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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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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25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둘째, 교육·돌봄 운영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7,970억 8,402만 원 대비 4.6%인 1,276억 2,591만 원이 증가한 2조 9,247억 99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71억 544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424억 8,652만 원, 특별교부금 244억 2,558만 원, 증액교부금 등 1억 9,334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07억 2,500만 원으로 담배소비세전입금 165억 6,000만 원, 시도세전입금 341억 6,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71억 5,320만 원으로 민간이전수입 1억 6,375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및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69억 8,945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로 26억 4,22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150억 6,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100억 원, 협약형특성화고 운영 등 미래직업·취업역량 강화에 21억 7,820만 원, IB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기반 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8억 8,4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돌봄운영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94억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세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등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 운영에 69억 2,784만 원,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 대전늘봄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20억 1,579만 원, 특수교육, 교육급여 등 교육기회 보장에 5억 3,6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04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운동장 조성,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 60억 6,706만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학교안전인프라 지원에 30억 5,089만 원, 교실 및 기타시설 증·개축으로 140억 7,765만 원, 석면 교체,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시설 개선에 153억 2,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실 부분수선 등 학교환경 개선에 119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분석 등 성과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교과서 인상분 47억 1,018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등 인건비 인상분에 375억 7,778만 원, 기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03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0쪽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체험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체험시설을 이용한 학생이나 가족들의 만족도는 현재 어떤 수준이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우선 현재 제가 1월에서 3월까지 했을 때 마지막 만족도 받은 것은 86% 정도 됐었고요.

그 부분이 저번 3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인원수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또 한 곳에 너무 몰린 쏠림현상 또 오리엔테이션 하는 장소의 비좁음 등에 대한 내용으로 86.3%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5월 24일 마지막 만족도를 했을 때는 95.3%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줄 서거나 부딪힘 사고가 줄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넓어져서 좋다, 또래 아이들이 같이 있어서 안전해서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예.

김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단순히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그래도 저희 지금 진흥원에서는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진흥원이 되고자 이번에 사전심사제를 활용해서 인원을 3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후에 한 타임을 더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올린 부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부모님들 또 아이들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게 첫 번째가 많은 아이들이 동일 시간대에 모이게 되니까 부딪침 사고 그리고 또 주차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력이 충원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예.

김진오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이 주말 체험 확대를 위한 것인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주말 체험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문화 체험 예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횟수를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말 체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같이 했고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그런데 지금 인원수로는 가족으로 보면 작은 인원이지만 보통 한 가족에 아이 플러스 기본이 두 분이 같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가 한 주마다 오시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소모품 내지 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중에 저희가 설립을 다시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약간 많이 시선이 안 가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보완을 하면 좀 더 활용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증액 관련된 부분은 주말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함보다는 좀 더 보완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두 개가 같이 합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인데요.

이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증액사유 중 하나로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건수 증가로 인한 속기수당 증액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속기수당이 높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속기수당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속기수당이 증가하는 거는 이해를 하셨다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속기를 월 100만 원 주고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속기록을 완성해서 보내줄 때는 약 2주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학폭심의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저희가 그 민원인에게 제출해야 할 시간이 7일 이내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업체에게 부탁하는 경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14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관련인데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번에 조리원의 병가나 연가 등 긴급 휴가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전담인력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학교에서 해당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지 또 운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12명을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본청에 둘 그다음에 동부에 넷, 서구에 여섯, 학교에 배치해서 만약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긴급 투입할 예정이고요.

