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확인

제29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2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홍보담당관 소관

6.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마.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홍보담당관 소관

6.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마.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1호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운영지원 및 업무처리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분과협의회를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로 하여 실무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2호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기존 조례에서 별도로 열거하던 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여 법령 준용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시민안전 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2호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역할이 뭐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단체명 그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같이 합심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추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개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개최된 내역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협의회를 운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개정하려는 취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관·단체가 36개 정도 되고 대부분 기관장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개최하는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도 기관·단체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위원회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취지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못 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2년 넘도록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기능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안전관리위원회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지역의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0시축제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항목이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 기관·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안전문화 수준을 좀 더 높이자, 그런 취지인데 다소 중복적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중복될 것 같으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거나 내지는 행안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통합하고 줄이는 부분이 과연 좋은 면으로만 보일까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망설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취지나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통합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제가 저기 하겠는데 활동하는 게 거의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안전관리, 아까 두 번째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장이라든지 단체장들이다 보니까 활동에 어떤 제약이 있다 싶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내실화하자,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활동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고 조례 개정의 취지가 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안전문화운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면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실행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어쨌든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258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43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25년 9월 26일 체결한 것입니다.

세부 협약개요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258쪽 영상저장분배서버 교체가 있어요.

올해 3억 500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1억 3,600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55%나 감소됐는데 밑에 보니까 2025년 추진실적에 5대를 교체했어요.

5대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실제 집행액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정확한 금액은, 3억보다는 적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안경자 위원 55%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올해 집행된 부분들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자 위원 확인이 안 되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억 4,360만 원이에요, 5대에 2억 4,360만 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26년에 4대를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5대에 2억 4,360인데 4대에 1억 3,600이면 교체가 가능한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 추경분까지 감안해서 올해 이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요청하시기 위해 일단 최소로 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장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후도가 심하긴 한데 예산 형편상 많이 반영은 못 했는데요, 계속해서 여건 될 때마다 최소한의 부분들은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연수 6년 경과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영상저장이나 서버관리는 잘되어야지, 예산 절감도 중요한데 시민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금액 대비 기계를 교체하면, 영상저장장치를 교체하면 시민한테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까 봐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취지가 지금, 저희가 30일 치를 보관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기능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어떤 장애라든가 대비해서 일정한 연한마다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이 적으니까 무조건 4대를 한다가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적정한, 올해만큼 좋아야 되잖아요.

5대에 2억 4천이면 최소한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맞춰서 시민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1,860만 원이 증가했어요, 총 7,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가사유에 보니까 행안부 국비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국비 증액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상담체계, 운영방식 개선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당해 사업은 상당 기간 동안 적십자사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 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분담되는 부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적십자사 측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에 대한 인력 부분을 그동안에는 주로 위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상담인력을 더 확보하는 추세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의 어떤 변동성보다도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 부분은 거의 비슷,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비용 증액된 부분들은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거고요.

이병철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려 볼 텐데, 지금 보면 재난경험자 대상 심리회복지원 실적이 78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연재난 440건이고 사회재난 340건 이렇게 되는데, 꽤 높아요.

재난경험자는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격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해당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재난경험자라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딱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폭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83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폭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지금 10개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정도에서 폭염환자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요건은 일단 갖춰야지 심리회복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에서 운영 중인 상담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1인당 상담 부담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상담활동가라고 해서 갖고 있는 인력풀은 전체 한 57명 되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가서 하느냐 전화를 하느냐 내방해서 하느냐를 볼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건수는 찾아가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장 가서 하실 때는 1인당 상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재난경험자들이 한 번 딱 상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심리회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딱 끝나는 상담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심리치료를 해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응을 잘하고 계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대상자를 발굴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직접 가시는 부분은 지속적인 것보다도 일단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차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예산 대부분 재난심리활동가의 활동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회재난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상담인력의 확충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건지.

전부 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재난심리활동가의 활동비, 일반운영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검토는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상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 부분은 저희가 위촉하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든지 임상심리전문가 해서 현재 20명 정도 풀로 되어 있는데, 기타 합쳐서 전체 57명이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에 대한 전적인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상담하시거나 활동하시는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이분들의 숫자가 많다고 보이는데요.

