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태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2분)
○위원장 이효성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을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각 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2026년도 본예산 관련 사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54쪽, 사업명세서 468쪽 BL3급 모바일랩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BL3급 모바일랩을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BL3급이라는 게 생물안전도 등급이라고 해서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뉩니다.
그래서 3등급 정도면 저희들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이면서, 치료는 되지만 치명적인 감염병으로부터 보호가 되게끔 해서 밀폐형 실험실로 해서 음압시설도 구비되고 해서 실험실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험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건축물로 별동으로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시설을 모바일랩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실험실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나중에 국제행사라든지 아니면 생물테러라든지 위험 지역에, 현장에 급파해서 거기서 바로바로 감염병을 판명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랩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사전설명하면서도 잠깐 그 얘기를 들었지만 활용 빈도나 또 이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유사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파견이 되고요, 평상시에는 저희들 연구원의 유전자 분석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연구원도 30년이 넘고 조직이 많이 확대되는 바람에 실험실도 연구원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평상시에는 유전자 분석실로 사용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BL3급 모바일랩이 지금 가격은 정말 고가예요, 11억이에요.
이만큼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저희들 현재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관련해서 그 건물이 나중에 수선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대체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효용 가치도 충분히 있고 이게 또 더군다나 우리 시 지역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사용해 주면 실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외수출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들이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활용처를 찾겠지만 지금 수요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 또 유관기관 지휘체계나 협업관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BL3급은 질병청에서도 수시로 와서 검사도 하고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잠잠하지만 언제 유사시에 이런 게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청 앞에 그때 이쪽 동편 주차장 옆에 건물로 해서 그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정말 연구원 측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고가의 장비인 만큼 운영체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설명자료 1170쪽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1170.
○이재경 위원 예, 1170,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약·초자류를 이렇게 감액해도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지금 시약·초자류라는 게 아시다시피 실험할 때 쓰는 시험약품이라든지 초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실과 협의 과정에서 많이 어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낄 부분은 아껴보고 사용해 보고 나중에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될 정도로 되면 그때 추경 때 한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에서 4,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향후 이렇게 또 소요액이 필요하겠지만 예상 소요액을 감안하면, 그래봤자 1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2025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잔액이 남아요, 예산이?
제가 궁금한 것은 시험분석을 할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20% 이상을 감액한다면 그래도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당해 연도든 전년도든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매번 예산 부서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그렇다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막 과소비해서 할 수도 없고 아무튼 한 10% 정도 시약·초자류에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약 및 초자류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 들어가는 기초, 뭐라고 할까요, 분석 자체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약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를 들어서 실험할 때 시약을 한 번 잘못 넣어서 그 실험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새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 오류를, 구체적인 일례를 들면 그런 오류를 줄여서 낭비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없이, 예전에는 그냥 약간 부주의하게 두 번, 세 번 했던 것을 긴장해서 한 번에 끝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기기, 초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유리 제품이라 안 깨고 사용해야지요.
○이재경 위원 아이고, 원장님 자신 있어요?
추경에 이렇게 필요하다고는 안 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아니, 그건 가봐야 압니다.
진짜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항상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걸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해서 절감한 대로 사용하고 나면 “여태까지 그러면 어떻게 쓴 거냐?” 이렇게 될 때 우리도 예산 부서와 항상 그 부분이 저희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재경 위원 하여튼 추경에 필요한지 그때 또 유심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1163쪽도.
사유가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의 감액인데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모바일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모바일랩에 그러면 각종 실험기구도 세팅이 돼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실험테이블하고 기본적인 장비는 세팅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가의 핵산추출기라든지, 이런 필요한 유전자 분석장비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 쓰던 거라든지 신규로 구매해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신규 구입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지금 하나 돼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하나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자동핵산추출기라고 해서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지금 갖고 있는 장비를, 복수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옮기고요.
당장 출장 가서 할 수 있을 정도는 구비가 되는데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추가로 구매해서 부족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 우리가 모바일랩이 있다고 해도, BL3급이, 거기에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우리 원에서 기존에 쓰던 것은 또 그대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를 들어서 우리 시약·초자 이런 부분은 똑같은 장비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지금 유전자분석실이라고 해서 그것 하는 파트만 별도로 그 실험실로 옮겨서 모바일랩에서, 그러니까 BL3를, 건물 옆에 모바일랩을 둘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실험실을 거기서 평상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이 조금 넓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하여튼 감염병에 의한 재난이든 아니면 폭우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이든 재난은 자주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언제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BL3급 모바일랩 고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100% 구입해서 효과를 내려면 완벽한 세팅을 해야지 않겠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이재경 위원 그것을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신규 사업도 있는데, 국·시비 말고 우리 시비 사업 관련돼서 신규 사업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신규라고 하면 새로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왜 이게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신규 사업을 제가 일괄적으로 네 군데를 지정할 테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176쪽에 약품장부터 1180쪽하고 1207쪽, 1214쪽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지금 1176쪽 약품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먼젓번에 존경하는 황경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정폐기물과 살짝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유해물질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이런 게 휘발성이라든지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밀폐해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시약장에다 다른 약품하고 같이 보관한 부분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 구매해서 별도로 비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몇 쪽?
○황경아 위원 하여튼 이것 관련돼서 일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일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1180쪽 초저온냉동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물용의약품 검사할 때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그러니까 표준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할 때 농도가 딱 정해져 있는 표준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이너스 80도까지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 다른 부서에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니까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하나 갖고 부족하니까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신규로 올라왔다는 그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여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노은에 놓는 것이고요, 오정농산물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동안 노은에는 왜 없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지금 동물용의약품 이게 예전에는 안 하다가 신규로 지금 하게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왜 없다가 갑자기 신규가 발생됐는지 궁금해서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게 될, 필요한 의약품이 신규로 들어온 의약품도 있고요, 검사소에서 같이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직원들이 그때 필요한 예정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서너 번 분석은 되지만 그때 그 시약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이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밑에 봐주시면 2026년에는 144개 항목에서 2028년도까지 153개 항목으로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양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필요해서 그랬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직원들이 편리해지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만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할 만큼 이게 불가피하느냐 이 판단에서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특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끌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향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보면 국·시비 해서 실험용 냉장고부터 여러 가지를 국비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만 진행하는 지금 지적했던,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제가 죽 보니까 신규로 우리 시비로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계속 묻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사실 그 부분은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국비 가지고 사고 싶어 하는데요, 국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아시다시피 장비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황경아 위원 알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저희들은 최대한 협의를 한 것은 국비로 많이 샀고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 저희들이 필요한데 국비로 협의가 잘 안된 부분 이렇게 시비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제가 의도한 바를 지금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실험용 냉장고는 국비인데 바로 옆쪽 보면 시험장비 수선 및 유지 비용에서는, 장비 수선 이건 장비 수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지만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보면 신규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로 이것도 노력해서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인데 그걸 얼마큼 노력을 하셨나, 어쨌든 국비를 좀 끌어와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BL3급 모바일랩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실험장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거기에 기본 장비가 장착돼 있는 게 고압멸균기하고요, 생물안전작업대라고 해서 일반실험실보다는 잘 돼 있는 그런 작업대, 냉장·냉동기, 항온항습기 그리고 샤워시설 같은 게 돼 있고요.