신청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을 지금 본청에 둘 해서 고등학교 커버하고 동·서부 넷, 여섯을 배정할 예정인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사이에 아마 단위학교하고도 협의해야 할 것 같고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현재 답변 주신 대로 12명의 대체인력을 운영할 계획인 건데 이 열두 분으로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노조에서는 30명도 주장하고 저희들도 애초에 10명 주장하고 용역결과는 또 15명 이런 정도 수치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해야 할지 아니면 어떨지를 한번 적정규모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게 사실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그 조리원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되고 또 만약에 다른 대체인력이 많이 요구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채용방법도 궁금하지만 기존에 대체인력이 요청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식수인원이 1,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라든가 아니면 3식 학교, 이렇게 조리원분들의 노동강도가 강한 학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에 둘, 동부에 넷, 서부에 여섯을 배정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노동강도가 심한 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게 통상 5일 이내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개별채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기 급하게 빈자리가 발생했을 때 메우는 형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노동강도가 심한 이런 학교에 배정하고 단위학교에 최대 이틀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연속으로요.

5일 이내 중에서 이틀 연속하고 수요가 만약에 없다면 물론 5일 이내에는 전체 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인력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학교장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이 TF에는 어떤 부서랑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일단 영양사분들하고 노조하고 저희 직원들까지 다 참여했어요.

아무튼 이 관련된 노조까지, 노조의 의견들도 최대한 듣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 부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니요,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은 무조건 급여가 월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김진오 위원 대체인력으로 근무에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이제…….

○교육국장 최재모 투입이 안 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임시 소속 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노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어제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265쪽 보면 자산취득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약 7,900만 원 정도, 7,866만 3,000원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 유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9월 1일 자로 유아특수교육과 사무실 배치를 위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으로 세운 이유가 있으신지, 왜 잡으신 건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한데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 마지막 시점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후순위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시기 조정하고 그다음에 시기 조정 외에 순서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시급한 거 외에는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 중에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한 것만 일부 담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지금 법정 지원금 507억 안 들어와서 못 담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그때 법정 재원이 안 들어와서 그때 저희가…….

김민숙 위원 못 잡았던 것들을?

○기획국장 최현주 아마 11월 1일 통보가 돼서 예산 조정이 거의 끝나간 시점에서 그게 왔기 때문에 사업 조정을 일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전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큰 금액이 아닌데 왜 못 담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66쪽 보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스타터초시계 해서 300만 원짜리 3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이 사업은 어디에다 쓰는 건지 제가 시계가 300만 원이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 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행정감사와 올해 임시회 때 학생수영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수영장의 여러 시설을 한번 실제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떤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수영 지도자들이, 수영장에는 학생 선수가 3교에 32명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훈련할 때 선생님들께서 스톱워치를 가지고 계속 기록 측정을 하시는데, 선수들이 수영장 시설에 보면 레인의 출발점과 중간지점, 끝나는 지점에 대형 디지털 초시계를 설치해서 본인들이 출발 때 시간과 중간, 도착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형 디지털 초시계가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비싼 거군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 목소리가 잠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도 288쪽 예산서 보시면 이번에 107억 정도 예비비를 담으셨잖아요, 증액했는데 예비비 편성 한도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

○기획국장 최현주 예비비 편성 한도는 총액이 0.12로 편성 한도 내에서 지금…….

김민숙 위원 0.12?

○기획국장 최현주 0.12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번 비품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은 지금까지 편성했던 부분과 특이하게 중간에, 마지막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조정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일부를 기금에서 한 300억 가까이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세수 결손을 메운 바가 있는데…….

김민숙 위원 여기서 기금하면 특별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국장 최현주 아니,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김민숙 위원 통합재정?

○기획국장 최현주 예, 507억의 부족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5월 정도에 시·도예산과장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 추경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 안에 내용 중에 세수 변동에 따라서 세입 조정 부분이 담겨 있는데 그게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청에 나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한 2조 원 정도가 감액 교부된 부분이 세입 부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수 결손 부분으로 지금 한 579억 정도가 연도 중에 또 감액 교부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해서 3년 연속으로 지금 감액 교부가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지금 마지막 추경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업을 계속 다 펼치고 나면 일부 교육사업을 중단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일단 올해 편성하는 것은 시급한 사업 위주로 추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담아서 세수 결손을 할 때 기타 추진 중인 사업을 지장 없는 선에서 재원을 활용해서 감액 교부에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수 결손이 발생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기금을 갖다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예비비를 담지 않고 기금에서 일부를 추경에 전입을 받아서 세수 결손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예비비도 만약에 긴급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쓸 때 예비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도 사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차이점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것 정정 말씀, 예비비는 총액의 1% 한도고요, 아까 제가, 1% 한도이고 그래서 저희가 292억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0.12라고 해서 제가…….

