안해서 동구, 중구, 대덕구를 70%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조례 또는 규칙에 분명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월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자치구에 더 많이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조정교부금조례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른 산식과 측정단위, 수치산정기준이 모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식화해서 내려보내는 것과 이렇게 그냥 편의상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지원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편의대로 집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렇게 될 때는 목적에 맞게 노후 공동주택 즉, 20년 이상 공동주택 시설지원에 나가는 예산이면 각 구에 과연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현황이 어떻게 됐나를 파악하시고 그 현황에 맞게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주택의 수량에 따라서…….

전문학 위원 당연히 지금 목적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인데 많은 쪽에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일리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조례에 공식적으로 산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면 그 수량에 맞게 지원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방향으로, 이번 자료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구청에 이미 가내시돼서 구청에서도 예산을 반영했을 겁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다음번 배정부터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고 또 본 위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집행은 조기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통과되면, 그렇지만 산정기준이나 내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829쪽, 사업명세서 54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회계 전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출금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에 의해서 전출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예산액에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장기미집행 대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처리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2년도에 공원매입 관련예산이 특별회계로 전입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돈이.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별도로 예산을 쓰지 않고 그 돈만 계속 사용해왔어도 돈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놓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반납했다가 차후에 필요하면 특별회계로 받으려고 생각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주택국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예산부서의 편의적인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하시면서 모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원 부족 아닙니까?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에서 이 특별회계전입금은 당연히 올 수 있게 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례 제3조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공원매입비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특별회계 세출은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마지막은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입니다.

본 위원은 이 돈이 전입될 당시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맞지만 세출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전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이나 도시주택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를 위반해서 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8쪽 봅시다.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이 매년 주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예산이 조금씩 줄어갑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윤진근 위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2011년도에는 5억 했다가 2013년도에 8억 했다가 2014년도에 6억 4,000만 원 해서 또 1억 4,0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전반적으로 예산이 주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무관심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까지 발족해가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확 줄면 계획적인 것 같아요.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손을 떼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나름 공모사업도 2012년부터 죽 3년, 내년 하면 4년차까지 하니까 많이 인식되고 해서 일부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원도심에 보면 너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안 느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진행과정을 보면서 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실제로 신도시 투자하는 것만큼 원도심에 투자하면 활성화돼요.

반만 투자해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신도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원도심은 투자하는 게 없잖아요.

반반도 안 돼요, 반반도 안 돼.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죽는 놈 싹 죽으라고 하지 말고 불씨 좀 피우세요.

앞으로 관심 좀 가지고, 제일 먼저 건설경기가 풀려야 경기가 풀리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5억이 뭐예요, 5억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534쪽 4번 항목,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아까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이걸, 전입으로 잡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은 계속 예비비로 밀려갔었습니다.

기왕에 특별회계로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관리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내년도에 지출할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너무 많으니까.

김동섭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산실에서 돈 좀 이쪽으로 가져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 전입·전출은 조례에 의한 조항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런데 조례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항목은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568쪽 3번 항목,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왜 준 것인지,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52건이거든요.

매우 성과가 있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치하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지요?

22%나 줄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 시책이, 시정방향이 무색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22%나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한데 예산 삭감을 이렇게 공모사업,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나 손대기 쉬운, 삭감하기 쉬운 시책에 대해서 칼질을 하시고 어려운 데는 그냥 원안대로 하시고 또는 증액하시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정방향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런 공모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굳이 원도심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대전시의 좋은 대전 만들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은 확장하고 격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했다는 것은 대전시가 그만큼 침체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대전 만들기에 대한 공간을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추경에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71쪽 41번 항목,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예산도 무려 72%입니다.

무려 72%인데 사유를 보니까 ‘5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이 명칭 자체를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소규모로 전환했으며 사업범위를 확장했다.’, 사업범위를 확장했으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72%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원도심 활성화의 그런 시책, 축소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요.

