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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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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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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복지국


일시 : 2025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복지국장 김종민

복지정책과장 이정선

노인복지과장 최현숙

장애인복지과장 노상권

아동보육과장 강태선

보훈정책추진단장 임진숙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복지국장 김종민, 이효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복지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2026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김종민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꽤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건성건성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이 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추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한번 본인들 업무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경로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짧지 않은 기간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준비 또 국정감사의 여러 부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는 자료요구를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트럭으로 한 차씩 자료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가까이 추석을 한 번도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국가에서는 국정감사가 중요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집행기관 업무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특히 자료요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자료요구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국장의 정책적인 의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꼭 하기보다는, 복지국 업무는 그렇습니다, 개선해 보고 좀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의 질의니까 추궁성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껏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정이 돼야 하고 그러는데 2024년도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왜, 제가 이걸 두 번에 걸쳐서, 노인복지과 최현숙 과장 업무라서 남다르게 관심을 갖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상향 좀 해도 좋겠다 했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복지국장 김종민 계속 노력,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 당초에는 2천 원 하다가 4천 원으로 인상했던 거거든요.

인상을 했는데 우리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타 시·도는 6천 원 해도 인건비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보다 질이 안 좋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려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얼마씩이에요, 얼마?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4천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4천 원?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 정도면 좀 드실 만합니까, 4천 원 가지고?

○복지국장 김종민 제 생각에는 드실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내식당도 3천 원 그 정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단가만 높은 게 아니라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책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제가 안타까워서 정책적인 의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고독사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대단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혼자 돌아가시는 양반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혼자 계신 분들, 어르신들, 또한 어르신이 아니고 생보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현안은 좀 파악돼야 한다, 상황은, 현상은.

이 현상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4,219명, 2025년도에는 2,800명 이렇게 해서 계속 발굴을 지금 하고 있고, 고독사는 본인들하고 접촉해서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발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동센터에 기층민들 관리하고 돌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파악이 되는 부분이거든.

○복지국장 김종민 그래서 전기 그런 것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는데 그게 좀 늦어서 내년에는 상수도 검침하는 데, 물 사용량 같은 것을 좀 더 분석해 보니까 사용을 일시적으로 안 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돼서 좀 더 강화하는 정책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살펴서, 거기 동센터에 관련 사회복지사들 다 근무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끊임없이 전화도 하고 안 받으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말 상대를 해드리는 자체도 복지정책의 복지수행과정의 한 분야입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복지 업무가 피상적인 복지 업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고독사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남다르게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촘촘히 해서 계속.

박종선 위원 민관 협력이 아니고 동센터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독려하고 교육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문제가 또 계속 나오지 않도록.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아울러서 이게 신문에,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도 동료의원이 입법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은둔형 청년 또는 중장년도 있습니다, 대인기피증 또 사회생활 기피증이 계신 분들 또 취직 못 해서 계시는 분들, 이분들도 뭔가 밖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모티브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더불어 함께 사는, 물론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꼭 다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둔형 청년·중년·장년들 대체적으로 취직을 못 하시고 직업이 없고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비율이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모티브 같은 것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것이 활발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청년 쪽이 가장 문제가 돼서 이분들을 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혼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사도 힘들고 그분들의 예방교육도 힘들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이분들을 끌어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알선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하고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분들 실태 파악이 되면 자존심을 좀 살려주면서 또 시에서 유관기관의 어떤 교육 같은 것들 끌어내서,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이 사람을 폐인을 만드는 거예요, 폐인.

어렵고 힘들면 대인관계가 첫째 하기 싫고 또 사회생활에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기 싫지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서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계속 은둔형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세상을 기피하겠다 이래서 자살로 이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큰 문제라고.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살은 사회적 손실이거든요.

자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구직이 어려운 것이 가장 많았거든요, 사실은.

구직, 취업이 안 돼서 은둔형 외톨이를 한다는 질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 갈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발굴하는데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데 QR 코드 놔서 이렇게 찍으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많이 부착을, QR 코드를 이용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굴이 되면, 사실은 발굴이 되고 참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발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는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별하게 해서 캐서 추궁하기보다도.

노숙인들에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돼서, 이것 파악하기 어렵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을 순회해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해도 그분들 자체가 막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로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는 점이 있고 들쭉날쭉하는 게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노숙인지원센터 예산 한 6억 정도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센터?

○복지국장 김종민 노숙인센터는 직원들이 거의 하루에 계속 현장을 대전역부터 해서 순회합니다.

순회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들어오면 얼어 죽지 않게 해야 되니까, 물도 줘야 되고, 간식 같은 것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런 걸 주고 일시보호시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시설로 유도해서 잠을 자게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주 활동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역뿐만 아니고 저쪽 다리 밑에 죽.

○복지국장 김종민 거기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복지국장 김종민 거기까지 다리 밑에도 순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데서 다 야간에 주무시고 그러시고.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밤에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자활이나 재활, 제가 과거에 2년 전인가 질의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무슨 사업 합니까, 자활사업 같은 것, 재활하기 위해서 시에서?

센터에서, 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

○복지국장 김종민 자활센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를 와서 자활, 일단은 그분들을 제도권 안에 넣는, 포함하는 게 문제고, 그게 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준다든지, 거기에서는 치과 하는 의사들도 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자활 프로그램은 그분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쪽에서, 그 기관에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지난여름에 상당히 더웠잖습니까?

그래서 2025년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1억.

폭염 있을 경우는 물품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냉방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람들, 노숙인들?

○복지국장 김종민 그게 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여튼 시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폭염이 발생하면, 폭염 발생이 예상되면 미리 자치구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그 돈을 활용해서 현장에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원을 자치구에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숙인들을 어디 한군데로 모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시에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그 공간은 현재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만 오고, 또 잠적하고, 들어와도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게 핀잔이라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한군데에다 딱 놓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오후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이것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난 걸 참고해서 자료요구하고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

공공재활병원 이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 지원받고 또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 협회들이 있어요, 협회.

○복지국장 김종민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저한테 온 자료인데, 이게 전부 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제보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필기시험까지 딱 보네.

서류, 필기, 면접, 모범적입니다, 모범적이야.

서비스원 빼고는 전부 다 서류 플러스 면접이에요.

이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건.

첫째, 그러니까 나도 면접을 잘 봤다고 그러거든, 서류야 거의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자격요건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합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그래서 특히 복지관 이런 것 다 오늘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위 조절을 굉장히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거론할 수도 없어요, 이게.

공무원 출신들 채용한 것 등등 이걸 잘됐냐 잘못됐냐, 공채니까, 공개 채용하니까 특채도 아니고 누가 지목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김 국장 말이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채니까 가서 공개해서 불특정 다수가 지원하게 만들어서 채용한 거거든.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걸 공채라고 그래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자격요건은 전부 다 되는 사람들이 지원해,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면 면접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담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누가 알력 있게 힘쓰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힘써서 들어야 가는 걸 별로, 제 성격적으로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힘써서 뭐 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의 원칙, 시민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왜,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민 세금 지원하고 또 구비로 운영, 구비는 또 시민 세금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김 국장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여기 복지관, 협회 등등 기관 전부 시민 세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들어가는 데 한 군데도 없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가 그래서 이걸 지금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여기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장애인복지관,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도 김 국장께 내가 질의한 것이 예전에 질의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에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을 채용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 전혀.

○복지국장 김종민 그런데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건 할 수 없이 비장애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공모 과정에 사유도 없이 면접 대상에서 제외시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버려, 그러면 어떤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 그 시설 대표자를 채용했고 또 입사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여기 시설장까지 올라갔다고.

내가 이 문제를 꼭 짚어나가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 일일이 지금 자료를 보강 요구하고 이걸 오늘 캐물어서 이걸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키워드로 삼을까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걸 제보를 몇 건을 받았어요, 몇 건을, 이 제보를.

떨어진 사람, 탈락된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도 탈락됐어요.

또 여기 시 공무원 출신도 탈락됐어, 그 사람 참 성실하신 분인데.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탈락이 됐어.

