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
9.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
9.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님과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대전 0시 축제 기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민원 처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교통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10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사무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관리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단 활동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보면 평가결과표가 있잖아요, 이번에 재위탁하는 그분들에 대한 평가결과표인 거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김선광 위원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정량평가에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0점 처리된 게 있네요, 평점이?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및 피해 구제 방법 구비 여부, 이 모니터단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0점이네요?
이유가 뭐예요?
○교통국장 남시덕 …….
○김선광 위원 네 번째에 있는 것 같아요.
평가결과표 공통 부분에, 정량평가의 네 번째.
측정 배점이 20점인데 평점이 지금 보니까 0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얼핏보기에도 이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0점인 것 같아요, 좀 의아하네요.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시내버스 운행 관련 어떤 감시기능과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제고를 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사실 저희가 현재 110명 정도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만 건 정도 평가접수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다수가 일반적인 제보, 그런 걸로 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곳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평점 잘 받아서 재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0점인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만 건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다수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되고 있고요.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7개 항목 중에 평가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결과 93.5점 정도 평가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동안 잘해 오셨던 곳이니까 이어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성평가야 정성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평점이 낮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 평점은 이렇게 나왔지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 잘 챙길 수 있게.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궁금한 건데요, 우리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110명 모니터단이 연 1만 건 정도?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1만 건 중에서 최고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고 어떻게 해결을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 모니터단으로 선정되면 직접 버스에 탑승해서, 버스 탑승하면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직접 평가표에 따라 조사를 하거든요.
주로 버스 정시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해진 배차시간, 도착시간 같은 게 제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게 주로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런 내용 자체가 접수되면 해당되는 운수사업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 상태가 있고 온라인 형식으로 해서 통보가 되고, 통보가 되면 그쪽 운수사에서 처리를 바로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다시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버스 정시성에 대한, 도착시간하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110명 모니터단이 선정되면, 이분들 선정하는 기준도 있겠지만 수시로 이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이것은 별도로 민간위탁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모니터단 구성을 보게 되면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는 시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업체에 맡기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시민이지만 더 관찰을 잘할 수 있게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경제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경제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향후 공유재산의 공공성 확보와 자산관리의 투명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48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금 18억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30억 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사유는 먼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23년 출연기관 기능 조정 및 업무 이관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하였고 보유자금을 통한 이자수입 확보, 휴직자 대체인력 미채용, 관리비 인상을 통한 수익확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출예산안 대비 세입예산이 18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어 그 차액 만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이번 출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진흥원 운영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30억 원 출연금은 경기침체 장기화, 소상공인의 누적된 경영난으로 보증사고,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공급 지원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출연금 3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여 마을기업 발굴과 교육, 컨설팅, 홍보지원,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지원 등 마을기업 설립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추진하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여 협동조합 설립 및 자립강화 지원, 협동조합의 날 행사개최, 협동조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관련 사업을 전문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적에 사업분장, 그러니까 업무 이관에 따라 수익금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김영삼 위원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2023년에 시에서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던 사업들 중에 기업지원 관련된 사업들과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연기관들은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운영함에 따라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200억 줄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감소, 그것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어디로 이관된 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중장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인데요, 일반 청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내일재단으로 이관됐고 중장년센터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관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권경민 업무의 성격이에요.
