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의견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0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대전시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우리 시의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7조 582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6,770억 9,600만 원 대비 5.71%인 3,811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5,469억 8,300만 원 대비 3.47%인 1,92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301억 1,300만 원 대비 16.7%인 1,887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5조 7,394억 1,500만 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 2조 624억 4,532만 원, 세외수입 1,461억 7,041만 원, 지방교부세 1조 893억 3,156만 원, 국고보조금 2조 727억 2,045만 원, 지방채 1,84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43억 4,727만 원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5조 7,394억 1,5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6,093억 8,38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28억 7,955만 원, 교육 2,587억 6,994만 원, 문화 및 관광 3,362억 7,989만 원, 환경 1,635억 732만 원, 사회복지 2조 6,391억 5,291만 원, 보건 1,093억 9,044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7개 분야 1조 3,600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2.42%인 1조 2,869억 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903억 2,039만 원 대비 8.11%인 965억 7,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대외협력본부 세출예산은 4억 6,6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7.23%인 3,1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주택보조비 9,600만 원, 사무소 임차료 1억 500만 원 등입니다.
71쪽 대변인 세출예산은 57억 8,0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37%인 2,1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8억 5천만 원, 주요 시정홍보비 40억 원 등입니다.
77쪽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25억 7,6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91%인 1억 4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소식지 발행 2억 9,200만 원, 옥외매체 등 활용 시정홍보 6억 원,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 5억 1천만 원 등입니다.
87쪽 명품디자인담당관 세출예산은 9억 6,9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52.09%인 10억 5,3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025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1억 1천만 원, 공공건축물 기획디자인 3억 4천만 원 등입니다.
95쪽 인사혁신담당관 세출예산은 758억 7,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3%인 24억 2,3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연금지급금 9억 5,296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9억 1,584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9억 9,550만 원 등입니다.
105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5,565억 9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6.02%인 315억 8,7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대전연구원 출연금 62억 1천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209억 259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275억 6,379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2억 원 등입니다.
151쪽 시민안전실 세출예산은 671억 6,9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84.02%인 306억 6,8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34억 1,73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8억 1,001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 3억 원,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9억 6천만 원 등입니다.
197쪽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1,930억 6,0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0.47%인 183억 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비용 101억 9,584만 원,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 시유건물 및 시설물공제회 가입 32억 8,032만 원, 디지털배움터 운영 17억 5,625만 원 등입니다.
285쪽 문화예술관광국 세출예산은 1,769억 1,58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26%인 55억 8,6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이종수도예관 건립 20억 원, 대전학발전소 건립 14억 원,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49억 9,289만 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78억 원 등입니다.
427쪽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1,940억 2,3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53%인 83억 9,9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601억 8,00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7억 6,4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29%인 2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위원회 운영 2,787만 원 등입니다.
441쪽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64억 7,4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0.26%인 6억 2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11억 7,160만 원, 자치사무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10억 7,5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1억 5,860만 원 등입니다.
457쪽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63억 1,7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62%인 1억 6,1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훈련 관리비 22억 6,009만 원,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비 21억 8,44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쪽 소방특별회계,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223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97%인 4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09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02%인 4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차 교체 및 보강 10억 7,768만 원, 중부소방서 신축 22억 7,892만 원, 특수소방차 도입 12억 원, 119구조장비 확충 11억 2,277만 원,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26억 1만 원 등입니다.
799쪽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충청광역연합 운영분담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 우리 시 전체 기금의 예산규모는 6,894억 9,9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04%인 290억 8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986억 1,9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67%인 105억 7,2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1,725억 2,953만 원, 재난관리기금 793억 5,656만 원 등 17종 개별기금은 3,908억 7,9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9.2%인 395억 8,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041억 9,368만 원으로 전년도 말 9,362억 4,546만 원 대비 3.42%인 320억 5,17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8쪽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5,997억 78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의 2026년 예산액은 5,578억 7,8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81%인 102억 9,2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2,673억 4,76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16%인 115억 9,5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1,546억 2,812만 원, 예수금 수입 1,085억 4,023만 원, 이자수입 41억 7,930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500억 원, 예치금 1,589억 7,722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74억 7,043만 원입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312억 7,2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43.49%인 221억 6,8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308억 6,522만 원, 이자수입 4억 7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12억 7,222만 원입니다.
31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1,725억 2,9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8.71%인 397억 1,1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입은 차입금 7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670억 9천만 원, 예치금 회수 239억 1,447만 원, 이자수입 115억 2,506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9만 원, 예탁금 500억 원, 예치금 253억 3,799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971억 9,0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5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793억 5,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4.53%인 156억 3,2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188억 1,001만 원, 예치금 회수 596억 3,454만 원, 이자수입 9억 1,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2억 7,517만 원, 예치금 740억 8,139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58쪽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25억 1,4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61.41%인 20억 6,6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12억 9,213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 이자수입 2,264만 원, 기부금 수입 10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3,232만 원, 예탁금 10억 2,374만 원, 예치금 3억 5,871만 원입니다.
69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48억 5,7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0.91%인 11억 4,6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47억 9,361만 원, 이자수입 6,4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3,600만 원, 예탁금 43억 2,161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사업과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당면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5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변경된 상위 법령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수행자 정의 신설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명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관련자를 정책수행자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교통공사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칸 전기굴절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공사 사업 범위에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199호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몇 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이 44건입니다.
○이병철 위원 44건, 어떤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규모를 먼저 보고요,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3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공사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선정기준이 그것 하나인가요, 금액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금액이 가장 큰 기준이고요, 그 밖에도 다수의 시민이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는 시장이 직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보니까 주요 국정 및 시정현안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선정된 사업을 보니까 주요 국정 및 시정현안사업이 3건 있더라고요, 주요 국정 및 시정현안사업이라는 기준이 다소 애매모호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현안사업 중에서 특히 어떤 기준으로 3건이 선정된 것인지 그것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는, 주요 국정 및 시정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주요 국정사업, 시정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3건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철 위원 3건 중 1건이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사업명은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공개 이후에 사업의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업데이트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관실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분기별로 점검해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상사업이 변경되면 최초 공개 이후에는 변경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여쭤보자면 국민신청실명제라는 게 또 있어요.