그래서 이걸 보니까, 특히 아동센터의 경우에 시설종사자 자녀, 돌봄인력인데 이게 시설종사자 자녀가 지금 동구에 5명, 중구 15명, 서구에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부 시설종사자, 시설장, 시설종사자, 시설종사자, 시설장, 시설장 자녀, 시설장 자녀, 시설장 자녀, 유성구, 내가 이걸 일일이 기관들, 시설들 다 여기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또 복지관에서도 상당수가 이게 발견이 되는데,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했을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대부분이 연줄에 의해서, 친소관계에 의해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위탁을 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위탁이지 자기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필기시험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내가 동료일지도 모르고 또 과거인지도 모르는데, 여기 복지관 여러 군데 보니까 시의원 자녀도 있네?

박종선이니까 짚어나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합니다, 박종선이 같으면 안 해요.

내 아들 안 집어넣습니다, 내 아들딸 안 집어넣습니다, 오해받을 짓.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 그랬다고.

내가 일일이 캐고 싶지 않아요, 전직인지 현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서 내가 화가 나서 이걸 다 캐려다가, 엄청 나, 시설종사자, 시설종사자, 시설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더 이상 이건 계속 안 캐물으려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자치구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시설에 대한 신고도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지만 제도권 안에서 인사 채용은 사실은 시설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람들 하라, 하지 마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또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이렇게 봤더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제는 그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도 개선책을,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률로 해준다든지, 사실은 법률에는 인사운영 그런 것에 대한, 채용에 대해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물론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손을 떠났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게 자치구의 지휘 감독을 받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만 자치구에다 돈은 우리 돈, 시비를 일부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지정해서?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괄 지휘 감독도 시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전부 다, 시의원 자녀라고 해서 취직 못 하라는 법은 없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내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보다 보니까 그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런데 지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종사자 등등, 공무원 출신들 이것 일일이 오늘 거론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객관성이 담보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런 채용 방식은 가급적이면 탈피해야 되겠다.

○복지국장 김종민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사실은 개선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는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문제를 한번 시에서 말이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자격증이 되고 자격요건이 되니까 다 응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을 하는 것은 필기시험 같은 걸 한번 객관적으로, 연간 필기시험 같은 거라도 이렇게 시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시설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그 필기시험 문제지를 A, B, C, D 해서 문제 갖고 있는 것을 다 보내는 거야, 보내서 A를 선택하든 뭐를 선택하든, 그래서 일차적으로 필기시험 몇 퍼센트, 면접점수 몇 퍼센트 그리고 서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점수가 합산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받을, 이게 저한테 제보로 온 것이 “왜 쟤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나는 쟤보다 더 나은데, 조건이 낫고 경력도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이 똑같은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필기를 잘 본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필기시험을 하면 객관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채용하는 필기, 면접하는 것은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채용은, 공채라는 것은.

인쇄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모든 것이.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공채하는 방법에서 필기시험을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부하고,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든지 협의해서 하든지 개선과제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시설종사자 이름 등등에 대해서 어떤 시설인지 뭔지 이걸 주문도 하고, 국장께 항의도 하고 강력히 추궁하고 또 정치인들 자녀, 이것도 누군지 어딘지 다 추궁하고 싶고 캐내고 싶습니다만, 이미 다 발생이 됐던 일이고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입장과 그 기관의 채용 방식을 그나마도 내가 과거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겠다 해서, 내가 동료의원일지 선배의원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채용 방식은 잘못됐다, 반드시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이 채용 방식을 어떤 식이 됐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달라 이런 주장을 꼭 하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하여튼 이게 쉽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민간시설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기가, 공공기관에 준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한 그룹으로 묶고, 그렇게 묶어도 어마어마한 그룹이 있거든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하고 검토도 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활동을 보면, 국회방송 보면 정말 액티브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주어진 질의 응답도 제한적이고, 또 거기는 요즘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가 맞나 의심될 정도로 입법부 권한이 너무 세서 어떤 상임위 같은 데 보면 고압적이고, 그렇지요?

보는 사람도 손에 진땀 나게 하는 그런 광경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대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448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시를 그간 뜨겁게 달궜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첫 번째는 운영비 문제, 거기에 앞서서 초유의 파업 사태 잘 마무리는 됐지만 결국은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지금 개원 이래 계속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2023년 5월 30일 개원됐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현황을 보면 2025년 9월까지 집계에서 운영실적에 2만 6,806명이라고 이렇게 집계됐는데 이건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진료실적이 2만 6천…….

예, 맞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이재경 위원 혹시 이게 환우 명수로도 나오나요, 환우 수로?

○복지국장 김종민 환우 수로?

이재경 위원 이게 홍길동 하면.

○복지국장 김종민 …….

이재경 위원 국장님 자료가 없으면, 위원장님 자료를 공식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지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유독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어서 관심보다도 저는 우리 장애우, 더군다나 우리 어린이 여기에 있어서 특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24년 9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아재활치료 국가책무를 명확하게 했다.”, 제 지역구에 플래카드가 도배됐었습니다.

“제가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하신 분이 “제가 1호 안으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는 가슴을 뛰게 한 것이 어린이병원에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 지역 대전시 국회의원들이 현장도 방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결국은 운영비였습니다.

100%로는 아니겠지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시켰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정말 삼권분립이 의심되는 대한민국에서 대전 지역에 국회의원이 일곱 분이 있는데 모든 일곱 분이 현 이재명 정부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소속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범주가 대전시의 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의지를 갖고 설립한 병원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모든 충청권이 다 합심해서 합력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세운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 안 돼 있지요, 현재 상태에서?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현재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관심 가진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합력한다면 의회에서 요구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

○복지국장 김종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차선책으로 갖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관련 의원님들 또 거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구도 있지만 당을 떠나서 타 관련된 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 국힘이든 민주든지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이미 다 설명드렸고 그렇게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협의를 드렸고 여기서 방점을 찍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필수…….

이재경 위원 노동쟁의에 제한을 두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복지국장 김종민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가 노동삼권을 보장하되 필수공익사업장 해서 사업범위를 둡니다.

철도, 예를 들어 병원, 병원 하면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호남에 계신 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왔대요, 아이를 위해서, 케어를 위해서.

정말 장애환우를 둔 부모의 심정은 이사까지 할 정도로, 교육을 위해서 맹모삼천지교가 있지만 정말 장애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이사도 바로 실행에 옮기는 이 정도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려면, 아니 노동쟁의는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2025년도에?

7월에 파업이 이루어졌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운영비가 정부예산이 들어가야만 사업장으로 업무범위를 좁혀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단순히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하면 대전시에서 하겠지, 대전시도 안 되면 더 나아가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충청권, 중부권을 대표하니까 충남,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비 공동 부담하자, 충남, 세종, 충북.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꼭 치사하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공재를 공유 부담하는데 사익의 넥슨, 후원을 계속해 달라, 이건 좀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당장 파업했을 때 장애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는 24시간 365일 파업 기간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지겠지요.

그 정도로 엄중한 현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정부예산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425쪽을 보겠습니다.

나라사랑공원입니다.

서부권보훈휴양원 그리고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쉽지 않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쉽지 않습니다.

이재경 위원 더군다나 정권도 바뀌었는데.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더군다나 전 정권의 공약사항이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복합돼 있는데.

○복지국장 김종민 서부권보훈휴양원은 어떤 환경이 전의 환경하고 많이 바뀌었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대전보훈복합문화관이라도 추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서부권보훈휴양원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용역비도 예산에 미반영됐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에서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현재?

○복지국장 김종민 예, 보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본 위원하고 똑같이 모든 분들이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대전현충원이 우리 대전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또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인을 위해서 자기와 같이, 멸사봉공 정신으로 일을 했다, 그렇지요?

사인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아니면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 됐든, 아니면 사회의 안녕질서를 지키는 소방관이 됐든 경찰관이 됐든 이런 분들을 위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분들의 유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앞으로의 국민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공원, 나라사랑공원을 설립하는 데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종민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재경 위원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다,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여론을 조성해서 이끌어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용역비 예산도 미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다각도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권을 떠나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복지국장 김종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홍보 전략을 치밀하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세워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시간이 다?

○위원장 이효성 아니요, 하세요.

이재경 위원 한 꼭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성 예.

이재경 위원 행감자료 395쪽 볼까요?

