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16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4.11.2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친화적 삶의 질 향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안전한 보건위생 관리 기반조성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70건의 시정건의 등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014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장현정 님 외에 3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23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정례회 개회 이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504억 8,574만 원보다 0.9% 감액된 7,439억 1,594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063억 3,143만 원보다 0.4% 감액된 1조 2,017억 6,574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497억 1,400만 원보다 0.4% 증액된 4,51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04억 8,574만 원보다 65억 6,980만 원이 감액된 7,439억 1,594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생활폐기물 감량촉진 차등징수금 1,072만 원, 보문산공원 사용료 5,86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시설생계비 10억 9,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7억 2,939만 원,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5억 8,860만 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 16억 4,397만 원, 자활근로사업 11억 6,5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3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337억 1,387만 원보다 84억 4,489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생계급여가 12억 1,111만 원, 기초노령연금 9억 1,695만 원,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8억 6,328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 5,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억 7,966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 17억 7,184만 원, 자활근로사업 12억 5,561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관리 12억 8,89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27억 2,520만 원, 장애인연금 10억 9,256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631억 7,449만 원보다 38억 6,9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문산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36억 4,200만 원,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 9억, 정부대전청사 자연마당 기반조성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 10억, 하천재해예방사업 5억 5,9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94억 4,307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307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가축방역사업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77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1,16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억 5,2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 9,2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잉여금수입 6억 4,0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억 3,509만 원, 예비비 7억 9,451만 원이 증액되었고 운영경비 14억 2,949만 원, 경상이전 3억 3,551만 원, 자본적지출 4억 6,4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65억 7,400만 원보다 3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4억 6,228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26억 8,6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관거비 14억 7만 원, 처리장비 23억 5,266만 원, 일반관리비 3,546만 원, 영업외비용 2억 2,056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6억 5,193만 원, 예비비 57억 5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14회계연도 기간 중 향후 예산 소유액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또 깨끗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과장·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50쪽 좀 봐주세요.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보육료 관련 질의인데 추경에 27억 2,500만 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이 편성사유를 보면 단순히 “대전시 교육청 재정과 관련임” 또 “2014년도 본예산, 대전시교육청 요청 및 예산편성/시→교육청”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5개구에서 조사해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교육청에 요청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리 시에 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추계를 해봤을 때 연말까지 지금 현재 27억을 감하고 있습니다만 27억을 감하고 나머지 422억을 가지고 금년도 누리과정 보육료에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추계를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번에 이 정리추경을 내게 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27억을 감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왜 27억을 삭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각 5개구에 이런 누리과정에 입학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추계한 것입니다.

추계했을 때 금년도 말까지 당초에 450억 편성됐던 것을 27억을 주고 4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누리과정이 1만 7,00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1만 909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보육료가 307억에서 288억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과정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만 7,004명이었던 것이 이것은 1만 6,166명으로 줄어들어서 143억에서 135억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줄어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이 준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단순히 예상을 잘못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1만 7,004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파악해 보니 1만 909명밖에 입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원이 준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55쪽 보실까요?

평가인증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9,400만 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연 2회에 걸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편성사유를 보면 280개소의 어린이집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닙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인증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인증개수가 180개소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인증개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조원휘 위원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총 1,370개소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1,170개소입니다.

조원휘 위원 1,170개소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아니, 50인 이상도 200개소 있잖아요?

1,370개가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50 미만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1,370개가 인증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나 되고 몇 퍼센트가 인증 받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1,697개소인데요.

조원휘 위원 1,697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전체적으로 지금 75%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697개에 75%인 1,370개가 인증을 받고 연 2번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나머지 25%는 못 받는 거네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번 다음에 평가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69쪽입니다.