국민신청실명제가 뭐예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시민들이 직접 신청해서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잘 들었고요.
하여간 지금 보니까 주요 국정 및 시정현안사업이 3건이나 있는데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정 및 시정현안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정책실명제의 핵심이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 선정이나 추진, 성과의 공개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간의 협업체계와 주기적 점검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관리 부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레저사업 유기기구 안전관리자 법정인력 확충을 위해 대전도시공사 총정원 수를 345명에서 346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저랑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혹시 어떤…….
○이중호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현황에 대해서 하나 받아봤고 또 올해 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올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2026년도 사업개요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5년 사업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밸런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정도의 지원액 규모를 받아봤거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의 우리 시 전체 지원액이 2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2억 1천만 원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사업비가 1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해서 2016년도 지원액 대비 사업비 비율이 48%, 49%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됐지요.
2025년도 지원액이 2억 5,400만 원, 대략 2억 5천만 원이라고 치고 사업비가 6,600만 원이었고 운영비가 1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26%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보면 10년 전에 49% 정도의 사업비를 쓰던 사업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업비가 거의 반절로 줄어서 26%, 전체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4분의 1만 사업비로 쓰고 4분의 3은 운영비로 씁니다.
제가 운영비 내역을 받아보니까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말고 별다른 운영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중호 위원 여기 표 있네요, 보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글자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보면 10년 동안 지원액 대비 사업비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업비가 10년 동안 1억 원에서 6,600만 원까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타당할까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이 적절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절감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는 절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이중호 위원 인건비는 왜 절감이 어려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전액 반영하고 있는 거지 우리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관련해서 조절하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4년도 인건비 부분은, 2025년도에는 동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연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을 계속 반영하다 보니까 늘었고 사업비는 총액사업비를 늘리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중호 위원 총액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못 줄인다는 기본개념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나면 사업비 20%, 15%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 부분을 동결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분 때문에 총액에서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성과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 인건비,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66% 정도 증가했습니다, 10년 사이에.
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그때 이분들, 여기 사무처 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지 여쭤보니까, 그때 질의했을 때 공무원 7급 10호봉, 18호봉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7급 10호봉이 24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303만 원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66% 증가하는 동안 공무원 월급은 23%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 부분에서 거의 80% 정도 증가했지요.
이게 지금 타당한가요,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무원 호봉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거지요, 공무원 월급 23% 증가했는데.
공무원은 23%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66% 증가했고 심지어 여기 운영비는 8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 시가 아무런 심사 부분 없이 인건비, 운영비 신청한 대로 다 받아주니까, 사업 총액은 정해져 있고 운영비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고.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출한다든가 사업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예산 할 때, 2026년도 예산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2026년도 예산도 받아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지금 2026년도 사업개요를 받아보니까 인건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신청할 때 호봉이 하나씩 올라서 사무처장은 19호봉, 팀장은 13호봉, 팀원은 9호봉, 거의 10년 내지 20년 가까이 근무하신 것 같은데 인건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 주신 부분은 일하면서 호봉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인건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약간 치졸하게 인건비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운영비가 1억 9천만 원 된다고 치는데, 그중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하겠지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비용, 사무실 임차비, 지방세, 이런 부분 해서 운영비 1억 9천만 원 중에서 관리운영비는 1,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1인당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의 사업들이 왜 필요한가, 우리 늘 따지듯이 행정조직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말씀하실 때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임금산정이 되어야 하는가, 업무량에 비례해서, 그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1억 8천만 원 정도 인건비, 1인당 6천만 원 정도 인건비를 소진한다고 치면 인사혁신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청에서 과장급 세 분 정도 나가 계신 비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서 그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겠지요.
그래서 사업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었고 사업내용, 저랑 똑같이 갖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5년도 것 말씀이시지요?
○이중호 위원 예, 2025년도 것.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갖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아직 진행 중이겠지만 사업내용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두 번째에 있는데 세부항목으로 ‘워라밸대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전에 있는 9인 이하 기업,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이 94%나 되기 때문에,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소멸, 지역정주환경 개선, 직장 내 워라밸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여기에 예산을 740만 원 썼습니다.
쓴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산이 740만 원이고 큰 무리가 없으면 올해 740만 원 집행하겠지요, 쓸 거라고 치고.
사업내용 보면 가이드북 제작, 영상 제작, 정책포럼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떤가요, 이것은?
740만 원으로 가이드북 제작하고 영상 제작하고 정책포럼을 하면 대전에 있는 9인 이하 기업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고 직장 내 워라밸이 현저히 좋아지고 지역소멸 방어가 되고,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 740만 원 써서 가이드북 제작하고 영상 만들고 정책포럼을 하면 추진하는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규모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위해서 가이드북과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는 형태인데요.
○이중호 위원 밑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홍보사업으로 대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 부분이 아니잖아요.
실천사업 부분에서 가이드북·영상 제작, 정책포럼인데, 홍보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이드북 제작했습니다, 영상 제작했습니다, 포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의 직장 내 워라밸과 시청 공무원분들의 정주환경이 얼마만큼 개선될까요, 여기에 예산 740만 원을 쓰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요, 우리 시에서?
심지어 아까 본 것처럼 사업비 자체도 말도 안 되게 줄어들고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돌아가는데 실제 하고 있는 740만 원짜리 사업도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인 건지, 그냥 이 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센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인지도 구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업 보겠습니다.
지역협력 실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협력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서구 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 저는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외곽에서 에너지 관련된 복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실태조사 같은데 그 실태조사를 위해 협의회에서 예산을 830만 원 집행합니다.
서구 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데 예산이 83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830만 원 투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복지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호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서구 지역에 있는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를 못하나요?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밑에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서 전국자전거출퇴근챌린지 한 번 한 것, 타슈와 함께하는 대전자전거출퇴근챌린지, 이것도 자전거출퇴근챌린지이지요.
그거 한 번 하고 캠페인 1회 하고 이것들과 관련된 성과보고회와 시상식을 했습니다.
각 1회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이 부분을 위해서 예산 230만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공교육에서, 가정에서 하면 되는 교육이지 우리 시가 보조금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서 자전거출퇴근챌린지를 해야 되는, 이게 맞는 사업인가요?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런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에너지 실태조사도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 가능한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딘가, 중간 조직이든 다른 외부에서 저희가 용역 형태로 이런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호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 수행해야 될 텐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하는 목적이 대부분 복지약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으로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실장님 이게 복지약자를 위한 사업인가요?