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모든 문제를 묶어서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사장에 많이 갑니다, 시설도 많이 가보고.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그런 행사도 많이 치르는데요, 특히나 갈 때마다 마주 대하는 반가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선배·동료 의원님이셨고요, 또 의장님을 지내셨던 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님이신데요.

많은 말씀을 듣고 설명도 듣고 영감도 얻고 제 발길에 등불도 돼주십니다.

정말 사회복지회관은 필요하다.

이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또 현 시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널려 있고 각자 봉사활동도 하고 시설 종사도 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합체가 필요하고 모을 수 있는 제도나 건물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이 사업이 참 늦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안타깝고 참 궁금도 하고, 이겁니다.

지난 284회와 288회 임시회 때 진행된 주요업무보고에는 2025년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도 2월에 착공하고 2027년 12월 준공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 말씀드렸던 395쪽 보면 2027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에 착공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좀 늦어진 것은, 우리가 추진해야 마땅한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설계하고 공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현대행정은 어떻든 간에 불확실성 제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본 위원들을 놓고 자랑스럽게 아무 뭣도 없이 이렇게 탁 대놓고는, 아니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물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건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래도 의회를 생각하고 견제기능을 인정해 준다면 보고했던 내용이 그 보고 내용대로 지연된다면 사전에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할 때마다 다르고 ‘이러니 너희들 그냥 알아.’ 이런 식이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염두해야 될 사항인데 사전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국장님, 우리는 현장에 가서 질문을 받았을 때 사회복지회관 이것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종사자가 이걸 짓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의원은 본인들보다는 더 집행부에 접근성이 가깝잖아요,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한테 물어봐요.

딱 그러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짓기로 했다, 걱정 마셔라.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딱 오면 또 바뀌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행상황이 변동이 있을 때 작은 사업보다도 큰 현안사업 같은 것은 변경이 될 때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 성실하게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노인 일자리 추진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경제활동인구가, 대전시의 84만 1천 명 정도 중에 고령인구가 26만 7천 명으로 무려 한 32%, 경제활동 3명 중 1명이 아시다시피 고령인구입니다.

대전시의 노령층 일자리가 여전히 아시다시피 단순 공공형에 머물러 있다는 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노인분들의 경력, 전문성, 직업 경험을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은 사실상 거의 현재까지 무의미한 수준인데 미래지향적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순형, 공공형, 참여형 그 기준으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노인복지업무를 하면서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 여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임금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 그쪽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시 고령인구 현황을 보면 고령인구가 26만 7천 명, 전체 우리 대전시 인구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됩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수년간 노인 일자리를 공공형, 단순형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퇴직하고 나서 해왔던 경력, 특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파악해서 이분들이 어느 일자리에 갔을 때 직무 특성과 연관된 일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요즘에 뜨겁게 쟁점이 되는 정년 연장도 있고, 소득 공백도 있고, 노인들도 잘못하면 노인 연령도 변할 수 있고, 큰 틀의 변화가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에 가입 인증이 돼 있는 도시인 만큼 그쪽에서 취업과 연계된 교육사업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또 스스로 그분들이 공동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과학기술인 같으면 과학기술인을 퇴직한 분들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단순형, 공공 참여형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더 구축이, 중장년지원센터가 더 발전한다든지 그런 것들처럼 질적인, 그동안에는 양적으로 추진했다면 앞으로 질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시 노령인구가 이미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동안은 단순 공공형 일자리 중심 정책을 대전시에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전환할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거동이 그렇게 완벽한 건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는 축소를 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취업형이라든지 그다음 스스로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자활사업 같은 것을 개발해서 계속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아시다시피 고령층의 직무 특성, 건강 상태, 특히 경력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 재교육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우리가 확대하고 그동안의 단순 돌봄 차원에서 앞으로는 자활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사업도 그쪽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정책 전환을 전략적으로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령층의 노인 일자리 하면서 이분들의 경험, 지식, 축적된 역량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대전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도 하고 과감하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직 대전은 초고령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이라도 대부분 퇴직 인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노인 일자리 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없이 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부분,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2024년도에도 인원이 감소됐다는 부분,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추진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사항이 있었는데,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또 타 시·도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전담인력은 자치구는 이미 돌봄 관련해서 팀이 형성됐는데 아직 시는 전담팀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달부터 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가 조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돌봄 전담팀을 만들어주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왜 그러냐 하면 통합법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시다시피 통합돌봄법이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전시에 전담부서, 전담인력 없이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보면 민관협의체 부분도 인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복지국장 김종민 그래서 협의체 지금 추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한의사, 간호사 그쪽에서 그분들을 보강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축소되면서 그런 것을 이쪽 분야, 전문 분야로 확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 의지를 더 확고하게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민관협의체 부분도 2023년도에는 민관협의체 위원분들이 30명, 2024년도에는 20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원인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그동안에는 위촉을 했는데 참여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분야를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의사회, 약사회, 보건, 간호 쪽으로 확대할 예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여율이 사실은 저조해서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2023년도에는 약 6만 1천 명, 2024년도에는 약 4만 1천 명, 2025년도 9월 말 기준에서는 약 3만 9천 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축소된 것은 사실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예산이 많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23억 그다음에 19억, 19억 현재까지 이르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축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시다시피 통합돌봄 사업이 2026년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 또 민선 8기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좀 더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전담부서와 충분히 인력 확보, 예산 투입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오전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주배경 등으로 출생 미등록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봉사단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이런 것을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것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발견이 된다면 대전 통합돌봄 우리가 현재 사업하는 데서 그 영역이 미치지 않는 분야는 심사해서 그분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오후나 내일 행감 끝나고 담당자분 저한테 오셔서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해 주셔서, 이분도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저한테는 제보 메일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사무처장인 제가.)

효문화진흥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지금 잠깐…….

○위원장 이효성 이런 식으로 감사하실 거예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이석하셨는데요.

○위원장 이효성 장난이에요, 감사가?

들어가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위원장 이효성 들어가시라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장 이효성 효문화진흥원장님 오시라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끼’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위원장 이효성 이끼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이끼요, 예전에.

○위원장 이효성 효문화진흥원을 보면서 이끼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어느 산하 단체보다 참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구나, 다음 것.

지금 이분이 6개월 만에 복귀하시는 거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제가 알기로 대전시 예산담당, 지침은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 이효성 사무처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위원장 이효성 여기에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말씀하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다소 저 기사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교류는 2024년도 8월에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작성해서 우수 인재를 서로 교류해서.

○위원장 이효성 가해자가 우수 인재인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우수 인재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가해자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 기사가.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가해자, 우수 인재는 이런 성에 대해서 이 기사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이 우수하다는 것은 그 기관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저 기사는 일방적인 기사에 의해서 오류가 있다든지 한 사람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된 기사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 기사를 저희들도 봤는데요, 저 기사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여기서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언론단체라는 게.

○위원장 이효성 자,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현재 효문화진흥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충분하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서류에 의해서 위원님께 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지금 효문화진흥원에서 예식장을 가거나 애경사 갈 때 관용차 타고 가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아니요.

○위원장 이효성 확실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그렇습니다.

그 평이…….

○위원장 이효성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위증 안 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옳고 바른 것을 의회에서 기관에 지적해 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들어가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효성 잠깐만,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처장님, 황경아 위원입니다.

처장께서 방금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저게 어디 언론사지요?

정확하게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언론사를 말씀드리면 사실대로 ‘굿모닝충청’입니다.

황경아 위원 굿모닝충청에서 나온 저 언론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면 잘못된 이 언론사에 대해서 정정 또는 이와 관련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바가 현재 있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청했던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한테 제출할 게 아니라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처장 답변에 우수 인재이고 아주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일을 잘합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제가 부임하고 와서 5급으로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2024년도에 우리가 전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시행하였으나 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류 희망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이 희망이 있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우리가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진흥원에 여러 가지 컴퓨터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꿀 것이 많고, 지난번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서 지금 8년째 접어들어서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그쪽으로 본인도 또 희망하고 해서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자면요, 대전광역시에 있는 산하 모든 기관·단체 중에서 한효진, 효문화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도덕적으로 또 생활 형태적인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급 직원부터 원장까지, 그것이 가장 우수 직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무슨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것은요,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만약 기관에 이렇게 직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한효진에 가서 무슨 기관장으로 일을 하라든지 직원으로 일하라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박종선 보고 네가 가서 근무해라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방금 전에 처장께서 하신 얘기는 일부 인정은 됩니다만, 한효진에 있는 직원들 모두 저 기사가 잘됐든 잘못됐든 경각심을 갖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직원을 다시 또 이렇게 근무하게 된 데에는 안타까운 마음 또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무슨 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효진에서는 앞으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있는 직원 모두가 타 기관과 다르게 효를 계승하고 효를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위원장 이효성 그만하시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위원장 이효성 저는 그렇습니다.