아이솔레이터라고 이것은 제가 전문용어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감염 방어에 완벽하게 실험실이 구비돼 있습니다.
작지만 거기에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자동핵산추출기라든지 고가의 장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에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설명자료 1155쪽에 보면 자동핵산추출기라고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모바일랩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같이 구비가 안 돼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이게 하나에 5,500만 원짜리인데 이런 것에다가 무슨 저희들이 쓰는 한 4억짜리 LC/MS 이런 것까지 하면 결국은 구매 단가가 인제 비싸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축되어 있는 장비, BL3급을 유지하기 위한 그 정도 구성 품목은 기본 내장이 돼 있고요.
나머지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자동핵산추출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장비는 유사시에 그때 필요하면 저희들 연구원이 갖고 있는 걸 갖고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감염병 조짐이 보이면 그때 필요한 장비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BL3급 모바일랩 구입하는 목적을 지금 죽 그냥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더 추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지금 현재 자동핵산추출기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분석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건물 안에 있는 유전자분석실을 이 모바일랩에다 옮겨서 바로 같이 평상시에는 쓰고요.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유사시에 무슨 니파바이러스가 됐든 탄저가 됐든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분석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별도로 그런 것을 구매해서 현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유전자분석실 정도의 갖고 있던 장비 가지고 갖출 겁니다, 실험실을.
그러면 그 실험실 가지고 국제행사라든지 이때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실험실은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감염병 바이러스라든지 또 생물테러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면 별도로 장비를 구매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요, 현재 유전자분석실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우리가 BL3 실험실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일반 건물로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기하고 거의 유사하게 다 중복되지 않나?
다만 우리가 현장에 출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는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업무가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로만 기준으로 하면 약간 실험실 확장의 개념이 있지만 유사시에 대비한다면 충분한 효용 가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한영 위원 아니, 유사시 말씀하시는데 유사시에도 여기 모바일랩에 탑재되는 장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구매해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장착 장비가 고압멸균기라든지 아이솔레이트, 냉장, 항온항습, 샤워시설 그리고 음압장비까지 만드는 데만 그 정도 장비고요.
보통 거기에 어떤 수억 원대 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유사시에 필요하면 하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또 거기다 장착해서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유전자분석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 일부 검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실험장비를 옮겨서 별도의 실험실로 활용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여기 BL3급 모바일랩에 탑재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160쪽, 존경하는 황경아 부의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생물분석기 같은 경우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가 맞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전년도 대비 없던 게 생기면 신규로 분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2006년도에 구입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장비입니다.
대체, 예전에 있던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교체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이한영 위원 완전 신규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없던 걸 사는 건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그동안은 이렇게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이 성능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실제로 장비가 노후화되면 솔직히 그 실험하는 실험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한 번 해야 될 것 두 번 해야 되고, 세 번 해야 되고, 맞나 틀리나 봐야 되고, 또 고장 나면 다시 또 수선해서 써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형편과 같이 연동돼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 실험장비 현대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1164쪽 자동화학발광 효소면역분석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검사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시약이 단종이 됩니다.
말 그대로 기계는 시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저희들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질병청에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문도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서 분석하라고 많이 내려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내년 6월부터는 새로운 장비 가지고 에이즈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교체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검사 시약은 보통 몇 년 주기로 바뀝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사실 이런 전문분석기기들이 일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양산이 돼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서너 군데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공급했던 업체에서 현재 새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그래서 자기들의 새 기계를 안 쓰면 예전에 있는 기계 가지고는 시약 공급을 자기들이 안 해줘서 예전에 있는 그 시약으로 분석을 못 하게, 그러니까 일례 들어서 옛날 구버전의 기계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예.
지금 있는 그 회사에서요.
그래서 아예 다른 브랜드로 지금 정부에서는 교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검사 시약이 보통 사용연한이, 이 업체에서 이렇게 분석기 해놓고는 우리 5년 있다가 검사 시약 바꾸겠습니다, 하면 그때 가서는 장비를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약간 갑을이 바뀐 상태인데요, 실제로 이쪽 업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신기계 만들어놓고 시약하고 분석기기하고 같이 연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바꾸든지, 안 하면 기존에 있는 시약을 못 쓰게.
○이한영 위원 현재 우리 국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검사 시약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검사 시약 가지고 분석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같이 병행해서 이런 기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저희들도 수차 질병청에다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여의치가 않았는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내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질병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아닌데 저희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에이즈 검사를 내년 6월부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일단은 이걸로 구매를 하고 지속적으로 질병청하고 이 문제는 계속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예.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임 감염병연구부장님과 조근희 식의약연구부장님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임 부장님부터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소회의 말씀을 여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송구스럽지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애정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원이 1992년도에 개원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구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원 안에서 너무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같이 함께 공유했던 시간들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그동안의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또 제2의 인생에서도 지금 좀 떨리고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되지만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만큼 잘해 낼 수 있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한평생을 연구원에서만 계신 건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 예.
○위원장 이효성 아이구야.
