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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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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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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가 필요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의 순환과 공유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의 공유를 위하여 도서관의 도서를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중심이자 지역사회의 문화적 허브로서 시민 누구나 책을 매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도서관의 장서 확충과 도서의 순환·공유를 촉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소장한 유용한 자료가 다시 지역사회로 전달됨으로써 지식의 나눔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3호에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안 제3조에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제1항에 교육감은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행 조례는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교육이 실현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과 제124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의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현주 기획국장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대전 교육공동체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업무지원인 배정 방안,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방안, 의사소통 편의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지만 현재의 지원 수준은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해내는 데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고, 안 제2조, 안 제4조제2호, 안 제7조에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지난 2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제도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의를 개정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의 기초자료가 확보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추진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24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2026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늘봄지원실장 등 인력을 반영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강인력으로 배정된 늘봄지원실장 35명을 증원하고 기본인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늘봄지원실장은 35명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지원했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45명 증원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번에 35명이면 토털.

○기획국장 최현주 총 80명.

민경배 위원 80명입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151개인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몇 학교까지, 지금 몇 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지금 보강인력으로 예고된 게 이번에 올린 80명까지를 교육부에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요.

추후에 더 지원 여부는 아직은 확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당 2개 교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초등학교는 지원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민경배 위원 현재 80명을 가지고 학교를 1 내지 3학교에 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배정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아직은 없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따로 지침이 있을 때 더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보강인력에 대한 인력 수요 부분이 통지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과 2025년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종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202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해 유아특수교육과 신설과 초등교육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35조까지는 2025년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형식 불부합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40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의 전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수학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자양초등학교 부지 내에 연면적 2,400㎡의 규모로 대전제2수학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6분)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편성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시민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7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 내실화 및 학생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및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맞춤형 학생 지원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복지 및 학생건강 증진 사업비와 학교 안전인프라 구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설 및 이전,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2%인 1,170억 3,865만 원 증액된 2조 9,141억 2,26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3,841억 9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9억 2,7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036억 7,1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1억 9,749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40만 원 증액된 7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87억 4,1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36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8억 원을 감액한 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3,307억 7,800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등 인적자원 운용에 87억 5,483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1,750억 1,614만 원, 늘봄학교 운영 및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866억 4,355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보건급식에 1,298억 9,455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 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4,303억 3,390만 원, 학교 신·증설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4,001억 3,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은 51억 7,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02억 7,111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356억 9,193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99억 621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46억 7,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0억 1,294만 원,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1조 4,968억 8,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693억 9,823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37억 9,753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6억 7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37억 9,753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225억 6,559만 원과 이자수입 12억 3,194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 예치금 637억 9,753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56억 7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53억 4,606만 원과 이자수입 2억 5,464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 예치금 56억 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안건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재원은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성장 기반 강화,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안전한 학습환경 구축,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249호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2026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85쪽에 보면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대해서 600매 예산을 세웠는데요.

2024년도에 보면 202매, 2025년도에 보면 298매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600매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규공무원 임용부터 승진자까지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00매를 하게 된 것은요.

어쨌든 전년도보다 인원을 좀 더 여유 있게, 지난번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니, 보통 2024년, 2025년 보면 200매, 300매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한 2배 정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행정국장 정인기 단가도 지금 1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제5항에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서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하는 데 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면 이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내거든요, 재발급 받을 때.

지금 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인기 실질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한 번 발급받으면 그냥 그 직급상에서는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발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래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봐주실래요?

고문 공인노무사,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공인노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2명이?

○행정국장 정인기 예, 행정과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왜 고문 공인노무사를 또 신규로 잡았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아무래도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개별 사안별로 복잡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 호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문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고문 공인노무사라는 역할이 정확하게 일반 공인, 우리 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두 분의 역할하고 약간 다른가요?

○행정국장 정인기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에 근무하시는 그 노무사들 역할은 어쨌든 지금 단체교섭 운영의 상황이라든지 노동조합 관리 아니면 노동사건에 대한 민원 대응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요.

지금 이번에 위촉하시는 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상래 위원 그때그때마다 자문역할이요?

○행정국장 정인기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1쪽 한번 보실래요?

영어캠프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꿈그린영어캠프가 있지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예,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거요?

이상래 위원 예.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제가 그 데이터는 아직 안 갖고 있어서…….

이상래 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냐고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기억에 없는데 나중에 그건 제가 보고…….

이상래 위원 예산 보면, 예산서 설명자료 보면 운영에 대해서 2기로 나오는데 그러면 1기를 했다는 건가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올해 했어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예, 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내년이 아니라 1년에 2기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래 위원 2기수, 그래요?

지금 기대효과는 어때요, 부모와 함께하는 영어캠프가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거기에 우리 영어캠프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꿈누리영어캠프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학생들 6학년이고 예비 6학년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누리영어캠프를 홍보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름 호응이 좋은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지금 동부하고 서부하고 학생 참여율이 어때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영어캠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걸 보면 동부하고 서부, 절대적인 숫자는 어쩔 수 없이 학교 수나 학생 수가 서부가 많으니까 많을 수 있는데 학교당 인원 수, 학급당 인원 수 이렇게 따지면 동부 쪽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위원장님, 최근 3년간 동부·서부지역 영어캠프 학생 참여율을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방금 이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다음, 설명자료 148쪽 봐주실래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1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연수위탁금 폐지사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사설업체에 원격연수를 위탁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사설업체가 리뉴얼 작업을 하지 않아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 연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연수를 폐지하고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1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폐지한 겁니까, 연수에 대해서?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강사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연수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2026년에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연수를 추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래 위원 그래도 이상 없어요, 운영하는 데?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저희들이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고정적인 연수는 똑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2026년 한 해만 이 사업이 잠깐 중단되고, 그런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11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동부교육지원청이지요, 시설관리 쪽인데요.

