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설치 및 운영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대전광역시 시애틀사무소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몽고메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몬트리올사무소, 대전광역시 베를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 이병철 의원 외 열 분께서 발의하여 2025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전환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시정현안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8민주의거기념관 사업소를 폐지하고 총정원 내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5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질의 토론 종료 후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대전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우리 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조 8,57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553억 600만 원 대비 4%인 3,02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4,34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422억 600만 원 대비 3.09%인 1,92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4,22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131억 원 대비 8.34%인 1,09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900억 원, 세외수입 494억 6,695만 원, 지방교부세 71억 2,000만 원, 보조금 373억 1,427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8억 1,5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224억 85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2억 6,101만 원, 교육 181억 9,857만 원, 문화 및 관광 30억 3,028만 원, 환경 35억 764만 원, 사회복지 637억 7,116만 원, 보건 69억 4,56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1억 8,337만 원, 교통 및 물류 485억 8,417만 원, 과학기술 146억 6,6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4억 5,38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억 6,04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42억 2,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55쪽 세출예산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8.91%인 1조 2,169억 8,8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11억 290만 원의 1.32%인 158억 8,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본부 및 대변인 세출예산은 각각 4억 6,237만 원, 58억 271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157쪽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26억 4,37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39%인 3,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 명품디자인담당관 세출예산은 14억 1,93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31.02%인 6억 3,8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획디자인 추진 6억 4,086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242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인사혁신담당관 세출예산은 728억 1,16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87%인 6억 3,6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150만 원, 시험출제관리 운영수당 1억 605만 원, 국제화여비 8,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5,326억 1,91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09%인 109억 2,5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202억 4,0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44억 7,816만 원 등을 증액하고 현안사업 추진용역 7,500만 원, 일반예비비 129억 8,32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시민안전실 세출예산은 448억 9,20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5.46%인 60억 9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6억 원, 구암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44억 2,350만 원 등을 증액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442만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1,745억 4,31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21%인 3억 6,6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반납 5,092만 원 등을 증액하고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14만 원, 대전120콜센터 운영 7,068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문화예술관광국 세출예산은 1,832억 5,99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44%인 8억 9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원,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캠핑대전 3억 원, 대전부르스 전국가요제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본부와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각각 1,858억 7,313만 원, 8억 642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273쪽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58억 1,637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5,8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60억 3,79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99%인 1억 2,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교육과정 운영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11개 사업 229억 2,077만 원으로 기획조정실 현안사업 추진용역 4,210만 원, 시민안전실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9억 원, 문화예술관광국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8,000만 원 등 9개 사업 219억 7,867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소방특별회계,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20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 중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90억 500만 원으로 주요 조정내역은 특정업무경비 1,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중부소방서 건축비 이자상환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3개 사업 31억 2,328만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중부소방서 신축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기금의 예산규모는 8,171억 2,31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65%인 437억 2,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의 10.92%인 354억 4,8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기금 13억 8,423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2억 6,866만 원 증액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4,219만 원, 녹지기금 1억 710만 원 감액 등 17종 개별기금에서 기정예산의 1.84%인 82억 7,9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795억 3,078만 원으로 전년도 말 9,723억 2,013만 원의 0.74%인 72억 1,0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8쪽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6,536억 6,684만 원입니다.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6,525억 9,07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99%인 368억 8,2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3,141억 5,03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9.18%인 264억 8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수금 269억 8,498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5억 7,6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267억 298만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 2억 9,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459억 51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4.52%인 90억 3,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89억 원, 이자수입 1억 3,99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90억 3,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2,133억 4,76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02%인 3,4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증가분 3,426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711억 7,307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2억 8,807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억 8,8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및 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46쪽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18억 3,57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85%인 1,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증가분 1,55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61억 7,88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8.87%인 13억 8,4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1억 9,375만 원, 기타수입 11억 9,048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억 1,200만 원, 예탁금 5억 7,2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연도 말 사업 종료에 앞서 불용예산을 정비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5년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먼저, 도시캠핑대전 예산 전액 3억 원이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광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추경?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도시캠핑대전을 지원하기 위해 2회 추경에 3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7, 8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재정분석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한 2023년, 2024년의 관련된 사업비 집행과정이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서 부득이 지원을 중단했고요.