○기획국장 최현주 0.12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도 실수하시네요.

(장내웃음)

○기획국장 최현주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하고 예비비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긴급상황에 대해서 또 대규모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는 마찬가지로 예산에 담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이거는 지원 한도가 3,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 교수학습활동이든지 위급한 시설 소규모 개선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금 다르네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김민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유초과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수업지원순회강사 관련해서 46쪽 보시면.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보면 교사의 출장,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결강 발생에 따라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강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편성 사유가 교육부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 미배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초등과 중등의 차이점이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1명이 전일제, 한 반 전체에 대해서 전일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가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인력 구조상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라는 인력을 줘서 정원 이외의 한시적 인력을 투입해서 7명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부에서 결정 통지를 “못 주겠다.”, 한시적 정원 기간제를 1명도 못 준다는 것을 늦게 저희들한테 통지하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그겁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한시적 정원을 못 준다는 통보를 늦게 해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을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만 딱 한시적으로 준 거였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계속 급속히 감축하면서 일선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 2025년에는 배정을 0으로 뒤늦게 통보해 온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초등학교는 22명 그리고 유치원은 5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그 수요에 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모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메워나가고 있고요.

일선현장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일 연가라든가 반일 병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교과전담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백을 메우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잦게 발생하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물론 예산 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게 너무 줄인다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 기간제 선발의 기준은 뭐지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모 학교에서는 뽑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퇴직 교직원 이런 분들을 써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는 교장선생님, 자기 친구, 선배 쓰고 이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 교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특별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고 채용하는 이런 기준에 더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특별한 기준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안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된다, 그냥 땜질식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냥 내보내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1차적인 검증을 가지고 있는 풀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런 기간제의 하루든 며칠이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풀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예비의 어떤 상황들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초등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에 계약제 교원 지침은 마련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자격 기준 같은 것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력풀을, 중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계약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력풀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풀을 자체 인력풀만으로 이게 수요가 다 채울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계약제 교원 지침을 좀 더 정교화 해나가고 인력풀도 좀 더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동부교육지원청하고는 학교 수나 인원도 너무 다른데 똑같이 배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동부에서 서부로 갈 수도 있나요?

그런 게 순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면 서부에는 그런 결손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교육국장 최재모 일단 그게 균형이 지금 양쪽에 11명씩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은 서부에는 셋, 동부에는 둘 이렇게 해서 다섯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 수보다는 일단 학급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한번 하셔서 이게 꼭 서부에 학생 수가 많고 교사가 더 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좀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같이 논하시고 말씀하셔서 이게 많이 받는다고 좋고 덜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잘 메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 예산을 삭감하거나 불필요하게 쓴 부분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워낙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니까 이 기간들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또 각 과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다음 추경에도 불필요하거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조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78쪽에 보면 특교인데 대전과학고 영재학교 지원사업, 국책사업 같은데, 이게 특교거든요.

일반학교도 이런 유사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재교육을 위해서?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학교하고 특목고 같은 데는 설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설치령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고요.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영재학급이라든가 영재교육원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단위학교 자체의 특별 목적사업비를 교부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서 208쪽인데요.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번에 재원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 재원이요.

그래도 한 413억 규모의 학교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역구의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항상 민원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가서 들어보면 에어컨하고 화장실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학교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침이 어떤가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냉난방기 같은 것도 사실 재원의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나눠서 분배하다 보니까 일선현장에서 냉난방기 같은 데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설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요새 같으면 기후 때문에 민감한 상황인데 폭염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오래되다 보면 고장 나면 이게 바로 조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치할 때까지는 A/S를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287회 정례회에서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인기 아직 실태조사는 지금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추진계획은 있는 건가요, 계획은?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어쨌든 여건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이들 안전 문제거든요.

