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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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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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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8. 2025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

9. 202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10.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8. 2025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

9. 202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10.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9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취재를 위해 대전일보 최다인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반갑습니다, 황경아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기간 및 재계약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 기반 역량과 지역 고용 효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 등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고용 효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행정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황경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조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14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제2호 부분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을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의2”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2호나목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재정운용의 연속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개 등 규제 혁신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권한 확대, 시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 보고 등 규제의 정비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운영 사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 관련 3개 조문을 본 조례로 이관하고 납세자가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선정 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6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금 규모는 6개 기관에 총 70억 6,800만 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 5,000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62억 2,9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5,4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억 8,500만 원, 대전형 절충교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대전테크노파크에 1억 5,000만 원,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기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116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금관리기본 조례안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작년도 통합 계정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67억 원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자수입은 67억입니다.

이병철 위원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대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2023년도보다는 이자수입이 늘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존에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해서 운영하는데 내부적으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늘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금리 상품에, 그렇군요.

기금 관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단순한 존속기한의 연장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유자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향후에도 시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요.

저희도 앞으로, 올해 금고도 다시 계약하게 되는데 고금리 상품에 해서 이자수입도 증대시키고 또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부분들 기금을 활용해서 재정을 적정하게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시의 재정이 갈수록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꽤 많이 늘었거든요.

1조 5천억이 넘어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재정이 1조 5천억 넘어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방채.

이병철 위원 지방채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여건 속에서 기금이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현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한 연장에 머무르지 않고 기금운용의 다양화라든지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이 있어요, 보니까.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성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50건의 규제를 건의하고 10건의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런 데이터보다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 효과 이런 데이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건수 위주로 해서 매년 몇 건 발굴하고 몇 건 효과가 있었다고 홍보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구체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의회에 성과 보고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규제를 풀었더니 이용률 몇 퍼센트가 향상됐다 이런 데이터, 이런 식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줘야지만 시민들이 공감하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중요규제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중요규제, 항상 보면 법률적인 용어 중 제일 어려운 게 중대한 사안, 중요한 사안, 중대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중요규제라는 것이 기준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중요규제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중요규제로 봐야 될지, 이게 쉽지는 않은 건데요.

국무조정실에서도 운영하는 중요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규제 또 명백하게 경쟁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중요규제로 판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정할 때 이 부분은 기준을 제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판단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규제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규제가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제5조 규제의 심사 부분, 제1항입니다.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문구적으로 볼 때 시장이 어떤 심사를, 자기가 셀프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법무담당관실에서 먼저 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행정규제기본법과 타 지자체의 조례를 봤습니다.

타 지자체는 자체심사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이것을 볼 때 어떤 심사인지, 뒷부분에 또 규제심사가 나와요, 그렇지요?

어떤 심사인지 구별이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차 심사라고 표현하셨는데 기본법에 들어가 보니까 자체심사라고 되어 있던데요, 용어를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항, 제2항에 보면 시 내부적으로 하는 심사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전부 규제에 관한 심사로 되어 있어서 그 용어를 시 내부에서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는 심사는 자체심사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심사는 규제심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중요규제 부분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중요규제 부분이 법령에서 얘기하는 중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전시는 어떻게 중요규제를 규정했나 보니까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어 있더라고요.

입법예고 안에 첨부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재심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제5조제3항 끝에 보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시에서 도저히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심사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좀 미비하더라고요.

가령 1차 심사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서 규칙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제7조제2항제4호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처리기한이 있는데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처리기한이 없더라고요.

어제 입법예고 들어간 데서도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처리기한이.

그런데 그다음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한도 없는 것을 언제 지체 없이 하라는 것인지.

조례는 시민들이 볼 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규칙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9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는 없던 내용이 첨가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계획을 세우는지, 언제 규제의 성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없어요.

분명히 매년 종합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규제정비 성과를 보고하는 시기가 있을 건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칙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존 조례입니다.