저도 몇 번 의회 때마다 챙겨보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전문성 자체에 대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은 당장 물적 피해보다는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그만큼 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이런 회복지원이 시민의 회복력과 안전으로 직결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심리회복 지원 부분에 대해 위탁을 주고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 보니까 농촌지역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구에 내려줘서 실제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왔고 채택된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재난상황에 대해서 재난문자라든지 마을방송 같은 경우 시, 구 이렇게 행정기관 중심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체계인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동에 있는 동장 또 지역에 있는 통장들도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일정 부분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일선이라든지 하향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약 5만 명 정도 여기에 연결되어서 방송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문자라든지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 구청에서 꼭 어떠한 사안을 인지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농촌마을 우선 시범사업 신청자 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설명자료에, 신청자가 개별 주민신청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통장이나 이장님이나 마을 단위 대표자의 신청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서구의 예를 들어서 한 지역, 저희가 시골 지역이라고 하지만 기성동 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 지역에 동장도 있고 통장들이 죽 있으면 그분들이 다 가입되어 있고요, 신청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지역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청서를 다 내시면 기성동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 한정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전화로 연결되는 부분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지금 시범운영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범운영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5만 명 정도를.

이병철 위원 5만 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 시스템이 묶이면 단적으로 500명 단위의 묶음을 100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면, 대전시의 농가인구를 1만 1천 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농촌이라든지 일정 부분들은 다 범위에 포함될 것 같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병철 위원 용량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어떤,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한꺼번에 다 편성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 없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기초단체 한 56개 정도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라고 치면 전파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농촌과 연결되어 있는, 먼저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다른 지역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이 있거나 필요한 지역들은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묶음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옥외스피커 방식이라는 게 기상이나 소음, 거리 등 다양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방송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만 시범사업, 시범운영을 안 해보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마을 어르신들, 디지털 취약계층에 휴대폰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마을방송 사용법까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일단 지금 첫 번째 시범사업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농촌지역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시스템 부분은 일단 가입하면 재난상황이 있을 때 통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화로 하는 형태입니다.

이병철 위원 일일이 한 분 한 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연결됩니다.

이병철 위원 한꺼번에?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한꺼번에 전화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100명한테 전화를 한꺼번에 한다,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 눌러서 다시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앱 설치라든지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3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대응 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잘해 주시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피드백은 꼭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구 단위로 같이 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라든지 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제 우려는 그렇습니다.

서구든 동구든 중구든 한 지역구를 선택해서 먼저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목적과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든지 준비사항들을 챙겨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212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지요, 실장님?

제가 행감 때 간단한 질의를 드렸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것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이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재정형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재정형편이, 200만 원씩 줄었어요.

2024년 3,400, 2025년 3,200, 이번에 3,000, 이게 획일적으로 200만 원씩 계속 줄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재정형편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일단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유를 보니까 회의비 및 위원회 수당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유가 있어요.

매년 200만 원씩 줄었는데 저는 이 안전교육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200만 원씩 줄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단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했는데요.

단가 부분은 다른 강사와의 형평성도 있고 또 이분들이 평생교육원만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저희가 필요성을 적게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금 회의비 및 위원회 수당, 위원회는 1년에, 2025년에는 몇 번이나 열렸나요?

회의비하고 위원회 수당 절감하셨다고 했잖아요.

보통 회의나 위원회 같은 경우 2025년에 몇 회 정도 진행됐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라는 부분은 강사를 뽑을 때, 강사를 선발하기 위한 어떠한 과정을 거칠 때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위원회 한 번 열리는데 위원회 수당 절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네요, 어차피 한 번은 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절감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2천만 원 삭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위원회 한 번 열릴 때 하는데 위원회 수당 절감한다고 표시하시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실장님.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사업이 시민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시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강사도 그렇잖아요.

강사님들도 고급인력을 쓰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획일적으로 매년 200만 원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정말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야지요.

