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3.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3.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05쪽입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33%인 150억 4,619만 원 증액된 1,478억 5,66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703억 6,900만 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93억 4,000만 원, 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89억 6,500만 원, 기타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및 이자발생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9%, 533억 1,668만 원이 증액된 5,980억 3,08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3쪽 대학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9.69%, 161억 5,184만 원이 증액된 981억 7,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74억 5,400만 원, 글로컬대학 지원 대전보건대분 3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글로컬대학 지원 충남대분 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교육도서관과는 기정예산보다 5.86%, 181억 9,857만 원이 증액된 3,28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174억 1,129만 원, 고등학교 무상지원 6억 2,581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억 6,14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1.73%, 83억 7,273만 원 증액된 347억 5,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6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0.57%, 110억 7,467만 원이 증액된 1,158억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10억 2,0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2,72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2,250만 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지원 3,77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한밭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1.75%, 2억 4,537만 원이 감액된 137억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849만 원, 동대전도서관 청소 대행용역 2,61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밭도서관 재개관행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여성가족원은 기정예산보다 3.51%, 2억 3,576만 원이 감액된 64억 8,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본원 및 3개 분원의 시민교육 강사수당 2억 3,57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교육도서관과 소관 제3시립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보상비 8,400만 원, 102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명시이월 금액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3%, 5,382만 원 감액된 100억 9,575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46%, 4,220만 원 감액된 91억 5,516만 원이고, 168쪽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4,2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9쪽 지출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627만 원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93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2%, 1,162만 원 감액된 9억 4,059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1,180만 원을 감액하고 176쪽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6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 경비는 반영하고 불용예산은 감액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251호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이고요.
제3시립도서관 관련된 내용 중 명시이월 건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시설비 8,400만 원이 이월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본예산에서는 설계공모 보상비가 맞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공모 추진 일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시 예산 여건으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미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설계비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건축설계 운영 지침상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설계공모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공모 끝나자마자 곧바로 설계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는 목표가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지 못해서 이 공모비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공모비가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설계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여유 재원을 마련하고 설계비가 확보됐을 때 같이 추진할 수는 없나요, 편성해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것도 방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또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이 부분은 이월하고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3시립도서관이 당초보다 일단 사업 규모도 축소됐고 또 어쨌든 예산 부분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202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될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한 1년 정도, 저희가 다시 로드맵을 보니까 1년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아, 1년 정도?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한 2029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2029년도, 이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또 시에서도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던 시립도서관이었는데, 첫 번째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한번 실망을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준공도 1년 미뤄지게 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국장님께서도 축소될 때도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으셨고 또 시민분들께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준공 부분도 시민들께 안내해야겠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또 한 번의 실망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60쪽, 61쪽, 62, 63쪽 보면 여성가족원 강사수당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다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된 이유를 보면 강좌 개설에 필요한 최소 등록 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강좌들이 좀 있나 봐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게 본원뿐만 아니라 동부, 남부, 북부가 지금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모든 강좌라는 게 인기 강좌가 있고 인기가 없는 강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겠지요, 강좌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좌는 인기가 많아서 뭐라고 할까,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정원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폐강되는 과목을 변경해서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강좌 자체를?
주변에 보면 저한테도 민원 주신 분들이 인기 강좌는 못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예산이 있으니까 감액하지 말고 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반을 개설을 더 한다든지, 인기 강좌는.
그리고 폐강되는 것들은 기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차례 폐강되면 아예 그 과목을 없애든지 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성가족원의 강의는 3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별로 거의 비슷한 강좌가 운영이 되는데 1기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2기 때 또 2기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3기 때 그런 식으로 반영해야 폐강되는 비율이 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면 적게는 5%에서 한 10%까지 폐강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로 1기 모집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인원이라든지, 강사 인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기 때, 그 기수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 기 때는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 부분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 강좌가 새롭게 계속 개편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은 인기가 많고 어떤 과목은 계속 폐강이 지속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얼른 그런 부분을 개편해서 말 그대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강좌들이 더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족원장님께서 오늘 안 계시니까 의견 전달하셔서 관련 부서에, 그렇게 해주시면 시민분들께서 참 만족스러운 여성가족원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한번 봐주실까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편성액을 보니까 25%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 당시의 자료를 보면 본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의 기준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 추경에는 지금 19명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2명이 결원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인원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원래는 21명이 맞고요, 위원님이 잘 보셨고요.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된 이유가 2명의 인건비 부분을 감액하는 건데 2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기준으로 21명에서 19명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산출내역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예 뽑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2명을 더 채용?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닙니다.
