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2.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6. 대전광역시 권역화 대드론방호체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2.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
13.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2.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권역화 대드론방호체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
14.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10시 12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상정합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소방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월평119안전센터는 월평동, 만년동 일대를 관할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나 정밀점검 결과 주요 구조부 미세균열과 내진보강 필요 등의 사유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 휴식 및 장비 보관·정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구 월평동 소재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연면적 940㎡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본부장님 이하 다른 서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연면적 311㎡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표준설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재건축 후에도 여전히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 보관이나 훈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말씀 주신 대로 표준기준에 의하면 엄청 부족한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고를 높이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지의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현실적인 제약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꼭 거기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설이나 근처에 있는 창고, 그런 공유하는 대안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주변 여건을 전반적으로 다 봐서, 센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부소방서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소방서와 센터 간의 위치 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월평센터는 현 위치에서 증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노후된 소방청사 개선 같은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노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건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병철 위원 정기적인 점검이나 평가주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정밀안전점검은 2∼4년 단위로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점검주기는요, 점검주기가 4년이라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정밀점검주기가 2∼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떤 센터든 어떤 건물이든 간에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30년 이상 된 것은요?
그것도 2∼4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119안전센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소방센터들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30년 이상 된 것이 이것 하나입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지금 30년 이상 된 것이 소방서하고 센터까지 합쳐서 8군데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외적으로 점검 결과 C등급 판정,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온 곳부터 그리고 오래된 순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현재 119안전센터를 임시청사로 대체 운영하고 있지요?
궁동에 있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궁동센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관할구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출동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관할구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근처에 있는 둔산샘머리센터 그다음에 도룡센터, 이 근처에 있는 센터들이 먼저 출동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협업체계를 잘 마련하셔서 시민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노후 소방청사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내용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저는 중구에 살잖아요.
지금 각 구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중구만 없어요.
여기는 C등급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새로 건축하지만 중구는 계획이 있으신지, 중구는 지금 살펴보면 한 군데 있잖아요, 부사119안전센터.
중구도 부지는 확정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부사센터 옆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언제쯤 저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11월부터 착공공사에 들어가고요, 내년, 내후년 2년 공사해서 2028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안경자 위원 중부소방서도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부사밖에 없고, 다른 데는 3개에서 5개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늘 저희 구민들이 그러거든요, 중구만 소방서가 없다고.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좁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11월에 일단 신축 시작한다고 하니까 신경 써서 잘 건축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21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대전유성소방서가 유성구, 유성경찰서와 체결한 것으로 취약계층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가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성소방서는 구조·구급활동 현장에서 발견된 위기가구를 제보하고 유성경찰서는 위기가구를 발굴·제보하며, 유성구는 협약기관에서 위기가구 신고 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독사 예방 관련된 업무를 체결하셨다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하루’라는 자료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전의 하루’라는 것 보신 적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대전의 하루…….
○위원장 정명국 통계자료입니다.
혹시 그런 것 보신 적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봤는데 ‘대전의 하루’라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전의 하루’를 보면 출생, 수입·수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119구조활동 하루에 몇 건 정도 하는지, 그러니까 대전의 하루입니다.
저는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119구급활동은 213건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 구조활동은 22.6건,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2.6건,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은 18.5건이라고 ‘대전의 하루’에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독사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독사가 사실은, 유성 쪽에서 이번에 하게 됐지요.
유성경찰서, 유성소방서, 유성구청.
저는 동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동구는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독사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제 지역을 대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동구에 있다 보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유성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와 경찰, 소방까지 합동으로 한 데는 유성구가 최초입니다.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혹시 대전시에 고독사가 연간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위원장 정명국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전은 2023년도에 104건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141건.
2017년도부터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은데, 지역별로 제가 분포도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봤기 때문에.
구별로 봤을 때, 연령이나 이런 것은 찾아보면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유성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위원장 정명국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찾아보셔서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보면 지역별로 특성과 어떤 사례의 맞춤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성지역에 맞는, 유성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구지역은 22% 정도 됩니다, 동구와 중구는.
그러면 고독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동구 쪽에 많지만, 특히 동구 중에서도 제 지역에 많습니다.