안전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파악해서, 또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자료 99쪽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추진계획 내용 보니까 디지털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운영을 지금 감액하셨더라고요.

원래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감액한 사유가 뭐지요,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인원을 감소한 건지?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총괄표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31억 7,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7억 7,600을 감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전체 예산 중에서 7억 7,600을 감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씩 각 사업 영역에서 부분 부분 해서 7억 6,000을 맞추려고 감액한 겁니다, 교육부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감액한 거를, 감액을 일단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연수 가는 사람들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건지?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는 미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감액 요청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대폭 삭감이 필요했고 그래서 싱가포르로 연수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인원수는 그러면 줄이지 않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김민숙 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역량강화 연수는 그런데 또 증액하셨어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지금 AIDT 문제가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같은 걸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육의 어떤 대전환이 디지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AIDT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교사들의 디지털교육 역량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교육은 필요하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왜 질의를 드렸는지는 아실 겁니다.

강화하는 연수가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강사 면이나 또 장소나 이런 부분들 예산 안에서 정말 잘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쪽에 전국소년체전 관련해서 2,82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820만 원은 소년체전에 대한 포상금 부분이 1,840만 원이고 우수학교 포상금이 980만 원이네요, 소년체전 성적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충남이 분리된 이래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 30개, 은 26개, 동 28개 해서 대전·충남 분리 이후 37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포상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금메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24만 원이었는데 올해 30만 원으로 6만 원 상향했고요.

은메달은 20만 원 그대로 동결했고 동메달은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상했던 성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제 소년체전은 순위를 예전에 매겼다가 매기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순위를 보면 2023년도에 11위였다가 2025년도에는 7위, 광역시 1위로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메달을 어떻게 딸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합하게 반영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추후에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쪽을 보면 전국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운동부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국고보조금 감액은 왜 생긴 겁니까?

104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 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 1,300만 원이 감액됐고 자체 8,600만 원이 증액돼서 7,300만 원 증액으로 됐거든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은 대전시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왔습니다, 단위학교 지원하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를 해왔는데요, 원래 최초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700이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년체전 또 고등부 관련해서 전국체전 이런 부분 엘리트 체육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아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체전의 대전시 순위가 2022년도에 14등, 그때는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15등 떨어졌다가 다시 작년도에는 1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체육회에서는 금년도 9위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엘리트 체육의 기초가 되는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고등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109쪽에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선유초 사건 이후에 CCTV를 지금 27개 학교에 175대를 설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원 금액 내역을 보니까 학교별로 좀 편차가 많이 있네요.

물론 선유초가 1,719만 2,000원으로 제일 많고 지족초, 구봉초, 노은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선유초는 사건이 나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배치된 건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1차적으로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 수량대로 다 지원했고요.

그 이후 3월, 5월에 2차 추가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하고 아니면 추가로 더 신청하는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선유초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저희가 CCTV를 학교에서 요청해서 4대를 지원했고요.

그 당시에는 학교현장이 불안정한 관계로 일단 시급한 부분만 신청한 대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돼서 아마 학교별 편차가 좀 나는 상황입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3쪽에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중에서 체험학습 차량 지원비가 800만 원 감액이 됐고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400이 감액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휴원으로 인해서 대상 유치원 수가 감소됐다, 40개 원에서 34개 원으로, 휴원이 지금 몇 개가 됐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휴원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6개 원이 휴원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휴원 사유는 어떻게 돼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휴원 사유는 아무래도 원아 모집이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여기 6개 유치원은 공립병설유치원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예, 공립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휴원이 돼서, 폐원은 아니고 휴원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현재는 휴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휴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배 위원 6개 공립병설유치원은 원아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지금 휴원 상태이기 때문에 원아 수는 없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전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직전 원아 수는 지금 현재 저는 파악이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그때 당시는 2명 이하라서 휴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만 다른 유치원으로 간 상황이고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공립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거점유치원 통·폐합유치원 이런 부분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명 이하, 몇 명 돼서 휴원할 수밖에 없고 또 체험학습 차량 지원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동부·서부 양 지원청뿐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부지원청 교육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사실 공립유치원의 원아 모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어린이 수가 준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본청과 동·서부 해서 적극적으로 원아 모집에 노력해서 충원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추경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맞춤형복지비가 포인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 수준에서 119만 원으로 대전시청의 맞춤형복지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같이 맞춰주는 것이 사기 진작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 인원이 교원이라든지, 교육공무원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하고 교원하고 전문직 합해서 1만 2,000여 명 됩니다.