위원회 수당,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으시고 예산 줄였다고, 200만 원 줄인 것을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횟수가 550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550강좌를 좀 줄이든 어떻게 하든 저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1시간 할 것을 제대로 2시간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교육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횟수 550강좌, 600강좌 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예산편성은 적게라도 됐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부탁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가치다 보니까 저희가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부분이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좀 부탁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공제회에 돈을 내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지는 장들이, 시민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이라든지 저희 시설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자가 대전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청 사업부서에 있는 현업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자 역시 대전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요, 또 형사상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 부분들을 하기 위해 저희가 이 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장인 책임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방어하고, 그러니까 저희 기관과 책임자가 책임질 부분을 방어하기 위하고 또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손해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광역은 기존에 세 군데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네 번째 가입하는 부분인데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일정 부분 가입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사고당 보상한도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한도도 20억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그러면 1건 사고가 20억이 났다고 치면 그다음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1건당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에.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총액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올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건수와 관계없이 20억으로 이해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20억이 넘어가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보험을 안 든 상태다 보니까,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보상한도 부분과 건수,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1건에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 보상한도도 20억이에요.

20억 이상 나면, 20억 이상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으로 태워서 보상해야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서 그 건이 20억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 건을 막기에는,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다음 사고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결국 이런 부분들은 보험료랑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된 자료는 현재 민·형사상에 대한 합의금 부분, 총 들어가는 금액이 3억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물론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볼 때 그 정도의 평균 금액하고 건수를 비교해볼 때, 또 보험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다른 시·도 참고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자동차보험을 들 때 우리가 보통 넉넉하게 들지요.

이 부분은 아낄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 번 문제가 되면 20억 이상 분명히 나옵니다.

1건으로 처리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1건에 20억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가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정명국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보통 무한대로 대인배상, 대물 다 나눠놓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20억 이상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지요.

보험을 들어놓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행히 생기지 말아야지요, 그런 사고는.

당연히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 잘 처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의 대비가, 답변이 바로 나왔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1건이 더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는 추경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혼자 답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말씀 주신 취지 공감하고요, 다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들고 있는 가장 많은 빈도, 5억에서부터 100억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택하면서 보험료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장 정명국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다른 시·도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기초라든지 광역이 현재 96개 들어있거든요, 아마 배상한도하고 보험료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비례할 것으로 보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어쨌든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되지만 내년 잘 지켜보셔서 후년에는, 이런 부분은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한다면, 이런 부분은 너무 아끼려고 하면 더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저희가 188억 기금 적립하는 게 있지요, 매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정명국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적립합니다.

매년 행감 때도 나오고 얘기 많이 나오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188억을, 2026년도 것을 기재부에서 빌리더라고요,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188억을 빌리고 또 2024년에 빚낸 것을 갚기 위해서 186억을 또 빌리고.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 대신 2023년도 것은 갚으려고 하는 거지요, 8년 차에 갚는 게 있고요, 2024년도 것도 갚는다고 186억.

쉽게 말해서 카드 돌려막기식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금을 이런 식으로 적립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국별로 예산 비교증감을 받아봤거든요.

시민안전실이 84% 증액입니다, 84% 증액.

왜 그럴까요?

기금 때문에 그렇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남들이 볼 때는 시민안전실에서 84% 증액했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증액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은행에서 안 빌리고 기재부에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자 때문인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84%의 증액이 있어요, 실장님.

이것은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셨겠지만 이런 식의 돌려막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카드 같은 것도 돌려막다 보면 문제가 터지지요, 어디선가는 터집니다.

이것 대책 없으신가요, 실장님?

항상 반복적인 얘기겠지만 저는 한 번 정도는 정확한 부서의 입장이라든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최근에 세수 감소라든지 해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은 못 하고 계속 공채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외형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신다고 보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이런 공채, 부채 부분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비율적으로라도 좀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2년 전에 돈 빌린 것을 똑같은, 원금을 갚는 부분에 대한 체계는 한번 문제제기를 같이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모든 부서가 동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없이 2년 전 빌린 것 또 빚내서 갚고, 이거 빌려서 여기 갚고 이것은, 저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 예산, 내년 말고 후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예산실과 논의를 잘하셔서 이런 돌려막기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075쪽에 있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컨설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우리 시에서 각 사업 부서 또 전체 부서에서 도급·용역 발주하지 않습니까, 도급·용역에 대한 개념 부분을 설명드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도급과 용역을 줄 때 해야 될 일, 각 부서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 시에는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작업하기 전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다음에 작업 중에는 어떤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라든지 부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을 받는 도급인지 용역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못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줘서 이것은 이런 체계에 포함되는 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작은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급·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주할 때 해당 부서가 이런 사항들을 준수해야 될 도급·용역의 건인지 또 내지는 그렇다고 쳤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부서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도 없고 또 타 시·도 벤치마킹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2,2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작성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다른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기초단체 두 군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데가 수원하고 양주인데 광역과 기초 관계없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4,061건이라고 했는데 2,200만 원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은 2,200만 원, 딱 수의계약하기 좋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물어본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딱 2,200만 원이 만들어졌는지, 이 금액을 보면 뭔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061건, 2,200만 원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산출근거를 여쭤봤을 때 실장님께서 1건당 얼마라는 근거가 나오든 뭔가, 총 4,061건이잖아요, 산출근거를 타 시·도에 비해 했다는 것은 답이 안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4,061건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도급과 용역,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보건 체계를 갖춰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전체가 다 4,061건이고요.