이끼라는 영화에서 주인공도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냥 청산유수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말을 아끼는데, 아까 황경아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는 어차피 했다니까 금방 나올 거고, 2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과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 이홍석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정책기획관 이홍석, 이효성 위원장님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장애인직접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가 1.2% 이상으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전국 평균 1.45%에도 못 미치는 0.8%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인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 내부 BSC 평가를 보면 목표달성이지만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보여주기식 실적관리로 규정을 해도 누가 나무랄 수 없는 그러한 졸속행정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정책 의무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에 매우 당황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건설관리본부장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증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건설관리본부장님 증언대로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건설관리본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금년도 9월 말 기준 매우 낮습니다, 0.04%고요.

참고로 2023년에는 32.7%, 2024년에는 3.2%, 금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0.04%인데요, 금년 10월 1일 저희가 계약한 건이 있습니다, 12월 31일 납품 예정인데 그 계약금액이 2억 9,442만 4,000원으로 금년 말로 산정하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비율을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좀 더 관심 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아 위원 전년도에는 상당히 높은 구매율을 보였더라고요, 3.9%로.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황경아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 자료 보입니까, 자료 잘 보이시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보입니다.

황경아 위원 건설관리본부 2024년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게 무슨 근거인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시스템 구매실적 A, B, C, D, E가 있는데, 그다음에 조정 전, 조정 후가 있거든요.

일단은 A, B, C, D, E 숫자가 퍼센티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우선 A 우선구매 시스템 구매실적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구매한 금액이고요, 실제 구매한 구매금액이고요.

우선 B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구매액은 4억 1,700만 원,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실제 중증장애인 제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금액이고요.

현재 구매목표액, 위원님 제가 보고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보는 자료라.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그러면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우선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관님부터 발언대로 와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기획관께서도 똑같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그대로 저한테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한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저희는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받아서 곧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수치를 보니까 아마 A 중증장애 우선구매 시스템 구매실적하고, B 총구매액 입력차에 약간 오류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퍼센티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엑셀로 해서 2개가 넘어왔는데, 붙임1, 붙임2가 넘어왔는데 그것도 서로가 안 맞아요, 서로가.

아무리 제가 분석하려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BSC 관련돼서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전시가 법정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건 아시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최근 통계 봤습니다.

황경아 위원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BSC는 목표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목표 대비 달성이 됐으면 왜 전국 최하위로 0.8밖에, 이게 전국 평균이 뭐냐 하면 1.46인가, 전국 평균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0.8밖에 못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BSC 이것은 목표달성인데 실질적인 법적인 구매율은 왜 전국 최하위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저희들이 BSC 측정지표를 만들 때 금년 5월까지는 물품에 대해서만 했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6월 2일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실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그 측정지표를 일치시켰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지 2022년도까지 실적이 괜찮았는데 2023년, 2024년도가 좀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저희 관련 과와 협조해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왜 BSC는 달성인데, 그런데 목표수치인 1.2%가 목표 법정 구매율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황경아 위원 법정 구매율인 1.2도 못 미친 0.8%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BSC는 왜 목표달성이라고 해서 잘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BSC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BSC 평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그 조직에 대한, 부서에 대한 평가와 또 개인에 대한 평가까지 연결이 됩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척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물을게요.

이게 보면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그래도 적지 않게,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를 안 부르고 특별히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만 제가 이렇게 모신 건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연초에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0.65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연말 돼서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 조정을 신청해서 4억 원으로, 원래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100 몇십억인데.

그런데 4억으로 축소가 돼서 그래서 비율이 0.65%에서 3.9%로 목표가 달성된 걸로 딱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정을 한 부서를 보면 35개 정도의 부서가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실적을 올려 버리니까 BSC 평가는 높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선구매율이 전국 꼴찌다, 지금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가게끔 인센티브가 됐든 페널티가 됐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척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황경아 위원 보면 총구매액 분모를 연말돼서 조정이라는 것으로 축소해요.

그래서 0.065, 0.06 아주 형편없는 수치지요.

이것이 오히려 0.65가 3.9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 조정사유 계속 받아들일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지표별로 총괄하는 그러한 실·과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다시 한번 검증을 하지만 혹시 검증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착오가 있으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이것 지금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부분 확인하고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을 계속 추궁할 거거든요.

정확하게 작성해서, 지금 자료가 온 게 적어도 행감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서 와야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것 사실 암만 봐도 아마 분석 못 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표거든요, 이런 것을 행감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사실은 현재 자료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저희 의회팀을 통해서 전달드린 그런 자료거든요.

저희들 자료를 보고드릴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것 선서도 하셨고 허위나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벌받는 것 아시지요?

선서하셨고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면 그러면 우리 복환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전문위원님, 관외 구매 부서 그것도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복사용지를 관외 구입한 부서가 중복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 외 다른 시에서 한 그러한 부서는 제가 다 뺐어요.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돼 있는 부서는 전부 다 시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제가 딱 통일되게, 복사용지만.

그리고 보통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복사용지, 화장지, 현수막, 더 하면 피복 이 정도로밖에 구매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구매율이 전국 꼴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저기에 있는 부서들 다 그래요.

보면 퍼센티지가 엄청 높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도, 물론 우리 대전시 물품을 구입한 것도 있지만 다른 데서도 구입한 게 복지정책과도 있더라고요.

복지국에서만큼은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우리 대전시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래 놓고 구매율을 말이야 못 맞추고 물품이 없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대전시가 어떻게, 본 위원이 그렇게 장애인 우선구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시간이 별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장애인 고용 말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달성 못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누가 자료 줘보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달성을 못 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공사·공단 4개, 출연기관 13개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공무원인데, 지금 미달성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자료에도 보면 언론사 굿모닝충청에서 이번 9월 24일 날짜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하고 저한테 제출해 있는 이 자료하고도 상이해요, 자료가.

그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본 위원한테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대전시를 보면 10월 31일 기준이고 이것은 9월 23일 나온 보도자료면 거의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장애인 고용인원이 여기에는 74명, 의무고용인원 99명은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82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관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자료를, 데이터를 줬을 건데 지금 이쪽에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저한테 준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채용 공고를 할 때 채용 인원이 사실은 많이 미달되고 응시인원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만한 여건과 그게 되는지 그런 것이 일단 우선 중요한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그 기관이 안 될 때는 그 기관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장애 그 퍼센티지를 높이는 데,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우리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때문에 페널티 부담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차라리 고용을 하자고 하는데도 예산을 쳐내고 그러면서 사실 고용 못 맞추고 이것은 참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공무직은 거의 다 됐더라고요.

공무직은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국장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제가 교육감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장애인 연계고용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연계고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연계고용,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정책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연계고용이 뭔지?

○정책기획관 이홍석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연계고용이라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맞췄을 때 우리 대전시와 그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과, 표준작업장이 되겠지요, 거기와 그다음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3자 도급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그 물품을 팔아줬을 때 고용의 효과를 준다고 해서 연계고용이라고 하고 그걸 하게 되면 고용을 못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주는 제도거든요.

그거 전혀 안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이장우 시장께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질타하고 제가 뭐라고 해야만 관심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두 분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분 역량으로 안 되면 제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시정질문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기획관실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분야에 아까 말씀하신 연계고용과 관련 장애인 체육선수, 장애인 예술인 고용 이런 분야에서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에 맞춰서 그 예산으로 연계고용하는 사업을 하도록 기획관실하고 상의해서 그쪽 분야에서 맞추도록, 도시공사 같은 데나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은 데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예산 부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일단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대안 요구도 드리면서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SC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분모가 조정이 돼서 그래서 구매율 수치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거기서 세밀하게 시스템화시키고 그걸 정책화시켜서 잘하고 못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러한 시스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 밑에 TF 설치해서 실무 부서하고 이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꼴찌 이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BSC 평가가 뭔가 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동의합니다.

