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10.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10.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원활한 협조 아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교육청과 교육정책전략국의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이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교육 추진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 자료 개발, AI 기반 정보 판별 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자치구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대전시가 디지털 교육 및 미디어 역량 강화를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안경자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전의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학 경쟁력 약화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 활력 제고와 국제화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5조에 한국어 교육, 정주여건 개선, 취·창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 유학 상품 개발 홍보, 해외 박람회 개최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인재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민경배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태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시기 및 원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족 및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실태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와 분석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지원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 진입 지원, 나아가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라이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3·4조에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본 및 실행계획, 예산배분, 성과평가 등 핵심 안건의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에는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통해 포괄적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 구성과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해촉 기준,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회의의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전문가 의견청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 중 현행 사서 4명 이상 기준을 공공도서관 면적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2명 이상으로 제4조제4항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 규모에 적합한 사서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여 등록률 제고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 청년내일센터 운영 종료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 추진의 체계적 토대를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청년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 정책 추진의 기본체계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 제13조는 청년의 날, 청년상,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및 홍보·연구 수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21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기구의 구성·운영, 자율예산, 지원조직 등 추진체계를 명시하고,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는 자기개발, 경제활동, 주거안정, 금융생활 등 지원 사업의 대상·요건·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주기간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의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청년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전청년하우스 입주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기숙사비와 관리비는 향후 5년간 약 3%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설노후화에 대비하고 안정적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선발 대상 과목을 기존 취업·창업 과정에서 전과정으로 확대하고 정기선발 신청자의 참여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우선 선발자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의2에는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시설물 훼손, 음주, 수업방해 등 금지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이 종료된 장난감도서관 관련 규정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1호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2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3호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4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안건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먼저, RISE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올해부터.
○민경배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올해부터 본격.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착각했습니다.
올해부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지요.
또 내년도 예산이 724억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산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큰 사업인데요, 지방에 이양이 돼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13개 대학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근거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입니다.
최초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상당히 늦게 시달되면서 사업의 근거가 필요했고요.
정확하게는 교육부 자체에서도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라이즈 사업의 근거 규정이 교육부도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또 어떤 근거를 요청했고 그때 저희도 조례를 만들 겨를이 없어서 훈령으로 위원회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법률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순차적인 부분이긴 한데 법률 제정을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다른 시·도 중에서 지금 아마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민경배 위원 전국 최초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이 조례 이전에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로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적용했던 것 같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기이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저희가 지지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위원회가 기이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회가 RISE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저희가 조례가 아니고 훈령에 명시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지지협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된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꽤 오래된, 법률상의 근거도 있고요, 여기는.
또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훈령에 의해서 새로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위원회가 설치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안으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금 조례, 지금 현재 말씀인지 아니면…….
○민경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한 조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출한 조례, 저희가 위원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제5조를 보시면 제1항은 인원수 30명 이내, 제2항은 위원장의 선임 방법, 제3항은 좀 포괄적으로 교육계, 학계, 경제계, 산업계, 언론계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각계 전문가를 고려해서 위촉하겠다, 그 정도로만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위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경배 위원 심사 참고자료 65쪽에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지지협 위원 22명과 산업·경제 분야 전문가 추가 위촉 8명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지금 제가 이 위원 구성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시 소관 부서의 위원회를 보면 시의원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RISE 위원회에 시의원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협의 위원님들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은 총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시의원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 기존의 총장님들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임기는 유지가 되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텐데 그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교육정책전략국에서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례 관련해서 궁금한 거 간단하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1에는 기숙사비가 2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당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가세 면제대상이어서 27만 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5만 원을 적용해서 해놨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25만 원이 실제 납부인 건 맞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부가세 감면이 결정됐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진오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를 했는데 그동안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조례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문제 되는 게 없는 것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빠르게 조례도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적용은 27만 5,000원이 아니고 계속해서 25만 원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또 징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조례 개정은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도 문제 될 거는 크게 없는 것이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건물 수선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셨지요, 그동안?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운영하는 CNCT에서 독립채산제 내에서 건물 수선을 해왔지만 건물 수선이 아주 제한된 소규모의 작은 부분에 대한 수선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있어서, 원래 2대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1대를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 수선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선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저희가 사용료도 어차피 인상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운영하는 CNCT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빼서 일종의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으로 충당해서 이것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대규모 수선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런 내용으로 CNCT하고 협약서에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가 관리 비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저는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나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러면 관리의 책임성도 확보하고 또 저희 대전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수선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얼마 전에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장난감도서관, 여성가족원에서 운영하던 거 북부만 남겨 놓고 지금 없어졌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북부는 그러면 내년까지만 일몰사업으로 끝나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닙니다, 내년 한 5월까지 저희가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5월까지 협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협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동구나 중구, 서구 이쪽은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게 그동안 북부하고는 운영형태가 다르게 다른 데에서는 직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폐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북부 부분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한번 이게 잘 안되는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입지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원에, 제가 그것도 좀 조사를 한번 해볼 텐데 여성가족원을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의 연령대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60대분들, 70대 이상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녀를, 그러니까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난감 대여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남아 있는 북부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지난번에 동구 쪽은 판암동 쪽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상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유아전용영어도서관을 신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아 쪽이니까 그쪽 동구하고 협의해서 그때 신설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장난감대여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그쪽도 괜찮은 것 같고,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아영어도서관을 하고 있잖아요, 중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픈했지요?
그런 쪽에 지금, 왜냐하면 유아 쪽이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중구에요?
○이상래 위원 예, 도서관을 영어전용…….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중구에 영어도서관이 있어요?
○이상래 위원 영어전용도서관이 생겼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모르고 있는데.
○민경배 위원 산성도서관.
○이상래 위원 산성동, 중구에 있어요.
○민경배 위원 산성동.
○이상래 위원 그런 데를 한번 서로 기관끼리 협약을 해서,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이상래 위원 그걸 이번에 여성가족원에서 폐기하면서 없어진 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그런 걸 한 번 더 연구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서 홍보도 하고 위치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위치하고 이용자의 수요를 분석해서 그곳에 적합한 곳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동구는 지금 영어도서관이 아직은 설계 중이어서 만약 거기가 적합하다면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구는 담당 과장이 아마 교육청 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 위치가 괜찮다, 아이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하나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에서 사서요건이 기존에 4명 이상이 돼야지 등록 도서관이 됐잖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포괄적으로 공공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작은 1,000㎡ 이하인 공공도서관은 사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대전시 공공도서관 등록현황은 27개 관 중에서 18개 관, 66.7%가 지금 등록돼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적용되는, 완화됐기 때문에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되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직접적인 효과를 받는 도서관은 2개거든요.
