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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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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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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지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주실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고 2025년 정부 추경에 따른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 집행잔액 및 이월예상액을 감액 조정한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지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060억 4,5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79억 3,869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83억 821만 원 및 증액교부금 158억 3,373만 원은 증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7억 389만 원이 감액되어 총 355억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47억 1,260만 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1억 1,500만 원, 시도세 전입금 23억 6,670만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0억 937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부담금 8,716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억 5,126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11억 5,122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64억 1,4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7억 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행정활동 수입 등 총 2억 8,6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157억 5,29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는 교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746만 원 증액, 유아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5억 4,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등 교육복지에 41억 2,545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18억 2,993만 원,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13억 8,618만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99억 6,47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 일반 등 3억 7,2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2억 2,4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육인건비 등 총 30억 5,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반영과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한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최현주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유호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2025년 11월 14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6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2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5쪽 잠깐 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전시도 어렵긴 하지만 교육청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86억 정도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의해서 저희 보통교부금이 당초 대비 57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에 의해서 교부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이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을 세입결손보전분으로 충당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두고, 그 외에는 기타 특별교부금 등 성립 전으로 왔던 부분, 추경 이후에 교부된 데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을 최소화하고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명국 위원 특정하게 몇 개 정도는 굉장히 감액비율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71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보셨나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정명국 위원 수입에서 보면 선생님들 응시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액이 많은 것 같아요, 교사.

○기획국장 최현주 임용시험 말씀하시는.

정명국 위원 지금 수수료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이 부분은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채용인원이 적다 보니 응시인원이 적은 관계로.

정명국 위원 응시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자로 접수해서 전자에 대한 수수료가 줄어든 건가요?

○행정국장 정인기 실질적으로 응시인원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교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기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회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인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교원 수급도 점차 감소해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응시인원도 적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현재 교원이나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예산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그런 부분도 점차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줄어서 선생님을 적게 뽑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국장님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현재 선생님들이나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필수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해서 통상적 연수는 계속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관련, AI 관련 연수는 추가적으로 더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특교 예산으로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정도서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에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지요, 인정도서수수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신청서를 접수해서 인정수수료를 산정함에 따라 인정수수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인정도서를 신청한 출판사나 학교장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첫해가 2024년도에 보면 18교과에 72책을 해서 한 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2025년도 예산은 5억의 62% 예산으로 해서 3억 1,92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6교과 6책만 들어옴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이 출판사 출원도서는 1차 추경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장 신청도서는 교과용도서 규정에 따라서 11호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감액비율이 너무 커요, 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될까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 한 3년 동안 인정도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인다고 60% 정도까지 감액했는데도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어쨌든 3년간 추계를 보면서 저희들도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정수수료 징수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과목과 교과목 외의 교과목,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쪽수에 따라서 300쪽일 때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렇습니다.

300쪽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교과목과 교과목 외의 교과목은 무슨 말이지요?

300쪽일 때 인정수수료가 500만 원인 게 있고 800만 원인 게 있어요, 보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 그 기준을 보면요,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을 보면 교과용도서에 대한 제출한 교과목은 500으로 돼 있고요, 300쪽 이하의…….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봤어요.

그 자료는 봤는데 교과목과 교과목 외의 교과목이 무슨 말이냐는 거지요, 차이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러니까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이 있고 검증 결과 제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 이렇게 2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이 있고요,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는 교과목이 있고 제출 안 하는 교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렇습니다, 외의 교과목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외의 교과목,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교육부에서 미지정한 교과목 이렇게.

정명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출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 인정수수료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출력을 해보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좀 나뉘어 있더라고요.

300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이 예산편성에서도 일부 예측이 가능했는데 감액률이 너무 큽니다, 이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어쨌든 앞으로 잘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

정명국 위원 그다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3쪽에 보면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정명국 위원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이게 본예산이 84억인데 36억을 삭감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산출내역에 보면 다자녀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이 부분이 33억이나 됩니다.