지금 용역비에 대한 산정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건수가 아니라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꼭 해야 되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또 내지는 이러한 경우를 했을 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화시키는 용역인데 수원하고 양주가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 두 군데가 한 내용을 보니까 금액을 2천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광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이지 어떤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수원시가 2,060만 원, 양주시가 1,95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서류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건수는 4,061건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어떤 식으로 컨설팅할 거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하기 바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가 이것을 컨설팅한다고 했을 때 4,061건 중에서 3천 건을 한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개별 건수보다도요, 저희가 개별 건수의 가이드라인을, 사업 부서에 줄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과 계약해서 저희가 추구하려는 목적에 최대한 부합시키고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부터, 금액이 딱 2,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서류를 봤을 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신규예산, 금액도 2,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향후 집행하실 때 유념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변동을 보면 내년도 시비 예산은 작년 대비, 작년 9,9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1,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감액사유가 자치구별 가입현황 및 집행액 검토 후 일부 구의 지원액을 감액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홍보 부족으로 가입수요가 낮았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이 덜 된 것인지, 감액한 이유가 뭐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가 있었을 때 주택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사업장, 온실 같은 경우가 주로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풍수해가 있었던 해에는 그다음 해에 보험이 많이 가입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가입자 숫자가 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풍수해도 안 나는데 왜 가입할까, 이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입 건수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다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부분은 직접 보험사로 가고 우리 시와 구 합친 돈이 구로 가는데요, 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액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추세를 볼 때 이 정도 범위면 내년에 풍수해 가입을 열심히 홍보해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커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대비되는 자료가, 여기 250쪽에 보면 2025년도 가입실적 대비 2026년도 추진계획은 전혀 엉뚱합니다.

주택의 2025년도 가입실적은 1,642건인데 내년 추진계획은 2,500건이에요.

온실은 108건에서 내년 계획은 150건입니다.

소상공인은 472건에서 내년에는 1천 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대비되는 것 같은데, 시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는데 어떻게 가입목표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자꾸 줄어든다면서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세부내용의 자료를 잘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홍보하더라도, 주택이라든지 소상공인 건수를 과다하게 목표를 책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부분인데 현실성 부분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현실적이지 못한 거지요.

풍수해보험은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보다도 시민들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비도 얼마 안 오고 사고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감하시는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사업비 8천만 원 중에서 자치구별로 나눈 것 보니까 동구가 1,600만 원이고요, 중구는 400만 원이에요, 서구는 1,400만 원이고 유성구는 4천만 원입니다, 대덕구는 600만 원이에요.

동구 1,600만 원, 중구 400만 원보다 4배가 많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에 재해취약지역에 해당되는 주택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입률이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홍보방안은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구에서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호우피해지역도 있었는데 이렇게 구별로 차등을 크게 둔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요, 온실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거든요.

온실이 가장 많은 데는 유성인데 약 21만입니다, 20만이 넘고요.

단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는 온실이 딱 1,700㎡, 그러다 보니까 유성에 비해서 거의 한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하고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구에서 돈을 적게 줘서 보험료 지불을 못 하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감안해서 다시 분배할 때 보겠지만 현재 상황은 구에서 보험을 받지 못할 형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간 실적 편차를 줄여줘야 될 것 같고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도 올해 지하철 광고를 한번 해봤어요, 보험되는 것들만.

풍수해보험, 안전보험 이렇게 해봤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와 구가 같이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 부분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기금 1086쪽이요.