자전거출퇴근챌린지, 타슈와 함께하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자전거 같은 경우는 탄소 감축,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복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서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은데 이게 교통약자나 교통복지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 넘어가면 조직 사업과 전국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조직 사업과 전국협의회 사업은, 사실상 조직 사업이 네트워킹 사업인데 이 부분 예산 죽 보시면 전국활동가대회 예산 50만 원, 충청권협의회 예산 200만 원,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예산 200만 원 그다음에 조직 사업에서 또 똑같이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50만 원, 위원들의 워크숍을 위해서 100만 원, 공동회장단 회의를 위해서 30만 원, 정기총회를 위해서 330만 원, 여기에서 지금 죽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이 조직 또는 전국 조직의 활동가들이 네트워킹하고 서로 만나고, 그런 식의 위원회와 회의를 위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른 부분은 없지요, 여기에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예산을 지금 대략 눈으로 다 합해 보시면 거의 한 1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사업비는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회가 서로 모이고 회의하기 위해서 한 1천만 원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추구하는 바인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옛날처럼 한 1억 원 되는데 그중에서 조직 사업, 협의회 사업, 뭐 만나고 하는 데 1천만 원 정도 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6,6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천만 원 가까이를 회의하는 데, 위원회 회의, 활동가대회 여기에 지금 1천만 원을 씁니다.
타당한가요,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와 211개의 지자체 시·군·구에도 편성되어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요, 원래 네트워킹, 활동가 이런 것도 주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예산에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검토를 지금 하실 수 있나요?
이미 위원회 심의 끝나서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온 건데 지금 하시겠다는 게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단체가 생긴 지 한 30년 되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예산을 조정하기보다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들, 인건비라든지 또 예산의 적정성 부분 해서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차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차후년도 예산이라 올해부터 반영해야겠지요.
이 부분은 올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문제고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이렇게 운영되는 협의회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니신지,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과다하게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내년도에 대한 사업개요 하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6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예, 여기 쪽수가, 2026년도 본예산 세부지출안 해서 중간 부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3쪽에 보시면 대항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여기도 실천사업 부분이고 소항목으로 지역협력실천 해서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각각 150만 원, 170만 원에 3개 사업씩 해서, 총 330만 원을 가지고 3개니까 1천만 원 정도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이중호 위원 2쪽 맨 밑부터 시작해서 3쪽 밑부분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역실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심사위원 10만 원씩 3인에 30만 원, 행사운영비 150만 원씩 3개 해서 4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70만 원 해서 3개 사업 510만 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것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주무관님을 통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행사 하나에 330만 원씩 해서 3개의 사업을 1천만 원 가까이 하는데 궁금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거 인건비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누가 정리해서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협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행사운영에서 무슨 행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인건비 부분의 과거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궁금하니까요.
시청 정책기획관 담당 주무관님이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협회에서 한 거니까, 과거부터 죽 해왔던 거니까 협회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시라고 해라, 저한테 전달만 해주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해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곤란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추정컨대 협회가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간단한 자료 요청, 과거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과거에 인원이 몇 명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하나 요청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협회에서 해서 전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부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조금 나가는 이런 단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식의 자료 요청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 게 타당한지 실장님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담당 주무관님 업무로 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꼭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 부분들 괜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것을 하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협회에 자료 요청하면 되는 것을 본인이 정리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쉽게 받아서 전달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가 여태까지 이런 식의 보조금 나가는 위탁단체들과 관계를 잘못 맺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직접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게 되지요?
일반 소비자단체는 시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거든요, 인건비도 받지 않고.
그런데 인건비를 받는 단체와 인건비를 받지 않는 단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사무가 있잖아요, 해당 고유사무가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그 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되는지, 사실 일반 단체들은 안 돼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통 관에서 그렇게 지급받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변단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지원되고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도 지원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런 단체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어떤 지위가 있는지 궁금한데, 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사실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신 자유총연맹, 법정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안경자 위원 이것도 어차피…….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것은 의무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시민운동단체하고는.
○안경자 위원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요.
○안경자 위원 사무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사무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체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단체는 법정단체로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단체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런 사무를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법정단체, 관변단체 거기 세 군데는 지원해야 한다, must이고 여기는 can이라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따 계속할게요.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국민운동 3단체 부분은, 저희가 오전에 확인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근거해서 설치근거가 있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중앙이라든지 지방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협의회라는 민관단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항에 보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 조항만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될 때는 그래도 뭔가 지원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보통 비영리단체는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의체라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원래 그 단체가 예전에는 환경 쪽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무부서가 환경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와서 정책과 관련된 SDGs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게 원래 환경국 소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고요.
2022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조실이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된 겁니다, 2022년도에 업무가.
○안경자 위원 보니까 해당 업무 자체가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민관협의체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신 사업비 부분은 대전시 예산이 자꾸 줄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는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일단 동결하신 건가요, 작년부터?
제가 봤을 때 작년 예산이 한 1,540 줄었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는 동결된 것으로 작년에 확인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말씀을 드리면요.
○안경자 위원 올해도 인건비는 동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당초에 환경국에서,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업무가 넘어오기 전 2019년도에 호봉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있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타당성은 있는데요, 아침에 이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운동단체와 다른 것은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지원근거에 해당되고, 전체 사업비 내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사업비에서 적정한 선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더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비대칭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고, 보니까 아주 오래됐네요, 그 단체도 한 3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단체에 불균형하게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거기도 전국협의회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행사 미흡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끊겼더라고요.