하여튼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명을 현실적으로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어쨌든 21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충원할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인력을 뽑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실 텐데 어떤 처우의 문제가…….
○김민숙 위원 열악해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우의 문제가 또 이런 채용의 문제로 연동이 되고 또 사업에 영향을 주고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성 또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종사자들의 잦은 교체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질 없는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번에 여기서 저희가 기왕에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줄이고요.
여기 다른 사업이 있기는 한데 다른 사업의 인건비를 뗀 걸로 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요, 47쪽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나는봄쉼터에 지금 노후되거나,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호우피해로 인해서 고장 난 일체형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맞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당시에 호우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이 됐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작동이, 당시에는 중지가 됐는데 계속 가동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수리를 해서 가동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또 지났고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여가부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이거 내구연한은 얼마나, 언제부터 쓴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10년?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고쳤는데도, 이게 수리했는데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가동은 하고 있는데, 기본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라고 합니다.
9년 정도…….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천장형 이런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천장형?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민숙 위원 지금 그러면 냉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저희 교육청에서 16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거 보면서 7월에 호우 피해로 이렇게 했는데 여름 동안은 어떻게 썼을까 약간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작동은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때 긴급하게 수리를 해서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추경이 12월 중순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이게 연말까지 신속하게 잘 교체가 되겠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맞춰서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게 딱 잡아놓고서 못 하면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불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항상 바로 상시 또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살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20%입니다.
○민경배 위원 20%를 못 맞췄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기본적으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할 때 감액해서 지급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번 추경에 국비 대비 20% 의무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50억 8,700을 편성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요, 라이즈 사업이 전체 738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646억이고 시비가 91억이에요.
비율을 보면 20%가 아니라 한 12.4% 정도 나오는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게 보이는데 33쪽에 사업개요 부분에 두 번째 줄 사업비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 밑에 참고 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회 추경 때 100…….
○민경배 위원 102억.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102억, 지방비지요, 지방비 102억이 있었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라이즈 센터 운영비가 본예산 때 12억 6,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도 플러스를 해야 되고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20%를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췄습니다.
전체적으로 20% 맞췄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글로컬대학도 마찬가지로 매칭 비율이 있는데 글로컬대학 지원 부분에 대한 매칭 비율은 몇 퍼센트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여기도 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비고란을 보면 16.7%예요.
보건대도 그렇고 충남대도 그렇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비고란은 작성되어 있고요.
매칭 부분은 저희가 국비 대비 2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3억이니까 33억의 20%인 6억 6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 대 20의 구조가 아니라 국비 대비, 국비를 기준으로 한 20% 이렇게.
○민경배 위원 증감이 36억이 됐는데 국비가 33억이고요.
시비가 3억 6천 이것은 이 비율로 보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83 대 16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국비가 33억이니까 33억의 20% 그러니까 0.1을 곱하면 6억 6천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 기준으로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이 시비가 지금 3억 6천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추경 때 3억만 반영을 했고요.
정리추경 때 3억 6천을 더 얹어서 전체적으로 6억 6천을 만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라이즈도 그렇고 글로컬도 전부 다 국비 기준 20%입니다.
○민경배 위원 국비가 지원금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를 시비로 맞춰줘야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그런 부분을 못 맞췄을 때는 다음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 내려올 때 불이익이 있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38쪽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전출금인데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우리 광역시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 부분을 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174억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또, 그게 기본적인 전출사항이고 가장 규모가 큰데 밑에 보면 2024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또 교육세보전충당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부터 본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39쪽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인데 이게 하반기에, 법이 개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상반기 부분은 법 적용이 안 돼서 따로 지원을 안 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분담률이 교육부에서 49.4%고요.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시·구 합쳐서 3.1%인데 3.1%를 시·구에서 교부를 하는 건데요.
대전시가 62%고 각 구별로 동구가 8%, 중구 7%, 서구 11%, 유성구 6%, 대덕구 6%, 이 구별 비율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퍼센트가 정해진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난번에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안인데 이게 당초에 의사결정을 한 것은 한 2018년 정도에 의사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결정을 할 때 시·구 간의 이런 배분 또 구 간의 배분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시·구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구가 어떤 식으로든 부담하던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게 교육급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급여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에 대해서 각 구가 부담하던 금액들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구, 중구가 많습니다.