(장내웃음)
그다음에 조근희 우리 식의약연구부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이한영 부위원장님, 오늘 자리 안 계신데 박종선 위원님, 이재경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덕분에 이 자리에 지금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에 김종임 부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부장님께서도 평생 연구원에서 계신 건가요?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예, 저는 1989년부터 충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구원에서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게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자녀분들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항상 존경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의결하고,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기관에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치를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임대계약과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공공질서 유지와 시설 훼손 방지 등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경의 기준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 양도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건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와 사용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복리증진과 공공시설 운영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이금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사전설명도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9쪽 기후재난 대응교육 강화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기후재난 대응교육 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이상기후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받게 되면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아직 그것까지 저희가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이한영 위원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교육대상은 학생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현재는 정확한 대응교육에 대한 대상은 아직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네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아직 그 관련된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28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3,000만 원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1대당?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합쳐서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올해 300만 원 정도 해서 10대 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 어린이통학차량이 전체 몇 대인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한 3,070대 정도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한 573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2024년 1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경유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제한이 돼서 바꾸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LPG 차량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 국비 보조액이 작년보다 아니,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 지원 대수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디젤 차량을 LPG로 전환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차량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해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일단 소급 적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련 법령을 저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비 보조를 좀 더 받아서 시비 매칭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계속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현재 그 정도, 약 3,300여 대 정도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10대에서 11대 이 정도 지원해서 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가능한 지원 대수를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은 추후에 환경부와 회의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75쪽 대전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 캠페인 제작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은 사실 법정계획이나 이것은 아니고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3대 하천을 활용해서 친수와 치수, 이수, 환경 관점에서 대전의 3대 하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준설이라든지 또는 하천의 환경을 좋게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캠페인 제작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 홍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더 세워져야 될 텐데, 라디오 방송이든 아니면 홍보 전단지를 만들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신가 보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특히 올해 하천 준설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했고요.
그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것들은 연초에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성과가 명확히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홍보전략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수립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신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제가 지금 자료는 구체적으로 몇 쪽에 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776쪽, 사업명세서 283쪽.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설명서에 기재된 것처럼 진행해 왔고요.
당초에 지방하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원래 2025년 연말에 준공을 예정했었는데 관련되는 부분들이 관계부서 협의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2026년도에 다시 넘겨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한영 위원 작년도에 이미 설계용역을 다 착수했어요, 계획도 다 수립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고, 예산이.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한영 위원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사업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웠었는지, 이게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이게 관계부서 협의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토지무상귀속이라든지 지작물 이설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그것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2025년 예산을 감액하고 2026년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절차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러한 부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9쪽 한번 볼까요?
749쪽, 750쪽 같이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국장님 현황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해서 저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서구 구청 관할인데 서구, 유성구하고 대전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예산에서 증감이 6억 2,700 정도 늘었는데요.
우리 예산 산출방식 잘 아시지요, 국장님?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거비용 이상은 대전시에서 부담, 똑같이 말씀드려도 이게 정말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50쪽에도 이렇게 오죽했으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시설 진단한다고 해서 2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정말 우리 도안지구의 일부 도안동 주민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5개 구에서 전부 다 올라오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작은 단위는 동에서 이렇게 구 단위로 해결이 되고 5,000만 원.
큰 금액에 대해서는 순연이라고 시에서 직접 하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 5개 구에서 다 올라온 것 발표를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도가 높아야 하고 또 하나는 자료준비도 충분히 해야겠지만 거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얻어내려면 그만큼의 중요도가 높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양반들의 공감을 얻어낸다는 건데 그걸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의 동 문제가 이것은 그만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나름.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시작인데 단지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투입구, 우입구 문제에서 시공사 문제, 시공사 선정 문제, 그리고 AS 관계에서, 하자보수 관계에서 먹튀 하는 관계, 또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않는 관계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하나는 집하장까지 가는 시설, 그것이 내구연한 지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주 노후화됐을 때 땅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집하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인데요, 환경이 소각도 있고 매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중간처리라는 거예요, 중간처리.
우리 과장님도 옆에 계신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윤해열 과장님도 현장에서 진땀 빼셨는데, 제 의정활동 스타일에서 아직도 가슴 아픈 게 이 문제예요, 이 민원 문제.
민원 문제 제기가 실질적으로 오죽 답답했으면 도안지구의 그 아파트 특정해서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오죽 답답했으면 이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로 딱 줄이면 그거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비 좀 대신 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투입구 문제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부담할 비용을 시의 예산을 들여서 요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근거는 타당하고도 넘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기서 단호히 아무리 대전시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예산이 차고 넘쳐도 민간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라는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분들의 주장은 옳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앞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예산이 증가돼서 요구할지 몰라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서 다시 세팅할 때, 재세팅을 한다고 할 때는 돈이 엄청나지요, 설치 당시에도 이 돈이 들었었는데.
그랬을 때 이것이 일단 750쪽에 운영개선이 아닌 시설진단을 한다 하니 특히나 또 주민들께서 요구해서 책정을 했으니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들여다보셔서 주민들의 의문점 그리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운영개선까지, 이것까지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을 단기간에 현재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집하장까지 가는 그 시설까지 들여다봐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관심 많으시고, 특히 지역구, 서구 도안동 일대에 이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도 많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현재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간 투입구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당초 협약대로 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저희를 비롯해서 용인이나, 세종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고 한데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크린넷 사업을 더 이상 환경부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초 초기에 했던 것보다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이란 말은 근본적 해결은 결국은 도안크린넷을 폐쇄하고 기존의 기초구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투자한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폐쇄하고, 또 특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현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동의해 주면 어떤 시점부터는 전면적으로 자치구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다만 기존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운영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단기적 해법과 장기적 해법으로 나눠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예산 심사라고 해도 6억 2,700이 증가했다 이걸 들여다보기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경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은 지난 행감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정례회 때 한번 들러주셔서, 도안지구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트리플시티레이크포레 간담회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이 와서 직접 주민들께 설명해 주셔서 대전시 행정의 신뢰도를 엄청 높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들께서 직접 표현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전시 행정이 정말 현장까지 오셔서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시고 현장까지 답사하시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명쾌히 해주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감동을 이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일부의 해답은 공감을 하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러고 또 하나는 한 분의 주민이 특히 또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 분이 나와서 목소리를 낮췄는데 그게 갑천 준설이냐, 방어벽이냐, 아니면 제방을 높이느냐 아니면 그 제방 안에 들어있는 그 시설에, 그걸 전문적으로 마운딩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수해 피해 때 저도 그 지하주차장 가서 청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범람해서 넘쳤을 때 순간적 시차가 그렇게 벌어진 건 아니었지요.
그랬을 때 제방을 넘어서 물이 넘쳤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 마운딩이라는 것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되겠지요, 거기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잘 들은 겁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거기는 하천 제외지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인제공은 갑천이잖아요.
