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30일 (금)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3시 53분 개의)
○위원장 이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책임 있는 참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지원 덕분에 그동안 위원회 운영이 차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그간 논의하여 온 의정 과제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중심에서 균형과 조화를 지키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손철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의정발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문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유호문 인사)
문정순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문정순 인사)
문상훈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인사)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관계로 이하준 운영수석전문위원은 본인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손철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6분)
○위원장 이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명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한영 위원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선전문위원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정명국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문 의정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 유호문 안녕하십니까, 의정관 유호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 의정여건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26년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유호문 의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의정관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업무보고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사안 같아요.
그래서 시나 교육청에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정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29명의 실무준비단이 구성돼 있는데 실무준비단의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집행부의 통합준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제가 종료기간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민경배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14명 인원이 증원돼서 1년 정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시나 교육청은 별도의 인원을 증원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대전시의회는 별도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있는 인원에서 차출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저희는 별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일단 진행하고 저희들이 3월 임시회 마치면 저희들 기존에 운영해 왔던, 약간 비공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TF를 좀 더 공식적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의회 실무준비단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배분, 위치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대전시 못지않게 우리 의회라는 기관도 하나의 일정 축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는 것 보면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시청이라든지 교육청에 비해서 인원 부분이라든지 따로 증원도 없고,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배분해서 겸임을 시킨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 속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우리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항상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통합과 관련돼서 전제했을 때 어떠한 사항들이 구조적으로, 아니면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의 문제라든지, 위원회의 어떤 통합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희들 일성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회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집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6개 팀 12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 임시 TF를 좀 더 일정 부분 인력 충원을 통해서, 아마 7월 통합의회가 바로 되자마자 모든 것들이 일거에 다 정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1년 내지는 경과 규정을 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통합의회의 실질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우리 대전시의회하고 충남도의회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상대가 있으니까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대전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소 시청이라든지 교육청에 비해서 준비 진행사항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념해서 필요하면 우리 처장님께서 의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인원 보강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김영삼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민경배 위원님께서 통합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스물아홉 분?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집행부는 29명 한시 정원을 책정해서.
○김영삼 위원 의회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의회는 지금 저희들이 12명 정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김영삼 위원 구성해서 가시는 건데, 통합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하위직급들이 많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통합하면서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결국은 바로 통합된 이후에 직원들이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근무지가 배치되는지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집행부하고도 인사 관련된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그리지 못했지만 일정 부분의 근무지 이동이라는 것들이 배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4급 이상 자원에 대해서는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상임위 배분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진행할 겁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충남도와 통합을 하게 되면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랬을 때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거나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잘 아울러서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어제도 도의회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논의를 좀 하긴 했었는데 너무 한순간에 바로 통합되자마자 그 모든 부분을 정리하려면 굉장히 큰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경과 규정을 담는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준비해서 충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통합이 된다고 해서 하위직급, 6급 이하 직원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5급 이상 또는 6급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만, 하위직급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낼 때 너무 하위직급들부터 보내는 그런 경우는 조금 배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전문직위 5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문직위 전문관 지정 관련된 겁니다.
이 내용 파악하셨는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업무연찬하면서 내용을 접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업무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관 제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무국외출장을 의정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소통담당관도 그렇고 예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 상임위들 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에도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 업무보조 이게 사실은 상임위에서, 행감이나 이런 것 준비할 때는 상임위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의정관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정관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지금 말씀하신 공무국외출장이나 홍보와 관련된.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전문직위라는, 전문관이라는 이름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지금 이것은 미리 전문직위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짜는 건 아니고 아마 현장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다년간의 노하우가 결집돼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해졌던 것 같은데요.
○김영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요, 처장님이 아실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고, 또 여기는 수당도 조금 더 주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수당이 조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사 근평도 더 들어가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직원들 위화감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전문직위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직위를 너무나 과하게 범위를 펼쳐서 설정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문제가 많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저희들은 전문직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 제도는 본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청은 어떻습니까, 전문관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본청에도 전문직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저희처럼 특수성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각 상임위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관실에 있는,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지정해서 인사를 보내게 되면 그 업무를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관이라는 이름을 두고 근평을 더 주고 수당을 더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위화감이 무조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일단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러이러한 업무가 전문직위제를 통해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이 업무의 성격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전문관 운영에 대한 틀을 다시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의정관이나 의정관실이나 직원들 불러서, 하나도 관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회 본 회의 때 제가 이것을 던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이건 공론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규정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지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전문관 3년 전보 제한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3년 동안 전보 제한하면 가기 싫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기 싫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급하고 떠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업무가 안 맞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게 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건설본부할 때 제가 건설본부에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는데요.
