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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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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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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일시 : 2025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님, 대전일보사 박건욱 기자님, 굿모닝충청 이유나 기자님, 대전MBC 이교선 기자님 외 두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위원장 이금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가원학교 흔들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원학교 부분에 대해서 경과보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7일 가원학교에서 흔들림 현상이 발생을 해서 당일 우리 시설과에서 시설과 직원들하고 구조기술사하고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변이계측기 설치라든지 교육청 기술직원들 상주를 통해서 그 이후의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6월에 해당 건물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 시각적으로 보이는 균열상의 문제가 대두됐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받은 것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요청해서 회신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학부모나 교직원들 대상으로 3회 설명회를 해서 어쨌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지금 증축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교사동이 두 차례 흔들렸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팩트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그렇게 인지하신 선생님들이 세 분인가 계셨습니다.

민경배 위원 균열도 있었고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민경배 위원 지난 6월에 가수원에 위치한 대전가원학교에서 이틀간 건물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요.

교직원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또 중간발표 때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 또 8월 4일 정밀안전진단 최종 보고회 때도 이상이 없다, 원인은 미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지만 흔들림에 대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 원인은 미상이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원인 파악이 안 된 겁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정확한 원인은 판단하지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원인을 판단하지 못한 거지 흔들림이 있었고 균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정밀안전진단도 했는데 지반 안전성 조사, 기초 토질이라든지, 진동 분석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실제 이루어졌는지.

○행정국장 정인기 실제로 외부 업체에 정밀안전진단 의뢰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포함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민경배 위원 단순 구조물 안전성을 평가한 게 아니고 지하 진동원이라고 그러지요, 지하수라든지 배관, 공사 중에 장비 진동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지하수 이동이라든지 그 인근 공사현장의 중장비 이동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정황상 파악은 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건축물의 균열에 대해서 단순히 마감제 문제다 또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 균열면에 설치했다는 계측장치 수치에는 변동이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은 팩트고 단지 원인이 파악이 안 된 것뿐인데 지금 증축공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산 73억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18개 교실 중축이 됐는데,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증축은 강행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흔들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인이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도 않고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게 맞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업체에서 정확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은 조금 잔재할 수 있지만 외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이 가원학교가 일반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구성원들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원학교 구성원들하고 소통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6월 이후로 학부모님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어쨌든 지금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문이라든지 회의 보고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원학교 안전설명간담회를 개최해서 공사 진행 단계별로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이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지금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학교 경영에 필요한 법적 정해진 예산을 전출하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원별로, 재단별로 부담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학교별로 다릅니다.

민경배 위원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정확한 기준은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2022년도에 부담률, 부담액 비율이 12.3%,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8%,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부담금을 내야 될 기준이 있는 데 비해서 납부 현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데 학원별로 또 학교별로 쭉 보니까 대부분 10%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부담 납부율이 74%, 78%,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자사고 학교에 대한 납부율이 높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어쨌든 학교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납부율이, 많이 낼 수 있고 어려운 법인에서는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배 위원 학교 재단 내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유독 자사고는 납부율이 높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인기 어쨌든 대신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다른 법인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글쎄요, 유독 자사고에 대한 납부율이 높고 타 학교에 비해서는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편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한 거고요.

이 학교 법인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납부 실적이 평가지표로 포함됐는데 실제 납부율 제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영평가라든지 컨설팅 자문 등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납부율 형성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구체적인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 납부율이 12.5%고 2024년도에 13.8%로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 경영평가에 지표로 반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 법인의 외부 재무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경배 위원 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법정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납부를 안 했을 때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외에는 별다른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은 재정결함보조금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하게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는 단순하게 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생 교육환경과 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정 납부가 많이 되면 그만큼 교육재정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미납되는 만큼 또 교육재정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타 시·도 우수사례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납부율이 높은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또 저조 법인에 대해서는 공개할 계획이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내년도부터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저조 법인에 대한 공개라든지 또 감액 조치 강화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입니다,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정 성별 위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또 중등교육과 소관의 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시설과 소관의 개축심의위원회, 재정과 소관의 계약심의위원회 등 특정 성별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아마 위촉 위원이 재임용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일부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민경배 위원 이 취지에 부합되도록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면 법령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주시고 예외적용이 필요했다면 그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울러서 위원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행감자료Ⅰ 274쪽에서 277쪽까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예, 지금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한 7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고 아마 해당 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최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교육청에서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평가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1년에 1회 이상은 저희가 위원회 관련 취합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 정비 관련 측면에서 전체 한번 자체 점검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 장기간 중단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한 번 할 때 2025년 1월에 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서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또 운영 관련 예산이 혹시 책정된 게 있다고 하면 그 집행 여부와 예산 사용내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위원회가 설치됐어도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편성돼 있더라도 집행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반납 그러니까 추경에 감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아닙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예.

민경배 위원 그래서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조속하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특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같이 학생 및 교직원 인권과 관련된, 직결된 위원회는 형식적인 존치가 아닌 즉각적인 가동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각 부서에서 위원회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려고는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 규정이나 아니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지금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어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제가 연결되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시간적으로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20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PT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은 소속 공무원 음주 현황 부분들입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통보 부분인데요, 죄명이 동일하면 보통 징계수위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례하지 않는 경우는 왜 이런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표에 보시면, 제가 2022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드렸었고, 그때도 양형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재량을, 심사할 때 가능하면 음주라든지 성비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보 현황 보시면 거의 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더 고도화되고 있고 더 많은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판단할 때는 징계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공무원들 제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66건입니다, 이거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농도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차원 예.

김민숙 위원 징계수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떤 교사는 0.062 정직 1월 그리고 0.178 정직 3월이에요.

그런데 지방공무원하고 교원하고는 징계수위가 다릅니까, 양형기준이 다릅니까?

○감사관 이차원 양형기준이 범위로 돼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똑같은데 심의하는 위원이 다르다 보니까 양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0.178이신 분은 정직 3개월이에요, 그런데 0.180은 더 높은데 정직 1개월입니다.

그게 본청의 직원이거나 직위가 높은 분일 경우에는 재량을 너무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항일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표지를 보면 위반한 거예요.

장애인 등록 차량을 가지고 지금 수정테이프로 지운 흔적이 보이지요.

다음 장이요, 예전에는 태극 문양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 장이요, 발급일자도 2017년이에요, 지난 거예요.

다음 장이요, 이게 공문서 위조지요, 그런데 이게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를 써서.

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공문서 부정행사로 인해서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

뒤로요, 장애가 있는 모친의 차량에 발급된 주차 표지를 가지고, 다음 장이요, 위조해서 이거를 타고 다닙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요.