상습 침수구역 이런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놔도 제공은 갑천인데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3대 천을 집행부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갖고 계시듯이 준설인데 준설을 어떻든 간에 해내야만 원인제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환경부에 끊임없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빨리 승낙을 받아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을 앞세워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낼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짚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죽 이렇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까지 갔었는데.
○환경국장 문창용 갑천대교.
○이재경 위원 예, 거기에 재퇴적 문제.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그 문제도 직접 보셨듯이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재경 위원 예.
○환경국장 문창용 그날 그 현장을 가서 주민들 몇몇 분들부터 실질적인 말씀을 들은 것들이 저도 행정을 할 때 현장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때 위원장님 또 이재경 위원님 자리를 주선해 주셔서, 사실 어려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마운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 재난안전기금을 쓰는 부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내년 3월 이후에 그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금강청에서 이번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 하천관리 위탁 예산,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금강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서 추가적으로 더 협의해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공사를 조금 일찍 해서 이쪽 하천 쪽 산책로 출입구 쪽 낮아있는 그것들을 서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때 말씀하신 형태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사실 그쪽 부분이 좀 낮아서 생겼던 부분이니까 작년처럼 비가 온다면, 사실 작년에도 지금보다 더 낮았었는데도 조금만 넘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제방을 높이는 거나 아니면 습지구역 준설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저희가 저희의 돈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담아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천대교 쪽에 저쪽 만년교부터 카이스트교 지나서까지 있는 하천 안에 갈대나 억새 그것들 제거하는 것은 저희 준설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습지 거기가 어디지요, 순천.
○환경국장 문창용 예, 순천만.
○이재경 위원 순천만 가보셨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우리 갑천, 물론 저도 자칭 환경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갑천에 국가습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국가습지를 떠나서 자연환경 보존하되, 그런데 인명이 우선이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 이렇게 준설을 극구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인명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환경에서.
그랬을 때 좀 더 우리 대전시에서, 또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사실 시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를 잘 거쳐서 이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서 조속한, 그리고 완벽한 근본해결이 될 수 있는 준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하천 준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들 만남에서도 대전시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중앙정부는 준설보다는 가능하면 하천을 환경적으로 관리 이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어서 준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습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이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준설이 가능하다고 또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트리플시티레이크포레가 1,762세대인데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 평일이라서 간담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했지만, 그 외에 참석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라고 우리 대전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의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 끝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할게요.
이재경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방 쌓는 게 지금 세 군데지요?
해야 될 부분이.
○환경국장 문창용 산책로 쪽에 하천하고 붙여서 쌓는 제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완충녹지 비슷하게 둔덕처럼 돼 있는 그 부분도 제방이라고 하면 제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런데 그 각이, 저번에 못 쌓은 것은 각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데 그 부분 램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어차피 할 거 주민들 속 안 타게 빨리해 주시고, 일정이 만약에 공사 날짜가 나오면은 본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면 저랑 또 지역구 의원 이재경 위원님이랑 어차피 거기에 대해 관심 갖고 있으니까 같이 나가볼 수 있도록 저희도 해볼 테니까 그 공사하시면 날짜는 꼭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금강청하고 1차 협의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쪽으로 쓸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면 그것은 바로 진행하면서 상임위에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공사 딱 시작되면 어차피 장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계획 세울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서, 어차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한영 위원 대답이 어째 식사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39쪽,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유지관리 지금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서구 일원에 설치했고요, 모니터링 용역을 3년간 해야 돼서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아니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유지관리는 저희 지자체 관할로 해서 지금 유지관리되는 것은 서구 기후환경과에 위탁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처음에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신설할 때 전체 예산이.
○환경국장 문창용 전체 예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 280억 정도.
○이한영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변 식생형 LID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는지, 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판단했던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식생형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초기에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했지만 지금은 따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더 확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지관리, 이후에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저희도 국가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환경부의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일괄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인 부분을 봐서 하는데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년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유지관리비를 1억 2천씩 계속 서구에다가 교부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어떤 특정 시점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 특정 시점이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그게 아까 말씀드린 통상적인 내구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예컨대 이렇게 좀 파여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해 나가면서 혹여라도 이게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생긴다면 그때는 해당 부처와 상의해서 그렇게 유지관리 종료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는 걸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비 사업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한 280억 들여서 월평동, 둔산동 일원에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식생형 이런 시설을 해놨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물순환 선도도시로서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잡았으면 도시 미관도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국비가 많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예산 낭비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 진행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77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76억 정도, 76억 5,425만 1,000원인데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예요.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할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원래 이게 맞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제가 알기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국비 60%, 시비 40%라고 표시된 것은 전체 국비 받은 것에서 저희가 준설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그 전체 예산에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한영 위원 말 그대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유지관리 하면서 비용을 거기서 최소한 90% 이상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국가하천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습니다, 금강유역청이 있는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인 국가 예산 가지고 이것을 다시 나눠주다 보니까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가 조금 더 투입해 주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준설 예산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왔던 편이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이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서 좀 적게 들어온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국가재정 여건이나 이런 현상 때문에 그 말씀하신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한영 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놓고 시설 이런 것 시에서 준비하려고 하면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 협조를 다 받아야 되고 거기가 반대하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시비 또 투입해야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저희도 하천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계속 자주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 건의하고 다음 주에도 유역청하고 같이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왕에 시비를 40%나 투입해서 내년도에도 준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퇴적토 깊이를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2∼3m 이상은 깊이가 있게, 그래야만 지금 있는 갈대 등 나무뿌리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지, 위만 일부 걷어내고 하다 보면 지금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그 설계와 그리고 규정을 살펴보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796쪽 설명자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수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갑천변에 보면 옛날 쓰고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설치가 중간중간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천변의 공중화장실 이 부분이?
○환경국장 문창용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에 있는 화장실이 86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 수세식이고 재래식도 있습니다만 비율상으로는 수세식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체가 연에 2개 정도씩 되고 있는데, 수세식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하고 재래식하고 하나하나씩 해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 위상에 맞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09쪽 갑천(우안) 둔산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이설공사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또 체육시설 쪽에 주차장 조성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동시에 발주가 되어서 그 진행을 하는 게 더 효율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업 장소가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건강국하고 잘해서 2개 사업 간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진행하는 데 서로 주민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백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환경국장 문창용 695쪽.
