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3.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개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3.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개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7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대표발의한 의원별로 개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장애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10호에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시에는 2024년 기준 7만 1,344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6,764명으로 전체의 약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김민숙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로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명칭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효성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재경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경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교육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변경되어 사업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정의 규정 및 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금 규모는 2개 기관 총 11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76억 6,900만 원이며, 운영비는 50억 6,000만 원, 사업비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 26억 900만 원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금은 36억 7,8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9억 7,800만 원, 사업비는 효문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등 11개 사업 7억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장애인 학대피해 조사 및 사례관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추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 해체 예방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장애인가족 인식개선사업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약 5억 3천만 원으로 추계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국 김종민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부적절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궁금한 사안을 몇 가지 짚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니만큼 다시 한번 재삼 심도 있게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76억 6,900만 원이에요.
8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긴축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저희도 증액은 기본적으로 복지 발전으로 어차피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 최대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사실은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인 개념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여기 시립노인요양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경영하게 돼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예산 들어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복지국장 김종민 이번에 여기 동의안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립노인요양원 어떻게 경영할 생각이에요,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준공해서 전기하고 시설물 이상이 없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내년에 정상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김 국장 그러니까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 질의 요지가 이 예산을 언제 확보할 거냐는 얘기예요, 출연금을.
○복지국장 김종민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8억 6,400만 원 이 안에 예산 항목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증액된 것이,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복지국장 김종민 예,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처우개선으로 3% 증액 신청을 했고요.
○박종선 위원 인건비 증액.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리고 공공청사 관리비하고 고용부담금하고 국민연금 같은 일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증액했고, 사업비에서는 연구 분야에서,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하는 거에다가 또 추가로 우리가 용역 연구하는 과제가 필요해서 5건에서 내년에는 9건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리고 사업비에서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 안 맞아서 장애인 체육선수단을 운영하려고 새로 올렸고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보라미’라든가 그런 데 활동비 같은 것을 조금씩 증액하다 보니까 8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신규사업 증액된 것은 없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선 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복지국장 김종민 예,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보라미 같은 활동이 있는데 활동이 너무 적어서 동사무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을 일부 인상, 사업비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예산실에서 상당히 갈등과 고민을, 사업 선정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지금 아예 그냥 삭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든 제가 오늘, 답변하는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등등 소액이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올려야 될 인건비 또는 줘야 될 수당 등등 이런 것이 이 예산에 개입이 된 건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필요한 것은 어차피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영한 3억 4,900, 3억 5천 정도는 운영비에 반영했고요.
사업비는 본예산에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도 다 감안하고 지금 대부분 삭감하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은 올려서 우리가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또 이어져서 확보할 계획으로 일단 소액 있는 것을 다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제가 신규사업 선정하는 데 굉장히 난맥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8억 6,400만 원이면 큰돈인데 이렇게 시민의 큰 세금이 증액돼서 무엇으로 증액이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효문화진흥원도 증액이 됐더라고, 3억 가까이, 8.7%, 2억 9,500을 증액했는데 이거 보니까,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운영비에서 한 155억 정도 일단 인건비나 운영비, 기본적인 경비를 했고 사업비는 14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효문화는 강조해도,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연구라든가 또 새로이 리모델링해서 정비를 갖춰서 박물관 등록 운영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청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나 찾아가는 효교육 확대나 또 효 해설사 등 자원봉사 확대 운영 그런 분야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양대 기관이 우리 복지국에서, 대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에요.
이 두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또 이 기관의 책임자이신 김인식 원장님이나 김기황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유능한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경영을 하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비로 50억 6천만 원을 쓰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고 또 19개 사업에 27억 가까이, 26억 정도 지출되고 있고 효문화진흥원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30억입니다, 사업비로 11개 사업에 7억이에요.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 조금 낫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황 원장께서도 상당히 효문화진흥원을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과 우리 원장과 손발이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효문화진흥원의 주된 사업은 찾아가는 효교육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약 3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의 생각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겁니다, 지금.
효문화교육이 불과 1,500만 원 증액됐어요.
전시체험관 운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2,5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게 1천만 원 상간이지만.
이게 7,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된 것을 가지고 이게 사업 영역이 확충됐다, 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효문화교육이 활성화된다?
