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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4.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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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감사사무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10건의 조례 및 동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장현정 님 외 한 분께서 조례안 심사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의안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의 발의안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7조의2에 대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박정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진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치매는 노인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61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2015년 100만, 2043년 200만 치매 환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노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치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박희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열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안녕하세요, 황인호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시장의 책무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회의,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및 후손들의 편리한 사후 관리, 선진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의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모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을 통하여 장례문화 개선과 함께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201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금 운용의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이해충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동구 원동에 건립중인 대전청소년위캔센터가 2015년 1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현재 운영 중인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로 통합하여 관리·운영 등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대전청소년위캔센터와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와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명칭, 기능, 위치, 면적 등을 구분하여 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구 원동에 건립 중인 손소리복지관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별표1에 대전광역시 손소리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며,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청소년위캔센터”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소리복지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시장 발의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있고 하니 정회하셔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동구 원동에 건립 중인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운영에 있어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로 통합·관리 운영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 “수련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 및 면적은”을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한 차례만”을 “한 차례에 한하여”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안 별표1과 안 별표3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에 대하여서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58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질 및 건강향상 기여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6월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체결하여 중간보고회와 시민의견수렴 공고 및 지난 10월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쳤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 시 보건의료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부양비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년부양비는 노년층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우리 시 사망원인의 1, 2, 3위로써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와 조기검진이 필요하고 뇌졸중과 관절염이 전국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형태면에서 대전시 전체 흡연율은 전국 수치보다 낮지만 남자 흡연율은 전국 수치보다 높고, 대전시 전체 인구 비만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청소년비만율은 전국 수치보다 높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 수치보다 1.7% 정도 높고 특히 남자의 경우 전국 수치보다 5.7%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치매노인관리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및 의료비지원사업, 정신보건사업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의료인력, 의사 수는 중구가 가장 많았고 동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대전”으로 비전을 정하고 3개 분야 7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후에 16개 개별 보건사업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성인의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에 대하여는 운동처방 등을 통하여 비만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아토피와 천식 유병률 감소를 위하여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등 예방관리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연교육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직, 간접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합병증을 줄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염병 24시간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정신보건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암조기검진 등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율 또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밖에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대전의료원 건립기반을 마련하여 2018년 내 착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6개소를 설치, 육성하고 보건기관의 인적, 물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실천기술을 보급하고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4년간의 중기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청회 이후로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특별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잘 안 드러나거든요.

본 위원도 공청회에 참여해서 몇 가지 의견을 냈는데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속성과 차별성 부분에 대한 제기가 있었지요, 그때 공정회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어떻게 연속성과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계획서에 보면 75쪽에 5기와 6기의 차이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5기 동안 추진하면서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그런 점들, 그런 평가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6기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인지율 제고를 위해서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대규모 행사나 관련 기관간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반영을 좀 했고요,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진결과에 대해 사후상담 및 2차 검진결과에 따른 유소견자의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대해서도 그동안 5개 자치구 중에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동구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적됐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는 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했고요, 지역응급의료계획 같은 경우도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도착비율이 48.9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종기관의 도착비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건기관의 자원 확충관계인데요,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 최소 인력이 배치되어 미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6개소를 확충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차별성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원 건립 외에 특별한 차별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은 시립의료원 관계가 두드러져 있을 테고요.

박정현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연속성…….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들 중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 보완 부분에서 심·뇌혈관계질환 예방 관리사업 부분이 더 보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결국 만성질환관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최근에 병증으로 보면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소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관리가 어쨌든 최근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료시설의 지역별 차별성 이런 것들, 차이들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동구나 이런 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통합건강증진사업단하고 이것을 보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원단을 구성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것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합건강지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별도로 하면서 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별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다시 만들어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요, 실제 동구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그 추진들도, 지금 무기계약직도 전환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업무 여건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줘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우선 만성질환에 대한 사업단은 현재 사업이 한 2억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사업단이.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보면 서울과 인천에 현재 이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이 무슨 인력풀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단 자체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현재 시립의료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립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충대병원이나 이런 데에 붙여서 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닙니다.

지금 저희로 봐서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인천 두 군데가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인력도 14명이고 예산도 20억 정도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5명에 2.2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지원단의 성과 이런 것들은 도드라지게 도출되지는 않는 그런 형국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개념을 조금 잘못 설명하셔서 제가 헷갈린 건데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전체 대전시의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 핸들링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역 편차 때문에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아까 계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역간 의료 불평등 부분에 지금 중구하고 동구를 병상 비교나 의료인력 비교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병상 같은 경우도 거의 2분의 1 정도이고 의료인력도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요, 동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대전의료원을 동구 쪽에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2018년 이후나 가능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계획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 내용전체를 보면 실제 내용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를 테면 시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지원부분, 인프라 구축을 재세팅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지역밀착형 보건기관 육성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러면 동구 쪽에 보건지소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은 없고요, 오히려 중구나 다른 곳에 보건소를 확장하거나 보건지소를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미스매칭하는 것 아닌가, 원래 평가와 계획이랑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는 그런 것들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저희들이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에 이런 것들을 지금…….