민경배 위원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인기 공무직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공무직은 별도 기준이 있어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별도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예산 지원 부분인데요.

특교가 5억이 내려와 있고 특색교육과정 시범운영해서 1억 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1억 600만 원을 올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5억 특교에 대해서 1억 600은 매칭 개념으로 지금 4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투입해서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유치원 1개소고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5개…….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민경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03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 인원을 몇 명을 뽑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잠깐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설명자료 107쪽.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교에 650학급에서 신청을 해서 650명 정도 지금 선발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650명을 지금 그러면 1명당 8만 6,000원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1일?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1일 8만 6,000원이면 원래 여기는 거의 아르바이트 개념 아닌가요, 이분들은?

월정액으로 월급으로 주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니지요, 방금 전자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8만 6,000원이 하루 거의 현장학습을 나가는 데 같이 가서 보조, 같이 가는 보조인력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여기 보니까 식비도 미지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8만 6,000원에 몇 시간을 근무, 그러면 몇 시간으로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8만 6,000원을?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8만 6,000원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1시간에 1만 얼마씩 계산을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8시간, 1만 3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 좀 올라갔잖아요, 최저임금?

이번에 최저임금을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1만 30원에 현장을 나가서, 밖으로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보조인력인 건데 식비도 없고, 8시간 기준인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8시간에 8만 6,000원일 때 많이 올 거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일단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인력을 지금 일단 모집하셔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제가 생각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활동을 나갈 때 학교 측에서 안전에 대해서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체험을 안 가는 데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데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보조인력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8만 6,000원에 8시간, 시간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사전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사전답사 같은 것은 보조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단위학교 교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금선 원래 이게 조례 사항에 사전답사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거는 보조인력보다도 사전답사 같은 건 정규교원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사전답사는 보조인력은 안 보낼 것이고 그냥 정규 선생님이 다녀오신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규 선생님이 그러면 담임이 아닌 선생님이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무래도 교장,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제가 지금 볼 때는 650명을 뽑는다고 하시는데 8만 6,000원 안에 식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할 때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실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1시간당 1만 원,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야외활동을 나가면 원래 더, 야근도 그렇고 추가로 주는 돈이 있는데 1만 30원 그렇게 책정한 것은 너무 적게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모집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면?

○교육국장 최재모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2학기 때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2학기에 한해서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원이든지 경찰, 소방공무원 관련 직종 공무원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관련 공무원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아무래도 경찰이라든가 소방 이런 쪽이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 분야에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퇴직하신 분들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여기 보니까 해당 관련, 안전에 관련된 교육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학부모 등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과라고 하면 교육 관련 학과나 대학생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소방 관련이나 경찰 쪽 퇴직을 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부산인가 어디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제가 볼 때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퇴직자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아무튼…….

○위원장 이금선 시간만 맞는다면.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 금액,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현장체험을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략?

○교육국장 최재모 이거는 지금 단위학교 내부에서 아마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학교마다 많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준을 교육청에서 기초자료를 주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부터 해서 그런 거는 다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거는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650명을 채용하면 650군데에서 직원을 신청한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학급을?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650학급 외에 또 신청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들어오는 학급들은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마감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마감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응모한 학교도 우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는데 기타보조인력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안전하다고 해서 신청한 학교도 있을 테고…….

