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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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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3차 본회의(2026.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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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2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갑천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

1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9.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문정순)

1.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5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3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6명 발의)

8.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경자 의원 외 13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갑천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3명 발의)

2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1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5.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김민숙 의원, 이금선 의원, 안경자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정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문정순)

(10시 03분)

○의사담당관 문정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1월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6건,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5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3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병철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우수과학기술인상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경제과학대상과 수상 부문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준비를 위하여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통합돌봄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1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민숙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3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식사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체험실 등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갑천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7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재공고, 열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산업단지 관리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인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갑천4BL에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리츠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전도시공사 출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어린이 이용 수요감소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구 대흥동 160번지 일원의 대흥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유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둔산지구 및 송촌지구를 대상으로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갑천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갑천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3명 발의)

2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1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5.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의 편안한 복장 및 교복의 품목 간소화 정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실무준비단 구성을 위한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31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이재경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장대리 이재경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이재경 의원입니다.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속되는 경기둔화,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대전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2025년 2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분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 4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7일 중앙시장 활성화구역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37억 원을 편성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불황으로 힘든 민생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고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임차료, 인건비, 통신비 및 배달비 등 고정비용 4종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총사업비 4,280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소비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5천 개소에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을 개선하였으며,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해 1,080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접수하여 주차시설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현장 중심의 대안제시를 통하여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였기에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다하여 주신 이상래 위원장님, 민경배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그리고 안경자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김민숙 의원, 이금선 의원, 안경자 의원)

(10시 3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왜 지금이 적기인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 광역의회의 역할과 이를 위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통합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구역과 권한, 재정과 의회의 구조까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한 선택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행정통합을 논의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는 분명한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의 가속은 물론 예정된 미래인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외에 지역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자체의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규모는 연간 약 5조 원, 4년간 약 20조 원입니다.

이 수치가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재정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지원규모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연간 예산은 약 7조 원 수준이지만 그중에서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조 4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예산을 함께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지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물론 재정지원만으로 행정통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권한 이양과 분권이 필요하다는 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그만한 권한을 과연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와 같은 고도의 기획·분석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판단, 대규모 투자 실패 시 발생할 재정부담과 책임을 현재의 지방정부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은 완성된 답안을 받아 적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설계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통합 이후의 통치구조 그리고 광역의회의 역할입니다.

초광역 지방정부의 출범은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의 책임 역시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질 것입니다.

광역의회가 통합행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거수기에 머문다면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과 조직, 권한 배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면 행정통합은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 이후에는 광역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기초의회와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공익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행정통합을 위협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통합을 만들 것인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 이런 조건으로 논의할 기회가 언제 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지난 7월 행정통합의 본질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의결했습니다.

그 의결에 따라 의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통합을 설계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에게 책임지는 정치이고 지방의회의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현장에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을 인솔했던 담임교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금고형의 선고유예로 교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대전교육에서도 이 현실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본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해 일부개정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둘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0억 원 가까이 지원되었던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가 지난해에는 약 3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사실상 반토막 난 것입니다.

그만큼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50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또다시 대규모 감액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교육 현장은 2025학년도 미추진학교 현황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인 75곳 이상의 학교가 지난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보조인력 제도화를 추진하고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을 통해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적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에 저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님께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는 교육부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조치의무 이행과 면책 적용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 지침 제4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안내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이 가능해졌고 대전시교육청도 배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숙박형은 보조인력 의무 배치, 1일형은 초등 저학년에 한해 차량 한 대당 한 명 의무 배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전 학년에 보조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소규모 현장체험학습과 교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전 학년이 함께 이동하는 대규모 현장체험학습은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 단위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이동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교내체험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법적 책임주체의 전환입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 국가 등 기관이 전면에 나서줘야 합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변호사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기관 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안사항을 포함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현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교육공동체가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논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째,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말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 행정통합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대전·충남 360만 인구, 17조 예산, 전례 없는 대규모 특례와 수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규모의 경제,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60만이라는 인구는 없던 인구가 새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대전·충남의 시·군에 흩어져 있는 인구의 총합일 뿐입니다.

17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던 예산이고 쓰일 곳이 다 있는 돈이 합쳐진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통합안은 항구적으로 매년 9조가량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연 최대 5조, 4년간 최대 20조의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숫자에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 서울시 본예산 약 51조, 경기도 약 40조, 인천시 약 15조, 총 106조에 이릅니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생산액은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연 최대 9조의 재원을 가정해도 우리는 고작 26조입니다.

이 예산으로 수도권 106조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했다면 세종시와 혁신도시만으로 이미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예정된 재원은 대전충남특별시 20개의 시·군·구로 분산됩니다.

대전의 경쟁력 강화, 충남의 인구유출 예방,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관광 인프라 투자, 한정된 재원을 놓고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그에 따른 혼란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기업활동의 장벽이 됩니까?

그렇다면 현재 세계 각국은 어떻게 국경을 넘나들며 교류합니까?

행정구역의 크기가 지역경제 성장의 필수라면 17개 시·도 중 행정구역 면적 열네 번째에 불과한 서울의 경제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행정비용 절감 역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청사는 이원화되고 조직은 커집니다.

광역화된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점점 비대해질 것입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비용 얘기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런 필수절차가 없는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불경제 성립조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추진과정입니다.

지금의 행정통합 추진과정은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행정은 그리고 정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대통령 한 마디에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통합을 향해 직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시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충분히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미 통합이 확정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 통합시장을 뽑겠다고 합니다.

설 명절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솔직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거대 양당체제의 폐해이고 정치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간 합의가 곧 시민의 동의가 되는 구조, 이것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행정통합 방안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 소멸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높고 효율은 낮습니다.

검증과 숙의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 아래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특별시장을 두고 과연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될까요?

수만 년 무궁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몇 년은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과열된 행정통합의 논의를 중단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증과 숙의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안건들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 그리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정부가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해 우리 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노선이 주거밀집지역과 국립 대전현충원 인근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에 전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민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배치됩니다.

대전시의회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 전반을 책임 있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와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제시된 지적과 정책 제안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결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8.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김민숙
9.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4.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6.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7. 갑천4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9.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1.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5.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이상래정명국박주화김선광
민경배김진오이재경이병철
이중호이한영박종선방진영
이금선이효성송활섭안경자
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손철웅
의사담당관문정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정무경제과학부시장최성아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신동헌
미래전략산업실장유세종
기업지원국장박종복
경제국장박제화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박승원
체육건강국장최동규
복지국장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민동희
환경국장문창용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교통국장남시덕
철도건설국장박민범
도시철도건설국장최원석
도시주택국장최종수
소방본부장김문용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재개발원장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정태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종익
건설관리본부장전일홍
대변인최우경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박희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전진석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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