거기는 한 번 주고도 그렇게 미흡이 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역사를 가진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오르는 것에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그 단체활동이 대전시장하고 조금 안 맞는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더 줘서 사업은 되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볼 때 그게 한쪽으로 어느 선에 편중됐다, 어느 선에 편중됐다 이렇게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도 그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주셔서 대전시민의 눈높이로 가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실장님 오전 것 이어서, 조금 전에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어디는 인건비가 지원 안 되고 이런 식의 불균형, 불균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인건비 지원이 필수로 나가야 하는 협의회, 그런 단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할 때는 그 보조사업이 공익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중호 위원 굉장히 많은 공익적인 시민단체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데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인건비 지원을 받아야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 그런 판단이 아니었으면 인건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중호 위원 지난주에 행감 하고 나니까, 단체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시민단체를 20여 년간 운영하셨다는 분께서 저한테 항의전화를 한번 하셔서 욕설을 엄청 퍼부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시민단체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딱 꽂혔던 얘기 하나는 본인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를 18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시에서 인건비나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했던 것은 시민단체 전체를 싸잡아서 폄하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원 나가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건데 제 지적에 대해서 들어보시니까, 한 푼도 못 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큼 혹은 이 협의회보다 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시민운동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어디는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곳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3배씩 나가는 단체가 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얘기만 계속하게 됐는데 단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이고 이번 예산에서는 한번 일벌백계식으로, 본보기식으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보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게 어떤가, 삭감해도 문제가 없지는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예산 심의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삭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는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 한 푼도 못 받고 하는 데가, 안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엄청 많으니까요.
왜 안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그것은 사업비만 줄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중호 위원 안경자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것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운영비, 인건비가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안경자 위원 협의체라서 좀 다른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나 협의체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민관협의체라 어떤.
○이중호 위원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민관협의체라는 게.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단체가 자기들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단체가 자기들이 수행하는 고유사업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사업비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협의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액 삭감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중호 위원 전액 삭감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은 가능한 거네요?
예산 항목을 보면, 이게 지금 예산설명서 104쪽에 있는 부분인데, 보실까요.
104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업 부분을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이 부분은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업 자체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이따 나중에 하고 그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지금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옆에 산출내역 보면 인건비, 관리비 합쳐서 1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예산 조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중호 위원 예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산 조정을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9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1억 원으로 삭감했다고 치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인건비, 관리비에 대한 조정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뭔가 관련.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시에서 운영비 주는 것 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해준 기준 안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중호 위원 시에서 정해준 기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상한인가요, 아니면 하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를 들어서 저희가 7급 18호봉 이런 식으로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인건비를 산정해 주면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것을 상한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사무처장이 7급 18호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호 위원 기준이라는 말씀이 조금 모호하니까, 기준이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건지 그 기준을 상한으로 해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춰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삭감할 수 없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닙니다.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을.
○이중호 위원 산정하는 기준을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반드시 7급 18호봉을 하게 어디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량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적정히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 자체를 조정하면 그 인건비를 적용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이 세 분 계신데, 사무처장님이 19호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장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하면 적절한 호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보니까 2019년에 정하면서 호봉이 매년 상승하는 구조로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던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금상승분이라든지.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아까 임금상승률은 얘기했잖아요.
공무원 임금은 10년 동안 23% 증가했고 여기 인건비는 10년 동안 8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과거에 비해서, 사업 개수나 난이도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는 10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사업비만 따지면 인건비는 10년 전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게 맞는데 임금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지금처럼, 7급 19호봉인지 몇 급 19호봉인지는 모르겠지만 19호봉 그대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 업무량에 대한 부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몇 호봉이라면 몇 호봉의 기준 정도, 얼마라면 얼마 정도,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부분까지는 산정을 못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중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예산 조정하거나 얘기할 때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오전에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 저희도 기준을 삼을 테니까요, 주시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은 건데요.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보통이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미흡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보통, 미흡일까요?
사업은 보통이었고 운영비에 관련된 것은 미흡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관리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인건비, 관리비인데 왜 여기에 보통, 미흡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내역은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사실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호봉을 반영하다 보니까 급격히 상승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미, 2024년도 평가니까 2024년도에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어디가 적정할지에 대해서 이유 같은 것을 붙여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의 내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잠깐 보니까 증액보다는 감액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감액이 적당한 것인지, 더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대전연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이 약 6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내년도 예산 62억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이병철 위원 그런데 대전연구원 출연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됐어요.
6억 3천만 원 정도, 6억 3,200만 원.
어느 부분에서 감액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감액을 많이 한 부분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보조연구인력으로 학사·석사 보조연구원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6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최근 모든 추세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인데 연구품질의 저하라든지 정책반영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면서 적정한지 연구원과 협의를 계속했고요, 연구원 쪽에서는 실질적인 연구비 삭감이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의 질적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삭감액을 정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왜 연구원 비율을 줄이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연구과제 실적이 2025년 기준 112건으로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연구한 과제들이 대안으로 채택되거나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정책반영률 같은 성과평가 체계는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과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연구원이 단순한 용역 하청기관이 아니라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 중심의 조직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고 온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반영률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액된 예산 속에서도 대전연구원 이름 그대로 대전 정책의 두뇌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지만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내년 예산은 일단 9% 정도 출연금을 줄인 거거든요.
2027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성과평가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삭감하게 된 배경이 2021년도에 출연금을 50억 정도 줬거든요, 이게 매년 한 10%씩 늘어났습니다.
○이병철 위원 늘어났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5년까지 거의 40%가 늘어났는데, 사실 인건비는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운영비 쪽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쪽과 협의해서 일단 올해 9%가량 삭감했고, 내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를 통해서 실제 많은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성과 있는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내서 필요하면 출연금을 계속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대전연구원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서로 분리되면서 그 이상으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도 있어서 절감 부분은 그렇고요, 위원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연구원 예산을 세울 때는 출연금으로 100%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수입을 통해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해 봤을 때 대전연구원이 비율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부 대전시 연구에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또 연구원 운영 측면에서는 그런 용역비를 외부에서 수주해 오는 것도 대전연구원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예산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125쪽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유공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처음으로 포상예산이 200만 원 신규편성되었어요.
지방세 업무는 체납징수부터 세무조사까지 시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인데 우수사례 발굴은 곧 세수확충과 행정신뢰 제고로 연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 각합니다.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언제부터 시행된 경진대회지요, 이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시작된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게 사실 완전히 올해 신규편성은 아니고 2020∼2024년까지는 예산편성이 돼서 운영됐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절감하면서 이것은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시상금만 없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시상금 없이 운영한 겁니다.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2024년까지 편성됐던 부분이라 2025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한 그런 신규예산입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모든 부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규편성이 옳은 것이냐, 그동안 있던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흐름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순 발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이후에는 사례가 얼마나 확산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가 마련된다면 포상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행정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냐 하는 것을 퀘스천마크로 남겨놨어요.