대전시에 다자녀가정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전체 다자녀가정 총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지원인원으로 보면 저희가 2024년도에 7만 9천 명 정도는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다자녀는 대충 예측이 되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다자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장학습비를 33억이나 감액을 하는 거는 왜 감액하시는 거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저희가 다자녀,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해서 개정해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하고 2025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현장체험학습이 지금 대부분 축소되는 경향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관외로 가든 현장체험을 관내로 가든지 아니면 숙박형으로 했던 현장체험이 그냥 하루로 변형되는 등 해서 이런 현장체험 인원에 대한 부분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학교 관내수업이든 관외수업이든 현장체험에 대해서, 36억이 33억입니다.

1년 동안 이게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33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되는 거지요.

학교마다 현장체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3억씩, 다자녀 수라든가 예측하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반납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수립부터 정말 미흡함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기획국장 최현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학기, 2학기 현장체험 추이를 보고 하고 또 현장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던 바가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추계를 보고 1회 추경 정도에 감액해서 조정했음이 조금 효율적이라고는 판단했으나,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시의 본예산 짤 때 비법정전입금 외에 법정전입금 중에 일부가, 507억이 미전입된 부분이 1회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우선 활용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정부 추경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감액교부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을 안 하고 이번에 감액 조정을 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대전시에서, 국가에서도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사장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시나요, 내년에도?

○기획국장 최현주 내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정명국 위원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획국장 최현주 지금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체험이 종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감액된 부분보다는 더 세워서 50여억 정도를 지금 본예산에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혹여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처음에 잘 세우셔야지 세웠다가 감액할 거면 처음에 집행된 걸 봐서 본예산을, 제가 서류를 보고 본예산에는 이 정도 세우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실행된 게 있으니까 실행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삭감해야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본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올해 집행추이하고 2024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의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지금 한 59억 정도 계상해서 그 부분은 소요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유·초등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사업,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2개월 이상 근무한 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2개월 근무하면 줘야 되는 게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규칙에 이렇게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부 지침에서 2개월 이상 된 교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을 텐데, 1개월 쓰려다가 2개월로 늘어난 건지, 어떤 케이스지요, 이런 경우가?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정규교원이 휴직이라든가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기간제 교원을 쓰게 돼 있는데요, 지금 교원이 육아휴직이 됐든 질병휴직이 됐든 기타 여러 휴직 사유로 인해서 휴직하게 된 인원을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초등 기간제 맞춤형복지비하고 정규교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서로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초등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가 늘어나는 만큼 정규교원의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정도는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이게 474명이나 됩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정도라면 아니, 몇십 명이라면 예측이 잘 안 되겠지만, 474명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교육국장 최재모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확대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10월 말 기준에 5억 2,800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급이 안 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된 부분은 없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무슨 다른 거 넉넉하게 세울 게 아니라 기간제교사들도 정규교사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요?

정규교사에 대한 건 모든 예산은 편성하고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된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반복이 된다는 걸 예측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인건비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정말 특이한 상황 아니면 하지 마셔야 되는데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부득이한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474명이나 된다는 건 너무 많은 겁니다, 47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보면 137쪽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5%.

알고 계시지요?

공무직 인건비 8.5% 인상하셨네요.

137쪽입니다, 예산안 212쪽이고요.

이 부분도 8.5% 인건비를 올리셨어요.

보셨어요, 교육공무직 인건비,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공립유치원 방과후 인력 인건비.

○위원장 김선광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까요?

정명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관련해서니까, 이런 인건비 관련을 추경에 올려야 되냐는 거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함이 타당하나 일부 사업 중에서는 좀 예측지 못한 부분과 아니면 사업의 인원수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특이합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방과후 인력 인건비,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나중에 추경에 세워요.