현재까지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 위원 2023년, 2024년의 어떤 부분이 보조금법 위반인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결과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때 파악한 것으로는 지방보조금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지방보조금법에도, 사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추정컨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하나의 예를 들면 분할발주, 원래는 하나의 사업에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수의계약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부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상소동 캠핑체험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이번에 DDC에서만 한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금년에는 상반기에 DCC에서 자체 사업비로 진행했고요, 하반기에 진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3억을 받아서 DCC에서 하고 그다음에 상소동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억 사업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만약 감사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캠핑에 대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 감사결과에서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캠핑과 관련된 사업에서 다른 계획이나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걸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했는데요, 만약 감사결과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한테 추가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캠핑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2025년 추진실적에서 보조사업자 단독개최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들여서, 6월 6일에 했던 박람회는 보조사업자가 자비를 들여서 단독개최했다는 내용인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의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윤의향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관장님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가 2024년 말에 시행되어서 2025년 초까지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제3회 추경에 정산금 관련해서 올라왔을까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시립미술관장 윤의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2024년 과학예술비엔날레 초과집행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과학예술비엔날레 예산편성 시 시비 15억 원으로 사업을 계약하였으나 예산심의 결과 12억 5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확정 이후 12억 5천만 원으로 사업예산 조정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나 변경된 예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4월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고 2024년 10월에 개막된 전시회 국내외 작가 섭외와 전시 준비기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당초의 1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사용과 내부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회계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 2024년 계약 건에 대해 예산을 이월하면서 2025년에 그 계약 건을 시스템에 재입력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다른 건이 신규계약되다 보니 실질적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미술관 담당부서의 결재자 학예과장 및 예산부서의 결재자 관리과 예산담당자, 팀장, 과장 그리고 관장인 저도 초과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등 내부 관리체계 전반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전시가 종료된 후 용역 완료 업체들의 대금지급 과정에서 2024년에 계약된 6개 업체 1억 6,670만 원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업체들과 대전시의 계약 신뢰를 위하여 부득이 제3회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사안을 정리해 보면 이 사업의 원래 담당자는 학예연구과 소속이신 거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학예사님이신 거지요, 원래 담당자분의 직위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학예사님이 2024년 4월에 변경된 거고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이중호 위원 학예사님이 2024년에 변경됐는데 그분께서 이 사업의 정산과 관련된 부분, 용어를 정확히 제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정산, 예산의 집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학예사님이 있으신 건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만약 학예사님이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실수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2차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일까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관리과 예산담당자하고 팀장, 과장님이 2차적이고 그것을 체크한 후 저한테 마지막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담당자분, 팀장님, 과장님, 관장님까지 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에서 네 번 정도까지, 절차상으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까지 체크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네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1차적으로 보면 학예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원래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그전에는 3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겁니까?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보조업무하시는 분들, 인턴하고 비슷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중호 위원 업무보조, 약간 인턴 같은 역할하시는 분을 코디네이터라고 하시는 거고요.
기존에 3명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3명이었던 걸까요?
학예사님 세 분이 하셨던 건가요, 이 부분은?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현재 학예사분이 2명 결원이어서, 그때는 학예사분의 인원이 넉넉하다 보니까 세 분이 같이 함께 전시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중호 위원 언제부터 여기가, 그러니까 학예사 세 분이 담당하셨다는 얘기는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를 세 분이 담당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런 규모의 행사를 세 분이 담당하셨다는 건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2022년도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에 3명이 같이 함께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왜 이렇게 결원이 생겨서 3명이 하던 업무를 1명이 하게 된 건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김민기 학예사님이 학예과장님이 되어서 전시기획을 못 하게 됐고 또 한 분, 송미경 씨가 퇴직연수를 가서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담당하셨던 분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정이나 회계에 대한 문제일 텐데 원래 회계나 계약에 대한 정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일까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학예사분들은 항상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이것을 담당했던 학예사도 경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4월에 맡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본인 예산은 정확히 아는데 다른 분한테 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 작가 선정도 덜 되어 있고 예전 담당자가 연수를 가는 바람에, 많은 작가들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상황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1차적인 책임자인 학예사님, 1차적인 담당자분의 상황이 왜 그랬는지는 파악된 것 같고, 그러면 2차적으로 관리과에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관리과에서는 어떤 사유 때문에 확인을 못 했던 걸까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글쎄요…….