○황경아 위원 예, 첫 페이지에 나오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황경아 위원 환경백서 발간 이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게 2년, 격년으로 해서 발간이 되는 거더라고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황경아 위원 환경백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국장 문창용 환경백서는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격년마다 발행하는 게 맞고요.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지 환경보전 시책이나 정책 그다음에 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5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저런 예산 사정상 조금 줄여서 내년에는 200부 발행해서 각 기초자치구와 그리고 동, 학교 이런 등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원래 2년 간격으로 계속해 왔던 거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원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편집위원이 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진행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죽 기술할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거기 관련된 자료들을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환경국장 문창용 여기에 편집위원 9명이라고 돼 있고 이것은 저희 환경국 내에 있는 과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참여해서 만들게 됩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여기 9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편집위원이라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넣을 것, 뺄 것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가요?
자료까지도 다 수집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국장 문창용 기본 포맷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2년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 포맷은 누가 수집해서 만들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자료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라든지 이런 기본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편집위원들이 당해 연도에 환경백서에 어떤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담을 건지에 대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편집까지, 그러니까 집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격려 발간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제17조 환경백서에 대해서, 거기 2항에 보면 시장은 환경백서의 작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2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항에 나와 있는 편집위원들은 없길래 이게 원래 그런 건가 싶어서요.
아무래도 환경백서를 할 때 환경단체의 어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2항에 있는 내용처럼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의 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위원님 말씀 주시는 환경·시민단체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관련 기관은 학계라든지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데 이건 기왕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도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에 환경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담기 때문에 집필 방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집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 편집위원에 다 우리 집행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충분히 환경단체의 어떤 의견도 반영해서, 결국은 우리가 환경 관련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환경단체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그 부분이 다른 견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 환경단체가 옳을 때도 있고 저희가 옳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죽 정리해서 나가는 게 잘해 보자 하는 것이, 다음번에 잘해 보자 하는 것이 백서 아니에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죽 봤는데 지금 이 자료내용으로는 그런 것이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계속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보통 백서 그러면 코로나 백서나 예전에 올림픽이나 이런 것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증빙자료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시에서 추진한 환경정책들 중에서도 말씀하신 환경단체의 의견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언론자료나 이런 것들 봐서 필요하면 자료요청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백서가 우리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동의합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제가 세 가지만 꼽을게요.
699쪽 기후재난 대응교육 강화사업이라고 이건 국·시비인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기후재난 교육 강화사업이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여기 내용은 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자세히 좀 더 듣고 싶어서요.
○환경국장 문창용 사실은 환경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후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2030년, 2035년 국가 NDC 목표 설정과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시민들이 감당해야 될 기후적응 대책들이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국비로 먼저 보조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기후위기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거고요.
실제로 또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계획이고, 아직까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2개 정도 되는 기관·단체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잡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와 상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기후변화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이게 가속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현재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자꾸 위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만큼 기후변화가 변동이 심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관련돼서 우리가 빠르게 어떤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사실 국가 사회의 존폐에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황경아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바람직한 교육이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신규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706쪽하고 710쪽 이것은 우리 시비 100%이네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고, 하나는 또 이것도 용역이거든요, 실천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신규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이것은 2개 다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예컨대 3년마다 또는 10년마다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에도 수립했던 것들을 이번에 시기가 맞아서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 두 꼭지가 남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른.
○위원장 이효성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황경아 위원 마무리, 이것 2개만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폐건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755쪽이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황경아 위원 스마트 폐건전지 이게 5대 하는데 1대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네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황경아 위원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이게 말 그대로 스마트다 보니까 이것을 넣었을 때 건전지를 배출한 것에 따라 보상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실물을 보지는 못해서.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일반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몇십만 원밖에 안 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1,000만 원씩 간다고 하니까 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그리고 설치하는 곳도 지금 동구, 서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 주체가 동구, 서구네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것은 저희가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구하고 서구에서만 신청해서 공원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 거점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황경아 위원 어디 장소는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아직 그것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황경아 위원 폐건전지 이것 5,000만 원, 1대당 1,000만 원씩 5개 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이게 폐건전지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 또 기기상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기계값이 좀 비싼 것 같고, 이것 말고 저희가 폐건전지는 아파트나 여전히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어서 적절하게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경제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요, 725쪽인데 이게 전년도 실적을 보면 136대 했네요, 2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전년도 이만큼 했는데 올해 이만큼 예산을 또 많이 세운 이유가, 국비는 지금 떨어진 것 아니에요?
○환경국장 문창용 오히려 지금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황경아 위원 이게 480만 원인데, 미미한 숫자인데.
○환경국장 문창용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전년도 비슷하게 그렇게.
○황경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년도에 136대인데 올해 사업개요가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368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수치를 어떻게 뽑아냈느냐.
전년도에는, 2025년도 올해 136대 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환경국장 문창용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올해 136대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2배나 많은 367대를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대수가 올라간 건지,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해서요.
○환경국장 문창용 이게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실은 국비, 시비 합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이륜차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일부 미매칭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시비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시비로, 이월이 아니라 내년 시비로 매칭하는 걸로 해서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황경아 위원 하여튼 간에 전년도에는 이 예산대로 136대 하고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문창용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년도 우리 환경국 예산 심사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서 추경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오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제가 4년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들은 풍월만 갖고서라도, 저는 환경국의 업무를 경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국의 업무를 잘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건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 행정을 펼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대기, 수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맑은 물, 맑은 공기, 이게 핵심이에요, 건강의 핵심.
그래서 제가 9대 의회 정상적인 예산 심사의 마지막 시간에 격려도 드리고 또 독려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145만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문창용 국장이시고 또 과장님이시고 직원들이십니다.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경국의 예산이 신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쳐야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예산상의 문제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 신청한 것이 반영이 많이 안 됐지요, 예산 부서에서?
○환경국장 문창용 예,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필수경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이고,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꽤 들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만큼 예산 부서에서도 환경국의 업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떄문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많이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인 경우는 거의 90% 이상 커트가 됐다고 그러던데 말이지요.
또 위원들의 관심 예산도 거의 반영이 안 됐으니까, 예산 운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가.
이게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공부해서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가 이렇게 접어놓은 것 오늘 질의 일일이 다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질의해 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환경국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오늘 한두 가지만 문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환경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하천 말이지요, 하천을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에 대한 인허가 등등 이것이 총괄적으로는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갖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일선 어떤 수행기관이고, 대전시는.