유성구보다 많은데 아마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때 교육급여 저소득층 대상의 그런 지원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가 207명이 증가해서 1억 6,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걸 예산을 수립할 때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가 파악이 될 텐데 이 부분하고 실제 차이 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추계가 100% 정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7명의 변수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43쪽에 청년하우스 토지 대부료인데요.
여기도 2024년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81만 6,000원에서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167만 3,00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 맨 상단에 보면 토지 대부라는 것이 토지를 이용한 사용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5,451㎡ 곱하기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167만 3,000원 그리고 이게 소유권 이전등기되기 전까지, 8월 12일까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0.61을 곱하고 부가세 1.1을 곱해서 6,119만 6천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이게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이게 저도 상당히 많이, 기간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증가한 이유.
○민경배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 산출내역을 이 산식대로 곱해버리면 이게 6,119만 6천 원이 나옵니까?
한번 뒤에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걸 왜 공시지가로 곱하지요, 대부료 사용료인데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지 이 사용료를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는 않는데 이 산출내역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해서 365일 분의 223일, 8월 12일까지의 사용률을 곱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맞지가 않습니다.
설명 정확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민경배 위원 아니요, 이 계산식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안 나오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금액이 안 나오나요?
○민경배 위원 예, 엄청 큰 금액이 나오지요.
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준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가 않는데 지금 산출내역으로 집어넣었는데 한번 곱해보시면 이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 건 당시 시와 공사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액수가 안 나온다는.
○민경배 위원 6,100만 원이 안 나오고 엄청 큰 금액이 나오는데 이 토지 사용료 가지고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할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뒤에?
그 산출내역 곱하니까 얼마 나오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1%를 여기에 누락을 한 것 같은데요.
○민경배 위원 이 산식은 잘못된 산식인 것 같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잘못된 산식인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데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부가세만 들어갔고 1%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산출내용이 잘못됐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죄송합니다.
○민경배 위원 8월 11일까지 토지대부료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8월 12일 자로 관광공사로부터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때 그러면 매매대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등기만 한 겁니까?
따로 본사하고 시하고 그런 거래가 없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매대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매대금은 있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내부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 대 관, 내부 출자기관 간의 어떤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원 강사수당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맘 때 예산안을 심의할 때,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여성가족원의 내진공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 축소가 반영돼서 한 4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2억 3,500 정도, 본원과 3개 분원 포함해서 강사수당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강사 시간이라든지 개월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한 7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불용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감액되고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런 파악이, 예측이 안 됐을까,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 이유가 내진 보강공사 건도 있고 그리고 작년 2024년 12월에 결정을 하긴 했지만 교육과정 교육 운영 개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이 아니라 저희가 2추 때, 1추 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2추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산을 어렵게 담아놓고 감액시킨다든지 불용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금년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도 그렇고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밀리고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감액이 되고 또 불용처리되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결산을 4∼5월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집행률을 잘 봅니다.
이 부분을 예산안 심의 때 참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액 처리가 됐다든지 집행률이 떨어진다든지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58쪽 보면 한밭도서관 재개관행사 이거 잠깐 설명 듣고 갈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12월 18일에 재개관식을 합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날짜는 정해진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이상래 위원 이게 한 9개월 정도 수리를 하고 들어간 재개관인데 이게 우리가 행사장을 자주 다니거든요.
대전시에 관련된 행사나 구청이나 아니면 교육청 행사를 가면 다 똑같아요, 행사 하는 순서가 보면.
그래서 도서관의 행사니까 도서관에 뭔가가 담겨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인 순서로 가는 거보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지금 한밭도서관장님이 많이 또 구상하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도서관을 제3도서관도 앞으로 계획도 있고 대표 도서관도 계획돼 있는 그런, 우리가 대전의 도서관을 시정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런 부분이 부분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41쪽에 보면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잠깐 해주실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감액과 관련된, 한 3억 정도 감액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된 사업이긴 한데 금년도에 제도를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꿨습니다.
바꿀 때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상당히 소요가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분의 선정이 상당히 늦어졌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목표는 한 200명 이상 정도를 선정하고 이분들이 또 은행에 대출을 받고 또 이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체되면서 금년도 분에 대한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우리 청년이나 청년 부부들한테.
그렇게 협의가 늦어져서 이걸 감액시키는 그런 부분이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청년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 여러 가지 요건, 신청의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그 부분이 지체됐습니다.