지난번에 저한테 활성화시키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런 게 관심이 있느냐, 제가 엊그저께 박상도 원장 모 예식장에서 만나서 박상도 회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님 이거 찾아가는 효문화교육 이번에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데 그것 잘 준비하시고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담을 나눈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500만 원이 증액되고, 이런 것들을 김기황 원장님이나 김종민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우리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라도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증액을 현실화해서 한 1억 정도 팍, 이거 한 1억 올리면 한 5천 이상 깎일 겁니다, 한 7천 정도.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에 시민대표로, 우리가 의원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한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주고받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생색내는 건, 박종선이 성격상.
내가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당부했고 이거 효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일전에 TV에서 뭡니까, 꼬꼬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그게 1992년도인가 1993년도에 한약상 부부 화재 살인사건, 박한상 그게 지금 30년째 장기 사형수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정의롭고 인과 도가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효 인성교육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효문화진흥원도 여기 전시체험관에 가서 체험하고, 저도 둘러봤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각성시키고 자각시키고 효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 이게 예전 정부 7차 교육과정에서 전부 버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젊은 층에서, 지금 내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젊은 층들한테 내가 욕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자식 사랑에 대한 것들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만 자식 사랑을, 감싸고 돌고 이런 것만 해도 자식 사랑의 능사로 생각하는데 때로는 매질도 하고 훈육도 하고 따끔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나무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부모를 고발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 아들딸을 학교에 맡겼으니 매질을 해도 좋습니다, 사랑의 매를 때려 주십시오, 이런 교육도 하고 학생들한테 효의 중요성도 깨우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인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
나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 가족 자랑은 아니지만 아들딸 인성교육은 제가 반듯하게 시켰습니다, 그건 자타공인이에요.
제가 자식 자랑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신감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절 바르고 남 위할 줄 알고 남 보호하고.
엄청나게 두드려 패서 키웠어요, 기합 주고.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 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 또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다니는 유성의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거기 목욕탕과 같이 있는데 거기에 땀 안 닦고 들어와서, “땀 좀 닦고 들어오세요.” 말 한마디 했다가 개망신, 개망신 그런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젊은 친구한테, 20대 후반 정도 됐을까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의회가 의정활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좀 바로잡고 시민들이 살기 좋고 복지가 서고 교육이, 효문화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찾아가는 효 인성교육 이것을 대폭, 이거 좋은 강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들도 계시고 또 효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겨우 1,5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 올려놓고 말이지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질의 정리를 할 텐데, 내가 너무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반드시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본예산에 9,000 해도, 증액을 해도 지금 세울지 그것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추경을 목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억을 증액해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약속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국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노인분들, 장기요양 대상자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활동보조 대상자 이분들이 목욕 서비스가 사업 안에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목욕 서비스가 여기 사업에는…….
본예산인데, 여기는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없고요.
○황경아 위원 아니요, 제가 기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의안 이야기가 아니라 목욕 서비스 관련돼서 저한테 민원이, 질의가 들어와서.
시설에 목욕차가 있다는 거예요.
목욕차가 있는데 목욕차를 시설에서 장애인한테 목욕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목욕 서비스 자격이 있는 데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지만,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예, 이게 목욕차가 있는 것을 그냥 썩히는 것보다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데, 그런데 자격이나 이런 요건 때문에…….
제가 밑에서 조례안 하고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질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들어온 모양인데 일단 이거 하고 이따가 기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다시 이따 기타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질의는 동의안 건에 대해서 건별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고 질의 종결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중간에 종합재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월평동에 위치한 종합재가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르신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예산 증감이 전혀 없이 그냥 예전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효문화진흥원 시설비 부분에서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방수가 4,000이고, 이 조형물이 뭐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조형물이 밖에, 꿈돌이가 요즘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교육적 효과가…….
○위원장 이효성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복지국장 김종민 규모가 앞에 세워 놓을 정도의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게 6,000만 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에는 로열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허등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6,000만 원이면 거의 그랜저값 돼요, 에어컨도 나오고 자율주행도 되고.
이게 어떻게 6,000만 원이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견적 받은 내역서 그것 정리하셔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런데 국장님 6,000만 원 이해 가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조형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조형을 할 때는 예술적 가치나 이렇게 조형을 해서 6억도 될 수 있고 6,000만 원도 될 수 있고.
○위원장 이효성 예술적 가치라는 것은 작가나 로열티 그다음에 특허 뭐 이런 게 걸린 거지, 이것은 시 것인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복지국장 김종민 제작, 설계도 해야 되고 그게 찾아오는 입구 쪽에 예상하기 때문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효문화에 대한 홍보를.
