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6.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라.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담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고충 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송활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사용,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모금 장려활동 및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금 사용 및 허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장려활동의 개최 근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3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재향인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인용 자치법규를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용규정인 “「대전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을 “대전광역시장이 공무직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으로 개정하고 관련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무래도 비영리단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예산, 공익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560개 정도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560개 정도 되는데 보통 매년 2억 2,500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한 60∼70개, 7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300∼700 정도 예산이 가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타 시·도는 저희가 따로 파악해본 적은 없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타 시·도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비슷한 광주는 12억, 인천은 11억, 울산은 5억, 부산은 10억, 7개 시·도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단체 수는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대전이 왜 이렇게 비영리단체 예산에 대해서 인색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저희가 울산이나 다른 시에 비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더 고민하고요, 향후 해보고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보면 접수된, 신청한 경우에 보조금을, 한 3월경에 저희가 공고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80개 정도 신청했더라고요.
80개 정도 신청했고 저희가 심사해서 53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물론 시의 상황도 있겠지만 너무 미흡하다, 노력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시·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센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가령 그들이 뭔가를 궁금해할 때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관련 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변경이나 요청할 때는 우리 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비영리단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영역에서는 사회혁신센터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꼭 비영리단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민,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이잖아요, 이 단체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그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어떤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면 보험처리라든지 자원봉사시간 관리라든지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기관에 알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도 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어떤 역할인가요?
거기는 공익인가요, 사익인가요?
다 공익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공익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공익인데,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인원 10명에 예산은 7억 나가고 기타 사업예산이 또 별도로 나가더라고요.
사업계획서는 올라와 있는데, 사업보고서 첨부파일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첨부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여기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는 왔는데,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셨나요?
저는 보니까 대전사랑운동센터나 여기나 개념의 차이가 뭔지, 예산은 6억, 7억 나가요, 인건비가.
물론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유난히, 비영리단체는 560개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60∼70개 단체에 나가는 예산과 그 1개 단체에 몇억씩 나가는 것,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타 시·도 지자체도 6, 7억이 공익활동 지원에 나가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단체, 시·도비 합쳐서 8억이 나가요, 인건비가.
그런데 대전광역시라는 광역 단위에서 비영리활동 지원사업에 2억 2,500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대로 다른 시, 특히 광역시 단위의 비슷한 데도 저희가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나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민간단체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설립한 기관이거든요,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의 각 자치구까지 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단체는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공익지원센터가 있다는 거지요, 공익지원센터가 있는데 대전시는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인원들, 조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와 그다음에 사업 결과보고서 2024년 것하고 2023년 것 부탁드리고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직원별 급여체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운동센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운동센터.
○안경자 위원 예, 어차피 위탁이기 때문에 그들도 위탁이 끝나면 그냥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급여체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정명국 더 하세요.
○안경자 위원 335쪽 직원 장례비 지원, 신규가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나가지 않았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저희가 직접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그동안 노조에서도 계속해서 건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상조회 이런 것은 결성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은 별도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다른 차원에서,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공제회나 이쪽에서, 행정공제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공제회에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시 단위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바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노조에서 계속 건의가 있었다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해줬다가.
○안경자 위원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타 시·도도 지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도 장제비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건강보험이요?
○안경자 위원 건강보험에서도 가족은 아니지만 본인 상일 때 장제비 지원이 나오잖아요, 건강보험에서.
모르셨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것은 몰랐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확인하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국민건강보험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예, 장제비 지원이 있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물론 신청주의지만 확인하셔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쪽 보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6,500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보니까 2025년 지원 피해자 수 확대,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피해자 수를 산정하는지, 시에서 임의대로 산정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추계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경우 지원 건수는 38회 정도 지원했고요.
○이병철 위원 올해 2025년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금년도 9월까지.
그래서 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그 추계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원액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생계비나 의료비 쪽, 기본적인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생계비도 주고 치료비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치료비만 나가는 데도 있고 긴급생계비까지 같이 나가는 데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정도, 피해상황, 지원액의 차등, 이런 기준들이 별도로 없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피해정도, 어떤 상황,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다 달리 나가고 있는데 치료비 같으면 치료비가 기준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는, 제가 규정을 면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생계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다 그런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금액 산정하는 기준을 모릅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부분 보면 이게 재정적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범죄피해자는 재정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적 지원이나 정서적 회복 지원, 자립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저희가 법인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회복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능도 하지 않을까.
○이병철 위원 저희는 전체적인 금액만 지원해 주고 구체적으로 심리적인, 정서적인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의 피해유형이 다양화되고 심각화되면서 기존의 지원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지원강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도 어떻게 보면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필요성이 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던 것이고요.
향후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권 그다음에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예산을 쓰는 만큼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 예산이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쓰이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81쪽에 보니까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382쪽이요?
○이병철 위원 381쪽,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있지요.
이것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액됐어요.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내용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치구에 보내줘서 자치구에서 저출생,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2025년도에는 7억을 지원했는데 재정형편도 여의치 않고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약간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대전시에서 2030 젊은 층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과 출산율 역시 증가하면서 청년이 찾는 도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성과가 있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예산이 크게 감액된 점이 좀 아쉽다, 저는 오히려.