가양동이나 성남동 이쪽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특성과 맞춤형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동구 가오동 쪽은 젊으신 연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고독사에 대한 특성화, 지역의 맞춤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유성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독사 관련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36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조에서 정의한 재난안전용품은 재난 시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휴대용 산소호흡기, 에어캡슐 범퍼형 등의 물품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인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골든타임 내에 대피하려면 휴대용 산소호흡기 같은 재난안전용품이 필요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황경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취재를 위해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3호입니다.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와 화랑훈련 정부합동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군 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군경합동검문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군부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7호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2억 65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시민안전 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17호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23년 화랑훈련 때, 제안이유에 쓰여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영상공유체계 구축·지원을 신설, 군경합동검문소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에서는, 2020년에 이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2020년에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저희 조례는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2025년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는 됐는데, 이게 군하고도 이런 검문소를 만든다는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제7조의2가 신설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화랑훈련이 격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격년으로 훈련이 끝난 후에 중앙에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과 관계없이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요구가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만약 이게 조례로 정비되었어야 하는 거라면 2020년에 법령이 바뀌고 바로 조례가 정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법령에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군 관련된 사항들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살펴보면서 자치단체에서 협조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검문소 신설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시 운영될 수도 있고 불시에 운영될 수도 있는 건데 세부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지, 협의가 되어서 하는 건지, 만약 법령이 2020년에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대전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했어야 될 것을 안 했으면 이상한 거고, 지금 와서 이것을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검문소만 보면 겁나는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2025년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검문소 운영에 대한 부분은 평상시가 아니라 유사시, 전시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령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각 시·도 단위의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중앙에서 볼 때 이런 조항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지난해, 여기 문서를 보면 작년부터 해서 저희한테 이런 규정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에서 살펴본 다음에, 다소 늦었지만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읽어본 것은 전시상황이라는 것은 없어요, 대신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교통의 요충지, 이런 표현은 있더라고요.
만약 이 조례 정비를 진즉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면 다른 조례들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정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화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유가 뭐지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칙 이런 것도 지금 없더라고요.
개정안만 입법예고되어서, 규칙 없이 그냥 조례만 되어 있어서, 세부사항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조례 올리실 때는 세심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미리 해주시고 군과의 관계도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 좀 해주시고 입법예고를 해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 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정에 있어서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인력이라든지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 맡기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받는 부분인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내용을 읽어보니까 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시민에게 체계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광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2024년도와 2025년도 센터에서 수행한 사업 중에서 대전시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개별 단위사업을 가지고 딱히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안전지수라는 부분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보이는데 향상에 대한 것과 관계없이 현황이라든지 내지는 추가적으로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제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어떤 실례를 들어서, 그런 지표를 주든 뭐하든 성과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정책에 반영된 예를 들어 달라는 거지요.
우리가 출연금을 줬을 때는 뭔가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에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그게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성과라는 부분의 어떤 연결고리가 지금 눈에 보이다시피 해서, 뭘 해서 바로 바뀐다기보다도 나름대로 이 센터가 어떻든지 간에 계속해서 안전업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인 어떤 역량도 강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2억 중에 인건비가 1억 정도 되고 정책연구비가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성과라기보다도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돼서 이게 변화가 가야지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것 동의 못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예시 하나 정도도 들 수 없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대전시 도심지 침수재난 대응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논의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연구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래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하여튼…….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센터 출연금, 우리가 동의하더라도 실질적인 당장의 성과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다 못하는 부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그 파트에 대한 어떤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실 역할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 실에 방제직이라는 전문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밖에 있는 연구센터, 이런 센터 같은 경우도 역량이 강화되고 또 밖의 어떠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부분이 체계화돼서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부분들도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런 것을 통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것을 유도하면서 저희가 올해 센터와 같이, 정책협의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협의체를 두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전분야에 대한 체계를 조금 더 다져나가는 데 우리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역할은 해야 된다.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은 해야 된다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홍보에 관련돼서 1,500만 원 정도, 안전브리프, 카드뉴스 영상.
안전브리프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로 내용을 만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분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배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다중집합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갈 때라든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배포를 어디에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카드뉴스는 배포라기보다도 배너 같은 데 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배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센터 홈페이지 같은 데도 활용하고요.
○위원장 정명국 실제로 어디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을?
어디에 올리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카드뉴스로 해서 많이 뿌리기도 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확인해 보니까 카드뉴스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아직 못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홍보를 왜 여쭤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안전연구센터가 어떤 역할인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카드뉴스라든지 홍보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카드뉴스에 대한 어떤 배포 대상, 이것도 아직 확실히 정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렇지요?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남은 기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시게 된다면 이런 카드뉴스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활용하고 있는 편인데 효과도 좋고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브리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어디에 놓으신다고 했지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다중집합기관.
○위원장 정명국 대충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터미널이라든지 기타 도시철도 역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도 딱히…….
○위원장 정명국 이 홍보는 다 끝나신 건가요?
별도의 책자가 따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것에 대한 책자가 별도로, 몇 부를 만드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600부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600부 가지고 대전시 홍보가 다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재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소와 분량에 대한 부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질의하고 싶지만 실장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필요합니다, 역할.
이 기관의 역할은 필요하고 결과도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인건비, 제가 볼 때 인건비가 거의 절반입니다, 비율이.
50%가 인건비입니다.