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 신규예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구가 빠졌어요.

설명 부탁드려요, 왜 중구가 빠졌는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 우리 지역 관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이 32개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그게 없어요.

안경자 위원 무방비 상태라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는 부분이 통상 만들어질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같은 것 개발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약간 낮춰주는 일시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대부분 다 새롭게 개발한 지역, 동구 같은 경우는 남대전물류종합센터 이런 데거든요.

동구에 네 군데 있는데 다 보면,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다 새로 개발된 지역에 하다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없어서 지금 한 곳도 저감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장은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파트는 많은데 비가 와도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그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담았다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주로 지금 이런 시설 있는 데가 소하천이 있어서 그 소하천이,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좀 더 큰 하천으로 합류되기 전에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는 건데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들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하여튼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주변에서 그 지역이 개발될 때 이런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피해를 저감시키자는 부분인데요, 지금 중구는 그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안경자 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래도 금방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전시를 위해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올해 총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4억 6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원이 10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 사업비와 인건비 이런 예산을 봤을 때 과연 사업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광역보다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적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서 시정에 무리가 없도록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들도 전체적인 대전시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항상 걱정하는 향우공무원 네트워킹 행사 있지요, 이 예산 사실 좋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확보를 5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그렇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부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은 예산이 증액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액되지 않았어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겠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저희가 누차 예산실에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은 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실에서 편성을 안 해줬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노력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는 내년에 분명히, 이 행사를 몇 월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대략?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9월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국 내년 2026년도 추경을 선거 때문에 아마 7월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노력하셔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태워서 9월에 하는 방향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것은 본부장님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감액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봤고.

본부장님이나 이런 역할이 없으면 이 행사는 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 행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이 발령 나서 다른 분이 왔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업 추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비즈니스 지원센터, 이게 뭐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지금 저희 서울사무소에 회의실이 있는데 일부 아이디어를 내서 회의실 한쪽 공간에 우리 대전시 기업들이라든지 또 우수기업들을 선정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신청자를 받아서 기업들을 홍보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여기에 공무직 1명만 배치된 것 같아요, 예산은 없고.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그렇게까지 인원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국 어쨌든 인원이 배치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사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물건을 진열한다거나 여러 가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0원이에요, 예산이 0원.

처음 배치되신 것 같은데 1년 한 해, 2026년도 운영해 보시면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덩그러니 사람이 앉아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브로슈어도 필요할 수 있고요, 홍보책자도 할 수 있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사람 배치뿐만 아니라 인원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비가.

보통 보면 저희 위원들이 항상 뭐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으면 뭐 하는 거냐, 거기서 노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100% 지적받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운영하시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본부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 소관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8억 5천만 원 편성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최우경 예.

이병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게 있는데 도시브랜드 ‘나는 대전이다’와 각종 축제 홍보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었는지 또 방송홍보가 시민참여로 이어졌는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완화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거든요.

방송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분석자료가 있을까요?

○대변인 최우경 사실 저희가 SNS처럼 정확하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로 딱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정책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TV, 신문 이런 언론보도 쪽에서 접했던 비율이 40%가 넘고 가장 높았고요.

SNS나 이런 나머지 매체들은 더 낮았습니다.

SNS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한테는 접근이 쉽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접근이 어려워서 방송매체 쪽에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요.

방송 쪽은 SNS나 유튜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으로 홍보가 되어서 홍보효과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을 쓰는 만큼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는 기본인 거고요.

효과 없는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보매체가 공중파, 종편, 보도채널, 케이블까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동일 예산 대비 효과가 가장 높았던 매체가 있을까요?

○대변인 최우경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단 그래도 방송 3사 쪽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채널을 통해서, 7시나 9시 뉴스는 기본적으로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쪽 홍보가 높고 사이사이에 캠페인이라든지 0시축제나 이런 것들은 홍보, 광고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2025년도 홍보가 28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매체에서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대변인 최우경 일단 방송 3사가 가장 많고요, 방송 3사 쪽에는 0시축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트램 홍보와 트램 때문에 시민불편에 관련된 캠페인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종편 쪽 YTN, 연합뉴스 이런 데는 0시축제나 트램공사 구간, 이렇게 중간중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홍보형태로 송출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홍보내용들을 보면 도시브랜드, 관광, 축제, 트램, 교통캠페인 등 정책 분야가 매우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분야별 우선순위라든지 시정홍보 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도 가지고 있나요?