감액사유를 보니까, 쓰여 있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겠다, 또한 시민 호응도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항목을 감액대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많았다, 그래서 시민 호응도 높은 사업에 집중했다 이런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 표현이 그렇게 오해를 사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내년에,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좀 더 효과성 있는 사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지만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태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이병철 위원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치구 공모사업이니까, 자치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자치구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업비는 저희가 공모를 받고 평가해서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평가라는 것은 인구규모라든지 균등배분이 아닌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 이런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내용을 공모하면 자치구에서 제출하거든요, 사업내용을 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을 보고 사업이 효과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할 때 좀 더 높게 평가해서 결정하고요, 사업이 약간 효과성이 낮다 그리고 일회성이다 그러면 낮게 평가해서 주고 있고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성과가 드러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공모사업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형 사업이 아니라 누적효과가 나타나는 지속가능한 구조가 핵심입니다.
청년, 가족, 일자리, 정주환경을 복합적으로 접근하셔서 전략적인 공모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보니까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406쪽이요?
○이병철 위원 예, 406쪽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120만 원인데 내년에는 17억 5천만 원이에요, 예산이 대폭 확대됐어요.
물론 이것은 보니까 과기부의 국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방식도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 예산 3,120만 원에서 3억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 예산이, 시 예산만 따지고 보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은 그동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하다가 대전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에는 과기부의 국비와 대전시의 시비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과기부에서 진흥원으로 주지 않고 대전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흥원에 지원하던 국비를 직접 대전시에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사업규모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과기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국·시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8 대 2인데 좀 더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비를 늘렸지요, 우리 시가 디지털 교육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산, 인력관리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예산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행정적인 담당직원의 부담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좋게 보면 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한다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도 예산을 확대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교육, 시민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은 되지만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요청하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과기부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시·도 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사업의 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내년에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과기부에서.
그렇게 방식을 변경해서 전국 시·도 다 똑같이 균형발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교육목표에 보면 1만 2,336명에서 내년에는 3만 1,872명, 교육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목표치를.
그렇다면 교육인력 확충과 교육장 확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일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기존에는 한밭도서관하고 진잠도서관 두 군데에 상설배움터가 있었는데요, 대전 가오동에 있는 우체국하고 그리고 한 군데는 과기부와 상의해서 더 늘리려고 합니다.
네 군데로 교육장도 늘리고요, 그리고 체험존이라고 해서 그런 장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강사나 가이드 같은 경우도 더 채용해서 국비가 늘어난 만큼 그리고 교육대상 인원도 더 늘린 만큼 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설배움터가 서구와 유성구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한밭도서관은 중구에 있고 진잠도서관은 유성구에 있고, 대전가오동우체국이니까 여기는 동구이고요.
한 군데는 과기부와 더 상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5개 구에 하나씩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일단 내년도에는 2개에서 4개로 늘려서 하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하면 더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서구든 동구든 대덕구든 없는 데가 많으니까 접근성이 필요한 쪽에,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상설배움터를 추가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과기부와 협의해서, 좀 더 보완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내년부터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만큼 교육의 품질관리라든지 강사의 전문성 확보 또는 참여자 발굴,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특히 시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향상 그리고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많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사업규모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338쪽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시청 공직자들의 아이들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 위탁평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아이들 바깥활동 문제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랬는데 바깥활동이 지금, 우리 시청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국장님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에서 노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솔직히 최근에 본 적은 없고요, 제가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주 아득하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경자 위원 굉장히 아득하실 거예요.
왜 바깥활동을 못 하냐고 질의드렸더니 요즘은 모래를 소독해야 된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모래소독을 해주고 계시나요, 지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모래소독을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안경자 위원 시청 안에 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관리가 주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모래소독 자체가 의무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돼서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시청 안에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알려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은 정말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체육대회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린이집에서 잘 모르고 있으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모래소독이 안 돼서 바깥활동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실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손녀가 갈마하나어린이집을 다녀요, 내내 시장님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바꿨잖아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게 매일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바깥활동이 많아요.
아침에 아이들 햇빛 쐐기처럼 나가서, 그게 많은데, 여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방이 시청어린이집 옆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올 때 재잘재잘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가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래소독을 못 해줘서 아이들이 못 나갈 정도는 안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다 줄이고 아기들 예산 줘야 할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청사 내이기 때문에.
○안경자 위원 시청 직원들이 자유롭게 가서 산책 한번 할 수 있을 정도로, 놀이터에 가서 1시간 정도 놀아줄 수 있을 정도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아이들도 안심하게 크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안심하고 잠깐이라도 아이들하고 산책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가서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으면, 시장님이 그거 안 주시겠어요?
다른 예산 빼서라도 소독 좀 해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청사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없으면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어린이집에 알려주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데 안전상이나 또는 위생상이나 문제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청사관리는 세세한 부분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촘촘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저희 밥 먹고 오면서 대한민국 표준시, 대전시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 그것도 퇴색돼서 제대로 불빛을 밝히지 않을 것 같다, 그 얘기를 위원님들 식사하고 오면서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사소한 부딪힘, 걸림, 넘어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전시에 장애공직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불편함을 의견수렴하시면 그러한 사각지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다니면서 그냥 부주의하게 넘어질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59쪽 3·8민주의거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신규예산이 들어왔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 3억 2,592만 9천 원, 운영비 3억 5천 정도 들어왔고 사업비가 1억 2,97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을 보시면서 혹시 드는 생각 있으신가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크지 않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기념관 운영 자체가 위탁사업의 목표이고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엊그저께 이중호 위원님이 그런 기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사업비에 비해 너무 크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정당하게 늘려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좌측에 보면 358쪽 3·8민주의거 기념사업 계간지 발간이 있어요, 5,500만 원.
