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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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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1월 6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위상을 고려한 인사, 홍보관 운영 활성화, 수준 높은 의정활동 방안, 입법정책실 기능 개선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0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칙의 명칭 및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4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하나에 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입법정책실장으로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명칭을 개정 법령에 맞게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회자료실 폐지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4년 10월 24일 박상숙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기술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서기관까지 기술서기관을 명시를 꼭 해야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꼭 기술서기관을 포함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건 전문위원실의 업무 자체가 기술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고 인사상으로 풀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골고루 다, 행정직도 가능하고 기술직도 가능하고 별정직까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고요, 시의 직급, 직렬, 정원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도 산건 위원을 했었고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가 꼭 그렇게 기술 쪽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반 정도, 행정 쪽 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가부를 떠나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유보를 시켜서 다음에 충분히 상의하고 하시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지방기술서기관을 명시를 하면 좀 전에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급 기술사무관이 계신데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인사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최근에 인사는 대부분 기술하고 행정 구분 거의 안 합니다.

최근의 추세가 어떤 분야는 꼭 행정이 해야 된다, 어떤 분야는 기술이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복합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과거하고 다르게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로, 예를 들어 지그재그로 행정이 하면 밑에는 기술을 한다든지 중복되지 않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현재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 해본 다음에 인사했을 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차원이시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천 위원께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천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종천 위원의 제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6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 스스로 신뢰받는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무국외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4년 11월 18일 박정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심사위원이요?

박병철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사전심사위원, 현재는 네 분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개정이 되면 여섯 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병철 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심사위원은 내부검토를 하고요, 대상자를 검토하고 결재를 받아서.

박병철 위원 내부검토는 누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박병철 위원 의회 의장님께서 심사위원을 결정하시는데.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최종적으로.

박병철 위원 지금 네 분이 있는데 앞으로 두 분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개정이 되면.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중에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서면심사, 계속 심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가능하면 대면심사를 하겠다는 의지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위원회, 기존의 네 분 위원, 심사위원회 위원들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취지에서 공무국외활동을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은 다 동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세 번째에 보면 1명 이상이 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설명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돼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시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박병철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본 위원도.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누가 보더라도 해외로 가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취지에 맞게만 한다고 하면 대부분 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덕망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계획만 잘 수립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지금 심사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박병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다시 참석하셔서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좋은 뜻으로, 의원님들이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취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염려스럽고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정현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박병철 의원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실제 지금 제도상 의회의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은 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자체가 지금 이번에 개정안 자체에서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국외활동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우리가 더 확보하자는 취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공무국외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투명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 위원들 중에 1명이 참석 하셔서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는 내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강화하는 취지는 불필요한 잡음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떳떳하게 심의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합니까?

박병철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견조정 필요 없으시지요?

박병철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박병철 위원님,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7분)

○위원장 김경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총무담당관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성원과 함께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87억 1,242만 원보다 1,403만 원이 감소된 86억 9,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부담금 203만 원, 시간제계약직 직급상향에 따른 인상분 24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봉급 및 수당 인상분 9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좌 인부임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 원, 의사운영 및 의원연찬회 지원 등 여비 772만 원, 의원연찬회 토론 참석자보상금 150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83만 원 등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84억 8,313만 원 대비 1.4%인 1억 2,004만 원이 감소된 83억 6,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정책사업 중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의정업무수행 경비는 금년 대비 2억 6,560만 원이 감소된 18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 경비는 금년 대비 1억 6,810만 원이 감소된 7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청사환경관리비, 차량 등 공공운영비, 의정활동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년 대비 8,149만 원이 증가된 7억 7,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본회의장 등의 영상장비 및 인터넷 중계장비 구매설치비 6억 4,934만 원과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찬회 관련 경비 1,58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는 5,160만 원, 의회운영경비는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163만 원이 증가된 49억 6,8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수, 수당 등 기준인건비가 47억 7,400만 원이고 부서운영비 등 행정사무경비가 1억 9,48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쪽 봐주시겠어요.

34쪽 맨 위에 보시면 정책토론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을 깎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토론회 좀 한 번 하려고 입법실에 문의를 했더니 예산을 벌써 의원님들이 활발한 토론회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이미 다 써서 토론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지금 이것은 본예산인데요.

일단 추경부터 하고 본예산 해야 되니까 지금 안건은 추경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2014년.