5차 사업이 마무리 비용이 2억 정도가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이름, 명칭을 바꾼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은 별도로 공모사업 방식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5억 정도로 해서 자치구 부담 한 10% 정도 이렇게 넣고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2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2건 다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듬고 가꾸어야 될 그런 대상지를 상대로 해서 펴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명칭이 바뀐 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시책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무려 72%나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가 살맛나는 대전인지 아니면 정말로 원도심 활성화인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어려운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정의 방향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따뜻한 시정의 방향을,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추가예산 편성이 있을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585쪽 52번 항목, 586쪽 53번 항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대전건축문화제 개최 지원이 있어서, 이게 민간사업으로 이관을 시킨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대전건축문화제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52번 항목에 지역건설자재 전시회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자재 전시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봤더니 대전건축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럼 대전건축문화제도 대전건축박람회와 연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데 이 건축박람회는 무역전시관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전지역업체 23개 업체가 점유하는 부스임대료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건축문화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23개를 지원했다는 실적이고 내년도에도 23개가 올지 아니면 전국에서 111개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니 111개가 와도 그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 것은 각 시·도에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 지역 건축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23개 이 정도 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문화제나 건축박람회나 지역건설자재 전시회나 다 같은 거라는 거지요.

차라리 같이 모아서 해야 시너지효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각자 행사를 따로따로 해서 같은 일을 하는 예산을 이렇게 중복집행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건축문화제 하면서 이런 건설자재 전시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자재 전시회 하면서 이런 부스를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소재한 자재생산업체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국적인 호응도가 없을 것이고 52번에서 이야기하는 대전건축박람회는 전국 규모의 행사거든요, 좀 다릅니다.

김동섭 위원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지역건설자재 전시회고 또 대전건축박람회고 대전건축문화제고 본 위원이 가능하면 세 개의 연결고리를 좀 하셔서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참고로 대전건축박람회는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건축박람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대전건축문화제도 우리 시에서 시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니요, 대전건축문화제하고 지역건설자재 전시회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대전건축박람회는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컨벤션센터에다 전시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민간주도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동섭 위원 민간주도로 하지만, 대전건축문화제도 민간주도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대전건축박람회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전건축박람회에 참여하는 우리 지역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3개의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제가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그것을 같이 동시에 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월하고 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장소가 이것은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대전건축문화제는 원도심에서 하고 여건상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건축문화제를 굳이 원도심에서 하라는 조례도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오래 원도심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집적화시켜서 연관성 있는 행사라든가 박람회라든가 문화제를 집적화시켜서 모든 건축인, 건설인들의 시각이 다 집중되고 모든 여러 가지 힘들이 모아지는 그런 것을 저는 원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무리를 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반구축에 따른 예산이 아직도 막대합니다.

구축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나 여러 가지 공문서상의 자료들의 주소지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시설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어요, 오늘도요.

그런데 거기에 주소지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도로명주소를 지적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리는 것은 땅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랑 도로명주소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혼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 좀 해주시고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우리 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시정의 신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6쪽에 보면 대전건축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최 지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좀 전에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듯이 이런 행사가 굳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갖다가 한 번에 같이 개최를 하면 시너지효과나 이런 부분은 정말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 내지는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590쪽을 봐주시지요.

유성구의 온천로 야간경관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추진하게 된 건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야간경관사업은 2012년도부터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죽 연차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 현재 둔산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한밭수목원도 완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으로 하는 것이 온천로에 야간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온천로에 보면 기존에 있던 족욕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데 야관경관 이것 다시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거기가 이런 조명이라는 전문성이 없이 그냥 불을 켠다는 개념에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란하고 또 눈이 부셔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60쪽에 있습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조성사업.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된 것이지요, 공모사업입니까 이것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이것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전체 추정사업비가 70억인데 국비 50%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철 위원 이 사업 자체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아까 이야기한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아이템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응모를 내년 4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응모를 신청해서 거기에 당선되면 또 사업이 될 건데요.

그 사업을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은 응모서류를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국비를 그렇게 하면 또 한 50% 지원받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박병철 위원 좀 전에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셨던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그 사업은 지금 추진 중인 2개 사업, 그게 완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그 후에는 좋은 동네,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조금조금씩 잘라서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도 이제…….

박병철 위원 사업비가 조금씩…….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조금씩보다 지금은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 벽칠 이런 무지개프로젝트에서 그런 것이었는데.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이 지역을 개선하는 데 공모를, 응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방금 예술과 낭만의 거리조성 같은 것은 국토부 중심으로 응모를 하는 것이지만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은 우리 시 중심으로 구청에서 응모를 받아서 구청별 1건 정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철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벽에 벽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저희가 예전부터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2006년 정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정말 원도심이 다시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생기는 원도심으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2단계사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사업이 4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여기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계속 LH랑 협의만 하시고 넘어가실 예정입니까?

