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8.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상반기 동안 준비해 온 기반 위에 실질적 변화와 체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3건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위생용품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생리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 방지 및 환수 규정을 두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전시가 청소년 복지와 인권 향상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비·강화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도모 및 양육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양육친화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김영삼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2024년까지 교육부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안 제6조의4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주체를 명시하고 발급신청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을 별표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5에 전담기관 지정 규정을 마련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7월 23일 개정·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 제2조제3호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신종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 제5조의2에 여성폭력방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관련 시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사업을 지속적,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2호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3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4호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안건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평생교육이용권,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개편이 되면서 시비가 30% 이상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선정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타 지역에서 또 우리 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원 부분이 끊기는 건지 또 이 지원 사용기관이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잠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뒤에 말씀하신 이용기관은 지역적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청 및 지원 대상자는 우리 지역 소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는 그 부분은 별도로 환수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신 분 중에 기존에 그런 바우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다시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출을 하더라도 사용은 계속 가능하다는 거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시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본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모집하는 기간과 선정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모집기간이 올해 교육부에서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늦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4, 5월 정도에 1차 모집을 했고 또 일부는 저희가 모집을 다 못 했습니다.
일반 유형이 있고 또 노인 유형, 디지털 유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못 해서 추가적인 모집을 6, 7월경에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주로 일반 유형이 전체 한 2,600명 중에서 한 2,100명 정도 규모인데 일반은 보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4, 5월에 1차 모집을 했고 6, 7월에 2차 모집을 한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모집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282명 모집을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9일까지 저소득층의 요건을 좀 완화해서 282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282명 채우시려고 하는 거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9월에 일단 3차 모집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사용기간은 연말까지 해야 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9월에 선정이 되면 연말까지 물론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사용하실 수 있겠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바우처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바우처도 있는 것 같고 장애인 바우처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난번에 스포츠 바우처 관련도 한번 자료를 보니까 선정 인원 대비 신청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선정이 되면 35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거나 그렇지는 않은 부분인 거지요, 이 지원이?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우리 김진오 위원님 이어서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기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관?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동구 지역에 일곱 군데, 대덕구가 일곱 군데, 중구가 열일곱 군데, 서구가 한 삼십 군데, 유성구가 열아홉 군데인데 왜 동구하고 대덕구는 사용기관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게 이것을 발급하고 발급한 부분을 제때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제가 봐도 좀 부족한 상태여서 이 기관들을 확충하는 작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구나 대덕구 이쪽에 현저하게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먼 데까지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사용기관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대전지역 전체적으로 총량도 늘려야 되고 지역별 접근성 고려해서 지역별로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좀 펼쳐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인당 35만 원 정도 지원하다 보면, 기관을 이용하면 그만큼 그 기관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구나 대덕구가 사용기관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접수라고 1차도 온라인, 2차도 온라인이고 한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신청 방법도 온라인 접수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프라인 접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예를 들면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신청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상래 위원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이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신청자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30세 이상 디지털 신청자분들은 현저하게 높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도 개선안을 만들고 교육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하고 이따 위원님들 좀 할게요.
지금 평생교육이용권 관련해서 제가 전에 추경 때도 한번 짚고 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가 70% 지원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국비 70%에 시비가 30%, 104쪽에 1인당 35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오 위원님이나 이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대전시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모집에서 보면 일반모집이, 저소득층 관련 모집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미달이 되고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쪽이 미달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의 부족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의 부족이고 또 저소득층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 일종의 허들로 또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저소득층 자격요건이 어떤 요건인 거예요, 지금?
이번에 완화시킨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할 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우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이런 분들을 주로…….
○위원장 이금선 거의 차상위 계층만 되는데 이번에 완화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냥 그런 요건을 두지 않고요, 미달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인으로 확대…….