○대변인 최우경 첫 번째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들을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트램을 시작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램공사로 인해서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간에 대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방송매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램 전 구간 착공에 따른 공사, 교통통제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홍보가 아니라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교통대책,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송매체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최우경 예,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당부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정사업에서, 아까 트램 관련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시민불편에 대한 어떤 양해,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운전하다 보면 주로 라디오를 트는데, 이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담당직원, 팀장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면서 이 구간, 이 구간은 트램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굉장히 짤막하면서 와 닿더라고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다 보면 트램공사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도 된다는 표지판이 있는데 밑에 노선이 하얀 선으로 바뀐 데도 있고 안 바뀐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도 있는데, 물론 표지판은 이쪽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짧은 방송매체지만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으로 좋은 점이 퇴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병철 위원도 말씀 주셨듯이 그런 섬세함을 발휘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협조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좀 더 섬세한, 여성 대변인이시니까 섬세한 어떤 소비자적 관점 그다음에 시민의 관점에서 좀 더 살피고 홍보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최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33쪽인가요,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5억 1천, 6천만 원이 늘었네요.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생성형 AI 영상제작시스템 도입에 6천만 원이 증액 반영됐어요.

최근 여러 지자체가 AI를 활용한 홍보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고 기존 홍보방식과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설명 좀 들어볼게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성형 AI 구현되는 것들을 보면 챗GPT나 제미나이, 기타 스타트업, CJ 이런 데서 플랫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가상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주안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실 정책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저희가 홍보실 플러스 본청 실·국 그리고 사업소, 의회까지 통합해서 각 실·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텍스트가 아닌 영상으로 구현해서 그것들을 뉴스로 내보내고요.

또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담당자들이 직접 AI를 통해서 본인이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닌 영상을 통해서도 시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획부터 제작, 송출까지 AI를 전면 활용한 영상, 음성, 자막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업무효율을 개선하는 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맞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홍보영상이나 정책영상을 제작하면서 외주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실·국에서 자체예산을 감소하면서도 또 사실상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구독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영상을 즉석에서, 텍스트와 어떤 내용과 사진만 집어넣으면 시나리오부터 해서 자막 그다음에 아나운싱, 이런 부분까지 즉석에서 곧바로 처리, 1, 2분 내로 처리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계해야 될 점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천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어쨌든 AI를 활용한 영상제작이 실질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기획력과 완성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효과 없는 시정홍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생성형 AI 영상제작시스템이 한 달에 500만 원인 것 같은데 왜 500만 원이 산출됐나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보통 일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이용하면 3만 원 정도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시정홍보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몇 개 상용화된, 많지는 않은데 이런 시스템의 이용료 견적을 몇 개 확인했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월 500 정도면 아이디 개수와 상관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떤 플랫폼을 쓰시나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플랫폼을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닌데요.

이중호 위원 플랫폼 결정이 되어야 플랫폼마다 금액이 달라서 계산이 나오는 건데, 플랫폼 결정을 안 하면 금액이 나올 수 없는데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확실히 어떤 제품이라고 딱, 저희가 두세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두세 가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가는 생성형 AI가 지금 없는데 어떤 것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갈 게 없거든요, 생성형 AI가.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각 실·국, 사업소 그다음에 의회까지 전체적으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만 운영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각 사업 담당자들, 직원까지 통합해서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호 위원 아이디는 몇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아이디는 최대 100개 이상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100개 정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한 플랫폼인데요, 그 접속 아이디가 100개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 결제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가는데 100개의 아이디를 만드시면 300만 원 넘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시스템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중호 위원 다른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챗GPT는 가상의 영상을 생성해 내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자료라든가 보도자료 그다음에 이미지 영상을 활용해서 오류 없이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떤 건지는 아는데 그렇게 되는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거든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따로 없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은 플랫폼 구독료인 거지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플랫폼 구독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플랫폼 구독료를 지출하고 이 작업은 누가 하세요?

주무관님이 담당하셔서 그 아이디 가지고 작업을 하세요, 각 실·국별로?