그런데 인건비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서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기간제교사 무슨 상여금,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인건비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고, 아까 다른 부분 이상한 거 잘못 세워서 40%씩 감액하고 이럴 거면 이런 예산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기획국장 최현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고, 교육공무직뿐만이 아니라 교원이나 지방공무원도 변수가 생길 때는 어찌 됐든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돼서 일부 추경에 좀 증액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세입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세입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저는 자주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세입 부분도 저희가 세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인 연도별 추이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쪽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대체교과서 보급을 위한 거고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과서를 새로 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역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 신청을 받은 후에 이 점역 교과서를 제작하고, 그 제작부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눠서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위에 설명자료 보니까 대전맹학교 시각장애인들 교과서 대체로 쓰시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대전맹학교 학생도 있고 일반학교에 있는 시각장애학생도 포함됩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61.9%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수업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지장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그러면 책을 아이들한테 지금 벌써 나눠줘서 수업이 된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급하는 구조는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요, 1학기 말에 한 번, 2학기 말에 한 번 이렇게 지급하고, 1학기 말에 어떤 선지급금 1학기까지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마지막에 최종 정산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다면 업자라고 해야 될까, 책 출판해주는 데는 책을 먼저 주고 금액을 나중에 받는 구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역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제작을 못 하고 진도에 맞춰서 단원별로 제작해서 학교로 단원이 완성될 때마다 보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 구조라면 업자들은 사실은 교과서는 벌써 나가서 아이들한테 지급이 됐고, 나중에 연말 결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놓으신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업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그래도 또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도 교과서는 매월 제작하는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별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연중 교과서는 계속 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이제 여기 자료만 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수업이 끝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교과서 배부를 잘 못 받아서 불편은 없는지 그리고 또 지금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책은 벌써 나가 있고 그분들도 또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업자분들이 수금이 빨리 안 되면 그분들한테도 좀 불편함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또 미리미리 추경 아니라 앞에서 좀 해서 결제를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역비가 권당 3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선택한 시각장애학생들이 많으면 점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30만 원대로 형성되는데,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경우에는 점역비가 2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립특수교육원하고 교과서 제작업체하고 해서 서로 불만사항이 없도록, 갈등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33쪽, 교육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00만 원 정도를 지금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교원이 육아휴직, 질병휴직, 고용휴직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현장을 떠나게 됐을 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직의 발생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이 이번에 좀 많았고, 그래서…….

박주화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본예산 때 350명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124명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 수치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해 나가는 과정에서 474명분이 추가로 발생한다기보다 이 추경예산이 투입돼야 할 대상이 474명이다, 이게 9월부터 12월 사이에 474명의 기간제 교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게 아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플지, 어떤 사람이 애를 낳을지…….

박주화 위원 지금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거잖아요, 124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경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3년 내지 5년 추계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대부분 꼭 아프든지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리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상되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45쪽 보겠습니다.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특별교부금 2억 원이 성립전예산 형태로 편성됐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번 사업 대상이 중학교 2개교하고 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학교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대전 전민고라든가 이런 외곽에 있는 학교를 주로 선정했고요.

중학교를 사업대상에 2개를 포함시켰는데 중학교에서 응모하지 않아서 전체 다 고등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이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학교에 많이 의존하는 대전 외곽 학교를 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교육 부담이 없는 학교,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참 막연한 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중학교는 5,000만 원씩 2개교를 선정을 했고요, 금액 선정을.

고등학교는 2,500만 원씩 4개교를 배정을 했어요, 맞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병철 위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이 공간이 중학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구축돼 있다고 봐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5,000만 원, 5,000만 원, 2교에 5,000만 원, 1교에 5,000만 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학생 수, 사교육 의존도 이런 것들이 딱 2배, 절반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건가요, 2,5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게 교육부 특교 100%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갑작스럽게 특교가 내려와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설구축비로만 일단 지원하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2026학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춰져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차등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추진내용에 보니까 2025년 2월에 학교별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한다, 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2025년이 맞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2026년이 맞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연도 좀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어떤 시설이나 교구들을 구비할 계획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운영하는 형태 중의 하나가 스터디카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터디카페의 어떤 형태로 쾌적한 공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이 지금 교내에서 머물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들이 부모님들께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그러면 해당 학교 학생만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를 최대한 묶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학습에 대한 스킬 이런 것도 상담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 진로상담들도 하고, 그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과목 선택에 대한 것들이 설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상담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약에 연합하는 학교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학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운영시간도 이렇게 평일만 하는 건지 밤까지 운영하는지 주말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학교별로 어떤 다양성을 띨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나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어떤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에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학습플래너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진로 특강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 등 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정책의 방향은 좋은데, 여전히 사교육 절감에 대한 실효성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존의 사교육 절감형 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5년도에도 본예산 7,2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내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실제로 사교육 경감이 정말로, 부담이 경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 데이터 같은 것도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런 것들에 대, 저희들이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특유의 학벌 내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터디카페를 제가 아까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운영할 때 이런 형태의 구조가 그래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사교육을 다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부분적이라도 아무튼 사교육 절감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위원 막연한 것이 아니라 2025년도 본예산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200만 원이 있었고 2026년도에 1억 6천만 원을 세웠다고 하면 무언가 성과평가가 있으니까 그 많은 예산을 늘리지 않았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사교육 절감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감소되는지 분석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꼭 결과 분석해 보고 그 결과에 바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음 하나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6쪽 한번 보겠습니다.

