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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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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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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라.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라.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8일까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0일에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에는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9분)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월 5일 제291회 정례회 개회 이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법적·의무적경비와 국비 매칭 등 필수경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22억 원이 증가한 총 7조 8,575억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37억 원을 증액한 총 8,1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필수 법적·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에 따른 매칭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SOC를 비롯 국비 변경 및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 등 세출수요를 충당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국비 변경분, 지방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22억 400만 원이 증가한 총 7조 8,575억 1,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2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조 4,349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9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조 4,225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총 1,92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3% 증가한 1,39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9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 500억 원, 자동차세 100억 원, 지방소득세 30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94억 6,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71억 6,6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315억 3,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2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44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71억 2,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은 37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8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사용잔액 78억 3,5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총 1,92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필수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한 828억 6,400만 원이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202억 4,000만 원, 교육비 전출 170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3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92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 74억 5,400만 원, 글로컬대학 지원 88억 2,900만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100억 원 등 538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균특보조금사업은 대전사랑카드 발행 지원 등 30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2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은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등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은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20억 원,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 및 운영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필수사업 증액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6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83억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10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89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구조조정사업으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10억 6,900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 11억 2,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24억 4,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5% 감소한 129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필수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8.3% 증가한 총 1,09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27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7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에서 총 1,04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위탁대행비 정산액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을 반영하였고 특히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지방채 839억 4,3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하고 위탁 대행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으로 2,09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계속비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26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 승인을 통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규모는 총 88건, 1,158억 7,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5건, 589억 2,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보상,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 강화와 계속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0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5.6%인 43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총 8,17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35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5,5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기정계획 대비 8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70억 6,800만 원입니다.

22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269억 7,900만 원 및 전입금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기금은 예탁금 원금 회수 248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248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35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별기금은 예탁금 73억 6,200만 원, 예치금 26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총 9,79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85억 1,200만 원이고 개별기금 17종은 6,710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선광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유호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5년 11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선광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보다가, 이게 전에 쓰던 승용차 매각을 한 거지요, 매각이 된 건가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됐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5쪽에 보면 968만 원인가요,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6쪽은 이게 낙찰이 안 돼서 보증금을 회수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게 6회차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이전 차수에서 낙찰자가 없어서 입찰보증금이 들어왔었는데 그 입찰보증금을 저희가 취하는 걸로 규정상 돼 있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면요,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0.9%, 시설비는 66.7%가 감액 편성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사업 추진을 6건 하기로 계획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4건을 다 못 하고 2건만 실질적으로 하고 4건을 내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6억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럼 6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감액됐다는 말씀입니까?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명품디자인 소관 예산은 명품디자인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시는 거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사업예산을 짤 때는 좀 촘촘하게 짜셔서, 정리추경 예산 삭감하고 또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보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죄송합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인데요,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전액 삭감했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금강반야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불교음식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음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불교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해서 행사를 작년에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금년에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하고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지병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 시설이 부실해서 도저히 손님을 모실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당초에 10월에서 12월인데 사업 포기를, 10월 20일 정도에 이렇게 사업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작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잘 추진해 보자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10월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 위원 보조사업자가 전년도에도 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도래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앞으로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설명자료 19쪽이네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박주화 위원 인사혁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예산이 시험시행 신문 공고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에 공고가 이미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2월 18일 자로 저희가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61.4%에 해당하는,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1,592만 원이 2회 추경에 뒤늦게 감액된 걸로 확인됐는데 그것도 맞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가능성이 명확히 없었던 예산을, 집행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예산을 6월까지 유지하면서 뒤늦게 정리한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방치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저희가 사실은 2월 18일 자로 공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예산 자체를 감액했어야 맞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1억 정도 감액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니까 예산 과다편성된 것은 맞고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아닙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그런 게 염려돼서 제가 화면 띄워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부서마다 이렇게 누적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큰 금액이어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부서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재정여건 속에서 1,500만 원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방치가 되는 건지, 그리고 소극적인 집행이 그렇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다 생각하더라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라 생각 들거든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1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위기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집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짚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좀 효율성 있게 확보를 잘하셔서 관리체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23쪽 전국가요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 100%를 다 감액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원인이 뭡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대전부르스가요제는 0시 축제와 연계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전가요제를 개최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민간행사를 주관하는 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주최가 금년 7월에 본회로부터 정관 및 내규 위반으로 해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꼭 그 사업자만이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자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할 때는 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할 수는 없는 걸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 자료에 보면 가수협회가 본회에서 퇴출로 인한 사업수행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회 퇴출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동안 계속 아마 본회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출 결정은 7월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우리 0시 축제가 8월에 진행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퇴출이 7월에 됐는데 그전에 이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저희가 행사를 준비해 오다가 일단 중단시키고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행사 준비과정에서는 비용 지출된 게 없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많지 않은 게 어디서 지출되는 돈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저희가 본 행사는 민간사업자가 일단 저희한테…….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어디서 지출이 된 거냐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출하셨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지출은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사전준비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지출은 어디에서 지출을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현재 지금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행사를, 민간사업자가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본회 퇴출이 2025년 7월로 돼 있는데 0시 축제는 8월이고 그전에 분명히 준비과정이 있었을 건데…….

하여튼 잘 알았고 위원장님 관련돼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사전 준비작업에 대한 예산지출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136쪽 도시캠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억이 전액 감액됐는데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몇 쪽?

이상래 위원 136쪽 설명자료요, 도시캠핑.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도 저희가 도시 속 캠핑체험으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은 사업을 지원코자 했는데요, 금년 7∼8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민간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일단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전액 3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저도 그 행사에 많이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이 된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럼 7월에 이렇게 추경에 안 세웠으면,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느 정도 지적이 결정된 게 8월입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계속 감사는 받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만 받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민간사업 행사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적이 된 게 8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전에 계속 감사는 진행이 됐고요, 지적된 게 8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일단 반영하는 걸 일단 그때는 저희가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국에서 보조사업자 이쪽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전액 삭감된 게 한 3건 정도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편성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저희 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 상당히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일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중단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구체적인 수치로는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2023년에 저희가 행사를 해서 3만 명 정도 방문했고요, 2024년에도 한 4만 3천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캠핑문화가 상당히 트렌드화 돼서 시민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행사는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현재는 이 민간사업자가 일단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민간사업자한테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캠핑 행사를 할지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이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인데요, 제2시립도서관, 동대전도서관 사업비가 289억이네요.

국비가 20억, 시비가 137억, 지방채가 132억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1월에 27억, 2024년 12월에 65억, 그래서 92억인데요.

132억 중에서 지금 92억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이 사항은 개별사안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요, 문화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문화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92억만 일단 정부자금채에 엎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비 289억 중에서 지방채가 132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는 92억만 차입을 했단 얘기인가요?

동대전도서관은 완공이 돼서 지금 개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저희가 2022년도에 금융기관채로 40억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2억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민경배 위원 지금, 2022년도입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2년도에 42억?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40억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저희가 일단 자금지원을 얻었습니다.