회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5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도 이 사항이 없고 규칙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어떻게 개최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규칙에 넣으셔야 하고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인데 심사위원한테 3일 전에 주고 오늘 와서 회의하세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타 법령과 타 시·도 조례를 보니까 7일 정도 그다음에 보통 5일도 있고, 기존 모든 회의는 일주일 전에 회의자료라든지 일정을 알려줘야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일 전에 통보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 읽어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칙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저는 굉장한 기대를 했어요.

기존 조례보다 통합적이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랬는데, 실장님은 조례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규칙에 당연히 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만드는데 저희가 행정규제 심사 절차에 대해서 규칙안도 한번 개정하면서 전체를 가지고, 심사 절차에서 기존과 조금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부쳤냐고 했더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았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서면심사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어디에도 서면심사 내용이 없어요.

타 지역을 보니까 서면심사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화상으로도 회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조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제5조제1항은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조실장님께서도 안경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병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법령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제심사”를 각각 “자체심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이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의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조례안에 보면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 그래요?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를 보면, 인용 법령에서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이라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2004년 5월 30일에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1항이 빠져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 개정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왜 20년 동안 이게 빠져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마 법률 개정된 부분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20년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2023년 1월 5일에 시행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2025년 9월에, 이제야 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조례 관리가 잘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제1항이라는 항목이 딱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이에요, 20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장기간 동안 파악 못 한 것은 저희가 업무상 미숙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 없도록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단순오기인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단순오기인가요, 표기를 잘못한 거냐 이거지요, 오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용역관리 조례요?

○위원장 정명국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단순오기로 잘못 기재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조례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가명정보라는 게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보, 빅데이터나 활용할 때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가명정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습니다, 식별하지 못하게.

○위원장 정명국 이 예산이 시에서 출연금 2억 정도 주고 국비 2억 받아서 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가명정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혹시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요, 운영실적이라기보다 실제 어떤 사례,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실질적인 어떤 사례가 있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것은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라든지 충남대병원 이런 데서 데이터 가명처리에 관련된, 처리하는 절차나 이런 것을 컨설팅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수행하는 것에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은 산하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교통공사 또 지역 내 소재한 기관들, 충남대병원도 해당되고요.

이런 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활용교육 같은 경우는 대덕마이스터고 또 목원대, 관내 소재한 중·고등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결론은 교육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주 내용은 컨설팅과 교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 교육을 해서 실제 사례로 이어진 경우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아마 말씀하신 취지가 이 센터를 활용해서 실제, 취지 자체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위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시간상 데이터 부분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 계속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공모 선정된 게 2023년이고요, 개소식 한 게 2023년 11월에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실장님은 이 사업이 대전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대전시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2023년 11월에 개소해서 2024년, 2025년 현재 2년 차 운영 중인데요, 내년 정도까지 운영해보고, 사실 이것을 컨설팅과 교육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도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없으면 운영을 계속해야 될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산업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됐던 건데 내년도가 3년 차이기 때문에 성과 평가를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추진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3.8% 정도 되고 운영비가 63%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성과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정확한 답을 내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게 좀 있습니다.

실적도 없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2025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

9. 202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11시 09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시 금고의 회계별 자금 운용상황 등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대상기관은 1금고 하나은행 및 2금고 농협은행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시 금고 잔액은 총 8,362억 원, 이자수입은 총 55억 원입니다.

재무건전성 및 경영실태 평가 결과 모두 적정하며, 인증서 보유 현황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보안컨설팅 현황 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3개 과제와 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우리 시와 KOICA, 한남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에 선정된 KOICA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제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특화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상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실태조사 실시 및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5호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상임위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 실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과 관련되어서 조례가 있는데요, 현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주민등록 전출입하면서 우리 시의 인구변화 추이, 어느 지역이 감소되고 월별 추이, 이런 실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실태조사의 항목·주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청에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인구정책을 수립,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시·도도 일단 러프하게 살펴봤는데 아직 그런 것은 발견 못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타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 추진실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제8조에 ““인구정책 사업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와 관련돼서 인구정책 사업 추진실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닙니다, 추진실적은 각 실·과로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사업 추진실적은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것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추진실적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대리 이병철 국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제2조제2호에 보면 생활인구, 그 범위와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규정은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생활인구의 규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생활인구는, 여기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통학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생활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인구감소지역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생활인구를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생활인구는.