○위원장 이금선 아, 일반도 가능하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교육부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소득층 몇 퍼센티지를 해라 이런 건 없는 거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당초…….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일단 최대한 저소득층 쪽에 할 수 있는 홍보는 각 동사무소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런 데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일단은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일반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2,600명 중에 한 2,100명이 저소득층 대상인데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리고 구하고 주민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홍보했습니다만 한 28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집행 기한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그냥 조건을 없애고 일반인한테 열어두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서 282명은 저소득층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일반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런 건 잘하신 건데, 협의를 잘하신 건데 그러니까 저소득층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1인당 35만 원이니까, 일단 교육을 받거나 뭐 할 때 교재비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하고 보니까 디지털 관련하고 노인 관련 65세 이상은 신청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소득층에서 미달이 돼서 안 나오면 같이 할 수 있느냐, 법적인 문제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홍보 좀 잘하셔서 미달이 없게끔 해서 예산을 잘 소진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일단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항부터 6항까지 하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목표가 11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2년, 2024년,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0억 원, 111억 원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024년도에 당해 연도 사용액이 25억 5,000, 금년도에 사용 예정액이 39억 5,000 정도가 돼서 금년 말 조성액이 한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쌓이는 것보다는 작년하고 금년에 많이 사용했거든요.
보면 주로 사용내역이 2024년도가 24억, 금년도가 25억인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쪽에 많이 사용했어요.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110억 대까지 기금을 확충하다가 2024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금년도에 걸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그동안 일반 예산으로 지원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 6개, 7개 정도가 있는데 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를 이 기금에서 활용했고요.
또 금년도는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또 가족센터한테 주는 일반 예산이 있는데, 그 일반 예산을 예산이 아니고 이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현재는 한 52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배 위원 작년하고 금년도에 24억, 25억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인데 그전에 안 했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작년, 금년에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비를 계속해서 일반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좀 감안이 된 거고요.
이 예산 사정 하에서 기금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예산실과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전에는 예산으로 지원했다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기금을 활용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지금 조성 목표액 110억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충당을 좀 해야 하겠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출연금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실무심사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50억대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일반 예산으로 사용된 이 사업들은 그냥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청소년육성기금, 지금 양성평등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잖아요, 160쪽에?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그 기금에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현저하게 낮아요, 원래 목표액이 20억 원이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여기 청소년육성기금도 기금 목표액을 20억 정도로 설정했는데 계속 9억까지 가다가 여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 감안해서 기금을 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기금 그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확충은 사실은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 대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려고 하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은 지금 남아 있는 기금액이 2억 4,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10억 정도를 더 요청해서 최소한 그전 수준, 그러니까 9억, 10억 정도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확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산상 어려운 건 알겠지만 기금의 목적, 취지가 있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번에 10억을 본예산 때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51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우리 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청년내일재단, 대전여성가족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건과, 2025년 10월 22일에 만료되는 대전 청년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가족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건입니다.
먼저,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3개 기관 28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 총 146억 4,8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2025년 대비 9.3% 감소한 총 90억 1,706만 원이며, 운영비는 50억 9,598만 원으로 인건비 및 퇴직금 등 자연 상승분으로 2025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9억 2,100만 원으로 시립중고등학교 실습동 리모델링 준공에 따른 감액으로 2025년 대비 20.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청년내일재단 출연금입니다.
총액은 53억 7,195만 원으로 2025년 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3억 4,695만 원으로 결원 인력 2명 충원과 호봉·제수당·퇴직급여 반영으로 2025년 대비 33.4%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30억 2,500만 원으로 청년정책마케팅사업, 인재육성장학기금 적립 등 신규사업의 포함으로 2025년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입니다.