이게 보면 옥상 방수를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거기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의 일부 실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름에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 누수가 돼서 저희가 들통 가지고 물을 받았습니다.

이상래 위원 4층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그러니까 옥상 바로 밑층에.

이상래 위원 그 정도예요?

지금 거기가 몇 년 됐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2018년에 저희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전면적으로 수리를 안 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그때 아마 수리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누수가 제일 찾기 어려워서, 그전에도 약간 누수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누수가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실제 옥상만 저희가 책정을 했지만 예산이 된다면 다른 부분까지도 사실 필요하지만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도 비 샌다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각 학교에 옥상 방수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맞는 건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기가 정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많이 새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맞는 건지 한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위원님 저도 비 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물통을 1개가 아니고 서너 개를 받쳐 놓고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감할 때, 동부교육청하고 진로융합 그쪽이 며칠 있으면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경계선을 갖다가 수목으로 했다고 했지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저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아시지요, 교육장님?

분리를 해놔서, 그런데 지금 진로융합 그쪽이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 대책을 왜 저렇게, 분리를 안 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그러면 서로 이쪽이 부족할 때는 저쪽 가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저쪽이 부족할 때는 이쪽 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수목으로 그냥 경계를 걸어 놔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진로융합원 설계 부분은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를 “하자, 말자”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누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원 시설구역공사에 관한 사항은 본청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저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진로융합 저기도 주차장이 부족할 텐데 굳이 저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기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정인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한밭박물관도 저기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왼쪽으로.

거기도 저렇게 돼서, 저기도 아이들 아니면 누군가가 시민들이 와서 박물관 전시를 볼 텐데 저렇게 하면 거기도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지을 때도, 진로융합원 거기 지하에 주차장 안 들어가 있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해놓냐고요.

저렇게 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이고 같이 사용하면 되잖아요.

저쪽은 여유가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앞쪽에도 또 주차장도 있고, 굳이 저렇게 해서 협소하게 그냥, 또 보기도 안 좋잖아요, 널찍하고 시원하게 보여야지.

하나의 거기에다 같이 클러스터로 해서 같이 넣겠다고 했는데 각각 이렇게 담치듯이 치면 굳이 저게 좋겠어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해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교육위 와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동·서부 교육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하는 데 집중적으로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이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그런 성과도 내고 있는데 더 이걸 되돌아볼, 집중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중학생 과학체험 프로그램 해외연수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인데요.

저번에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사회적배려가 여기에 2명을 동부, 서부 모집이 돼 있는데 신청한 데가 동부가 없어서 서부로 인원을 그쪽에 넘겼다고 말씀을 해줬는데 서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 4명을 더 서부로 해외연수를 보낸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회적배려하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배려가 뭔가, 학생들을, 여기에 모집요강에 보면.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등등입니다.

이상래 위원 예, 그러면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기본 전제하고 있는 게 교육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평소에 참여했느냐가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꼭 뽑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모집에 세부운영계획에 보면, 사회적 통합분야 지원자격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학생이 갈 수 있다, 여기 보면 또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돼 있거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나 서부나 일반 학생만 이렇게 다 보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거든요.

동부도 이런 모집요강 계획을 잡았으면 동부나 서부나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라고, 배려라는 뜻이 기회를 배려해서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목적이 맞잖아요.

그걸 지원을 안 했다고 그러면 동부나 서부나 이쪽에서도 한 번도 이게 지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학교장님한테 새로 공문을 보내서, 그중에서도 열심히 과학에 관심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왔다고 그냥 일반 학생으로, 그것도 동부에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서부로 그냥 다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계획이?

그거 안 맞잖아요, 이게.

서부도 그러면 2명만 보내야지 왜 동부 거를 다 서부 쪽으로 학생들을 배치해서 연수를 보낼 수가 있냐고.

그러면 동부에서 새로 2명을 일반 학생을 더 뽑든가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잖아요.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서부에 지원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배려 이게 통합차원으로 보면, 저번에 행감할 때 동부교육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건 중에서도 금전적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계획을 제일 처음에 잡을 때 그런 것도 다 염려해서 잡았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시행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게 하나의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적극적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

내년 예산도 똑같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편성을 어떻게 해줍니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냥 서부로 또 다 주렵니까?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부에 넘겨줬다기보다는 저희는 10명만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서부에 지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배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자가 1명밖에 안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사회적배려 통합 차원으로 보면 그쪽에 교장이 추천한 자로 돼 있거든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새로 공문을 보내서 “이게 지금 안 들어왔으니까 그중에 신청하세요.”라고 새로 공문 발송을 해서 받아서 이런 학생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한 번에 안 들어왔다고 그냥 끝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내년도 똑같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동부 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그냥 일단 1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직과에 10명 들어왔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선발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간과한 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과직과랑 상의해서 내년에는 만약에 저희가 모집인원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을 동부에 기회를 달라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국장님, 내년에 동부에 14명 주고 서부에 10명 줄 수 있으세요, 올해 못 한 거?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해서 큰 관심 갖고 말씀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학교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선발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저희들이 많이 이끌고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3월부터 교육활동 중에 사회적배려 학생들이 과학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 참여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같이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를 줬을 때 학생들이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한 번에 지원을 안 했다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한 번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걸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1쪽에 보면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감액한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비 쪽으로 투입되는 게 우선시되다 보니까 국외연수는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을까요?

