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확인

제293회 제1차 본회의(2026.02.0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2월 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문정순)

1.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한영 의원 외 5명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박종선, 방진영)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이한영 의원, 송인석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한영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의 일정으로 개의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문정순)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정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정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이한영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요구안 1건, 결의안 1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임시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9일과 10일 이틀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한영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박종선, 방진영) 선출의 건

(10시 07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박종선 의원님과 방진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이한영 의원, 송인석 의원)

(10시 08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와 여당 주도의 속도전으로 치닫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행정통합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계 대책위원회는 교육자치를 행정의 하위로 종속시키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외면한 채 단일 교육감 체제를 강제하고 교육 주체의 참여 없이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또한 행정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교육이 일반행정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은 영재학교와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설립과 교육정책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경제적, 정치적 성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이 경제·과학 중심 도시라는 목표 아래 성과지표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학교 현장은 취업률과 진학률 같은 수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는 교육적 사명 대신 통폐합과 폐교 같은 경제 논리가 교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옵니다.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가 특별법안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민주주의 실종을 멈춰야 합니다.

강추위가 이어진 지난 주말에도 행정통합을 둘러싼 시민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2월 6일 개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는 시민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도 2월 5일 기준으로 행정통합 반대 1,503건, 찬성 21건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도 16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더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도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민주당 법안에는 어제 기준으로 1,7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려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법예고가 끝난 국민의힘 법안에도 8,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이미 달려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에서도 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헌법」 제1조를 늘 마음에 새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는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속도전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하나를 제정할 때조차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와 협의하며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선례도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묻지마 속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행안위지만 관련 상임위가 무려 11곳이나 되고 부서별, 위원회별 구체적인 논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2월 중 본회의 통과,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 선출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공감과 민주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교육자치를 지키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진정한 행정통합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6선거구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분한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이 빠져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방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할 자치, 재정과 권한의 8할은 중앙이 쥐고 지방은 집행만 떠맡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와 사회제도를 발전시켰으나 현시대의 대한민국은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조정 역량에 기반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제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효율, 형평, 위기관리 등을 근거로 권한을 틀어쥐고 지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경쟁이 치열한 지금의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이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고도의 과학기술과 탄탄한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별화된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구현한 것이 우리가 추진한 행정통합의 비전이었습니다.

지역 주도의 지역 발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소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했고 오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자치재정권의 강화 방안을 설계해 대전·충남 특별법안에 반영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설계한 행정통합 모델에서 자치재정권은 자동차의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이걸 대전시민에게 타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라는 견인차에 매달려 견인차가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광역경제권과의 경쟁을 위해 항구적으로 약 9조 원의 자주재원 확충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법제화하려 한 국민의힘이 제시한 방안은 외면하고 버려둔 채 연 최대 5조, 4년간 최대 20조를 지원하겠다며 말장난에 불과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1조 원도 못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재원의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지원 금액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정자립을 키우는 지원이 아니라 중앙의 통제력을 연장하는 보조금에 불과합니다.

정부 말만 믿고 덜컥 통합했다가 정작 필요한 곳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마저도 4년 뒤에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정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존하는 2할 자치, 앵벌이 자치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4년간 통합특별시 내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반목과 갈등이 지역 내에서 난무할 것입니다.

여당 정치인은 자기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겠다며 예산 중개정치와 매표행위를 일삼을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자치재정권이 확보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중앙집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 다양성 그리고 경쟁력은 후퇴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방안은 중앙집권의 야욕이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치재정권이 없는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광주·전남 통합법안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차별적인, 충청도를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대전시의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대전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관철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송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먼저,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의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통합이라는 공을 쏘아 올린 것은 국민의힘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두 단체장이 2024년에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1년여 동안 어떤 협의도 응하지 않았던 정부와 여당이었습니다.

대전시 국회의원 7명 전부 여당인 민주당 의원입니다.

2024년부터 논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어차피 당신들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니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관되게 행정통합을 무시하고 있다가 2025년 12월 초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부와 민주당은 두 달 만에 법안을 만들어냈고 2월 중에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상식입니까?

그렇다면 1년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민의힘 특별법안을 참고라도 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7월 14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안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대전연구원이 1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대전·충남이 상생하고 강력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정부와 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똑같이 민주당에서 제안한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보고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악법을 만들고 있고 그 되돌릴 수 없는 악법은 360만 대전·충남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진 중인 특별법안이 졸속 추진이며 법적 절차가 얼마나 정부와 여당의 편의대로 해석되고 있는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회의 의결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그 의결을 존중했습니까?

행정안전부는 그 의결을 경청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전시의회는 행정통합이라는 대전제에는 찬성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민주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우리 시의회가 의결했던 본질의 내용과 너무나 다릅니다.

국회에서 두 특별법안에 대해 병합심리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해서 차별적 사항이 명백하다면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광역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정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다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은 그 규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은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통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의 합법화입니다.

집주인인 대전·충남 주민들은 내 집인데도 확장되는지, 내 집의 담벼락이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의견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말은 듣지도 못하게 하는 주민투표법, 그 집주인들의 대의기관을 헌법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의견에 법적 구속력도 주지 않은 지방자치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고 그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통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통합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결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출석의원(18명)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이상래정명국박주화김선광
민경배김진오이재경이병철
이중호이한영이금선이효성
송활섭안경자
○불참의원(3명)
박종선방진영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손철웅
의사담당관문정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유득원
정무경제과학부시장최성아
시민안전실장신동헌
미래전략산업실장유세종
경제국장박제화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박승원
체육건강국장최동규
복지국장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민동희
환경국장문창용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교통국장남시덕
철도건설국장박민범
도시철도건설국장최원석
도시주택국장최종수
소방본부장김문용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재개발원장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정태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종익
건설관리본부장전일홍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박희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전진석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정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