이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발표대회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징수라든지 이런 사례가 성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방세 우수사례가 더 많이 공유되고 성과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이것은 내실 있는 운영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3쪽 보시면 올해 재정전망이 있어요.
3쪽,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자료 봤습니다.
○안경자 위원 거기에 보면 세입 두 번째 줄에 지방채 한도 축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방채 한도액 116억 원이 감소된다, 그렇게 하고 2026년에는 지방채 300억을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쪽을 보면 세입총괄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600 지방채가 있거든요, 지방채에서 비교증감 부분을 보면 684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증감,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방채 수입이 지방채 발행 수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국내차입금이 58.97% 증액되는데 앞부분의 300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세입총괄표의 684억 원은 어떤 것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치면 지방채 발행액이 300억 원 증가된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19쪽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300억하고 684억은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일반회계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친 거고요.
○안경자 위원 19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친 거라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19쪽은 일반회계만 나온 거거든요, 자료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앞엣것은 특별회계만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금액이 어떻게 일반회계보다 더 적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년도 예산액이 1,16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방채 얻은 게 작년에 있었던 거지요, 더 많이 얻었던 게.
○안경자 위원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러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분이, 회계별로 지방채를 표시하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시된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앞이 총괄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총괄이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앞이 총괄이면 684억이 앞으로 오고, 일반회계 300억이 들어가서 특별회계가 384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앞에는 지방채 발행을 300억 더 증가해서 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세입총괄에 가서는 684억이 늘어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전년도 예산액에 1,160억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1,700억의 지방채를 얻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나머지는 또 얻은 거거든요.
이게 전체 액수가 아니고 일반회계 부분만 지방채가 표시된, 19쪽에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회계…….
○안경자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앞에만 볼 때는 지방채가 300 정도 늘어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300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뒤에 가서는 684억이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일반회계만 보셔서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은 매년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거고요.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작년도에 저희가 한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2,119억이었는데 본예산 때는 1,700억 원만 지방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세입으로 한 것은 1,1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있는 겁니다, 지방채가 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1,700억 원의 지방채를 얻었고요.
올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천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서.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 1,700억에서 올해는 2천억을 얻으니까 그것에 대한 300억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올해 한도액이 2,003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2천억을 얻는 것입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2,300억이지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 2천억.
○안경자 위원 2천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2천억을 발행하는데, 2021년도에는 8,700억 정도 지방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조 5천억이 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 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갚을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지방채 부분은 매년 상환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다른 것보다는 재정 절감해서,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매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재정을 시 내부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환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계속 빚을 내서 갚으실 건지,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 연간 상환액의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내년에도 약 3천억가량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재정을 통해서 갚는 거지 다른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 절감한 부분이 발생해야 또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채관리는 20% 안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경자 위원 갚는 계획에 대해서, 예산안 첨부서류 113쪽에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채무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첨부서류 책자 113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113쪽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2025년도 말 잔액이 1조 5,256억 정도 돼요, 저희가.
2026년도 발행 예정은 2,70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상환액이 2,652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2026년도 잔액이 1조 5,304억이에요.
결국은 계속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정책 조정은 없고 올해 예산은 5.71%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1조 5천억에 대한 이자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방채를 늘려나간 부분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채무를 얻으면서 또 상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자 부분도 발생하고 뭐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지방채를 얻으면서 계속 상환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과연 대전시 재정이 이렇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가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채무증감 추세도 급격하거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채권발행액도 2배로 육박하거든요, 지금 매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다 시민의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쪽 일반채무의 채무현황 한번 볼게요.
이것은 갚는 거예요, 조금씩 상환했어요.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공기업 채권을 발행하면 저희한테 갚는 돈도 있더라고요, 2024년에는 발행이 66억 정도 되고 갚은 금액이 49억 정도 돼요.
공기업 발행액도 176억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반 채권이나 기타 관련해서 채권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이런 것은 좀 갚았는데 공기업은 지금 하나도 못 갚았어요, 대전시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왜 회수하지 않았지요, 상환을 받지 않았지요?
2024년에 49억 받았는데 2025년에는 전혀, 발행도 안 했지만 상환도 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공기업 부분은 상·하수도에 대한,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발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아직 상환기간이 되지 않아서 잔액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년 거치 기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2023년 이전 2022년에는 공기업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2023년에 발행한 금액이 159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는 발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니 그 전에도, 잔액이 있는 것을 보면.
○안경자 위원 2년 거치 상환이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 0으로 된 게, 아직 거기에 대해서만 상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4년에 발행한 부분에서 2025년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전 것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발행되었는데 상환받은 게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공기업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 받은 건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
○안경자 위원 공기업 상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쪽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봤습니다.
○안경자 위원 거기에 보면 우발채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발채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우발채무.
○안경자 위원 우발채무가 얼마지요?
2024년 말 927억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927억.
○안경자 위원 그런데 우측 채무관리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11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예, 우측에 보면 111쪽에는 1,309억 6,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차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927억은 총액이고요, 1,300억으로 액수가 더 큰 부분은 고속화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운영비와 이자까지 다 포함된 액수로 표시되어 있어서 더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우발채무에 고속화도로 운영비하고 처음에 발행했던, 그 회사에 주는 그 부분이 포함 안 된 거네요, 우발채무액에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운영비는 지금 여기 차입금의 계로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총액은 빠져 있는 금액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총액 부분이 어디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니, 금방 927억 말씀하신.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927억하고 나머지 부분이 고속화도로, 20년 전에 건설했던 그 부분에 대한 채무액이 남아서 그것을 갚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운영비까지 포함된 돈이라 더 많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는 왜 표시 안 해주세요?
그것도 채무잖아요, 우발채무가 됐든 장기부담금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고속화도로에 대한 것 지금 얼마 정도 채무액이 남아있는지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는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거기에서 톨게이트 나갈 때 돈 자동으로 집계되는 것과 그다음에 현금으로 징수되는 것과 그다음에 교통카드로 지급되는, 세 가지 종류더라고요.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 이렇게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수입에 대해서 3년간 자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거기 현금받을 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내 세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채무,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빚을 갚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92쪽 한번 보실래요.
