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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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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3차 본회의(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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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6.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21.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22.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

23.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5.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3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7.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

3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40.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41.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42.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4.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5.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6.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7.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58.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9.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0.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61.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62.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

63.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가정지)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6.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8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5.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9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2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5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대전광역시장 제출)

3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40.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5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0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2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2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2명 발의)

47.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0.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1.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2.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63.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재경 의원 외 13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이병철 의원, 박주화 의원, 송활섭 의원, 황경아 의원, 김민숙 의원, 박종선 의원, 안경자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조원휘 회의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탁 체육건강국장입니다.

(체육건강국장 한종탁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가정지)

(10시 03분)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지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가정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민경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방진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7일 제출된 대전교통공사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이광축 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심사하였고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15건,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등 1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6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민숙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6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조치 요구사항 주요내용으로는 청렴체감도 향상 방안 모색, 실내정원 유지 관리 철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계약 체계 구축,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SNS 활용 등 의정활동 홍보 체계 고도화 및 합리적 계약단가 산정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화 등 세밀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병철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7개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20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사용, 홍보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여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8민주의거기념관의 민간위탁 운영 전환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교통공사 사업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운동의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심의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인용 자치법규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시설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6.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8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건강국 등 15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05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개발사업지의 원인자부담금을 원활하게 징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시설 및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복지분야 세출예산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원문화 확산에 따라 대전의 숲과 생태자연을 활용하여 노루벌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함에 따라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 심사보고서

·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5.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1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9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2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5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대전광역시장 제출)

3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4항 2025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을 비롯한 19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10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참여형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여 경찰순찰차량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신고 집중시간 때에만 순찰차가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장 선정 및 지원과 관련 장려금 지급 중단과 반환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합리화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치 문제 개선을 위해 이용자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및 무단방치 공영자전거에 대한 이용제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방진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급증에 따른 보행자 충돌, 불법 주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전 확보와 건전한 이동문화 정착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방진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에 관한 사항 통지기간 연장 대상 및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주거용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설·허용하여 누수 피해 방지를 통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위생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AI·SW 인재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간 행정자산인 글로벌혁신창업 성장허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유의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를 건물 소유자인 대전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사보고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40.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5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0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2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2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2명 발의)

47.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54항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3개 기관과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59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 생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가 필요한 개인 및 기관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의 순환과 공유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사서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기간 및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수강 우선선발 기준과 비율을 조정하고 시설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늘봄지원실장 등 수요인력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 9. 1.자 조직개편 사항 및 2025년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수학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0.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1.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4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재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재경 예산결산위원회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7조 8,575억 1,0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5.7% 증가한 8,171억 2,3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5% 증가한 5조 7,394억 1,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에 대하여 3억 9,779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7% 증가한 1조 3,188억 1,5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 감소한 2조 9,060억 4,6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1건에 대한 7억 7,390만 7,000원을 감액하고 새로운 비목설치로 수목전정사업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49만 7,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계획 대비 55.6% 감소한 1,493억 9,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등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여기서 말씀을…….

○의장 조원휘 그렇게 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의회의 금액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합니다.

○의장 조원휘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41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시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를 선도하면서 삶의 만족도, 도시브랜드 평판도, 상장기업 성장, 혼인율, 관광지수 그리고 스포츠의 약진 등 눈부신 성과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준공 그리고 머크 생산시설 등의 유치, 현재 이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고 또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사청 청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투자금융도 제대로 설립돼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많이 해결되었고 또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였습니다.

12년 만에 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실은 144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그동안 시정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차근차근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토대가 되어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 정책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소중한 재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져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속가능한 일류 경제도시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와 대전광역시 모든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대전의 밝은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주요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제언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대전교육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43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4년 연속 대상,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전국 최다 수상,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달성 등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이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은 학생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모든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2.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11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내동·변동·가장동·괴정동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주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의 정수이자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전과 경남, 전남으로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우주항공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대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가 최고 수준의 산·학·연 인프라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력과 인적자원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올해 대전이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우주기술의 실증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원스톱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대전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우주산업 전략의 실행력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전의 인적자원이 연구한 우주기술이 국가 우주산업을 두텁게 받쳐주고, 경남이 만든 위성이 전남에서 하늘로 오를 때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비로소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4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대전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지역으로 선정하고,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의 정책기획과 연구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함에 따라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인적자원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재경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1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재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월류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7월 10일 극한 집중호우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제방 위로 하천물이 월류했습니다.

이 사고로 친수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1층, 2층을 비롯해 이 일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민의 재산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전시는 약 2,400주에 이르는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하천과 맞닿아있는 연결녹지 둔덕의 높이를 올렸습니다.