우리 대전지역 같은 경우는 동구, 중구, 대덕구가 인구관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통계청에 그동안 건의했었거든요.

인구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활인구에 대한 통계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행안부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감소지역까지만 발표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생활인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통계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발표를 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하고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은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대전시에서 쓰고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로 제출합니다.

행안부에서 통계가 작성되면 아마 통계청으로 같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희가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일단 통계를 정리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24 대전의 사회지표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물론 자료를 저희가 전부 발간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자료의 기본은 통계청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것은 대전광역시 자료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책자를 저희 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어서.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데이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계청 자료를 베이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학의 유학생이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행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실행력이 있어서 이렇게 책자까지 나왔는데 이 사회지표가 대전시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행이 되어도, 이렇게 좋은 책자가 나와도 내 부서에서 만든 책자가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사회지표에 보면 산업이라든지 교육, 여러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통계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말씀이었고 아마도 인구 관련 통계라든지 주민등록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로 만들어질 거고요.

결론적으로 다른 분야의, 복지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그런 분야는 통계청의 자료라든지 그 부서에서 생산한 통계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외국인 주민지원복지관은 행자 관할인가요, 어디 다른 데 관할인가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마 다문화 쪽이면.

안경자 위원 다문화 아니에요, 행자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외국인 주민지원이요?

안경자 위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안경자 위원 역 앞에 있잖아요, 동구에.

하나은행 3층인가 2층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한데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국제담당관 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국제담당관은 다른 부서인가요, 행자하고 또 다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기조실 쪽 부서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회지표를 정책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꼭 실행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드는 조례가 대전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회지표를 저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실행되고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33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사랑운동센터 및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체계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19호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사회혁신센터의 급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급여와 관련해서요?

이중호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과거, 지난번 말씀이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여기 동의안 올라온 것에, 잠시만요,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동의안 참고3 자료에서 세 번째 쪽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부분 보시면 “사회혁신센터 운영규정에 직원의 근로계약, 급여 등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무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점 확인”, 이 부분 찾으셨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봤습니다.

이중호 위원 근로계약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급여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회혁신센터 내 직원이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과 팀원의 급여에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 규정에서 약간 모호하게 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했는데 그전의 급여에 있어서, 팀장과 팀원 급여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저희가.

이중호 위원 그 문제점이 언제부터 있었던 문제점인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이중호 위원 올해 처음 생긴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관리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점이었던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규정은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중반 이후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작년 중반, 상반기 정도부터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지도하고 나중에 규정을 개정해서 지금은 다 개선된 상태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인력 관리의 문제없이, 지금은 개선이 다 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지금은 개선이 잘되어 있고 규정도 명확하게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계속해서 수탁을 해왔나요, 몇 년 동안 해왔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016년도에 대전사랑운동센터가 설립됐고요, 그 이후에 세 번 전부 다 시민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보면 썩 그렇게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복된 사업 분석결과와 신규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도 되어 있고요.

매년 비슷한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뜻 같은데,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매년 사업을 새로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어차피 올 연말까지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텐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가져가되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할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쪽도 한번 이렇게, 왜냐하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취지가 애향심 고취, 문화예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좀 하다가.

이병철 위원 고객피해 구제방법 구비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들 지적이 있는데, 3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은 것 같고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지적했고요, 다행히 익년도에는, 현재는 그런 게 없는데 2∼3년 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을 했지만 여건이 변화되거나 안 돼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하여간 당초 계획된 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경비라든지 뭐 그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런 것은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지역공동체 회복과 시민 화합에 대전사랑운동센터가 기여해 온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발굴이 더 필요하다, 앞으로도.