체육재활원 운영지원 관련인데 6,1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인건비 증액, 2014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지급에 따른 부족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인건비 수준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6% 정도 9급 공무원 비교했을 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 시가 100%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반영해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100% 예산 편성한 것에 2,400만 원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3,700만 원은 운영비나 이런 연료비 같은 것들이, 겨울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도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적게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3,700만 원 계상해서 이번에 6,1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운영비 부분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지금 3,700만 원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데 전년도에는 운영비를 얼마 편성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직 겨울의 초입에 있는데 앞으로 연료비를 많이 뗄 것을 예상해서 3,700만 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것도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것은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료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이트하게 편성했었습니다만 도저히 그쪽에서도 어렵다는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전년도 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혹시 여기 연합회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여기는 바뀌신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장을 같이 겸직하시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연료비 운영비로 3,700만 원을 2차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주요이유가 연료비를 말씀하셨는데 연료를 이제 조금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그것을 예측해서 3,700만 원을 더 편성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7쪽, 111쪽 같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은 세입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1억을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 111쪽에는 세출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2억 편성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2억 편성을 했는데 지금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이것 이월시키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2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2015년 또 신규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2억이 또 올라왔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합하면 4억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4억이 되는데, 이 추경에 올라온 2억은, 이것은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서 92쪽에 보면 이미 이건 명시이월로 지금 92쪽에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지금 이 2억도 사업자 선정공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위·수탁 계약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2월까지 이런 스케줄이 가능하겠는가, 2월까지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공고와 선정을 다 마치고요, 계약해서 사업비 교부하는 것을 내년 2월까지 다 마칠 예정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마쳐야 이 예산을 쓰고 또 2015년 편성된 것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운영비로 쓰는.

조원휘 위원 또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절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비,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절차에 차질이 없어야 내년 예산도 지금 편성해 놓으신 것이고 추경에 또 편성을 지금 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안필응 예.

조원휘 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0쪽 좀 한번.

의결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0쪽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이것은 예측이, 국장께서 50쪽 찾으셨습니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조원휘 위원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필응 지금 명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명세서?

조원휘 위원 이것 자료 이야기하는 건데요.

○위원장 안필응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0쪽 녹지기금 수입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8,800만 정도를 예상했는데 3,000만 원 들어와서 5,800만 원이 덜 들어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5,800 정도나 차이가 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 건은 우리 녹지기금에서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94억 정도 융자를 해줬습니다, 금리 6%로.

그래서 이것이 2015년까지 상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전액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당초 이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대신에 원금상환된 것은 좀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내년도는 한 3,7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떤…….

조원휘 위원 2015년도 수입, 이자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 동물원 융자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까지 원금이 다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제 이자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쪽을 좀 보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라고 쓰시고 목적에다는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숲 확충에 따른 심은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질적 고도화로 도심경관 개선 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가로수 관리라고 써 있어요, 가로수를 관리한다.

그리고 또 일반녹지시설인 녹지형중앙분리대, 교통섬, 가로화단, 뭐 그렇고 절개지 녹화 이렇게 죽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115쪽에 보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라고 해서 또 도심 생활권 주변에 있는 꽃과 유실수를 식재하고 아름다운 생활, 그리고 여기에도 주요도로변 꽃나무 식재 9개소, 뒷장 보겠습니다.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 해서 사업목적에 또 사계절 꽃과 푸르름 녹지경관이 있는 시민이 공감하는 격조 높은 녹색도시 창출, 가로수 들뜸현상, 120쪽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해서 주요도로변 및 생활녹지에 대한 꽃 식재 및 대형화분진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본 위원이 볼 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이렇게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네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맨 뒤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주로 120쪽에 그 부분은 꽃길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주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꽃이 피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권중순 위원 잠깐만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120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꽃길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대형화분 진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역광장 같은 데 대형화분 진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가로에다가도 놓는 데가 있고요, 교통섬이라든가 여러 도시 곳곳에다 대형화분들을 놓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다른 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가로녹지 116쪽 그리고 푸른숲 조성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업들 이렇게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업의 성격이랄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나눠놓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푸른숲 조성지 관리는 주로 가로수라든가 시설녹지들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116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그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116쪽에는 사업 거기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가로수다 그러면 가로수 밑에 뿌리가 들뜬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이 앞에 있는 것은…….

권중순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116쪽 본 위원도 유심히 봤습니다, 차이점을.

봤는데 116쪽에 있는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의 사업목적 하단에, 중간에 가로수 들뜸현상 및 정비로 인한 보행개선 가로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주목적은 그렇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로수 들뜸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가로수를 심고 나서 뿌리가 아무래도 가로수가 생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위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권중순 위원 그 들뜸현상은요, 조경 전문가들 이야기가 얕게 심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얕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로 파주고 그리고 어린 묘목에 싸여 있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정수준 이하로 심으면 가로수 들뜸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부실공사 해서 조경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심기만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심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크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무를 심을 때 그런 점검을 꼭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다시 앞쪽으로 가서 보면 114쪽에 보면 푸른숲 조성지 관리 해서 녹지형중앙분리대, 교통섬, 가로화단.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방법이 같이 써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딱 핵심을 이거다, 이거다 쓰면 충분히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같이 일일이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식으로 하시고요.