다음이요, 부모의 장애에 대해서는 마음의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주차 편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장애인 주차장 쓰다가 적발된 거예요.

다음이요, 이런 부분들을 네임펜하고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서 고치는 작업들을 했지요.

다음이요, 뒷자리를 바꿨습니다.

다음, 결국 차주가 위조한 게 맞았고, 다음이요,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니게 만들어서, 다음 장이요, 위조 행사가 무혐의가 돼 버렸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는 안 된다.”, 경찰이 “이거는 죄가 있다.”해서, 다음 장이요, 그래서 검찰로 넘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해서, 다음 장이요, 차량번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게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바뀌어서 구약식으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이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사실 그냥 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집행유예만 나와도 공무원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알고 봤더니 대상자는 교육청 소속 모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런 게요, 유튜브에 나오고요, 65만 명이 봤습니다.

감사관님, 이런 분이 대전시교육청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이차원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김민숙 위원 모든 사법기관에서 이런 징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하는 내용이 확정됐을 때 옵니까, 아니면 기소되었을 때 법적 단계에서 교육청에 정보를 줍니까?

○감사관 이차원 수사 개시 단계에 오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결과가 결정됐을 때 통보가 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때 징계를 논합니까?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만 미리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어떤 상황으로 기소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그러면 감사관님은 알고 계시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까?

○감사관 이차원 예, 일반적으로 성비위나 아동학대, 민감한 사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서로 보내서 직위해제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음해성일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무혐의가 나면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일반 범죄인 경우에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정확한, 이미 나온 거, 징계수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특히나 교장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교육청의 해당 과에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는 감정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이렇게 비위 공무원들이,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교장으로서 지금 계속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내가 학부모라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학폭심의위원으로 참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기소가 돼서 징계에 놓여 있는 분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가서 심의위원으로 심의한다면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주시지요.

○감사관 이차원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내일 지원청 감사 때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는 감사실에서 일정 또는 내용을 전체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청의 국장님들이나 해당 과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촉을 하든 심의하는 것들을 잠시 중단시키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니, 학폭심위에 가서 심사수당 받아서, 한 달에 100 몇만 원, 200만 원 받아서 변호사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우리가 그런 제도는 마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또 하나입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요.

이번에 대전예고의 성적 오류 관련한 부분들이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도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마음의 우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제 김진오 위원님께서 살짝 대전예고에 대해서 다뤘지만, 저도 고민했습니다.

왜?

이번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큰 생각을 하고 결단한 것은 이게 감사관실과 교육청의 어떤 소통과 대응체계 그리고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실에서 이거 조사하고 계셨었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교육청에서 국장님은 그날 인터뷰에서는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비공개로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던 사안인가요?

○감사관 이차원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한 10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감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확정을 시키고 나서 해당 부서와 공유할 예정이었는데 확인을 마치자마자 이것이 또 언론에도 제보가 동시에 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바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되 아까 말씀하셨던 성비위라든지 중요한,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게 결국에는 선생님에 대한, 학교에 대한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래서 현장 감사관들이 학교를 조사하면서 거기서 학교 관리자들이 즉시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감사를 진행했고 또 감사관들은 지금 현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식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숙 위원 중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김민숙 위원 저는 수능 직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성적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한 실수인지, 사실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건지는 제가 기사를 봐서 알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감 선생님은 취재 30분 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교장 선생님은 일주일 전에 알았다 이랬고요.

교육청에서는, 그 이전이었을 건데 감사실에서는 그것이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교육청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고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는 사실 즉시 성적을 정정했어야 하는데, 국장님 맞지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다음 날 3개의 학교가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미술과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홍익대이지 않습니까?

15일 수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정정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지금 7일에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토요일에, 이 학생들이 응시한 학교가 총 46개 대학입니다.

46개 대학과 유선으로 통화해서 자료 제공하고 그걸 대입전형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과 소통했고요, 자료도 토요일에 모두 송부 완료했습니다.

46개 대학 중에서 1개 대학은 성적 반영 없이 실기로만 합격을 결정해서 1개 대학 제외하고 45개 대학에는 수정된 대입전형 자료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공문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모든 대학과 유선 소통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 확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성적 정정하는 데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교과 협의를 통해서 일단 문제가 확정되고 그러면 학교장이 운영위원장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교과협의회 생략했지요, 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아마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밟아서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교과협의회 생략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위반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정말 아쉬웠던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부모님의 불안감이나 학생들,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요, 이거 잘못됐는지 선생님한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학부모가?

하지 못합니다.

학부모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발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가 사실은 더 커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랬으면 미리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고 그런 게 교육청에서 지금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정단계를 밟아서 차후에 학생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라든지, 이런 안정감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루트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가정통신문은 보내셨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떤 사건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

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학부모님들이 안정되면 다른 학교까지 더 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일부의 학부모님들은 왜 대전예고를 이름까지 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전화 주셨던 몇 분의 학부모님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식적인 루트의 어떤 내용이 없냐, 이거 묻고 싶어도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다, 혹시 아이한테 피해가 될까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나이스 정정한 다음에 학생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학생들에게 서명을 다 받았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 부분은 대입전형 자료를 우선 제공해서 전형에 문제가 없도록,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일단 절차를 밟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해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명확하게 감사관님, 지금 진행하면서 등교하지 않는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 서명 받았는지, 대리 서명했는지, 허위인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성적 검증에 대한 체계 그리고 교육청의 사전관리시스템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학교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해당 뉴스의 영상에 댓글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해당 기사의 댓글이요, 안 보셨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해당 댓글을 보면요, 예고 미술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무조건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다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하나의 일종의 제보일 수 있겠다.

감사관실에서도 이거 철저하게 보시고, 내용이 너무 세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 찬조금 그리고 특정 학원과의 유착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띄워드리면 좋겠지만 댓글 내용 중에 “이건 빙산 일각” 이러면서 주르륵 나와 있는 것들이 아주 길게, 누가 보면 학부모인 것 같기도 하고 내부에 계시는 분들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학생의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 6월, 7월에도 불법 찬조금 관련해서 뉴스가 났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맞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청렴한 대전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청렴도의 등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를 더 잘 만들어서 우리 감사관실과 또 우리 교육청과 대화하는 것들, 보고하는 것, 대응체계, 어디까지는 우리가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시고 다시 한번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질책하지만 사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일도 연결이 돼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보고체계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교육국장님, 기획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셔서 꼭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 중인 자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위원회에 참여를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징계한 사안을 공표해서 해당 위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인사부서의 징계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 등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징계수위에 대해서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정직 1개월, 3개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장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견책이에요, 경징계예요.