황경아 위원 건설관리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황경아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품이 없다고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달아놨는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시만 안 돼요?

하다못해 우리 교육청은 되는데 왜 우리 시만 안 됩니까?

그건 자꾸 뭐냐면, 두 분 다 들으셔요.

뭐냐면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BSC 달성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서무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에는 이게 어느 정도 돼요.

안 되는 부서는 뭐냐 하면 관심 없는 부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설관리본부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 얼마든지, 하다못해 무슨 현수막이 됐든 홍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에서 건설이니까 배전반부터 다 있어요, LED까지.

다 있는데 왜 안 씁니까?

더더군다나 대전시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시에서, 제가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가 있는데 왜 대전시에 있는 것을 배제하고 다른 시에만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 좀 나눠서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줘야지, 왜 그러느냐,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그 패턴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패턴 안 나오도록 우리 두 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김종민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서 협력해서 제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서글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서로 협력해서 구매율을 높이는 데, 건설관리본부나 이런 데가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촘촘하게 상의해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박종선 위원 오늘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시고 상당히 냉철한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황경아 위원께서 무슨 장애단체 생산품을 옹호하고 또 본인이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장애우들을 우선해서 무슨 우선한 정책을 고려해 달라, 혹시 이런 노파심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를 한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있는 간부 직원들께서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장애인생산품은 생명과도 같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행정에서 골고루 사는 사회, 평등하게 부를,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라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나서서 이러한 부분을, 그 어렵게 생산하셨던 부분, 특히 대전에서 장애인 생산단체가 있는 것을 마다하고, 외지의 것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전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대전에다 세금도 내고 대전에서 살고 있고 대전에 정주여건을 갖고 경제활동을 대전에서 한다면 이건 집행기관에서 나서서 단호히 막을 건 막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딱딱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장애인 생산단체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나 몰라라 하듯이 한다는 것은, 오늘 기획관님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걸 생각할 문제다.

오늘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안을 제시할게요.

각 부서별로 말이지요,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것 한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시에 있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 기획관실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장애인 생산단체 각 품목들을 몇 퍼센트를 쓰시나.

그런 것 한번 기획해 볼, 기획관님이시니까 시 정책, 시 행정을 기획하시잖아요, 복지국장하고 협의하셔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외지 것 쓰는지 어느 회사 것 쓰는지 어느 장애인단체 것 쓰는지 모른다고 이 사람들, 이게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냐면 쓰기는 써, 그런데 지역 외에서 생산하는 것 이건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서 대전에 있는 장애인 생산단체에서 쓰는 것을 절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의무적으로 비율을 높여주셔야 되고.

제가 궁금해서요, 내가 이거 엊그저께 지하에서, 얼마 안 됐어요,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트럭에서 A4용지 내리길래 “이것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

“장애인단체 어디입니까?”, 모른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한번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서 이 법을 집행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BSC 성과지표 관리할 때 좀 더 측정지표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모든 각 부서, 100여 개 되는 실·과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인 차원 또 지표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또 복지국과 협력해서 연말 이내에, 연말에 또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들이 있는데 최대한 구입해서 우리 관내 기업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다른 부서 및 복지국과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또 직업재활 도모, 그러한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주무 부서가, 책임자가 복지국장님이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 기획 부서하고 적극 협력하셔서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각 부서에 독려도 하시고 각 부서에 사발통문도 보내시고 독려문도 보내시고 점검하겠다고 한번 의지도 표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문화가 장애인 생산단체에서 쓰는 것을 꼭 쓸 수 있도록, 제가 이건 관심 있는 분야예요, 아주 굉장히.

제가 잘난 체하고 무슨 복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황경아 위원님이 BSC가 용역을 제외하던 것을 포함해서 해보니까 평균 한 0.5%, 0.6%대 있었는데 현재 0.8%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률이 사실은 높아졌습니다, 포함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0.8%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생산시설들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나 용역사업들이 대전광역시 관내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인데 위원님이 그것을 합쳐주는 바람에 사실은 현재 구매율은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그냥 증인석에 안 나오셔도 돼요, 건설관리본부장.

아까 황경아 위원께서 얘기를 주문하셨는데 건설 부품들, 소모품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잘 살펴보세요.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거라고, 제가 그걸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일반회사에 비해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를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관심 있게, 남다르게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우리 장애인생산품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고려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오후 질의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기본이 안 되고서는 이런 것 필요 없다, 행감이 필요 있느냐,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을 국장님께서 어떤 걸로 받아들였습니까?

효문화진흥원에다가.

○복지국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그것을…….

○위원장 이효성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효성 아까 그리고 황경아 위원님과 상의를 했는데 황경아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했었고, 두 번째 효문화진흥원에서 경찰 조사받은 것 맞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효성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그런데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 이효성 좀 이따 파악하시고요.

이번에 감사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효문화진흥원?

○복지국장 김종민 …….

○위원장 이효성 그것도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 기관 평가에서 뭐가 제일 하(下)가 나왔는지 그것 파악하시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효성 그렇습니다, 가장 복지국은 도덕성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하고 아무 의미 없다, 지나가면 끝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관에서 서로 고발·고소가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기관입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정상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과정에 있는 것은 결과를 보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다든지…….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께 정확히 보고받았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시장님한테 대책 보고드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어느 순간에 조직이 거대해지거나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예산에 있어서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운영비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다시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조금 식사하시고 나서 나른할 시간인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지원사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이 자료에 보면 대전시 노인생활지원사가 1,154명, 1인당 약 15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교통비·통신비 실비 지원 성격으로 매월 2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 대비해서 현저히 낮고 수행기관 변경 시 근로계약 및 연차 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으로 해서 2025년도 6월에 모 일간지에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노인생활지원사의 역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인근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처우에서 우리가 가까운 세종이나 충남에 비해서는 좀 적게 주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 역할이 통합돌봄으로 해서 확대될 것 같아서 우리가 처우 관련 대책이 사실은 필요한 실정이고요.

월 교통·통신비 2만 원씩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금액을 확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막연하게만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실제 광주나 울산,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하고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보셨는지하고, 앞으로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인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 계획, 단계적 조정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광주 같은 경우는 특별수당을 5만 원,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교통·통신비 해서 대폭 인상을 해보려는 시도는 했었고 예산이 안 돼서, 올해도 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이분들이 어려운 폭염·한파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추가로 올해도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8시부터 1시까지 아니면 9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하고 겹치는 때가 있어서 식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그 시간만 하면 유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 배려도 하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원하고 생활지원사 처우 대책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반영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추경에라도 그 부분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주변에서 보면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분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안정적인 보장을 우리 시에서 보장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좀 더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우리 시에서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 현황이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처음에 정원이 4명 정도가, 지금 10명인데 4명 정도 해서 아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50% 달성이 안 됐고 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원인력을 뽑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약간, 현재 처음 시행한 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해도 인원이 어느 정도 안 찼기 때문에 아직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실제 2025년도 2월에 출발을 했나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용자 인원을 10명으로 계획을 했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용인원이 4명,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지원인력도 그렇고 모집도 그렇고 워낙 이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을 케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처우를 좀 더 높여주지 않으면 이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대기자들은 많은데, 이용자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케어해 줄 여기 사회복지사나 선생님들을 채용을 못 하는 이유가 이분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처음 우리가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만 우리가 검토했던, 처음에 계획했던 10명 이용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해서 채용을 할 수 있고 또 10명 정도를 채운다고 해서 제2의 또 제3의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더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난이도도 높고 업무의 격무도도 다른 데 비해서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해서 앞으로 처우개선을 하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높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속에 있지만 정말로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시에서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김종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늦게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게요.