김종천 위원 추경이요?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회사무처에서도 김종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미리 해놓은 거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본예산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34쪽이에요, 정책토론회 예산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토론회를 하려고 보니까 없다고 해서 토론회 예산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도 안 되겠지만, 토론회를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올해 7대 들어서 처음하려고 봤더니 예산이 이미 없다,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든지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뭐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예산은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회를 할 것을 일정이라든가 그것을 죽 받아서 전체 일정이라든지 금액을 산정해서 검토를 합니다.

공교롭게 김종천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돌려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스물 두 분이에요, 그렇지요?

한 번씩 해도 스물 두 번이란 말이에요.

최소 한 분씩 해도 스물 두 분인데 그러면 22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라도 잡아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그래서 우선 당초 예산이니까 세웠다가 일정이라든가 계획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에 여유 있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삭감할 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한 번 보세요, 설명자료 26쪽입니다.

본회의장 영상장비 보강 교체, 인터넷 중계장비 설치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그것 말씀인가요?

안필응 위원 예, 3건.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금년에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 해야 되고 하드웨어를.

안필응 위원 그 밑에거요, 시설비.

설명자료 26쪽, 영상장비, 인터넷 중계장비.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그 밑에 것 말씀이시지요, 기능보강사업한 것이요?

안필응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이미 한 거거든요.

안필응 위원 아니, 그 밑에거요.

영상장비 및 인터넷 중계장비 구매 설치, 이번에 새로 6억 4,900 신규, 이 건이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그것은 금년에 일부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난번에 윤기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서 그나마도 저희가 한 것을, 송출도 시 것을 통해서 송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주고 송출하는 것도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직접 송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필응 위원 풀어보자고요, 윤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10%가 들어갔어요, 한 20%.

나머지 부분은, 취지가 뭐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본회의장의 영상장비를 인터넷 중계하도록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바꿔야 되고 일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중계기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기식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중계기, 호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호환기는 여기 일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목적은 인터넷 중계를 위해서 장비를 다 교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 하고 이 부분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아날로그는 아니잖아요,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아닙니다, 아날로그입니다.

대부분 아날로그이고 일부가 디지털화 되어 있고 대부분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떨어집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중계기가 있어서 호환이 될 것인데요,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디지털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부가 아날로그이고 중계기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지금 디지털화 된 것은, 교육위원회 것은 디지털화 되어 있고 또 본회의장에 카메라도 4대인데 그중에 1대만 디지털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위원회도 전부 다 디지털화 되고 본회의장도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되면 지금 현재는 중계기를 저쪽 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송출되기 때문에 화질이나 이런 것이 다 좋아집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6대 때 이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지요?

처장님 아마 그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추진이 됐었는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그때 중론이 있었단 말이지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위원회에 대한 녹취기능이 약한데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최첨단 디지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저항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잠시 보류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그런데 앞으로 추세는 어느 위원회든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다 오픈하고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화질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해야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지금 현재는 화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되면 명확해지고, 그런데 시기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은 할 수가 있지요,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해 주시면.

그런데 하드웨어나 이런 것은 다 미리 해놔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는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하나만 디지털입니다.

안필응 위원 영상카메라 말고 우리가 방송실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는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총무담당관실 공보계에서 쓰고 있는 것?

영상카메라는 다 디지털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찍는 것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이 디지털화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일부분은 디지털화 되어 있고 일부분은 디지털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그 얘기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호환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억 5,000이 아마 호환장비인 것 같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호환장비인 것 같고, 영상장비 교체가 아마 3억 6,500.

아까 교육위원회는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카메라…….

안필응 위원 디지털로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카메라 거기 하나만 되어 있어요, 현재.

안필응 위원 그런데 여기는 4개 상임위원회로 올라왔어요.

(「운영위원회.」하는 직원 있음)

아, 운영위원회 들어온다?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나머지 전체 다 디지털화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교육위원회만 되어 있는데 화질이…….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를 한번 실험해 보셨나요, 못 해봤지요?

그럼 어차피 호환장비는 필요하다고 하면 호환장비하고 교육위원회를 한번 실험해 보고 3개 상임위원회는 추경 때 운영되는 것을 보고 하면 어때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지금 교육위원회 카메라만 디지털화 되어 있고 다른 시스템은 아날로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 지금 실효가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위원회가 여러 개니까…….

안필응 위원 지금 그것을 하려면 디지털 호환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디지털 호환장치는 구매를 하고, 제일 하단 것이 호환장치예요.

사실은 호환장치도 필요 없어요, 디지털 영상장비만 있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컨트롤박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컨트롤박스로 일단 교육위원회를 우선 2, 3개월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능을 장·단점을 보완해서 하게 되면 추경 때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그런데 위원회가 여러 개인데 어느 위원회는 하고 어느 위원회는 안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 것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자꾸 깎으려고 했는데 간신히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세워서 추진하려고.