환경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법도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여기다 우리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이걸 만들어서 시민들이 넓은 공간을, 갑천·유등천 둔치 이런 데 공간을 활용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정한 규정이나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친수구역이 친수거점지구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 뭔지 아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뭡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하천을 가장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데가 파크골프.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파크골프.
그래서 파크골프를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법을 빨리 개정해서, 그리고 현 시점에서라도 가능하면 대전시 입장 또는 동호인들의 입장을 살펴서 조속하게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청에서도.
○환경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대전시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크골프협회에서 독단적으로, 예컨대 독단적으로 금강 둔치라든지 금강유역에 인위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손을 대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협회에서요?
○박종선 위원 예.
○환경국장 문창용 전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혀 없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지금 시에서도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일련의, 지금 저쪽 1구장, 2구장 사이에, 용산교 있는 부근에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고소·고발, 여기 고발을 하니까 저쪽 협회에서도 다시 시 행정처리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러고 협회하고 시하고 지금 싸우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다고.
이건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내가 일단 지적을 하고, 국장의 의견을 듣고 또 내가 질의를 해볼게요.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파크골프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파크골프장이 부족하다 보니 설치에 대한 요구도 많고 또 간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넓은 하천 둔치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선호된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천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금강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또 하천기본계획에 말씀하신 근린친수가 아닌 친수거점지구 이렇게 지정받아서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뿐만 아니라 협회에 계신 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금강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금강청도 그것은 금강유역뿐만 아니라 다른 낙동강유역청이나 영산강유역청 이런 사례도 보듯이 거기도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형식적인 요건을 지켜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당사자가 그렇게 하는 건 그것은 우리 시하고 협회하고의 싸움이 아니고요.
일종의 협회에서 무단으로 한 부분이라 행정청으로서 사실 고발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금강청에서 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금강청하고 협의하는 중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금강청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선 이용주 과장이나 또 하천관리사업소 일선 부서장인데 이분들 마음고생도 심할 것이고, 또 민원은 의회에다 이렇게 낸단 말이지요, 우리 시민대표들한테.
그러면 또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대로 논리를 죽 펼쳐요.
무슨 논리인가 하니 시장이 지난번에 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만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라.
그래서 시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협회에서 우리한테 무슨 권한을 위임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난센스인지 또한 시장께서 실제 그런 의지를 갖고 발언해서 발언이 정확하게 진실로 전달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드리기보다, 예컨대 시장님께서 불법을 조장해서 이것 이렇게 하면 그 불법을 우리가 합법화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권한을 금강청에서 가지고 있으니 금강청에다가 필요를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게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컨대 지금처럼 협회에서 거기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포클레인을 가지고 그렇게 훼손까지 하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했다고는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은 지금 문 국장 답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시장이 그걸 하라고 어떤 난센스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한 얘기겠지, 그걸 그렇게 포클레인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개간해서 파크골프장 만들어서 잘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공익시설이고.
○환경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정부 땅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무책임한 발언을 했을 리는 만부당할 거고, 어쨌든 이런 과오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청에서 명령을 시달하겠지, 원상복구하라고.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원상복구 명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겁니다.
○박종선 위원 정해진 절차에서 이루어지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게 노출된 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 천연기념물 맹꽁이 서식지고 삯이 서식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참 걱정이다,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환경국의 업무가.
환경을 보호하는 주된 업무도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걸 시책으로 또 시장 공약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들춰내서 이게 원만하게 가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지금.
파크골프장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참 적지인데 말이지요.
안타까운데, 국장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환경국장 문창용 하천이 가지는 기능이 친수와 치수와 이수, 환경, 개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드는데요.
하천을 우리는 3대 하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고 있고 대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친수 관점에서 파크골프장의 설치 필요성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특별히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데를 친수거점으로 그렇게 해서 파크골프장이나 농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특히 또 갑천지역은 둔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런 활용 가치도 높습니다.
다만 생태환경 영향평가 등을 봐서 어떤 특정지역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이 사는 지역이라면 사실은 거기는 친수거점이나 거점친수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여전히 파크골프의 요구가, 니즈가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강청도 그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 근린친수나 친수거점하고 상관없이 친수구역으로 묶어놓고 그쪽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만 좀 지나면 사실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서도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계획은 시장님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니 그렇게 될 텐데,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협회에서 그냥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법을 어긴 사항이라 사실 저희도 그렇고 금강청도 그렇고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파크골프장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하천구역이 되든 다른 구역이 되든 그것은 체육건강국과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이번 건으로 인해서 거기가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시에서도 가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삯이라든지 개구리가 실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들 말만 들어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로 가되 또 원안대로 거기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기로 시장도 공약을 했던 것이고, 또 만들어야 될 그런 과정,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환경단체에 큰 조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복구는 복구대로 가되 원안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처음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하천기본계획에 다 담길 거고요.
하천기본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박종선 위원 거기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 부분이…….
○박종선 위원 맹꽁이하고 삯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야.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환경단체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 부분은 금강,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또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천기본계획에 그런 걸 담는 것으로 하천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주장했다고 해서 거기가 반드시 그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구역 결정을 하고, 결정된 구역에 한해서 파크골프장이든 농구장이든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시도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 그렇게.
○박종선 위원 어떻든 문 국장 말이지요, 이번 건으로 인해서 우리 갑천이라든지 유등천 등등 꼭 필요한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설립을 하는 데,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이게 작용이 미쳐서 문젯거리로 대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골프 회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은 저희도 감안해서 그렇게 금강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질의를 그걸로 마무리 짓고, 한두 가지만, 이것 다 할 수도 없고, 궁금해서 내가 이 사업을 처음 봐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예산이 잘못되고 이 사업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우리 시에서 시민 세금 가지고, 사람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데다 울타리 쳐주고 이런 데다 시민 세금 갖다 쏟아붓습니까?
설명자료 712쪽인데, 이게 균특하고 같이 가는 건데.
○환경국장 문창용 사실은 행정이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으로 반영해서 그걸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걸,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환경국장 문창용 자부담이 지금 40%입니다.
○박종선 위원 40%?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이런 건 100%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자기들 것, 자기들 농작물 농사짓는데 왜 이걸 나라에서 나랏돈도 대주고 시민 돈도 대줍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건.
나랏돈도 들어오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경국장 문창용 그래서 식생환경이 좋아지면서 야생동물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실제로 농가로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를 계속 요청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까지 같이 해서 매칭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거론하는 게 여러 번 지적한 건데 이런 것들이 나는 국가에서 국비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고 이게 시비 또 편성시키고 자부담시키고 적절치 못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제가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개인 시민, 이게 불과 20 얼마요, 금년도에?