사업비는 1억 2,970만 원인데, 기념사업 계간지라고 하는 것은 3·8민주의거와 관련돼서 어떤어떤 일들을 했는지 소개하고, 3·8민주의거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3·8민주의거 기념사업 계간지 발간은 이전에도 됐잖아요, 전년도에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발간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는 났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계간지보다 사업에 치중해서 사업비 비중이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예산이 짜인 대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계간지 사업은 기념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라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3·8민주의거를 하셨던 분들의 사업회, 사단법인인데 저희가 이쪽에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기관이 위탁받았잖아요, 위탁받았으면 뭔가 사업구조도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3·8민주의거 기념사업 계간지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업회에서 하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사업회로 주고 그다음에 이 센터는 별도로 또 운영되면서 주는 거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기념관은 시에서 건립하는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는 단체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기념관 운영은 기념관 자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단체가, 원래 기념사업회가 그전부터 해오던, 3·8민주의거와 관련된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간지로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단체가 나갔다고 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사업회로 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물론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사업회가 기념관을 위탁받았으니 더 이상 안 하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없애든가 이쪽 사업비를 주든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책정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사랑운동센터로 사업비가 나가지 않지요, 이런 예산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위탁을 줬으면 이 사업도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같이 맞아들어가야지,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보조금 안 주잖아요.
보조금 따로 또 주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안 주지요.
○안경자 위원 안 주잖아요,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간지를 하든 뭐를 하든 5,500 사업이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비로 들어가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일몰이 되면 유동성 있게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 말씀은 계간지 사업을 차라리 기념관 위탁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다른, 굳이 항목을 딱 정해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상의해서, 사업회하고 상의해서 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계간지 발간예산으로 주니까 이것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기념사업회에 보조해 주는 것은, 기념사업회는 그 협회, 기념사업회 고유의 사업, 그러니까 협회의 설립목표와 사업활동 영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고, 기념사업회가 우리 기념관을 받은 것은 기념관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그동안 기념관에서 하던 사업들을, 현재 기념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성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거든요, 그러나 일단 갈래가 좀 다르다.
그리고 기념사업회는 어쨌든 자기들 단체로서 존립의 목적, 목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기념관을 위탁받았으니 다른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념관도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의 한 영역이고 이것도 별도의 영역인 거지요.
그러니까 기념관을 위탁받았다고 해서 사업회에서 하던 사업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경자 위원 계간지 발간한 것 전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업이 없는데 계간지가 어떻게 발간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고, 저는 어느 쪽으로 예산을 주든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주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말 그대로 사업비는 적은데 운영 관리하라고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자로 보낸 거네요, 기념사업회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사업비는 17%인데 가서 장비 관리하시고 관 관리하시고, 그것으로 예산을 7억씩 주는 거잖아요, 7억씩.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러니까 기념관은 지금 우리 시가.
○안경자 위원 거기 자체 민주화 계승사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계승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주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인을 보낸 건지 사업을 계승하라고 보낸 건지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예산은 폐기하고 추경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주어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기념사업회 계간지 부분은 실효성 있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 지원을 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잘하고요.
기념관도, 주신 말씀은 단순히 기념관 운영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 계승이 충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기념관을 만들었으니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처음 위탁하는 건데, 그동안 직영하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 주신 방향에 맞게끔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계간지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예산 들어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 대충 알고 계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언론에서 조금 봤습니다.
○이중호 위원 대충 말씀드리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 월급 주기 위한 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는 건지,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가 주였는데 또 말씀하셔서 보니까 3·8민주의거기념관도 지금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비상임 관장님 포함해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포함해서 7명입니다, 비상임.
○이중호 위원 제가 다른 실·국 예산 때 지적했던 그 협의회 같으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천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1년에.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1인당 6천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그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단체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문제 됐던 부분이, 10년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계시는 분이 계속 오래 계시다 보니까, 한 분이 9년, 18년, 19년 계시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하는 것,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서 본인들의 임금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나 직원분들을 기념사업회에서 채용하시고 고용계약을 하실 텐데,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가능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위탁을 줄 때 사무국장이나 직원의 통 월급, 통 인건비에 대한 상한을 책정한다든지 호봉에 맞춰서, 10년, 20년 지나면 무조건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상한 조정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하고 들어가야지만 10년 지나서도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아마 동일한 문제가 10년 후, 20년 후에 동일하게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해결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까지 고민해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인건비를 산출할 때 호봉제로 하지 않고 연봉제 개념으로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조금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른 단체도, 호봉제는 공무원 조직에 적용되는 거니까요.
행정조직이 아니니까 호봉제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직접 인건비 관련된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직접 자기 단체에서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 호봉에 준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거든요.
사실 여기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7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5천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 10년 후, 20년 후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우리가 처음 만들고 처음 예산이 나가는 이런 단계에서 조금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저도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봉제를 적용하는데, 그 부분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연차 올라가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중호 위원 산술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년 동안 공무원 월급이 23%, 그 단체에서 제시할 때 7급 공무원 호봉 기준으로 해서 제시했는데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올해까지 25년 동안 7급 공무원 10호봉 월급이 23% 올랐는데 그 단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자기들의 고용계약이겠지요.