동구에 홍도도서관하고 서구에 어린이도서관이 조례 개정 즉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2026년도에 약간 각 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사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내년도에 4개 관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렇게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건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 드려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요건을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화시켰는데 현실이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도서관의 질, 수준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실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완화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목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현재 미등록도서관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페널티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향후에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간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또 제외될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고 현재는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사업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아니고 공공도서관 평가하고 포상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평가하고 포상에는 등록도서관이 아니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향후에 그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주로 미등록 사유가 법정 사서인력 부족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사서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 반영이 지금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지요, 사서인력 채용 시에 공공도서관, 시와 구의 공공도서관이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하는데 각 구에서, 또 시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행감에도 얘기하셨고 지금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재작년에 제가, 저희 지역이 북부여성가족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장난감도서관에 많이 대여가 안 되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장난감을 바꿔주지 않고 있어요.
옛날 장난감 그대로 거의 있고 또 개수가 골고루 있지 않고, 다양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때도 “장난감을 교체 좀 해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장난감 그 이후로 교체된 게 뭐가 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때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예산증액도 반영이 안 됐고 또 후원금 부분도 좀 그랬고 다른 방법도 한번, 기부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모색했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그쪽 주변 지역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난감이나 이런 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싫증을 금방 느끼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부모님들이 사주려면 그만큼 가정상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돈이 있는 분들도 잠깐 쓰고 이제 안 쓰게 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장난감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도서관이 생긴 것 같은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장난감에 대한 가짓수도 늘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홍보, 홍보 쪽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맘카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에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시고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해서 없애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게 취지가, 처음 취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3조제3항에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00분의 20 했던 걸 10으로 줄이는 안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보면 강좌 수가 현격하게 많아서 불만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대상 강좌 수는 오히려 한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대부분 취약계층 관련된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한부모나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관련 이런 분들은 혹시 20%에서 10%로 내릴 때 다른 민원이 있을 소지는 없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직,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 5월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가족원은 3기 체계로 운영하는데 2기 체계부터 이렇게 적용할 텐데 사전에 잘 설명드리고 안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상 강좌 수가 3배로 늘어나고 실제로 한 2배 정도, 인원수 기준으로 2배 정도 확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더 확대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20%를 적용받았는데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차별을 해소하는 개념은 아니고 역차별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키고 이분들은 폭을 넓게 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잘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10%로 축소하니까, 이게 원래 공공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20%에서 10%로 줄였을 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강좌 수가 늘어났으니까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강좌도 인기강좌가 있고 또 비인기강좌가 있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럴 수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책 마련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조례상에 궁금해서, 제8조제4항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해서 나온 사항,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공익상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조례에 제8조제4항, 제1항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게 있고, 제4항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이게 다른 공공시설, 얼마 전에 한밭도서관, 제 기억으로는 한밭도서관인가요?
한밭도서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충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입법상으로 기술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이렇게 넓게.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기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 만약에 원장한테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보였어, 뭔가.
그랬을 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했길래, 아무리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혹시 모를 1%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풀어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해서 죽 있어요, 음주, 소란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이런 것.
그런데 이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을 하시려고 이 내용을 넣었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 담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원장 이금선 담배 피는 거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하여튼 여성가족…….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나중에 그런 피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방적 효과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편성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시민의 기대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10.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19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인재 양성 및 미래지향적 교육 기반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부터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0.46%, 136억 5,726만 원이 증액된 1,442억 1,990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전입금 16억 원,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지원 부담금 1,756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646억 6,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억 9,600만 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2억 9,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74억 3,945만, 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96억 4,6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23억 3,30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억 7,181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16억 5,385만 원 등 1,442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5.54%, 264억 3,983만 원이 증액된 5,039억 4,2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대학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5.3%, 125억 179만 원이 증액된 941억 8,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724억 2,930만 원, 글로컬대학 지원 충남대 분 82억 5,000만 원, 글로컬대학 지원 대전보건대 분 68억 원, 30% 이상 증액사업은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 지원, 글로컬대학 지원 대전보건대, 충남대 분 총 3건이며 30% 이상 감액사업은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공공기술 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39쪽 교육도서관과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0.38%인 9억 7,868만 원이 증액된 2,608억 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2,291억 4,00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1억 9,066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49억 3,183만 원, 중·고 신입생 및 전·편입생 교복 지원 40억 2,375만 원,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학 연계 인재양성,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운영,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등 7건이며 30% 이상 감액사업은 청소년 스마트리스닝 사업 지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47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6.45%, 36억 7,711만 원이 증액된 260억 2,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2억 9,500만 원, 대전 청년월세 지원 61억 8,000만 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40억 5,670만 원, 대전 청년내일재단 운영 18억 6,527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1건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1건이며 30% 이상 감액사업은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대전 청년서포터즈, 청년만남지원사업 운영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53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9.66%인 92억 8,851만 원이 증액된 1,054억 6,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5억 5,75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235억 8,181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60억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34억 1,002만 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25억 4,429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5,979만 원, 가정폭력 가정 치료·회복 지원 3,600만 원, 정보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지원 2,618만 원,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추가지원 1,000만 원 등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 보강,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총 17건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건입니다.