실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권역화 대드론방호체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02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권역화 대드론방호체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대전광역시 권역화 대드론방호체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 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드론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해 지난 2025년 6월 30일에 체결한 협약으로 세부 협약개요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권역화 대드론방호체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대전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명국 위원장님과 이병철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시행하는 기획공연의 관람료 감경 대상에 한복착용자를 포함하여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8조에 한복착용자에 대해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시행하는 기획공연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복의 범위를 전통한복으로 한정하고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복착용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한복착용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한복의 범위를 전통한복으로 규정하고, 제5조의2에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복식인 한복이 잊혀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한식(韓式)의 세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과 풍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각각 열두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77호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박종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료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사전평가의 실시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 법령 개정에 따라 목적 및 책무, 제4조에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 제6조부터 제9조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사전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전일홍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관광국 공직자 여러분, 0시 축제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크셨던 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지금 여기 표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에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는 표현이 있고 제6조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공립 박물관이 들어가 있어서 공립 박물관인가보다 했는데 뒤에 보면 법인·단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 설립한 미술관을 뒷부분에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표현된 게 다 공립 박물관, 공립 미술관인가요?
이게 명확하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도 등록이 되어서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민간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들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관련 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그렇고 저희가 일단 관여하는 것은 공립 박물관과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미술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법인·단체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법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법인을 설립해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가 대전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문구상으로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인 것 같고 뒤에 보면 법인·단체까지 지원한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연계해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치단체,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단체는 경비 지원하는 경우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표현을 좀 더 다듬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앞의 ‘공립’을 빼든가, “박물관 및 미술관”.
또 뒤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립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공립이나 민간이 하는 것이나 다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념으로 쓰신 것 같고요.
앞의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건립에 관한 부분을 문체부에서 사전 협의하고.
○안경자 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조례에 입각해서 시행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시행하려면 이게 명확해야 시행하기도 편한데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가 조금, 앞부분은 ‘공립’이라고 들어가 있고 뒤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
14.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시 28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 자연유산등의 허가사항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유자에 대한 신고사항, 정기조사에 대한 전문기관의 범위, 시 자연유산등의 공개 및 공개 제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 명시되거나 실효성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예술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금 규모는 5개 기관, 총 226억 5,700만 원으로 각 기관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025년 예산액 대비 21.5% 증가한 97억 2,300만 원으로 운영비는 급여, 제수당, 경비 등 34억 5,600만 원, 사업비는 대전문화재단 정책사업 2억 1,000만 원, 예술인창작활동 지원사업 41억 7,000만 원, 예술인복지 지원사업 3억 2,900만 원, 생활문화 지원사업 11억 6,800만 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3억 9,000만 원으로 5개 분야 총 26개 사업에 62억 6,700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025년 예산액 대비 7.5% 증가한 30억 1,600만 원으로 운영비는 급여, 제수당, 경비 등 23억 7,500만 원, 사업비는 전시사업 2억 9,900만 원, 예술인 지원사업 3,500만 원, 해외파견 지원사업 1억 원, 이응노 교육사업 6,300만 원, 이응노 연구사업 1억 4,400만 원으로 5개 분야 총 9개 사업에 6억 4,100만 원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23억 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15억 4,200만 원, 대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2억 원 등 총 16개 사업에 91억 4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5억 4,4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출연금은 디자인 주도 패션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2025년 예산액 대비 22.7% 증가한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기존 수탁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의 갱신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결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추계액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숭현서원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협약 체결일부터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추계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와 트래블라운지 분소 설치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대전트래블라운지(분소 포함) 관리·운영,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협약 체결일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추계액은 1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스토리투어 및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사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협약 체결일부터 1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추계액은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이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전망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추계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및 동의안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125호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입니다.
다음,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신규사업이 있네요.
22쪽인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재단이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다양한 포럼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지만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동안 출연금 사업의 사업별 평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업별로 그런 부분이 일부분 진행됐었는데요, 그동안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담기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책 개발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까지는 사업별로 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연구수행비 6천만 원, 조사연구비 2천만 원, 문화예술 포럼·세미나 등 해서 2,200만 원, 정책연구 및 워크숍 수행 3,200만 원, 기록화 및 홍보에 1,600만 원 이렇게 편성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시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결국 연구용역과 행사에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반적으로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사실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그냥 업체에 맡겨서 전반적으로 그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점이나 방안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발전방안은 일단 문화재단 주도하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외부전문가와 협력해서 컨설팅이나 부분 용역을 일부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내부역량에 대한 계획의 주체가 되어서 실행력을 일단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현장의 의견을 한번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발전방안에 담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다양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왔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다.
이번 사업이 단순히 책 한 권 만들어내고 하는 형식적인 것, 그렇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 문화정책이라든지 어떤 실행계획에 담겨야 할 텐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이번 중장기 발전방안에, 그동안에는 사실 문화재단의 사업 자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도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뭔가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발전방안 용역비를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충청광역연합 포럼이라든지 AI와 문화예술 포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도 역시 중복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포럼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이번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그러한 것들과 어떤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각 사업별로 진행되는 포럼도 물론 다수 있긴 있지만 포럼 자체는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주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발전방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 같은 게 반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고 재단 전반적으로, 우리 대전 문화예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문화재단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재정 확장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의 위상이 그동안 약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세부계획에는 국비 확보나 민간협력 등 외부재원 확보방안 같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시비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연구 과정에서 반드시 국비공모사업 연계라든지 민간재원 발굴 방안을 포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4쪽에 예술창작 지원사업, 26쪽에 보면 차세대 artiStar 지원사업, 모두 청년예술을 지원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35쪽에 보면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37쪽에 보면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역시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중복지원을 받지는 않겠지만 굳이 별도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각의 차별성과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사업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해서 청년이나 중견, 원로, 주로 개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rtiStar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9세 이하 전문예술인한테, 처음에 예술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처음에 예술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35쪽, 37쪽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35쪽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원내용 자체는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것은 그동안 계속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전뉴댄스국제페스티벌 그다음에 대전인디음악축전, 이렇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나름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제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연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체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것은 단체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엣것은 예술제, 행사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엣것은 어려움을 겪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로 나뉘다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느냐, 이런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각 사업의 목적과 대상의 차별성을 보다 명확히 하시고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재단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절대 중복지원은 않겠다는 게 저희 방침이기도 하고요.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른 것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31쪽에 보면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위원님.