○행정국장 정인기 아무래도 규모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디지털 교육 유공 교원 이쪽은 증액이 된 거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증액됐습니다.

재원이 특별교부금이라서 특별교부금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78쪽 보면요.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수학축전이 10월로 돼 있잖아요, 개최 시기가.

수학축전, 누가 답변하시나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영주 교육정보원장 이영주입니다.

이상래 위원 10월로 개최 예정이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본예산 편성보다, 예산편성을?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영주 저희가 실제 행사는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4월부터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학축전지원단 모집도 있고요.

연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가 한 4억 2,500만 원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보면 이게 그러면 미리 증가할 거라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한 2억 5,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수당을 올리고 있고요.

올해도 2025년도 본예산에 많이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을 조금 잡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아마 추경에도 조금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래 위원 해야 돼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이상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44, 345에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 소관에 동부글로벌영재교육원 영재학생 100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서부글로벌영재교육원 영재학생도 100명 대상으로, 이 부분은 동·서부 균등하게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서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334쪽에 영재학급 운영을 볼게요.

영재학급 운영은 초·중 단위학교 영재학급인데요.

동부는 초등학교 8개교 13학급, 중학교 10개교 10학급입니다.

18학교 23학급인데 비해서 서부지원청 소관의 영재학급 운영은 54교 63학급이거든요.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동·서 교육격차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현저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부하고 서부하고의 학교의 비율로 보면 45 대 55입니다.

45% 대 55%, 그러면 영재학급이든 아까 외국에 무상으로 교육을 보내는 거든 세금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신청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TO를 받은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재학급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동부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저희가 서부보다 한 3배수 정도 적습니다.

사실 학생 수 대비하면 저희는 310명이고 서부는 905명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를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교, 51교이지만 전체 학생 수를 따지면 이 정도의 비율은 크게 저희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영재교육원은 100명, 100명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부보다 또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지역공동영재학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개설하지 않은 학교 몇 학교를 묶어서 하는 건 있는데, 그거는 서부는 8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는 17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동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장학사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서 이상래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증가해서 편성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96쪽에 학교다목적체육관 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합체육관이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네요,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전체 21억 8,500입니다.

민경배 위원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신축입니다.

민경배 위원 신축하는 체육관을, 복합체육관 신축하는 데 21억밖에 안 들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액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몇백억 될 텐데요,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억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겠지요.

256억 정도 복합체육관 신축하는 데 들 것으로 봅니다.

체육관 비품비라고 해서 지금 8억 8,500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비품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여기에는 각종 역도, 태권도, 사격, 핸드볼,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각 종목별 필요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복합체육관을 신축하고 그 안에 집어넣을 장비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체육에 대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화된 역도장이라든지, 웨이트장, 물리치료실, 사격장, 핸드볼,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전시에서도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시 전입금이 72억으로 28.5%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된 만큼 건축비는 전입이 온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거는 지금 시설과 쪽에서 총괄적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체육에 대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체육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체육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끔 운동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복합체육관을 짓고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집어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회기 때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행정 질의를 한 바 있어요, 대전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시설 부분 또 현장방문한 내용도 같이 인터뷰도 했고 영상도 본회의 때 틀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학고라는 곳은 과학영재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8개 정도 있고 대전을 대표하는 과학에 대한 특수목적고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고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은 실험 기자재, 실험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험동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15년 이상 됐고 기자재도 노후화됐고 실험할 수가 없다, 통풍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편성 안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검토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행정국장 정인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시하고 교육부하고 어떤 방안을 같이 찾아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정책 제안을 하고 질의를 하면 뭔가 변화가 있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험동에 대해서 예산이 한 76억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대신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됐다, 운동을 가봐서 알겠지만 운동장이 다른 초등·중등·고등학교에 비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이 아니에요, 면적이.

거기에 일부 잡초도 일어나고 거기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는 왜 인조잔디를 안 깔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에 대한 특수목적학교에 대해서 복합체육관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설비를 집어넣는 것처럼 대전의 과학을 대표하는 과학영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실험동에 대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원을 요청드리고요.

설명자료 375쪽이네요.

학교정보화기기 지원입니다.

지금 학교 컴퓨터실의 교육용 노후 PC, 내구연수라고 하지요?

몇 년에 교체하는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청 양수조입니다.

5년마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5년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무조건 바꾸는 것이 원칙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물량이 부족해서 성능이 좋은 것은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우리가 에어컨도 내구연수가 있는데, 내구연수 돼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지요.

순차적으로 바꾼다든지 에어컨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동·서부 해서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5년이니까 2020년도에 많이 구입이 돼서 이제 5년이 되는 내년도에 많이 교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521대였는데 내년도에는 1,630대로 한 3배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느는 부분도 있고, 물론 교육청 예산이 녹록지 않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보다는 내용을 살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이 바뀌는 그 노후 PC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체가 됐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그거는 본청에서 답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본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PC에 대해서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PC는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요.