기능 조정이라는 것은 출연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그 업무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조정을 통해 각각 업무의 효율성을 찾겠다 해서 그 당시 출연기관기능조정TF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들은 출연금 또는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을, 국비를 따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녹여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00억이라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TP,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출연금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TP는 업무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경제지원이라든가 기업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TP와의 어떤 업무 조정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출연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원래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시작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기업에 대한 판매, 판로개척 또는 통상업무를 주로 했던 분야인데 테크노파크가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테크노파크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중복이 발생하게 됐고 아마 기능조정TF에서도 그것을 판단해서 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다시 업무를 조정했는데 사실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 자체 관련 부서,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과 관련된 경제국과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전략산업추진실 그리고 기업지원국 여기에, 시 본청 내 사무분장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출연기관의 기능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라는 것은 사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또 기업지원 부분 나눠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 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사업은 TP나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데로 넘어간다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기조실장뿐 아니라 시장님과도 면담하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분장이 다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
9.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11시 15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 의사일정 제9항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항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각의 공동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건축할 경우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용적률이 대전시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10%를 공공기여로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까지 늘어난 부분은 10%, 초과한 부분은 41%를 적용해 합산하도록 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비율로 공공기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증가 세대수 상한 비율은 법령상 상한선인 14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항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지인 서구 도안동 2382번지, 호수공원 내입니다.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이 계획된 부지로 국회사무처에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국회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내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시유지 7천제곱미터를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는 감정평가로 다음 달에 매각 예정입니다.
국회통합디지털센터는 국가가 직접 건립·운영하는 시설로 디지털 열람실, 체험 전시관 등 다채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대전시민에게 개방·활용될 계획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항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덕구청사 이전에 따라 유휴공간을 도시재생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오정동 일원의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덕구청사 부지 약 1만 3,700㎡에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시범지구와 연접한 활성화 구역 약 12만 3,000㎡에 총 6개 단위사업으로 40억 3천만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오정지역이 도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해지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T 기반의 클라우드형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협약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협약서 제4조에 따라 2025년 5월 31일부로 협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건의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
·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해서,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대덕구청사를 옮기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2,388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국비가 250억, 시비가 500억, 대전도시공사 출연 100억 원, 나머지 1,538억 기금융자라는 게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HUG에서 일정 부분 저리로, 2% 미만의, 시장의 논리에 따라 약간 금리변동은 있는데요, HUG에서 일정 부분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삼 위원 분양수익이라는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추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추정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양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차액이 생길 수 있는데 분양수익이 더 나면 좋겠지만 만약 분양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차이가 크게 없도록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일정 부분 사업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려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근본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잘못되면 시에서 재정 투입을 해달라 이 얘기신데 계획부터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금융자라든가 분양수익에 관련해서 거의 70% 이상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구축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과 차후 분양 시점에 가서는 약간,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재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부족하지 않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잘하셔서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정동 여기를 많이 가봤는데, 대덕구청 일대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방진영 위원 나라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추진된 사례로 6개를 뒤에 덧붙여 주셨는데 대부분 대도로와 겹쳐져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런데 대덕구청은 동네 안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방진영 위원 주민들도 주거전용으로, 보니까 5층부터 25층까지 126세대 들어올 계획으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살면서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도로 여건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로변과 접하지 않은 안쪽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분양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단지를 지을 때는.
제가 여기 봤을 때 공유지분이 있잖아요, 거기와 앞에 큰 대로변하고 연결되는 주택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오래전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인데요, 환지방식으로 오래전에 이루어져서 그때는 청사의 교통량이나 등등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환되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청사 주변으로 해서 일정 부분 구획이 있습니다, 한 1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일정 부분의 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혁신지구가 탄생함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감안하고 거기에 따른 용도나 이런 내용을 고민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통 소통에, 그다음에 주민들 이용하시는 데 어떤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접근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업지원국, 철도건설국,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송인석김영삼박주화김선광 |
방진영 |
○청가위원(1명) |
송활섭 |
○위원 아닌 의원 |
안경자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영란 |
전문위원 | 송치영 |
○출석공무원 | |
경제국장 | 권경민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 염호섭 |
소상공정책과장 | 서정규 |
에너지정책과장 | 윤한성 |
교통국장 | 남시덕 |
버스정책과장 | 이선경 |
운송주차과장 | 정필구 |
교통시설과장 | 정대수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연미 |
도시주택국장 | 최영준 |
도시계획과장 | 이정갑 |
도시재생과장 | 백병일 |
도시정비과장 | 이종상 |
도시경관과장 | 최은영 |
주택정책과장 | 주대식 |
토지정보과장 | 강인복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백운교 |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양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