용어가 하나 나와서 114쪽에 보면 녹도 145개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녹도 145개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녹도 145개소가 뭔가, 감은 있습니다, 느낌은.

푸른 도시, 녹지가 조성된 도로, 뭐 그런 뜻 같아서 인터넷 조회를 해봤는데요, 없는 용어입니다, 인터넷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무슨 약자 같기도 하고 오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없는 용어를 지금 만드신 것 같아요, 있는 용어입니까, 이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녹도 그 개념을 한번 더 살펴보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부적절한 용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바꿔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명세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20쪽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을 대전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보훈청에서 합니다.

권중순 위원 보훈청에서 해서 대전시로 내려보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국가유공자가 그래도,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때에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꾸준히 평가를 해서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이것은 새로운 분들이 지정됐다기보다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높이기 위해서 문패제작사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그동안 한 1만 8,000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을 이제 지금까지 해드리고 나머지 이번에, 마무리로 해드린 겁니다, 나머지 남으신 분들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8천 개 정도를 제작해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문패를 달아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원래 5월에 했던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5월에 합니다.

권중순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미개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취약계층 사랑나눔 큰잔치 별도 행사는 이미 1,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다는 부분이고, 축소해서 나머지 부분 1,350만 원, 그런데 어차피 어린이날도 지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끝났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어린이날 행사를 굳이 더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이것은 저희들이 5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그때는 많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하지 못한 비용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렇네요, 나머지 것만 이미 사용했다는 부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54쪽에 보면 셋째아이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많이 줄었어요, 셋째아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셋째아이에 대한 혹시 지원정책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이제 보육료라든지 아니면 꿈나무 사랑카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발급해서 여러 가지 한 1,500개 정도의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대전 같은 경우는 타 도시와 유일하게 전철료 같은 것들을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부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복지환경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셋째아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날 지원사업, 34쪽에요.

이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행사는 축소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어떤 방법의 행사든 했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서 죽 보면요, 지금 37, 39, 41,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적극성이 굉장히 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날 행사 관계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것이 어린이날 행사로 개최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3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구별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재정여건 같은 것이 어려워서 대덕구에 이런 것을 반영을 했다가 결국 금년도에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더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39쪽까지 같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구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지역구에 있는 청소년까지 이것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청소년의 달 기념 41쪽에 기념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전체 편성 과정에서 보면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이낳기사업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반사업들은 또 빼놓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국에서 다시 한 번 각성하셔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셔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환경녹지국에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이 우리가 1회 추경에 11억을 준비했습니까?

122쪽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1회 추경에, 지난 추경에 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20억을 국·시비 해서 각각 10억씩 해야 하는데 저희가 1억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9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9억을 확보하고 10억 해서 50 대 50으로 20억을 만든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 10억이 감액됐는데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현재 용호천사업은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호우지역,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예산으로 전용을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국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그 부분이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전체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은 기대감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게 계속사업비인데 국비보조가 언제 결정됐지요?

2013년 6월부터 그로 인해서 국비보조가 이미 진행됐던 내용인데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호우피해가 언제 났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 8월입니다.

박희진 위원 8월 이전에 이미 국비는 내려와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국비는 이전에…….

박희진 위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국에서 행사진행을,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뺏긴 것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아무래도…….

박희진 위원 우리가 2, 3월 또는 4, 5월에, 8월 이전에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이것은 사용했겠지요, 넘겨줄 수 있는 돈이 없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차피 이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가용역이라든가 관련되는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본다면 사업 진행에는 무리 없을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타 도시로 양보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적재적소에, 적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는 우리가 진행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 복구예산으로 넘겨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으로 8월에 수해가 있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계용역 준공하고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8월까지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4 본예산에 성립했다가 이후에 추경 시에 전액 삭감된 예산내역을 보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이 4건에 예산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156만 원 정도 되고요.

환경국이 아까 앞서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4건에 11억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2건에 1,07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전체 액수가 크지 않고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야 전체적으로 국가사업비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 이게 반납한 것이지요, 일종에, 용호천 같은 경우는?