1년 전보 제한을 2년으로 묶었습니다, 자꾸 도망간다는 이유에서요.
직원들이 힘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끔 하는 게 수장의 지금 있는 위치에서의 업무입니다.
직원들 잘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싶어 하게끔 하는 게 맞는데, 전보 제한을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문관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이것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것 1년 동안 전문관 제도 만들었는데요, 홍보업무담당 6급 전문관 해제했어요, 또.
3년 전보 제한 걸어놓고서 최근에 해제하면서 딴 데 또 보내요.
이것 맞습니까?
이게 인사규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전문관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서 전문관으로 있는 3년 제한하고 있는데 해제하고서 또 보내니 이게 어디,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인사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고요, 처장님.
그리고 공평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인사를 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좀 뼈 아픈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나 본청이나 전입해서 들어오면 1년 동안 진급 못 하게 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아마 내부 인사의 룰을 잡았을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로 풀었지요, 작년에?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김영삼 위원 의장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면 그러면 그 규정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얼마나 위화감이나 상실감이 들겠어요.
그렇지요?
물론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처장님이나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 압니다.
그렇다면 내부 규정을, 정해져 있는 내부 규정 그건 지켜야지요.
지킬 수 있는 방안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지킬 수 있습니까?
처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를 잘 알겠고요.
그 룰 자체가 계속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약간 불안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이 정해져 있거나 그것을 명문화했을 때는 의장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의장님께서 고심해서 한 인사이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거나 의원들이 봤을 때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인사는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포털 시스템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간의 업무 편의성이라든가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김영삼 위원 이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비밀번호를 받아서 인증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못해서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딴 데 가시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인증번호를 받아서 직원들이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비밀번호 인증받아서 하는 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불편합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그 시스템을 제가 직접 활용하고 그러지 못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처장님 오시자마자 강하게 인사규정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못 바꿨습니다.
9대 의회가 끝나갈 정도로 못 바꿨습니다.
또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수동적이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내 인사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의, 그때마다 계속 바뀌는 이런 구도는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이것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처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손철웅 사무처장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9대 거의 마지막인데 3월에 할 거겠지만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9대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홍보 조례 웹툰이라든가 카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도 만들고 또 다른 부분 연구용역이나 정책간담회나 토론회가 의원님들이 활성화하게끔 하셨어요, 그만큼 하시는 데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9대 의회 거의 마치고 10대 의회가 들어오는데 10대 의회 또 준비도 지금 서서히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9대 의회 마무리 잘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제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도 있어요.
지금 지방의회법 제정이 언제 정도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일단 여러 요로를 통해서 관련 법 제정을 요청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을 올 연말까지 준비하겠다는 발표는 내부적으로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들 자체가 직접 법을 만드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몇 년간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왔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법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법 제정이 되면 인사권 독립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집행부하고 아직 완전한 독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완벽한 독립은 아닌 상황이지요.
○이금선 위원 지방의회법이 통과됐을 때 바뀌는 점이 몇 가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권한이 있을 거고요.
또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일단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개진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소리를 내주시고요, 저희들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의회에서도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동안, 하여튼 9대 의회 거의 마무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우리 위원님들도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TF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차별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2026년 의회 운영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과 의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의정 운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의 신뢰는 성실한 업무 수행에서 비롯된다는 말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의정 성과를 한층 더 견고히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이한영김민숙송인석정명국 |
| 민경배김영삼이금선 |
| ○청가위원(2명) |
| 이병철이효성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이하준 |
| 전문위원 | 이미화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처장 | 손철웅 |
| 의정관 | 유호문 |
| 의사담당관 | 문정순 |
| 홍보소통담당관 | 박정식 |
| 입법정책담당관 | 박상희 |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 최인기 |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 김영란 |
| 교육수석전문위원 | 박연실 |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 문상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