거기 인건비는 80%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보니까 최저임금은 63%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에 준해서 책정했다고 해도 과도하게 올랐고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과도하게 올랐고, 그게 아마 소위 민간단체나 시민단체가 운영되고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보조되는 거의 모든 단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현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대학새마을동아리 운영 예산이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저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학교 동아리에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야 할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새마을운동이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제 질의가 좀 모호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차피 새마을운동은 관변단체니까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게 새마을회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중앙새마을회도 있고 지부새마을회도 있는데 지부새마을회의 예산 지원은 기본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대학생 관련이나 동아리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별개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이 나가야 하는 게,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새마을회 자체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이런 부분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유도하고 또 새마을회를 전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것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만약에 이런 목표를 우리 시에서 추구한다고 하면 새마을회와 협의를 거쳐서 새마을회 자체예산,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별개항목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예전에 민노당이라고 기억하시지요?
예전에 있었던 정당인데, 다른 정당들은 안 그랬는데 민노당 같으면 대학교마다 대학교 내에 학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대학본부에 있는 동아리방, 여러 방들 있는 곳에 민노당 학생위원회라는 간판을 걸고 동아리방을 막 침투해서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의 한 30개 대학에 들어왔고 충청권에도 한 5개, 10개 정도, 저도 한 20년 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는 정당이긴 했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에 정당이든 우리 시의 이름을 걸고 있는 외부기관이든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되는 동아리에 외부기관의 자금이나 인력이 투입되어서 동아리를 지원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식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정당은 아니지만 형식을 보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런 동아리에 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면 다른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청년이나 대학생의 새마을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처음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새마을회가 과거의,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한데 새마을회 조직을 좀 더 젊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이 목표는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에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배가 되어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이중호 위원님께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7쪽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 좋은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이 사업을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는데, 기존에는 출산하면 30만 원 줬던 것에 추가로 7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방식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기존에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달리했었거든요, 금액도 적고요.
○위원장 정명국 당초에 30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면 100만 원이 되니까 70만 원을 더 주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첫째 100만 원,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겁니다.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지만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으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 취지는 아무래도, 지금 결혼하면 아이를 한 명 정도는 다 낳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둘째를 낳으려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유인책을 강하게 해서 많이 유인될 수 있도록, 셋째는 더 힘든데 어쨌든 저희가 장려금을 주면 조금이라도 아이를 많이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런 의도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시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책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첫째 낳을 때 힘들면 둘째를 낳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한테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첫째 때 이렇게 금액이 적으면 둘째 때 낳으려고 안 하겠지요.
혹시 국장님 산후조리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정명국 2주에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인 게 300∼350만 원입니다.
첫째를 낳으면 둘째 아이들은 옷도 내려 입힐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첫째 때 많이 줘야 될까요, 둘째 때 많이 줘야 될까요, 셋째 때 많이 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첫째를 많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때 고생하면,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면 둘째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아까 유인이라는 단어를 쓰셨지요.
그런 단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유인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정책이 있으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운영을, 국장님 이 부분은 잘 한번 고민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을 저는 사실 못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역발상이긴 한데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마 다른, 출산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 다른 시·도도 다 첫째보다는 둘째에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가거나 하는데 그래서 그런 틀을 저희도 생각했던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역발상이긴 한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부분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한번 잘 상의하셔서, 좋은 생각인데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청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에 더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5쪽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이게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로 위촉했지요?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어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1기와 2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지요?
전원 다 교체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닙니다, 전원 교체는 안 됐고요.
네 분 정도 교체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네 분 정도, 교체하신 이유는 따로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연임할 수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연임을 못 하시는 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을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방시대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방시대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또 각 시·도에도 지방 지방시대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의 균형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검토도 하고 지역산업, 기업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에 대한 자문도 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이라든지 인구감소, 발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자문도 하면서 또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자문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대전시정에 반영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반영돼서 변화됐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예산심사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표현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직원이 두 분, 이게 별것은 아닙니다.
먹는 건데 453만 6천 원의 예산이 있는데 9천 원 곱하기 21일 곱하기 2인, 453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빼면 야근을 거의 한 달 동안, 1년 내내 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여기 직원은…….
○위원장 정명국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길래, 두 분이 1년 내내 야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53만 6천 원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공무원이 365일 중에 거의 다, 토요일 빼고 야근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표현이 적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 자체도 거기에서 어떤 일을 대표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대전시정에 반영됐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뒤에 잔뜩 공무원 선생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한 달 동안 야근합니까?
이 표현 자체는 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예산 필요 없으신 거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지는 않고 이게 국비 매칭해서 50 대 50 해서 내려오는 건데 지금 표현이 좀 잘못, 뭐랄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수정하셔서 현실적으로 정확히 작성하세요, 저희는 이 책자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109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무관리비, 민간플랫폼 수수료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1096쪽 보셨나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동안에는 고향사랑e음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향사랑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용하다 보니 시스템 자체도 더 복잡하고 연말에 몰려서 그것이 부하가 걸려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민간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자치구도 그렇고 민간플랫폼으로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거든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플랫폼 이용도 더 편리하게 되어 있고 연말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플랫폼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 도입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웰로라는 데를 사용하신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금액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기부금액의.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8%면.
8%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거기에서 계약할 때, 약정할 때 8%로 한 거고요.
다른 플랫폼도 있거든요, 그것은 더 셉니다.
저희가 그나마 제일 약한 것으로 한 거거든요, 한 건데.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요.