○위원장 이효성 이것 딸랑 조형물이 하나예요, 6,000만 원이.
○복지국장 김종민 한번 세부적으로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 자료는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타 의견에 대해서 아까 황경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황경아 위원 제가 행자위 조례 발표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께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욕 서비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제도도 필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목욕차도 있고 대상자가 필요한데 목욕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한번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 요구까지는 안 드릴 테니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우리 대전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를 보면 보통 수준이기는 한데 우수한 편도 아니고 양호한 편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못 하면 부과금 내는 것은 아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 부과금이 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무는 건데 그렇게 무는 비용이나 우리가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비용이나 제가 볼 때는, 장애인고용공단에 대전시가 고용률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한다고.
그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정규직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규직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교육청도 이 부분에서 딜레마가 뭐냐 하면 교사 같은 경우에 장애인 교사 양성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페널티를 계속 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작년도지요, 제 기억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의무고용 대체 사항도,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모습일까 하는 아쉬움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 되기 전에 인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필요한 과정에서 페널티 부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서원 같은 경우에 보면 체육선수들을 한다는 데 있어서 사서원의 이치에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체육은 말이지요, 복지부에서 시작했다가 문광부로 이관이 된 거거든요.
원래 이 체육은, 장애인이 요즘은 중도장애인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한데 가장 접근이 가능하고 용이한 게 바로 체육이에요.
그게 우리 사서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가 자꾸 예산 부분에서 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이런 마인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국장님, 제가 예산실에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국장께서도 이건, 아니 대전시 망신이잖아요.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다시 한번 관철시키도록, 만나서 이해도를 좀 높여보고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갈마노인복지관 신규 개관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충원 등부터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원 확보해서 증원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특별히 사회복지관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이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한영 위원 그다음에 서구건강체련관,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서구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반다비는 체육국 쪽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또 얼마 안 됐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센터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최중증 상태입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정신건강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발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 운영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나 직원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면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같이 현장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수시 대화하고 협력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를 지금 대전시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1개소 사회서비스원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주변의 반응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도가 좋고 한데 이 부분도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저동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남넥슨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잘 아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적자 운영인 것도 잘 아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2025년도 예산까지 국비 지원이 1원도 없었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2026년도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복지국장 김종민 2026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검토 단계라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만 해주는 그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어떻게 희망적입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그쪽에서는 한 29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서는 적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넥슨 기업에서도 한 3억 정도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 의사를 밝혀 왔고요, 그래서 지금 잘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측 가능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국비 지원이?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팀들이 그쪽 국회에서 상주하고 있고 또 소관별로는 위원회 비서관들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가부가 확정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주 우리가 2시에 복지환경위원 간담회가 계속 있었어요, 1주일 내내.
우리 과장님들 업무 바쁘신데 계속 참석해서 너무 감사말씀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규모 확대와 당연직위원 보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위원에 녹지농생명국장과 철도건설국장을 추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에는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이 영수증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되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원료 생산을 위해 벌목과 에너지 사용이 수반되어 자원 고갈과 자연환경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자 영수증 사용은 이러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발급과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자원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와 당연직위원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과 교육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절약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립을 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효성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3.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개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23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개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환경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135호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녹색제품 구매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전시·홍보 및 녹색제품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으로 내년도 소요 예산안은 7,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36호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지정·운영이 만료되는 우리 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하여 전문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행을 지원하고 기후학교 운영 및 대시민 홍보활동 추진 등이며 내년도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137호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 및 질병 연구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조난 및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와 야생동물의 질병 연구 수행 등이며 내년도 소요 예산은 4억 5,700여만 원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1138호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즉동에 건립 중인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도 소요 예산안은 12억 5,1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개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7년 대전에서 열리는 국제대댐회 연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전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대댐회가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지난 2025년 2월에 체결한 협약으로 세부 협약 개요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는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오늘 환경국 문창용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안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이건 본 위원이 예전에 예산심사 시에도 한번 질의한 바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위탁하는 거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도 궁금하고 지금도 궁금한데, 답변은 잘하시던데, 이게 여기에 야생동물들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그래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전문인력이 배당돼 있습니까?
예산 이렇게 많이 주면.