복지부가 협의할 때 수시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좀 늦어지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부부에 대한 지원 금리 부분이 자녀 1명당 0.25%씩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자녀 2명이나 자녀 3명도 똑같이 0.25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지원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1명당 0.25니까요, 3명이면 0.75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3명이면 3.75가 됩니다.
○이상래 위원 3.75지요, 0.25씩이니까.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을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대전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본예산 때도 질의를 못 했던 게 있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관리하는 사업, 라이즈 사업 범위를 보면 이게 순수 라이즈 사업이 있고 의과대학 혁신사업, 글로컬 대학 지방비 매칭률 인센티브로 구분이 돼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라이즈 사업, 큰 사업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게 지금 교육부 국비와 시비가 정확하게 매칭이 20%로 해서 된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센티브 매칭 있지요, 10억?
여기에도 시비가 2억이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도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지적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다 시비로 매칭을 시키는 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상을 주는데, 상을 주니까 그것에 얹으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거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 상을 주는데 거기다 너희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로 해서 본예산 때 예산이 확정이 안 됐었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가내시라도 혹시 내려온 거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내년도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예, 내년도 본예산 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내년도 가내시도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곧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 때도 금년도 추경 기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정립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본예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최근 중도일보 언론보도에 보면 “대학 라이즈 사업 초광역 개편 가능성에 지역대학 기대·우려공존” 이거 혹시 언론 보셨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언론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라이즈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정부는 기본적으로 라이즈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존 라이즈 체계 내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초광역 과제를 설정하겠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국립대 중심의 대학 간의 협업 과제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초광역 과제 같은 경우는 대전만이 아니고 충청권, 특히 5극3특과 연계해서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과제를 설정해서 그것을 공모의 과정을 거치지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학 간의 협업 과제인데 국립대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대학들과 협업 과제를 또 만들면 그 부분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또 확정되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방비를 추가적인 매칭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언제 결정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시에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는 계신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저희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아마 지금 이게 바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한 5월 정도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더 투입되고 지방비는 더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시에서도 대안 마련을 해주시고 지역대학을 위해서 요즘에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대학들하고 준비할 부분은 저희가 잘 준비를 해 나가고 또 재정부담요인, 아까 인센티브 말씀도 하셨는데 재정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또 저희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내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8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060억 4,5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79억 3,869만 원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83억 821만 원 및 증액교부금 158억 3,3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7억 389만 원이 감액되어 총 355억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47억 1,260만 원, 담배소비세전입금 1억 1,500만 원, 시도세전입금 23억 6,670만 원,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0억 937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8,716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억 5,126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11억 5,122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64억 1,4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7억 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등 총 2억 8,6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157억 5,29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는 교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746만 원 증액, 유아교육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15억 4,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등 교육복지에 41억 2,545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18억 2,993만 원,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3억 8,618만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99억 6,4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3억 7,2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2억 2,4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인건비 등 총 30억 5,8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반영과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한 세입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50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면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이 감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육교 설치로 인해 가칭 용계초의 부지 면적이 조금 줄어들면서 줄어든 면적만큼의 용지비용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육교가 안으로, 학교용지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육교가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계초 부지하고요, 그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하는 육교가 일부분 학교용지의 모서리 부분을 조금 걸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한 77㎡ 정도가 걸치는 바람에 학교용지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육교가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침범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치가 된다는 거지요, 침범해서?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혹시 육교 설치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하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그거는 언뜻 구에서 설치하는 걸로 제가, 시나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교육청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잡아먹지만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은.
○행정국장 정인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한다는 걸로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5쪽이고요, 예산서는 203쪽입니다.
교원분들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초등교원 대상 성과상여금은 25억 7천만 원 그리고 중등교원 대상 성과상여금은 3억 3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두 예산을 합치면 29억 원이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감액사유 중에 초등의 경우 2개월 미만의 근무 교원이 발생돼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감액될 정도면 교원이 족히 수백 명은 발생해야 생길 수 있는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잡아놓고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과도하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기정예산보다 한 20억 원을 증액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건비 부분은 관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는 부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액되는 부분을 간과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년간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편성이라고 할까요, 최대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이 인건비까지도 제가 질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셨는데 이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 하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보통 3월 중에 지급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1차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사실상 집행될 일이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거는 성과급은 상반기에 다 지급이 되니깐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과다하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사 정원 통보가 교육부에서 늦게 옵니다.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8월 말부터 편성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120여 명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 답변을 해주시니까 또 이해가 어느 정도 가긴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부하고 조금 더 세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본예산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아이들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냉난방기나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 때라도 빨리빨리 정리가 되면 학교에 필요한 다른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일부 또 이해가 돼서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어쨌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급하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24쪽 설명자료 한번 봐주실까요?