견책 중에서도 감봉이 있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한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한다.

왜, 교장이니까요.

교장이니까 견책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교사였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냥 견책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견책 정도에 끝날 일입니까?

그거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저는 존중은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끝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전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심사 내용에 대한 부분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성적의 오류가 발생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 자료는 교과협의회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교과협의회는 필수 과정이 아니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를 만드는 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교과협회의가 필수 개최 요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교과협의회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문제는 없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틀째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9월에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최근에 발견된 것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불안, 자살충동 이쪽이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최근에 보면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전체 한 14.6%, 14%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거기에 여성의 비율은 18.3%, 남학생은 한 9.4%로 한 2배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자살 사유는 가정불화라든가 우울증, 성적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명존중 교육이라든가 교원, 관리자, 학부모,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상담 역량 그다음에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특히 여성, 여학생이 지금 높게 나왔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상래 위원 거기에 여학생이 하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의 방침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문제성이 여학생들에게서 높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이라든가 연수 이쪽에 여학생들을 더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그쪽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정신적으로 더 문제가 있게 지금 발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 부분도 있겠지만 중학교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아무래도 중학교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어떤 비관적인 생각들도 많이 돌출되는 시기이고요.

성장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중학교 학생들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하여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아직도 석면이 다 제거가 안 됐잖아요.

자료에 보면 내년까지 다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청의 재원이 여유가 있었던 2024년도에 제거를 덜 한 게 아니냐, 재원이 있을 때, 그게 아쉬운데 그때 왜 이렇게 제거를 적게 했어요?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도 202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그렇게 조금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도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은 다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2026년도에 마지막 23만 제곱미터 처리하기 위해서 한 298억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 편성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내년에 다 정리됩니다.

이상래 위원 마무리를 할 때, 특히 작업자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에서 세심하게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알지요, 이거?

맨날 보고 올 때 여기다가 넣어서 보고 오잖아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실질적으로 저희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해요?

○행정국장 정인기 재활용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그냥 어쨌든 사용횟수 상관없이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용을 하는데 이걸 재활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폐기 처분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행정국장 정인기 재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국장 정인기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좋고 저도 이걸 보고 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재질을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자원 전략 차원이거든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잠깐 하나 할게요.

행감자료 Ⅱ번에 65쪽하고 66쪽,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있지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저희가 공립형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려다가 중투심사에서 안 돼서 지금 무산이 됐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지금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유성구에 있는 대동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부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뭐를 지금 하시고 계시냐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자료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공립형 대안학교를 하려고 예전에 용문동에 2012년도에도 하다가 반대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계속해서 중투심사에, 전에 유성구에 하려다가 또 탈락되고 대동에 이번에 처음으로 대동초 옛날 폐교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분들하고는 만나서 얘기는 하셨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요.

주민들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주민들 몇 분이 만나셨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그 자리에 20분 안팎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20분 정도 만나신 것 같고 대동에 계시는 분들만 만나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거는 저도 대동에,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또 대동에 해도 좋다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쪽에다 이 부지에다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항상 대안학교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20분 정도만 하지 말고, 거기는 행정동이 구즉동이에요.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한번 열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 전체도 관심 있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하고도 한번 공청회든 설명회, 사업설명회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대안학교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육청이 제가 보면 뭐를 추진하다가, 얼마 전에도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할 때도 방문을 했었는데 추진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립형 대안학교를 하려면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끝까지 해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공립형 대안학교를 이곳에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그걸 이루어야지 여기 안 되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 과정에서 두 차례 계획이 무산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아무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시고요.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사항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아무튼 이번에는 꼭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비과정으로 지금 꿈나래교육원이 원래 중학생 위주로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과정, 구 대동초 위치에 세워지게 될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을 해보고 그게 즉각적으로 건물이 완성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꿈나래교육원을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교복 구매 관련해서도 간담회도 하고 지금 계속 TF팀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번에 어느 학교에서 아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복을 마이까지, 겨울에는 마이까지 입고 코트를 입으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반발이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어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그냥 생활복 위에도 코트를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학교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그렇고 지금 TF팀 만들어져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학교 측에서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생활복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이 교복에 대해서 어떤 교복을 입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맞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들,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교복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0만 원을 지원할 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생활복을 사더라도 그 예산 3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생활복 관련이든 다른 부수적인 교복 외에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0년부터 생활복도 교복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복이라는 것은 학칙에 구성원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합의해서 명시를 하면 저희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복을 가급적이면 단순화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6피스보다는 4피스 정도로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생활복이나 이런 거 체육복까지는 학칙에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단위학교에서 포함시킨다면, 교복의 범주에 넣는다면 저희들은 거기까지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30만 원까지 저희들이 현물 지원하고 있는데 시청과 50 대 50 대응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인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현금 지원은 안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현금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육청들이 현물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현금 지원으로 요청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현금 지원을 하다 보면, 또 교복을 저희가 예전에도 보면 돈을 내고 살 때도 교복을 사고 싶은 데서 구입하게 되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다 보면, 한쪽에 몰리다 보면 교복값이 올라갈까 봐 그거를 반대, 현금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여러 가지, 현금 지급했을 때 그걸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대전이 다른 데보다, 언론에 보면 타 지역보다 10만 원 정도가 교복값이 비싸다고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그거는 정보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예전에 광주 지역에서 교복 업체의 내부 비리 고발에 의해서 단가가 23만 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한 해에 걸쳐서.

그런데 그 자료하고 단순 비교해서 10만 원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거의 전국 평균에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거의 똑같고요.

그러면 다른 중학교에서 이번에 교복을 입찰하는데 교복 업체에서 입찰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그렇게 싸게 하지는 않았다고 학교 운영위원장은 그러는데 입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위원장 이금선 저희 지역의 구즉동에서 모 중학교의 교복이 입찰이 안 돼서 유찰이 돼서 다시 또 본인들은 교복값도 최대한 높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유찰이 돼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교복 구매 관련 입찰하는 시기 맞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유찰이 됐으면 아마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금쯤 대부분 교복 입찰할 때고 TF팀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잠깐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대로 지금 현 상태로 가는데 내후년부터는 미리 1년 전에 공지해야 된다면서요, 이게 교복에 대해서.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내후년도부터는 거의 생활복 위주로 많이 학교에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교복 업체들이 생활복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입찰로 그때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일단 생활복을 교복의 범주에 넣든 어떻든 현 시스템이 내년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교복을 예전의 교복으로 계속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일상복을 통일시켜서 유니폼으로만 입으면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 선택 여부는 최종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교복 문제에 대한 어떤 품질 문제라든가 디자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교육청 교복 TF팀에서도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교복 재킷 정장을 많이 안 입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정장 재킷을 입으라고 한 데는 또 반대 의사로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해서, 지금 잘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후년부터 준비 과정에, 내년에 일단은 공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후년부터는 학교에서 생활복 위주로 많이 하겠다든지 할 건데 학생들이 대부분 모자 달린 거, 생활복 이런 거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교육국장 최재모 후드티 많이 입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후드티 같은 경우도 입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일단 예전하고는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꼭 교복이 정장 재킷을 입어야 되는 것보다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게 또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청 및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총 13명의 취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13명이 있고요, 본청에 3명 해서 총 16분이 계십니다.