아니면 관리전환을 위해서 직속기관이라든가 산하 여러 단체에 공문으로 알려서 필요기관이 있으면 관리전환해서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글쎄요, 물론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내구연수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을 본다고 하면 5년마다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해서 이 활용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용 중에 물건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적절히 판단해서 예산을 아껴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설명자료 469쪽에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조인력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학교 수라든지 인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중·고 학교별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초등학교 1∼3학년당 1명씩 배치를 하고 4∼6학년에는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현장체험학습이 보조인력이 미흡해서 지금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교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현장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인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희망학교에 대해서 35교 3,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금년도에는 인당 단가가, 인력지원 단가가 8만 6천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2억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단가 인상 이유라든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보조인력풀을 101명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8만 6천 원이라는 게 너무 적은 예산이다, 활동기간, 시간 이런 것 고려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유인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5년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수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모양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성격이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의 업무 난이도도 다르고 아이들 보조하는 부분도 다른 그런 부분인데 단가를 동일하게 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이 있는데요.

동일 조건의, 만약에 동일 직위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고정을 하고요.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교에 대한 현장요원 활동이, 안전요원 활동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곤란도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단가 부분 갖고 흔들 수 없다고 그러면 인원을 더 배치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안전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현장도 그렇고 너무 세심한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이, 너무 매뉴얼이 세밀해서 오히려 어떤 번잡함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만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 전체가 공통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17개 시·도와 협조를 해서 현장학습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공통 기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모든 학교에서 굉장히 위축이 돼서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했던 본질이 전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7개 시·도가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626에서 631쪽까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과 관련해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이번에 6억 6천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육부 지정의 시범 교육지원청,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 된 것 같은데요.

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범선도학교 운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의 특징이라든지 장단점을 느끼신 게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사업은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는 그냥 내년도 전면시행을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체계 마련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도학교나 협력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한 가지 어려움 영역만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폭력에 대한 부분은 위센터라든지 또 건강이 안 좋으면 다른 보건 부분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학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아직도 많은 인식의 차이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선도학교로서 시범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 연수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담당자 연수도 했고 또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도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내년도부터, 내년 3월부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 보면 비품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원은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사실 인원을 국가 수요로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국가 수요로 내려오지 않고 자체 인원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 동·서부 다 2026년부터는 적용을 하니까 재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자체 내에서 인원 배정을 해서 센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센터라고 하니까 학교지원센터나 학생생활지원센터처럼 그런 독단적인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재정과 내에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6급 1명하고 그다음에 7급, 8급 해서 3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재정과라면 지원청 재정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동·서부지원청의 재정과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민경배 위원 그러게요.

○기획국장 최현주 부연설명드리면 맞춤형통합지원센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정책 수요로 일반직 2명을 배정받고 교육공무직 2명 또 배정을 받아서 동·서부교육청으로 각각, 지금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 수요로 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심의하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서부지원청에서 고등학교도 같이 하고 있나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지금 동·서부교육청에서는 관할 초·중학교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본청에도 시·도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거점학교 외에 일반학교에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비 교부 목적이 뭡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경비로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수립했고요.

위원회 운영이나 아니면 학생 사안별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까지 해서 폭넓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이런 지원센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텐데요.

그런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현장하고 소통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예, 저희도 이 제도가 무척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조기에 정착돼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세 전입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올해도 100%를 못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50%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민숙 의원 465억이요?

○행정국장 정인기 시도세,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또 언제 세워준다고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 5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미리 전달받으셨어요?

○행정국장 정인기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10월 말에요, 얼마 안 됐네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이 11월 10일까지였잖아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10월 말이면 10일 전에 통보를 받았다는 건데 예산이 매번 이렇게 빠지면, 그 465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원래는 주려고 하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465억 정도를 어쨌든 다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에서 빼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인기 아무래도 그런 전입금이 제때 안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세 50% 안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반기 때 반영될 거를 감안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건비를 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본예산 안에 인건비는 무조건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뺐다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최대한 뭔가 그런 조정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되지만 그래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먼저 잡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작년과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일찍 통보가 돼서 저희가 기금으로 부족분은 대체하는 걸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은 기금으로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뺀 거잖아요?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만약에 전입이 더 됐으면 기금을 지금 저희가 8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덜 전입을 했을 상황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인 건데.

○기획국장 최현주 예, 그렇게 다 전입이 됐으면 저희가 기금을 덜 사용하면서도 전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입이 안 됐으므로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학생 교육활동을 위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기금을 먼저 사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잡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매번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학부모님들이 작년에도 되게 많이 참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전부 다 저는 책임 있다고 봅니다.