92쪽에서부터, 92쪽에 뭐가 있냐면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서류, 중앙심사 15건에 조건부 8건, 재검토 3건, 반려 4건 그다음에 자체검사 46건에 조건부 43건, 재검토 3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죽 보니까 18건 정도가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전액.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조건부라는 것은 대전시에서 돈을 내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사업목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시비만 책정된, 국·시비는 어차피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시비만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재정이 좀 안정되면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시비 사업들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진행시기를 조정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예산 분배상이나 대전시민의 부담을 생각할 때 조금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3%인데 대전은 56.3%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평균을 밑돌고 있어요, 재정자주도는.
대전시민의 편의성이나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고민은 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건전재정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 또 할게요.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정책관리 업무추진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01쪽에 보면, 설명자료.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니까 예산을 좀 감하셨네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책자문단, 이것은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민선 7기 출범한 이후에 위원단을.
○위원장 정명국 민선 7기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민선 8기.
○위원장 정명국 민선 8기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민선 8기부터, 정책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건의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정책자문단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회의를 통해서 대전시정에 반영된 정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지금 당장 실·국별로, 분과별로 해서 미팅도 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 미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곧바로 정책에 반영한다기보다는, 시정에 대한 오해의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명도 하고 왜곡된 것을 조정도 해주고, 그런 면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반영됐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말 그대로 정책자문단은 아니네요.
정책자문단은 정책을 자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실제 자문도 해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그게 시의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냐는 거지요, 4년 동안.
지금 4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위원장 정명국 4년 동안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간담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전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냐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지금 회의를 하고 민원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 그대로 어떤 회의를 했냐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정책자문단 회의를 하면서 시‧도 통합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분들의 제안 중에서, 정책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계획서 수립해서 금방 시행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의 설득이 중요하다든지 여야 간의 합치가 중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반영이 됐지 실제 정책화돼서 구체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름 먼저 바꾸셔야 되겠네요, 정책자문단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볼 때 142명에서 이번에 100명으로 줄이셔서 수당을 좀 줄이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정책자문단 정책워크숍 비용은 1원도 감액을 안 하셨어요.
인원이 줄면 식비도 줄고 다 줄지요,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워크숍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워크숍 비용은 하나도 안 줄이고 수당만 줄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행사 실제 집행과정에서 행사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큰 상관없이 고정적인 금액이 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워크숍 했던 자료를, 2024년도, 2025년도 워크숍 장소와 실제 사용비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볼 때 인원이 줄었으면 당연히 워크숍 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4년 동안 정책을 자문했으면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기획관님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워크숍, 말이 워크숍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식사하시고 이런 비용들 아닙니까, 회의하시면서?
그런데 이 비용은 왜, 42명씩 줄이셨는데 이 비용도 줄이셔야지.
그게 적당한 것 아닌가요?
정책에 반영됐다고 하면 워크숍 비용을 더 늘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서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감을 안 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인정할까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획관님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이런 부분은 저도, 예산 조정 전까지 2024년도, 2025년도 사용실적을 보고 예산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세수입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정담당관 조중연 예.
○위원장 정명국 항상 세무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무직에 관련된 예산이 일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1년 차분은 1% 곱하기 0.5, 2년 차분, 3년 차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나온 것 보면요, 산출내역.
총 120억을 나눠놓고 1차분, 2차분, 3차분 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를 120억 세워 놓으시고.
○세정담당관 조중연 페이지가 죄송하지만…….
○위원장 정명국 130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시세수입징수포상금 해서 1억 예산을 세우셨지요?
매년 1억 정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세정담당관 조중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이 사업을?
○세정담당관 조중연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출내역의 1년 차분, 2년 차분, 3년 차분을 다 더하니까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억을 목표로 징수하시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조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 이렇게 1년 차분, 2년 차분, 3년 차분 나눠서 하신 거지요?
1% 곱하기 0.5, 3% 곱하기 0.5, 5% 곱하기 0.5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세정담당관 조중연 위원님 그것은 체납금 자체가 1년 차분은 지난 연도, 바로 전년도이기 때문에 징수가 더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년 이상 되는 것들은 그만큼 묵혀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 나눠줄 때 가급적이면 오래된 것들을 징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욕을 고취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그런데 세무직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당연한 업무 아닐까요?
○세정담당관 조중연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 세금을 더 걷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세금을 덜 걷는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 들어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직에 관련된 일부 예산도 있는데, 다른 직렬의 직원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조중연 징수업무라고 하는 게 사실 체납자들이 돈을 안 내는 것들을 징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민원도 많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상쇄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포상금은 직원이 신청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조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조중연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민간위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하시라는 이유는 대전시 공무원들의 직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서, 꼭 세금을 더 걷어야 대전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여러 분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당연히 세무직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동사무소에서 민원 보시는 분들도 이것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어요, 욕도 들으시고, 면전에 대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과연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한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일반 다른 직원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되어야 이 예산에 대해서 일부,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또한 표현 자체를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욕을 고취한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세무직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표현 자체도 이렇게 썼을 때, 세무직 아니신 분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조중연 저도 와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은 사실 민원인을 직접 만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세무직 중에서도 약간 기피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들을 때는 잘, 100%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세금이 안 걷힌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굳이 이런 돈보다도 다른 포상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금액적인 부분보다 다른, 승진의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돈으로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보다가 조금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세정담당관 조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보면, 8쪽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8쪽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8쪽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빌려줬는데 아직 회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못 받은 금액이지요?
말하자면 연체채권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하고 민간융자에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회수하지 않은 채권이고 회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9쪽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변동부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해서 6,500만 원 감액했고요, 반면에 외빈초청여비는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이 2개의 통계목 간 전용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정한 과목편성과 산출내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타당하게 계상된 것인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게 사실 전년도와 다르게 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숙박비 부분, 초청했을 때 용역과업으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이동을 한 번에 용역을 주다가 용역비로 집행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항에서는 숙박비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목이 또 바뀌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K2H 연수사업은 자매도시가 없어서 미매칭으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 매칭이 안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자치단체와 자매도시의 협의가, 자매도시에서 신청해서 연수생이 와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희망자가 있지 않아서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자매·우호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해서요.