○이병철 위원 보면 5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이병철 위원 1천만 원씩 해서 5,200만 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대상 자체가 공고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서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단체) 및 해외 순회공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초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모집했는데요, 총 13개 단체가 신청해서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금년에 한 것은 일단 공연 국가가 미국,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독일, 인도네시아 그렇게 5개 국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기획사업 한중문화교류회와 우한서화교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데지요?
뭐 하는 데 지원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 사업 자체는 한중, 우한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쪽 서예 관련된 예술인들이 정기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한시에서 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서예 관련된 예술인들이 오셔서 전시활동도 하고 서로 친목도모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전시활동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안 했고요.
○이병철 위원 저는 금시초문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병철 위원 그래요?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여기 보면 투어링 케이-아츠,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명칭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것은 내년에 아마 새로 추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업인데.
○이병철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 순회공연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맞는 겁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공연예술작품을 해외 순회공연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그것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시하고?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예술단체에서 이런 사업에 지원해서 만약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5천만 원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규 증액 사업인데.
○이병철 위원 정부 지원받는 데인데 또 우리가 지원을 별도로 해줘요?
중복해서 지원받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철 위원 이 명칭이 대전시 고유 문화예술의 어떤 정체성을 반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단체인데 이것을 5천만 원씩 지원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어제 다른 어떤 부서는 20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200만 원이 깎였다고 하던데, 그렇게 자금이 부족한데 정부 지원 업체에 우리가 5천만 원씩 해줘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것은 사실 민간도 있지만 우리 예술단도 다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제문화교류원에서 일단 채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53쪽에 보면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질의할 게,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없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보면 출산·육아로 인해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을 무대로 다시 이끌어내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만 3∼5세 자녀를 둔 경력단절 예술인, 이렇게 한정시켰어요.
아쉽지 않습니까?
꼭 3∼5세 자녀를 둔 분들에 한해서만 대상을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한정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문화예술인들이 결혼하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그런 예술활동을.
○이병철 위원 출산만 하냐고요, 생계 또 건강 문제도 있고 가족의 간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꼭 결혼해서 3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여기에 출산·육아 등으로는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도 혹시 대상에서 확대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비 내역에도 보면 돌봄 연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단계적으로 아이의 돌봄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 체험형 돌봄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알 수 없거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술활동을 만약 하게 되면, 어쨌든 육아·보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술활동을 할 때 별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2024년에 예술인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태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년 이상의 경력단절 경험자가 23%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 반영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지원 대상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상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심의 기준이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사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선정 결과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 평가 결과까지도 투명하게 공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시고, 경력단절된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도전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자리 잡게끔 국장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하려다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트래블라운지와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봉명동에 있던 종합안내소를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이병철 위원 설치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터미널 준공이 12월 말에 되는데요, 거기도 아마 개관이 내년 상반기라서 저희도 4월 정도까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내년 4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트래블라운지 분소도 새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언제 설치되는지 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현재 유성종합관광안내소를 유성터미널로 옮기고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트래블라운지 분소로 트래블라운지 기능과 유성굿즈샵, 꿈돌이라면 그다음에 꿈돌이호두과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기획하는데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봉명동으로 옮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성복합터미널로 옮긴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관광안내소가 현재 봉명동에 있는데요, 그것을 유성복합터미널로 옮기는 거고요.
현재 관광안내소 자리에는 트래블라운지 분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병철 위원 분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트래블라운지 분소 말고 본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현재 본점은 대전역 앞에 있는 거고요, 중앙로에 있는 게 본점이고요.