냉·난방 개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라고 돼 있네요.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게 어떤 장치인지, 해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행정국장 정인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GHP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대기오염물질을 개선하는 걸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됐으면 이 저감장치는 설치가 의무화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2025년 말까지 개선해야 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학교 설치 완료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 공사 중인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완료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철 위원 100% 완료 상태다, 거의?

○행정국장 정인기 예, 거의 100% 상태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교육청 본청과 동부·서부교육지원청 예산에서 보면 약 33억 원 규모의 집행예산으로 잔액이 감액됐어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존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업 제품 LG나 삼성하고 연동성을 강화해서 그 제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지적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중소기업 제품도 참여하는 입찰방식을 권고해서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대기업 제품 2개하고 중소기업 제품 4개가 현재 인증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행할 때 중소기업 제품 단가로 맞춰져서 금액이 한 50% 정도 절감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 사유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 시·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대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중소기업 제품 평균단가로 입찰해서 차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 초 저도 언론기사에서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감사원이 인천 등 몇 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린 언론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주의조치를 내린 이유는 입찰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남발돼서 많은 돈이 뭐 147억인가 150억인가 정도 남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인기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전교육청은 입찰경쟁을 통해서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일반입찰로 해서 중소기업 제품 단가로 낙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 제품은 대당 690 정도 추계했고요, 지금 중소기업 제품은 한 320 정도 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으로 낙찰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번 입찰에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집행한 건가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이 각국 별도로 입찰한 거 아니고요?

○행정국장 정인기 지원청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나눠서 했습니까?

교육청이 일괄해서 한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 설치장치에 대한 하자는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한 90% 정도 마무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반기 동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하자 있는 거는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난 후에 유지비용은 어떻게 발생하고 그 발생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하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실질적으로 유지비용 자체는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유지비는 안 들어가요, 전혀?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 번 설치하면?

○행정국장 정인기 실외기에다 한 번 부착하면 소요연수까지는 그냥 계속, 별도의 유지비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감사원 지적사례를 보면 타 교육청들이 수의계약을 고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환성 문제라든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하자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행정국장 정인기 그건 예측을 그렇게, 하자 발생 시에 책임소재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중소기업 제품 해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발생할 우려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본청에서 이 냉·난방기 유지관리 지침을 각급 현장에 배포해서 그러한 상황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설치되는 GHP 저감장치 설치 후에도 장치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하고 정기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보니까 안전제고시설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이라고 돼 있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서부교육장 윤정병입니다.

이병철 위원 안전제고시설 개선 사업이다, 이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주 내용은 석면 교체사업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석면 교체사업입니다.

이병철 위원 석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이병철 위원 지금도 석면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전체 학교 석면을 교체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니까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에 보면 보통 감액사유가 집행잔액의 감액임에 반해서 다른 것들은 다 집행잔액의 감액인데 만년초, 정림초, 기성초, 기성초길헌분교 이런 데의 경우 감액사유가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사업기간 변경이라는 게 뭐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이게 교육과정 운영에 학사일정이 1년 것이 정해져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당초에 있었던 여름방학에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겨울방학으로 옮겨달라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공사를 겨울방학으로 옮기다 보니 사업 종료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안전제고시설인데 이거를 시간을 자꾸 늦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 해로 넘긴다고요?