다음은 393쪽 한밭도서관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0.52%, 5,609만 원이 감액된 106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독서문화 공간 재구성 5억 원, 도서구입비 3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무인정보단말기 BF모듈 설치, 디지털 신문 구독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독서문화공간 재구성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417쪽 여성가족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0.74%, 4,983만 원이 증액된 67억 7,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민교육-강사수당 11억 4,854만 원, 대전미래여성아카데미 운영 2,866만 원, 노후 팬코일 유니트 교체 공사 1,600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북부여성가족원 청사 지하주차장 전등 교체공사 1건이며, 30% 이상 증액사업은 동부여성가족원 시민교육 강사수당 1건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남부와 북부여성가족원 시민교육 강사수당 2건입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57%, 42억 4,833만 원이 감액된 57억 3,146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17%, 35억 3,180만 원이 감액된 54억 8,492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내역은 국고보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4억 8,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내역은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5억 7,641만 원, 지역성평등 환경조성 사업 3억 5,200만 원, 양성평등 기념행사 3,1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5,38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4%, 7억 1,653만 원이 감액된 2억 4,655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4,6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내역은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65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은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미래인재·학습도시 기반 조성, 청년 역량강화 및 가족친화 도시 조성 등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247호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예산이 부족할 텐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지역산업연계대학 오픈랩(Open-lab) 지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 대학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던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그러니까 대학에 직접 가지 않고 시를 경유해서 가는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사유를 보면 자율성 제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인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일단 이게 선정된 것이 202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의 변경보다는 일단 예산 지급방식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또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2번, 3번 혁신성장기업 관련된 거 그리고 또 공공기술 연계 관련된 거, 이런 사업들도 당초에는 국가 직접사업에서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됐고 그 이후에는 시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이 이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의무매칭사업 그런 건 없는 거지요, 발생하지 않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이상래 위원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기술이전이 2건, 특허가 6건 출연 중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 부서가,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전략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게 넓게 보면 산학연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산학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 대학정책과로 이 업무가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에 2번, 3번, 4번이 넓게 보면 이게 다 전환사업이고 내용이 보면 다 산학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 사업을 각각의 사업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양성평등하고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하고 277쪽인데요.
양성평등기금이 보면 2026년도 조성액 36억 5,383만 원인데요, 2025년도 조성액 보면 52억 3,892만 원이거든요.
한 15억 정도 이상이 지금 감소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보면 한 1,600만 원 정도 감소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동안 기금의 기본 성격이 탄력성, 효율성 이런 부분이 일반예산과의 차이점이기는 한데 그동안 기금을 예산 부분의 제약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확충해야 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안정성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확충하고 방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목표에 맞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는 사항인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난번에도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요.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노선 상태가 온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래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 너무 혼란스럽다, 찾아보기가,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 이틀 또 엄청 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
기금으로 했다가 뭐 일반, 목표액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일반회계하고 기금 간에 계속 왔다 갔다 전환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전환하는 기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산 사정이긴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비 그다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가 적지 않은 예산, 하나는 10억 하나는 25억 이상인데 이 예산으로 2025년도에 써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많이 축소가 된 상태이고요.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위캔센터라든지 이런 운영비 사업비로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운용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 증감을 전체 엑셀 파일로 쭉 넣어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운영도 그렇고 한부모가족 복지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그리고 양성평등기념행사가 0으로 아예 없어졌길래 확인해 보니까 또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또 전환되고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5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이때도 사실 운영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됐다가 예탁금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다시 2026년도는 계획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들이 지금 예산표를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했던 사업들인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그래서 다시 또 이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변환 그러니까 전환되어 있는 거라서 상당히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명확하게 그러면 써주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제가 모르는 사업이었으면 또 엄청 헤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
양성평등이나 청소년 육성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저는 편성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해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198쪽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치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개가 생겼습니다, 동구하고 대덕구가 편성이 더 되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기준으로, 산출내역이나 예산표나 이런 걸 봐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서 봤지만, 봤을 때 동구와 대덕구는 이해가 되겠어요.
동구하고 대덕구는 추진실적과 별개로 근무인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동구가 조금 더 많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구와 유성구를 반영해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예산 금액이 달라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되면서 한 건데 이렇게 편성이 다르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운영비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만 3점 몇 퍼센트 올랐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유성구는 청소년수련관에 유성구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 텐데 오히려 예산을 더 줄였단 말이지요.
이거는 센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동구하고 대덕구는 지금 신설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고.
○김민숙 위원 서구하고 유성구는 오래됐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서구, 유성구가 작년 같은 경우 같지는 않습니다, 서구가 좀 많긴 합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이 보니까 위에 적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유성구보다 적다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서구가 적다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김민숙 위원 이러면 운영에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또 변경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기금이 어떤 때 쓰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기금이 상당히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게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금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김민숙 위원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예산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보여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런데 이 예산의 내역은 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 서구하고 유성구의 산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업비는 별도로 있긴 한데 운영비는 지금 지방비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5 대 5로 부담을 하는데 아마 가장 저도, 종사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 수…….
○김민숙 위원 종사자 수가 똑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종사자 수도 똑같지만 거기에서의 호봉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산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거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어쨌든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보하시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50쪽요, 설명자료 50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 말에 우리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 교부금법이 일몰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의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사실 무상교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8월에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김민숙 의원 그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또 편성되지 않았던 무상교육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그런 변화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1추, 2추까지 시기적으로 맞지 못해서 이번에 3추에, 여기에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3회 추경에 금년도 하반기 부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김민숙 의원 3추에는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3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6억 2,581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민숙 위원 3추 편성에 들어가 있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의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분담률 부분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부가 30% 그리고 교육청이 66.9% 그리고 지자체가 시하고 자치구하고 플러스 해서 3.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의 분담률은 대전시는 3.1% 해서 62%, 동구는 8%, 중구는 7%, 서구는 11%, 유성구는 6%, 대덕구는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비율을 정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 지자체가 3.1%를 반영하는 것은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나름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3.1% 내에서 시하고 각 구의 분담 그리고 또 구별 분담 부분은 그 당시 2020년도에 대전시하고 자치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인데 그 당시에 우리 초·중·고가 있을 텐데 고등학생 부분만 한정을 했을 때 고등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관련돼서 당시에 지자체가 분담했던 액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담을 했다고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 당시에.
○김민숙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3추 현황 보면 교육부에서는 또 49.4%, 교육청에서 47.5%, 본예산과 다르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게 자꾸 달라지니까 제가 원래 이랬었는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년도 말씀하신 게 맞고요.
금년도에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분담하는 비율이 약간 조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50%였는데 금년도에는 교육부가 그러니까 내년도 2026년도는 30%, 교육청이 66.9% 이렇게 내부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자체의 3.1%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1%는.
○김민숙 위원 지자체의 분담률이 이렇게 다른 것을 계속 그냥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국장님은 이해되셨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교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서나 운영지원비에 따라서 분간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안이 조금.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3.1%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3.1% 내에.