○이중호 위원 사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일 텐데, 특이한 경우라고 하지만 특이한 경우여서 몰랐을 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을 관리하시는 관리과에서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은데.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제가 듣기로는 관리과에서 계속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잊었던 것 같습니다, 학예사분이 정신이 없어서.
○이중호 위원 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관리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학예사분한테 지시할 수 있는 건가요, 조직상으로?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전에, 현재 담당자는 서울로 갔지만 그 전 담당자는 쫓아다니면서 빨리 입력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담당했던 분은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본인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상황을, 2024년도 행사였고 정산은 2025년도 2월인가 행사가 끝났으니까 사실 이번 추경에 오게 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미흡하게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 관리과에서 그랬다고 하면 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상황을 언제쯤 인지하셨을까요, 문제상황을?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저는 7월 중순쯤 보고를, 그것도 다른 분한테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7월 중순쯤 인지하셨을 때는 이렇게 추경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기까지, 한 4개월 전이었는데 그때쯤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었을까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제 나름대로 지인분들께 상담하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는 9월 정도에 제가 찾아가서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직거래 플리마켓이 9월 21일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간을 조금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감사, 사안 특정감사 요청하셔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거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이중호 위원 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감사가 종료되었나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11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기간이요, 그러면 아직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이중호 위원 그러면 감사대상은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부터 관리과 그리고 관장님 이렇게 감사대상에 해당되는 걸까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전 학예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리과 담당자, 팀장, 과장님 이렇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는 진행 중이니까 감사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고 일단, 사실 이 부분은 추경이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산금을 받지 못한 민간업체들이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만약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몇 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걸까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6개 업체입니다.
○이중호 위원 6개 업체이고 지금 미정산금 총액이 한 1억 7천만 원, 1억 6,700만 원 정도.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1억 6,670만 원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 사유로 이번에 이렇게 뒤늦게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이중호 위원 일단 이 부분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시립미술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도, 왜냐하면 시립미술관이 이런 식으로 해를 넘겨서 정산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왕왕 있는 일들일 것 같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미술관에서는 일단 감사를 받은 후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정 이후에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철저한 인수인계, 물론 결재권자들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충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관장으로서 예산집행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잠깐 계십시오.
관장님 나오신 이상 이 사업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집행을 잘못해서요,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과학예술비엔날레 포함해서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예산 전체를 몰라서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절감해서라도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보시면 총 6개입니다.
6개 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저는 더 궁금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10월 25일에 오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2개 보면 용역이 10월 10일, 10월 21일에 계약됐어요.
4일 만에 용역이 끝나나요?
관장님, 25일에 개관식을 하는데 21일에 용역이 나갑니까, 계약을?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보통 전시공간은 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뒷마무리 세세한 부분이라서, 텍스트 붙이고 이런 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가능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21일에,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용역기간이.
금액도 4,670만 원짜리 용역이, 25일에 개관하는데 용역계약을 해서 끝난다.
또한 1번, 2번을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5,250만 원.
계약방법이 뭡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제한입찰입니까, 지역입찰입니까?
어떤 식으로 저렇게 계약하고, 기성금도 똑같이 3,150만 원이 나갔어요.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서 입찰하신 거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이것은 2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선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견적서를 받아서 선택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입찰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거지요.
저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입찰할 때 2, 3개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아 그중에서 저렴한 곳으로 선택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붙인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경쟁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금액이 똑같이 나오고 기성금도 똑같이 나가고, 저기는 기성금을 왜 줬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중간정산을 조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3번, 4번은?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3번, 4번은…….