○홍보담당관 이호영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전담직원을 통해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어차피 실·국에서는 사업 당사자가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여서 실·국 직원들도 언제든지 실·국에서 필요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중호 위원 500만 원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플랫폼이 얼마 해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정소식지 발행 27쪽하고 29쪽 우송료,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액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액이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양쪽 다 9개월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9월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월간지다 보니까 12개월이 맞고요.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안경자 위원 2025년 9월까지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보고기한이 9월 기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2024년 실적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우송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곳에서 배송까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우송대행을 위탁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은 편집디자인에 별도예산이 소요되고요, 또 인쇄소에 따른 인쇄비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자가 나오면 이것을 대행사에 맡겨서 우송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저희도 소비자 소식지를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게 옮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쇄소에서 바로 작업해서 그냥 우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2022년도 예산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좀 줄여서.

○홍보담당관 이호영 이것은 생산원가, 편집디자인과 인쇄는 생산원가고요.

우송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인쇄소에, 우송한다는 것은 대행도 하지만 거기에 우편료도 붙여야 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인쇄소에서 한다고…….

안경자 위원 우송료에 그것까지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우편요금이 따로 책정되어서 우송대행요금이 되게 적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우송대행비가 1,920만 원이고요, 우편요금이 5,180만 원입니다.

안경자 위원 우송대행요금은 직접배부 2,500부가 있기 때문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정확하게는…….

안경자 위원 직접배부가 2,500부, 우편배송이 1만 2,000부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배부장소는 9,810곳이고.

이런 것은 매년 확인하시나요?

어떻게 9,810곳에 배부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저희가 발송리스트가 있습니다.

발송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리스트를.

안경자 위원 아니, 그것은 넘겨주는데 그게 제대로 발송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담당관 이호영 발송이 안 되면 발송 안 됐다고 본인이 전화를,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달이 안 됐다.

안경자 위원 그런 확인방법이 아니라, 9,810곳을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고 정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우편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우편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안경자 위원 실비로 정산하나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440원씩 해서 9,800개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실비 정산하면 이 예산이 딱 안 떨어지는데요.

예산이 딱 떨어져요?

저희도 하다 보면 굉장히 오차가 크던데.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는 440원씩, 공공발송물이라 원래 절반, 50% 할인돼서 440원씩 9,800개 12개월 해서 5,180만 원, 이렇게 정산됩니다.

안경자 위원 2024년 정산내역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게 딱딱 안 떨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거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25쪽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금 보니까 장기계속계약이에요, TJB에?

○홍보담당관 이호영 2년마다 한 번씩 입찰해서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2년마다 입찰인데 TJB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지요, 계속?

○홍보담당관 이호영 현재 TJB에서 2021년부터 연속 하고 있고요.

안경자 위원 그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전에는 CMB가 한 경우도 있고 TJB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번갈아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번갈아 했는데 이 사업성이, 회사 입장에서 사업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입찰해도 CMB나 다른 방송국에서는 여력이 안 돼서 지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력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회사 입장에서 사업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경자 위원 TJB에서 꽤 오랫동안 대전시 것을 많이 하길래 그래서.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호영 홍보담당관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예산 중에 다중시설 활용 홍보라는 예산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감됐는데 이것은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25% 정도.

증액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다중시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2025년에 실적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1회,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1회를 했다고 표현하신 거지요, 4천만 원 가지고?

○홍보담당관 이호영 일단 1천만 원 증액된 것은 저희 옥외매체 홍보비용에서, 옥외매체를 시정구호판 등에 많이 쓰는데, 지하보도 위에 시정홍보판을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다중시설로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순증액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1회는 아파트.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회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홍보를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4천만 원 가지고.

○홍보담당관 이호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25인치 모니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 내 모든 아파트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100개 단지 9,600세대에 한 달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송출했고요, 그것을 1회로 표현했습니다, 한 달간을.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1회 했다고, 4천만 원으로 아파트에 했다고 표기하면 이 서류만 봐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잘 알지요.

부서에서는 아는데, 아파트에 1회 했는데 4천만 원으로 했다.

어떤 아파트인지도 모르고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했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표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1천만 원 증가사유를 다중시설, 대중교통, 영화관, 아파트로 전환했다고 했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현재 아파트 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또 들어가 있지요, 표기가.

○홍보담당관 이호영 내년도 것이.