○김민숙 위원 예, 맞아요.
3.1% 내의 지자체 분담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자체 간 분담 비율.
○김민숙 의원 예.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게 당시에 2020년도에 결정한 사안이고 당시에도 결정을 할 때 2017년도 결산액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김민숙 위원 2017년 결산액이요, 8년 전 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부분이 아마 2018년, 2019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2017년 결산액을 가지고 당시에 대표적으로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교육급여, 농업인 자녀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구가 담당했던 액수를 가지고 분담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와 구 그리고 또 구 간의 배분 비율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또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구 협력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 전의 기준이고 또 결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저는 이게 2027년도까지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중앙부처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8년 전의 기준과 지금은 매우 다를 건데, 물론 지자체에서 지금 어떠한 얘기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지금 사실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유성구가 6%밖에 내지 않는다, 저는 조금 사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만 3.1%는 아니고요.
각 시·도별로, 예를 들면 서울시는 4.5%를 부담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3.1% 내에서 시하고 구의 분담 비율 그리고 또 구 내에서의 분담 비율 부분은.
○김민숙 위원 그거는 시에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의원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이거를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아마 예전에 했던 그 기준으로 그냥 잡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더 말 안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동구에서는 “왜 우리는 8% 내냐, 유성구는 6%밖에 안 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래 위원님 계셨으면 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니, 저도 처음에 이거 물어봤습니다.
○김민숙 의원 동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떤 명확한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뭐 별로 안 되니까 예민하지 않은 걸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안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하고 이 비율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쪽인데요, 청년정책과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시비 100%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사업대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사업대상은 청년들입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약 2,00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내용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든지 공인 어학 응시료 지원 1인당 최대 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산이 2억 8,000인데 19세에서 39세 청년 2,000명이라고 했는데 2,000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대상, 청년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 2,000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2,000명 선착순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걸 적용시키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산에 맞춰서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이 정도 편성이 됐고, 이것에 맞춰서 봤을 때 한 2,000명 정도 내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선착순입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대상이 많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방법적으로 한다면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이 금년에 얼마 예산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금년도 제가 정리추경 자료라 정확하게는 그런데 정리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거의 12월 신청하는 분까지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이…….
○민경배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집행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금년도 말씀…….
○민경배 위원 예, 그러니까 12월까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인원수로 말씀을 해드릴까요?
○민경배 위원 아니, 금액으로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금액이요?
금액은 한 348억 정도 세워집니다.
○민경배 위원 348억이고 대상인원이 1만 4,000…….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1만 2,5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60억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내년…….
○민경배 위원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일단 160억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1만 2,500명 정도고, 지원한 인원기준으로요.
또 지금 추세를 보면 내년도에도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만 3,500명 정도가 나올 텐데 예산 대비 한 50% 조금 안 되게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설명자료 53쪽부터 죽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하고 예산배분 문제가 있잖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50 대 50, 또 중·고등학생 신입생 및 전·편입생 교복 지원도 전체 예산의 50 대 50으로 이렇게 비율로 지정이 돼 있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 예산이 5억인데요, 시비가 5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한 46억 되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교육청 비율로 봤을 때 시비가 한 10.7% 정도 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하고 초등생 생존수영이요, 초등학생 3학년에서 5학년 3만 9,225명,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배분을 보면요, 시비가 5억 4,000 정도 들어가고 교육청이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생존수영은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한 23%가 돼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은 454억인데요, 거의 교육청이 440억 98.9%, 시비가 5억으로 1.1%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어떤 예산배분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협의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의 배분 비율을 적절하게 협의한 다음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51쪽,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구별 현황자료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초·중·고등 대상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의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공모 조건으로 구에서 최소한 20% 이상 매칭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산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 2억 1,600만 원, 2025년도, 금년도에는 2억 원, 전년 대비 7%가 감액됐고요.
내년도는 1억 6,000만 원 또 금년 대비 내년도는 20%가 감액됐어요.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예산 여건에 따라서 사업규모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사업내용에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그것과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각 구별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는 한데 사업예산이 동구, 중구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 부분이실 것 같아서.
○민경배 위원 예.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게 다분히 각 구청의 재정분담 능력에 따라서 사업비가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2026년도에는 사업예산도 좀 감소가 되지만 공모할 때 매칭 능력뿐만이 아니라 각 구별, 어느 정도 형평성, 예를 들면 최대 실링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 편차가 너무 커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고민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2억인데요, 지금 유성구가 1억 1,500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다른 구는 3,200에서 1,500 사이에 돼 있는데 이렇게 1개 구가 편중돼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재정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유성구에 진로직업박람회는 워낙 큰 행사이기도 하고 또 유성구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건 20% 이상, 20%의 기준인데 한 50%까지 매칭하고 있고요.
서구도 마찬가지, 50% 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각 구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유성구는 감당할 수 있어서 시비 총액 2억에 대해서는 51% 증액시키고, 서구는 감당할 수가 없는 모양이지요?
서구는 감당할 수 없어서 3,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 부분도 영향을 주고 또 아울러서 구별 재정부담 여력도,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겠지만 내년도 공모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지금보다는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금년도 사업이니까요, 내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1억 6,000 범위 내에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고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금년도 실적이니까요.
시 예산이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구에 매칭이 돼서 부담할 수 있는 여러 부분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구의 구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각 구별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특교금이 교부가 지연돼서 작년 정리추경 때 긴급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 못 쓰고 사전사용이라든지 또 명시이월을 통해서 금년에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리추경 때 교육청에서 37억이 교부가 돼서 사전사용 3건 그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5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 사전사용 3건은 고교대학연계사업 2건을 일자리경제연구원에서 그리고 인재육성사업 및 진로멘토링은 청년내일재단에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각 기관에서, 또 작년 10월에 교부받은 예산을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다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하고 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2024년도 추경에 아주 늦게 반영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진흥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사용을 득하고 재단진흥원에 사업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월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전체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8개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금년 예산에 시비 3억 원이 편성이 돼서 작년에 추경 때 들어온 37억하고 3억하고 40억을 가지고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 3억 원은 8개 사업 중에서 4개의 사업에만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사업이 아니고 이 4개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전체 저희가 37억 플러스 총사업비가 40억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그냥 배분한 것이지, 어디는 들어갔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경배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2개 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신규사업비로 40억 정도가 투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내년도 예산은 교육청 전입금이 16억에 시비 4억 원을 더해서 한 20억 정도 규모가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했던 40억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많이 축소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40억하고 20억 포함해 60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 부분도 위원님, 제가 그냥 추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실은 2024년도에 선정이 되고, 그런데 아주 늦게 됐고요.