○환경국장 문창용 예, 전문인력 당연히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채용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아니, 이 분야만 딱, 다른 것 안 하고?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 분야만 해서 이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해서 야생동물 구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하고 또 교육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박종선 위원 전문가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수의사가 몇 명이고,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환경국장 문창용 그 자료는, 지금 총 7명이 있고요, 센터장 1명에 수의사 2명 그리고 재활구조사 그다음에 행정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있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실적이 좋다고 지난번에 나한테 문 국장께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이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좋다고 그러던데 야생 구조실적이.
○환경국장 문창용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치료하고 그다음에 치료 후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2023년에 한 900건 가까이부터 올해 지금 최종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까지 한 700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700건, 올해?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것도, 진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픽업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환경국장 문창용 예, 누군가의 신고나 아니면 여러 군데서 그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순회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왜냐하면 특정한 지역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예방 순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야생동물이 주로 어떤 야생동물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문창용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복환위 위원님들도 현장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포유류, 너구리나 고라니나 청설모, 노루 같은 포유류하고 주로 조류 그다음에 양서·파충류 등 있고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사실은 대부분 일반종이기는 합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을 적게 쓰는 예산도 아니고 이거 인건비 비중이 약 70%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700건 정도면 평균 내면 하루에 두 건 정도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평균적으로는 그렇고 들어와서 계속 치료하고 또 방사하고 하는 활동들을.
○박종선 위원 그게 야생동물이 예컨대 고라니 있잖아요, 고라니 하도 잘 뛰어서 그걸 어떻게 잡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 수로 같은 데 빠져있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박종선 위원 누가 신고해야 나가는데, 누가 나갑니까, 여기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픽업해 와요?
○환경국장 문창용 재활구조사들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재활구조사 몇 명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현재는 3명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3명 있어요, 재활구조사가?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재활구조사가 나갑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다 설치가 돼 있고 저희는 충남대에 했지만 산학협력단이나 민간이고 나머지는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치료해서 다시 야생으로 그냥.
○환경국장 문창용 방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죽동 사는데 그 앞동산에 아침마다 거기 맨발로 뜁니다, 1시간 이상 뛰는데.
가끔 고라니를 봐요, 고라니.
고라니 3마리가 돌아다니는데 한 열흘 됐나요, 고라니 한 마리가 다리를 저는 것 같더라고요, 뛰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옆이, 제 사는 동네 바로 앞이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이거든.
○환경국장 문창용 예,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사니까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그때 문득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잡지?
고라니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데 하도 빨라서.
○환경국장 문창용 사실 다리를 절어서 또 다른 개체들하고 다니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잡아서 하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차량에 치어서 갓길에.
○박종선 위원 그런 경우에만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런 경우들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개체들하고 다니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막 포획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담을 한단 말이지요, 7명이 이 분야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의과대학에서.
○환경국장 문창용 예, 수의과대학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간을 제공하고 저희는 장비하고 인력을 제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개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 있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문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말이지요, 우리 동료의원인 민경배 의원이 파크골프장 증설해야 한다, 질문 들으셨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잘 들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어제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동료의원 이병철 의원이 파크골프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아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생태하천과 이용주 과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특히 갑천의 경우에, 우리 문 국장께서는 유성구에서 부구청장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구성동 카이스트 앞에 거기 축구장으로 축구 동호인들이 막 쓰고 난립되고 그런 경우도 보셨고, 그렇지요?
넓은 공터나 다름없습니다, 그 옆도 그렇고 등등 죽 찾아보면 말이지요, 이게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것이 친수구역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바뀌어야 할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강유역환경청 입장이 우리와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이게 법과 제도와 규정만 딱 갖고 그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데, 국장께서 하여튼 신념과 의지를 갖고 말이지요, 이것을 한번 극복할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 국가하천이니까 친수거점지구로 지정이 돼야 설치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사실은 금강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기는 한데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게 수립돼서 마지막 결정이 되면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친수거점지구에 한해서 체육건강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건강국하고도 그런 부분은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그게 언제쯤 돼요?
○환경국장 문창용 원래 당초는 올해 연말까지였는데요, 금강청에서 수립하는 게 내년 상반기로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 상반기로?
○환경국장 문창용 예, 다만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성동 카이스트 앞에 있는 그 넓은 고수부지 둔치에 일부 동호인들이 와서 거기다가 홀컵을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기네들 앞마당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어쨌든 설치할 수 있는 친수거점지구로 지정될 때까지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아무튼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지금 그 사람들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파크골프가 무슨 자연을 훼손하고 감정 대립할 문제가 아니고 홀컵 하나 파놓고 그냥 걷는 거거든.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을.