안필응 위원 집행기관은 없어요, 현재.

대전시에는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필응 위원님 하시지요, 안필응 위원님 화면에 잘 나온다는데.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난번 6대에 저희들이 사실 찬반이 많았습니다.

진통 끝에 결정이 돼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실공사 같아요, 100% 부실공사 맞습니다.

잘못됐어요, 음향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데 회의실이나 어디 가보면 화면 중간이 잘라진 데 없어요?

화면이 9등분인가 잘렸을 거예요, 9개로.

통 화면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디서 예산을 받아서,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문제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광신 아마 유지보수비는 내년 6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되고요.

그 이후 것만 확보한 것이고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이 잘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김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담당관 장춘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9등분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표출방식은 9등분으로 갈라져서 선이 나타나게 하는 방식이 있고 디지털방식이라고 해서 전체 화면이 하나로 구분이 없이 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방식을 택한 것은 전국에 다 다녀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선이 표출되지 않는 디지털방식은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장도 잘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국에 있는 의회 전부 다녀보고 실무 얘기 들어보고 해서 현장도 다녀서 여러 번 전문가들 의견을 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리고 타시·도 의회도 저런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LED지요, 저것이 LED 화면인가요?

○의사담당관 장춘순 예.

김종천 위원 LCD인가요, LED인가요?

○의사담당관 장춘순 LED입니다.

김종천 위원 LED예요?

○의사담당관 장춘순 예.

김종천 위원 좋은 것들 많이 나왔어요.

선 없이도 전체 화면으로 해서 정말 선명하고 문제없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굳이 저걸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의사담당관 장춘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얼굴 비치면 어떨 때는 기분 나쁘게 여기도 잘리고, 여기도 잘리고 그래요.

저런 방식을 택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체 통합해서 딱 나오게 했어야지.

TV에서 이렇게 9등분 나눠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건 판단착오 같아요.

그리고 음질, 음향의 질도 지난번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상당히 떨어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것을, 아니 꼭 질타하기보다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거기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그쪽 설치 업체에 얘기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지금 음향은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고요, 의장님 마이크만 교체했고 음향은 일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마이크만 파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교체하고 별도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송출되는 음향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장춘순 그것은 이번에 공사할 때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쓰던 것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지요, 화면은 최첨단으로 갖다놓고 음향은 6·25 때 것 갖다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맞춰야지요.

○의사담당관 장춘순 예산형편 때문에 사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는 올라왔어요, 음향?

○의사담당관 장춘순 예, 음향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업그레이드됩니까?

○의사담당관 장춘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자유지보수 관계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하자보수하고 여기 보면 일부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영상장비 금년도에 추가로 구축하는 문제는 교육위원회는 4년 전에 구축해서 지금 화면에 보면 중계할 때 우리 시 홈페이지나 또 실제 생방송으로 시청이나 의회에 방송할 때 보면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은 자동으로 마이크를 켜면 카메라가 따라가서 위원님들 얼굴 모습을 비춰줍니다, 발언하는 분을.

그래서 표정이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다른 위원회, 운영, 행정자치, 복환, 산건위원회는 4등분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는 분 잘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광경만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로 하면 다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직접 생중계를 못 하고 있고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는데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 중계시스템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그렇고요, 우리 회의실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천 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지요, 돈만 많이 들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예산은 세웠으니까 사업도 진행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아마 전문가들이, 의회 공무원들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조금, 돈은 제대로 받고 물건은 하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의사담당관 장춘순 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시 본청 집행기관의 전문성 있는 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이런 공무원으로 다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신 김에…….

○위원장 김경훈 예,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담당관님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건 티코에 벤츠 엔진을 얹은 거예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기이 투입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최첨단이에요.

또 이번에 올라오는 장비들도 최첨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된 것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능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화질이 본회의장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년도에는 소프트웨어가 장비 쪽에, 솔루션 쪽에 너무 과다하게 들였고, 정작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9등분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9등분 되었다는 것은 질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아까 LED, LCD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회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측면에서 영상을 한목에 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보니까 따로국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하실 것 그런 자문을 받아서 대전시의회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영상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를 우선 구축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제 의견?

○의사담당관 장춘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에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상문제라든지 김종천 위원님이나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견이 좀 있으니까 시설하실 때도 자문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박상숙윤기식안필응
박혜련박정현김종천송대윤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광신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장춘순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전문위원김명희
산업건설전문위원민수홍
교육전문위원박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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