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돈이 내려온 거지요, 내시가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감액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세웠다가 보니까 1차 추경 때 충분히 삭감해서 전체 예산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1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전체 환경녹지국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현장에 가면 돈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시는 것은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이런 것은 세월호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하고 1차에 감액하셨어야지요, 추경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향후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에, 118쪽에 보면 동물원조성사업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은 이것은 지금 2013년 11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자상환 보전해 주지 말라고 받은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건 정리하셨어야지요.

이게 8,800이라서 전체 액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한 푼이 아쉬운 돈들이 많은데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정리추경하면 사실 이게 1차 추경 때라도 정리가 됐으면 하반기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차 추경 전에 전체 검토를 하셔서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근거규정이 새롭게 내려와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추경 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남아 있는 개월 동안 이 예산을 적실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 예산이 감액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뽑아본 겁니다.

전체 감액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충분히 감액처리를 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을 제가 제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여성국이 14건이고요, 환경녹지국이 8건,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8건 정도 됩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상인원을 추계를 잘못했거나 이자상환의 경우는 이자이율이 변경되면서 이율이 떨어져서 남아 있거나 셋째아 보육료는 앞서 권중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대상자들의 추계를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하면 안 되고요.

이것 다 2015년,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이것으로 감하면 되는 거지요, 이 예산으로 감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도 보니까 구비 미확보 때문에 특히 환경녹지국 예산이 감액된 것이 많네요.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동구, 중구 이런 데가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 생활주변 녹화사업이나 가로녹지 경관개선, 등산문화 증진,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이런 것들 다 구비가 미확보돼서 그렇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사실상 엊그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고 구에서도 어떤 사정으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금년에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특정사업 때문에 확보를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든지 같이 논의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25% 정도나 30%도 매칭이 어려운 경우라면 별도로 그쪽 해당 구에만 교부를 더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5개구 전체를 다 구비 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비로만 전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재정자립도가 이런 것들 기준해서 자립도가 더 낮은 구는 조금 더 대전시가 예산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천하상여과시설 운영도 보니까 6,200만 원이 지금 감액돼서 왔는데요, 133쪽.

6,198만 원 정도가 되니까 6,2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7,900이 잡혀 있어요, 올해 사용된 예산은 4,600인데요.

이것 4,600선에서 감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이 부분은 거기 감액사유에도 나옵니다만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감소된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강우량에 따라서 저희가 가동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 정도 세워놓고 만약에 우기 때 강우량이 좀 많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삭감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정현 위원 뒤에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 비용도 3,800이 감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5,500만 원, 5,600 정도 썼네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6,7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도 지금 분수시설 같은 것 가동하는 것은 사실은 비가 오고 있는데 분수를 가동하는 것들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후에 의한 영향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하상에 해놨을 경우에 우기 때 그것이 파손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복구하는 데 필요한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하상에 실제로 불필요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관리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박정현 위원 흐르는 물 안에 분수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넌센스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 보겠고요.

앞으로 신규로 하천에, 물이 흐르는 안에 시설하게 되는 부분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전문교육기관 여비, 위탁교육비, 배수지 재염소 처리용 약품비용, 노후교체용 계량기 구입,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요금검침업무 민간위탁, 유효경과계량기 교체, 개조급수공사비 이렇게 해서 적게는 3천 몇백만 원에서 많게 4억에 해당되는 돈들이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1차 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같은 항목이 있으면 이런 정도 선에서 감액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고 내년도 것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염소처리 같은 경우는 신설공사를 해서 시험운전기간이 있어서 한 반 정도 감액된 예도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건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박정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낙찰차액 이런 경우는 상반기에 다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하반기에 가지만 낙찰차액도 지금 차액 액수가 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그런 경우는 1차 추경 때 다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는 요금수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경직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낙찰차액 같은 경우를 이월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일반회계처럼…….

박정현 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편성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처럼 재원이 많거나 들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포괄, 융통성이 있겠지만 저희는 늘 한정되어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그것 다 털어서 예비비로 가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내년에 이월시키면 되는 거지요.

굳이 이것을 연말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야 어차피 예비비로 털어도 어차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예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적실하게 운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냥 예산 예측했다고 했다가 연말에 가서 그냥 털면 되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야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 때문에 제가 1차 추경 때 가능하면 남아 있는 예산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번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웬만큼 털어서 정리했거든요.

미처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건이 있어서 그것들도 다음부터 더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보건정책과장안병복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한민호
한밭수목원장전의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이재면
월평정수사업소장홍구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류정희
수도기술연구소장최충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