김민숙 위원 총 16명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김민숙 위원 2018년도부터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현재 직업상담사 2급 그리고 컴퓨터활용능력이 필수 자격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급여는 제2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행정과에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전환이 되는 것이, 지금 급여 2유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애초 직종 설정 당시에 보조인력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2유형으로 돼 있고요.

지금 1유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임금교섭 사항에 포함돼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직종에서 다룰 업무 성격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숙 위원 항상 중앙교섭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수차례 계속 매년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조금 더 강력하게 조정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계고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교사와 다름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건 개선의 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보다 고3 학생의 경우에 대부분 현장실습을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게 대상이고 또 취업지원관이 학생을 데리고 현장실습지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내·관외 출장이 개인별로 굉장히 많이, 수십 회를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출장 상황에서 개인별로 이동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화면으로 PPT 보여주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분들의,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장 건수가, 거의 수업 일수가 190을 기준으로 하면 출장 비율이 71.7%예요.

2024년도에는 70.2%, 2025년도에는 아직 지금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59.7%인데 거의 70%에 달합니다.

관내 출장 비율이 70%, 관외 출장이 29.8% 그리고 학생이 동행해서 가는 비율도 거의 12∼13%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으로 출장 가는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면 1명당, 1인 연평균 90여 건의 수업 일수에 해당하는 70%를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학생도 동일하게 같이 데리고 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보험에 뭔가 해당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닙니다.

이분들도 학교에 상시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의 대상이 되고요.

일단 적용되는 게 산재보험 쪽에서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험 지급받는 것이지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취업지원관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아닙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도 이런 발생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없다 해서 개인보험으로 처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케이스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공무 수행 중에 벌어진 사건인가 아니면 개인 용무 중에 벌어진 사건인가 때문에 갈라질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한번 그 내용은 말씀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교육공무직도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학부모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취업지원관 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대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거나, 그렇지요?

아니면 지원이 진짜 안 되는 거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 건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1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6명의 인원으로 사실 출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문직들도, 장학사님들도 연평균 출장 건수가 한 140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보통 보면 한 70건 정도는 출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이 다닐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학생과 함께 이동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건이 지금 거기까지 미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 차량 지원도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학생을 동승해서 이동할 때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안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과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안전공제회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합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교원과 동일하게 대상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지원관 분들께 제대로 알려주셔서 안전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고 시에는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정도는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언급했었고요, 또 본 위원이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학교에 대한 안전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교무실까지 들어와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학교 폭력 이런 부분 또 성비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안전 관리는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에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고요, 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고 야간에 학교 시설을 보호하는 당직실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전담인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단지 학교 등하교에 지원하는 어르신 인력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새싹지킴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강화된 배움터지킴이가 있을 뿐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활동비가 1일 4만 3천 원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활동자의 경제적 손실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봉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의 안전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CCTV를 몇백 대를 설치해서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17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타 시·도 하는 거 보고 뒤따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보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작은학교도 있고 소규모 학교도 있고 과밀학급도 있습니다.

한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641명의 재학생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1,641명 학생들을 관리 감독을 합니다.

거기에 교직원이 68명인데 남자 선생님이 7분이에요.

낮에, 주간에 안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움터지킴이, 새싹지킴이만으로 주간의 안전 관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일시에 그런 부분의 어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기는 힘들지만 일부 시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 분석을 하고 차후에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학교안전 전담인력, 명칭은 학교안전관 해도 좋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예를 들어서 각 기관별로 있습니다만 청원 경찰 같은 담당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예방이라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라든지 사후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주셨고요.

저도 같은 취지에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도도 그만큼 더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시범사업 정도는 운영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근 2년간 너무 교육청 재정압박이 심해서 시기적으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어떤 극소수의 한두 개 학교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야간당직을 우리 선생님들이 교대로 근무를 해서 야간시설 보호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야간당직실무원 제도가 생겨서 요즘에는 교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직실무원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천차만별입니다.

작은학교라고 해서 한 학교에 60명 이하가 있고요.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 이런 반면에 또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1,600명, 1,200명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학교를 할지는 한번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학교에 시범적으로 학교안전 전담인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여러 차례 행감을 통해서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그런 부분을 계획도 세우고 검토도 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적절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6년 예산 편성에서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조 8천억 정도 예산이 있지만 경직성 경비가 60%를 넘어서고 있고 순수 교육활동비는 2천억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보다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과학직업정보과에 기쁜 소식이 있네요.

교육부 AI 체험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서 특별교부금 5억 원 확보하셨다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언론에도 지금 나왔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5월에도 디지털교육 교원 연수 운영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네요.

4억 7천만 원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소식들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이 지방비가 없다 보니까 국비로 많이 특별교부금 받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대전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거는 민원 건인데요.

교직원 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3일 자로 원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어요.

개정 이유를 보면 당초 지원 대상은 교직단체에서 교직원단체로 변경하여서 공무원과 우리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지금 민원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교직단체 외에 다른 직종의 단체에게는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별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행정국장 정인기 아니요, 지원이 지금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노조에 사무실 임차료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사무실 임차료, 저도 사무실을 가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면 준비는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건가요?

지원하려고 하는 준비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에 없어요?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단체별로 사무실 임대료하고 임차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8월에 원래 사업 신청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정인기 어쨌든 지금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지원범위에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들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보조금을 조금 감액 축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당장 지원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보조금 대상이 아니면 다른 거를 또 해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인기 일단 사업내용이.

○위원장 이금선 조례에 풀어서 전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거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신청하면서 사업 내용이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중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대화를 더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 원래 개정 취지에 그렇게 공무직 전체를 담았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소외받지 않게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혁신정책과인데 여기 책자에도 자료를 보니까 358쪽하고 363쪽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처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358쪽은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에 초등학교 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된 사항이 있어요, 1건이.

