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5.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녹지농생명국,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한 후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지농생명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녹지농생명국 소관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7호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말 만료되는 녹지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녹지기금의 사업 범위를 공원과 녹지에서 정원과 휴양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8호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으로 법에서 위임한 가로수 관리 조성 비용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1호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발수목원 등 7개 기관 주차장 통합관리를 위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공공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인 대전관광공사와 재계약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5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림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보상 잔여토지의 공원 편입과 일부 사유지에 대한 공원 제척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25년 8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산대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하주차장 계획이 수립돼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고요, 현재 계획안 자체는 지금 지상으로 노출돼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고 지상은 잔디광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투심사를 하려고 올렸었는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류 중인 상태인데요, 저희가 10월에 계획을 재정비해서, 다시 정비해서 올리는 것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상 주차했을 때보다 지하로 갔을 때 몇 대가 더 증설이 되는지.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한 130여 대 증설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계획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39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적인 진행 현황,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한밭수목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밭수목원에 황톳길, 마사토길 조성해 놓고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 중간중간에 하면서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보완비 2억 정도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1억 5천 정도 계상해서 내년도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 같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어제도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평동의 월평타운도 이런 현상하고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녹지농생명국 박영철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께도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실무 부서장인 수목원장께도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생각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는 차원으로 보더라도 주차장 관리를 말이지요, 굳이 이중적인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시 예산을 관광공사를 통해서,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를 위탁사무를 주는 것은 상당히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관광공사가 물론 엑스포 시민광장이나 등등 과거에 관리해서 지금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기관이 입주된 시설은 한밭수목원 주변이거든,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등등, 주변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굳이, 이 사업 영역을 저 동구로 이전한 관광공사한테 굳이, 거기에서 이중적인 업무를 중복시키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왜 그러한지를 대전시민들께 행정력 낭비가 아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 의회에 잠깐이라도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한밭수목원은, 둔산대공원의 녹지공간이 한밭수목원이고요, 나머지 그 앞쪽에 예술의전당, 미술관, 평송수련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원 내 시설로 결정해서 공원 내의 공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7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각자 주차장 자체가 별도로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7개 게이트가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각자 다른 기관으로 다 설치가 돼 있다 보니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광공사에 위탁한 부분은 엑스포 시민광장 자체 내 매점 있는 부분에 관광공사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밤 12시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밭수목원에서 통제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관, 주된 행사를 많이 하는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주된 행사를 관광공사에서 많이 한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24시까지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리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박종선 위원 관리의 효율성은 납득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요지가 이거예요, 10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예산이.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 한밭수목원에 있는 직원들, 이게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스템 설계만 약간, 운영 방법만 바꾸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밭수목원에서 관리해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이 그런 부분이 절감될 것 같다는 개략적인 추측이지, 추측 가지고 질의하는 건 잘못됐습니다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원래 정원 15명이 유지관리, 그러니까 7개 게이트에 근무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계설비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데요, 그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성 지출이기 때문에 한밭수목원에서 관리하더라도 그만큼 인건비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인 만큼 관광공사에 위탁을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잘 관리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남다르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 잠깐만 질의 하나요, 지금 도안 호수공원 관리주체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완료해서 9월 27일 개장식을 하는데요, 관리주체는 연말까지 공동관리를 하고요, 저희 공원관리사무소하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호수공원관리팀이 별도로 신설돼서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동관리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리고 이외로 더 질의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 국장님 말이지요, 어제 본 위원 시정질문 잘 들으셨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박종선 위원 이장우 시장께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데크길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국에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과 약간의 정책적인 괴리가 있어서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도솔산 우안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어제 질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들으셨잖아요, 어제?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데크길은 사실 그쪽이 어제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가 사유지고 그렇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사유지 플러스 그 부분이 급경사지이다 보니까 데크 다리를 세우려고 하면 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훼손과, 면적도 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가 국장 의견에 동의를 못 하는 것이, 저쪽에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옥천 향수호수길 같은 데.
그거 엄청나게 고를 높여도 기둥 세워서 데크길 다 조성했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한 데는 저쪽에 혹시 가보셨는지,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는데 군산에 가면 선유도라고 있어요, 선유도.
거기도 데크길을 바닷가로 기가 막히게 조성을 해놨는데 엄청나게 높아요.
다 했습니다.