총 2억 5,909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운영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자연 상승분으로 2025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성인지정책포럼 등 정책사업 2건에 대해 930만 원을 감액하고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5건에 대해 1,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대전 청년하우스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씨엔씨티컨소시엄과 위·수탁 재계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재계약 대상인 대전 청년하우스는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7,043㎡에 기숙사 226개실, 공유주방, 체련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씨엔씨티컨소시엄이 수탁기관으로 독립채산에 의한 자립 경영을 원칙으로 기숙사비, 관리비 등 자체 수입을 통해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직원 7명에 예산 8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씨엔씨티컨소시엄은 초기 운영 과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현재 입주율 96% 수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달성하였으며, 함께 참여한 씨엔씨티에너지(주)의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시설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10월 23일부터 5년간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씨엔씨티컨소시엄과 위·수탁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구성의 변화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대상인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는 유성구 테크노6로 40-17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2개 층, 연면적 1,688㎡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총 28억 5,100만 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다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개 모집하며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서구 둔산대로 201,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한국청소년연합회이며, 총 7억 4,5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된 청소년 참여 활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개 모집하며,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이고 1억 9,700만 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개 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152호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153호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54호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55호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5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안건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청년하우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다른 민간위탁과 다르게 재계약으로 제출되었는데 혹시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추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한 2022년도에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많은 전문성 있는 기관들한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기본적으로는 재위탁 그러니까 다시 위탁하는 거지요.
재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재계약을 할 때는 딱 한 번만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부 재위탁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청년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컨소시엄에서 계속 운영을 한 게 한 5년 정도인데 지금 막 안정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막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기관을 바꾸면 연속성이라든지 또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기관은 재계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런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심의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씨엔씨티컨소시엄 외에 혹시 다른 기관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 없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없었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협약서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운영한 부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어떻게 조치가 됐고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운영 인력 중에 시설팀장이 있거든요.
시설팀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설팀장을 장기간 채용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 상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로 시설의 개보수 쪽으로 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보다는 인건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해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재계약 승인을 해주시면 재계약을 할 때 당연히 지도점검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가 된 건 없고요, 현재까지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도 계속 조치를 요구한 상태인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설팀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져서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구속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청년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청년 관련된 현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다면 내일재단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금선 내일재단대표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대표님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나 저도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연인대전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현재 연인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연인대전, 지금은 주 3회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월 1회 하다가 젊은이들 반응도 좋지만 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정도 토요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주 3회 토요일 날에 진행한다는 게…….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주로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토요일이면 우리 내일재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는 사실 근무하는 일정이 포함된 건 아니지요?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참여자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청년 입장에서는 토요일에 하는 게 당연히 좋고 청년들도 그 날짜에 확실히 더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담당 직원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지요?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저희가 4개 팀 중에서 청년지원센터팀이 이걸 맡아서 하는데요,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큰 보람들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보람이라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칭이 잘 되나요?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매칭이 그러니까, 처음에 제1회 할 때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였거든요.
처음 이거 시작한다고 할 때 걱정하는 위원님도 계셨지요.
그래서 늘 저희가 이 만남을 할 때는 만남과 헤어짐의 매너를 늘 강조하지만 처음에 80명 모집에 888명이 모이는 관심도를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매번 경쟁률이 남성 같은 경우는 10 대 1의 비율로 높고 여성들은 한 2 대 1, 3 대 1 이렇게 됩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횟수를 늘려서 월 3회 하고 있고요.
매칭률이 가장 높을 때는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하면서 매칭을 유도했는데 6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매칭률이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참 매력적인 남녀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매칭률이 좋은 거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우려가 많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이 연인대전 사업을 하고, 저도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높다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대학생들은 좀 덜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이쪽저쪽 되면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연인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또 대전 청년들 제 주변에서도 많이 신청도 하고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 다만 이 청년들의 이런 만남이 주선되는 건 굉장히 좋지만 또 직원분들도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또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셔야 되고 또 관심도 많이 주시면서, 이 담당자분 혹시 누구시지요?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청년지원센터의 정지혜 팀장이라고.
○김진오 위원 여기 계실까요?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예.
○김진오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대전의 혼인율이 높아지면 우리 팀장님의 노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정말 고생이 많고요.
지금 우리 정지혜 팀장님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팀원이 4명이거든요, 4명이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고요.