또한 마대를 쌓아 임시 제방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친수구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천 제방의 월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퇴적토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퇴적토 정비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이 계획은 갑천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계획이 수립된다 해도 정비사업의 착공까지는 최소 3년 내지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호우가 다시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3∼4년을 임시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하천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하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7조 등의 개정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월류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퇴적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수구역에는 지난해와 같은 침수 사고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하천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하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병철 의원, 박주화 의원, 송활섭 의원, 황경아 의원, 김민숙 의원, 박종선 의원, 안경자 의원)

(11시 20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과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찾기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현상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 8년 만인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는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 신고와 경보 문자 발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치매환자를 찾는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구조를 하는 일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며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회감지기와 스마트 태그 같은 물품 지원사업을 다각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예방과 환자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은 민간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진행하여 연간 배부 물량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태그 보급 사업은 환자의 소지품에 고리 형태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활용 방식이 제한적이고 보급량이 적습니다.

모든, 보다 많은 환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환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옷과 양말, 신발과 휴대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태그 제품의 확대가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히로사키시에서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손톱에 부착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스티커를 개발했습니다.

실종이 의심되는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발견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행정기관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가족과 경찰에 연락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지문 사전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문 등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종된 치매환자가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문 등록 현황은 치매추정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경증환자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사전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우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여 보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서 대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조직이 아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이장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협력해 출범하게 된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출범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범 후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회의는 열리지만 결정은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이행은 어렵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권한의 부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청광역연합의 권한은 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협의는 지속되기도 어렵고 협의를 위한 의지 자체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행정 효율화를 위한 광역행정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4개 시·도의 협의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가 가진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한계입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예산은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한 총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광역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광역행정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획조차 어렵습니다.

교부세나 교부금이 일정 비율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합은 독립된 자치기구로 존립되기 어렵습니다.

국고보조나 법정교부금 형태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역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인력을 갖추는 데 많은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은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책지원 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각 시·도에 자료를 요청해도 어떤 기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각 시·도별 사업 담당 부서 간 협의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각 시·도에 광역연합 전담 부서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구상, 동서횡단철도 건설, 충청공항 확장, 충청권 투어패스 활성화 등 많은 정책의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확한 권한을 가진 충청광역연합만이 강한 추진력과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장우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충청광역연합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 소속 4개 시·도의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둘째, 충청광역연합이 강력한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대전시가 조정자이자 중개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에서 실질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완성을 위한 이장우 시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대전시 재정공시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은 정책의 거울입니다.

정책은 재정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정책의 철학과 성과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얼마나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열려 있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공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첫째, 공시 내용 자체가 시민의 이해를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는 어렵고 해설은 부족하며 설명은 시민의 눈높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성과계획서는 지자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공시자료에는 정책목표나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개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정보는 대전시가 세입과 세출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 절감,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와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대전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작성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시자료에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담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가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의 대전시 재정공시 방식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 관점에서도 미흡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내용을 특수공시로 따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공시 항목을 반영하거나 공시심의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특수공시 대상을 정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결산 기준 공시에서 10개 내외의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특수공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자리, 인구문제, 통합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정사업 운용에 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특수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 방법 및 수단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재정 정보는 찾아보는 사람만 보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하는 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SNS, 모바일앱, 공공요금 고지서, 행정복지센터 내 자료 비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행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모든 과정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돼야 할 것입니다.

재정공시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단지 정보의 가독성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진적 행정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단순한 행정정보공개가 아니라 시정의 방향과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공유하는 시정 소통 수단으로 재정공시를 재설계하고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은 민간 실무기관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장애인 복지 수범도시로서 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수도시 평가 이면을 자세히 보면 종합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중 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겨우 낙제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전이 복지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의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영역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노동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일은 단순한 공공계약이 아니라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을 유지시키고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제대로 작동될 때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전시 일부 부서는 우선구매 노력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나 체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대전시 공직자들의 인식과 의지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행안부 경영평가 구매지표 고득점을 위한 2025년 우선구매 대상 예산사업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검토와 품목발굴, 예산반영, 평가연계 등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법정기준을 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으면 실적이 바뀌고, 의지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전시 전체로 확산될 경우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반은 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 달성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직속 TF팀을 설치하여 부서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우리 대전시를 장애인복지 선도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지 중심의 행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정책 중심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직업재활, 사회서비스 연계, 민간일자리 확대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작동하도록 재구조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일할 기회를 선택하며 당당히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중심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소득을 넘어 도시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대전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선도하여 진정한 일류 경제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전도시철도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마모가 심해 교체 필요성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점검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치해 역주행 사고를 촉발한 것으로 에스컬레이터가 12m가량 역주행하면서 당시 이용객 30명이 허리 골절,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는 노후시설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와 같이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정상운행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제때의 교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도시철도 1호선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개통된 지 20년이 된 이 설비들은 이미 내구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 결과 2023년 335건,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할 정도로 노후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역주행 방지장치를 포함한 안전부품 3종을 설치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안전장치 보강만으로 노후 기계설비 자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20년이 되어 노후된 에스컬레이터는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체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168대 중 지금까지 새것으로 교체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며 교통공사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는 2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와 내구연한 기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약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조사 결과 승강설비를 포함한 건축물은 성능평가에서는 B등급, 정밀진단에서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15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을 넘어 높은 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년이 지나 20년이 된 에스컬레이터가 정밀진단 A등급, 성능평가 B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체 필요성이 약화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서류상의 양호하다는 판정이 실제의 노후화 수준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안전하다는 착시효과 속에서 설비교체가 지속적으로 뒤로 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터 1대 교체에는 3∼4억 원, 전체 교체에는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민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설마설마하면서 사고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155대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노후도와 고장빈도를 고려한 명확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체 부품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한 발걸음을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감회가 깊은 자리입니다.