이건 뭐 어떻게,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현안에 대해서는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사랑공원 건립 추진은 기재부 설득이 제일 중요하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갖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나라사랑공원은, 기재부는 원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응 노력은 정치권을 활용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기재부는 그 내용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을 활용하고 또 지금 보훈공원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보훈부와 협업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게 지금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훈부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자기들도 주 사업으로, 현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그래요, 타 당의 단체장이나 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반대에 대한 반대를 하거든, 그래서 상처를 내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항상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똑같은 사업을 변형해서 자기들 치적으로 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과거에 이장우 시장하고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을 때하고는 지금 또 사뭇 다르거든요, 야당의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할 건 준비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찾아다니시면서,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광주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가서 방문하시고 하다못해 보좌관들이라도 말이지요, 국회의원 바쁘면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는데 기재부 설득하는 데 적극 협조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지, 정치권의 협조가 적극 필요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훈문화회관 등등 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하나 또 건의드리자면 노인복지관 나중에 경영하시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이런 것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프로그램 같은 것 만드실 때 돈이 좀 들더라도 말이에요, 어르신들 스크린골프 같은 것, 참 파크골프, 스크린파크골프 이런 것 하나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 넣어보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런데 지금 스크린파크골프는 일반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박종선 위원 무료로 하지 마시고 기본요금만 받으세요, 기본요금만.

아니, 이걸 어르신들 많이 하시니까, 여기다 한쪽, 이게 지금 설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내가 건의하는 겁니다.

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장 김종민 예, 좋은 말씀이고, 우리도 그쪽에 한다면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하면 사실은 시장경제를 좀 침해하는 범위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 예가.

국장님,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6대 때 김기황 원장님이 문체국장 하셨는데 그때 행자위에, 지금도 아직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그때 배달강좌 평생교육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걸 태클을, 그 사업에 대한 태클을 계속 걸으니까 그때 염홍철 시장이 박종선 위원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 수립해서 만들라고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상의하라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가서 수정을 몇 개월간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배달강좌로 5명 있으면 가르치고, 돈을 우리 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복지관 있는 데, 어렵게 사는 데 거기에 지금 교원자격증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한테 교통비 20만 원씩만 주면 와서 배운 지식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5명이 모이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가르칠 수 있도록, 수능,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그래서 거기에 복지관 있는 곳이 전부 다 기층민들이고 저소득자고 또 생보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걸 이쪽에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답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교육시장에서 난리가 날 거라고 우리 시에서 이걸 하면.

내가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우기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오케이 했겠습니까?

안 된다,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해서 그게 그 사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사교육시장을 전혀 침해하거나 방해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금 그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복지관 그런 데서.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게 의정활동의 보람이거든, 제 자랑 같지만, 그게 기억나는 보람.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여기, 지금 시대가요, 많이 변했다고,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장기, 바둑, 당구, 탁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다가 하시는 것 스크린파크골프 이런 것 하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갈 것 같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사실은 전에 미리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작심하고 온 거예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걸 보고,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이것 꼭 내가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잠을 한숨 못 잤어요, 일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오늘 남아 있는 게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리고 시립요양원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주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위탁 관계가 지금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준공은…….

박종선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 많은 데다 이걸 또 왜 줘요, 거기 힘든 데?

○복지국장 김종민 그런데 또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처음에 맡아서 해서 잘되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박종선 위원 책임 있는 기관인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사회서비스원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종민 힘들어도 원장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원장님이 열정적이시라서?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운영인력에서 총 75명인데, 직원들이 75명이라는 얘기지요, 75명?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병상에 108명 정도가 수용인원이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75명 이게 주로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운영인력이 뭣 때문에 이렇게 많냐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여기는 일반 요양원하고 조금 달라서 치매 전담에다가 일반 요양원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치매는, 인력이 다른 데는 한 분에 세 분 계셔도 되지만, 치매는 인력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를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그때 건립할 당시에도 거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금 인력이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치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36병상에 108명 수용인원인데 지금 운영인력은 75명이 들어가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런데 복지를 꼭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108명 수용인원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75명이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는데 여기에서 75명이 도대체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냐는 얘기예요.

선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요양보호사는 다른 데하고 인원이 달라서 두 분 중에 1명, 치매전담실 그런 데가, 시설을 이미 갖춰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는 계속 거기에 거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3교대로 또 운영돼야 합니다.

주간 같은 경우만 운영이 된다면 인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3교대로 계속 교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다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정규직들 다 채용할 겁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정규직, 현재는 기본 인력이기 때문에 이 인력을 채용해 보고 부족하면 또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3교대는 야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운영비를 지금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본다면, 굳이 해본다면 이 인건비 코스트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뽑기 어려운 간호사나 의사분들 그런 분들이 어차피 전국 기준으로 하면 다 페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시립요양원인데 여기도 노조 결성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

○복지국장 김종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주 골치 아파요, 공공재활병원 보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우리도 그것을 항상 걱정하는.

박종선 위원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사람들?

처음에 근무 잘하겠다고 들어와서 돈 더 달라고 그러고 근무여건 개선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거든.

거기도 아동들, 재활병원 아동들 담보로 해서 뭐 더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참 그것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들어올 때 말이에요, 국장님.

각서 같은 것 한번 받으면 안 될까?

협의 각서, 이 사람들.

○복지국장 김종민 그건 법에,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각서를 쓴다고 해도 사실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안 돼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대전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직영은 사실은 인력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영은 보건소처럼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영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박종선 위원 이게 불 보듯이 뻔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운영하면서.

또 여기에 지금 의사들도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몇 명 채용할 생각이에요?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집행기관석에서 - 의사는 없지요.)

의사는 없습니까, 여기?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정신과, 치매면 정신과의사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한 분 정도 이게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박종선 위원 의사 1명?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치매 노인들 이렇게 많은데, 의사 1명?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집행기관석에서 - 요양원이니까요.)

요양원인데 의사는 없나?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집행기관석에서 - 촉탁 의사.)

(「촉탁 의사.」하는 직원 있음)

○복지국장 김종민 이게 병원이 아니라,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요양원이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치매 환자들 그냥 요양하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요양하는.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병원 같으면 의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실적이 참 좋은데, 내가 예전에도 질의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시책에 어떤 것이 반영되고 있느냐,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 질의도 한번 한 게 있고, 이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왜 그런가 하니 사회서비스원은 한 연구과제당 몇천만 원씩 써요, 돈을.

그러면 몇천만 원 써서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내가 이걸 날카롭게 지적했고 지금 또 마찬가지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옛날에 2023년도에 했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대전의 시책에 수립하는 데 썼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하는 데도, 법정계획 수립하는 데도 반영했고, 이렇게 했네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실무에 필요한 대전시 시책을 보완하고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연구과제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연구과제가 전부 다 그러네요.

여기도 2024년도에도 이미 했네.

은둔형 청·중장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전에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이것에 의해서 조사인원도 나오고 청년층의 은둔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됐고, 이 조사를 기준으로 올해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것을 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수립하고 자치구와 회의도 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업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를 잘 아시겠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뒤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 발언대에 안 모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라고.

질의 빨리 끝내달라니까.

효문화진흥원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제가 늘 효문화진흥원에다가 요구하는 게 찾아가는 효 교육 이것 참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더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죽 해왔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또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강사들이 약간 노쇠한 강사들에 의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진흥원 실무책임자, 원장, 처장 함께 해서 찾아가는 효 교육이 실제 효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제가 이건 위원님이 자주 질의하시고 관심사항이라 제가 한번, 우리 보니까 대전시 학교가 한 541개가 있더라고요.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예산으로 효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찾아가면 한 100개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실하고 얘기해서 100개교니까 앞으로 200개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석해서 이렇게 조금 앞으로 더 학교 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고.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효문화진흥원에서 체험, 효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도 설득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이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협조해서.

박종선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뒤에 계신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복환위에서 첫해인가 그때 질의한 것 같은데, 투잡을 해요, 효문화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징계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투잡을 안 놓고 있으면 그걸로 많은 수익을 챙기고 그런 사람이 효문화진흥원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징계받고 그랬다고 그러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과거에?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지금은 없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효문화진흥원이 평가에서 특, 가등급을 받아야 돼요, 기관장이나 그 기관에서.

그런데 기관장이 아무리 열의를 갖고 잘하려고 그래도 기관에서 밑에 서브하는 구성원들이 잘못하면 기관장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다 평가는 최하 꼴찌예요.