답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5군데가 중지되어 있는데요.

LH측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3천억 이상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지 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현재는 7.5%, 지방비 7.5% 해서 15% 정도가 LH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기반시설비로.

그것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한 70∼80%선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국비지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국비가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나름 5개 중에서 가장 현 시점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동 2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우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자, 한꺼번에 5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바운더리 내에서 일부는 공동주택을 짓지 않고 상업지역으로 해준다든가 용도지역을, 그래서 토지 가치를 높여서 투자비 회수를 더 원활하게 해준다든가 또 아니면 일부 지역은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만 가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제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점차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단계 사업도 지금 바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3단계 사업은 다 현지개량식입니다.

박병철 위원 예, 다 현지개량식이지요, 개량방식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도 좀 자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의 주택정책을 총책임지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는 다 주택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01.3% 나오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101.3%.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동주택이 한 62%쯤 됩니다.

심현영 위원 62%.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자가소유해서 사는 사람과 세입자의 비율도 상당히 언밸런스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럴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명세서 236쪽이고 사업설명서 582쪽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있지요, 영세민 빼놓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지원조례나 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를 기준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 주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 시나 구에서 고치고 가로등도 고치고 보안등도 고치고 다 시나 구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지역은?

그런데 공동주택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세한 노후 아파트 중에서 그런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에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구청 재정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추가로 조금 더 보태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심현영 위원 둔산지구나 노은 거기도 어언 20년이 가까워 오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둔산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덕구 같은 데 보면 돈 있는 사람은 다 둔산동으로 빠지더라고요, 자녀들 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노후주택이 단독주택 많은 데에서 보면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심지어 노인정도 없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동주택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단독주택, 소외된 지역을 배려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부분은 나름 우리 복지국에서 많이 챙기고 각 부서에서 챙길 것으로 봅니다.

공원부서에서는 공원 챙기고 복지부서에서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챙길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90쪽하고 사업명세서 242쪽,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경관지구가 말이지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았는데 지금 이것이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2012년.

심현영 위원 그동안 한밭수목원하고 또 어디 하셨다고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둔산대공원.

심현영 위원 둔산대공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한밭수목원하고 둔산대공원이 어디 쪽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내 엑스포 남문.

심현영 위원 남문 그쪽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온천동 또 시작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이 경관지구를 말이지요, 이런 것을 구도심에는 전혀 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이런 데에서도 초래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신도심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고요, 원도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좀 순위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집적효과가 있는 데가 더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가양비래공원 같은 경우는 계획상에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추경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데로 몰려요.

살맛나는 데는 더 살맛나고 살맛이 안 나는 데는 떠나고, 늘 이야기하지만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살맛나는 데에다가 자꾸 살맛나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맛 안 나는 데, 좀 어두운 곳 이런 데, 떠나는 곳 이런 데를 좀 좋게 해서 안 떠나게 해야지, 시장님의 정책에 어긋나게 각 부서에서는 하는데, 지금 둔산대공원이나 한밭수목원이나 유성의 온천로 같은 데에는 저녁에 가면 반짝반짝하고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환해서.

이런 데에다 자꾸 투자하느니 좀 어두운 데다 하면 어떻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왜 빛을 비춥니까, 어두우니까 밝으라고 빛을 비추는데 밝은 데가 자꾸 빛을 비추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둔산대공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유성구 온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지역 대전의 랜드마크적인 차원에서.

심현영 위원 이것을 보면 알아요.

인구의 흐름을 보면 어디가 살맛나고 어디가 살기 싫은가, 이 인구의 흐름을 보면 아주 명료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왜 인구가 이동을 합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환한 데에다 빛을 비추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제가 먼저도 한번 주문했는데 가양비래공원은 도심이에요, 도심공원인데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아주 한쪽은 우범지대이고 한쪽에는 휘황찬란한 공원이 있고 정말 거기 좀 챙겨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야간경관지구로 지정을 할 만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제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대덕 제1선거구에 있을 때부터, 거기는 제2선거구입니다, 거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현영 위원 지정은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다섯 번째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1억 2,000 올렸는데도 캔슬되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6억 8천인가, 요새는 뭐 억 단위로 해도 놀라지도 않으셔요.