거기는 솔직한 얘기로 땅만 임대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데크길 그 정도 조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기술적으로 극복은 가능한데요, 문제는 예산으로, 어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구름다리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지요, 예산 문제인데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내가 또 언론에 난 구름다리 기사를 유성분들한테, 지인들한테 쫙 날렸더니 아이디어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기가 막히고 신선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런 격려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건 비단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기에다 구름다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해서 호수공원까지 연결하게 되면 참 그거야말로 가까운 곳에서 정말 좋은, 대전의 랜드마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광 명소라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도안 호수생태공원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안 호수공원 거기에 일부러 저쪽에 동구 가양동에 계신 분들, 저쪽에 판암동에 계신 분들이 차 끌고 도안 호수공원까지 와서 차 받혀놓고 거기 산책하고 그러겠습니까?
거의 90%는 도안동 주민하고 원신흥동 주민, 인근 주민들일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 갖다가 기가 막힌 거 만들어 놔서.
그런데 도솔산에 만약에 구름다리 하나를 놨다, 그러면 이쪽에 적어도 서구에 있는 구민들도 슬슬 걸어서,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 구름다리로 싹 건너와서 도솔산 한번, 생태공원 싹 한 바퀴 돌아보고 기가 막힌 것이 될 것 같아서, 문제는 시장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일 거다, 돈일 거다, 기술적인 것도 극복이 가능한데, 그래서 국장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극복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 이 사업이 저희 녹지농생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그런 사업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체육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대표발의한 의원별로 개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활성화와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파크골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파크골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여가선용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부담 없는 체육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께서도 파크골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여 파크골프 시설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크골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병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오늘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 국장께, 어제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께서도 파크골프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이, 어제 3대 하천을 얘기했습니다만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천.
타 도시에서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친수구역을 친수거점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아주 손사래 쳐요.
왜, 그 사람들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하니까,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파크골프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홀컵 하나만 뚫어놓으면 얼마든지, 거기 잔디고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좋은 조례가,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시에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파크골프장 증설에 앞장서서 환경국과 긴밀히, 같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정책적인 연대를 갖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실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몇 개, 한 서너 개는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그거거든요.
동호인들 어제 밀리는 거 사진에서도 보셨지요?
많은 동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주무국장으로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일해야 된다.
조례안,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니만큼 국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임하실지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파크골프 활용과 이용은 고령화 사회에서 요즘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뿐만 아니라 저번에 설명회 이런 것 다 같이 봤을 때 대전시가 파크골프장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파크골프 현재 계획돼 있는 것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 외에 또 파크골프 부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그 부분들이, 대전이 파크골프 활성화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이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이효성 의원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협력체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등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관내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점검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근무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선된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효성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차별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대상과 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 여러분, 폐렴은 국가에서 지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서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57.5명으로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국민들에게 무료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황경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헌혈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헌혈 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이용에서의 혜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안정적인 헌혈 및 혈액제제 확보를 위해 공무원 단체 헌혈, 헌혈 장려금 지원, 헌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헌혈 독려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혈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발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안경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09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체육건강국장 태준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체육건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35억 5,400만 원을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이 2026년 4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의 시설물 관리, 정신질환자의 진료·요양 관리, 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인력교육·훈련 등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체계 구축·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교육·훈련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정보 환류, 현장 역학조사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 지역사회 감염병 역량 강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치매 연구,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치매종사인력 교육·훈련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야구특별시 도약을 위한 불꽃야구 유치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목적은 불꽃야구 유치를 통한 대전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튜디오 C1, ㈜국대 간에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한밭야구장 대관 등 행정 협조, 한밭야구장 활용, 대전시 홍보 및 대전시 캐릭터 꿈돌이 활용, 직관경기 운영을 통한 