분소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철 위원 봉명동에 분소가 가고.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트래블라운지를 내년에 유성복합터미널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성온천역 앞에 있는 유성종합관광안내소를 유성복합터미널로 옮기는 거고요, 현재 그 관광안내소 자리에 트래블라운지 분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병철 위원 분소를?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유성복합터미널로 옮기지 않습니까, 트래블라운지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번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관광안내소 이전비는, 유성복합터미널에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안내소 자리에 설치하는 트래블라운지 분소는 철거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7천만 원 정도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굳이 종합안내소와 트래블라운지 분소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현재 트래블라운지 본점이 중앙로에 있는데요, 트래블라운지를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보통 관광안내라든지 캐리어 보관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판매, 철도 티케팅, 여행자 카페 이런 기능이 사실 그쪽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성구 쪽에 어차피 공간이 생기니 거기에 트래블라운지 분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로 일원화해서 하면 더 불편한 게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니, 불편하기보다는 확대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병철 위원 이원화시키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 있는데 분소를 설치해서 대전에 오신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어쨌든 대전만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해야 되고 관광객이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여러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체류시간이나 소비 증대, 대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이런 측정 가능한 것들은 성과지표를 나중에 하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런 시설을 위탁 주면 기관이 잘 운영하는지 저희가 별도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동의안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지금 제출된 동의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바로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 부족.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이병철 위원 세우면 뭐합니까, 두 군데 세우면 뭐하고 세 군데 세우면 뭐하는지,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알리지 못하면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숏폼영상 제작을 한다든지 인증샷 포인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참여형 이벤트 등 실질적으로 홍보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맞습니다.
동구 중앙로에 있는 트래블라운지에 7월 말 현재 9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제공했는데 일단 방문하신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거기에 캐리어를 보관하면 저희가 갖다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전에 오시는 분들이 트래블라운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전부 다 유성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에 하나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소.
○이병철 위원 분소만 그쪽으로 하나 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하나 더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한다는 거지요?
어쨌든 내년 성과평가에서 더 이상 홍보 부족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뚜렷한 개선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대전문화재단이 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예술가의 집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5명이고, 그러면 대전문화재단은 몇 명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다 문화재단 직원들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직원과 예술가의 집 직원이 같이, 공존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예술가의 집을 문화재단에 위탁 줬기 때문에 소속은 다 문화재단 직원들입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이 예술가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67명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67명 중에 5명이 예술가의 집을 운영하면서, 예술가의 집 예산 4억 1천을 5명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술가의 집 1년 예산이 총 15억 정도 됩니다.
15억을 다섯 분이 다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17억 늘어서 왔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20% 가까이 증액돼서 와서, 작년 결산보고서가 들어와서 결산보고서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산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갖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보고서에 보면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마지막 페이지 왼쪽 차트 중간 밑에 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내부거래액이 8억 정도 있어요, 8억 6,200, 보이세요?
내부거래, 회의를 하셨으니까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
○안경자 위원 내부거래가 8억 6,223만 6,000원 있어요.
혹시 이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 사실은 제가 회의록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안경자 위원 아니, 여기 회의 석상에 계셨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의 석상에 국장님도 계셨고 시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혹시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에 여쭤본 거고 만약 모르신다고 하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먼저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문화재단 소관 본부장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어떠실지.
○안경자 위원 자료 주셔도 되고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정명국 일단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김설 기획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설 저희 기금이자와 협력사업비이고요.
○안경자 위원 기금?
○대전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설 기금이자와 협력사업비입니다.
○안경자 위원 기금이자와 협력사업비를 내부거래 했다는 얘기예요?
○대전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설 예, 기금이자가 6∼7억, 협력사업비가 3천 정도 있고요.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게 된 것은 증액이 너무 많이 됐고 내부거래가 있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김설 기획경영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날 회의에서 시장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공정하게 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문제보다 지원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투명하게 썼는지와 그 단체들을 지원했는지 그 부분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원래 목적에 제대로 쓰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꼭 모니터링해야 된다, 만약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부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데는 다시는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회의 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 취지로,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 페이지 2쪽 한번 보실래요?
맨 밑에 보면 세출잔액이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세출잔액에 오타가 생겨서 사실 제가 이것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이 140,581,259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출연금 사업에 81,3445,476원이라는 오타가 있어서 어떤 숫자가 맞는지 계산과정에서 3쪽 세입·세출 집행 총괄을 보게 됐습니다.
보게 돼서 계산기를 쭉 두드렸는데 세출예산액, 보이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32,833,738,000원,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봐서, 총세출결산액 31,390,729,700원 빼니까 1,443,008,300원이 딱 맞게 나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세부사항을 쭉 보니까 세출예산액에서 재단운영비하고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 기금적립금 그다음에 반환금, 예비비, 기부금사업 이것을 쭉 합산하니까 또 맞아요.
그리고 총세출결산액에서도 소계를 쭉 하니까 맞아요, 계산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옆의 세입·세출차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하고 안 맞아서 뭐가 안 맞나 하고 봤더니 앞의 총세입결산액에서 빼야 하는데 잘못 뺐더라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잘못 뺐는데 요가 뭐냐면, 지금 대행사업비 1,217,200,565원 보이시지요, 2쪽에.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대행사업비, 보이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대행사업비 맨 오른쪽 세입·세출차액이 나와요.
그 금액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맞나 계산해 보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쪽 12억이 맞는데 여기는 1,266,738,365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여기서부터 계산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한번 보실래요.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실래요.
순세계잉여금 작년 총세입결산액이 65,024,000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결산액으로?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같은 항목이 아닌데 기금적립금을 뺐어요.