6억 8천인가 이렇게 막 6억, 6억.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6억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1억 2,000 올렸는데 그냥 삭감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다음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좀 살맛나는 데는 가만히 있어도 살맛나고 떠난 데는 살맛나게 해도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건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여기를 깎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지요, 해야 할 데는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약한 데부터 해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554쪽 항목은 24번, 2015년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57%나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그것도 국비가 86%가 아니고 시비가 86%인데 이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데 항공사진 촬영하고 판독하고 두 가지 비용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있다시피 격년제로 국토부에서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홀수해라서 항공사진을 우리가 촬영해야 되고, 항공사진 촬영비용하고 판독비가 늘고, 판독도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만 했는데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플러스 일반지역까지 하고 이런 사업물량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양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857%가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맞지요.

그럼 내년도에 집행을 이렇게 하고 내후년도 2016년도의 예산은 또 이 정도로 줄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상당히 줄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 판독은 어디서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합니다.

김동섭 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는 추진하고요.

김동섭 위원 그럼 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단속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김동섭 위원 예, 맞지요,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항목은 33번,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여기도 예산이 61%나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이, 정부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예산은 1차 연도에 30%, 2차 연도에 40%, 3차 연도에 30%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차 연도는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언제 와도 다 국비를 받을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줄어도 하등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세입에 보니까 순환형 임대주택에서 세입을 93%인가로 잡았더라고요?

순환형 임대주택의 세입, 아마 임대료수입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동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목척교 있지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목척교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도시계획, 만들어놓을 때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만드는 것도 도시주택국에서 하지 않고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도시주택국과 전혀 관계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전기세 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환경녹지국 산하 하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자꾸 야간조명을 꺼놓으니까 흉물스럽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전기세 파악을 해봤더니 한 달 해봐야 4십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왜 자꾸 꺼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녹지국 산하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왜 환경녹지국 쪽에서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581쪽 보면 공동주택관리 민관합동 감사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를 하는 게 2013년도와 2014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전에는 지급을 안 했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년부터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합동감사반도 운영하고 자문단도 운영하는데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수당을 10만 원 정도 지급…….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일당을 10만 원 잡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감사수당은 더 많은 건가요?

산출내역에 보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기술자들의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준금액을.

기술사는 30만 원이고, 일반으로 한 것은 10만 원입니다.

박병철 위원 산출내역이랑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문화조성 홍보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법광고물이 너무 홍수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홍보만 한다고 해서 광고물이 100% 정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기 위해서 홍보는 치중하고 있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물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하고 때로는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단속해보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과태료를 부과…….

박병철 위원 보면 고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 교통 흐름이라든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행정처분도 금년도 9월까지 한 것만 해도 676건에 5억 5천, 약 6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물론 철거한 것으로 따지면 더 엄청나게 많고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 불법광고물 자체가 계속 수그러들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정비만 해서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특별대책이랄까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셔서 대전시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명성교회 민원이 하루이틀 들어온 게 아니지요?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테크노밸리요?

심현영 위원 예, 법과 질서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만 편히 살기 위한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거기에 물론 우리 시에서는 또 할 말이 있겠지만 송강지구가 개발된 지 20년이 넘었고 끊임없는 용도변경을 거기에서 요구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부지를 종교부지로 바꿀 수 없다는 대답을 우리는 계속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법적·제도적 장치 때문에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단 거기는 민원이 교회로, 용도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민원과 금병로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달라는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민원으로 제출했지요?

받아봤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까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민원을 냈다고 나한테도 한 부 오고, 제출해서 도착이 벌써 됐다고 얘기가 오던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안 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도착 아직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와서 한 부를 시로 부치고 한 부는 저에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용인지구는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용인이요, 경기도 용인?

심현영 위원 예, 경기도 용인지구.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보다 현재 그 민원은, 일단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5년마다 지구변경을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5년마다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1년마다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년 단위라는 것은 내내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5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5년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도착을 아직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부분은 과에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도착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왜 안 되는지, 두 번째 용인택지지구는 5곳이 규제 완화돼서 했다고 하는 자료가 여기에도 나와요, 거기는 왜 됐는지, 앞으로도 할 수 없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부과금을 10억 정도 냈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몇천만 원도 아니고 10억 정도를 냈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없다고 해요.