창피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걸 복지국장께서 복지국에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또 일선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효문화진흥원의 기강을 바로잡고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문제 삼고 거기서 태클 걸고 까딱하면 고소·고발하고, 자기들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당연히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고, 화합을 하러 가야지, 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위해서, 내 길을 위해서 효문화진흥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까딱하면 고소하고 까딱하면 항의하고 까딱하면 문제 일으키고, 아마 내가 이렇게 질의하면 뜨끔한 사람 있을 거예요, 거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도 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왜 거기 그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얼굴 한번 뵌 적은 없지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충?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뒤에 김기황 원장께서도 제 말씀을, 발언을 굳이 내가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장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제가 이제 9대 의회 들어 마지막 감사인데 관심 있는 분야를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것 없나 이렇게 찾아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이 효문화진흥원만큼은 화합이 돼야 한다, 직원들끼리.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는 가장 인성이 모범적이어야 돼요, 직원들 모두 다.

원장을 비롯해서, 처장을 비롯해서 대전시 기관 중에서 최고 모범적으로 움직여야 될 곳이 효문화진흥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놀고 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준다고 그래도 가기가 겁나요, 진짜 가기가 겁납니다.

제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 같아서, 제 스스로.

그 분위기에 그 사람들도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대단히 노고 많으셨고, 아울러서 노인회관 짓는 것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르신들이 즐기고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참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정책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정진항 사무처장 발언대에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정진항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언론사 보도자료 보고 관련돼서 그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걸 제청한 바가 있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처장께서 했다고 답변하시고 “부정보도 관련 보고자료입니다.” 하고,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내용에 맞는 답변자료입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물으셔서 언론사에는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제가 질의 그때 자료요구한 것은 필요하면 여기 속기록 보시면 되니까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언론에 이 부분에서 정정요구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을 신청한 바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 답변하셨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거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냈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아니요,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0건에 대해서 추측의 기사가 있었지만 언론중재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황경아 위원 없으면서 왜 아까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했다고 한 겁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뭐냐 하면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그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했습니까, 해달라고?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정정보도가 아니고, 추측 기사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경아 위원 아까 분명히 저한테 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잘못된 답변이네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아니요, 언론중재위원회에는 한 것이 없고, 언론사에 대해서…….

황경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그 해당 언론사에도 정정보도를 요구했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여기에서 처장님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둘 중에 한 군데에 했다고 판단해서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는 봐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안 했고, 해당 언론사에는 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하셨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에다가,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정보도를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정정보도 요구를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정정보도 요구가 아니고, 언론사에 대해서 그 기사가 나서 이 기사는…….

황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정보도 요구를 하셨냐고 했을 때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 자료가 어떻게 정정보도를 요구했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맞습니까,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한 게?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정정보도는 얘기를 안 했고요.

언론사에…….

황경아 위원 아까는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했다고?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제가 듣기는요, 언론사에 이야기한 적 있냐 해서 언론사에는 이야기한 적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황경아 위원 분명히, 제가 정정보도라는 말을 분명히 넣었거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아니, 물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려서, 오해를 하게끔 말씀을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처장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그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관련돼서 이것은 부적절하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히, 언론사하고 접촉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사무처장 정진항 예.

황경아 위원 다음은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랬는데 고민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저는 전반기, 후반기 애착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또 전반기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출산·출생 관련된 부분에서 모 언론사하고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까지,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권위, 위상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다쳐서, 더군다나 가기 싫은 하사관으로 중간에, 저희 때만 해도 분대장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항명을 하거나 조직에서 인화단결하지 않고 저항하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저는 그 부분에서 용서를 안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 장애인단체도 이끌어 왔고요.

오늘 빚어진 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상 오해라면 오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유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하게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다섯 분 위원님은 전부 다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분명히 있는 위원님들이시고 아무리 위원장님한테 이석 얘기를 했다고 해도 우리 똑같은 입법기관의 위원님들한테도, 더군다나 같이 모여있는 티타임시간이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에서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물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무단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차후에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151쪽, 행감자료지요, 151쪽에 기초생활보장 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내용인데 긴급복지는 단기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런 긴급복지 지원해 준 다음에 사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이것은 대부분 보호자들이 질병, 부상 이런 일시적인 사유로 할 때 우리가 긴급복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것이 해소가 됐으면 정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활, 정상인이면 정상인 이렇게 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그분 그 사유가 있을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 사유가 있는 이런 분들을 그 뒤에 그러면 사유가 소멸되면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기간 동안에 하고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소멸되면 끝나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돌봄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돌봄지원 대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사후관리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해주고 지원이 끝나면 그냥 더 이상, 이 지원받는 분이 다시 또 재차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또 사후관리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 사후관리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사후관리는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지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행정동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나요, 부정수급이?

○복지국장 김종민 부정수급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서 이게 일시적인, 부정수급이, 이것 관련해서 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그때 탈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인원도 지금 1만 2천, 그 건수가 1만 2,795건 해서 지금 자료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해서, 그 밖의 기타 지원도 있지만.

생계, 의료, 주거, 의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생계지원은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좀 모호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달랑 이 자료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혹시 잘못된 지원이나 이런 사례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긴급복지다 보니까 꼭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받음으로써 다른 분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긴급돌봄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내용이고요.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 또 긴급돌봄은 중위소득 75% 이하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 기초생활이라든가 주거복지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의료복지라든가 이런 게 또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이분들 사후관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사후관리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자 누구를 해줬고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다시 또 긴급복지가 안 필요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도돌이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사후관리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관련 부분에서 검토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조치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조치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371쪽에서 372쪽인데요.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 3년 만기로 탈수급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배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 적금하면 지금 자료에는 10에서 3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하게 되면 쉽게 30만 원씩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그러면 약 1,260만 원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김종민 10만 원씩 3년 동안.

황경아 위원 3년이면 36개월 아니에요, 3년이면.

○복지국장 김종민 예, 36개월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차상위나 청년, 여기는 청년 위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3년 만기가 되면 이분들이 탈수급이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탈수급…….

황경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탈수급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탈수급은, 이게 2025년 3월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탈수급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년씩 한 제도가 아니고 최근에 한 제도이기 때문에.

황경아 위원 현재까지는 3년이 지나가봐야 알겠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올해가 이제 3년 되는.

황경아 위원 조금 모자라네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래서 3년 이내에는 사실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탈수급을 목표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복지국장 김종민 아직은, 지원해 주는 인원은 있는데 탈수급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황경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중간에 본인이 10만 원씩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나요?

○복지국장 김종민 10만 원이 아니어도 5만 원도 낼 수 있지만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못 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따로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이것 딱 봐서는 이것 좋다, 10만 원 넣고.

10만 원 넣고 30만 원 받아서 3년 뒤에 내가 목돈 1천만 원 이상 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탈수급시켜서, 아니 좋아요, 제도는 좋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국장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추후에 필요한 로드맵이 지금 없고 그냥 사업만 진행한다는 얘기인데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복지국장 김종민 자기가 현재 소득에서 절약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관리…….

하여튼 그것은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없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본인의 여건에서 하는데.

황경아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잘했나 못 했나, 오늘 그런 부분들 질의하고 보는 건데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앞으로, 대부분 본인 여건에 맞춰서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황경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 해서 아예 전액, 전부 다 다른 시에서, 복사용지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복사용지 다른 시·도에서 다 구입하는 것 죽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 그쪽 여러 군데, 전국에 이렇게 하는 데 죽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부서가.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대전만 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반반을 했더라고요, 다른 시·도하고.

그런데 우리 복지국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그건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괜히 너무 세게 했나 죄송하고.

아무튼 빨리 끝내래요, 내가 할 얘기도 많은데.

하여튼 그러면 그만 달릴게요.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국장님 마인드는 항상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인드 믿고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374쪽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에 관계된 건데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인데요, 우리가 2023년도 5,500명 기준에서 2024년에는 92%로 줄고 2025년에는 82%로 많이 줍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전쟁하고 월남전 참전자를 말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6·25는 1950년이고 월남전은 1965년도부터 이렇게 참전을 하는데 1975년도에 전쟁이 끝나니까 그때까지 참전을 했겠지요.

그래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이 23만 6천 원으로 나와요.