자매·우호도시는 40개입니다.
○이병철 위원 40개,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관련해서 10개 도시의 금액을 산출했어요, 10개 도시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10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자매도시 전체를 초청하는 건지, 연도별로 교류 필요성에 따라서 선별 초청한다는 거잖아요,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이 선정내용은 저희가 자매도시를 별도로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 0시축제 때 공연단이라든지 자매도시 중에서 공연단을 보내줄 수 있는 곳을 초청하는 게 연간 1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전체를 초청했는데 10개만 온다는 건지 아니면 선별해서 10개만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초청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통상 10개 이내로 오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예산 조정사유에 보면, 그다음 장 140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초청 행사 추진 등이 포함된 숙박비 6,500만 원을 직접 집행하고자 외빈초청여비로 통계목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숙박비를 직접 예약하고 집행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많이 절감됩니까,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 용역을 주면 전체 용역에서 일반관리비가 일반적으로 더 산정돼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서 직접 집행하는 게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숙박비에서.
절감은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교류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행정도 필요하고요, 예산편성에 신중을 더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통계목 간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 보니까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도 먼저 예산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2억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1억 3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50% 이상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은 최근 가장 활발한 수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의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2022년부터 최근 한 4년간 추진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온라인 부분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온라인 마케팅 쪽에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의 판매액을 볼 때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지원했던 기업은, 올해까지 한 200여 사가 지원됐거든요.
이게 실제 판매성과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서, 올해는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했었는데요.
하나는 해외쇼핑몰에 들어갈 때 입점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쇼핑몰에 입점하는 부분만, 일단 그 부분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 보니까 입점지원, 직접지원 해서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지원을 더 희망할 것 같은데 일원화한 이유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해외쇼핑몰 쪽에 입점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이런 쇼핑몰에 입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액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많이 감소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추경 때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해보고.
○이병철 위원 올해는 40개를 지원했는데 실적이 어떤지, 실제 매출이나 수출계약 증가로 이어진 기업은 없는지, 52%, 53%를 줄이고 나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추경에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상반기에 판단해보고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4년까지 실제 판매액수는 절반으로 감소됐거든요, 그동안에.
예산은 3억 원 정도 투입했었는데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사업성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축한 부분입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성과가 줄어들고 있어서 감액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사업의 핵심은 사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의 판매성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판매성과가 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이병철 위원 어쨌든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수출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장님 잘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왜 지원을 일원화하지 않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일원화했다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겠어요, 예전부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 이제서야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성과추이를 보고, 저희가 한 4년간의 추이를 보니까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세입 관련해서 민간 빅데이터 구매 자치구 부담금 관련된 내용 있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예.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니까 이게 오타인지는 몰라도 2억 밑에 시, 예산액은 시비인데 증감에는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세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명국 예, 세입에 보면 예산액 밑에 시비 2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옆에 증감에 보면 구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
○위원장 정명국 설명자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입이요.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설명자료요?
○위원장 정명국 찾으셨나요?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
○위원장 정명국 여기 표기된 게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지요.
예산액에는 시비라고 되어 있고 증감액 부분은 구비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게 맞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2억 들어오는 것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구하고 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시로 표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입을 해서 시로 들어오면.
구하고 시, 이렇게 표기를 달리해 놓으셨어요.
달리해 놓으신 게, 왜 이렇게 해놓으셨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증감 부분이, 구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했나 본데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구라고요?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앞 부분의 예산액에.
○위원장 정명국 시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이게 구비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구에서 세입으로 잡으니까 시로 들어오면 시비지요, 구비가 아니라.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맞습니다, 잘못됐네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자체적으로 5개 구에서 조금씩 돈 들여서 데이터 산 것을 시에서 통합하겠다, 또한 별도로 시에서도 3억 세워서 총 5억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거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결론은 구에서 받고 시에서 별도로 3억을 세워서 5억 가지고 하시겠다.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예, 기존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 플러스 구까지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사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빅데이터를 사서 어떤 자료로 보통 활용하시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보통 분석업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기부사업이라든가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또 지난번에 약국 관련해서 그런 것도 분석, 심야약국 최적입지 분석을 해서 신규 공공심야약국을 어떻게 어떻게 지정하는 데 위치를 정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타 시·도도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광역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자치구별로 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충남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일괄하는 데가 있고 따로따로 하는 데가 있는데 충남은 시·군까지 같이 공동구매를 한 다음에 분석은 시·군마다 필요한 대로 자체 분석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은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오시라고 한 부분입니다.
보면 기존에 동구 3,400, 중구 3,600 이렇게 부담하신다고 했고, 결론은 여기 밑에 보니까 낙찰차를 적용해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겨서, 저는 분담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데이터를 사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담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빅데이터 근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을 줄여서 분담금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그 취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낙찰차액이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중요한 빅데이터를 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한 이 자료는 5개 구가 공동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맨날 샀던 카드사나 이런 것,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 말고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당연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정보를 더 많이 사서 분석 확대를 해서 정책활용을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혹시 새롭게 생각하는 어떤 빅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기존에 했던 것 말고?
예산 세울 때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그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종, 유동인구, 카드매출, 신용정보 이런 것을 했었는데 6종으로 확대하거든요, 공동구매를 하면서 더 많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 워크숍에 가서 보니까 내비게이션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도 정책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어서 내년에 입찰할 때는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이 예산에서 플러스로 한번 협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을 줄여서 분담금을 줄이는 것보다 이렇게 결정 난 이상 낙찰차액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샀다고 해도 활용을 못 하면 의미가 없겠지요.
이런 부분은 분석을 잘하셔서 이 사업은 좀, 예산도 총 5억으로 된 만큼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예산 있지요, 11억 5천 있지요.
이 예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예산은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의 운영비와 수출지원을 위한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해외사무소는 일자리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직접 설치·관리·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서비스 구매 내지는 활용으로 개념을 바꿔서 일부 개선하려고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설치지역이 총 여섯 군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설치하시겠다, 맞지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 조례를 보면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조례의 별표와 같이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오신 거지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예산이.
○위원장 정명국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절차가 맞지 않는 거지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무조건 절차가 맞지 않는 거지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예.