○위원장 정명국 굉장히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쉽게 일을, 쉽게 말해서 배달의민족 이런 것과 똑같은 거지요.
반대로 배달의민족을 이용해서 하면 편하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면 어렵고 이것은 좀 쉽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안부에서 개발한 고향사랑e음이라는 시스템 사용이 까다롭고 모두 다 그것만 쓰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기부가 잘 안 됐고, 저희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다른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추세대로 가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저희도 이것을 도입 안 했다가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쪽이 오히려, 뭐랄까 활동이 저조하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접근 편의성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민간플랫폼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거기 보면 예산 중에 360만 원, 랜딩페이지 있지요, 랜딩페이지.
랜딩페이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름이 랜딩페이지라고 해서 좀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전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같은 것을 홍보하고요.
그리고 명예기부자라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 명예기부자 명단도 올라와 있고, 이런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답례품을 홍보하고 명예기부자를 홍보함으로써 활성화하기 위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웰로 플랫폼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대전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랜딩페이지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냥 별도의 홈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어느 홈페이지요?
그게 어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 대전의 어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우리 대전.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 고향…….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대전시만.
○위원장 정명국 아니, 어디 플랫폼에 나와 있냐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이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대전광역시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플랫폼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민간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랜딩페이지는.
민간플랫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8%라는 부분은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에서도 무슨 중구 화폐 하면서 수수료 엄청 나간다고 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중구도 하고 있고요, 자치구 다른 데도 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도, 지금 추세가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늦게 들어간 거거든요.
말씀해 주신 그 취지는 이해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을 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추세가 이렇고 오히려 이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이것을 한 건데 올해 연말 지나고 나서 한번 효과를 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면 아마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잘못 보면 기부금의 상당 금액이 업체 수수료로 빠지는 상황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284쪽에 보면 정보문화 확산 및 역기능 해소.
284쪽이요, 국장님 찾으셨나요?
설명자료 284쪽.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찾으셨나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정보문화 확산 및 역기능 해소.
○위원장 정명국 스마트쉼센터 맞지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4층에 있습니다, 저희 청사.
○위원장 정명국 4층에 있지요, 어떤 기능을 하는 센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독된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독예방 그다음에 중독치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작년엔가는 200만 원을 시비로 세웠고 이번에는 시비가 아니라 전부 다 진흥원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말씀하시지요.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4층에 있고요,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다 삭감됐었고요.
그래서 추경 때 운영비만 일부, 200만 원 내려준 거고요.
매년 1,7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만 특이하게 교육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그냥, 3명의 인건비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인건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올해는 운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작년에 200만 원 운영비는 어떤 것으로 쓰신 거지요, 그냥 대략적으로?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토너 이런 것을 사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홍보하는 데도 썼습니다, 홍보물 만드는 데.
○위원장 정명국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가봤습니다.
9시에 질문하려고 갔었는데, 직원 3명이 근무하는데 4층에 있더라고요.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거기에 일반인들이 가서 접수할 수 있을까요?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일단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일반적인 홍보는 과기정통부 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다고 파악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홍보를 따로 하는 이유는 대전시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중독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직원 3명이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하루에 2명 정도 상담한다고 합니다, 직원은 3명 근무하는데.
그 구조가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그런데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요, 유선전화로 받는 것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쉼센터라는 게, 여기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쉼센터가 있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일부 중독, 여기 보니까 가정방문상담을 34명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에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받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역할을 하는 대전시의 기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지 거기 찾아 들어가서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전시에 몇 명이나 될까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시에서 홍보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저희가 캠페인도 따로 하고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했습니다만 시청 대강당에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캠페인도 따로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네 번 정도밖에 못 했지만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요즘 실제 주변에 정말 필요한 교육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부터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유튜브라든가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층에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전화로 하지 않는 이상 올라올 수도 없는 거지요, 구조가.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구석에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 가봤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선 이상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대부분 이 기능을 알면 접수자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가정방문상담 있지요, 과장님?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예.
○위원장 정명국 2026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어디에 접수해서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요, 방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일단은 대표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유선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유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중을 따져서 온라인으로, 누리집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상도 있고 자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증상이 너무 안 좋으면 방문하거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장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작년 언제부터 했지요?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못 했고요.
○위원장 정명국 작년에는 활동내역이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작년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위원장 정명국 결론은 올해 처음 제대로 하는 거네요?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그 전에는 계속 내려왔고요.
금액이 줄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죽 해왔는데 2025년 올해만 예산을 안 주고 2차 추경에 200만 원만 내려준 겁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운영비만.
그리고 내년에 다시 세워진 거기 때문에, 2021년부터 죽 해왔던 내용을 내년에는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홍보가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 부분을 제안드리는 것은 위치부터 바꿔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1층이 됐든 접근할 수 있어야지 지금 엘리베이터 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는, 일반 시민들은 무조건 전화상담이나 아니면 접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지요, 이것은.
그렇지만 1층에라도 어디 있다고 하면 상담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안에 직원도 세 분 있는데, 출장도 나간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상근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예산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운영이 홍보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중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셔야, 사실 이게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상담이고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게.
3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됐거나 감액된 부분을 봤더니, 이 예산이 보험료 예산인 것 같은데 30% 정도 증가됐어요.