기타제재금 수입 관련한 부분인데요.
예산서도 같이 보면 여기에 세입개요 부분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그리고 227조, 22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법 78조의2를 보면 징계사유가 1호에 따른 금전 등의 제공 그리고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2호에 따른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배 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좀 달라서요.
○감사관 이차원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교사가 방과후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방과후 수업을 한 것처럼 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한 비위를 발견하고 이분에 대해서 징계와 더불어서 두 배의, 실제 허위로 수령한 방과후 수당의 두 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원래는 여기 78조의2 보면 5배 내의 징계부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징계절차를 통해서 몇 배를 할 것인가 이거를 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5배 이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4쪽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 78조의2를 보면 너무 내용이 달라서요.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감사관 이차원 그 부분은 출석부가 허위로 된 것으로 해서.
○김민숙 의원 아, 출석부를.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의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금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이요.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인 것 같은데 증감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및 수량 조정에 따른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감액이 1대당 2만 2,200원이었는데 1만 2,74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반 정도가 준 건데 임대비를 어떻게, 깎아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에 보급을 했는데 일반교실과 그다음에 특별실 등이 원래 입찰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김민숙 의원 예.
○교육국장 최재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2개를 동시에 맞춰서 동시입찰을 하면 대규모 입찰이라 단가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시기가 맞지 않았던 거를 이번에 맞춰서 대량발주가 되면서 단가가 급격히 내려가게 된 이런 사례입니다.
○김민숙 위원 내려간 거예요?
그 예산 절감한 거는 너무 잘하셨고 그전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또 반영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절감하는 데 조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사유가 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1년 지날 때마다 금액이 줄어드나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돈이 없어 봐야 이렇게 아낀다니까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거의 반값이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서 그때 같이 공동입찰한다거나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실을 일단 먼저 보급을 했고.
○김민숙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추후에 특별실이 지원되다 보니까 시기가 불일치됐던 거를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이번에 일치시킨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6쪽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관련인데요.
17억 정도가 감액 처리가 됐는데 어린이집 유아 수가 955명이 감소가 됐고요.
또 공립유치원도 지원한 예상 원아 수가 153명 감소, 사립유치원 지원한 예상 원아 수가 911명 감소됐는데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정인기 저희가 당초에 올해 교육부에서 교부 기준 인원이 2만 4,554명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아 수 금년에 감소된 거 반영해서 그만큼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예측을 못 했던 모양이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이 산출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어떤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자료 뽑아서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또 데이터상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임대료 수입인데요.
공유재산,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임대료 수입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낭월동, 석교동, 지금 이게 건물이 있는 겁니까?
어떤 임대료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지금 석교동이나 낭월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부지가.
○민경배 위원 나대지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나대지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누군가가 뭐를 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낭월동에 있는 나대지인데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7만 2,000원이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아니, 낭월동은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석교동은.
○민경배 위원 거기도 나대지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아니요, 거기는 누군가가 약간 뭐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건물이 있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건물은 없습니다.
○민경배 위원 나대지 상태에서 뭔가 재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민경배 위원 거기는 그래도 소액이라도 받고 있는 거고 석교동도 나대지 상태인데 어떤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그런데 석교동은 지금 매각된 상태입니다.
○민경배 위원 매각이 됐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민경배 위원 그런데 그건 반영이 안 됐네요.
45쪽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특교, 성립전 예산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특별교부금은 언제 교부가 됐지요?
시기가 언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자로 통보되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중학교 2개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8개 학교를 공모했는데 중학교에서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모하지 않아서 모두 8개의 고등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는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교 8개 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응모하지 않아서 고등학교로 대체 선정하였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네요.
지금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해서 각각 5,000만 원씩 이런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추경 자료를 제출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민경배 위원 8개로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돼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한 학교당, 그렇지요?
한 2,500 정도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공모를 10월에 하는 거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확정은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8개, 어느 학교예요, 8개 학교가?