야구특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굿즈 공동브랜딩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목적은 대전지역 연고 운동선수인 류현진·오상욱 선수와 꿈씨패밀리의 협업으로 굿즈를 개발, 제작, 판매하고 대전시 도시 브랜드 제고 및 스포츠특별시 대전 홍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시는 사업 총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선수 소속사는 선수 초상권, 지적재산권 권리 제공 협조를, 관광공사는 굿즈 제작 총괄, 판매 및 초상권 사용료 지급을, 디자인진흥원은 꿈씨패밀리 및 선수 컬래버 굿즈 디자인 개발 등 협력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KBO 올스타전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 해지 목적은 2025년 KBO 올스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와 KBO 간에 추진했던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협약 해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온마음병원 보고할 때 정신질환자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퍼센트로 따지면 증가폭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보고하도록, 죄송합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정신장애 등록된 인원은 3,338명으로 2023년 3,263명에서 좀 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자를 전체 인구의 약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재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신질환자 증가폭을 직전 10년간 그리고 연령대는 5년 단위로 이렇게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온마음병원 한번 가보셨나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국장 취임 후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그 전에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전에 가보셨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박종선 위원 온마음병원은 한번 가보셔서 그 실태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잘 보시고, 그 앞에 지금 아파트 한화에서 짓는 것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옆에 임대주택단지 뒤쪽으로 또 하나 들어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국가산업단지 옆에 들어가 있고.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박종선 위원 시장께서 이거 옮겨야 된다는 의지 굳건히 갖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전달받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여기는 본 위원 지역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거기가, 옛날에 학하리였을 때는 완전 거기가 산골이었어요, 동떨어진 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괜찮았는데 이제는 다운타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부지 이전에 대해서 내가 주무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쪽에 교도소 이전 예정지, 성북동, 그 이전지 말고는 다른 대안이 현재는 없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런 걸로 알고 보고받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하고도 내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옆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지역 국회의원하고 나하고 자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허물없게 서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세월아 네월아예요, 지금 교도소 이전 문제가.
그래서 다른 대안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현재로는 지금 다른 대안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도소 부지 인근에 저희들이 예정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그린벨트 관련 법 규정이 일부 변경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지역구 의원님 만나서 그 법규 개정에 대한 협조를 얻을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주무과장하고 팀장께 같이 가주겠다고 그랬어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같이 가서 제가 설득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온마음병원은 제가 조례를 통해서 개명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전시립정신병원에서?
알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참 내가 감사하고 보람되게 생각하는데, 여기 성전의료재단이 32년간 운영해서 이분들, 내가 재단 이사장도 잘 압니다.
본인 재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끌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소신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기부채납해서 32년간 수의 운영권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제 종료가 돼서 다시 뭐라 그럴까, 공공성을 띤 위탁경영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쪽으로 받아서.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을, 이와 관련되는 협회나 정신의료단체들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알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수의계약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여기 성전의료재단을 제가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태 국장보다 더 잘 압니다, 여기는.
내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본인들이 힘들면 이제 그만하셔야지.
힘든 일을 내 돈 투자해서 굳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주 잘하겠다는 분들한테 좀 넘겨주셔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양반들한테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소신과 원칙과 정의감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맡아서 위탁경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보세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에 정상인 같으면 거기서 자고, 화장실 같은 것 지금 어떻게 개보수되고 그 안에 침상 같은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태 국장께 건의를 내가 간곡하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이렇게 잘 한번, 심사평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박종선 위원 공개모집이면 심사평가 항목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점수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심사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기관들 쫙 뽑아서 말이지요, 정신보건협회, 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시겠다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다 알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서 제일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가야 된다, 소신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내 돈 들어가니까 막 불평불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얼마나 열악하신 분들이 여기에 가 계시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분들 거기서 치료받으시고 입원하신 분들, 입원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서 하시는 분들 우리가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약자를 우리가, 정말 약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소신을 갖고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분,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돈 들어가니까 나 이거 못 하겠다, 못 하겠다는 사람 그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질의하면 그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번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심사평가해서 아주 잘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돼서, 이분들 32년간 기부채납한 것 수의계약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역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께서 남다르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게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공개모집하고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이것도 제가 질병관리과에서 보고받았는데, 이게 충남대학병원에서 하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오랜 기간 충대병원에서 했지요, 충대병원에서?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공개모집하면 병원에서 얼마나 와요, 충대 말고 다른 데서?
을지병원이나 다른 데, 선병원 이런 데서 응모 안 합니까, 대전의 대형, 건양대병원 이런 데서?