2022년도에 40억, 2024년 11월에 27억, 12월에 65억, 이렇게 돼 있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차입금 이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2022년도, 또 2024년 11월, 12월, 각각 그 이자율은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은 저희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고요, 이자는 3.1%로 고정금리로 확정돼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2년도도 고정금리인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2022년도는 변동금리고요, 2022년도 것은 2년 거치해서 8년 분할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로 현재는 4.9%입니다.

민경배 위원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계속 이자가 매년 상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정금리 같은 경우라면 이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자상환 금액이 픽스가 돼 있을 텐데요, 변동금리 같지 않고.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8,395만 원을 감액처리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왜 감액처리를 했지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6개월 변동금리라든지 3개월 변동금리라든지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고정금리는 3.12%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왜 고정금리로 이자상환하는데 연말에 감액 처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마 예산편성을 좀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각 집행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는 금리조차도 8,395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 때 감액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가이율로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이율이 확정돼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변동금리하고 또 여러 가지 금리의 변동추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지금 3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147쪽,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금 관련해서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사업이 작년 10월 25일부터 금년 2월 2일까지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4년, 2025년 걸쳐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럼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7억 5,000이란 말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2024, 2025년 걸쳐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2025년 2월 2일 이 행사가 마무리되면 정산까지 끝나는 부분인데, 2025년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1억 6,670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지요, 사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경위를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비엔날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15억 정도로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억 5,000으로 일단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12.5억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수립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을 일단 수립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2024년 4월에 담당자가 교체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니, 사업비가 지금 1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12억 5,000은 또 뭐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민자는 저희가 구분해서 일단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12억 5,000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자는 TJB가 별도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행사 준비에 따른 국내외 작가 섭외 등 전시 준비기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일단 당초 계획했던 15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집행 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본 건은 담당자가 물론 잘못을 했지만요, 이것은 한두 사람의 업무 착오라기보다는 미술관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제 책임하에 사업관리 및 회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미지급된 6건은 어떤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작년 10월이나 9월 정도에 시각사인물, 그다음에 전시물, 홍보물, 공간물, 웹 제작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어차피 저희가 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일단 정당하게 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은 정당하게 일단 납품을 완료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금번 추경에 일단 반영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미술관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담당자의 업무착오가 아닌가요,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사실은 이것은 그 담당자가 물론 가장 잘못이 크긴 한데요, 담당자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학예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회계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회계담당자도 어쨌든 간에 관련이 있습니다.

회계담당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상급기관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관리과장, 그다음에 미술과장까지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걸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게 금년 2월에 행사가 마무리됐으면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 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은 그 미술관 측에서는 그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아마 이자 부분은 받지 않는 걸로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는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계법상에는 일단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안이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과 회계에 대한 어떤 무지, 감독 소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간에 지금 미술관에 회계 담당직원들이 대부분, 사업소가 신규직원 위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담당자나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교육 같은 걸 별도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행감 끝나고 또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6쪽, 세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세입으로 지금 2,500만 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과태료 부과현황이 지금 11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일홍 예.

김민숙 위원 그 작년은 어느 정도 됐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4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130건이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130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김민숙 위원 이분들이 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여기 보니까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내는 분들,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분들에게는 계속 수시로 고지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게 저희가 직접 적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건설기술협회에서 이 사항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기관에 통보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는 시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께 어쨌든 고지나, 당신은 얼마에, 여기 보니까 1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니까 얼마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고 건설협회에서만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요, 부과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때 부과하라고 뭔가 고지서나 이런 걸 낼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건 시에서 하게 됩니다, 부과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일반 과태료와 동일하게 체납관리에 준해서 계속 미납부하면 재산압류라든지 과태료 미납부했을 때와 똑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민숙 위원 현재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건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러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김민숙 위원 어쨌든 알리는 것도 제대로 알려 주시고, 미이수한 분들께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빠르게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앞장에도 보면 지금 제31조 위반으로 해서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끝나는 건가요?

다른 절차, 예를 들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과징금만 내면 끝나는 부분인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것은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요, 별도의 과징금에 따른 다른 행정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124쪽 한번 봐주실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김민숙 위원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은 그 문화상 위상에 걸맞은 창작발표와 연구활동을 촉진하고요, 그다음에 수상자의 창의적 성과와 공적가치를 확장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상의 공적 의미를 현실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문화상 수상자가 지금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씩이니까 3명만 지급을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 3명만 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저희가 매년 이 문화상을 시상하는데요, 일단은 접수 받아서 접수된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그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부분별 1명씩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6개 분야인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6개 분야입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분야에서 된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6개 분야에서 4개 분야 선정이 됐습니다.

언론하고 지역사회 분야는 금년에도 일단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것은 저희가 금년 거고요, 금년에 선발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김민숙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3명 부분밖에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여기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4,000만 원이 담아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예술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잘 선정이 되고 정말 퀄리티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서 지원비를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명성이나 그런 것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이요, 자치경찰위원회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취지와 사업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은 대덕구 관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지 않은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김민숙 위원 처음에요?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랬는데도 1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경찰청에서 심의에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여라 해서 이게 조건부 적격결정이 났던 건데요, 결론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씩 2대 설치할 예산 3천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대전에는 하나도 없나요?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대전 모 구청 관내에 1,500만 원짜리 21대, 3억 1,500만 원 상당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라고 지난 7월 25일 결재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직은 철거된 곳은 없고요?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할까 말까인데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닌데 이런 예산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또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해당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대전시 구에 아까 21대, 21곳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지요.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아주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숙 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들, 그랬으면 이 예산도 빠르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어쨌든 지금 감액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지만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에서는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예산에 지금 법령에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법령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7월 25일 자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구지요?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그 구의 명예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민숙 위원 그것은 명예랑은 상관없습니다.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제가 개별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대전시에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유성구 관내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은 빠르게, 7월 25일 자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주셨나요?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기한은 없고요, 철거를 만약에 안 하면 내용을 바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좋다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가 되었다, 법령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낭비가 됐다는 걸 지역주민들께 알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른 구나 우리 시에서 또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사무국장 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관광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달리기 하면 100m 몇 초 나오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달리기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 것 같으세요, 말씀이 상당히 빠르신 거 보니까.