그래서 늦게 사업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지정을 받아야 되는 과제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추진체계, 이 교육발전특구를 누가 책임지고 하고 누가 협조하냐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반예산도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도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 관계, 이 두 가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교육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연계한 초·중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총괄 주관을 하고 우리 대전시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교육청은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학교가 아닌 또 넓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서 받는 특교금이 있을 텐데 특교금의 20%는 무조건 대전시에 교부해라, 이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통 교육부로부터 한 100억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금액의 한 20%, 20억 정도는 저희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교부된 금액에 우리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매칭해서 전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교육발전특구가 시에서 집행되는 사업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저도 교육청 부분도 잘 살펴보고 있고요.
작년 7월부터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추진 후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혹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민경배 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그동안 비교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하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금년도…….
○민경배 위원 아니면 종료되거나 또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는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추가되는 건 없고요, 큰 틀에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본격 추진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모범사례, 성공적인 사례를 저희가 또 잘 정리해야 내년도 2026년도 본지정 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에 관한 부분 또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작년 정리추경에 연구용역비가 2,5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과관리컨설팅…….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운영용역은 완료됐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완료됐습니다.
이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책연구용역으로서 어떤 정책보고서가 나오는 영역이 아니고,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것이 시작하는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관리 그리고 또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컨설팅 부분으로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11월 2일에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완료가 됐다면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여러 가지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위원장님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자료 60쪽, 61쪽, 63쪽에 공기관 위탁사업 3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각 사업별로 예산 총액 대비 위탁수수료 비율이 사업마다 달라요.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은 일자리경제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는 2,900만 원으로 위탁수수료 비율이 4.83%입니다.
그리고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운영, 이게 또 일자리경제원에서 하는데 예산은 2억 6,300인데 위탁수수료는 1,800만 원으로 위탁수수료율은 6.84%예요, 같은 기관에서도 퍼센티지가 다르고요.
또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사업은 청년내일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2억 8,000인데 위탁수수료는 1,960만 원, 위탁수수료율이 7%입니다.
이렇게 이게 각 기관별로, 사업별로 위탁수수료율이 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기관별로 일단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같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전체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또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별로, 별도의 사안별로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총사업비 규모가 A등급에 있느냐, B등급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좀 다릅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65쪽에 대전교육발전포럼 운영 관련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2023년도부터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선정 전부터 쭉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1회부터 10회까지 쭉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도입 배경이라든지 한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 사업도 교육발전특구 세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23년도부터 계속했던 이유는 저희가 2024년도에 1차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거의 그때부터 이 포럼을 계속 운영해서 시범지역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를 보시면 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과 연계하고 구현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 왔고 또 이런 내용들이 다 축적이 돼서 내년도 본지정 때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3년도부터 죽 해왔던 부분이에요.
금년 9월 18일까지 10회에 걸쳐 했는데 지금 예산서 설명자료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금년도에 새롭게 순증된 걸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다른 항목으로 돼 있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것도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2024년도에 37억 늦게 들어왔고 그게 사전사용 허가를 맡고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 이게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성과공유 및 홍보사업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대전교육발전포럼 운영은 또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항목이 분리됐어요.
그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편성하면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거의 매년 2회씩 돼 있고요, 2024년도에는 4회, 대부분 2024년도에 돼 있네요.
그런데 운영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1회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184쪽과 211쪽 관련 사항인데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 사업이에요.
184쪽은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이고요, 211쪽은 청소년 인재양성 진로아카데미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건 모두 통계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추경에 각 3억씩 편성이 되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운영방식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죄송합니다만 211쪽하고 하나는.
○민경배 위원 184쪽하고 211쪽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큰 틀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211쪽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위캔센터 수련시설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사업명에 있는 것처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4년 추경에 금년 실적으로 보면 각각 3억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은 3억이고요.
청소년 인재양성 진로아카데미 사업은 2억으로 금액이 약간 또 내년도 예산은 차등이 돼 있어요.
이것도 예산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예산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전전략산업 연계해서 특구사업 추진에 우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략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충실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올해 본격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지만 금년도에 했던 부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알차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목적은 내년도에 본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보면 양성평등 기념행사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기념행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기금 변경되면서 삭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삭감으로 보이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면 기념행사는 진행하는 게 맞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할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삭감이 되면 사실 예산안 파일에는 이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안에서는 이런 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설명자료에 그걸 적시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민숙 위원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안 된 부분도 꽤 있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안하고 작년 거랑 비교해서 보면 이게 없었던 사업인지 일몰사업인지, 그런데 어디에 가면 또 바뀌어져 있고 이런 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보시는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 작성해야 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그냥 예전의 방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 것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조금 확인은 하고, 제가 2년 전부터 예결위 하면서 어쨌든 일몰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따로 별도로 넣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우리는 사실 일몰도 아닌데요, 기금에서 회계로 바뀌면서 되는 거라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아예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378쪽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도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 경상보조금 22억이 없어졌어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어디엔가, 뭐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못 찾았거든요, 제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중구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쪽으로.
○김민숙 위원 22억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까?
그 부분 체크 좀 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로 올라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없어진 사업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을 건데.
이것은 체크 한번, 378쪽이니까 확인해서 한번 말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하우스 운영비용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청년하우스 운영비용이요?
○김민숙 위원 예.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청년하우스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데.
○김민숙 의원 예?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수선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올해에만 편성이 된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운영비용이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혹시 그…….
○김민숙 위원 351쪽이요, 예산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어디에 스며든 건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 두 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 안 돼 있으면 누가 나중에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기준안이 없잖아요,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엔가 없어서 이게 일몰된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진행되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자료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금 있습니다, 설명자료 기준으로 하면 181쪽에.
○김민숙 위원 181,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없어서예요.