영조물이라는 단어가 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쉽게 얘기해서 영조물은 도로, 건축물,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들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영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왜 30%씩이나, 그렇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30%씩 한 번에 보험료가 오르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보험료 성격은 맞고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조금씩 올랐을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023년에서 2024년에 얼마나 올랐지요, 퍼센트가 보통?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퍼센트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9.9% 올랐고요.
○위원장 정명국 매년 9%, 10% 그 정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10% 내외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것은 왜 30%가 올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험료 성격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중에서 보면 도안대로라든지 갑천 호수공원이라든지 동대전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상승률하고 시설물이 좀 늘어났으니까 오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보험료를,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서 공제회비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대전시는 내년도에 이렇게 보험료가 산정됐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 안내가 오는데 그 양식이, 사실 저희 변명입니다만, 핑계입니다만 전년도와 바뀌어서 대전시 본청에 예를 들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산정하다 보니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편성됐고요.
왔던 서류를 보니까 기관별로 다 나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원래 세워져야 할 것보다 더 과하게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행히 다른 기관들은 다 잘 세웠더라고요.
결국은 이중으로 됐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3억 8,879만 원이 더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것은 감액해도 되는 거네요?
필요 없는 거네요, 그 돈은?
어차피 보험료니까 갖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해지해 주셔야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사실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우리가 자동차보험료도 갑자기 몇십 퍼센트 올랐다면 다시 한번 세부내역을 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세부내역을 한번 더 보게 되지요, 보험료가 확 오르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유가 뭔지 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위원장 정명국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많이 올라간 것이나 많이 내려간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료를 볼 때.
이것은 많이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30%.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감액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냥 다 바이패스 하는 거지요, 오면 넘기고 오면 넘기고, 검토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꼼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사항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2조에는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조사기관의 범위, 전문가 자문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와 제9조에 비밀유지 의무 및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조례 제6조 조사기관의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위원회가?
○감사위원장 김선승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조사하기는 힘들 거고요, 여기에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하게 되는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두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감사위원회는 주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처럼,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분들이 행정에 있어서 어떤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위원회에 요청하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대전시 감사위원회에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랑 어떤 부분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근거 법 자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에 의해 신설하게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공공감사법에 의해 생긴 합의제기구 아니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법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하겠는데 법 제32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니까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상북도와 우리 시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각 부처의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감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몇 년도부터 신설되기 시작했을까요, 대략?
○감사위원장 김선승 2021년도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법 개정된 것은 2021년도 전에 된 것이고 2021년도부터 둘 수 있는, 이 조항이 경과 규정 같은 것 두고 시행된 것은 2021년도부터였던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이중호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기구를 둬야 하는데 사무기구를 두면 사무처장이든 해서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무국은 대략 몇 명 정도의 직원으로 이루어질 계획일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감사위원회 인력을 쪼개서 사무국 일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데 법 제36조에 보면 사무기구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면 사무기구는 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조례 제9조에 보면 사무국장은 시민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도록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그때그때, 시민고충에 따라서 그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그때그때 사무국장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 아마 그게 감사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물론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님이 사무국장이 되시겠지요, 이 위원회의.
명칭은 사무국장일지 사무처장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무국의 장이 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감사위원회 일은 감사위원장으로서 처리하시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여기 사무국장으로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서 이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른 시·도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현재 다른 시·도도 조례 제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도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통상 필요 없는 것, 공수처 만들 때는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옥하옥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행정처리의 업무량만 증가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 별다른, 결과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많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가 불이익을 받는 게 많이 있나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현재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평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고 있고요.
○이중호 위원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평가할 때 감점을 받는 겁니다.
현재 대전시와 경북만 제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정하려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감사위원장님, 이중호 위원님이 방금 전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가셔서 다시 한번 소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 제가 들어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중호 위원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14시 19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줄이느라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는데, 이게 오타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추진실적, 감사위원회 작년 5회, 2026년도 예정 1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산 요구할 때 저희가 당초에 16회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경자 위원 깎여서 14회로, 그 얘기를.
○감사위원장 김선승 14회로 줄여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16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4회로 삭감돼서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안경자 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적은 예산이 또 이렇게 적게 돼서 이것을 어떻게, 커피값도 없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장 김선승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어느 기관에도 예산이 없어서, 말은 했는데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더니 공직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어려운데 적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감사실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사실 누구를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적인 일을 하니까 공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깎느라 애쓰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힘내셔서 감사에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시가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 회의실 인터넷 사용료라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우리 시청 건물에 별도의 선이 들어와 있나요, 따로?
보통 이용료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왜 인터넷 사용료를 별도로 내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 위원회 자료조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외부망이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위원장 정명국 외부망이 별도로 한 선이 들어와서 그 사용료를 내신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우리 의회도 비용을 내나요, 의원실에서 외부 다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일단 인터넷 사용료라고 있길래 어떤 의도에서 인터넷 사용료가 개별로 들어와 있는지.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만 별도의 회선을 하나 따서 현재 쓰고 있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38쪽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안전 분야가 많이 선정된 것 같던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님.
○이병철 위원 내년에 새롭게 6,200만 원이 편성된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하권 838쪽, 신규사업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6,200만 원이면 지금 경제나 대전시 예산으로 보면 아주 적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여성 대상으로 스토킹이든 데이트폭력이든, 아동 대상으로 유인·납치사건들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밀착형 안심존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여성안전 안심존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건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83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죄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요, 8개 특·광역시 중에 저희가 5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더 늘리고 보강할 게 많습니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것 같은데 283개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고요, 올해 실제 위기상황 신고를 접수하거나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금년에는 MBC에서 언론보도 1건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안심존이나 지킴이집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서너 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이 예산이 작년에도 2천만 원, 금년에도 2천만 원, 거기다 수호천사 홍보비를 빼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83개소를 나눠보면 5만 3천 원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 기존 오래된 표지판 갈아주는 것도 벅찹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또 가끔가다 언론에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더라,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뭔지도 모르더라, 심지어 거기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종업원조차 모르더라.