그냥 저는 넉넉하게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비슷한 예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게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띄워드리면서 뒤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소소한 거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짚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예산이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9.1% 약 2,900만 원 감액 편성된 거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술관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신규배치를 아예 요청하지 않았더라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관리요원이 용역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핵심원인인데 단순히 감액이 아니라 인력구조 전환에 따른 예산 대체인 것 같은데 적기에 예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미술관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8명이 근무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소집해제를 가졌고 그리고 2025년 5월에 모두 소집해제를 했고 그리고 6월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이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맞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회 추경에 뒤늦게 감액실시로, 사실은 2회 추경 시점에서 이미 집행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을 2회 추경이 아닌 3회 추경에 뒤늦게야 감액한 어떤 명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어쨌든 간에 사회복무요원이 지시 불이행, 그다음에 부실 복무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단 현재 있는 인력만 저희가 계속 받고요, 앞으로는 용역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집행잔액이 예상된 건 맞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득이 3회 추경에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주화 위원 이번이 처음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전에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처음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대전시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얼른 해결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스타일도 이렇게 소소한 일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스타일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소소한 거지만 관심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예산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집행상황을 파악해서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경에 그만큼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들 연말이어서 행감 준비하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 추경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짚어드리는 것도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로 예산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속히 그런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하셔서 소소한 것 같지만 관심 가지고 불용에 대해서, 명확한 예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액할 때 하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위 심사하면서 또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한위 소관 347쪽이요, 온실가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김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환경국 사업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이고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제가 전체 총괄로 해서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명시이월은 저희가 총 15건을 했고요, 예산액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5건이 33.3% 정도 되고 2025년도에 예산의 집행 없이 또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되어서는 선금과 잔금으로 되는데 2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선금을 지급하고 해서 반액 넘어가는 거고, 하나는 선금을 주지 않아서 마지막 종료되는 시점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100% 하게 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부분은 아닌가,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겼는지.

○환경국장 문창용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개 시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배출량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게 되면 그것을 돈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계산을 하고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를 관련 법에 따라서 거치게 되어 있고 그게 익년도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매년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갈 거면 예산을 조정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그런데 사전에 그 전년도에 관련되는 용역을 진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계획부터 계속 이런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획을 할 때부터 수립단계에서부터 단계를 잘 잡아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관도 그런 게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 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 쓰지 않고 그냥 모든 사업들을 다 명시이월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5개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것도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 줄여볼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관련한 부분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인데요, 400쪽입니다.

여기도 설명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녹지농생명국에서 명시이월한 것이 12건, 지금 400쪽, 404쪽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12건이고 이 중에서 3건이 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한 사안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과 또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산불대응센터는 총사업비 7억 700 정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한 사항인데요, 2004년에 4억 700을 받아서 1차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2차적으로 2025년 8월에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아가지고 바로 연접해서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억 특별교부세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이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총사업비 자체가 설계 용역비가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액을 전체적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인력비가 지급이 안 됐다고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아니, 실시설계용역비요.

김민숙 위원 용역비.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김민숙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계획할 때부터 사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면 저는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8월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사전사용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8월에 예산을 받으셨다고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때 받으실 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저희가 7억 700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체 설계를 할 수 없어서 4억 700 부분에 대한 설계만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뭐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시이월할 때는 조금 더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준공행사 관련인데요.

3월 5일 드림파크 개장이 있었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예산이 9억 2,586만 원, 46%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나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동 준공행사 개최는 시민화합 축하 콘서트와 개장식 행사 2개를 계획해서 하고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행사 실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대 설치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선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무대는 같은 무대를 사용하고 조명이라든지 부대시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관련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산 절감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9,250만 원 정도 감액을 꼭 3추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사전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2추 때 감액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다른 사업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묵혀놨다가 연말에, 지금 뭐 얼마 안 남겨놨는데 지금 감액을 하면 사용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66쪽이요, 누리과정, 256쪽이네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복지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3∼5세 교육과정비가 28만 원이고요, 또 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 운영비 해서 7만 원, 35만 원 지원되고 4∼5세 반 보육료 추가로 5만 원이 더 지원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3세는 빠졌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3세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일몰하고 국비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3세 반은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시비에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 항목이 아니고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3세 반 5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세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4∼5세 아동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3세 반이 빠져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3세에서 5세…….

민경배 위원 아니지요, 추가 보육료 5만 원, 4∼5세, 3세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3세가 빠져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3세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3세 반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종민 본예산 항목에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경이라 여기 지금 항목에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는 빠져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민경배 위원 예, 지금 어린이집 35만 원에 추가 교육비 4∼5세 해서 5만 원 추가를 했는데 24억 4,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체 예산의 8%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린이집 재원 3∼5세 아동 수가 감소됐다, 6,451명에서 5,495명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956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액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6,45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자료지요?

최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6,451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을 해놨는데.

○복지국장 김종민 당초에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런 인원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3세에서 5세는 대부분 유치원을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애들은 유치원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사실 가장 큽니다.

민경배 위원 아니지요, 3∼5세 어린이집 학생 수에 대해서 추계하는 부분하고 유치원은 유치원에 대한 별도 추계가 있는 거지요.

그 대상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갈지 유치원을 갈지 몰라서 이렇게 추계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원래는 어린이집으로 수요조사를 잡았는데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선택을 유치원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민경배 그 956명 감소된 게 다 유치원 간 겁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아니요, 가장 큰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956명이 감소한 것, 차이가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이동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나이대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더 많아서 이동을 많이.

민경배 위원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5% 차이가 나서 24억이 감액됐다고 하면, 이런 추계로 인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24억 정도 우리가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수요조사를 철저히 정확하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내년도 4월에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는 거예요.

15%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막연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유치원 가는 인원이 크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발생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수요를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266쪽에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이라고 했어요.

기관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기관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국·공립 어린이집 제외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민경배 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하고 가정, 직장…….

직장도 포함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직장은 포함 안 됩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만 포함됩니다.

민경배 위원 지원조건에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하고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인데 여기 괄호 열고 세종, 충북, 충남, 전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여기에 세종이나 충북, 충남, 전북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뒤에 우리 강태선 과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다 해당됩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대전시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지원내용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 그러니까 부모 부담이 되는 보육료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거지요, 차액분이라는 게?

○복지국장 김종민 기준금액이 정부에서 지원하면 직장…….

민경배 위원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다 추가 교육과정비 5만 원 해서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40만 원하고 차액보육료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수납한도액이 부모부담 보육료하고 정부 단가가 사실은 정해집니다.

그런데 정부 단가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게 표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차이를 맞춰주는 그런 보육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민경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억 9,300만 원, 약 1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의 4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5세 아동수가 지금 2,821명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1,720명으로 무려 1,100명이 감소가 됐어요.

40%가 인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수요조사가 뭐 10%라면 이해가 되는데 수요조사가 40%가 차이가 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령대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양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조금 있지만 수요조사에서 정확하게 조사는 못 된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하고 지금하고.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거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올해는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농생명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376쪽 세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376쪽?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말씀하십시오

정명국 위원 매점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정명국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한밭수목원에 매점하고 카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임대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3년간 계약을 한 게 맞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매점 임대료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 이렇게 표기해도 되나요?

실제 내용이 뭡니까?

3년 계약을 했으면 임대료가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임대료는 책정됐는데요, 아마 감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하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감면인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감면내용을 쓰셔야지 그냥 매점 임대료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앞으로 작성에.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감액하셨냐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입니다, 대전시의.

처음에는 4,174만 8,650원 받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3년 계약에.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1,988만 9,000원이에요.

왜 안 받았냐는 거지요, 실제 차액이.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경기 침체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 감액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 위에 A매점, B매점 2개 있잖아요, 거기도 반영하신 건가요?