그래서 이것은 시일을 두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조속하게 해서, 엄청난 인구예요, 지금 파크골프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것은 시민 복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박종선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둔산대교 밑에 자전거도로 이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하천사업소의 적극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정인 소장님 이하 직원들 많은 협조에 감사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누차 말씀드렸지만 3대 하천 준설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또 이용주 생태하천 과장님 등 직원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여름에도 큰 피해 없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서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대 하천 준설로 지난 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도안동에 트리플시티레이크포레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갑천 범람이 우려돼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금강청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주재하시는 회의에 금강청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그렇게 회의를 했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하면서 그쪽이 갑천구역이니까 하천 기본계획에 가능하면 준설까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준설이 어렵다면 제방을 높인다든지, 지금 방습포로 임시제방을 쌓아놨지만, 작년 같은 호우에 올해 침수는 안 됐지만 내년에도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자연환경, 국가습지 보전을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육지화도 방지해야 한다, 이런 면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준설해서 상시 습지지역이었던, 도시개발 이전에 그런 지역이니까, 특수지역이니까요, 거기 준설도, 물론 제방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연재해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제방을 한다고 해서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물이 유속을 유지하면서도 흐를 수 있는 준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해서 협의 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적으로 배웠듯이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잠잘 곳이 기본이 되는데요.
행여나 우리 대전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민이 대전의 중심도시에 있든 아니면 원거리에 있든 아니면 어떤 직업을 영위하든 간에 소외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차별에서 좌절감을 느끼는데 공공재를 누리는 혜택을 골고루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을,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환경국장 문창용 예, 행정이 존재하는 목표가 공공성을 가지고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잘 보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사업 건건별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 기본 토대로 삼아서 계속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국이 있는데 간담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거의 과장분들은 환경국 빼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과장님들 업무보고 말고는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래서 저는 이 환경국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환경국에 딱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더 부탁한 것도 없어요, 부탁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건의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한 6개월이 좀 넘었을 겁니다.
항상 안 되는 것만 갖고 옵니다.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떠한 의논을 거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이랑 직원들이 왔어요, 전광판 때문에.
예산도 안 올라간, 예산실에 예산도 안 올라갔는데 내가 예산실 불러다가 예산을 세워서 역으로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사람 많은 데서요?
그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구의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회의를 하고 6개월 정도 된 것을 3일 안에 그 미팅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되는 방향을 갖고 와야지, 이거는 안 되니 너희가 예산실 가서 얘기해,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도 안 올려놓고.
예산을 올려놓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답 아닙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과장님들 저랑 업무적으로 얘기하신 분 몇 분 계세요?
없어요, 거의.
항상 답을 갖고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일례로 어저께 건강국 같은 경우 어떤 팀장님이 황경아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국장님도 좀 그렇고 과장님 안 계셔서 정말 대안까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못 돼도 복환위 우리 위원이나 저나 없잖아요, 그냥 본인들 일하고 그래서 본인들만의 세상이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상의하고 답을 찾는 거지, 그러면 제가 예산실 가서 그러면 제가 하지요, 그것을.
어떤 세상살이가 그래요, 긍정적인 답변 갖고 와서 긍정적으로 해야지,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건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각별하게 살피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위원님들 주신 말씀 저희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또 환경국이 다른 데보다는 약간 규제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딱딱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데니까요, 그 부분들 각별하게 유념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안 되는 게 물론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예산이 3억이에요.
환경국 예산 얼마입니까?
환경국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국장 문창용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천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만나서 과장님들이랑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일이 되자고 하는 거지, 그러면 미쳤다고 시간 내서 구의원들 불러들이고 다 불러들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이효성 이상입니다, 저는.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1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에 대하여 2025년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대상기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등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효성이한영이재경박종선 |
황경아 |
○위원 아닌 의원 |
김민숙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최인기 |
전문위원 | 이인환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김종민 |
복지정책과장 | 이정선 |
노인복지과장 | 최현숙 |
장애인복지과장 | 노상권 |
아동보육과장 | 강태선 |
보훈정책추진단장 | 임진숙 |
환경국장 | 문창용 |
환경정책과장 | 백계경 |
대기환경과장 | 정재형 |
수질개선과장 | 박찬미 |
자원순환과장 | 윤해열 |
생태하천과장 | 이용주 |
하천관리사업소장 | 이정인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사회서비스원장 | 김인식 |
한국효문화진흥원장 | 김기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