그 밖의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해주시긴 하셨는데 재위탁과 재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결정할 때 어떤 형태로 결정하시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재계약과 재위탁을 설정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어떤 행정절차 이전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어떤 기관이나 사업의 근거는 보통 법률과 시행령,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탁의 근거가 법령에 근거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이 재위탁과 재계약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새롭게 위탁하는 부분은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들한테는 어떤 책임성을 확보할 수도 있는 장점 그리고 새로운 기관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장점이 있을 테고 계속해서 재계약을 한다면 아무래도 연속성이 확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운영 이런 약간 양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특히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인데 대전에도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재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아까 그런 어떤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제한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하면서 결정하는데 “이것을 재계약하겠다, 재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구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제가 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결정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기관은 정말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겠다, 아니면 여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누가 하냐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건 저희 내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가의 점수라든지,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작년인지 올해 초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도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청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어쨌든 뒀습니다.
그리고 씨엔씨티마음에너지재단 여기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관이라고 평가하는 것조차도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심의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점수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85점이 나왔고 다른 기관은 제가 여쭤보니까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90.4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91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높은 데는 재위탁을 하고 더 낮은 곳은 재계약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기준이 뭔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어떤 점수 기준에 의해서 각각의 기관별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를 획일적으로 몇 점 이상이면 재계약으로 간다, 몇 점 이상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몇 점 이상이 아니라 몇 점 이내이면 제가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70점 이하면 여기는 재계약할 수 없다, 그런 근거는…….
○김민숙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있는 걸 알고 있고 저희가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어떤 판단한다고 보시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또 성과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 검토를 책임성 있게 결정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또 의견을 묻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 “이 기관은 왜 재위탁하고 여기는 왜 기관에 재계약을 합니까?”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재계약과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자체 안에서도 기구나 어떤 기준의 마련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국장님의 말 한 말씀에 또 과장의 말 한 말씀에 사안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더 낮은 곳은 재계약이 되고 더 높은 곳은 재위탁이 되고 이런 사안으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러하면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 회의에서 내용들이 가질 만한 어떤 객관적인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아까 어떤 지도감독과 성과평가의 내용을 근거로 내부 검토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객관화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야만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다른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몇 년 만에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기관에 대해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무슨 말인지…….
○김민숙 위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이해했고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방법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내부 검토하기 전에 하나의 과정 절차를 해서 선정심사위원회 사후 승인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의 과정을 넣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해에는 처음에 위탁을 받으면 5년간 내지는 3년간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할 때는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재위탁을 하는 것을 아예 규정으로 마련해서 재위탁된다고 그래서 다시 그 기관이 선정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대한 기준안은 정확하게 마련해 둬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우리 내부 안에서, 여기가 재계약이 되든 재위탁이 되든 내부 안에서 정할 때도 그것에 따른 객관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관마다 보면 지금 어디는 3년, 어디는 5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다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이 건에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 여가부 지침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5년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5년으로 그리고…….
○김민숙 위원 3년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김민숙 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 곳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같은 여가부 지침인데 3년으로 하도록 지침에.
○김민숙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령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법령이 아니고 지침으로.
○김민숙 위원 예, 지침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도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요.
○김민숙 위원 제가 과에도 여러 번 그 질의드렸었거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운영의 근거는 법률에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또 민간위탁의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한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몇 개 기관, 가족센터라든지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5년, 3년 해서 여가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따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재계약하면서 지금 여기 씨엔씨티만 들어왔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관 외에는 다른 데는 알 수 없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김민숙 위원 아까는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정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회를 여기는 드린 거니까요, 다른 데는 알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없었던 거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지요, 재계약이니까요.
○김민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남들이 봤을 때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왜 여기만 이렇게 줬지 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안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 관련한 부분인데 어디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우리 대전시 지방재정의 상황과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홍보비, 기념품비 그리고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행사 안에 홍보비나 홍보 물품이 각 행사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홍보비도 있고요, 홍보 물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대한 예산이 많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해당 과에서 좀 더 철저하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적시를 해 주셨고요, 유념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고 또 예산실하고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등 포함해서 지금 3건을 일몰했는데 일몰한 이유가 뭐지요?