여기만 반영해준 건가요, 아니면 위에 다 반영한 건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 부분 별것 아닐지 몰라도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자주재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그런데 이렇게 표도 매점 임대료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 이 부분은 국장님 아주 성의 없는 표현입니다.

저희 보고 찾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표기를 명확히 해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교육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 이게 어떤 행사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동안 한 8, 9개월 걸쳐서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약 100억 정도 투입해서 했습니다.

준공은 한 상태고요, 현재 12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개관행사를 18일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일에 저희가 확정하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16일부터 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제작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295만 9,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16일부터 해서 하루 정도에 제작을 다 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면 안 되는 거지요, 미리 세웠거나 이것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2추에 이걸 반영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3추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18일 개관을 하는데 돈은 16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내용도 일반 임대도 아니고 제작물이라고 다 돼 있어요, 이틀 만에 제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건 누가 봐도 사업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다 하고 있고 결론은 통과만 돼라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 어차피 개관 준비를 하실 거면 2추에 하시든,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16일부터 쓰는데 이틀 만에 한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다음부터는 꼭 2추에 하셔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41쪽에 보면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혹시 책 보셨나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찾았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정부 123대 국정과제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비는 본예산 반영하고 시비가 본예산 반영 안 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거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왜 정리추경에 넣으셨지요, 본예산에 같이 반영 안 하고.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지난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주면 올해 다 충대에서 돈을 쓸 수 있나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어렵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본예산 국비 반영했으면 추경이 됐든 그때 같이 반영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지금 며칠 남겨놓고 54억 반영해 주면 그쪽도 못 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비잖아요, 적기에 들어가야지요, 같이 사업하려면.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우리가 돈 없다고 해서 마지막에 며칠 남겨놓고 돈을 주면 그쪽 병원도 결론은 이월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1, 2억도 아니고.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1쪽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신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종전에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던 것을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예산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는 이미 사전사용하고 시비를 이번 3추에 저희가 예산을 같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대전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인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 공고 난 거 보니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로페이 가맹스포츠, 이걸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핸드폰, 이게 신청도 핸드폰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스마트폰 아닌 어르신들 많지요, 2G폰 쓰시는 분들.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그런 분들은 직접 스포츠 가맹점 가서,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들 점포 가면 상점주들이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돼 있지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지난 9월 기준으로 전체 어르신 대상 1만 7,300여 명 중에 1만 5천 명, 한 86%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86%?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네요?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저도 이 자료 보고, 저도 직접 앱도 한번 살펴보고 그랬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결제방법도 굉장히, GR 결제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공고 난 거에 보니까 결제방법이 제로페이 앱 또는 비플페이 다운로드 후 어르신 스포츠상품 등록 가맹점 내 QR 결제라고 돼 있습니다.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젊은 사람들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80 몇 퍼센트가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그렇습니다.

집행현황을 살펴보니 그렇게 자료가 확인됩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한 확대해서 대전시 전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더 하셔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신규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대부분 시설들이 돌봄 위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이것은 의료하고 돌봄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료 쪽을 강화해서 대전에서 최초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4개월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그럼 인건비를 지금 주면 4개월 치를 쓸 수 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4개월은 못 쓰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4개월분 집행하신다고 4개월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국비랑 매칭해서 같이 뭘 어떻게 하신다는…….

○복지국장 김종민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계속 안 주셨고, 안 주신 것을 이번에 주시겠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소급해서, 추가인력을 국비에서, 추경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정명국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인건비를 안 받고 하신 거예요, 일을?

○복지국장 김종민 기존 예산으로 미리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걸로.

정명국 위원 정확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복지국장 김종민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출하고 추가 채용되는 분을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면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시설에서 먼저 인건비를 부담하고 국비가 오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시설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우리가 줄게, 그러면 저희가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명국 위원 벌써 국하고 기관하고 다 해서 먼저 시설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우리가 줄게 이렇게 하고 결론은 저희한테 통과만 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국장 김종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시기가 안 맞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로 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절대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는 핑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복지국장 김종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92쪽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인건비가 올라와 있네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특히 성과급 부족분이고 신규로 편성된 걸로 확인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서비스원이 경영평가 S등급 성과를 달성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출연기관 예산편성 절차의 정당성 및 의회 통제권을 좀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출연기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출연 동의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매우 부적절한 절차를 이룬 것 같아서, 자료 한번 보면 경영평가 S등급 결정일이 7월 31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 제출이 10월 21일이고 그리고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이 10월 24일,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이 11월 5일, 그러면 7월 31일 이후에는 이미 성과급 편성 필요성이 명확했고 출연 동의안 역시 그 이전이 아닌 이후 시점에 충분히 제출 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동의안의 예산안을 동의 시점에 제출을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의회 심의기능이 사실상 형식화된 어떤 절차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절차 지연을 사유로 삼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명백히 의회를 경시한 형태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질의드리겠는데요.

출연기관 예산은 사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동의안과 동시에 제출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김종민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그 당시에 경영평가가 사실은 그때가 결정됐고 정확한 지급률 결정이 화면에서도 위원님 설명해 주셨듯이 정확한 기관장 지급률 자체가 11월 5일 정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율이 결정돼야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정확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동의하면 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결정된 게 7월 31일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복지국장 김종민 결정은 했고, 지급률 결정이 아까 11월에 결정이 돼야 그 지급률에 의해서 추가 소요액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동의를 안 받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사전동의 받는 게 되게 불편하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아닙니다, 그때 시기가 조금, 지급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걸 가지고 신빙성 있게 출연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차액이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말씀도 약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잘한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다면 그냥 여기서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재발 방지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추계가 되면 그걸로 해서라도 올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같이 올릴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사실 국장님들이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일들을 다 하시면서 국장님들 또 이렇게 질책을 받는 차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저희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한테 조금 불편한 말씀드리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연말이 되면 정말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저희들 입장이 이렇다 보니까 얘기하면서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좀 누적되면서 행감 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고 하는 게 관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을 덜 힘들게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여기 앉아서 들거든요.

또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업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절충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받아야지 되고 이렇게 할 것은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님, 설명자료 52쪽이고요.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예산안은 전문인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건비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확정된 대표적인 필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아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좀 심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 자료에 보면 PPT 저렇게 올려놨는데요, 제가 PPT를 준비한 것은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챙겨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함께 서로 같이 소통하고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보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에서 저렇게 보듯이 우리가 2017년, 2021년, 2024년 죽 하면서 예산편성 시점이 인건비 규모가 사전예측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 있는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청소년 안전망 운영 관련된 인건비는 본예산에 기본적으로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야간시간대 운영하는 인력, 그다음에 주말에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주화 위원 미리 예측을 못하셨었나 보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 부분도 가능한데, 저희가 계속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만.

박주화 위원 그동안 관행으로 계속 추경에 요청했던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했습니다만 불가피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으로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만 조금 더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누적될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또 이번 기회를 해서 인건비인 만큼 인건비는 본예산에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탁 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선광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입니다.