제9대 의회, 본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이장우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저의 발언요지는 대전 서남부권 교통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발전의 핵심축인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일부 지역을 연결하는 평범한 도로를 넘어서 서남부 교통망의 핵심축이자 향후 조성될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미래 교통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프라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어야 광역교통체계가 완성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년 시작된 본 사업은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현재 8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학하동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역시 입주 후에 발생할 교통불편을 예상하고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에 건의해 왔습니다만 대전시는 여전히 국가계획 반영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지 않을 시에는 학하동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현재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118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중차대한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조 6천억이 투입되는 이 국가산단을 성공시키려면 양질의 교통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만 기업유치가 활성화되고 물류흐름이 원활해질 것이고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국가첨단반도체 기술센터를 유치하고 나노·반도체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은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로 이어지는 이 도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없다면 산업단지는 고립된 섬이 될 것입니다.

기업유치는 물론 물류 효율성도 크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이제는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됐습니다.

다시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사전검토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본 사업을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로 이어지는 도로의 한 줄이 서남부의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전시민 모두의 이동권 향상과 미래 성장을 위해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로의 연결도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은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지연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이장우 시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민의 날,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시민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이는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해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대전과 대전시민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 이전은 일본인 거류민이 주축이 되고 친일인사 등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이라는 날짜는 대전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축적해온 대전의 정신적 유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청 이전의 상실감을 느꼈던 이웃, 공주시의 아픈 역사를 함께 기념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은 근대 이후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자랑스러운 역사적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대전시로 첫 출발을 내디뎠고 국토의 중심, 삼남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3·8민주의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고 ’93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적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1995년 대전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진짜 기념할 역사적 유산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대전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시민의 날을 기념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조차 10월 1일이 대전시민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은 대전시민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요?

시민의 날과 관련된 기록유산도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기록유산은 1962년과 1969년 개최된 시민의 날 행사 사진 몇 장과 1991년, 2009년 영상자료 일부 그리고 2021년 기념음악회 개최계획 행정문서 뿐입니다.

하나의 기념일이 기억되고 계승되느냐 아니면 잊히느냐의 차이는 정성과 실천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시민의 날을 정성 들여 가꾸지도 않았고 기념하는 문화적 유산을 축적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은 시민의 공감과 동의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념일은 관이 주도하는 경축행사가 아닙니다.

시민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공동체의 문화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념일이 비로소 제도적 생명력을 갖고 시민의 자긍심을 양분 삼아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기념일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념·계층·세대를 아우르는 범시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날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면서 도시의 역사적 유산을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비상설기구 형태의 시민의날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대전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민의 날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념일로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며 민선 8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날 부활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다른 건 하나는 저는 2년 가까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당부드립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은 시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대전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합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절차에 하자가 없고 신중한 행정 처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1일간 진행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정의 감시자이자 협조자로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정책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권위 향상을 위한 230여 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57건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 남은 기간에도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대내외의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본격적으로 실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주요 역점사업과 지역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케어,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센서 등 미래 6대 전략사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대전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생활밀접형 안전정책과 복지행정 또한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안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4.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5.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6.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7.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8.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0.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김민숙
16.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0.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1.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2.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3.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5.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7.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8.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29.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0.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1.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2.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7.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3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0.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1.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2.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3.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47.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4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49.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50.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51.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5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53. 2025. 9. 1.자 조직개편 및 입법평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54.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55.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56.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57.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58.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59.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60.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61.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62.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63.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이상래정명국박주화김선광
민경배김진오이재경이병철
이중호이한영박종선방진영
이금선이효성송활섭안경자
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가정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정무경제과학부시장최성아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손철웅
기업지원국장최원혁
경제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전일홍
체육건강국장한종탁
복지국장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고현덕
환경국장문창용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교통국장남시덕
철도건설국장김종명
도시철도건설국장최종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김문용
정책기획관이홍석
인재개발원장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정태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종익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대변인최우경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박희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유지완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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