이거 미리 확인하셔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하고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 처음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전체 다 들어온다고 사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것도 인건비든 기금이든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건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추 때 안 주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계속 조정은 하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우선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어느 정도 그런 협의를 했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법정기금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당연히 줘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거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감액되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사실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연수, 외국어 교원연수, 국외연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 교육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고 그게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할 때 저희가 일단은 경직성 경비는 다 반영을 일단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교육활동 직접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 시설 사업 중에서는 시급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일단 교직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삭감을 한 게 아니라 학생체험이나 국제교류같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올해 수준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고 단지 교직원 유공이나 선진지 연찬 같은 이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일부 조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획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원들이 많이 보고 또 현장에서 특성화 아이들을 대신해서 보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의 인식에서는 그렇게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으로 가는 것이 마치 여행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시급하게 잘라버리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페이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을 잘라내는 거 저는 조금 고민해야 된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연수는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산이 어려우니까 늘릴 수는 없어도 최대한 저는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삭감해야 되는 거 증액한 것들도 꽤 있어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연수를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교원들 더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교원 연수의 내용들도, 현장 교원 연수 비용도 많이 삭감됐던데요, 제가 보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행 유지를 하려고도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교직원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해외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은 후순위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교원 연수나 아니면 교직원 연수 국내에서 하는 부분은 특교를 활용해서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올해 수준 정도로는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교육감님의 국외연수는 줄어든 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기획국장 최현주 교육감님 국외연수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김민숙 위원 사업 안에.

○기획국장 최현주 사업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가실 때도 있고 안 가실 때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 자체만 보고서 예산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감님이 주로 가시는 사업 안에는 줄어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 오인하면 다음번에 들어오는 교육감님에 대한 선물인가 아니면 나가시는 분의 배려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국외연수가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외연수 관련해서 너무 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순번이나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번에서 밀리거나 줄어들거나 이랬을 때 오는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때 관련 소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선에서 부분으로 조정을 한 상태고요.

학생 해외연수나 이런 사업성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보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최대한 유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27쪽 봐주실까요?

지난연도수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올해 2,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유성초 부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연체료를 받으신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서부교육장입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저희들이 지금 이분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분이 현재 거주지가 군산이고 또 고령이다 보니까 거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저희가 군산시청에 재산 조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인연금 수령을 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채권으로만 관리를 하다가 작년 예결위에서 이것을 예산에 산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 조금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유성구청하고 이거 작전을 잘 짜셔서 연체료를 감해줄 테니 나가라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 검토를 하기는 하셨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그거는 교통안전시설이 구청이랑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학교 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지금 이미 무허가 건축물은 다 정리가 됐고요.

다만 이분이 이 시설, 주택에서 살다가 떠난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변상금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 유성초 안에 집이 있었던 거는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합니다.

막 폐허 같은 건데 그렇게 정리한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그 뒤에 교통연수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그 부분 한번, 교통연수원 말씀이신데.

김민숙 위원 예, 유성구에서 해결해야 될 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구청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유성구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빨리 정리가 되게, 유성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교육장님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교통안전학습관은 유성구 예산으로 올 초에 철거가 완료됐답니다.

김민숙 위원 다 됐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김민숙 위원 그래도 성과가 있었네요.

두 개가 골치 아팠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111쪽요.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 관련한 부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교학점제 언론 캠페인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에도 진행이 됐었던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님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도 2,000만 원이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뒤에 112쪽 보니까 고교학점제 정책 홍보 언론(신문) 그리고 캠페인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신문사에 나왔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그 언론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캠페인도 진행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가두캠페인, 물리적인 것보다는 언론 지면상에서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이었고요.

대전일보하고 굿모닝충청 두 언론사하고 진행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효과는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무래도 고교학점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전면 도입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또 바로 대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널리 시민들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어쨌든 캠페인 하는 거를 잘 보지는 못해서, 제가 못 봤을 건데 워낙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도 알려져 있거나 그런 건 없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난달에도 학부모연수를 저희 강당에서 야간에 진행한 바가 있고요.

아마 홈페이지에도 다수의 고교학점제 자료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지금 대전일보나 굿모닝충청에서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띄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505쪽 학교폭력 민감성 진단 및 맞춤형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민감성 진단하는 측정 및 진단 민감성 검사라는 게 이번에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검사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학교폭력 민감성 측정검사가 뭐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도 지금 이거 설문지 자체를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 미생과장님께서는 아시지 않을까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강의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금선 잠깐만 그건 제가 해야지요.

김민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의창 과장님이 담당 맞지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강희창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맞고요, 기존에 실시하던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스크리닝검사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저희들이 산정했고 특교 50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릴까요?

김민숙 위원 아니, 정서·행동검사를 5학년 학생들에게 주로 검사를 했잖아요.

그걸 스크리닝검사라고 볼 수 없지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교폭력에 집중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그거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건데 학교폭력 민감성 측정검사를 통해서 뭐를 저희가 얻을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문항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관계성,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목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도라든지 혹은 잠재된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반응 여부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나머지 비용 전체는 다 문항검사지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교육을 위해서 검사한다?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정서·행동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우울감이 얼마큼 있는지 또 불안감이 얼마큼 있는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어쨌든 신뢰도와 타당도에 의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걸 학부모님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학교폭력 민감성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면 이 친구는 ‘민감하다, 안 민감하다.’,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겪고 있다.’, 이거를 교육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라든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단과 해석을 통해서 학급 단위 또는 학교 단위로 교육의 전체적인 면을 직접 투여할 생각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교폭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이 친구는 민감해서 학교폭력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검사인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질문지를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검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쓰고 있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검사예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우선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생활마찰,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초등학생들의 생활마찰 증가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어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마찰에 의한 왕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교장의 화해중재제도가 사실은 참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양쪽이 다 합의해야 되고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민감성 진단 검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지켜나가야 하는 거고, 그건 어떤 심리검사를 통해서든 성인지 검사를 통해서든 그건 동일하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생 정서 발달검사나 이런 거는 이번부터는 안 합니까?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아닙니다, 합니다.