기금적립금이라는 항목이 뭐지요, 기금적립금?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적립금을 빼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닌데 뺐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월금.
이월금이 20억이에요, 그렇지요?
2,050,826,000원인데, 반환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반환금이 2,246,235,800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상 회계를 할 때 반환금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을 여기에서 빼려면 더 많아야 돼요, 이월금이.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반환금이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반환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이자수입 보세요.
이자수입이 465,023,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이것은 수입이에요, 결산수입이에요.
여기에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예비비는 그냥 남아 있는 돈이에요, 예비,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에서 예비비를 또 뺐어요.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또 기부금사업을 뺐어요.
기타수입과 기부금수입은 분리해서 결산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 사실 결산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안경자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가로, 세로는 맞아요, 지금.
맞는데 항목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임성빈 감사님이 계시는데 감사비 주시나요?
감사비 지급되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혹시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감사비는 별도로 안 드리고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재단의 회계감사가 회의비로 나가요, 328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정부사업을 해도 3억 이상 이러면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계감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 회계절차는 별도로 저희가 400만 원을 주고 결산했다고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가로, 세로는 맞나 봐요, 가로, 세로는 맞아요.
가로, 세로는 맞는데 다른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 회계감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은 이해되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까 간단히 봤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라고는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애 많이 쓰셨고, 좋은 일을 하신다고 출연금을 신청하셨는데 그 액수에 비해서, 지금 회계자료에는 328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 결산을 하면서 대충 보니까 한 600억이 문화재단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회계자료에 없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대부분 저희가, 주로 문화재단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국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런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지원받는 경우가, 그렇게 아마 세 가지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28억은 대전시에서 나간 예산이고 나머지는 국비 매칭이라든지 뭐 이런 예산이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국비 직접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를 안 거치고요.
○안경자 위원 그게 200억이 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재단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은 여기 총결산에 나와 있는 328억이 전부라고 합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국비공모사업 받은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 안에 포함해서 결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뭘 잘못 본 것 같아요.
저는 600억 정도로 봐서 과다하다,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2쪽에 보면 대전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있지요, 1억 5천?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에 보면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8천,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7천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현재 문화재단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
○안경자 위원 문화예술 정책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깎였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제가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구성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자체 사업비로 일단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것도 결산회의 회의록에, 이장우 시장님 계신데,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회에 61명 정도 참석했고 포럼 3회에 65명 그다음에 토론회 15명 해서 문화예술 정책 네트워크 무슨 회의를 했나 봐요.
저도 잘 몰라요, 여기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발언하신 분이 이사님이에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거기는 이사회니까 이사님.
○안경자 위원 대전문화재단 이사님이 “저도 정책세미나 하루 전에 보도기사 보고 한번 가봤더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문화예술 정책 네트워크인데 거기 이사님도 모르고, 이사님도 보도기사를 보고 가시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발전방안을 하시겠다고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에 모든 회의비용이 많이 들어 있을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닌, 예산도 지금 대전시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예산이 조금 넉넉할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개별 사업별로 저희가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국한돼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경영평가에서도 그런 내용이 계속 얘기가 됐고요.
그동안 사실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약간 수동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분야도 뭔가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혁신적인 시책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이런 것을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행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돼요, 문화재단이.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회계처리가 지금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출연금만 늘려준다고 뭐가 나아지는 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 진단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안에서의 어떤 자구책을 먼저 하고 나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에 관계된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만 해도, 그 의견을 모아도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방법들은.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가 제대로 분리돼서 운영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회계가 분리돼서 운영되는지, 사실은 돈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도 어렵고 쓰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67명이 쓰는 것도 아마 고단할 거예요.
굉장히 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사업을 그쪽으로 몰아줘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예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현재 각종 문화예술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위탁받아서 충실히 수행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할 때마다 문화재단이 주가 되면 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진의 속도가, 성과가 높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또한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자체사업도 저희가 외부적으로 많이 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회계 부분 말씀하시는데 사실 회계 부분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후에 또 설명드리면 아마 일정 부분 이해하실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으로서 특성, 꼭 이쪽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다 좋아요, 주는 것 제 돈 아니니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만 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직원들 과부하 걸리게 생겼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과부하 걸리게 생겼고, 기금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재단 내의 기금적립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있으십니까?
기금적립금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적립금을 빼는 그 논리 하나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이해가 되겠어요.
적립금은 플러스되는 금액이지 마이너스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안경자 위원 현재 대전문화재단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일홍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 안경자 위원님이 마지막에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 총액은 맞는 것 같지만 중간 내역에 있어서 조금 계산이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안경자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께 설명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0시 축제 관련해서 국장님과 문화예술관광국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가봤지만 특히 과장님께서 밤낮으로 다니시고 국장님도 늦게까지 하시는 모습에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0시 축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꼈다.
사실 제가 동구의원이다 보니까 0시 축제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점점 동구 주민들은 만족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동구 주민들이거든요.
동구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진짜 밤낮으로 다니셨어요.