20건, 이런 데다가 시민 세금을 갖다 붓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진행돼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세금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국비로 하는데 이건 여러 번 내가 지적한 건데, 실적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백계경 과장하고 4년간 같이 해서, 다른 데 상수도 갔다 오셔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것도 국비도 내려오는 건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충남대학교 옆에, 내가 그 옆에 살아요, 푸르지오아파트, 왔다 갔다 등산 가면, 충대 뒷산으로 등산하면서 보고 그러는데, 이것 어디서 잡아다가,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을 텐데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이걸 몇 사람 안 되는데 여기에 이 돈이, 인건비, 센터장 하나, 수의사 2명, 재활구조사 3명, 행정원 1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비 운용을 해서, 여기서 보호해서 또 다시 방목하나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 내가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국장 문창용 일단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여기 재활구조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야생동물을 수거한다든지 해서 치료를 하고, 여기 수의사가 있어서 치료해서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으면 폐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호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보호를 했다가 방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적이 좀 좋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실적도 저희가 이건 뭐 좋다 안 좋다 개념보다, 딱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한 해에 몇백 마리 정도의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구조가 돼서 다시 소생이 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마다 이 사람들한테 국장께서 건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건 뭐 농담하자는 게 아닙니다.
장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산책로, 맨발 걷기 길을 2년 동안 주민들하고 제가 앞장서서 다 개간해 놨는데 아침에요, 아침 6시에 올라가면 고양이들이, 거기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고양이 밥 주러 올라오는데 들고양이들 있잖아요, 수십 마리가 거기 돌아다닙니다, 거기 고양이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꼭 예산 심사 때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왜 들고양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거기 그 산에.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이 건하고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저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쪽 지역도 그렇지만 이를 테면 노은동에 은구비공원 쪽에 약간 경사지로 돼서 잔디밭 있는 그쪽에도 사실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지만 거기 일부 주민들께서 들고양이 밥 주는 걸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주민 민원들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들고양이들을.
○박종선 위원 아니, 들고양이는 야생동물 아니냐고요?
○환경국장 문창용 들고양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를테면 부엉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들고양이들을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여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어떤 동물입니까, 어떤 동물이 주로?
○환경국장 문창용 들고양이, 길고양이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농생명과 그쪽에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야생동물들을 구조해서 방사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박종선 위원 알았어요, 하는 사업인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죽동 푸르지오 그쪽에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그 부분들을 만약에 길고양이 밥 주고 하는 것들은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박종선 위원 엄청나요, 거기 들고양이들이.
○환경국장 문창용 구청에다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자원순환과에 청결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청결도우미 사업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시비, 구비 해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사업인데 10명 고용해서 서구, 유성구, 대덕구만, 이게 4천만 원인데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쓸데없는 사업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말 그대로 청결도우미 사업은 기존에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공무직들이 가로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각각 보조해서 시민들의 청결의식을 고양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건 생색내기 사업이고 그냥 청결도우미 사업은 특별하게 이것이 아주 화급을 다투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 이게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 사업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도 있지만 동구나 중구에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나머지 구청에서는 각각 한 4명에서 2명 정도.
○박종선 위원 청결도우미라는 것은 구민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청결 이분들을, 사람을 투입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냉철하게 양심을 갖고 바라봅시다, 이런 사업 같은 건.
이런 사업 같은 건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이런 사업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꼭 해야, 양심에 비춰서 아니다 싶은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천관리시설에서 대전 목척교 분수시설 지금 이것 저기 하잖아요, 유지관리하는 것?
여기 언제 분수를 틀어주고 그럽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거.
○환경국장 문창용 음악분수는 1일 6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간 4회, 야간 2회라고 돼 있는데 그 시간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가동을 해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실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0시 축제 때.」하는 직원 있음)
○박종선 위원 0시 축제 때만?
○환경국장 문창용 아닙니다, 평소에도.
(「4월에서 11월.」하는 직원 있음)
○박종선 위원 예, 알았어요.
○환경국장 문창용 평소에도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거기가 관광객들도 상당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 차원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하루에 6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6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동절기는 안 하고.
○환경국장 문창용 동절기는 안 하고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 접어놓고 죽 궁금한 것 내가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문 국장 말이지요, 잘 협의하셔서 지금 파크골프, 본인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 일을 자기들이 그렇게 밀어붙였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행정처분하고 고소·고발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이래서 시 모양새도 별로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다른 파크 골프장에 연계가 돼서 또 증설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시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것을 농담을, 난센스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잘못이고 또 말을 그렇게 한 것도 조금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수습을 시켜주십시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사실 원만한 수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증가하면서 파크골프장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은 금강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하면 이번 사건하고 상관없이 하천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궁금한 사항 좀 묻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712쪽을 보시면, 보셨지요?
주 내용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인데 주로 농작물 피해만 이렇게 대상이 됐는데요, 사업에.
혹시 야생동물로 인해서 사람이 사상이나 큰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대전에도?
○환경국장 문창용 지금 저도 정확하게 제 개인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사례가 있긴 한다고 합니다.
2023년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경 위원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멧돼지가 도심까지 침투한 사실을 보는데, 우리 대전만 해도 그렇지요, 계룡산 줄기로 이어서 갑하산, 계족산, 식장산, 구봉산, 뭐 하나 빠졌는데, 보문산 이렇게 뺑 둘러 있어서 항시 출연이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것은 시민들을 위한 재해보험이 아마 저희 쪽보다는 시민안전실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해당 내용도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는지는, 그런데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그리고 사무는 자치구 사무라고 해도 대전시가 구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거에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했는데 비둘기가 유해조류로 법으로 규정된 것 아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대전이 이렇게 어디 마을 가면 비둘기 피해를 얘기하고 또 비둘기에게 모여주는 것도 금지하고 또 과태료 부과까지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그리고 비둘기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위생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개체수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사실 저희하고 그 부분은 녹지농생명국하고 같이 살펴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고라니나 부엉이나 올빼미나 이런 부분들 구조사업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해조류로 된 비둘기나 아까 말씀 주신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녹지농생명국에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인데 조류를 이렇게 질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향촌아파트에 가면 비둘기 모여주는 것을 금지, 현수막까지 설치했고 이것이 또 비둘기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위생적으로 알고 보면 비위생적이라고.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또 홍보에 대해서 적극 협업해서 농생명국하고 진행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71쪽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내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로 하수 역류에 의한 맨홀뚜껑 소실,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맨홀 추락 방지 사례가 좀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은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에 계속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고요.