그리고 363쪽에는 개인정보 유출해서 처분을 받은 직원 사례가 보이는데 요즘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게 워낙 대두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보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처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단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주체에 따라서 보호책임자는 연 1회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담당자는 연 2회 그다음에 취급자는 연 1회 대상 해서 맞춤형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차원 해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스, K-에듀파인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필터링 그다음에 노출 점검 시스템 등 다양한 구축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유출 등 대응 매뉴얼도 저희가 각급 학교나 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나이스나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우리 교육 구성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게 많잖아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운영을 잘하시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접근권한 통제라든가 암호화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건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저희가 필터링 아까 말씀드렸는데 DB 암호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물 위조 방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책을 지금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면 생활기록부도 있고 건강검진 자료, 상담 기록 이런 학생들 개인정보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보안이 돼야 되잖아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교직원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취업지원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행자 보험으로 거의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행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꼭 학교에 공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꼭 확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제13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리 3명의 학생이 수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칭찬할 건 또 칭찬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날이니까,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리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지도교사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오늘 감사 참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현장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Ⅱ권 377쪽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징계,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를 할 건데요.

자료를 보면 비위 유형별 징계 처분이 여러 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있고 교원도 있는데 2024년과 2025년 2년간 비위 유형에 따라 지방공무원 1명, 교원 26명, 성범죄는 지방공무원 2건, 교원 11건,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는 지방공무원 11건, 교원 66건입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감사관 이차원 예.

김진오 위원 교원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차원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차원 예, 이 부분에서 물론 성비위나 음주운전 같은 엄중한 비위도 있지만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요즘 폭행은 여기서 교원들이 오는 게 대부분이 가족, 부부싸움이나 자녀 다스리는 차원에서 폭행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전체 공직자들이 한 2만여 명이 되다 보니까 이 수준이 어느 정도, 타 시·도 기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예방활동 그리고 또 징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징계 부분은 저희 의견보다는요.

그러면 혹시 대전교육청 교원 수와 지방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이차원 그 숫자에 대한 정확한 거는 제가…….

김진오 위원 현재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특히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청렴도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3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8쪽을 보면 청렴도 현황 및 제고 노력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4등급에서 2022년도는 3등급 그리고 2024년도는 2등급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24년도 분야별 청렴도 현황을 보면 외부체감도보다 내부체감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혹시 이거는 따로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이차원 우리가 2등급이면서 비공개지만 전국 2위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외부체감도는 전국 최상위권이고 내부체감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부체감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인사 업무 같은 경우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부분도 높이기 위해서, 특히 내부체감도를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들이 계속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부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도 적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3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적극행정 선정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최우수나 우수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 내용이 없는데 혹시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반적인 업무를 넘어선 적극적인 그런 업무 추진으로, 예를 들어서 현행 규정 내에서 하기 어려운데 학부모나 학생,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 사항 그리고 창의적으로 한 사항 이런 부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국민들이 또 투표하면서 일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6명 정도를 뽑아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조직 전체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수상한 분들을 보면 본청 장학사나 본청 주무관 분들이 대부분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 대상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아예 이 선정 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직원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건가요?

○감사관 이차원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게?

○감사관 이차원 적극행정 자료를 하려면 본인의 업무 추진실적이나 적극행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만약에 그걸 낸다면 해당이 됩니다.

김진오 위원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가끔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왜 안 낼까요?

○감사관 이차원 지금 2024년도, 2025년도는 없는데 2023년도에는 파견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 업무 이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시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수업 이런 부분에만, 본업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그 외의 특별한 업무를 하는 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군요.

교육청의 위상을 빛내는 데, 사실 교직원분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는 선정대상이 없길래 혹시 선정기준에 교사분들은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교사분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이 부분, 교직원분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거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또 동기 부여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차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Ⅱ권 179쪽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PPT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2024년도 초·중·고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자료입니다.

사교육비 관련 모든 항목을 보면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 그리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다 올랐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경기도 좋지 않고 생활도 어려운데 사교육비는 항상 증가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대전시 사교육비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학원비도 오르다 보니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데 2024년도 대전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이 41만 원, 중등이 48만 4천 원, 고등학생이 51만 4천 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85.9%, 중등은 77.3%, 고등은 66.8%입니다.

여기 자료 나온 초·중·고 사교육비는 전체 평균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사교육만 받는 학생들을 평균 냈을 때 혹시 1인당 초·중·고 사교육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그거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진오 위원 이거는 본 위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통계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생은 사교육 안 하는 학생들 빼고 평균치를 보면요, 초등이 47만 7천 원 그리고 중등은 62만 6천 원, 고등은 7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평균으로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사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쪽인데요.

자료에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봤습니다.

거기에 원인과 대책이 적혀 있는데 쓰인 대로 사교육비가 오르는 것은 대전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2019년부터 2023년도 동결된 교습비가 2024년도 3.6% 상승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교과영역 사교육 증가 추정 그리고 고등의 경우 킬러문항 배제로 인한 경향파악 및 수능개편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 이런 걸로 증가하는 추세로 작성을 해 놓으셨고요.

대책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돌봄 프로그램 확대, 교과·진로 중심 맞춤형 교육, 철저한 사교육 학원 관리, 이런 거가 대책으로 쓰여 있습니다.

사실 3, 4십 년 전부터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전부터 맞춤형 교육하시고 또 방과후학교 활성화하시고 돌봄 프로그램 확대도 충분히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음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과연 행감자료에 작성해 놓으신 부분이 진짜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책, 현재 실행하고 있는 대책 중에 초등학생 분야에서는 이게 돌봄 기능으로서 예체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저희들의 인식에 따라서 지금 돌봄교실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공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우리들의 과도한 교육열 이런 것들이 사회의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가 10만 원을 투자하면 나는 20만 원을 투자해야 되고 누군가 20만 원을 쫓아온다면 나는 다시 30만 원, 40만 원으로 다시 달아나려는, 차이를 벌리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교육 대책의 인과관계가 과연 공교육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으려고 하는 대책이 여기 제시된 대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사실 저도 지금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제시는 못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뜻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특히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초등이 85.9%가 사교육에 참여를 하니 초등만 두고 보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교육을 하는 이유가 돌봄의 형식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 아이들 돌봄이 부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체해서 학원으로 돌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부모님들 퇴근까지 맡기는 유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또 사교육이 증가할 수도 있는 과목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고 하면 수영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아무래도 사교육보다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가까지 이어지게 되면 또 사교육을 유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 악순환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통계청 자료인데요.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 목적을 보면 초·중·고 모두 학교 수강 목적에 학교 수업 보충이 50%가 넘거나 거의 50%거든요.