○교육국장 최재모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지금 반석고라든가 이쪽 변두리 주변의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특교를 지금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성립전 예산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보통 특교가 내려와서 성립 전이라서 추경 전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건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일단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모든 위원들한테 다 보고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일단 서류를 다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만 그냥 제공만 하고 보고는 안 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이거는 지금 서면하고 대면보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경배 위원 저한테 했나요?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집행기관석에서 - 장학관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도 어느 학교가 되는지도 한번 물어봤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어서.
이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를 변두리 지역에 있는 그런 외곽에 있는 학교를 운영한다는데 지금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2월에 한다고 돼 있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구축이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학교에 교부해서 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교부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학생들이,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시중에 있는 스터디카페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했는데 시중에 있는 스터디카페 이런 정도 규모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사교육이 부담 없는 학교가 운영이 되나요, 고등학교인데?
○교육국장 최재모 말씀드리자면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억제한 대표적 사례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12∼13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사설모의고사, 종로라든가 대성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가 1년에 10번 이상 시행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중에 전국 17개 시·도 어디에도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공적인 우리 17개 시·도가 연합해서 출제하고 있는 전국연합평가가 사설모의고사를 제압한 사례라고 보고요.
지금 이것이 사교육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도 있지만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그래도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스터디카페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대입 진로라든가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에서의 선택과목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감으로써 사교육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에 한정되는 겁니다.
주로 인강이라든지 자기가 공부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든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기초학력 관련 예산 투입하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방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쪽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인데요.
여기도 당초 추산된 유아 수 대비 현재 실제 유아 수 차이가 있네요.
171명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돼서 3억 2,200이 증액이 됐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재원한 인원을 1만 4,771명으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 상시 변동되는 걸 고려해서 1만 4,807명, 이렇게 산출한 건 또 어떤 예상을, 더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감안해서 잡은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는 작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2세에서 4세까지를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중에서 유치원 재원율 69%,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재원율 83%를 계상해서 이 인원을 측정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계상된 실제 인원이 1만 4,771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1만 4,807명으로 산출한 것은 이 원생들의 이동이 또 잦습니다.
그러면 15일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은 한 달 치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15일 미만으로 전입해 간 유치원에는 일할계산해서 또 지급해야 됩니다.
그 잉여분을 이번 추경에다 포함시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유아교육비 지원 추진계획에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한 내역을 표시했네요.
공립유치원은 22만 원, 사립유치원은 51만 원, 어린이집은 47만 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교육비 지원 13만 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예,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어린이집 11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80쪽에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상의 증감사유를 보면 학생 수 변동으로 급식일수가 감소해서 지금 6억 4,700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감액이 됐네요.
그리고 동부지원청이 1억 5,800, 서부지원청이 9억 700 정도 해서 전체 한 17억 1,400 정도 무상급식비가 감액됐습니다.
학교별로 의무수업일수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급식일수가 수업일수하고 차이 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 학교에서 1년에 4번 정도의 정기고사가 있습니다.
정기고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않고 귀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잔반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하거나 하는데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기고사 중에는 급식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때 급식을 또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90일 미만으로 급식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매년 이 정도 차이가 나서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17억에 대한 예산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용도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치에 감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서 이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급식, 학사일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시기와 학교의 당해 연도의 학사일정을 학운위에서 결정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올해는 급식을 갑자기 또 하겠다면 다 추경으로 돌아서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급식 파업으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에서 도시락 같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락비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급식비를 배분하고 약간 저희들이 여분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방초 용문분교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거기 통학구역 조정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서부교육장 윤정병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탄방초는 본교가 있고 분교가 있어요.
본교는 학생 수가 651명, 32학급이 있고요, 분교는 398명에 17학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로 아파트가 조성이 돼서 일단 분교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교는 관리를 교감 선생님 하시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총괄은 학교장이 하고요, 분교에 상주하는 교감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민경배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400명 정도고 또 추가로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으면 계속 이런 분교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분교 승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부분, 법리부터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두 학교 합하면 1,05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관리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현재 있는 400명 학생들, 17학급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데, 입주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게 통학구역이 확대되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한 인원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 취학할 예상 인원이 있는 거고, 또 0세부터 7세까지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취학 가능 학생 수도 한 6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 학교의 교실 수라든지 캐파가 너무 포화 상태다, 3학년에 한 학급은 벌써 28명 과밀학급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통학구역을 확대해서 더 외부에서 온다고 그러면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특수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 특별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일반 교실로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일단 저희가 용문분교를 개교할 때는 지금 현재 15학급으로 완성 학급을 기준으로 건축을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분교가 개교되기 전에 이 학생들이 6개월 동안 본교에서 입학해서 생활할 때 저희들이 그때 학생 수를 파악해 본 결과 15학급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학급을 늘려서 17학급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학구 조정으로 해서 하는 그 부분은 용문, 지금 현재 1, 2, 3단지 외에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용문 4구역과 그다음에 옆에 일부 또 용문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이 섬처럼 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대략 최대 잡으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학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학생을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교 측하고 가능 여부를 계속 협의했고요.