민경배 위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취지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로봇드론지원센터는 저희가 방사청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드론에 특화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서 여러 가지 기업 지원사업들과 장비 구축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공간 속에 집약시켜서 기업들이 장비를 활용하고 기술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요새 한참 떠오르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민경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감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지원센터 조성사업 감리비를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감리비가 당초에 2,400만 원이었다가 2추에 74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민경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 3추에 3,590만 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다른 항목을 감액시켜서 이걸 증액할 정도였는데 2추에서 740만 원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당초에 이 사업비가 총액으로 21억 4천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신축비와 철거비가 함께 묶여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철거공사하고 신축공사를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추에서 11억 4,500만 원을 감을 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감리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연동돼서 2추에서 740이 감이 되었던 것인데, 최초에 감리비 자체가 2022년도의 어떤 고시기준을 적용해서 202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의 단가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감리비에 대한 비율 조정이 그 당시에 너무 적게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석면 철거 공사비용 자체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갔을 때 감리비가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 진행사안에 따라서는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4개월 만에 감액했다가 증액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여러 가지 사업의 단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못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신축공사하고 철거공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의 감리비 조정, 그리고 철거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감리비가 추가적으로 연동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이번에 계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202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빈집으로 인해서 거의 폐가가 돼서 미관상, 안전, 위생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하고 또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로 빈집은 도심지보다는 외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1,440만 원이고요, 국비가 8,000만 원, 시비가 1,720만 원, 구비가 1,720만 원, 그래서 균특 국비가 70% 비중을 차지하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국·시비 비중이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매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맨 위에는 균특이 82%고 시비가 18%로 돼 있는 건 어떤,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현재는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한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원래 원칙적인 것은 국비 70%에 지방비 30% 해서 시비 15%, 그다음에 구비 15%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부금액이 조정이 되면서 그 비율이 조정됐는데, 표기상에 이쪽하고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게 맞을 수 있었던 건데 표기를 부득이 좀 해놨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 빈집은 매입하는 게 아니지요, 비매입형 정비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저희들이 대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집만 토지 등 소유자한테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고요, 이것에 대한 단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매년 20억씩 해가지고 5개 연도 정도 하는데 그 사업은 그 토지까지 매입해서 시민들을 위한 SOC 사업 이런 내용들을 구축해서 일반한테 영원히 제공을 하는데요, 이건 비매입 사업이라 일정 기간은 토지 사용을 하고 일정 구간은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이렇게 환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이것은 비매입의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 대전형 매입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까지 매입해서요.

민경배 위원 예, 2025년 계획이 8개호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로 9월 말 현재 보면 5개호만 돼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2025년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자치구에서 여력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적만큼은 달성 못 하고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집행해서 나머지가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1억 4,580만 원이 감액돼서 60%가 감액됐어요, 이 사업에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자치구에 지방비 부담 및 재정여건 한계로 국비사업 참여가 저조하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분 아까 15%를 포기하면 시비 15%, 국비 70%가 같이 자동 포기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것은 그런 점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자치구의 재정여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빈집에 대한 철거를 소유자한테 원했을 때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매도를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행정 하는 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당초에는 내 빈집에 대해 소유주가 이런 어떤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놨다가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시점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민경배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민경배 위원 저도 이런 부분이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 재정여건이 부담스러워서 못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것도 있고요, 두 가지 약간 병행적으로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가 70%, 시비가 15%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몇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자치구에 지방비가 부담스러워서 감액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지역별로 보면 빈집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 많이 안 좋습니다.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주의 어떤 사항 변경 이런 걸로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치구의 지방비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205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오래전 공공에서 보건소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의료시설들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소 열악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서 단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몇 개가 신청해서 9개가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저희들이 14개 신청을 해서 자치구에서 받아서 신청했는데 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9개 선정된 것을 보니까 지역 안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중구가 5개, 유성구 2개, 서구 하나, 대덕구 하나입니다, 동구가 없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동구가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확인됐고요.

정명국 위원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한 건지.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런 경우 동구는 신청을 안 했는데요,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동구는 먼저 한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먼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먼저 했다는 게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아니, 이 예산 편성되기 이전부터.

이거 신청을 할 때에는 동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예 안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안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가 일부 필요하지 않나 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서류를 보면서.

지역에 특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서구도 하나, 유성 2개, 중구 5개, 동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하실 때 일부 지역 안배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교통국장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47쪽에 보면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 전액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명시이월 하신 이유가 뭐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동광장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하 1층에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지하 2층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금년도에 끝내고 내년부터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쪽에 보면 일전에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지하에 자동차 전기충전소 화재 발생이 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도 당초에 그 지하 1층에 전기충전소 설치 설계를 했었는데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지상으로 옮기는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당초에 설계가 된 것이 1층 버스정류장하고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출입구를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될 버스운송조합에서 그건 버스하고 일반승용차 운전자 시각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분리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원관리 변경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바뀌어서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게 아예 하나도 안 쓰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2025년 추진실적에 기본 및 실시설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이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그것은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것은 시비로 전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됐고요.

정명국 위원 전년도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2025년 실적으로 돼 있잖아요, 추진한 걸로 돼 있잖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설계 자체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8억 7,600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8억 7,600인데 지금 202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하고.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교통국장 남시덕 사업설명자료 혹시 몇 쪽인지.

정명국 위원 247쪽입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247.

정명국 위원 예.

○교통국장 남시덕 …….

정명국 위원 추진실적에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돼 있잖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이것은 시설비를 이월하는 겁니다, 예산 목 자체가요.

정명국 위원 시설비?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그럼 실시설계비는…….

○교통국장 남시덕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착공을 연내에 할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순연되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를 하는 거고요.

정명국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는 언제 한 거예요, 어떤 비용으로?

○교통국장 남시덕 …….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산업입지 관련 기업지원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용역비 100% 삭감하셨네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 삭감하셨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전산단 내 도시재생혁신지구 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상업·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이 있는 산업단지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억 5천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회에 걸쳐서 용역 유찰이 되었고 수의계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상을 더 미뤄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용역이 유찰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다른 시도 똑같이 추진하는, 다른 시·도는 3억 5천 정도의 용역비가 있는데 저희가 1억 5천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희가 두 번 정도 계약의뢰를 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럼 저희가 용역비부터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저희가 2억 정도 더 요청을 하였으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많네요, 제가 보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정명국 위원 다른 시도 다 하는데 우리가 1억 5천에 유찰이 됐다, 그럼 용역비 설계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부터, 어쨌든 용역비부터 다 잘못된 거네요, 처음부터.

그러고 나서 또 변경을 하셨네요,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을 위한 용역으로 변경을 하셨네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내년도 예산은 5,000을 들여서 대덕특구 편입하는 연구용역을 하려고 5,000을 계상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지정되면 대전시에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걸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지요, 처음에?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국토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할 당시에는 산업·상업·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대전산단이 활성화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용역 유찰된 이유가 예산이 안 맞아서 유찰이 두 번 됐다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저희가 세워진 1억 5,000을 가지고…….