제가 볼 때 식사도 못 하시고 대전시의회 직원이 주는 과자를 드셨다는 미담이 있더라고요.
식사를 못 하고 다니셔서 대전시의회 직원이 과자라도 드셔라 하면서 갖고 있는 과자를 드리면서까지, 과장님께서 식사도 못 하면서 하시는 모습에 저는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과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대전문화재단, 방금 전에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저는 0시 축제를 보면서 문화재단에서 충남도청의 테마파크,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설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상설화, 교육청과 문화재단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위한 체험공간의 상설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50만 이상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자녀 데리고 간 저희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의원들은 자녀, 가족과 함께 갔었고 바깥에 무슨 공원 만드는 부분들, 특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아주 특색 있었고 아주 잘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관광국은 이번 0시 축제, 3년 차지만 정말 잘됐고요.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중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공정률이 정확하게…….
현재 90%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90% 정도,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의안에 따르면 관광안내, 홍보, 체험프로그램 운영,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등이라고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사업계획을.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현재 체험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구체화하지는 않았는데요, 1층에는 북카페 그다음에 방문객을 위한 편의공간이고요.
2층에 전망공간, 이벤트홀 이런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별도로, 위탁기관에 그런 임무를 부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업 성과와 시민 만족도는 체험프로그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렇게만,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 내용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문구가 이 사업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문화재단에서 충남도청 테마파크에 대한 체험 부분은 가장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지금요.
젊은 학부모들한테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이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화해서 앞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전망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관광안내, 홍보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체험프로그램을 진짜 운영한다면 정말 좋은 제안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만족도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이 사업은 평가가 분명히 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 2억 6천만 원 정도 되지요, 예산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대충 어떻게 되지요?
인건비 포션이 얼마나 되지요, 이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인건비가 1억 3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유지비가 5,400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체험 그런 게 4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운영비, 홍보비, 일반운영비 해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개관시간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주말이나 예를 들어서 평일 운영시간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계획도 일부 있으시겠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주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겨울철에만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그 나머지는 9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녁 9시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초기에 이 부분을 정확히 세팅을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개관시간, 초기에 잘하면 이 부분은 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예산은 인건비가 대략 1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주말하고 주중 다 해서 가능합니까, 이런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사실 저희가 지금 3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인건비는 최소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짰습니다.
교대근무도 해야 돼서 저희가 일단 3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인건비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운영, 체험이라든가 운영시간, 주말이라든가 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스토리투어, 아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대전에 있는 숨은 명소를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그런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2015년 정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015년이요, 오래됐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운영이 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보니까 3개 파트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새벽투어, 야간투어, 테마투어.
맞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대전시민과 대전시민이 아닌 분들의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일단 74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0시 축제도 평가할 때 외지인이 얼마나 왔냐, 외국인이 왔냐, 다 분석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새벽이나 야간이나 테마투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족도도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만족도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만족도는 오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금년 상반기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95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마을여행이라고 있어요, 제 지역에, 가양동에 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만족도의 설문은 별로다 하는 얘기를 사실 저한테 해서 이 예산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할 때 조금은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대전시민들에게만 그치지 말고 타지에 있는 시민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전명소 많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좋은 데 많네요.
맞춤여행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 역사여행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몰라요,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에서 접수하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홍보해서 참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국장님 이 센터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콘텐츠기업?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콘텐츠기업이라면 구체적으로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엄청 다양합니다,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이런 것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 530개 정도 우리 대전에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35실이 있고요, 지금 34개 사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공실은 없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현재 공실은 없고요, 만약 공실이 생기면 바로 공모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를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대상 업종은 창조형 콘텐츠라고 해서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기능성 콘텐츠가 있는데 주로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예비창업자 이렇게 지원자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2억 6,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일반직이 한 분 있는데 급여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의 역할은 뭡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이고요.
사실 원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받아야 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뭐냐는 거지요.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것을 하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이라기보다도 사무실을 쓰게 해주고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단순업무일 것 같은데 한 분의 인건비가 80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저는 이분의 역할이 뭐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물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별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기업 밀착형 성장 지원으로 해서.
○위원장 정명국 아니, 국장님 그것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이분의 역할이 뭐냐는 거지요.
일반직 한 분이 807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2명, 계약직 1명, 일반직 1명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쓰여 있는 것은.
그런데 유독 한 분만 800만 원이라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의 역할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직원이고요, 아마 팀장 역할을 해서 약간 인건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팀장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지요, 거기에서 주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 교육을 하는 건지, 무슨 전문성이 있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업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기업 지원하는 총괄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따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저희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페이지에서는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공무직하고.
딱 한 분 있더라고요, 한 분.
좀 표기를 해주시거나, 전문성이 있다거나 그런 답변이 나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설명과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아까 정명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원장님 안 나오셨고 누가 나와 계신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집행기관석에서 - 콘텐츠사업단장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중호 위원님 발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신지 잘 못 들어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입니다.