그러니까 즉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선행학습이 20%대거든요.

아마도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또 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사교육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또 대전시교육청만의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게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시하고 있는 자료처럼 학교 수업 보충이라든가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진학 준비까지가 세 번째, 세 개의 큰 항목인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다,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무튼 개별화 학습을 위한 인력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투입하고 있고요.

일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내년에는 대전에 8개 정도를 개설해서 주요대상이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8개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입시박람회라든가 아니면 학부모연수 같은 것들을 타 시·도보다도 더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굳이 고액의 사교육 컨설팅이라든가 사교육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공교육 내에서 최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지금 키우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교육비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는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고등학생이 한 2명 정도 되면 사교육비가 최소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평균을 굳이 따져보면.

또 초·중생들 각각 따져보면 한 110만 원 정도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초등학생 경우에는 30, 40대, 고등학생들은 40대, 50대 갈 것 같은데 사교육비뿐만 아니고 생활비도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학원들을 안 보내기도 그렇고 어떤 아이들은 또 본인이 원해서 학업을 더 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은 참 그렇잖아요, 안 시키기도 뭐하고 또 시키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교육청만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춰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교육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작은학교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은학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작은학교는 60명 이하 학교를 작은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작은학교, 60명 이하인 학교는 대상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나 됩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현재 총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작은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형 작은학교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3교 운영합니다.

민경배 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동명초, 산서초, 남선초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별도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있나요?

○기획국장 최현주 3개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동명하고 산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남선은 2천만 원 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매년 3천만 원입니까, 3개년에 3천만 원입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매년입니다.

민경배 위원 매년 3천만 원입니까?

그러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방과후 과정 운영이 특이한 부분, 색다른 부분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동명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골프나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산서는 펜싱 이런 거, 그다음에 남선은 승마, 국악 이런 부분을 해서 학교마다 학교 여건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60명 이하인 학교가 11개 학교인데요.

초등학교도 9개 학교가 되는데 작은학교 모델학교를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따로 지원이 없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했을 경우 이 모델학교 외에 일방통학구역이라고 해서요,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지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오는 부분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3개 학교, 그다음 연도에는 초등학교 3개 학교를 추가해서 6개, 그다음에 올해는 기성중학교까지 해서 학생들이 큰 학교에서 작은학교를 가서 체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행감자료 443쪽을 보면 향후 계획에 이번 10월, 11월에 2026년도 작은학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기획국장 최현주 현재 3개 모델학교가 지정이 만료되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작은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여건의 학교라도 지역별 접근성이라든지 통학 환경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학교별 맞춤형 지원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현재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했을 때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더 다방면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만 일단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향후에 모델학교의 결과 분석 등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대전형 작은학교 모델학교의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고요, 동명초, 산서초, 남선초 등 시범학교의 학생 유지율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또 지역사회 참여도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이런 성공 사례의 확산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만족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갖춰지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지금 3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동명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46명에서 50명,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규모로 봐서는 학생 수가 그전보다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활동면에서 보면 학교장분들께서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에서 겪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효과로 저희는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료를 보고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말씀하신 작은학교에 대해서 대전형 작은학교 일방공동통학구역 학구제를 운영 지금 하고 있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민경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생 이동이나 입학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학구 지정 이후에 학생 유입이 얼마나 증가했고요, 또 학부모들이 통학거리, 교통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유입된 현황은 학교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거는 많으면 10명 이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 통학구역을 일방통학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학차량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학생들이 통학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작은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단순하게 시설 개선이 아닌 교육과정 특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초는 생태환경 교육이라든지 세천초는 마을 연계 프로젝트, 이렇게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지원 예산과 성과평가 체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성과평가 체계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기본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평가 체계를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학교의 경우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고 통폐합하는 갈림길에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의 작은학교 존치 또 통합 판단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은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0명 이하를 작은학교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적정 규모 학교하고는 조금 해석 차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라고 하는데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일정 수,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따라서 적정 학교 규모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제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성천초하고 성룡초가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성천초가 폐교가 되고 성룡초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지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성천초하고 성룡초의 통합 협의는 사실은 한 2022년, 2023년도부터 얘기가 됐다가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민경배 위원 최초에 통폐합 얘기가 나왔던 것은 학생 수의 급감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성천초, 성룡초 말고 또 이러한 유사한 학교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지역에?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거론을 해야 될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례는 한 가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인기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학교는 단순히 규모가 작은학교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교육의 근간을 함께 이룬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정책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학교별 특색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교원의 인사 우대와 행정 지원을 확충한다든지 또 통학 안전망 및 지역 협력 시스템 정책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6년 성과평가 시에는 학생 수라든지 재정 지원 이런 양적지표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이라든지 마을과의 연계라든지 또 학부모의 만족도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해서 진정한 의미의 작지만 강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지요.

그 이상 되면 적정 규모 학교가 되는 거고 또 반별 28명 이상이 되면 과밀학교, 과밀학급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급당 28명이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 자료를 보면 349쪽 과밀학급 기준 현황에서 반별 실제 학생 수 28명 초과라고 돼 있어요.

이걸로 과밀학급을 보는 건지, 실제 과밀학급 수는 인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보는 것은 학급이 있으면 학급 평균이 28명 이상 되면 과밀학급으로 보는 건지.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과밀학급에 대해서 충남여중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7.9명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명이 초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해서 과밀학급으로 보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저희가 어쨌든 분류는 과밀학교도 있고 과밀학급도 있지만 어쨌든 과밀학급은 28명 이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학급들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소규모 학교 100명 이하, 150명 이하 이런 부분을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전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상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17개 교하고요.

중·고등학교는 150명 기준으로 해서 13개 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천초하고 성룡초 사례를 저희가 모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적정 규모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주로 작은학교 60명 이하 학교는 대부분이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로 돼 있어요, 또 거기에 분교도 있고요.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하나 있지요, 중학교 중에서?

인원이 많이 적은 학교인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그 학교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기획국장 최현주 청란…….

민경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학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악 쪽으로 해서 특성화학교로 바뀌어서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특성화학교로 지정이 되면 따로 별도 그 학교로 가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원을 해서 받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중학교는 자기가 원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첨 방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중학교는 그렇게 안 가고 특성화에 맞게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는 일반학교란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민경배 위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에 배정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가 7.7명이에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전체 학생 수가 23명입니다.

교직원이 10명이 넘고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 원치 않은 학생이 배정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소규모 학교고 일반 외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학교고요.