정명국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계획을 저희가.

정명국 위원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유찰이 돼서 돈 남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용역을 다른 걸로 또 돌리고.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위원님, 또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대전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미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봐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꼭 바이오기업 관련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처음 계획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지금 대전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재생지구에 있는 별도 지역이고요.

한 6천 평 되는 지역이고 연구개발특구지역으로 하는 건 그 지역 전체를 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하는 사업…….

정명국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류상으로 저희 페이지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330쪽,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9% 정도, 30% 가까이 감하셨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국장님 찾으셨나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유류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돼 있습니다, 13명에서 8명으로 단속원이 감소됐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 본청에 원래 주청자 단속 업무 자체가 자치구 업무인데 지금 시에 주정차 단속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시에서 0시 축제가 됐든 대규모 행사할 때 그때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요원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있는 단속인력 중에 또 자연적으로 정년이 되거나 할 경우에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 중에 3명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단속요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 유류비 그런 비용이 절감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직원이 여덟 분이잖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차도 8대네요, 보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현재 8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1인 1 탑승하시나요, 단속요원?

○교통국장 남시덕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8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차량 자체가 전부 경유차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상 원래 경유차는 폐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게 되면.

그러나 그걸 저희가 이게 공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이 열려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노후된 경유차기 때문에 매각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는 데까지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정명국 위원 차량 8대인데, 직원분이 8명 남았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1대 1로 탈 수는 없거든요, 2인 1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원이 줄었으면 차량도 시에서 활용한다거나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대전시는 월별 단속하는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교통국장 남시덕 그런데 주로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대규모 행사 있으면 그때 시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주정차 단속을 주로 하고요, 평상시 같으면 간선도로 쪽으로 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된 실적은 자치구로 다시 저희가 보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소되는 인원은 채용을 더 안 한다는 얘기네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앞으로 계속 자연감소분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차량이 8대에 8명이 탄다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2인 1조다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인원이 줄었으면 차량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경유차라고 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세워놓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활용하셔야 됩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0쪽을 볼까요?

보고 계시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이재경 위원 250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그러면 사업소 밑에 사무소를 둔다는 거예요?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현장민원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보자면 다시 우리가 자동차 등록이 본소가 있고 분소가 월드컵경기장에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현지출장소 개념의 현장민원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목적이 자동차 등록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보다 업무분산으로 민원혼잡 완화, 행정 효율성 제고, 그런데 사업기간에 보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돼 있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연말에 들어서 이렇게 뭐랄까, 이전등록 사무소 업무가 폭증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자체를 거의 2025년도 굳이 정리추경 때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의 회계연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정리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신회선 설치공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찰공고나 이런 것 봐서는 사실상 금년 내에 발주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뒷 부분에 또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사고이월 같으면 어떤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2월인데 사업기간을 2025년 12월로 잡았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하려면 계약이 이루어져야겠네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계약은 최초 원인행위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입찰공고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아마 입찰하고 그 작업은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이재경 위원 1월 중에?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일단 사업비 자체가 정리추경 때 편성은 되지만 명시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두 가지 다입니다.

지금 12월에 추경을 세워서 12월 추경이면 15일에 본회의 통과인데 그래야 추경예산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 통과돼야?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15일에 해놓고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맞습니다, 민원혼잡 완화, 효율성 제고, 그런 것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잡성이 이미 이루어졌던 건데.

○교통국장 남시덕 답변드릴까요?

이재경 위원 답변 짧게 할래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일단 회계연도 쪽은, 위원님 말씀은 굳이 이것 어차피 연내 집행 못 할 걸 정리추경에 반영했나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아마 예산부서 쪽에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등록 사무소 설치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 민원 중에 한 40% 정도가 자동차 매매단지 쪽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현장으로 민원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굳이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를 두 군데에서 해야 맞아요?

○교통국장 남시덕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은 거는요, 우리 관내에 자동차 매매단지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저쪽에 오토월드하고 디오토몰 그리고 월평, 중부,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쪽 네 군데 1일 민원처리 건수를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기준은 1일 100건 이상 처리되는 곳을 일단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대상이 되는 게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가 됐고요.

거기에 처리건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월평하고 중부 쪽은 아마 처리건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설명자료에는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 두 곳에 사업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원거리는 아니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에서 어느 정도 3억이라는 예산은 여유가 있으니까 사업목적을 명시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대전시 예산을 국·과·실 죽 이렇게 했을 때 사업소까지 가면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다 세세목이 있어서 예산이 딱 떨어지겠는데 우리 의원이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따져요, 총예산은 그냥 대전시로 하지.

그랬을 때 더 이렇게 시급성을 보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그런 위치에서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12월에, 그렇지요?

또 사업기간을 당해 연도 12월로 따져서 그다음 연도에 2월까지 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 부서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볼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세히 따져보시고, 왜냐하면 등록사업소에서 사무소 설치를, 없어도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

물론 업무가 폭주되고, 그렇지요?

혼잡하고, 그렇지요?

고객 입장에서 대전시민 불편한 건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원거리도 아닌 곳을 두 곳을 잡고 한다는 거, 이랬을 때는 정말 이게 이해가 빨리 와닿지는 않지요, 국장님.

○교통국장 남시덕 앞으로 주신 말씀 명심하고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 조금 면밀하게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등록사업소 현장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 보면 일반시민들도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매매단지 쪽에서 민원서류를 갖고 오면 막말로 뭉텅이로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오게 되면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더하면요, 그렇게 시급성 있고 그렇게 필요했으면 2025년도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평촌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기업지원국 관련해서 분양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현재 계약 관련으로 한 것은 한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면적의?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산업단지만.

이한영 위원 지금 혹시 진행되는 상황 또 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현재 1개 업체가 준공돼서 바로 입주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도 계속.

이한영 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약 한 30% 이렇게 답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계약을 해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서 17%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2월 정도에 2만 평 지금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가 되면 그게 38% 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서구 평촌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고 관련 부서나 이렇게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30 몇 퍼센트 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국장님은 18%라고 하는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12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평촌산업단지 분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일정, 분양 관계, 앞으로 진행되는 관계 이런 것들 세밀하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이한영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 쪽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재산 관계는 지금 회계재산과로 넘어간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적재조사, 새주소,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 디지털 트윈, 기타 토지정보 행정 이런 사안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예산 때 회계 쪽에도 당부드리겠지만 우리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크게 행정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투리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대전시 세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이한영 위원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 부분은 행정자치국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업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같이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행정재산으로 있으면서 행정에 필요치는 않고 주민들하고 민원은 걸려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시의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럴 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예산 때 그쪽 부서하고 같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업지원국장님, 설명자료 63쪽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6,292만 2,000원 중에 약 4,433만 7,000원을 감액했어요, 약 70.5%를.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기업유치 협력관은 우리 시의 기업정보가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10여 명 내외 협력관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6,292만 2,000원을 세웠는데 70% 정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울 때부터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일단 말씀 올리고요.