우리 대전시는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충청남도는 월 44만 원 평균, 그리고 가장 적은 데는 전북 13만 원, 광주 15만 5천 원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보면 시에서 지급이고 자치구에서 지급 이렇게 지급되는 기관이 둘인데 대전시로 보면 자치구 빼놓고는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타 시·도를 보면 광역시·도에서 금액이 크면 자치구가 적고, 또 광역시·도에서 금액이 크면 자치구가 적고, 아무튼 대전은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구처럼 대전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든 아니면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자치구 부담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재경 위원 예, 타 시·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

○복지국장 김종민 우리도 자치구하고 계속 분담 비율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것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비율은 자치구 부담을 자치구는 부담 안 하고 싶고 시의 부담을 자꾸 높이고 싶은 쪽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새로운 걸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협의 정도는 이끌어내야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금방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경 위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균 이상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현충원이 대전에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딱 한 군데 서울밖에 없습니다, 국립현충원은.

이런 곳에서 평균 이하를 준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다른 하나는 416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급식도 1주 동안 5일로 늘고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정말 경로당 하나 설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어렵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경로당 신설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으면 자동적으로 경로당 신설이 가장 쉬운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지요, 무엇보다도 대전시민이라면 시내에서 살든 아니면 어느 곳에 살든 아니면 산 밑에서 살든 대전시민에게 공공재는 평등하게 공정하게 지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새로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하는데, 구 기존의 도시가 형성된 지역을 하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문제가 땅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문제가 구도심은 그게 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대전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소외받지 않게, 비교해서 소외됐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면요, 일단 자료는 최근 3년간 경로당 신설 민원 건수 처리율 그리고 대기 현황,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또 어느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대전시에서 아니면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 단위별로 취약지역을 지도화한다, 이런 전문용어도 있습니까?

지도화.

○복지국장 김종민 동 단위…….

이재경 위원 그리고 3개년 신설·증축 로드맵도 이렇게 수립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제안도 합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증축·신축 하여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재경 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도 계속 협의했는데 정말, 아니 본 위원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경로당 하나 신설이 이렇게 어려운지.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방금 이렇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동 단위 취약지역 지도와 3개년 신설·증축 로드맵 이런 것들도 많이 전문가들이 제언을 하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재경 위원님의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경로당 하나 짓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1년 반이 다 와 가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 빨리 돌아가잖아요.

어제의 1000년이 오늘의 100년이고 또 어제의 100년이 오늘의 10일이고 어제의 10일이 지금의 3일 정도의 속도로 지금 많이 쏜살같이 가는데 우리 복지 분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정말 일하시는 것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간담회에서 “저분들 구청 가면 국장님이시다, 얼굴 보기 힘들다, 나도.”, 그런데 항상 많은 준비하시고 또 속도에 맞게 일해 주시고 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해결하는 데 과부하 안 걸리지요?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집행기관석에서 - 예, 과부하 걸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1등도 하시고 상금도 또 많이 받아오시고 서비스원 고생 많으셨고, 1년 반 동안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좋은 사례를 저는 듣고 싶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례를 다 발표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각 과별로 이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나오셔서 사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장 이정선 복지정책과장 이정선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다른 일도 열심히 했지만 8월에 0시 축제 때 출시를 한 꿈돌이 호두과자가 가장 눈에 띄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청년자활사업단, 수급자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자활사업단의 청년들이 꿈돌이 호두과자라고 하는 대전시의 캐릭터를 아이템으로 해서 호두과자를 만들고 서구와 중구에 거점을 두고 호두과자를 아주 예쁘게 만들고 누가 봐도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의 꿈심당과 중구의 호두과자제작소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9월 말 현재는 1억 2천 정도의 판매 소득을 올렸고 10월 말 현재로는 1억 8천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고무되어 있고요.

현재 시와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중구·서구 지역자활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 4월에 꿈씨패밀리 캐릭터를 관광공사와 함께 캐릭터 사용권 승인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8월에 0시 축제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두과자 첫 판매를 해서 2개월 누적 판매량이 1억 2천에서 현재 1억 8천까지 하고 있고요.

자립기금은 그중에서 30%를 적립해서 다시 자활사업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두었는데요.

서구 꿈심당 3명에서 출발해서 서구, 중구, 동구 19명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노잼 도시에서 유잼 도시, 유잼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 마케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계속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단을 운영해서 SNS 홍보도 더 강화시키고요, 판매 매장도 계속해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 이벤트로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현숙 노인복지과장 최현숙입니다.

오늘 행감을 하면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아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아주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희 노인과에서는, 지금 대전시 노인이 18.9%로 저희가 고령사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 20%가 초과하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시립요양원도 내년 초에 개소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요양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들이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립요양원, 노인들이 늘어남으로써 요양원에 입소라든지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서원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립요양원답게 요양원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돌봄에 있어서는 민간보다는 더 차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노인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관심을 조금 덜 가지셔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장내웃음)

죽겠어요, 저희도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노상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노상권입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강조해야 될 병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싶은데 문제는 재활치료는 민간병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병원에도 오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에 접근이 어렵고 중증장애아동의 의료 형평성을 보장하고 또 부모의 병원 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넥슨 재단에 이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했습니다.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넥슨에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100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 했지만 저희가 방문 재활의 중요성을 설명하니까 기꺼이 해주겠다고 해서 어렵게 받아낸 사업입니다.

앞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참 돈 받아오는 게 제일 힘든 건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강태선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강태선입니다.

사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과에서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어떠한 일들을 했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회의를 한 끝에 다들 어떤 의견이었냐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굵직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런 생각으로 ‘아동의 성장은 현장에서,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정책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저희가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위원장님께서 아동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많은 단체의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분들의 제안사항을 아동정책에 반영하려고 저희 과는 노력했고요.

건의사항 20건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했고 또 그리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복지부에 건의했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3건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했던 건은 아동보육 예산을 확보했고 또 그리고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희는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어린이회관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저희가 올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 개보수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소방법이 개정돼서 소방정비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운영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또 이번에 기본운영비를 저희가 인상했고요.

그리고 입양의 공공화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상담원을 증원했고 인건비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대전지원단 운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어린이회관 이용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이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과는 아동이 행복한 일류 보육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회관 건은, 하기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플래카드는 다른 국회의원이 붙여놨더라고요, 했다고.

(장내웃음)

마지막으로 보훈정책추진단장님.

○보훈정책추진단장 임진숙 보훈정책추진단장 임진숙입니다.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인빅터스 게임에 대해서 살짝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저도 처음 부임하고 이게 무슨 게임인가,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생소했는데 인빅터스라는 말이 세계의 상이군인,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상이,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추진하는 올림픽입니다.

물론 장애인올림픽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상이군인 대상으로 영국의 해리왕자가 재단을 설립해서 처음 시도하게 된 올림픽인데요.

이것을 우리 대전에서 아시아 최초로 유치해 보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 동안 같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인빅터스 게임 유치의향서를 최초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훈부 그다음에 또 상이군인회, 대전시, 3개 기관이 서로 노력해서 유치를 위해서 현재 6개 도시가 전 세계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후보도시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보훈부하고 또 우리 대전시가 해당되는 계획을 준비해서 재단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올 12월까지 2개 도시 또는 3개 도시로 일단 압축되는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 3개 도시를 대상으로 내년 4월에 영국의 재단에서 현지실사를 나오게 돼서 우리 대전에서 인빅터스 게임을 추진하게 될 장소들, 경기장 또 숙소, 그 밖의 행사장 이런 현지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5월에 마지막으로 해당 PT를 함으로써 내년 5월, 6월에 최종 확정이 되는 일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정보로는 저희하고 미국, 신청한 나라 중에 그 2개 나라가 유력하다는 정보를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소로는 지금 양쪽 2개의 DCC하고 그다음에 용운수영장 그다음에 충대 체육관, 여러 군데 둔산동 근처, 만년동 근처에 호텔들과 그다음에 이런 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들 또 한밭수목원 이렇게 해서 장소가 집약적이라는 게 사실 가장 유력한 메리트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소들이 분산돼 있다 보면 동선이 길어져서 아무래도 불편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둔산동, 만년동 쪽에 집약된 장소로 지금 다들 저희가 보낸 자료로, 항공사진을 해서 보냈는데 자료를 보고서 아주 만족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 노력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효성이한영이재경박종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이인환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종민
복지정책과장이정선
노인복지과장최현숙
장애인복지과장노상권
아동보육과장강태선
보훈정책추진단장임진숙
정책기획관이홍석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사무처장정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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