맨홀에 추락이 돼서 사고 난 사례는 아직까지는 대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 판단을, 왜냐하면 인명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균특으로 해서 내려보내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큰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포함해서 한 5천여 개소 정도를 저희가 추락 방지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대전시에 산재돼 있는 맨홀이 지금 몇 개인지 다 파악은 돼 있는 거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맨홀은 콘크리트 맨홀하고 주철 맨홀로 돼 있는데요, 전체 개수는 한 7만 2천여 개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내년 12월까지 하면 이게 전체 몇 퍼센트나 할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일단은 침수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5천여 개 정도 하면 그 중점관리지역 안에 있는 전체 맨홀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저도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고 또 중점관리지역 안에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콘크리트 맨홀하고 주철로 되는 맨홀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콘크리트 맨홀은 한 8,400여 개 되고요, 주철 맨홀은 한 6,4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철이 지금 훨씬 많기는 합니다.
○이한영 위원 맨홀 추락방지 시설 타 지역에서 장마철에 예전에 사고가 몇 건 있었다는, 인사 사고도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 충분히 사고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같이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불법을 자행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는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엄격하게 하라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되 그 협회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름대로 사유나 이유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감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소·고발했고 행정처분을 했고 또 앞으로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정 대립으로 가서 계속 치닫는다면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 정책의 방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 부분에 입각해서 방금 전에 체육건강국장이 신임 인사차 왔어요, 우리 위원회에.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은 체육건강국 소관이니까 그 인프라는 환경국에서 깔아줘야 한다, 모양새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찰 가서도 하천과 이용주 과장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저쪽에 도솔대교 밑에 그 부지 또 구성삼거리 그 밑에 놀고 있는 거기 잡초밭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파크골프장으로 쓰도록 하자.
일단 거기가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된다면 국장께서 이 두 군데라도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그 문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했고, 아까 체육건강국 그 양반 오셨길래 내가 환경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공감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떻게 가실 것인지를 국장님께서 한번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국장 문창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크골프의 수요가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절하게 장소나 인프라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 금강청에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사실 상당 부분 그쪽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좀 늦어져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번 불법행위하고 상관없이 파크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니즈를 계속 살리는 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불법행위는 제가 어떻게 뭐 봐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경찰에 고발이 됐고 또 금강청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되 그것하고 상관없이 파크골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금강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변이 있더라, 항변할 수 있는 변이 있더라,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용주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이장우 시장이 방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개간해서 만들어서 쓰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지는, 정상적인 생각 갖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못 전달이 된 거겠지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또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뭔가 좀 분명히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좀 짚어나가고 또 오해받을 소지의 말은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깨끗하고 매끄럽게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 부분만큼은 저희도 분명합니다.
시장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만약에 100명이 듣는다면 100명이 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그쪽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고.
○위원장 이효성 계속 같은 말 지금 돌고 있거든요.
질의는 예산에 집중해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782쪽인데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을 신규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사업인지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신규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하겠는지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지하수가 사실은 무작정 파서 쓸 수 있는 그런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고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세우는 계획은 아니고 여기 명시가 돼 있는 것처럼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지 부존특성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하수를 우리 대전시민이 먹는 데가 있습니까?
음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르렀지만 마을 급수시설이라든지 일부 이런 데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데가,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지역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지하수를 시민 누가 음용을 하고 있는지, 과연 시민 몇 퍼센트가 음용하고 있는지, 몇 명이나 음용을 하는지, 몇 가구가 음용하고 있는지, 이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 용역비는 2억인데.
○환경국장 문창용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들어갔어요?
○환경국장 문창용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지하수라는 것이,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제가 따져 묻는 겁니다, 지금.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이걸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줘야, 말아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대상이 몇 퍼센트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지하수 먹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지금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도 지금 모르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년 단위 계획이고 그 이전에 세웠던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담겨 있어서.
○박종선 위원 대전시민 중에 지하수 먹는 사람 있습니까?
지하수는 우물이라는 얘기인데.
○환경국장 문창용 제가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약수터 같은 데 그런 데가 지하수로 하고 현재 신고시설로 돼 있고 이게 대전에 지금 한 3만여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지점에서의 지하수는 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 약수터.
○환경국장 문창용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관리계획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 것 아니에요.
○환경국장 문창용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약수터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 시약도 있고 시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저희가 생태하천과에서 하천의 관리에 대한 총괄을 지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적으로 행태적인 부분에서 연구·실험해서 적정성, 음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는 용역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건가를 그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환경국장 문창용 예, 10년 단위 계획으로,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누구라도 궁금하게 생각하지요, 지하수 관리 얘기하면 지하수를 먹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
약수터라고 하지요, 약수터.
그렇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약수터 포함해서.
○박종선 위원 약수터 포함해서, 그런데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지금 이게 질의를 저 혼자 이렇게 루스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좀 떨어지니까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에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관리계획에 뭘 담아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해야 이 예산을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 종합적인 실무, 관리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박종선 위원 회기가 아니지 계수조정.
○위원장 이효성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탄소중립 이 부분에서 일부 구에서 탄소중립실천연대 이런 단체들이 동별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올해, 유성이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대덕이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적으로?
혹시 있다면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책에 없는 내용이라.
○환경국장 문창용 탄소중립실천연대라고 하면 아마 민간단체일 것 같고요.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성구와 대덕구 정도만 돼 있다면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을 담아서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은 좀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예, 그렇게 한번 고민 좀, 급한 건 아니니까요,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도.
그러니까 고민해 보셔서 한번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환경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와 녹지농생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이효성이한영이재경박종선 |
| 황경아 |
○출석 아닌 의원
이금선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최인기 |
| 전문위원 | 이인환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국장 | 문창용 |
| 환경정책과장 | 백계경 |
| 대기환경과장 | 정재형 |
| 수질개선과장 | 박찬미 |
| 자원순환과장 | 윤해영 |
| 생태하천과장 | 이용주 |
| 하천관리사업소장 | 이정인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태영 |
| 감염병연구부장 | 김종임 |
| 식의약연구부장 | 조근희 |
| 환경연구부장 | 김동희 |
| 동물위생시험소장 | 박종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