김민숙 위원 진행하지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예,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학교폭력 민감성 검사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샘플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검사의 진단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가 진단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이런, 여기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받은 결과지를 학부모님들께 발송할 건 아니시지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은 업체는 저희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고 또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개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김민숙 위원 그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김민숙 위원 아니, 이런 검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없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없겠지요, 당연히.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우리 지역에는 없고 서울 쪽에는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있다고 하면 모를까 없다고 하면 삭감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셨으니까 과장님, 늘 애써주시는 거 감사한데 사실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화해분쟁 관련한 거, 학교폭력 심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예방의 프로그램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조정이라든지 숙려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가져가는 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하는 거니까 예방교육에 조금 더 치중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고맙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들어가 주세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쪽 교육가족정신건강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취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목적에서 말하는 교육공동체 범위에 교직원분들과 학부모님들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여기에는 지금 교직원하고 학부모까지 포함돼 있고요.

학생들은 주로 위센터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 지원사업은 그러면 우리 교직원분들하고 학부모님들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진계획서에 제시된 각종 심리정서 지원사업이 교직원 대상 사업과 학부모 대상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기준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학부모님들한테는 주로 코칭 교육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마음테라피클래스라든가 힐링닥터콘서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심리정서 지원하는 부분이 학부모님들하고 교직원하고는 다른 지원이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101쪽에 증감사유를 보면 특허등록상표 3건 갱신 관련해서 특허등록상표라는 게 어떤 상표를 의미하는지 하고 이 갱신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일단 특허는 매 10년마다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에듀힐링센터라는 한글 네임하고 그다음에 영문명 이렇게 해서, 마크하고 해서 3개가 저희들 특허 등록이 돼 있고요.

이걸 매 10년마다 저희들이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10년이 돼서 갱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게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특허등록상표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 아래 보면 타 시·도 및 보건복지부 상담수당 수준을 반영해 상담수당을 인상하고 직원 상담 신청의 수요증가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상담할 때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 비해서 회당 단가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는 상담사들이 수당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6만 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낮게 책정돼 있다가 조금 저희들이 현실화시킨 측면입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1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인데요.

202쪽에 증감사유를 보면 질문중심수업평가연수와 기존 교실수업개선연수를 통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로 신규 연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혹시 이 연수, 이 사업 말고도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족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수 같은 경우 교원들도 연수시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사업에서도 일단 교원연수는 유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리고 협력적 수업 나눔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비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증액해서 계속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판단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지금 교육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고 이 교육이 시대를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교실수업이 일단 19세기라든가 20세기 방식의 수업이어서는 안 된다.

각종 에듀테크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인식도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끊임없이 하드웨어적인 것이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든 기술혁신 속도만큼 저희들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이런 연수만큼은, 디지털 연수만큼은 지속적으로 계속 실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질문하는 학교 운영지원비는 교당 지원액과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학교 수도 2배 정도, 3개 학교에서 6개로 늘었고 예산도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처럼 학교별로 지원하는 규모를 크게 조정하신 배경이 따로 있으실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교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지 않고 지금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냥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만큼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 관련인데요.

절감형 학교 운영을 위해 6개 학교를 공모로 선정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 6개 학교에서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교육이 매년 증가하고, 우리 대전교육청이 그래도 증가 속도라든가 이런 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8개 학교를 공모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8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8개의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대전 시내 중심보다는 외곽 학교에 배치를 하고 학생들이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스터디카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 남아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감독 교사들이 남아서 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서의 진로선택과목이라든가 대입에 대한 각종 코칭 그다음에 학습플랜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동일한 사업보다는 각자 특색에 맞게끔 운영이 되겠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8개 학교는 아무래도 각자 단위학교가 매우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대입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또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려고 합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리고 또 증감사유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사업구조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운영방식과 어떤 부분이, 말 그대로 전면개편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예산이든 운영방식이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사교육절감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에 대한 안티테제로 저희들이 교실수업을 올리자는 생각들을 갖고 그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받지 않는 수업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실수업 개선하라고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공부 전체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단위학교의 교실수업에 투자하는 대신에 전체 이런 자기주도학습센터와 같은 자기 스스로 학습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가도록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 용어를 썼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만의 특색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부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혹시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외부환경 개선 사업들을 보면 지원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수목정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에 있는 이런 수목들을 정리하고 또 전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인기 정인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2023년부터 2024년 또 올해까지 이 수목정전 사업을 한번 봤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때 추진하는 방법을 변경했더라고요.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학교별로 개별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변경이 됐고 그런데 다시 2024년도에는 학교별로 또 추진하는 걸로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또 다시 예결위에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걸로 또 바뀌었어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마다 바뀐 것 같고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을.

○행정국장 정인기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하고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김진오 위원 대표적으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인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다 보면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학교의 의견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면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서도 어쨌든 학교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를 텐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에도 장점이 물론 있지만 막상 현장에 있는 학교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되려면 저는 학교별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올해 편성은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부해서 사립학교에서 하고요.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직접 하는 걸로 편성은 했습니다만 사실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과정에서 예결위에서 방식을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장단점 비교해 보면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된 분야를 잘 아시는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위원들의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학교에서도 생각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위원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위원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서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일단은 학교 상황에 맞게끔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사업만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는 각 학교별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인데요.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3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됐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매년 저희들이 8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매년 8개 학교요, 초·중·고는 어떻게 구분돼 있지요?