기본적으로 수당과 협력관의 유치에 따른 실비보상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유급 3명, 무급 3명 이렇게 협력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업유치 협력관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업무가 주로 어떤 분야이고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이 협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현재 저희가 기업유치 협력관으로 위촉한 분은 국방우주 관련되신 분이 네 분이고요, 화학 관련되신 분이 한 분, 그다음에 일반기업과 관련된 분이 한 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 분은 유급으로 운영하고 세 명은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업유치 관련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일단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기업에서 활동하고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업유치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메리트 가지고는 크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대전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했을 때만이 유망기업들이 대전을 찾아올 수 있고 대전에 둥지를 틀 수 있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부에서 지급하는 그런 메리트 가지고는 경쟁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유치 협력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대전시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조금 더, 타 시·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메리트가 있어야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지, 똑같은 형편에서는 제대로 유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교통국장 남시덕 원래 금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은하수네거리 양쪽에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 설치계획을 했다가 위치 이전이 서구보건소 쪽으로 되면서 그런 결정과정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위치가 서구보건소가 맞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예.

이한영 위원 정확한 명칭이?

○교통국장 남시덕 아직 저희가 승강장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네이밍은 그때 가서 정식적으로 할 건데요, 지금은 통칭으로 그냥 서구보건소 앞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정확한 명칭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국장 남시덕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일단 공사를 하고 준공이 끝나면 그전에 네이밍을 할 거거든요, 이름을 붙일 건데 그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위치가 신세계 쪽에서 대덕대교에서 둔산으로 진입하는 육교 바로 초원아파트 앞의 위치가 맞는 거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서구보건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서구보건소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설치기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장소 변경은 의사결정이 최종방침이 됐고요, 기존에 저희가 표준설계 디자인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연초에 바로 저희가 착수하면 두어 달 내지 석 달 정도 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그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250쪽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디오토몰 및 오토월드는 거리가 거의, 같은 지역 아닙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이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가 수요가 많다고 하시는데 거기 근거리 아닙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근거리인데요.

이한영 위원 지금 근거리라고 하시면 디오토몰 및 오토월드 쪽에 하나 하시고, 아까 답변 중에 월평동 매매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근거리에 양쪽에 2개를 설치해 놓고 이쪽 월평 매매단지를 빼놓느니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 쪽에 하나 설치하시고 월평 매매단지에도 이런 등록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월평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처리건수가 한 6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디오토몰 같은 경우에 하루에 136건씩, 배 이상 되다 보니까 이쪽이 민원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분리한 원인 자체가, 저희가 사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쪽에 디오토몰하고 월평하고 사업조합이 같은 사업조합입니다.

같은 사업조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쪽 사업조합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그쪽에 집중하고 그쪽에 민원건수가 좀 늘어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위치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는 거의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자가 다르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이한영 위원 274, 275, 276, 교량 야간경관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논란도 있고 또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얘기는 듣고 있는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 지역 건설업체에 많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폈었는데요.

그 지역 건설업체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의를 걸고 기술력이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되는, 입찰을 한 군데에서 몇 개씩 받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일반 공사는 지역업체로 하고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 좋은 제품을 갖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그런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그건.

이한영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설계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경관 연출, 이 현상공모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그러다 보면 수준이 조금 안 되는 업체들은 거기서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이런 것을 자꾸 해봄으로써 지역업체들이 기술이 축적돼서 대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셔야지, 지금 당장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전지역업체를 배제해 버리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역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래서 저희들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단 전국에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 참여해서 좀 더 기술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니까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의 취지가 뭘까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이 기업키움센터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어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액한 이유는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2024년도 4월에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주공간을 리모델링해서 2024년 10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2024년 7월, 9월, 10월,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다시 한 다음에 2025년도에 보고 그게 정확하게 리모델링이 됐는지, 방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2025년부터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다시 확인하니까 또 누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추진 후에 입주기업은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4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기업은.

이병철 위원 4개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한, 1차적으로 선정한 기업은 4개 있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사업추진 시에 건물의 외관상 누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1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였고요.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지 주차장이, 현지 가보니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 건물의 주인과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되는데 그게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외벽에서 들어오는 오수 배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방수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 종료를 했으면 4개 기업에 대해서 입주 예정기업에 보호를 해줬어야 될 텐데, 이미 제출한 대부료를 반환해 줬다든지 정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위원님, 입주한 기업은 없었고요, 저희가 선정한 기업만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입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도심에 91개 정도의 운영하는 호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실이 있을 경우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기업키움센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대체건물을 찾아서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공적인 건물을 찾아봤으나 그게 없었고요, 사적인 건물을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3쪽에 보니까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6,292만 원에서 4,433만 원이 감액됐어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최종예산은 1,858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다 감축됐습니다.

60∼70% 가까이 축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시킨 거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5명의 유급 협력관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급으로 했을 때는 운영실적이라든가 유치실적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협력관께서 좀 부담을 느끼시고 무급으로 전환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급이 3명, 무급이 3명,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목표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6명만 위촉됐어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현재는 6명.

이병철 위원 6명만 위촉된 사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저희가 매년 위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급과 무급을 확대해서 10명 이상으로 운영해서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기업유치 핵심인력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개선책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유급도 한 5명 정도 하고요, 무급도 더 확대해서 총 한 12명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현재 6명 위촉돼 있고 유급이 3명, 무급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방우주 관련해서 전문가가 네 분이고요.

화학 관련이 한 분, 그다음에 일반기업 관련된 분이 한 분, 이렇게 해서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유급과 무급을 나눈 기준은 뭐예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유급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유치실적, 상담실적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무급은 자연스럽게 무보수로 우리 시에 활동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셨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지금 내년도에는 3,146만 1,000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병철 위원 3,140만 원 정도?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3,140만 원.

이병철 위원 기업유치는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이 걸린 아주 핵심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유지해 주시고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영의 효율성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1억 5,545만 원에서 1억 478만 원으로 총 5,068만 4,000원 정도가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복지회관 입주업체 공실 발생 및 대관 감소 등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3개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3개, 그런데 수익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연말 정리추경에 와서 감액을 했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어디 회관에서 언제부터 공실이 발생했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가장 큰 데가 둔산동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아시다시피 둔산동 근로자복지회관은 건축된 지가 좀 오래됐고, 옛날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와서는 다양한 복지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당초 수십 년 전에 만들었던 복지서비스에 대한 취지에 약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 복지회관을 통한 서비스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빈 곳을, 복지회관을 수탁한 수탁자가 대전시에 전대를 요청하면 저희가 복지회관의 본래 목적에 맞다고 하면 전대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업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다른 상업용 임대시설보다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빈 공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근로자 복지서비스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아니면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대관이 감소한 부분은 낙후된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원래 사실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일반 상업용으로 임대해주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복지회관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가 체육시설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종을 봐서 승인을 해주는데 입점할 수 있는 빈 공간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좀 줄고요.