아니, 충대병원만 계속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그동안은 충대병원밖에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현재는 다른 대학병원들도 역량이 많이 올라와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해보면 어떻게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공개모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아니, 공개모집했던 건데 자격이나 본인들의 여건이 그동안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밑에 두 가지 안건 다, 밑에 것, 다음 것도 똑같아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대병원이 다른 데 건양대병원이라든지 을지대병원이 됐든 가장 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각 병원에다가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할 사람 응모하시오, 이렇게 공개해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몰라서 참여를 못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없도록 해주세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박종선 위원 그래야 공적으로 우리가 형평의 원리 속에서 선정이 된다 이것을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업체, 감염병 관련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는 업체한테 위탁을 했다.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당연히 저희들은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화이글스 관련돼서 장애인석 관련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들은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대전경찰청에 공익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행정처분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현재로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장애인석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처분 계획은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대전시 병원에 응급실이 있잖아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황경아 위원 응급실 관련돼서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제가 좀 답변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응급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황경아 위원 아니, 여기 답변하실 분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성 아까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주무과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야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팀장이, 양해해 주십시오, 주무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요.
○위원장 이효성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의료정책과 의료지원팀장 전미화입니다.
○황경아 위원 응급실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예,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대전시에서 응급실을 병원마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예.
○황경아 위원 응급환자 관련돼서 민원 같은 부분들은 없어요?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저희한테 일단 특별히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얼마 전에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모 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아프셔서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라, 우리 응급실에서는 못 받겠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가고 했는데 한 병원에 갔어요, B라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 큰 병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전부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외로 나갔다가 다시 대전에 들어온 사례가 있거든요.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 정도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뭐냐면 딱 환자가 들어오면 그냥 판단을 즉시 내리는 게 우리가 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는 갔는데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산소포화도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감염이 좀 심해서 굉장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저도 뉴스에서만 봤지, 응급실 왔다 갔다 하다가 길거리에서 죽는구나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전혀 관리나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저희가 죄송하지만 작년 2월부터 의정 갈등을 1년 9개월 겪고 있어서 지금 응급실 상황이,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받으면 일단 기본 처치만 하고 나머지 배후 진료과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거의 사직이고 이제 9월부터 정상화가 50%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배후 진료가 어려워서 지금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과정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전문의 파업 그 후폭풍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예, 그래서 종합병원이 지금 진료가 50% 정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의정 갈등으로, 전에는 환자들이 다 응급실 아무 데나 갈 수가 있었는데 응급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종합병원은 KTAS 분류해서 건대나 충대 같은 권역은 1, 2등급만 갈 수 있고 나머지는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환자 이송할 때 약간 그런 차질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나 복지부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아직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9월 2일부터 응급실에 전공의들이 저희 관내에도 50%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병원에서 사람 생명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원도 함부로 안 시키고 환자를 치료하는 게 병원의 방향인데, 그러한 병원이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응급의료협의체 관내 응급의료기관장들이랑 경찰이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이송·수용체계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소방본부랑 응급의료기관장들이랑 어제 회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황경아 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부분은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중한 환자를 맡겠다는 얘기잖아요, 중하지 않으면 2급이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끔 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그런 건 아니고요, KTAS 분류대로 해서 일단 경증환자는 2차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더 중하면 이송, 전원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경아 위원 현장에서는 아예 받질 않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은 얘기지만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아니, 힘없고 진짜 백 없고 돈 없는 이런 일반 영세한 우리 시민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진짜 죽게 생겼더라고요, 상황이.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응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근 파업이 언제, 작년, 2023년도에 있었나요?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2024년 2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때 이후에 우리 응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현황하고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잠깐만요,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의료지원팀장 전미화 응급실을 저희가 권역, 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요, 그거에 대해 평가를 ABC 등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역 같은 경우랑 차등이 있습니다.
대충 지역응급의료는 9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1억 2천, 2억, 최대 A급이 2억입니다.
2억에서 9천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 알고서 정확히, 명확히 답변해 주시는데 인센티브 같은 건 없나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제가 칭찬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칭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똑 부러지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태 국장님께 간략하게, 어제 본 위원 시정질문 배석해서 본회의장에서 잘 들으셨지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박종선 위원 우리 시장께서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기자회견도 과거에 하셨고, 본 위원이 어제 질문한 주된 골자는 시장님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서남부스포츠타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종합운동장 건립할 데.
운동장 개념에서 벗어나서, 제 질문의 골자가 그거였거든요.
운동장 개념에서 탈피하자.
그래서 그 운동장을 지금 월드컵경기장처럼 한 번 사용하고,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연간 축구 19경기 이외에 거기 시민들이 누가 찾습니까?
거기 어린이회관 정도, 볼링장 폐쇄됐고, 겉으로는 화려해요, 깨끗해 보이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슨 유령의 집 같아요, 평상시에는, 겉만 깨끗하지.