○이병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점주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누구든지, 여성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름만 있는 안전존, 간판만 붙어있는 안전망 이런 것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단순히 스티커 붙이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수준,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실제 신고, 구조 매뉴얼을 구축하고 편의점, 약국 종사자 대상 교육 등 이런 것들, 취약시간대 모니터링도 강화하시고, 어쨌든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작년에 비하면, 6,200이면 큰돈이잖아요.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39쪽 여성안심거리 조성 및 방법시설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 안전존·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비슷비슷하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됐어요, 보니까.
7천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이병철 위원 설치계획으로 제시된 셉테드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들어보고 싶고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5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6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전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보수비와 유지관리, 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5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확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해서, 금년 10월까지 바바리맨 출현으로 공연음란 횟수가 44회, 작년 같은 경우는 78회 정도 나타났습니다.
바바리맨이 한번 나타나면 주민들한테 확 퍼져서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정리가 좀 됐습니까, 바바리맨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바바리맨은 검거가 됐든지 어떻게 정리가 좀 됐는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검거율이 40%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40%는 아주 낮은 수치거든요,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대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추진한다는 지역들이 사건 다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위험한 지역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경찰서별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등산로 주변이라거나 여성들이 주로 혼자 많이 귀가하는 원룸촌 이런 곳에서 많이 출몰합니다.
바바리맨들이 보면 알거든요, 여기는 남성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고 여자들이 주로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데 출몰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경찰서별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하고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고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있는지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아까 말씀드린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고요.
○이병철 위원 여성안심귀갓길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여성안심귀갓길은…….
○이병철 위원 꼭 초등학생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이것은 초등학생이 아닌, 여성안심귀갓길은 주로 역이나 정류장 주변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직장에서 퇴근하든지 해서 늦게 들어가는 분들, 여성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도 범죄신고율 변화나 시민이용률 반응을 보고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해주셔서 시민이 범죄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840쪽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신규가 들어왔어요.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나가는 예산이 대전시에서는 이것 한 가지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분들 복장, 장비 관련해서 4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파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통혼잡이 있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수당 같은 게 나가나요,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감사의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아침에 주요 길 막히는 곳에서 해주시는 것도 다 자원봉사인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습니다,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 러시아워인 7시부터 9시 사이 대전시 내 17군데 정도에 35명이 매일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36회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경자 위원 경찰청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요청도 오나 보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모범운전자연합회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습니다,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축제, 이럴 경우에는 교통경찰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다른 단체, 그렇게 수많은 곳에 나가는데 최소한의 교통비는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경찰에서는 지원이 없는데, 예를 든다면 지난번 0시축제 같은 경우에 모범운전자분들이 많이 동원됐는데 그때는 워낙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수당 정도, 식비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0시축제 말고 다른 것도 지원받기는 하시나요?
만약 그런 게 없는 그냥 진짜 봉사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현시대에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경찰에서는 시에서 주는 예산 4천만 원 가지고 복장, 장비.
○안경자 위원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경찰청에서도 나가는 게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이 체육대회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이 행사가 모범운전자 체육대회인데요, 이분들이, 대전시 내 모범운전자가 1,348명인가 계신데 600명 정도 행사에 참여하신 모양입니다.
○안경자 위원 늘 하던 행사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지요, 밥 한 끼 9천 원씩 해서 600명 계산하면 540만 원 또 나머지는 상패값 이런 것 해서 1,099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진짜 에누리 하나 없이 딱 맞춘 예산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애쓰셨어요, 확보하시느라고.
맨날 예산 확보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비, 보통봉사자들은 교통비 정도는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정도의 경비는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잘 활용되어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이 봉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재미있습니다, 회의가.
출몰, 에누리, 오늘 두 단어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 지원 신규예산.
저는 이 예산이 섰는지 오늘 오전에 알았는데, 제가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를 오늘 하고 왔어요.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근거는…….
○위원장 정명국 지원근거라고 밑에 쓰여 있기는 한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경찰법 제34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
○위원장 정명국 이 근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저도 봤는데 이 근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저는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만들어졌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요, 오늘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러면 예산안과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된 거거든요, 동시에 들어온 거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근거에 맞지 않지요.
조례가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산건위 교통국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
이 밑에 있는 지원근거는 표기를 잘, 이 근거로 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세부내역이 어떤지는 몰라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조례 없이도 법률에 의해 가끔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례가 있으면 더 완벽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국 지원근거가 확실해야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오늘 조례가…….
○위원장 정명국 이것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조례를 보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지원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조례는 교통국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서로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도 여기에서 세우고 예산도 세웠으면 분명히 알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시에 상정된 겁니다, 지금.
원래 동시에 상정되면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랐고요, 저는 경찰법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으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라도 충분히 설명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조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는 뭐 내용은 좋아요, 예산은 좋은데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절차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35쪽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침입절도 관련해서 도시가스 배관 덮개라든가 설치해 주신다는 것,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서 2천만 원씩, 저희가 경찰서 6군데 또 대전경찰청 한 군데, 모두 7개 기관이 있는데요.