바로 인접한 중학교도 있어요, 남녀공학 학교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학교를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성천초, 성룡초 통폐합 그런 부분처럼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어쨌든 예전처럼, 강제 배정을 예전처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도 배정을 지금 충분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도 적을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한 학급 유지할 만큼의 인원을 배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서 특성화중학교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법인의 의지 표명이 지금 올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부분을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진행하는 걸 봐서 내년도에 학급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특성화학교로 검토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배정은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관심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는 존속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지표를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최근에 소규모 통폐합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학생 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오전에 소규모 공립유치원 3학급 이하 그런 유치원 부분도 질의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교에 교원이 10명 이상 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교육효과보다 행정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교원 인력 배치 조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급 수에 따라서 교원들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예외적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배 위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휴교실이 전체의 40%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공간을 지역학습센터나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교육청은 이런 방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교실 남는 지역이 제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수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디서든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계의 균형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교보다는 작은학교, 특성화로 전환해서 지역 문화라든지 생태, 다문화 교육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향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미니, 30명 이하인 경우 같은 초미니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교사제라든지 원격 공동수업 등을 적극 도입해서 낭비가 아닌 효율로 전환하는 정책 실행력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폐합 여부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속 문제입니다.

주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이 전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리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7조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조리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 학교에 대한 명확한 조리사 배치 기준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채용된 조리, 지금은 조리실무사와 또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조리사 선임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조리원들 안에서 조리사를 선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일단 학교급식법에서는 단체 급식소에 영양사, 영양교사는 조리사를 배치하게 돼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까지는 법적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배치를 못 했을 때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학교에서 따지는 것이 사실 학교급식법을 가장 상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조리사를 둔다고 아예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조리사 배치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 안에서 그냥 뽑으면 된다.

조리원 중에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선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직종별로 별도로 뽑는 형태가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법령 위반 소지가 만약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어떤 각종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나는 조리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행정과와 협의해서 조리사 직종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리사분들이 그 자리를 책임을 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직종별로 별도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리사를 아예 따로 채용을 하면 지금 조리실무원분 중에서, 실무사 중에서 조리사를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조리원 중에서, 저도 명칭이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조리실무사에서 조리사로 바꾸면서 약간의 수당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 때문에 책임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리사 직무수당을 공동 회비로 사용하는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급여 외에 조리실무사와의 업무가 동일하게 여겨져서 실제로 조리사의 업무 지시를 누군가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잘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급식 때문에 우리 대전이 정말 심각함을 계속 유지 중인데 사실 조리사가 중간에 있으면 그 중재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양교사와 또 조리실무사 분들의 중재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조리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리실무사 분들 안에서 조리사를 뽑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태를 조금 더 호전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체건과하고 행정과하고 서로 핑퐁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공문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체건과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 기본 방향에 조리사는 별도로 뽑는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줘야 그다음에 행정과에서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 행정과에서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행정과에서는 우리가 못 하니까 너희는 방향 만들어 와라, 이렇게 서로 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계속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조리사를 뽑으라고 하는 학교급식법이나 또 식품위생법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역할,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역할들을 잘 명시해 줬더라면 이번 쟁의의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영양사와 같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원평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리실무사 중에서도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서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려움을 한 번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별도로 뽑는 것이.

그래서 과에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 앞으로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와 우리 교육청 그리고 조리실무사 노조원들이 서로 대화의 장을 갖고 거기에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하고 한번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보다 더 펼쳐나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지금 이런 사태들을 전국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실무사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학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육청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누구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거 이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계속 대화하는 것도 시도를 계속해야 하지만 교육감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장관을 만나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더, 국회든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더 모든 대화의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마 이 부분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는 고3 수험생들은 더더욱이 힘듦이 있을 거고 또 조리실무사님들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함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유아교육비 관련해서 추가 지원비가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추가 지원비, 방과후 활동 2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기획국장 최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됐는데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유아교육비 안에서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공립유치원 저녁 돌봄 운영 통학차량 지원, 이렇게 5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에 제가 아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13만 원 안에 이게 포함이,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서 기존의 금액으로 다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이번에 안 돼서, 각 유치원에 있는 원장님들은 추가 지원비가 전부 다 된다 이래서 학부모들에게 이미 입학설명회 때, 그러니까 설명회 때 다 이런 부분들도 공표하고 했는데 이미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교육청은 거짓말하는, 신뢰에 대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녹아내려서 지금 추가 지원되는 5만 원 그 부분 지원을 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기획국장 최현주 유아교육비는 시청하고 저희가 5 대 5 사업으로…….

김민숙 위원 예, 반반.

○기획국장 최현주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공립유치원에도 거기에 준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3만 원 기준으로 원아 수 해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금액 범위는 원아 수 곱하기 13만 원 안에서 특색 있는 교육활동비, 방과후 통학차량 이런 부분으로 배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작년에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교육활동비로 급당 560만 원 했던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되고 방과후 부분이 또 일부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만 3세부터 5세까지 또 5만 원씩 추가 지원했던 게 올해 선지원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과, 기존에 이걸 제외하고도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유아교육에 투자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서 이번에 일부 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공교육을 더 살려야 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더 올려주고 그런 상황인데, 11만 원 추가 이런 것도 계속 나오는데 공교육 안에 있는 거, 기존에 주던 거를 지금 없애면서 13만 원 안에 그냥 녹여서 보내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예산을 예산상에 정확하게, 책자를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과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생각일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저희가 공립유치원의 어떤 부분을 일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 조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미 원아 수가 줄어서 예산 전체의 총액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시설과 질의 안 드리면 섭섭해하실까 봐 시설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석면공사 몇 퍼센트나 완성이 됐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현재 78% 시공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78%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100%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교육부 제시 기준은 2027년도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026학년도 2학기 종료 그러면 2027년도 겨울방학 2월까지는 100% 마무리할 겁니다.

김민숙 위원 2026년도?

○행정국장 정인기 학기는 2026학년도고요, 2027년도 2월 그때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최대한 당겨도 그 정도인 거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관련해서 예산도 엄청 많이 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298억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석면 공사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민원도 되게 많았고 학교에서도 많은 염려가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전 유의해서 공사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또 하나가 가장 올해 여름에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게 아마 아시다시피 냉난방기 관련한 부분입니다.

냉난방기가 지금 설치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현재 12년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12년 이상 된 게 너무 많은데요, 6,886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인기 전체 학교의 한 28%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어쨌든 저희가 금년에 노후 냉난방기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중이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다만 어쨌든 학교 현장의 노후성이나 이런 성능 인하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서두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거고 몇 년 계획해서 완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12년 넘은 게 보통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던 시기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12년 도래했을 때 연차적으로 조금 해소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년 것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그걸 지금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청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물건까지는 교체하려고 하고요.