박정현 위원 보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산계획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매년 저희들이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연동화시켜서 해야 하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세부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것이 연차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년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정현 위원 오늘 이거 의결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 안 들어가 있는 게 몇 가지가 드러났어요, 이미.

그래서 보완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 자체를 보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심의는 합니다만 제안된 문제들을 연차별 계획을 담을 때 다시 재세팅해서 담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실제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면서 연도별 평가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연도별 평가를 하셔야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의회에도 매년 보고를 해주셔서 같이 논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다음연도 임시회 때, 가능하면 업무보고 때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등에 따라 보문산 내 야외음악당, 축구장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를 타 시·도의 유사시설 등과 비교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촉직 자격기준 강화와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공원시설 명칭에 대하여는 “보문산공원 야외음악당(보문산)”은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숲속공연장”으로, “보문산공원 대전사정축구장”은 “보문산 사정근린공원 축구장”으로 하며, 시설사용료에 있어 숲속공연장은 “1일 3만 원, 주간 2만 원, 야간 1만 원”을 “오전 7만 원, 오후 7만 원, 야간 1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문산 사정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평일 5만 원, 휴일 7만 5,000원, 야간 7만 5,000원 플러스 조명탑사용료”를 “평일 7만 원, 휴일 10만 원, 야간 10만 원 플러스 조명탑사용료”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에 대한 명칭변경과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인상 같습니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대사근린공원 숲속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깔끔하고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1일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인상의 필요성은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정근린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평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거든요, 평일기준으로.

이 시설물은 많은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 또 국가나 지방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은 수익을 얻는 것보다 시민들의 여가시간 활용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증설 같은 것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대전시라든지 타 시·도에 유사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있으면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사정근린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7년 정도 잡고 있고 교체 시에는 약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이것으로 다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유지 관리하는 데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해야지 애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축구장의 경우 광역시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도 같은 인조잔디로 따졌을 때 서울, 인천, 대구 이런 데가 거의 공통적으로 7만 원 정도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 비교해서 높지 않게 7만 원으로 책정하되 다른 지역은 1회 사용시간 기준이 2시간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4시간 정도로 해서 타 시·도보다는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배려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방금 국장 답변 중에 시간을 4시간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4시간은 너무 긴 것 같고요.

그러나 시간은 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시간 정도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시간대 별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평일, 그다음에 휴일, 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는 조명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은 4시간 범위 내에서 신청된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스톱을 하면 그 금액 안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아니, 평일도 그렇지만 휴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 시간 예약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축구 같은 경우는 보통 2시간이면 될 텐데, 넉넉하게 잡아서 3시간이면 될 텐데 4시간을 주면 오전, 오후, 야간이면 끝나는, 세 타임밖에 못하는데 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이것은 4시간이면 너무 많고 그렇다고 2시간은 타이트하게 걸릴 것 같고 3시간 정도 규정하면 한 타임 정도 혹은 두 타임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시간이 보통 하는 것인데 저희가 준비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것을 3시간 정도로 줄인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은 10만 원 됐으니까 4시간 쓰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규정은 차후에 내부규정으로라도 규정해 놓고 운영해야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초 저희가 기존에 4시간 정도씩 해줬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려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만약에 바꿔주시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축구시합이라면 시작과 끝나는 시간까지 아니면 축구 내지는 단체 활동이라면 3시간 정도 이것은 운영의 효과적인 것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11시 47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금고동위생매립장에 단순 매립중인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선별하여 우수한 품질의 고형연료 생산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가 2012년 1월 런던협약으로 금지되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에서 자원순환형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자원순환형 환경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성위치는 유성구 불무로 186 일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내이며 주요시설로는 관리동 1동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1일 400톤,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1일 200톤 규모, 슬러지연료화시설 1일 240톤 규모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2010년 3월 불변가 기준으로 약 1,530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가 1,244억 원, 용역비, 부담금 등 각종 부대비가 286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504억 원, 민간자본이 1,02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최초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적격성 검토 및 제3자 공고안 작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3년 8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3년 11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협상을 완료하여 2014년 10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2015년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시험가동을 포함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조성되면 매립 폐기물의 획기적 재활용으로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과 함께 폐기물처리비용 감소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게 되고 친환경시설 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위원아닌 의원
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보건정책과장안병복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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