○위원장 정명국 내년도인데 증가된 이유가, 아파트를 2025년도에도 했는데 2026년도 증가사유에 아파트를 또 넣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홍보비를 활용해서 영화관이라든가 대중교통 그다음에 지하철 홍보판 이런 데, 여러 곳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산이 25% 정도 증가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만 봐서는, 부서에서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증가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정확히 표기해 주는 게 맞다.

아파트에 이미 했는데 아파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또 1천만 원을 증액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좀…….

○위원장 정명국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저도 아파트에서 타면서 대전시 홍보하는 것 봤습니다, 사실.

영상도 나오고 밑에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대전시 어떻게 했다고 죽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시선을 둘 때 서로 모르는 사람이 타면 쳐다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을 표기하실 때는 조금은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고용기금을 사용해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처우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육훈련,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작업 보조 공학기기 신청방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마.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15시 01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정보 분석 플랫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98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관리용역비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올해 1,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떤 기준과 산출방식으로 편성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월부터 시스템이 운영됐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올해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이 반영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 추가돼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이 월 100만 원씩 반영된 겁니다.

저희가 보통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동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업체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플랫폼을 특허출원도 했다고 들었고요,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도 강조했어요.

실제로 이 플랫폼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현재 저희가 모든 인사 분야, 포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의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실제로 몇 건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몇 건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승진·전보·포상에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인사데이터 분석에 기존 방식보다 얼마나 효율성을 제고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이 플랫폼 도입 전후 비교해서 인사 공정성에 대한 내부만족도 변화가 혹시 있었을까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보통 인사가 끝나면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승진이라든가 근평, 전보,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전국 최초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뢰받는 도구로 자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100만 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입 취지에 맞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기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00만 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습니까?

용역업체에서 100만 원 줘 하면 100만 원 주는 겁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이게 보통 계약금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정보 쪽은 계약금액의 10∼15% 정도 운영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산정해서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드리는 겁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최소 금액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100만 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인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6쪽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올해도 2,294만 7천 원 증액이네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안경자 위원 미달인원이 27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매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27명이고요, 저희가 올해 9월에 지방공무원 채용을 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이 7명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보면 17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안경자 위원 그러면 17명 부족분이 한 4억 3천이라는 얘기인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지금 현재 기준 자체가, 이게 매월 부담금이 산정되다 보니까 27명분에 대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부담금이 4억 3천 정도 되는 거고요.

안경자 위원 매월 계산하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매월 부족한 장애인공무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억 3천 정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대전시에 장애인이 몇 퍼센트, 대전시 인구의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장애인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이 2,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15% 정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5% 정도 돼요, 144만일 때 7만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대전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때 공무원의 벽은 되게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홍보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률도 높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보가 안 돼서 벽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동안 보면 중앙지와 지역언론사, 2개의 신문사에 광고료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재활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장애인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들의 삶도 좋고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는 측면에서, 물론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최소한 장애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꼭 부탁드리고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저희도 계속해서 의무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또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서 의무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인사혁신담당관실에 비용이 없고 그러면 시정홍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협업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다른 것보다 이게 4%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증액하신 이유가 뭐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들이 퇴직하더라도 연금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서요, 저희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저연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및 소통간담회를 1회 정도 했는데 2회로 확대하고요.

퇴직예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다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중요한 게 교육을 하고 나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올 상반기에 저연차 공무원들 보령 워크숍을 갔었는데 만족도가 80% 이상 나왔고요, 또 퇴직예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3회 정도 했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족도가 80% 이상 나와서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만족도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교육,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강사에 대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점수 결과가 높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떤 사람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하시는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귀농 부분의 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의 교육 자체가 약간 질이 떨어져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현장학습을 하고 싶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로 특별하게 농기센터의 강사들을 통해서, 그쪽에 교육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현장교육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피드백을.

○위원장 정명국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교육을 떠나서 교육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 플러스 개선사항을, 보통 우리도 설문조사하면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그분들이 계속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수로 교육의 개선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문구를 넣어서, 개선사항을 받아서 다음 교육 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유 철
재해예방과장원계령
사회재난과장박재완
자연재난과장우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박익규
대외협력본부장조규보
대변인최우경
홍보담당관이호영
인사혁신담당관서소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