지역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아마 최대 2009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는 몇 개의 학교에 몇 개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내년도에 39개교 정도 교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수하셔서 미리, 그러니까 미리 내구연한 지났을 때 세수가 좋고, 2022년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럴 때 미리미리 바꾸고 계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되게 안타깝거든요.

올해 한 라인이 상태도 안 좋으니까 나가면 옆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안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고치는 것도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 부품이 없어서 대여해서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내년에 당연히 되겠지 하고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9개교가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국장님께서는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냉난방기 교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컨디션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민원을 엄청 받았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사실 그런 거다, 공기청정기 돌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살 예산 있으면 일단은 여기 냉난방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산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향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실 올해도 작년과 다르게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그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의 변화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꼭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원래는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들 하는 바람에 저도 한마디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졸리고 할 때인데 끝날 때까지 졸지 마시고요.

저도 앉아 있다 보니까 살짝 눈이 지금 감기고 하는데, 저는 금고 운영 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이게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교육청 조례 두 가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는 안 돼 있잖아요, 이게요.

운영에 대한 보고는 안 하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후반기에 해서 상임위한테, 운영위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투명성 있게 상임위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조례 개정을 해서.

○행정국장 정인기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인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어떻게 잠은 깼어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할게요.

29쪽에 유아·특수 관련,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도 5월에 직원도 늘렸어요.

10명에서 21명으로 지금 구성을 늘렸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기획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각 구하고 시에 파견이 지금 9명이 파견된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관련 진전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올 초에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변동사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면 언제 정도까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3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데요, 그게 여전히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9명을 각 시청과 구청에 파견 조치해서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양받으라고 하면 바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준비는 하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인건비는 계속해서 될 때까지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추진 관련해서 원래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매월 정례적으로 각 구청 업무 담당자하고는 회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파견 직원들이 최대한 교육청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냐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실무협의회는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월?

○교육국장 최재모 1회.

○위원장 이금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시고 계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자문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실무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원장님들은 아니고요, 구청 업무 담당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위원장 이금선 아, 직원들하고?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전문가나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하고는요?

왜 그러냐면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교사들은, 보육 교사나 이런 분들은 불안심리도 있을 거고 교육을 나중에 통합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논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교육부에 또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자문위원,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자문단회의는 한 번…….

○위원장 이금선 처음에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 바로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제가 참석을 한 기억이 없어서.

○교육국장 최재모 자문단회의는 한 번 했고요, 원장협의체하고는 매월 1회 진행해서 현재까지 총 6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원장님들하고만 협의를 하시고 계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회의 자료 안건이 많이 나오겠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각 구마다 특수시책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시행이 됐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통일안, 표준안으로 만들 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구마다 특색사업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국고금이…….

○위원장 이금선 아니, 저는 유보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보통합.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통합하는데 교사 문제라든가 유치원 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이런 것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어린이집이 워낙 분과가 많다 보니까 또 지원 체계가 다 다르고 또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있으니까 딱 갈라지는데 어린이집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계신지 해서, 만약에 현장 목소리 들었으면 그거를 잘 검토하고 있다가 또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몇 번 하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주도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양성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아니면 현재 이미 배출된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어떤 연수, 보수 교육과정을 거쳐서 통일시킬 건가, 그런 거는 교육부가 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12월 말쯤에 이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공청회가 여러 가지 난장판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어떤 공청회 같은 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건 맞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데도 그렇게 모여서 지금 얼마 전에도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현안 같은 거를 받아서 교육부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 부분은…….

○위원장 이금선 나중에 현장에서 유보통합이 갑자기 내려오고 빨리 진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 현장에서의 조금.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교육부…….

○위원장 이금선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5개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시범사업 모델 지금 1년, 2년 차 하고 있어요.

2년 차 끝나면 또 시범사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이 다섯 군데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연차적으로 쭉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작년 1년 차하고 올해 2년 차에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작년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현재 수준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2026년 2월에 끝나는데 그 뒤로 또 계속 이거는 유보통합될 때까지 시범모델은 계속 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아직 3법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국회 쪽에서도?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유보통합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현재까지는 작년 말 수준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얼마 전에 영유아 지원 사업 운영해서 시범사업 외에 예산이 내려와서 유아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한 게 있잖아요, 도서구입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여기 유치원 쪽은 유아 쪽이다 보니까, 영아 쪽에는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유보통합은 영아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영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영아들에 대한 지원 관련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영아에 대한 거는 근거가 없어서 도서구입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는 300만 원씩도 지원하는데 여기 영아 같은 데는 십몇만 원 지원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런 부분도 잘, 다른 지역은 또 영아 쪽에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강원도인가, 그러니까 그런 타 지역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근거조항 보시고 영아들도 잘 챙겨보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45쪽에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현황에서 중단 사유 및 대책 해서 자료가 있어요.

책자 보셨지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 해외출국으로 28명, 2023년도는, 제가 2025년도 것만 얘기할게요.

2025년도 들어서 해외출국이 44명이나 되고 미인정 결석이 5명, 부적응이 6명, 유예가 2명, 질병 2명, 기타 6명 해서 2025년도에도 중단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외출국은 대부분 연구원 자녀들이 많은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대부분 출국해서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나머지 부적응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 해서 부적응을,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부적응이 돼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대부분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언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고요.

다문화학생들과 일반학생들과의 학업 중단율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다문화학생들의 중단율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문화학생 수하고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부적응일 경우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임교사와 1 대 1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강화한다고 돼 있어요, 향후대책에.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실제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담임교사가 이렇게 1 대 1로 하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일단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전체적인 교과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1 대 1 매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1 대 1 매칭이 가능하다는 거는 담임 수업이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업이 끝나고 다문화학생만 별도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아무래도 초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교과를 담임교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선생님들의 불만은 없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문화학생이 한 반에 1명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를 텐데 담임선생님이 다 1 대 1로 멘토링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멘토링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게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라든가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다문화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모든 담임교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여기다 부적응 시 1 대 1 지원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쪽 학생들한테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지금 앞으로도 다문화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도 한국어 학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문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대부분 말이 안 통하거나 부모님들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 당부를 드리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김진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연실
전문위원권종만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차은서
기획예산과장한진경
혁신정책과장이미혜
교육복지안전과장김현임
교육정책과장김용옥
초등교육과장조성만
중등교육과장조진형
유아특수교육과장어용화
과학직업정보과장김영진
체육예술건강과장김희정
미래생활교육과장강의창
총무과장고영규
행정과장정현숙
시설과장백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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