그중에서 학교에 있는 교실이 아닌 관리실, 관리실을 활용해서 한 5개 교실까지는 확보가 가능하겠다는 학교 측의 회신을 받고 앞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22학급으로 산정을 한 후에 학급당 인원수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급당 인원수가 24.1명입니다.
그런데 22학급으로 편성을 했을 때 내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다 해서 보면 올해보다는 낮아지는 22.4명으로 수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2027년, 2028년도까지도 증가는 하지만 2028년도에도 23.3명으로 지금 예정이 됩니다.
이 통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연령대로 인원을 다 회신을 받아서 산정한 인원입니다.
○민경배 위원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받은 자료하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이 파악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통학구역 확대를 확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이것은 취학통지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통학구역을 확정해서 지자체로 보내야지만 지자체에서 취학생들에 대한 통학 학교를 거기에 지정하게 됩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민원사항이 있고 하니까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73쪽 봐주실래요?
이게 한 43%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사회통합전형대상자로 해서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현장체험학습이 올해 계획 대비 실시 현황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텐데 이게 왜 현장체험이 이렇게 저조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최현주 현장체험학습이 모 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대비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황을 파악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을 미실시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 관외로 가던 현장체험을 관내로 1일형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시율이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래 위원 그래도 한 43% 정도까지, 너무나 저조한 거 아니에요, 정말?
○기획국장 최현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현장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인력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감액된 부분보다 본예산에는 그래도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상래 위원 하여튼 내년에 더 세심하게 예산을 다 쓸 수 있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게 다 감액됐는데, 신청이 없었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1건의 신청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래 위원 작년에도 전액 감액했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매년 직원분들 중에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기획국장 최현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성과금 대상은 아니더라도 격려금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도 적정한 부분이 없었던 상황이고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하여튼 성과금이 나갈 수 있게 직원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43쪽, 예산안 106쪽에 출원도서 인정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연구원장 윤기원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게 예산이 3억 1,920에서 지금 이번에 감액을 2억 7,600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4천만 원 정도만 올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이 예산이 지금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인정도서를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줘 보세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 인정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중 국·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위임받아 교육감이 교과용 도서를 자체 개발하거나 출판사 출원, 학교장 신청 도서에 대해 교과서 승인을 하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교육감 인정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18교과 72책을 했어요, 그 예산이 약 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62%인 45책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6교과 6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추측하기 어려운 게 출판사 출원도서는 1차 추경에서 조금 감안할 수 있는데, 학교장 인정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보면 1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수립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으면 정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데 적어도 3년 치를 저희들이 봐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고 3년 정도 되면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줄여도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11월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렇습니다.
교장이 하는 인정도서는 그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번 11월이 거의 다 가고 12월에 가까우니까 감액을 지금 하는 거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많았다는 거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렇지요.
그때는 72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다음 본예산은 얼마를 세웠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다음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한 15책 정도를 일단은 2026년도는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산액을 얼마를 신청하셨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산액이 지금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 8,700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
○위원장 이금선 지금 억 단위로 하다가 8,700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세우신 거예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만약에 8,700이 또 안 되고 전처럼 많이 신청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러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이게 예산 추계 잡기가 어려운 건 있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7,900,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했듯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못 쓰게 되니까, 워낙 지금 예산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건 인정 신청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체 예산을 딴 데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수수료를 자체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자부담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자부담으로 했던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예산을 지금 반납하면 반납하는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허수지요.
이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 예산을 잡아먹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요?
이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듣고 싶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한번 그거는.