국장님이 연찬을 잘하셔도 없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누구도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산안이고 우리가 이것은 근거자료로 계속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은 설명자료 179쪽하고 181쪽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179쪽.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의원 이것은 직접비용은 원래도 있었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2억.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170쪽 한번 보실래요?
○김민숙 위원 170쪽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여기에 4개 구에 관한 운영비는 170쪽에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181쪽에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원래는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잖아요, 지금 이것은 가족센터예요.
이렇게 하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책자로 이렇게 두꺼운 거 다 보세요?
파일로 주로 보지요, 확인해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안 맞으면 통칭, 적어도 밑에 사업개요나 아니면 증감사유 이런 데에 “전” 아니면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라든지 비고란에 써주든지 뭔가를 써주시면 우리가 엑셀로나 찾을 때 이게 찾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좀 혼동이 있겠네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청년만남지원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하시고 하는데 이것은 또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삭감이 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삭감된 이유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인가요, 예산 때문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고요, 다른 청년사업들이 또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정장 대여하는 부분도 삭감이 됐고 홍보와 사업참여 활동을 하는 서포터즈, 만남지원 사업 다 이렇게 삭감이 돼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좀 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활동사업 분야를 조정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남지원 사업이 반 정도로 줄었는데요.
금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약간 행사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설 부분도 공유시설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예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정리하면서 이런 구간들이 편해져야 내일재단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업들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예산도 여기 저기에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청년만남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사실 사적영역에 공공기관이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시선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단 한번 해봤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줄여나가는 것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 많은 청년들이 원하면 다시 또 늘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진행해 보면서 추후의 상황들이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중간중간 저희가 좀 개선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진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계속 시도하면서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유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했는데 재단의 부담도 또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혼장려금 엄청 홍보하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추경을 바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사업들은 적어도 70% 이상은 우리가 매번 지원되는 사업이면, 유지해 가는 거면 당연히 본예산에 잡혀야 되지요.
물론 지금 세수나 여러 가지 여건상 너무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후반기에 집중되게 추경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이렇게 할 거는 다 하는데 기존에 원래 줘야 되는 예산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예산 운용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저도 너무 아쉽긴 합니다,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나마 다른 상임위 것은 아예 못 담은 것도 있더라고요.
국비만 쓰고 아예 시비를 못 담은 것도 있어서 제가 우리의 재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느껴질 수 있어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추경보다는 원래 본예산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252쪽이요, 설명자료요, 죄송합니다.
노후 팬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원 사업인데 이것은 본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건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본원입니다.
○김민숙 위원 본원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유니트 공사하는 팬코일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10년의 내구연한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지금 최대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30년씩이나요?
그러면 다른 데, 북부나 다른 곳은 지금 이 팬코일 공사가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거기도 아마 사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팬코일이 아마 냉난방 배관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자체 유지관리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 왔거든요.
아마 다른 북부라든지 동부, 남부도 그런 방식으로 교체를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심각성이 있었던 게 그렇게 해 왔는데, 한 2년 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식당에서 팬코일 쪽에서 약간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지관리비로 조금씩 조금씩 하기에는 아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에 남아 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해서 한 11개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5대, 내후년에는 15대 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저는 보면서 그래요, 예산이 사실 이거 1,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30년 동안 방치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게 쾌적한 환경들도 외부에서 오는 거고, 또 이런 화재가 발생해야만 이런 걸 교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부, 북부도 확인해 주셔서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거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거는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안전은, 무조건 예방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거기도 체크를 해보고요.
○김민숙 위원 이거 미리 알았으면, 지난번에 본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내진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럴 때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비우지 않고 그냥 공사가 가능한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가능합니다.
○김민숙 위원 가능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안 쉬고 가능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예산 부서에서도 이게 사실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서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미루어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30년 썼으면 진짜 여태까지 그래도 큰 문제 없었던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한 8, 9십%, 한 70% 정도까지는 교체했고 남아 있는 것이 보니까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잘 공사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북부랑 남부도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가, 너무 많이 그렇게 지냈다면 이게 쉬면서 공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다음 추경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94쪽 보시면 인재육성장학금 있지요?
예산을 한 7억 9천만 원 세웠는데요, 이게 신청받을 때 전반기, 하반기 두 번 받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신청받을 때 전반기에 만약에 모집할 때 계획이 한 300명이다, 한 500명 정도 지원을 하면 거기서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원자가 많았을 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800명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400명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운영하는 게 각각 여섯 종입니다.
각각 여섯 종별로 TO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원자가 많아서, 선정할 때 전반기에 만약에 지원자가 많았다면, 그러니까 한 100명 이상 오버됐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로 넘어갑니까, 하반기에 공고할 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상래 위원 다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이상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많으면 선정될 확률이, 두 번 다 지원했는데 두 번 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하기도 하고 특히 초·중·고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막 급격하게 이번에는 많이 몰리고 적게 몰리고 그렇게 큰 편차는 없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이상래 위원 아니면 조금 아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만약에 한 50명이 지원자가 많았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하반기에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서 덜 모집이 됐다면 하반기 선정할 때는 TO를 조금 더 배정할 수 있겠지요.
많이 여기가 수요가 있었다면 적은 부분은 줄이고 많은 부분은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전에서 다 구입하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이상래 위원 전체 100%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대전의 지역서점 통해서.
○이상래 위원 직접?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밭도서관 독서문화 공간 재구성 관련인데요, 지금 재개관일이 언제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12월 18일.
○민경배 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린리모델링…….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재개관은 12월 2일이고요, 재개관식이 12월 18일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12월에 새로 재개관하는데요, 한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새롭게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픈하는 시점에 모든 것이 완비돼서 재개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안내데스크라든지 책상, 의자, 정보화 기기, 학습 공간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개관하고 나서 한 부분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아쉬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두 분 많이 신경 써주셨고 이 예산도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인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우리가 뭔가 설비를 바꾸고 조성하는 데만 집중하고 향후 그것이 끝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런 예산조차도 4억 6,500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한밭도서관에서 원하는 예산 전액이 반영된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리모델링해서 개관하는 데 드문드문 자꾸 보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편성해 주신 그 예산, 하여튼 내년도에 대부분 책상하고 이런 부분인데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구매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금년도 세수 부분도 얘기하고 예산이 세수도 어렵고 그래서 신규사업도 많이 자제하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도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 또 신규사업도 있는 거 같고요.