○위원장 정명국 거기는 왜 안 줬습니까?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가격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위원장 정명국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거지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기준이.
돈 달라고 하면 주고 돈 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룰도 없이 저렇게 계약하고, 25일에 개관하는데 21일에 용역발주하고.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주먹구구식.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계약이 10월 10일인데 이알디자인 시안…….
○위원장 정명국 4,670만 원짜리도 저렇게 하고 25일에 개관하는데, 보통 25일에 개관하면 23일 정도면 모든 사업이 끝나고 청소하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일에 계약해서 한다, 저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리 다 해놓고 계약한 것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일 다 해놓고 뒤에 계약한 것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일 다 하고 마지막에 계약한 거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그런데 이음 여기는, 이게 사인물이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에, 한 2, 3일이면 마지막에 텍스트 붙이고 이런 것 다 하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10일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10일은 전시공간 연출.
○위원장 정명국 연출, 용역이잖아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받침대, 칸막이, 설치물, 지지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보통 전시공간 조성은 한 15일에서 20일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10일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시 준비기간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런 기간은 다 합해야 한 달 반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 전시 때문에.
그 안에 다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런 계약형식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 보여요.
10월 25일이 개관식이면 최소한 10월 20일 정도면 일이 다 끝나야 되는 건데 너무 주먹구구식 계약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인물을 만들든 뭘 하든 제가 볼 때, 저희가 보는 상식으로는 저런 일을 저렇게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부터 보면 이 사업은 준비부터 아주 잘못됐어요,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이월됐으면, 2024년에 이월된 것을 이호조에서 재품의해야 됩니다.
재품의 안 하시니까 2025년 예산이 보이니까, 이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집행 계약을 하신 거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총예산, 예산 계획에서 이 정도는 얼마 하겠다, 다 짜놨을 텐데.
그러면 그냥 대충 계약한 거지요, 이것도.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담당자가 바뀌면서 15억 원…….
○위원장 정명국 관장님, 그것은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되는 거고 총책임은 관장님이 있으신 거지요.
직원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최종 책임자인 관장님이 책임져야지 왜 직원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짚고 싶은 거예요, 관장님.
관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계약방식을 보시면, 서류만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여기 공직자분 다 계시지만 용역계약을 저렇게 늦게 하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에 전체적인 용역을 놓고 그때 계약을 한 번에 다 하시든 입찰을 같이 봐서, 용역을 다섯 가지 하겠다, 여섯 가지 하겠다 하면 같이 입찰을 한 번에 하든가, 그게 맞는 거지요.
제가 볼 때 10월 21일 같은 경우는 다 미리 발주해 놓고 그때 가서 계약한 겁니다, 딱 보면.
어떻게 3일 만에 다 만들고 이틀 만에 다 만듭니까, 저것을?
구두로 다 발주했겠지요.
금액도 1,9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해놓고 마지막에 계약했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계획도 없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대전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해라?
여섯 군데 업체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그분들을 다 불러서 양해를 구하고, 그 대신 진행과정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지금 추가일자 계산, 이자 부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준다고 했으니까 양해가 됐다는 거네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기다려 달라고 뭐라고 답을 했으니까 기다려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섯 군데, 다른 것보다도, 직원의 실수도 있겠지만 날짜를 보고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계획이 너무 없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기간이 있고, 학술용역이 됐든 어떤 용역이 됐든 기간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런 계약을 봤을 때 계획이 없었고 미리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계약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미술관의 절차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과연 대전시가 책임을 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런 날짜나 순서를 봤을 때 저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초과집행 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소관 담당국장으로서 일단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미술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관리 및 회계관리시스템을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초과집행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두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미술관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초과집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은 정당하게 사업계획을 체결하고 일단 용역 및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속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잠시 전에 시립미술관 관련 관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민간단체를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전시 사업소 전체의 어떤 계약 관행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실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물론 직원끼리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쉽게 해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대신 제가 한 가지, 수행했던 분들이 고의적으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정명국 예, 질의하세요.
○안경자 위원 다음 질의는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부문입니다.