이게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몰 시킨 건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서 예산 삭감 차원에서 일몰을 시킨 건지에 대한 부분.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정책연구 목적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4건에서 5건 정도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건 정도는 정책연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는 것이고 다시 내년도에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한 5건 정도를 새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양성평등실태조사는 매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이관이 되거나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건지를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아예 없어질 수는 없지요, 이 사업들이.
이거는 파악하셔서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이게 매년 해야 되는 실태조사인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한 3년이나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김민숙 위원님에 이어서 먼저 위탁 관련해서 저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대전시 민간위탁 업무추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여 2회 이상 재계약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제 2회까지 지금 그렇게 가이드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재계약이 4번, 5번 있는 경우도 있었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재계약, 처음에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재위탁인데요, 재위탁 부분도 기관별로 다른데 계속 같은 기관이 한 20년 이상 재위탁을 받기도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재위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드는데 관성적으로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기존에 해오던 데가 계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우리 교육정책전략국뿐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타 기관의 어떤 진입장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위탁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러면 계속 한 업체가, 한 기관이 계속 재위탁을 20년, 30년 받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또는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연속성, 안정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문성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될 거야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데가 계속될 거야 하는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에 출연 요구액이 9억 2,300이 감소했어요.
감소한 부분을 주로 보면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이 되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부분이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인건비가 1억 7,600이 는 부분은 호봉 승급 인정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자연증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배 위원 다른 사업비 중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이 금년 대비 내년에 한 8,800 정도,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배달강좌제라는 것은 5인 이상 된 교육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금년에 한 1,382개 강좌 한 2만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강좌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서 접수받아서 그 강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일단 이 요건에 해당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소외계층의 신청에 의해서.
○민경배 위원 신청을 받는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신청을 받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강좌 수가 좀 느네요.
1,870개니까 한 500여 개 느는 걸로 돼 있는데 참여 인원은 또 별 차이는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참여 인원은 큰 틀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저희 목표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되게 이제 좀 안정화되고 체계화된 기관이어서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사전수요조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배달강좌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지요, 다 그런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냥 일반적인 홍보 방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추가적인…….
잠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홍보 방법 외에도 이러한 저소득층, 그다음에 65세 이상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 이런 부분들을 교육소외계층이 계시는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분들한테도 당연히 홍보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이게 찾아가는 배달강좌인데요, 배달강좌 현장점검단이 한 15명 정도 위촉이 돼서 점검하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어떤 식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당초 계획한 대로 신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청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강의가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 기관들을 방문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민경배 위원 사후에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사후에 하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금년 대비 내년도 요구액이 한 10억 정도, 9억 2,300이 감소된 것이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렇게 된 건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민경배 위원 금년에 2, 3층 리모델링 증·개축하는 부분이 금년에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내년에 그게 완료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감소되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희가 12월 말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공정관리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거기가 1년에 3학기제로 계속 수업이 돌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공사 중에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공사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파악해서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지금 예지중고가 파산이 돼서 그 학생들, 예지중학교 졸업생이 금년에 한 145명 정도인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민경배 위원 많이 편입이 됐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교사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인원도, 지금 금년도에 505명이 재학 중이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내년도 예상치를 보니까 620명이니까 한 105명 정도가 또 느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교사 인력은 지금 계획에는 특별히 느는 인력이 없는데 학생 수가 105명이 내년도에 는다고 하면 교사 수가 안 늘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저희가 중학교가 1학년, 2학년, 3개 반, 3개 반 해서 6개 반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4개 반, 7개 반 해서 11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지중을 졸업한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면 저희가 추정하는 게 100명 정도 되는데 6개 반.
죄송합니다, 7개 반, 6개 반, 7, 4에서 6, 7로 돼서 한 13개 반이니까, 한 2개 반 정도 더 증가가 되거든요, 지금 올해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교사 한 7명, 강사 5명 정도를.
○민경배 위원 추가적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추가적으로 채용 할 예정이지요.
기간제교사 7명, 강사 5명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학생들의 증가에 따른 교육비 증가분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지중고 파산되면서 대안으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인원이 갑자기 한 250명 정도 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청년내일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금년도 예산액이 32억 5,500인데요, 내년도 53억 7억 7,100입니다.