○위원장 이금선 따로 이건 듣기로 하고 그러면 이 질의는 제가 마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09쪽하고 예산서 179쪽에 감사처분 반환금 해서 415만 원 신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감사관 이차원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여기 추진계획이나 내용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 처분을 한 건데 법원에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걸로 돼 있어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거에 대해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이차원 우리가 2019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학교 체육교사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이 횡령으로 인정돼서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면서 징계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재판 1심과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고 그리고 또 이분이 당초에 납부했던 312만 6,000원 이 부분을 교육청에 납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형사부하고 행정부하고는 별개라서 이 부분도 소송에 다툴 수는 있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형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없고 돌려주는 게 맞을 것이다, 계속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과 또 이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환수했던 312만 6,000원에다가 이자 102만 4,000원을 합해서 415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렇게 하는 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익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때 감사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감사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감사관 이차원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서 회계집행은 부적정하게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에서는 그게 부적절한 집행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정도의 증거가 또 나오기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예를 들어서 가게 주인이나 이런 사람이 진술했던 것이 또 재판 과정에서는 그 진술이 번복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확정된 징계사유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교사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집행이, 물론 형사처벌이 무죄였으니까 당초보다는 약하게 처벌은 됐지만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징계는 이루어졌고 단지 형사벌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횡령 환수액은 돌려주는 것이 지금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징계는 했는데 그러니까 돈은 횡령한 게 아닌 걸로 지금 무죄로 나온 거잖아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부정으로 횡령한 거 맞다고 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차원 아니요, 회계집행을 부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원장 이금선 회계집행만, 회계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차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패딩을 구입했는데 8벌을 구입했으면 8벌을 검수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8벌 검수하고 4벌은 다시 돌려주고 해서 우리는 4벌 돌려준 그 부분은 횡령으로 봤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예전에 미리 받은 거를 지금 검수에 포함하기 위해서 임시로 8벌을 가져왔다가 4벌은 돌려주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에서는 그 부분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무혐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서도 많은,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겠지만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랬을 때 이렇게 무혐의로 나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그냥 돈만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감사관 이차원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 무죄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분의 아주 광범위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봤을 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아주 부적절한 집행이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징계할 정도의 비위는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돈만 돌려주고 끝나는 걸로 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무튼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하는 데 철저하게 증거 자료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뒤에도 보니까 특별 AI 감사시스템 구축에서도 5,000만 원이 또 내려왔어요.
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 뭔가 좋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관 이차원 예, 이건 교육부에서 3개 교육청하고 같이 AI 시스템을 감사보고서에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감사규칙이나 감사해석, 감사판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감사결과를 넣으면 표준감사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이제까지는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달라졌던 것이 AI를 적용하면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도 일관성 있게 동일한, 형평성 있게 나가게 되고 또 보고서도 아무래도 더 표준화된 양식으로 돼서 신뢰성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3개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을 비롯한 2개 사업소 및 2개 출연기관과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민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부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3개 기관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및 2개 사업소, 2개 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2시 34분)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자매우호도시 미국 시애틀과의 교류 확대 및 협력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시애틀 총영사관 등 7개 기관을 방문하고 협의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시애틀·밴쿠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
| 김진오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박연실 |
| 전문위원 | 권종만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 기획국장 | 최현주 |
| 교육국장 | 최재모 |
| 행정국장 | 정인기 |
| 감사관 | 이차원 |
| 공보관 | 차은서 |
| 기획예산과장 | 한진경 |
| 혁신정책과장 | 이미혜 |
| 교육복지안전과장 | 김현임 |
| 교육정책과장 | 김용옥 |
| 초등교육과장 | 조성만 |
| 중등교육과장 | 조진형 |
| 유아특수교육과장 | 어용화 |
| 과학직업정보과장 | 김영진 |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희정 |
| 미래생활교육과장 | 강의창 |
| 총무과장 | 고영규 |
| 행정과장 | 정현숙 |
| 재정과장 | 윤석오 |
| 시설과장 | 백승영 |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수조 |
| 교육지원국장 | 고광병 |
| 행정지원국장 | 윤은경 |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윤정병 |
| 교육지원국장 | 이영희 |
| 행정지원국장 | 조정미 |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윤기원 |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상탁 |
| 대전평생학습관장 | 우창영 |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엄기표 |
| 대전교육정보원장 | 이영주 |
| 한밭교육박물관장 | 손태일 |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이병민 |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장지현 |
| 대전특수교육원장 | 권순오 |
|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 | 정선희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교육정책전략국장 | 고현덕 |
| 대학정책과장 | 최문범 |
| 교육도서관과장 | 이기영 |
| 청년정책과장 | 임민태 |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최미정 |
| 한밭도서관장 | 김혜정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 권형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