추경에 5억을 신청하셨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158쪽, 5억 8천이 명시이월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했는데요.
당초에 소제동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관사 4동을 이축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지 구역의 땅을 700평 정도 매입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지매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그 주위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관사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쓸 만한 기둥이나 보호벽을 해체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그런 용역비를 이번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올해 공사는 하지 않는데 일단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빨리 조사부터 해야 돼서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1월 이후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빨리, 현장 정비구역 안에 있는 관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달이라도 빨리 시행이 필요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저희한테 사업별 설명자료 올 때는 전년도 예산액은 8천으로 기재됐어요, 추경은 기재 안 되어 있거든요.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여기에 기재 안 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8천만 원은 현재 확보된 금액이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5억 확보해서 5억 8천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 7억 9,300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5억 8천 포함해서 7억 9,300인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7억 9천은 저희가 별도로, 어차피 내년에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비 7억 9,300을 별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희가 이 서류를 볼 때 5억은 어디 갔나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것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가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에 5억은 어디 갔나 없고,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정리추경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5억 표기가 안 된 거고요.
○안경자 위원 내년 하반기에 표시가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쓰지 않는 예산을 왜 추경에 반영하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1월 이후부터 해야 되는데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립미술관도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사달이 나긴 했지만 올해 쓰지 않는 예산을, 명시이월하려고 이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저희가 삼성4구역과 중앙1구역을 내년 상반기에 철거하게 되는데요, 철거하기 전에 조사해서, 일단 쓸 수 있는 관사를 별도로 선택해서 그것을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려면 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하여튼 서류상으로 볼 때는 왜 쓰지 않는 예산을 5억 8천 명시이월하면서 3추에 5억을 책정했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6쪽 행자국.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안경자 위원 행자국 120콜센터 운영 예산이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상담사들의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혹시 현황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센터 총인력은 28명이고요, 근무하면서 하루에 960여 건 정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육아휴직하면 24명에서 빠지는 거지요?
추가 대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육아시간은 근로단축이니까 육아시간을 쓰면 그 시간만큼은 아마 다른 사람이 더 부담될 거라고 봅니다.
○안경자 위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결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경자 위원 기간제근로자도 쓰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여기는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 충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의 문제점인데, 시민들이나 소비자는 상담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가 나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전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대략 하루에 상담원 1명이, 24명이 풀 근무했을 때 하루에 40건 정도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계산해 보면.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쉬는 시간은 정해주시나요, 아니면 각자 상담 안 받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고 또 우리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법에서 정한 휴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또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상담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에 40건이라는 양에 대한 감이 안 와요, 물론 짧은 것은 아주 간단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40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행태를 파악하셔서 육아휴직 갔다고 하면 기간제라도 뽑아서, 예산이 지금 남아서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근무하기, 거의 여성일 거라고요.
여성이니까 육아휴직도 편하게 갈 수 있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가 가중되면 그런 것도 싫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행자국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액돼서 예산 반납, 감액 신청하지 마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말씀 주신 김에 저희도 이번에 더 살펴서 말씀하신 적절한 휴식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여성이 편안한 세상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많이 챙겨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 117쪽 보니까 굿즈 판매수입 세입예산에 대해 나와 있더라고요.
당초 2,760만 원이었는데 2,640이 늘어서 5,400, 거의 100% 증가했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반가운 소식이지요, 수입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좋은 얘기인데 단순히 수입 증가를 넘어서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꿈씨패밀리의 매력을 제대로 입증한 성공적인 사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시 세외수입인데요, 꿈돌이와 대전여행 판매액의 4.7% 그다음에 꿈돌이하우스 판매액의 3.41%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계상액보다 판매액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현재 꿈돌이라면이나 호두과자, 막걸리도 있습니다만 주요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또 향후 굿즈상품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굿즈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서, 방금 말씀드린 세외수입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수입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굿즈상품도 더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콜라보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굿즈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기는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순 기념품을 넘어서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성 있는 굿즈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대전을 연고로 하는 지역예술가라든지 청년디자이너,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아트굿즈를 개발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트굿즈는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굿즈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굿즈 판매수입이 크게 증가해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사업 목적에 맞게 재투자해서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121쪽 보니까 대전예술의전당 입장권 판매수입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세입예산이 당초 13억 원에서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아트홀 방화막 공사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공연 개최가 축소돼서 티켓 판매수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상 못 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당초에 원래 방화막 사업 자체가 금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7, 8월경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실 7∼8월은 공연 비수기입니다.