또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거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큰 예산이 아닌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도서관 한밭도서관을 30년 만에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개관하는 입장인데 서가 구입비 따로, 책상, 의자 따로 이런 부분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또 업무에 있어서 담당 국장이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더 어필하고 더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39쪽에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 해서 이번에 1,53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올라갔다가 아마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양성평등 사업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는 그래서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워낙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시민감시단을 5명을 똑같이 모집해서 계속 연계로 해서 작년 사업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신고건수가 617건, 7∼9월 해서 나오고 홍보도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관련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대상이 대부분의 피의자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 80%가 학생들인데 이게 중대한 범죄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쪽하고, 제가 교육청 쪽에도 얘기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사업하면서 학교 쪽 연계해서, 학교 쪽에 학생들 대상으로 많은 교육이나 정말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거를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 잘 연계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이 금액으로 해서 5명 가지고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의원들 딥페이크한 거 아시잖아요, 2년 전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범죄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캠페인과 홍보할 때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하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신고건수라든지 활동건수가 미비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내년도에는 빠르게 시작해서 활동이 많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에는 추가로 예산도 더 세워서 인원을 늘려보도록 하는 것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설명자료 177쪽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매칭되는 사업인데, 맞지요, 국장님?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정부지원대상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올라가는 거하고 이용요금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확대를 한다는 거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증액이 된 건데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2차 추경 때 18억 3천 정도가 감액이 됐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지금 이 예산이 이때도 그랬고 2024년도에도 제가 그때 언급을 할 때 아마 그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언급했었는데, 그때도 40억 4천만 원 정도가 아마 예산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중위소득 250%로 이번에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200%에서 250%로.
○위원장 이금선 자꾸 잔액이 남다 보니까 조금 늘린 건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하긴 중위소득에서 예산이 많이 남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남다 보니까 일반 부모들한테 대상, 맞벌이부부들한테 조금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게 원래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요즘에 맞벌이부부들이 돌봄사업, 직장에 다니면서 두 분 다 회식이 있을 때라든가 이런 거는 잠깐잠깐 필요는 한데 집안에 누구를 부른다는 게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수요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소득을 늘렸을 때는 충분히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증액하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그 당시에도, 2025년도인가 그때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아마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그것을 예측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가 모든 지자체에 내려왔는데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그걸 많이 소화를 못 했었던 것 같고, 대전시의 집행률이 아마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겠고 올해 지원대상이 또 확대가 되는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 이금선 소득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몇 퍼센트는 일반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원대상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보고 그 부분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게 계속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맞벌이부부도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가능한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맞벌이부부, 이 소득 수준 제외하고 가능한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소득 수준 아니라도 가능한 거냐고요, 일반 맞벌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아, 자부담이 들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250% 이번에 되는 거, 중위소득 거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것도 수준별로 나눠서 자부담의 비율이 낮습니다.
자부담이 어려운 분들은 예를 들면 1,828원 시간당, 이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고 또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만 2,180원 본인 부담하셔도 되고.
○위원장 이금선 시간당?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런데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또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돌봄 선생님들은 여기가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동구, 중구, 서구 다 위탁해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구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돌보미 선생님들은 다들 전문적으로 거기 안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시겠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자격증 있으신 분들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이 없다면 아까 일반 부모들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맞벌이 일반도 가능한데 자부담을 낸다는 거잖아요, 조금씩?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설명자료 223쪽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이 있어요, 신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200?
○위원장 이금선 223쪽, 이게 지금 신규 예산인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23년까지 국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2023년?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2023년까지 국비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2024년, 2025년 국비 지원이 안 되다가 여가부에서 2026년도 국비가 확보돼서 다시 2026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게 예산을 보니까 수행기관인 5개 자치구로 내려줘요.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5개 구에 똑같이 분배하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제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구별 현황을 얘기하기가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중구에 하나 시설이 있고 서구가 5개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가 3개 시설이 있고 대덕구가 2개 시설이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돼서 시설 차이가 구별로 있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똑같이 지금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해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이 부분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전에도 같은 방식이었는데 예전보다는 지금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위원장 이금선 예산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자치구별로는 지금 균등 배분할 계획이고 자치구에 배분을 하면 자치구가 운영기관을 또 공모해서 선정을 하면 그 운영기관에서 동아리를 다시 모집해서 동아리별로 활동비를, 아까 12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12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구별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수련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수련시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분배가 적정한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게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계속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구?
국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109번, 110번, 111번 이게 이번에 새롭게, 2023년까지 하다가.
○위원장 이금선 다시 복원된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복원된 사업인데 다 연동된 사업입니다.
109번은 시에서 직접 한번 해라 이런 사업이고 111번은 구를 통해서 한번 해라, 110번은 이 두 가지 시·구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잘되는지 컨설팅해라 이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구에서 예산도 편성해서 청소년 사업을 하겠지만 전에 청소년 관련 시설 단체들을 만나봤을 때도 그렇고 시의 대표 청소년동아리 페스타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게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비로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단체도 행사가 있고 행사들이 많지요, 행사들이 많은데 청소년 관련해서 전체적인 대표 청소년동아리활동이나 대전시 전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건…….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청소년어울림한마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비로 해서 하는 게 있느냐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우리 설명자료 196쪽 보면, 196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청소년 행사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이건 기념행사고요.
그리고 특정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시민 성년례, 걸스카우트 잔치, 청소년지도자의 날, 걸스카우트 국토사랑 탐방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우리 청소년 관련 기관들, 얼마 전에 그런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부터 39쪽 일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은 총 3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기부 주관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산자부 주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사업이 있어요.