시급한 사항들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시급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 사정을 저희들이 같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학교장 또는 학교 측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사업을 여름방학 때 할지 겨울방학 때 할지를 학교 측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안전제고시설 개선인데 이 사업을 학사일정에 못 맞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이게 사업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이병철 위원 이런 식이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산편성할 의미가 없지요, 하다가 안 되고 학사일정 내년으로 변경해서 연기해 버리고 돈 반납하고, 돈을 줘도 필요 없다고 하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이게 방학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름방학에 공사하게 되면 기한 내 사업이 종료가 되지만 겨울방학에 하게 되면 학사일정이 내년 2월 말까지 또는 3, 4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 어떤 사업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은 중요한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한 학교 나왔으면 좋습니다만 몇 개 학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지금 세 학교입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도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교육기관 방문 시·도분담금 3,500만 원을 국외 방문계획 취소에 따라서 감액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이병철 위원 국외 방문계획이 취소된 시점이 언제였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취소된 시점은 올해 4월 22일 정도에 취소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4월에 이미 취소가 돼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졌으면 지난 7월에 1회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감액해서 정리했어야 맞지 않아요?

○기획국장 최현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사업 취소가 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정부 추경에 의해서 579억이 감액 교부될 거라는 부분이 상반기부터 내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세입재원 결손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다 감액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시·도교육감 국외연수 취소 부분도 정리추경에 감액해서 세입결손 보전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감액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1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2회 추경에서 한다, 어쨌든 사업 취소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에서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반영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건 개선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았으면 1회 추경에서 반납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국장 최현주 저희가 통상적인 추경 부분으로 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액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로부터 본예산 할 때 세입결손분이 507억 발생한 부분도 있어서 추경에 그 돈이 전입되다 보니까 전입 증가된 재원으로도 1회 추경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감액해서 하게 되면 세입결손분 대응도 어렵고 집행시기를 감안했을 때 불용이나 이월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도 예측했었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는 이례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세수가 다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 체계적으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29쪽을 한번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수인데요, 총 9건이네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이재경 위원 36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24년도 10건에 29억 1,900만 원에 비해서는 건수는 하나 감소했다고 보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4.3%나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사고이월은 아니더라도 명시이월도 그리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전액 미집행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면.

○기획국장 최현주 지금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이제 1억 9,200인데 이 부분은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역량개발 지원시스템 분담금도 1억 정도가 지금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 내진 보강에 관련된 부분도 9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재경 위원 교원 역량개발 지원시스템 분담금이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일면 이해가 가는데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반도가 환태평양 지진대는 아니더라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한 한반도라고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초였나요, 가수원에 위치한 가원학교 거기에서도 건축물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그러셨지요,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그게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것 같아요.

건축물 구조상 흔들림이 감지될 수 있는 건축 구조물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흔들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다 명확하게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현재는 규정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988년도 규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 한반도에서도 최근까지도 진도, 지진이 감지되는 현 상황에서 내진보강사업을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서는 아니더라도 보강사업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보됐다면 이런 사업 정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국장 최현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타당하고, 특히 내진보강 같이 이렇게 안전하고 직결된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수일정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더군다나 공공기관,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본 위원도 내진보강사업을 예산 수립해서 실시한 바도 있거든요, 전 근무처에서 보면.

그랬을 때 그 이전에는, 정말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건축물만 아니고 모든 기간산업에서 전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민감할 정도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부합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센데요, 이런 것은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어떻게 보면 한 번 났다 하면 대형사고잖아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지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한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날 수도 있고 굳이 삼풍백화점 이런 거 거론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런 데서 하여튼 명시이월됐으니 2026년도 예산은 계획을 철두철미게 짜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선광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와 관련하여 유지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지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 금액 정리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 운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선광이재경이상래정명국
박주화민경배이병철이한영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유호문
전문위원김 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유지완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차은서
기획예산과장한진경
혁신정책과장이미혜
교육복지안전과장김현임
교육정책과장김용옥
초등교육과장조성만
중등교육과장조진형
과학직업정보과장김영진
체육예술건강과장김희정
미래생활교육과장강의창
총무과장고영규
행정과장정현숙
재정과장윤석오
시설과장백승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교육지원국장고광병
행정지원국장윤은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정병
교육지원국장이영희
행정지원국장조정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기원
대전교육연수원장이상탁
대전평생학습관장우창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엄기표
대전교육정보원장이영주
한밭교육박물관장손태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병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지현
대전특수교육원장권순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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