전체가 8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구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초·중·고 구분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어떻게 구분이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현재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1, 중학교 5, 고등학교 8개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3개년 합쳐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매년 8개 학교씩 지정하는데 초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 이렇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매년 그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누적해서 신청하는 학교를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학교가 24교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8개 학교 매년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산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초록꿈마당 신규학교 지원비가 감액이 됐어요.

학교당 8,800만 원에서 3,730만 원으로 감액이 됐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신규학교 지정될 때는 그렇고 지속학교도 기존에 지정된 학교가 교당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절반으로 감액이 됐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매년 8개 학교씩 공모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보통 공모를 하면 몇 개 학교가 지원을 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매년 수치가 달라서.

민경배 위원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개 학교면 8개 학교만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원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접수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건 위원님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왜 그러냐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학교 내에 생태전환교육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또 예산이 대부분 교육청 예산이네요.

교육청 예산이 교당 지금 감액되기 전에는 학교당 8,80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녹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지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지원할 것 같은데요.

이 선정,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는가요?

뭐 나름대로 있겠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게 초록꿈마당 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거점학교가 돼서 인근 학교의 학생들도 와서 같이 체험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단위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거점학교라는 것을 미리 지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이 초록꿈마당 신규학교는 모두 다 거점학교가 됩니다.

생태전환교육의 거점학교가 돼서.

민경배 위원 선정된 학교는 거점학교가 되는 건데 거점학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지 않지요.

민경배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요, 많은 학교가 신청할 것 같은데 왜 8개 학교만 국한돼 있느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예산도 지금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좀 이따 다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당 8,800이다, 또 1,000만 원이다, 이 학교당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맞습니까, 지원금액을.

학교가 1,200명이 되는 초등학교도 있고요, 100명이 되는 초등학교도 있고 규모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학교당 예산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레이드를 정해서 어느 정도 인원수 학교는 얼마, 비례해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학교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한 규모라면 이것도 맞는데 워낙 천차만별인 학교인데 학교에 지원 금액을 주는 것이 학교당 얼마다, 이런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공간혁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 대상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차등 분배하고 있고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교실 한 칸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같은 데는 교실은 24평 정도로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초록꿈마당도 8,800만 원으로 교실 한 칸을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교실 안에 꾸미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아니,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민경배 위원 규모가, 면적 자체가?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해했고요.

182쪽, 183쪽에 초등수업 지원 순회강사 운영, 그래서 22명이네요, 초등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강사는.

유치원수업 지원 순회강사는 5명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 순회강사의 자격 조건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자격 조건은 정규교사와 동일한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기간제 개념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기간제 개념은 아니고요, 말씀대로 시간강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배 위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교사라든지 유치원교사들의 출장이나 병가, 연가, 특별휴가 이런 예측이 어려운 결강할 때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만약에 인원이 확보됐습니다.

22명, 5명이 확보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인원을 뽑아놨는데 출장이나 병가, 연가, 특별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22명이 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가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분들은 저희들이 배출을 보면 90%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통계를 보고 인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수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31억 3,800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운동장 조성된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3개 학교가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31억 3,800이 예산이 반영이 된 건데요.

3개 학교요, 4개 학교요?

그러면 한 학교당 10억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축구부가 있는 학교이고 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해서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한밭여중이나 한빛고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그러면 한 학교당 10억 정도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인조잔디입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세 학교가 한 10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1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5억 원 규모니까 금년도 학교보다는 시설 규모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통상 지금 시청과 운동장 개방 조건을 토대로 해서 1 대 1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단가 인상도 있고 해서 5억 원으로 학교 하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육청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아니, 지금 5억 원이라는 내년도 예산도 시청하고 50 대 50 비율로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유성생명과학고라든지 한밭여중, 한빛고는 10억 원 정도 공사 규모가 드는데 내년도부터 하는 거는 규모가 절반으로 주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일단 편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216쪽 한번 볼게요, 두드림 관련해서.

두드림학교 지원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게 맞춤형 학생통합지원처럼 이전 단계에 시행된 두드림학교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집중 투입되고요.

거기에 학생들의 여타의 복지 문제, 이 학생이 안고 있는 다른 심리 정서의 문제인가, 학습 스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학교 수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는 한 490만 원 학교당, 중학교는 한 890만 원, 고등학교는 800만 원 돼 있네요.

이 학교당 예산이 중학교가 더 많은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건 지금 교당 저희들이 180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학생 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학교당 금액이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특교가 24%고 자체 예산이 76%인데 특교가 24% 내려오면 매칭으로 해서 교육청 예산을 76% 매칭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 두드림학교가 학습 지원 대상학생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지원해서 어떤 성과지표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될 어떤 성과지표라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은 기초학력 보장을 핵심 목표로 하는데 사업 실적은 그냥 운영했다, 예산 썼다, 이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면 어떤 결과, 어떤 성과 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또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성과지표 같은 건 없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아서 사업평가보고서 같은 것들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모든 예산 자체가 쓰이고 사업을 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성과평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평가지표를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1 대 1 멘토링 부분인데요.

초·중·고 학교 16개 학교인데 이런 경우에 멘토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기준이 따로 있고 어떤 사전교육이라든지 활동평가체계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주로 대학생을 활용해서, 교·사대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사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 두드림학교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 핵심 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를 점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9억 3,1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요.