무려 21억 1,600이 증액이 돼요, 65% 정도 증가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사업 부서별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액입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경배 위원 이게 꼭 반영된다는 건 아니겠네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요, 그 내역을 보면 임직원 2명이 느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직원 2명은 총원은 돼 있는데, 현원에는 부족해서 충원하는 겁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반영된 사항인데 채우지 못한 부분을.
○민경배 위원 신규사업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의욕적으로 우리 재단에서도 많은 사업도 하고자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기존 커뮤니티 또 교류사업 개선 및 참여 확대가 1억이 증액이 됐고 또 독서한마당이라든지, 생활백서 등 신규 프로그램이 신설이 돼서 또 1억 증액이 됐고요.
또 홍보 영상이 다른 기관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요, 우리가 청년내일재단으로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부분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감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사업비에서 감액됐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도 파악해서 감액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감액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사실은 약간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내일재단 출연금하고.
내일재단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인데, 평생교육진흥원도 사실은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그런데 수요조사나 성과평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실과의 협의, 반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면밀히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작성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 소지라든지 그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사전검토해서 예산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거고요.
내일재단은 지금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다, 약간 온도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데 몇억씩 이렇게 막 들어가고 감액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천만 원대 이런 것까지 감액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의제기, 왜냐하면 있던 게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지는 않고요.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까 질의 주신 것 중에 배달강좌제 부분도 있고 몇몇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도 하고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부분이어서 부작용이라든지 민원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출연금이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거의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반영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 내일재단은 조금 그거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니, 왜냐하면 또 내일재단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청년 쪽으로 또 예산을 좀 더 배분하다 보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상래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금액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까지, 이거 가지고 축소해서 출연금이 감액이 올라왔는데.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니, 평생교육진흥원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많이 체계화되고 안정된 기관인데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된 출연안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원장님 맞아요?
왜 증액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협의가 다 된 겁니까?
곤란해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선희 …….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번 감액돼서 없어지면 새로 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평생진흥원 이쪽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아니면 저나 여기 계신 분,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한 천몇백만 원 이런 거 가지고 막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하나 빼먹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성문화센터 선정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기관에는 정말 전문가를 써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관련해서 기사나 보면 출장 달고 리박스쿨 관련해서 갔다 오고 하는 부분들, 우리 시에서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재위탁 과정은 저희가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이 리박스쿨…….
○김민숙 위원 센터장이 리박스쿨 관련해서 서울에 출장을 달아놓고 16회 정도 갔던 것들이 지금 드러났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문도 하고 줌 영상 이런 부분 통해서 한 15회 정도 관련 기관, 리박스쿨 측의 요청에 따라서 성문화센터장이 성문화교육전문기관의 장으로서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교육전문기관이 어떤 교육을 요청했는데 가서 교육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기관 간의 연결성, 이 부분을 단정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신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넥스트클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가부 인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입니다.
이 청소년단체가 대전시가 사무위탁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관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 기관이 어떤 정치적,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했는지, 이 부분은 인가를 받은 여가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기관이 저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준 업무 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이고요.
교육안도 제가 받아서 쭉 봤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많이 써서 심의할 때 꼭 넣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 기준으로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곳인데 보면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위탁을 결정하신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 관련된 기관이 제 기억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7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4개 정도를 다 재위탁했습니다, 전부 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기준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넥스트클럽에서 받았을 때 재계약,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 민간위탁기준안 보면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까 뭐였지요?