○위원장 이금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650학급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학급에 배치가 되는데 현장학습을 매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1년에 몇 번밖에 안 가잖아요, 소풍으로 봄 소풍을 간다든가 가을 소풍 그리고 또 현장체험 갈 때.

그러면 그런 인력들, 이 인력들이 그 학교에만 한정돼서 1명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학교도 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50학급 외에?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650학급만 됐으니까 그걸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학교는 여기에서 신청할 수 없는 거로 제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학교도 나중에 신청했을 때 그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니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타보조인력을 지원할 테니 희망학교는 신청해라.”라고 해서 40개 교에서 640학급이 신청을 한 상태고요.

만약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테고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만 기타보조인력을 지원받지 않고 우리 자체 내부인력으로만 진행하겠다는 취지에서 학교장들이 신청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40학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신청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이해가 진짜 안 가네요, 저만 안 가는 건가?

아니, 640학급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원래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보조인력을 지원하는데 640학급 외에 우리가 학교가 많잖아요, 유·초·중으로 하면.

그랬을 때 이게 보조인력은 유·초·중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유·초·중·고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니, 초등에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유치원은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유치원 쪽도 제가 볼 때는 보조인력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최재모 보조인력이 필요한 데는 고등학교까지 다 필요한데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현장체험활동을 가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사 책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현장체험을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인력을 세워서 갈 수 있게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아까 640군데만 신청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해서 이분들이 도느냐는 거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만 저거를 하냐는 거지.

보조인력을 하루만 쓰고 또 다른 사람 쓰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시범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수요를 “기타보조인력을 지원할 테니까 신청하셔라.”라고 안내하니까 40개교 640학급에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건 시범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할 때는 단위학교 자체 내에서 내부인력, 안전요원이든지를 활용해서 해야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현장체험학습 갈 테니까 이번에 신청 안 했는데 또 달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 신청 안 한 학교는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측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학습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보조인력을 세운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보조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만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보조인력을 해서, 현장학습도 원래 아이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안 가는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최대한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학기 때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해서 내년에는 초·중·고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저희 예산 규모 맞춰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에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1,678만 원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셨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체험 확대가 180일에서 230일로 운영비 증액이 1,000만 원 돼 있는데 180일에서 230일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 운영일 180일하고 주말체험 23일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180일에서 230일로 증이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 부분보다도 지금 주말체험을 100가구에서 140가구로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40가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큼 증액이 되는 부분인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지금 현재 140가족으로 운영하는 데는 특별하게 그동안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기존 예산 그리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100가족에서 140가족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저희도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과에 사전심사제 6명을 신청하였는데 지금 인력이 3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명에 관련된 인건비를 올렸고요.

이 부분이 되면 저희가 3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지금 토요일 오후 한 타임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가구에서 140가구 늘린 부분에 대해서 인원 3명 부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그 부분만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인건비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단체체험기관…….

민경배 위원 인건비 3명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예산으로 환산해서 지금…….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78만 2,000원입니다.

민경배 위원 40가구 늘리는 데 78만 2,000원 증액, 반영을 이번에 했다는 얘기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예.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가 4억 3,000이 있네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지현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46쪽 수업지원순회강사 운영 부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업지원순회강사가 초등 22명인데요.

동부하고 서부가 학교 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11명씩 똑같이 했네요?

이 부분하고, 그러면 수업지원순회강사가 일정을 짜서 계속 도는 건지, 쉬는 때는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입니다.

당초에 순회강사는 동·서부에 지금 11명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됐는데 월급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월 250만 원으로 하고, 하다 보니 지원자가 생각보다 미달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11명씩 동수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11명을 같이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순회강사를 지속적으로 학교에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스물두 분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22명에 대해서 운영을 계속 일정에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미리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매일매일 배정을 하고 이 강사분들이 매일 다른 학교에 하루나 이틀, 3일까지 갑니다.

민경배 위원 쉬는 날이 없다는 얘기네요, 일정의 공백이 없이 그냥 로테이션시킨다는 얘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풀로 나가고 계십니다.