268쪽에 소규모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병설 통합형 및 거점·연계형 유치원 지정·운영이 10개 돼서 9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립유치원 4개, 10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도 특교 자체를, 그러니까 그만큼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전부 특교 10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교사업 축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정을 한 것입니다.

민경배 위원 특교가 줄어든다든지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할 생각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부서 내에서도 이 사업은 통폐합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만약에 특교가 중단된다면 저희 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 작업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경배 위원 특교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되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더 효율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 예산서 149쪽 유치원교원 역량개발 지원 특교로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인지 공립유치원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선정을 한 군데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답변 누가 하시나요?

잠깐만…….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장님, 지금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설명자료가 64인데, 내 눈에 안 보이나?

84쪽인 것 같아요, 눈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84쪽에, 예산서 149쪽,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예요, 유치원교원 역량개발 지원 해서.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1개원을, 추진계획 내용을 보니까 시범 유치원 선정 및 운영해서 1개원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1개원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 있게 지원 운영해야 할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체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중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획에 맞는 유치원을 저희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아직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 제도를 하겠다고 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때 사업 계획이 내려와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최재모 사업에 따라서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대상에는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로 돼 있고 유치원 교원 역량개발 매뉴얼 개발 해서 나와 있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여기에 아까 1개 원을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지금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내용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 같은 거는 설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계획이 내려오면 나중에 저한테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설명자료 196쪽 한번 보세요.

학교다목적체육관 운영 지원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8억 8,500만 원.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은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8억 8,600만 원이 지금 장비나 시설, 비품 구입비라고 증액이 돼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2026년 준공예정일이고.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면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대부분 산출근거를 통으로 그냥 체육관비품비 해서 8억 8,500, 통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려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산출내역을 통으로 해 놓으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왜 작성이 된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체육중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도장이라든가 웨이트장, 물리치료실, 사격장, 핸드볼장, 각종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공통 종목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8억 8천을 학교에 교부해 줬을 때 학교에서 각 종목의 감독이나 지도교사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종목별 필요 장비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통으로 주고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게 통으로 주려면 그래도 여기에서도 이 돈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맞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산출근거 아마 나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 통으로 해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그냥 가져가서 효율적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산출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고 싶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거 산출근거 자료 주시고, 197쪽에 바로 옆에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운동장 조성해서 5억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여기 1개소 정도 같이 하자 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5억으로만 해놨지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산출내용이 없고 이게 잔디구장으로 할 건지 다른 거를 할 건지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선정을 만약에 한다면 5억을 어디 신청한 학교가 대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2026년도에 선정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냥 5억을 줄 테니까 너희들 할 사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선정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을 한번 신청을 받고 체건과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운동장의 상태라든가 기존에 설치한 연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관련 공문은 보내고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되면 신청 대상 학교별 개량화 작업을 통해서 우선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볼 때 이거 공모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억이라는 통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만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공사비로 산출근거를 잡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건물 공사, 지을 때 철근 얼마, 시멘트 얼마, 모래 얼마, 이런 식으로 낱낱이 잡다 보면 학교 하나 짓다 보면 예산서가 한 권이 돼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금선 아니, 산출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원래 시청 것도 그렇고 대부분 산출근거에 나온 거 보면 뭐는 얼마, 측정비 얼마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대략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통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조성 5억 딱 하면 협의를 봤으니까 우리보고 알아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산출근거는 설명자료에다 조금씩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할 수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 그렇고 다음 장에 198쪽에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있어요.

여기도 유해성검사비 해서 6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3억 2,100만 원 정도 유해성검사를 하고 4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61교에 355개소로 추진계획에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게 6억 1,700이면 검사비가 하나당 얼마 정도를 책정하신 건가요, 검사비를?

○교육국장 최재모 1개소당 215만 2,7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저희가 이 예산 끝나기 전에 산출근거에 대한 거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227쪽 설명자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게 지금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맞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맞지요?

그런데 2025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거기 내용 추진실적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특목고는 대전외고 그리고 대전대성고하고 대전대신고 이렇게 있지요?

이게 다 일반고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여기는 자사고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에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추진실적 10월 말 현재 2025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특목고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다른 기업, 국가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이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여기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달았잖아요, 제목을?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이거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맞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들어 있어요.

자료를 이게 저는 잘못 작성했나 했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 사업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목도.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 사업 자체를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중앙에서도 예산 지원이 요즘 많이 되고는 있어요, 요즘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 외로 일반고등학교가 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제목은 일반고로 해놓고 또 그렇게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원했다고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고가 다른 학교보다 역차별은 당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반고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고가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교 교육이 산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특목고, 자사고도 해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고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지원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 시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김진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연실
전문위원권종만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차은서
기획예산과장한진경
혁신정책과장이미혜
교육복지안전과장김현임
교육정책과장김용옥
초등교육과장조성만
중등교육과장조진형
유아특수교육과장어용화
과학직업정보과장김영진
체육예술건강과장김희정
미래생활교육과장강의창
총무과장고영규
행정과장정현숙
재정과장윤석오
시설과장백승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교육지원국장고광병
행정지원국장윤은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정병
교육지원국장이영희
행정지원국장조정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기원
대전교육연수원장이상탁
대전평생학습관장우창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엄기표
대전교육정보원장이영주
한밭교육박물관장손태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병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지현
대전특수교육원장권순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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