이번에 재계약하는 것도 그런 거에 비추어서 더 전문성에 있는 부분들을 재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성문화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큰 문제가 없더라면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는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2022년도 경에 대전시가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으로 간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재계약할 경우에는 한 번만 한다, 그게 2022년도에 시 내부의 방침으로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틀에서 저희 7개 청소년단체 중에 한 4개 작년에 재계약, 그러니까 위탁이 종료된 기관들은 전부 다 재위탁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재위탁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국장님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재계약 여부 검토는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동일 수탁자의 계약기간 동안 갱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재계약이나 재위탁도 그런 기준으로 정했단 말이지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도 그 기준안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데 좀 더 확인하고 그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기본이 재위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한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때 가이드라인의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하고 파악하는 팩트가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을 할 때 이런 원칙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또는 제가 제안한 구체적인, 추가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서 성문화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냥 재위탁으로 다른 기관이 가더라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하고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계약, 재위탁 건, 이거는 예전에 제가 볼 때 시의원 되기 전부터, 그때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처음에 3년으로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안정성이나 연속성 때문에 5년으로 바뀌고 법이 아마 바뀐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재위탁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재계약으로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재계약을 평가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 하고 또 재위탁인 경우는 지금 어느 시설이 재위탁으로 그냥 가는 건지, 청소년시설은 무조건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시설은 또 3년이 있고 또 5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법적으로 내려온 것일 거고 3년도 그게 아마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하고 아까 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잠깐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현장방문도 가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야간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야간도 하고 주간도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선생님도 많고, 그리고 예지중고가 없어지면서 시립중고로 오면서 학생 수가 많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을 더 채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올해 필요한 부분 다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개 반 정도 100명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필요한 인력도 추가로 채용할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을 텐데 시립중고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주시고 너무 열악하다 하면 여기에도 한번 다른 데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 처우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청년내일재단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보겠는데 194쪽에 청년내일재단 일반현황 해서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에 조직에는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7명으로 돼 있고 정·현원에는 정원이 19명, 현원이 18명으로 돼 있어요.
현원 1명 차이는 어떤 차이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건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17명이 정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18명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17명이 맞고요, 18명을 기재했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파견한 직원까지 포함을 시킨 건데 예산서 자료는 17명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여기 만약에 할 때는 여기 1명을 파견직이라고 써줘야 위원님들이 보기 편할 것 같고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지금 청년내일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까 대표이사님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고 우리 김진오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전보고 들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4명 정도가 퇴직하신 것 같아요.
4명 정도가 퇴직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까 사실은 김진오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신설된 조직이고 또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직원들의 현실적인 이직 그리고 또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어떤 처우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인력 상황인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조직에 들어와서 내가 발전하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우에 관한 부분, 업무량의 합리성이라든지, 전문성 제고 이 부분을 우리 재단대표님하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재단에 결원이 있나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직원들 결원이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원 대비 2명이 결원상태이고…….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2명이 결원상태이고 또 지금 일은 많고 하니까 아마 힘들기도 할 거고…….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저연차, 저직급 직원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원장 이금선 처음에 제가 청년센터하고 내일재단이 통합된다고 할 때, 그때 경력차원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력사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지금 사무직, 그러니까 실무진이 4급, 5급 이렇게 되는데, 지금 4급은 0명이고 5급이 한 11명, 가장 저연차의 실무진급이 11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4급은 없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4급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력직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아마 여러 군데 출연기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할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컬 관련인데 외국인 유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한남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추진과제 이행을 위하여 한남대학교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상공회의소,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연구소기업협회 및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이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2025년 8월 8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인재육성·취업·창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종합포털 및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 유학생 역량개발, 취업·정보 지원, 지역 정착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와 충남대학교, 건양대학교, 을지대학교가 상호협력을 위해 2025년 7월 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맞춤형 의학교육 혁신을 통해 의료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인프라 공유와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해 의료인력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등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 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의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오기 작성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는 시민들께 정책의 주요내용과 타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부실한 자료의 제출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신뢰성과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확성과 논리성 확보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글로컬대학30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들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닙니다.
시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특히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 시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144만 대전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
김진오 |
○위원 아닌 의원 |
안경자김영삼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박연실 |
전문위원 | 권종만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교육정책전략국장 | 고현덕 |
대학정책과장 | 최문범 |
교육도서관과장 | 이기영 |
청년정책과장 | 임민태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최미정 |
한밭도서관장 | 김혜정 |
여성가족원장 | 이동원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 최선희 |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 권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