○위원장 정명국 안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예,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부분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례가 있습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2조제1항 “대전광역시장은 해외거점 구축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별표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명칭 대전광역시 난징사무소, 대전광역시 도쿄사무소, 대전광역시 호찌민사무소, 대전광역시 시애틀사무소, 이게 2025년 현재 조례입니다, 현재.
그러면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지금 동시에 상정하는 겁니다.
이 절차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또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네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조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 조례에 맞지 않잖아요.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조례가 개정된다는 조건하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해외통상사무소는 27억 정도의 예산이 쓰이지요, 연간?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직접적인 예산 외에 지원경비까지, 관련 사업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해외통상사무소 11억 5천이고 해외통상사무소 비즈니스 상담 2억 5천, 전시 5억 5천, 총 27억 4,500만 원이 1년에 사용되더라고요, 총금액을 받아보니까.
몽고메리사무소는 언제 개설하셨지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몽고메리사무소를 오피스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올 연초이고요, 해외사무소 형태로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결론은 조례가 통과돼서 해외사무소가 되면 거기가 해외사무소가 되는 거지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예, 그렇게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미리 다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 총괄책임자도, 현재 시애틀 소장이 거기 총괄책임자로 가는 것이고.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위원장님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렇다 아니다만 중요한 게, 지금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 소장 이름이 매기 소장이잖아요, 매기 소장이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연계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몽고메리사무실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미리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 사무실이 결론은 몽고메리 해외통상사무소가 되는 거잖아요, 직원도 미리 뽑아놓고.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으로 사용을 일부 하고, 제 말이 틀립니까?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몽고메리사무소는 아시다시피 북미시장 진출 기업지원 사업의 추진사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명국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그 자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은 거기가 해외통상사무소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내년도 계획으로.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니까 미리 사무실을 얻어놓고 지금 그게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매기 소장이 거기로 가는 것이고, 왜 자꾸 부정하시려고 해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조례 개정이 되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거기 사무실 임대도 11월 30일인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11월 30일에 끝나는데 우리 조례 통과는 12월 15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위반입니다.
벌써 다 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분은 그쪽으로 출근하고 있고 지금, 그게 맞습니까?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현재 몽고메리사무소는 해외사무소가 아니고 북미시장 진출사업의 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원래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데 결론은 그 자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해외통상사무소가 되는 거잖아요.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향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개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다 해놓고 사람이 그쪽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는 거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지키라고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실질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변명하시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으로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조례를 좀 바꿔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기 소장은 그쪽으로 출근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미리 다 하고 있고, 그래 놓고 조례하고 같이 올려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그게 맞습니까?
○국제통상담당관 권오봉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동의냐 보고냐 이 부분 가지고도,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로는 조례 별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봐도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서로 솔직담백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핑계 대는 부분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공직자분들께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은 대전시 예산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 자리가 결론은 해외통상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직원도 뽑아놨고 시애틀은 문 닫고, 1년도 안 된 것 문 닫고 거기 소장은 그쪽으로 출근하고.
현행법에서 이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 조례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35쪽에 보면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액수가 좀 커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
○안경자 위원 52억.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느라고요.
저희 전출금 증가내역이 관광공사 사옥매입 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는 철도무선통신망 해서 LTE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비, 이런 돈이 전출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요?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는 양쪽의 말이 좀 달라서.
이것은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출자금으로 증액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안경자 위원 사업비로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운영비라든지 철도무선통신망.
○안경자 위원 아니, 관광공사 사옥매입비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출자금을 확대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원도심으로 이전했는데 그 사옥에 대한 원금으로 해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전출금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제가 좀 더 확인은 해보는데, 저는 출자금에서 감액해 주고 다시 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대전시 사회지표를 조사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외국인이 10년 사이에 30% 늘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예산 증가한 것 보니까 864만 5천 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인건비 부분만 약간 증액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지표는 둘째치고 이 지표가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지표였어요.
자원봉사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원봉사단이 외국인들이라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자원봉사시대는 지났어요, 민간위탁도.
그리고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의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그냥 직접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고 또 옥상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나갈 때 분명히 사회서비스원에서 여기를 운영하는, 관리하는 비용이 또 이쪽으로 나갈 거란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구조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죽 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씩,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사회지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늘어나야, 우리 시민들이 외국인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그들의 생활이 자꾸 악화되고 뭔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은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의회에서는 증액의 어떤 그런 것은 없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차 이야기해 드렸으면, 저는 이 기관과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사회지표를 보고 예산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뭔가 지원해야 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우리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저희도 이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 정책기획관 | 이홍석 |
| 예산담당관 | 최영주 |
| 세정담당관 | 조중연 |
| 국제통상담당관 | 권오봉 |
| 법무통계담당관 | 이옥선 |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 안전정책과장 | 유 철 |
| 재해예방과장 | 원계령 |
| 사회재난과장 | 박재완 |
| 자연재난과장 | 우준호 |
| 민생사법경찰과장 | 박익규 |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 운영지원과장 | 김호철 |
| 자치행정과장 | 이선민 |
| 균형발전과장 | 권용탁 |
| 회계재산과장 | 김연주 |
| 정보화정책과장 | 김승호 |
| 소통민원과장 | 김태연 |
| 문화예술관광국장 | 전일홍 |
| 문화예술과장 | 김경일 |
| 문화유산과장 | 안준호 |
| 관광진흥과장 | 전효진 |
| 문화콘텐츠과장 | 김낙운 |
| 대전시립미술관장 | 윤의향 |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김덕규 |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유한준 |
| 대전시립박물관장 | 김선자 |
| 소방본부장 | 김문용 |
| 소방행정과장 | 홍석민 |
| 예방안전과장 | 안정미 |
| 대응조사과장 | 조원광 |
| 구조구급과장 | 김옥선 |
| 인재개발원장 | 지용환 |
| 교육지원과장 | 김두진 |
| 교육운영과장 | 박종서 |
| 수석교수요원 | 남일우 |
| 대외협력본부장 | 조규보 |
| 대변인 | 최우경 |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 명품디자인담당관 | 박준용 |
| 인사혁신담당관 | 서소원 |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 태경환 |
| 자치경찰총괄과장 | 임재호 |
|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호경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관광공사사장 | 김용원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세종연구원장 | 김영진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백춘희 |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갑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