본 사업들은 각 부처에 사업 공모에 대해서 각 대학이 직접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청의 역할은 따로 있을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보통 글로컬 사업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또 하나,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선정이 되면 우리 지자체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확약서를 또 같이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가가 직접 대학으로 가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확약을 했던, 약속했던 지방비를 또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이걸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본 사업의 주제들이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이나 공학교육 혁신, 바이오 기초연구 등으로 산학형 협력 사업의 경우 우리 미래산업실이나 타 실·국 소관들의 사무와 연관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대학 및 연구사업 등에 대해서 실·국별로 담당사무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님께서 가지실 만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분장을 할 때 각각의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과 기능이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 중심도 있고 공학교육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때로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그런 기능보다는 대학에 가는 사업이다, 그리고 산학연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또 저희 대학정책과의 산학연 쪽에서 맡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또 판단의 문제입니다, 딱 부러지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앞에 소프트웨어는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창의융합형 공학인재는 어떤 산업 수요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니 산학연 업무를 하고 있는 대학정책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된 건데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조금 이 업무를 하실 때 또 이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국장님들께서도 업무를 분장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주관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지는데 사업계획서라든지 내용을 구성할 때는 저희만으로 하면 되게 형식적인 배분이 되고 사업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전략실의 바이오과하고 또 기업지원국의 창업 파트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김진오 위원 예, 이게 어쨌든 국가 직접지원사업임에도 시비를 지금 다 편성한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 확약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각 사업비의 지원액이 지금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협약할 시에 혹시 시비 지원액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없고요, 그런데 보통 다른 시·도하고 보지요.
예를 들면 글로컬 사업도 지방비 매칭이 의무가 아니거든요.
의무가 아닌데 이번에도 할 때 저희가 한 20% 정도를 한 건데 어디는 15% 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10%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 지방비 지원 규모가 높은 편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확약 같은 경우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그 사업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건 대학하고의 약속이니까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대학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학하고의 약속을 또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오 위원 국비 지원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 부분도 당초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시비를 전제로 사업비가 또 세부적으로 편성되고 사업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 전체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국비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김진오 위원 예, 37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인 거지요?
이 자료에는 국가 직접지원예산이 대학당 20억 원 이내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총예산과 또 학교별로 금액이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트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8년짜리 일반트랙이 있고 6년짜리 특화트랙이 있는데 보통 8년짜리는 연 20억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첫해는 10억만 지원하기 때문에 160억에서 10억을 빼면 한 150억 정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특화트랙은 6년 지원하는데 최대 여기는 반 정도 지원합니다.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여기 지원대상 보면 한밭대, 건양대, 우송대가 있고 신규로 선정된 대전대와 목원대 총 5개교인데 산출내역은 3천만 원씩 3개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개 학교는 3추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쪼개서 5개 대학에 공히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또 확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씩 3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쪼개서 5개 교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산출내역을 그렇게 그냥 쓰긴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일단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5개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5개 대학교에 나눠서.
○김진오 위원 9천만 원을 나눠서 일단은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9천만 원을 나눠서 일단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각, 다 부족하잖아요, 안 채워진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또 동일하게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어쨌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고 기존에는 어쨌든 각 학교로 돌아가는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학교들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도 같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김진오 위원 예, 그리고 38쪽 보면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사업에 국비 지원은 주관대학이 각 3억 6천만 원 내외 그리고 참여대학이 1억 7천만 원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데 한밭대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한밭대가 주관을 하고 한남대뿐만이 아니라 한 4개 대학이 같이 참여대학으로 참여를 했고요.
충남대 컨소시엄은 한 3개 대학 정도가 같이 컨소시엄인데 충남대가 주관이고 참여대학이 지역대학은 아니고 호서대학하고 순천향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대학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과 책임 역할을 하고 참여대학은 각각 나누어진 협약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사업비 배분도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배분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진오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주체, 주관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에 2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비 및 시비 지원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총사업비가 15억 원인데 국비, 시비 외에 기타 1억 900만 원의 주체가 뭐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중간 단계 구분표에 있거든요.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타 표 위에 바로 있거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진오 위원 1억 900만 원.
자부담이래요, 자부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데.
이 표 안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시비 연 2억 원 플러스 역매칭 국비 추가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역매칭 국비 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이 지금 2억 원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만약 여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3억 원을 한다, 그러면 1억 원을 지자체에서 더 부담했잖아요?
○김진오 위원 예.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러면 1억 원 너희들 더 했으니까 우리도 국비 1억 원 더 줄게 이런 뜻입니다.
○김진오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사업도 30% 이상 감액이 됐고 청년 서포터즈도 마찬가지고 만남 지원도 그렇고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특히나 면접용 정장 대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 기준 900회 지원됐는데 지금 600회로 축소가 될 예정인데 지난 9월 기준으로 이 건수를 보면 900건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랬을 때 지원이 아무래도 조금, 지원을 못 받는 우리 청년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는 것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대책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장 대여 부분은 인기가 많고 보통 한 11월 정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일단 아쉽게도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축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은 개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횟수를 2회 정도로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사실은.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김진오 위원 말 그대로 요즘 정장들이 다 있어서 신청률이 계속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건수 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대여기관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만족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청년 관련된 정책들 열심히 또 펼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조금 아쉬워서 대책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청년서포터즈는 사실 예산과 크게 관련 없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청년 만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이슈된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또 축소가 되지는 않겠지요, 예산이 조금 감액됐다고 해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아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는 한데.
○김진오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내실화하고 저희가 행사성 이런 것들은 줄이고 이 활동공간으로 하는 부분들 많이 비용이 들지 않는 공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의 구조를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사업 그리고 또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의 체계로 편성이 되는데 행정운영경비 외 청년정책과의 단위사업에는 청년정책 발굴과 또 청년활동 지원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을 구성할 때는 또 어떤 기준을 두고 구성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어떤 세부사업의 통계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진오 위원 이 예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들을요.
그랬을 때 그 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럴 때 어떤 기준을 두고 구성을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분류기준인데 보통은 사업목적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보면 청년정책 발굴에 포함된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100% 지금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또 업무하실 때도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기관이 지자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연구에 반영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예산 편성하시기도 편하시고 또 저희도 심의할 때도 조금 편하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과목 부분이 아마 그렇게 약간 일관성이라든지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것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명) |
|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
| 김진오 |
| ○위원 아닌 의원 |
| 안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박연실 |
| 전문위원 | 권종만 |
| ○출석공무원 | |
| 교육정책전략국장 | 고현덕 |
| 대학정책과장 | 최문범 |
| 교육도서관과장 | 이기영 |
| 청년정책과장 | 임민태 |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최미정 |
| 한밭도서관장 | 김혜정 |
| 여성가족원장 | 이동원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 권형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