그러지 말고,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아마 1,400억 정도 들어가지요, 거기?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2,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선 위원 2,300억?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건축, 건물 분야만.
○박종선 위원 건축 구조물비만, 토지 매입비라든지 등등 이거 빼고, 조성비 빼고.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엄청난 재원의 한 80%는 우리 시비지요, 나머지 국비 조금 받아오고?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전체가 시비입니다.
○박종선 위원 전체가 다 시비예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시비를 투입하고서 그것이 시민들이 상시, 태 국장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쇼핑센터, 음식점은 기본이고, 쇼핑센터를 백화점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체육용품이라도 무슨 선진지 거기처럼, 템피니스처럼 도서관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볼링장 또 배드민턴장,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해서 어린이들 주말이면 와서 놀고 또 거기 위에다가 조깅 트랙 그대로 하면 싱가포르 템피니스 그대로 따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독창적인 창조물로 그것을 국장께서 내년까지 여기 체육건강국을 맡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시는 동안 그것이 아마 내년쯤에, 어제 시장 답변에 의하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한번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 친화형 공간,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가 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태 국장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엄청난 돈, 부지까지 얘기하면 8천몇백억이지요, 거기?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8천억,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그냥 주변에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을 것 같으면 거기다 택지 분양해서 공동주택 짓게 만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공간을 시민들이, 유성구민뿐만 아니라 서구 구민, 대전시민들이 찾아와서, 주말이면 와서 놀다 가고 즐기다 가고 테니스도 치고 수영도 하고 어린이들, 또 장애우들 거기서 장애우들만 전용할 수 있는 풀장, 그게 싱가포르가 돼 있더라고.
그런 복합적인 놀이문화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지를 제가 좀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대규모 시설을 지어놓고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활용 방안을 높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빈 공간이 발생하거나 사장된 공간이 발생하면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 낭비고 설계나 이런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예전에 월드컵경기장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봐서는 수영장하고 그 당시에 문화 여건상 수영장하고 볼링이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도 물론 수영은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볼링장이 들어가고 여타 빈 공간은 판매시설까지도 고민했던 것 같은데 대규모 판매시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사회 여건상 홈플러스나 이런 대규모 점포들이 대전에 너무 난립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해서 그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돼서 그 대규모 시설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것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저희들이 입찰 단계부터, 아직 세부적인 내부 활용계획까지는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입찰안내서에 그런 상황들을 넣어서, 저희들이 또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의 적절한 방향에서 그 시설들을 많이 넣어서 그 부분들이 사장되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거기 월드컵경기장처럼 수영장 넣고 볼링장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복합적으로 어린이면 어린이, 이렇게 찾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들 또한 동호인들, 배드민턴, 수영 등등, 그리고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 거기 가면 놀 수가 있다, 재미가 있다, 그리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복합문화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쇼핑타운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게.
그것을 레이아웃을, 일단 우리 체육국에서 레이아웃을 그려놓고 있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무얼 담을 것인지를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갔다 와서 보고 한 템피니스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민 자손만대로 명품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언론에 지금 도배가 돼서 어제 시정질문한 게 쫙 나왔어요.
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까지도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시정질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회에서 시민 대표기관에서 주장했던 것을 시장께서 감안해서 본인 의지와 접목이 돼서 정말 뭘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해주셨으니까, 대전시민들께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본 위원이 시민대표고 시민께 약속한 겁니다, 시장께서.
145만 대전시민께 그런 명품 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145명 대전시민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고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세요.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말씀하신 것같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하고 방향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결정들이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의견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위원회 복지환경위원들하고.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저희들이 입찰안내서가 대충 짜지고 그러면 한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효성이한영이재경박종선 |
황경아 |
○위원 아닌 의원 |
이병철안경자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최인기 |
전문위원 | 이인환 |
○출석공무원 | |
체육건강국장 | 태준업 |
체육진흥과장 | 박현재 |
체육시설과장 | 신상철 |
질병관리과장 | 조윤정 |
식의약안전과장 | 박재유 |
의료지원팀장 | 전미화 |
녹지농생명국장 | 박영철 |
산림녹지정책과장 | 홍태관 |
공원수목원과장 | 류제영 |
농생명정책과장 | 임성복 |
공원관리사업소장 | 배중필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안용성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진문용 |
한밭수목원장 | 박성림 |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 이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