그때 하게 되면 세외수입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비 확보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을 부득이하게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4분기가 공연에서는 가장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에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외수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병철 위원 방화막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국비 확보 자체가, 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공사기간 동안 대형공연 개최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초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하고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미스 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7∼8월경에 공사를 했으면 세외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4분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공사계획이 미리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서 당초 예산부터 정확하게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시 총예산 대비해서 문화예술관광국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지요, 예산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관광국 예산이요?
○이병철 위원 예.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알기로는 2.45%,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 정도 됩니다.
○이병철 위원 문화국가의, 문화시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2%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는 1.6%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광까지 포함하면 2.5%입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다 합쳐서, 시설개선사업도 전부 다 문화·예술·관광을 하기 위해 하는 기초단계의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4쪽 보니까 소장품 구입 예산이 있어요.
당초 2억 7천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액사유는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심의 결정된 작품소장자의 매매 철회, 팔지 않겠다 이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품 구입 예산은 지역미술계의 활성화와 미술관의 문화적 위상 강화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자가 매매를 철회했다면 그 후속조치로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다른 좋은 작품도 추가로 구입하거나 대체작품을 물색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그냥 반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소장품 구입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추가구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작품을 확보하려는 미술관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또 사업목적에 맞게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되면 반납하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이지요, 따지고 보면.
아까 4억 반납한 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관광국이 예산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간 미술관은 단순한 예산집행률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소장품 구입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겠다.
사실 매매가들, 소장자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발굴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집행 관리에 확실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면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딱 10초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술관의 사고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언제 보고받으셨고 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미술관 건은 제가 정확히 별도의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고받은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받지 못했고요.
예산편성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들 실장님하고 상의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상세하게 내용 설명은 했는데요, 직접 실장님한테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1억 7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초과집행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용역계약 부분도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적정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와서 용역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 운영과정에서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것 또 용역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저희도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점검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 상세히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민간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담당부서에서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도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의 피해발생이 예상돼서 편성을 요청드린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는 민간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적절하지 못한 예산집행 운영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피해방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 143쪽, 미술관 소장품 보험료를 72.6%나 반납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장 금액, 그러니까 예술가치의 금액에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편성하는데요.
이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금액을 낮게 제안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보험료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험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왜냐하면 소장품이 몇 개 있는데, 얼마짜리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몇 점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몇 개를 살 것이다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예산추계를 잡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72.6%입니다, 반납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도 그 부분은 미술관하고 한번 협의해 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가액 곱하기 그동안 낙찰된 금액 비율로 해서, 5년 치로 해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많이 낮아져서 부득이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낙찰차액이라고 해도 보통 87.745에 낙찰을 받는데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입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72%다, 기존에 하려고 했던 보험을 다 가입했는데 낙찰차액이 72%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입찰을 보면, 지역경쟁을 한다고 하면 87.745에 낙찰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낙찰을 보게 되면 차액은 13% 정도 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72.6%입니다.
이런 계약은 사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세워서 보험가입이 다 안 됐거나, 그런 케이스로 서류상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보험료가 이렇게 보험률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받아보시면 아마 내용이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거 한번 보시고요.