2천만 원씩 주는 건데 혼자 사는 단독 여성가구, 뭐 이런 분들 더 안심하라고 고급 스마트도어벨, 안심도어경보기라고 하는데요, 카메라 달리고 한 것.
그것을 출입문에 달아주는 거고, 또 강력범 같은 경우에는 뒤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서 침입해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스배관 덮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도어벨, 이게 7군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씩 7군데.
그러면 집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7개를 어디에?
이것만 보면, 7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집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로 줘서 경찰서에서 선정하는 건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습니다, 경찰서 6군데하고 경찰청에 줘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것은 강절도가 많이 났던 곳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한 집당 설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스마트도어벨이라는 게 있으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안심도어경보기 같은 경우는 싼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위원들이 고급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만 원 이상 되는 것, 13∼14만 원짜리로 안심도어경보기를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아주 많이 설치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전시 내 전부 다, 경찰서에서 파악은 다 하셨다고 하지만 설치는 많이 못 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렇습니다, 많이는 못 하고요.
최고 위험하고 강절도가 많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선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좀 어려우시거나 취약계층 아니면 범죄취약지구에 설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선정하실 때 경찰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몰라서 설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경찰청에 부탁하셔서 꼼꼼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여성분들 혼자 사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원룸촌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시브랜드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편성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500만 원 규모예요, 그렇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최근 지자체들이 다양한 로컬브랜드와 협업해서 공동브랜딩을 추진하는 그런 흐름들이 꽤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명품디자인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브랜딩 협업사례가 있습니까?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협업하게 됐을 때 협업기준, 협업기업은 어떤 기업을 발굴하는지하고, 지역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청합니까?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총 10개 업체를 지원했었는데요, 지원규모가 1개 업체당 2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호응도라든지 참여율이 떨어지는 사항도 있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품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대부분 제품에 대한 포장지 위주로 지원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1개 업체의 지원규모를 한 500만 원씩, 500만 원 이하로 상향시켜서 업체들 참여율과 그런 부분들을 좀 높이고자, 올해는 총 4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4개 업체만, 작년에는 10여 개 정도의 업체를 했다는 거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이병철 위원 양보다는 질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규모가 디자인개발비 같은 건가요, 판로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형태까지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디자인개발비와 제품을 생산하는, 공동브랜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 제작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사실 예산은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과의 협력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을 제시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대전 도시브랜드의 위상도 높이시고 지역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간 예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 한말씀 하세요.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는데, 명품디자인담당관실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맞지요, 준 것을 보면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명품디자인담당관실의 존폐 위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내년 계획을 짧게 말씀 주세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원래 저희가 사업예산을 구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국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관련 부서, 해당 발주부서와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기획디자인을 총 6건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건 정도밖에 공모를 못 했고요, 기획디자인을.
4건을 내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6억 정도 감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올해 신규예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1개가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각 사업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대전형, 대전만의 색깔을 지닌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렇게 가거든요.
디자인이 어느 도시에 가면, 거기 가면 이런 디자인 하듯이 그런 게 진흥계획에 담아지나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이라고 해서 총 28개종의 표준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2012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규격이라든지 색채도 현격하게 요새 많이 바뀌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디자인을 재구성해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경자 위원 되게 좋은 생각이신데, 저는 지난번 공모연수 때 일본 교토에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고건물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기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유명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사 고유브랜드를 간판으로 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 된대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공공디자인 규격에 맞게 간판도, 그런 브랜드도 그것에 맞춰서 걸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주 화려하지 않은 그 도시만의 색깔, 도시 건물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들이 간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공공디자인의 영역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서 세계인들이 찾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힘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셔서, 더 찾아서 하시는 대전시, 일을 찾아서 대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명품디자인담당관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질의 하나만 간단히 드릴게요, 담당관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있잖아요.
1억 1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위원장 정명국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1억 1천만 원이.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산출근거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업체라든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학술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책임연구원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견적을 받아봐서 그 내용에 좀 플러스해서 산출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부분 설명자료 산출내역에는 근거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그냥 통으로 1억 1천을 세우셨어요.
몇 건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표시도 없고, 이것은 표기해 주셔야 하지 않나.
표기가 안 되면 내용을 써서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통으로 그냥 묶여 있어서, 위원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요, 너희들이 찾아봐라,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표기하셔서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2027년 4월까지네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1년 정도.
○위원장 정명국 1년이네요, 그러면 1년 동안 저희가 대전시의 어떤 사업에 대해 미리 예측해서 넣어놓으신 거네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최종 낙찰금액을 가지고 계산하셨다는 얘기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위원장 정명국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그 용역은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그리고 전체적인 공공안내 사인물, 그런 전반적인, 네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그 계획에 담깁니다.
그 계획대로,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대전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찾아봤어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성별, 연령, 장애정도,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조례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적어 왔어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조례에 맞게.
아무리 명품디자인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이 기본으로 탑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이 사업 잘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 운영지원과장 | 김호철 |
| 자치행정과장 | 이선민 |
| 균형발전과장 | 권용탁 |
| 회계재산과장 | 김연주 |
| 정보화정책과장 | 김승호 |
| 소통민원과장 | 김태연 |
| 명품디자인담당관 | 박준용 |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 태경환 |
| 자치경찰총괄과장 | 임재호 |
|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호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