민경배 위원 144쪽에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12명의 대체전담인력을 활용한다는 얘기고 각 급식실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체근무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급식종사자들이 이런 민원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체전담인력제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12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대체사유가 발생해서 대체근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12명을 채용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교육국장 최재모 열두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대 학교라든가 3식 학교에 기본적으로 지금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전담인력제는 9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못 지었고요, 9월 전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두 분은 식수인원 1,000명 이상의 과대 학교 아니면 3식 학교, 이와 같이 노동강도가 높은 학교에 배치해서 만약에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높은 단위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고 수요가 있을 때는 수요 학교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체수요가 없는데 확보를 해놓고 근무를 안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체수요가 없을 때는 식수인원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배움터지킴이 지원 21억 5,000,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대부분이 본예산에 세입재원 결손에 따라서 못 올린 부분을 올린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1%만 편성을 했고 이번에 39%를 추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경배 위원 미반영분 19억 4,900이 증액됐고요.

또 하나는 새싹지킴이 운영학교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1, 2월 얘기하는 건가요?

종료 후 배움터지킴이 활동인원 1, 2명 추가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선유초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새싹지킴이 역할이 12월 중순 경에 종료됐을 때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공백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싹지킴이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배움터지킴이를 한 45일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새싹지킴이 근무 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 예산은 내년도 1〜2월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은 공백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도 1〜2월에 새싹지킴이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새싹지킴이가 있는 학교가 85교입니다, 그 85교에는 모두 지원됩니다.

민경배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도 제가 있는데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금년 1〜2월에 그런 공백을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백 없이 자체 예산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건 학교 재량입니까, 그 부분은?

○교육국장 최재모 예, 학교 기본운영비 내부에서 자원봉사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유초 사건에서 공백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 새싹지킴이 부분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안전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학교안전관이라고 해서 하루에 3〜4시간, 4〜5시간이 아니라 전일근무, 주간근무에 대해서 한번 시범운영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 워낙 많은 노동 직종이 들어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학교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본업인 교육에 대한 담론보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도 교육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학교 전담, 어떤 청원경찰이든지 누가 들어온다면 안전은 분명히 더 지금보다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교육예산 이외의 어떤 기타 노동 인력들이 계속 학교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시범운영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력을 4, 5백만 원의 급여를 모든 310개 학교에 주면서 이걸 고용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배움터지킴이만이라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산 부분 말씀하셨고요.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CCTV를 엄청나게 설치하고 그렇게 떠들썩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께서 늘 학교안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용역을 주든 어떤 제도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1회 지출 이후에 차후 지출이 없는데 말씀 주신 경찰이나 이런 거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우려가 있고요.

아무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학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튼 용역 연구가 됐든 어떻게든 한 번 더 실시해서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난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당직 실무원이 없었지요, 선생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다가 당직실무원제도가 생겨서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학교 단위가 많게는 1천여 명 그리고 학교 구성원 자체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무실이 있고 행정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안전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런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각 행정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도 한번 해보고 위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좀 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건강과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입 결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주요사업들이 약 213억 원 규모로 재조정되어 반영된 것은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산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미비, 예산 지원 및 인력 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에 노력하고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유보통합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편성된 만큼 적기에 집행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김진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연실
전문위원권종만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최현주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인기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차은서
기획예산과장한진경
혁신정책과장이미혜
교육복지안전과장김현임
교육정책과장김옥세
유초등교육과장조성만
중등교육과장조진형
과학직업정보과장김영진
체육예술건강과장김희정
미래생활교육과장강의창
총무과장고영규
행정과장정현숙
재정과장윤석오
시설과장백승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교육지원국장이영주
행정지원국장윤은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정병
교육지원국장이영희
행정지원국장조정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기원
대전교육연수원장이상탁
대전평생학습관장우창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엄기표
대전교육정보원장박현덕
한밭교육박물관장손태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병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지현
대전특수교육원장권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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