단 시에서 이런 것을 허용함으로써 봇물처럼 터지는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요, 그분들 이야기는.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어찌 됐든 검토내용이 부서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만 도착하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교통측면에서도 현재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교차로에서 삼거리에서 바로 인접해서 나오는 길을 만들어줄 경우에 교차로가 상당히 교통위험이 있다는 내용과 기존에 무허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부분에 대한 조치 후에 새로운 시설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데는 용도변경 전보다 후가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종교부지로 바뀌면 상당히 지가가 하락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3자들이 볼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자기들 말로는 심지어 종교를 너무 탄압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한번 도착하는 대로 세밀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를 저에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78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 3억 6,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감사원 쪽에서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용역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당초에 타당성 검토용역은 하지 않았고, 그때는 약식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문학 위원 우리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진행단계에 이르렀는데.

전문학 위원 실시계획 들어갔다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다시 그 시점에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을 공식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또 자기들이 감사원 검토결과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 같다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요, 걱정이 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타당성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타당성이 확보된, 변경된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봐서 오케이되면 진행하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기존에 했던 계획 변경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공공 부분을 줄이는 격이 되겠습니다.

도로도 일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 하게끔 하고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안 하고 제척시킴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전문학 위원 기존계획보다 시간이 2년 이상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년 남짓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설명서 779쪽,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5억 원 편성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은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국토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경과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전망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각 중앙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처 협의의견이 떨어지면 그 협의의견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함과 동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전문학 위원 한번 유니언스퀘어할 때 부결됐던 사항이잖아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속하게 추진돼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옆에 778쪽,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받는 거잖아요.

이율이 1.25%예요.

130억 정도의 총금액이 되는데 일정 부분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6개월 이상 넣었을 때 2% 이상 이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정금액 이상은 6개월 이상 예치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일정금액 이상은 6개월 이상 예치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입금도 450억 정도 과거에 차입한 게 있습니다.

이자도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조성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이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가 팔리는 시점을 현재는 예측할 수 없고 팔리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고, 이율에 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사실 예치금들이 많기 때문에, 1억만 더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대단히 성과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9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액이 3,500만 원 있는데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주로 하는 일이, 축제라고 하면 요즘에 축제가 하도 많아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데 실효성은 있습니까, 축제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용수골이라고 하면 용운동…….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용운동입니다.

우송대, 대전대 캠퍼스 가운데 낀 데에 용수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축제를 3번 하는 격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3,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를 구청에서 내서 5,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일단 금액적으로 3번 공연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가면 금액적으로 싸고요.

박병철 위원 정기공연은 2번 하고 연합축제는 1번 하는데, 그러면 다른 캠퍼스타운 축제하고, 다른 데도 대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남대학교 있는 오정동 쪽도 원도심인데 그쪽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최초 시작된 것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계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한남대 있는 데보다는 더 침체되고 더 외져 있었습니다,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주변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용운동 일대에 보면 다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다시 개발했지요.

박병철 위원 다시 건물이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수골이라는 곳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계곡처럼 되어 있는 데가.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대학연합축제 장소는 여기에서 하는데 다른 대학생들도 참여한답니다.

박병철 위원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올 수 있는 데는 다 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덧붙여서 이 축제는, 일반적인 축제는 우리가 사단법인에 맡긴다든지 어디에 맡겨서 이렇게 대개 위탁사업으로 주고 말잖아요.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상당히 이런 축제는 진짜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범적인 축제입니다.

박병철 위원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주 잘되고 동네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많이 모이고, 다른 축제는 우리가 동원하느라고 욕보거든요, 성원이 안 될까봐.

그런데 여기는 전혀 관심 안 둬도 많이 모이고 해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주민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축제 분위기도 더 나고 할 텐데 또 젊은이들이 축제에 참여하니까 생기가 넘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건 가수들이 오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직접.

박병철 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운영하나 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이중환
건설도로과장진세식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이우복
도시재생과장백명흠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임철순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지적과장정영호
공원녹지과장이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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