행정자치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92쪽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국장님 이것은 예산 절감을 잘하신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2억을 통으로 계약했으면 직급별로 5천만 원짜리, 2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업무의 위험도라고 해야 되나 중요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실수가 있었을 때 금액을 크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재정보증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좀 가벼운 업무,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내리고, 전에는 그것을 다 2억 원으로 했었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통으로 하셨더라고요, 예산 절감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5천만 원, 2억, 10억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나요, 기준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10억 같은 경우는 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의 원인행위, 국비지출, 이런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2억 원은 기금이라든지 세입업무, 아까 말씀드린 계약업무보다는 위험도라든지 실수했을 때 영향이 좀 적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보증액이 낮아서 공무원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반대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민원은 없으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것 고려해서 또 다른 데 참고해서, 어차피 이게 다 직원들을 보호, 업무를 하면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비중도가, 영향이 큰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더 큰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예산도 절감했는데 걱정은 그런 회계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리스크가 없도록.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우리가 보험을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심적인 부분,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리스크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직급별로 충분히 문제없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행정자치국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31쪽.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31쪽이요?
○안경자 위원 231쪽, 하단에 보면 민원행정 운영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있어요.
예산도 45만 원 잡혀있는데 9만 원 쓰고 36만 원 감액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회의를 안 하신 건지 하신 건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쓰고 반납하시는 건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올해 서면으로 한 번 했었고요,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면 위원회비가 좀 적거든요. 1회 개최했고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좀 남았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이 8명입니다.
○안경자 위원 8명이면, 서면회의하면 얼마씩 나가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2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민원 조정을 하는데 서면회의가 가능한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정도 있고요, 민원이다 보니까.
장기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민원 업무에 있어서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서면이나 또는 대면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번에 감액이나 예산 집행되는 것 보니까 서면회의가 많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위원들은 불러주시고 대면회의하기를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서면회의를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실행력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도 45만 원 잡혔는데 9만 원 쓰고 36만 원 반납한다고 하니까 민원 조정이 1년에 이렇게 한 번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 힘드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대면회의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윗부분에 또 있어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50%를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일단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어떻게 보면 시정이 더 원활하게, 시민들의 불만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되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서면회의 수당도 원래 제대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10만 원 책정됐으면 서면회의도 10만 원 나가야 되는 게, 2만 원 나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경자 위원 2만 원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만 원인지, 하여튼 그렇게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경자 위원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경우는 소액이라도 나가는데 가부를 정하는 서면에는 안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세워놓은 금액도 많지 않지만 사실 또 서면회의는 적게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대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900만 원, 공공건물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비 3억 8,879만 원, 총 2건 3억 9,77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전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이병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전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상제작 및 인쇄용역 등 미지급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여 이러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집행까지 누수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안건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정책대안은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 정책기획관 | 이홍석 |
| 예산담당관 | 최영주 |
| 세정담당관 | 조중연 |
| 국제통상담당관 | 권오봉 |
| 법무통계담당관 | 이옥선 |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 안전정책과장 | 유 철 |
| 재해예방과장 | 원계령 |
| 사회재난과장 | 박재완 |
| 자연재난과장 | 우준호 |
| 민생사법경찰과장 | 박익규 |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 운영지원과장 | 김호철 |
| 자치행정과장 | 이선민 |
| 균형발전과장 | 권용탁 |
| 회계재산과장 | 김연주 |
| 정보화정책과장 | 김승호 |
| 소통민원과장 | 김태연 |
| 문화예술관광국장 | 전일홍 |
| 문화예술과장 | 김경일 |
| 문화유산과장 | 안준호 |
| 관광진흥과장 | 전효진 |
| 문화콘텐츠과장 | 김낙운 |
| 대전시립미술관장 | 윤의향 |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김덕규 |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유한준 |
| 대전시립박물관장 | 김선자 |
| 소방본부장 | 김문용 |
| 소방행정과장 | 홍석민 |
| 예방안전과장 | 안정미 |
| 대응조사과장 | 조원광 |
| 구조구급과장 | 김옥선 |
| 119종합상황실장 | 이승한 |
| 인재개발원장 | 지용환 |
| 교육지원과장 | 김두진 |
| 수석교수요원 | 남일우 |
| 대외협력본부장 | 조규보 |
| 대변인 | 최우경 |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 명품디자인담당관 | 박준용 |
| 인사혁신담당관 | 서소원 |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 태경환 |
| 자치경찰총괄과장 | 임재호 |
|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호경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관광공사사장 | 김용원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세종연구원장 | 김영진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백춘희 |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갑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