또 하나는 시 주도의 성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강한 것 같아요, 사업의 성격이.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시가 뒤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루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시와 센터가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센터에서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국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혁신센터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이,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민간위탁 수탁자가,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그 수탁기관은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히려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대전시민들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대전시의 한 부서인 줄 알아요, 그렇지요?

사회혁신센터라고 하면 미담장학회라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미담장학회는 몰라요, 우리는 사회혁신센터를 부각시키겠지요.

그런데 유독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부각 안 시키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대전시의 한 부서인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그냥 비영리 민간법인이고요, 시민협의회는 민간단체지요, 법인.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너무 부각되어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아마 공무원들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구청 공무원들을 일부 만나서 물어봤더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더 많이 아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이.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하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고요.

하여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금을 주고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반드시 대전사랑운동센터에서 한다고 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협의회는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했잖아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간섭할 영역은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아느냐는 거지요.

현수막은 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대전시의 한 부서인 줄 알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부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칭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동센터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간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전사랑운동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동센터에서 하는 것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 보면 똑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대전사랑운동센터를 과연 얼마나 알까,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우리 대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더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회혁신센터 관련해서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 문제는 팀원이 팀장보다 급여가 더 많은 거였지요.

조정이 다 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 문제를 보면서 향후에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 시 정확히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도 많았고, 알고 계시지요?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갑질 문제도 많았고요, 컴퓨터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고 계시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말씀하신 그런 체계의 문제, 지금 규정은 다 바꿨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2024년 12월에 개정하신 것 같아요, 12월에 다 끝내신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직원들 고용 안정화 문제입니다.

급여야 규칙을 만들어서 들어왔겠지만 안정적인 문제 또한 갑질 문제,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컴퓨터를 들고 가는 경우, 그거 본인 것 아닙니다, 대전시 것이지.

그것을 공간에서 들고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시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 유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하셨는데, 대전사랑운동센터 자체적으로는 후원을 받을 수 없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센터가 받으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심의를 거쳐야 되고…….

죄송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부각되는 것은 대전시의 후원금이 전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시민협의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협의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부각이 안 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부각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협의회에 대한 회계 관련해서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관여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챙겨보시면 좋겠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센터하고 이렇게 막 섞이잖아요, 센터 사업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센터 사업인지 시민협의회 사업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민협의회와 센터를 잘 조율해서 시민협의회보다 센터가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시민협의회 이름만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주관이나 이것을 좀 바꾸고 후원을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센터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센터는 후원을 받은 적이 없고 제 기억에도, 그리고 지금 규정상 없다고 하니까 센터는 후원을 받아서 하지는 않고.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전사랑운동센터가 공동주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 직원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면 그래도 센터가 더 부각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센터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서는 반드시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해도 대전사랑운동센터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야 협의회가 무슨 부서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그 부분은 묘미를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대리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브랜드의 발굴 및 육성, 홍보 등 도시마케팅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도시마케팅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도시마케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대전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명품디자인담당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2시 09분)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 예방 순찰 등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찰 활동복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산책활동과 방범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방범 순찰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위원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 유괴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순찰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아동안전지킴이가 대전에 몇 군데 정도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안경자 위원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대전에 한 2,700군데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것을 좀 늘려가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봤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봤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일상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한, 길거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 학교 주변은 아동안전지킴이집 명패가 붙어 있어요.

엊그저께 방송 보니까 편의점 직원이 길 잃어버린 아이, 그것을 보고, 말하자면 아이를 찾아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24시간 하는 곳을 선정해서 아이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했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200만 원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추가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200만 원 신청했는데 삭감됐다, 위원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위원 아닌 의원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태학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이홍석
예산담당관최영주
세정담당관조중연
국제통상담당관권오봉
법무통계담당관이옥선
행정자치국장전재현
운영지원과장김호철
자치행정과장이선민
균형발전과장권용탁
회계재산과장김연주
정보화정책과장김승호
소통민원과장김태연
명품디자인담당관박준용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태경환
자치경찰총괄과장임재호
자치경찰정책과장정호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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