그리고 아직은 수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노후된 시설 때문에, 활용하는 목적도 약간 다양하게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근로자복지회관의 노후된 시설들에 대한 보강 요청과 예산들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설 보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 임대라든지 아니면 시설 활용에 대한 활용률을 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국장 권경민 내년도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럼 올해처럼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 내년 운영 측면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사실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올해 처음으로 수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수탁한 수탁기관이 시의 승인이 없이 그냥 이용했던 경우가 있었고 이것이 2023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었고 올해 모든 재임대에 관한 수입을 시 세입으로 잡도록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수입 구조를 잡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수입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상하고 실제 수입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복지회관을 통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방향은 현재 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정책과는 시대에 약간 뒤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 또 새로운 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또 직업 전환과 관련한 교육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바꿔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복지회관 자체에 수탁자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시가 이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또 새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회관의 시설 개선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 복지라든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세입 감소는 단순 수입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전반적인 경쟁력과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각별히 힘을 써줘야 된다, 국장님께서.

○경제국장 권경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임대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가 안 들어갈 정도로 복지회관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런 공실에 대한 재임대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입 부분보다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본래의 기능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병철 위원 215쪽 보니까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시설, 이 자체의 용도는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폐수처리시설은 원래 농업기계 임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반납할 때 잘 세척해서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갔을 때는 세척을 잘하고 와서 그동안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서 철거공사를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금년도 9월하고 10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업인들이 세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와서 이 공사를 철거하지 않고 다시 이용해야겠다 해서 철거공사 비용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철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아니, 철거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철거를 하지 않았다.

이병철 위원 세웠는데 철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그래서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 반납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농업인들이 임대장비 사용 후에 본인들이 세척 후 반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원칙은 저희가 임대할 때 다음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 세척을 해오는 게 원칙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었으나 금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임대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척을 못 하고 와서 저희 센터 폐수처리시설인 그쪽에서 세척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철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종종 농업인들이 이런 세척 부분을 여기 와서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유독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농가에도 빌려줄 때 어려움이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옆에 폐수처리시설에서 세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 보니까 철거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들과 충분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철거하려다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유지관리비나 폐수처리로 인한 비용이 많이 있어서 사용도도 적고 해서 이제는 없애야겠다, 철거를 해야겠다 했었는데, 금년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농업인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센터 쪽에 생각해 보면 사용 빈도수가 적으니까 철거를 해야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사용하는 걸 보고서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회를 한 겁니다.

이병철 위원 예, 하여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소장님, 마지막 의견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이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민원인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의견조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업인의 입장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 빈도수가 그동안 적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유지나 이런 쪽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걸 철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사용 빈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과 잘 협의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둔산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 앞으로 트램역인 선사유적지역이 설치할 예정인데, 그 주변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부서에 도시철도건설국 최종수 국장님 또 그 관련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그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분들께서 도로 확장, 보도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이한영 위원 최근에 언론발표도 나왔었고 했는데 둔산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약 용적률을 한 360% 정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일정상으로 보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이런 일정도 나와 있고, 관심지역에 대해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했고요, 공모를 바로 했고요, 공모하면서 그 공모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추진과정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에 언론에서 대전시에서 발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거 관심 있는 지역에 아니면 그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구체적으로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설명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선광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불용예산을 취소화하고 균형 집행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가 우려되므로 투자시기 조절, 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 집행액 없는 명시이월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내일부터는 2026년의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일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불참사유는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오래전에 공개되었음에도 다른 행사를 참석하는 등으로 불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2026년 예산안 심사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선광이재경이상래정명국
박주화민경배이병철이한영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유호문
전문위원김 혁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가정지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박상희
운영수석전문위원문상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지태학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김영란
교육수석전문위원박연실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유득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이홍석
예산담당관최영주
세정담당관조중연
국제통상담당관권오봉
법무통계담당관이옥선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유 철
재해예방과장남상구
사회재난과장유 철
자연재난과장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김혜경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호철
자치행정과장이선민
균형발전과장권용탁
회계재산과장김연주
정보화정책과장김승호
소통민원과장김태연
문화예술관광국장전일홍
문화예술과장김경일
문화유산과장안준호
관광진흥과장전효진
문화콘텐츠과장김낙운
대전시립미술관장윤의향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유한준
대전시립박물관장김선자
소방본부장김문용
소방행정과장홍석민
예방안전과장안정미
대응조사과장조원광
구조구급과장김옥선
119종합상황실장이승한
동부소방서장이준서
대덕소방서장김종화
유성소방서장김기선
서부소방서장김화식
119특수대응단장남득우
인재개발원장지용환
교육지원과장김두진
교육운영과장박종서
수석교수요원남일우
대외협력본부장조규보
대변인최우경
홍보담당관이호영
명품디자인담당관박준용
인사혁신담당관서소원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태경환
자치경찰총괄과장임재호
자치경찰정책과장정호경
체육건강국장한종탁
체육진흥과장박현재
체육시설과장신상철
의료정책과장김천영
질병관리과장조윤정
식의약안전과장박재유
복지국장김종민
복지정책과장이정선
노인복지과장최현숙
장애인복지과장노상권
아동보육과장강태선
보훈정책추진단장임진숙
환경국장문창용
환경정책과장백계경
대기환경과장정재형
수질개선과장박찬미
자원순환과장윤해열
생태하천과장이용주
하천관리사업소장이정인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산림녹지정책과장홍태관
공원수목원과장류제영
농생명정책과장임성복
공원관리사업소장배중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진문용
한밭수목원장박성림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이영일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김동희
동물위생시험소장박종민
상수도사업본부장박도현
경영부장정유규
기술부장이관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낙성
송촌정수사업소장이지선
월평정수사업소장이득규
신탄진정수사업소장구창현
수질연구소장황기영
교육정책전략국장고현덕
대학정책과장이길주
교육도서관과장이기영
청년정책과장임민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최미정
한밭도서관장김혜정
여성가족원장이동원
미래전략산업실장손철웅
전략산업정책과장한문교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강민구
과학협력과장김미라
기업지원국장최원혁
기업지원정책과장정선화
창업진흥과장양장환
산업입지과장박남철
기업투자유치과장박성관
경제국장권경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염호섭
소상공정책과장서정규
에너지정책과장윤한성
교통국장남시덕
교통정책과장김태수
운송주차과장정필구
교통시설과장정대수
차량등록사업소장김연미
철도건설국장김종명
철도정책과장이장호
건설도로과장이근희
보행자전거과장이정호
도시철도건설국장최종수
트램건설과장한규영
트램시스템과장심영만
도시주택국장최영준
도시계획과장이정갑
도시재생과장백병일
도시정비과장이종상
주택정책과장주대식
토지정보과장강인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건설부장한근희
기업지원국장최원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관광공사사장김용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상태
대전교통공사사장연규양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김영진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백춘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갑재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최선희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권형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양필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은학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동한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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