○이중호 위원 단장님, 콘텐츠기업지원센터면 센터장님부터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단장님께서 직접 최고의 자리에 계신 건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제가 콘텐츠기업센터 외에 콘텐츠코리아 랩, 음악창작소, e스포츠경기장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것은 단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인 거고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센터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팀장님이라는 직급이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팀장님이 아니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팀장님이신 거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거기 팀장님이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 거예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그것은 아니고요.
○이중호 위원 그냥 팀장님이라고 호칭하면 되나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예.
○이중호 위원 팀장님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반직 월급 807만 원 되는 이분 맞으신 건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아니요, 팀장은 진흥원의 운영비로 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이 급여는 과장, 20년 차 정도 된 과장의 월급입니다.
○이중호 위원 20년 차 되는 과장님 월급이요.
그러면 잠시만 계시고, 국장님.
통상 20년 차 과장님 정도 되시면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그것까지 사실…….
○이중호 위원 그냥 직감적으로, 제일 오래 계신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직감적으로 대략 400 정도, 500 정도, 600 정도다, 대충 그냥.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보통 과장급이면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과장급이면 통상 800 정도, 이게 합리적인 월급인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인건비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전략실에서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분의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실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합니다만 사실 창업자들에 대한 창업 보육을 하는 게 역할입니다.
○이중호 위원 창업 교육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창업 보육이요.
○이중호 위원 창업 보육.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그러니까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투자자도 매칭해주고 하는데 디테일한 일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다 하지만 항상 전문가를 불러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에 팀장과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기업과 잦은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보육, 컨설팅, 투자, 기업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모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너럴한 일들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몇 년 정도 계셨을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저도 올해 7월에 이쪽으로 와서 있었던 기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2∼3년마다 보직이 계속 바뀌는 자리인 건가요?
한 3년 정도, 통상 몇 년 정도 계실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그것은 필요에 따라, 꼭 정해놓고 시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맞춰서 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자리처럼 2∼3년 안에 보직이 바뀌는 자리는 아닌 거고, 시청 같으면 한 2년, 3년이면 통상적으로 보직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저희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오래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올해 7월에 오긴 하셨지만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창업 보육, 컨설팅, 투자, 기업 소통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제가 올해 와서 좀 고무적이었던 것은 3년 연속 전국 지역기관 중에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떤 우수평가를 받으셨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기관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기관평가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업 보육, 컨설팅, 투자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몇 개의 기업에 대해서 시드머니, 프리시리즈A 정도 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액을 이만큼 끌어왔고 컨설팅을 해줄 때 이러이러한 데 연결해서 이런 컨설팅을 해줬고,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올해 9월에 궁동에서 하는 또 창경에서 하는 투자위크에도 저희가 슈퍼콘의 5개 기업을 내보낼 예정인데요.
사실은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가 그렇게 원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 해서 투자할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창업 보육, 컨설팅,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서 일반직 한 분하고 공무직 두 분, 계약직 한 분, 일반직 한 분, 이분들이 전담인력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계약직, 일반직분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걸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것을 평가해서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인력으로 오시는 걸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전문성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전담인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저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한, 센터를 운영하려면 5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이 인력들을 뽑을 때 저희가 자질을 명시합니다.
소통능력이 좋아야 된다든지 또 주고받는 그런,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해본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몇 가지, 하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중호 위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5명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공무직 두 분, 계약직 한 분, 일반직 한 분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5명으로 운영되는 센터인데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운 전문성과 그런 능력을 가진다고 경제적으로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분들은 이 팀장님에 비해서 3배 정도 낮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건가, 그렇게 채용하신 건가 싶어서요.
전문성에 있어서 3배, 그러니까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성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관리 능력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사실 급여나 이런 쪽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한데요, 과장 레벨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아마 모든 복지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급여가 800으로 보이는 것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월 수령액이 800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중호 위원 다른 복지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보면 사업운영비라든가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다 따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비 같은 것은 다 따로 책정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포함 안 됐다고 하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고상우 제가 확인을 꼭 해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시행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네 분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세 분, 반대하신 위원 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사업소, 대전관광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27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5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제29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위원 아닌 의원 |
황경아박종선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전문위원 | 문강숙 |
○출석공무원 |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안전정책과장 | 유 철 |
재해예방과장 | 원계령 |
사회재난과장 | 박재완 |
자연재난과장 | 우준호 |
민생사법경찰과장 | 박익규 |
문화예술관광국장 | 전일홍 |
문화예술과장 | 김경일 |
문화유산과장 | 안준호 |
관광진흥과장 | 전효진 |
문화콘텐츠과장 | 김낙운 |
대전시립미술관장 | 윤의향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유한준 |
대전시립박물관장 | 김선자 |
소방본부장 | 김문용 |
소방행정과장 | 홍석민 |
예방안전과장 | 안정미 |
대응조사과장 | 조원광 |
구조구급과장 | 김옥선 |
동부소방서장 | 이준서 |
둔산소방서장 | 김준호 |
대덕소방서장 | 김종화 |
유성소방서장 | 김기선 |
서부소방서장 | 김화식 |
119특수대응단장 | 남득우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백춘희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