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7일 (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6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지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18일에는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6시 36분)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2024년도 전국청소년과학페어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총 8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교육과 행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돌봄 운영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지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둘째, 교육·돌봄 운영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7,970억 8,402만 원 대비 4.6%인 1,276억 2,591만 원이 증가한 2조 9,247억 99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71억 544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424억 8,652만 원, 특별교부금 244억 2,558만 원, 증액교부금 등 1억 9,334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07억 2,500만 원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 165억 6,000만 원, 시도세 전입금 341억 6,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71억 5,320만 원으로 민간이전수입 1억 6,375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및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69억 8,945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로 26억 4,22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150억 6,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100억,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비 등 미래직업·취업역량 강화에 21억 7,820만 원, IB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기반 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8억 8,4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돌봄 운영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94억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세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등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 운영에 69억 2,784만 원,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 대전늘봄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20억 1,579만 원, 특수교육, 교육급여 등 교육기회 보장에 5억 3,6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04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운동장 조성,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 60억 6,706만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학교안전 인프라 지원에 30억 5,089만 원, 교실 및 기타시설 증·개축으로 140억 7,765만 원, 석면교체·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시설 개선에 153억 2,103만 원, 교실부분수선 등 학교환경 개선에 119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분석 등 성과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교과서 인상분 47억 1,018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등 인건비 인상분 375억 7,778만 원, 기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03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선광 최현주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유호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5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명국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하시는 예산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72.1%, 70%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여기 지원근거를 보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 수립을 2024년 12월 19일에 하셨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 예산이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그다음에 순회 기간제교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 기간제교사를 2024학년도까지는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를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인원과 예산, 급여를 같이 받았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올해는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순회 강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예산으로 임시 6월까지 지급한 사안입니다.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전강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영전강 예산도 예산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전액을 세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무적 경비 같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입재원 결손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재원이라고 하면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적 경비가, 인건비가 기본적인 건데 행사비용은 세우고 이런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급할 인건비에 대해서 세우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게 있고 추경에 세울 게 있잖아요.
이건 의무적 경비라는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먼저 태워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성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우고 의무적 경비를 안 세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의무적 경비가 우선이지 행사성 예산이 우선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물론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중요하고.
교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예측이 되는 인건비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
저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계획수립을 지원근거 보니까 12월 19일에 하셨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지요, 날짜로 본다면.
이걸 미리 해야지요, 미리 해서 세우든가.
12월 19일에 하셨어요, 지원근거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적 경비에서 인건비는 예측이 되는 거고 본예산에 무조건 태워야 되는 거고, 행사예산은 다 쓰셨잖아요, 본예산에 찾아보니까.
그게 우선입니까, 이게 우선입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2학기 하반기분을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서도 2학기에 집행될 예산은 같이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나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수업지원 순회 강사 예산 같은 경우에 여기 2025년 추진실적에 보면 2월 말에 강사 배정 및 계약이 됐다고 그랬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섰는데 먼저 집행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돈이 있어서 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예산 안 세워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것은 교육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명국 위원 교육위원회만 통과하면 예결위원회는 아닌가요, 그러면?
보세요, 예산이 없는데 벌써 강사를 배정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통과 안 시켜도 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설명 못 들었습니다, 전혀.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2월에…….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잖아요, 다 될 거라고 해서.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희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기정예산은 0원인데 순증을 4억 5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벌써 계약하고 배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절차상 잘못됐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고 교육부에서 2월에 뒤늦게 지원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교육위원만 위원이고 예결위원은 위원이 아닙니까?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통보했으면 다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지 않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라면, 누가 봐도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설명하면서 예결위원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무적 경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교사의 출장, 병가, 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교사를 활용해야 되고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의무적 경비에 들어가는 거고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순위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는, 아무리 세입이 부족해도 세수가 없어도 행사성 예산을 나중에 세우든 이런 예산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희한테 통보 하나도 없이 먼저 다 집행하고 강사 배정하고 계약하고 시행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해달라?
그러면 결론은 이거 안 해도 예산 있으니까 다른 돈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최재모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여기 예결위원님 전체 모든 분께 저희들이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하고 계약집행 항목이 동일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이걸 선 집행한 사안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예산 세울 때 의무적 경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고요.
추경은 급한 예산들만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행사성 예산 제가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예산보다 이 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우신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39쪽에 보면 폐액폐시약 등 폐기물 위탁처리…….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실험실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처리하는 것 같아요, 위탁처리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보면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1억 8,000이 올라왔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겁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1억 2,000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작년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2,000이 섰고 이번에는 추경에 섰어요.
이유가 뭐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것 또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2,000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입재원 결손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돌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수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교에 다 홍보하고 해서 이미 폐기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학교 과학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은 함유 온도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수은을 폐기하려고 6,000을 추가로 증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2025년도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는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다 쌓아놓나요, 어떻게 하나요, 학교마다?
○교육국장 최재모 학교마다 저희들이 폐액·폐시약을 보관하는 통들을 다 비치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8월 이후에 폐기물량을 추정해서 11월 말쯤에 학교에서 각종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모든 폐기물을 11월에 폐기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하반기에 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반기에?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본예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가급적 추경은 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올해 유독 세입재원 결손이 심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추경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조금 넘기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신 게 꽤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국장님, 제가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먼저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만 위원이 아닙니다, 모든 21명 의원이 똑같습니다.
누구한테는 설명하고 누구한테는 설명 안 하면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제가 뒤늦게 예결위원님께 보고 못 드린 점을 파악해서, 뒤늦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거듭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누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처음에 시설할 때는 개방확약서를 작성하고 시설 끝나고 관리자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개방확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운동장 조성사업을 할 때는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방하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재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징구서가 계속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징구서 자체 내용을, 지금 징구서라고 했는데 여기 확약서 내용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개방 방식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운동장 개방뿐만이 아니고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갖은 온갖 개방 못 하겠다는 그런 문구를 달아서, 그런데 학교 관련된 기관에서 쓴다고 하면 날짜, 일자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약서 부분에 대해서 대안, 대책을 강구하실 때 대전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다시 환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방을 안 할 시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03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해서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 이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일부 조금은 올랐다고는 하지만 운동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포상금 관계를 조금 더 상향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이번에 저희들이 37년 만에,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고 난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온갖 고생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노력한 선수들에게 포상금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세입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답변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아예 예산편성할 때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세입 들어오는 거 봐서 해준다고 하면 답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아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매년 인상할 수 있는 폭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을 보면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초등교원 연수 관련해서인데 당초 25명에서 54명으로 증가에 따라서, 증감사유인데요.
2배씩이나 늘어날 수가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급 정교사로 발령받고 나서 실근무가 3년이 경과하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3, 2024의 1급 정교사 교사 수를 보면 24, 24, 26 해서 평균 25명 정도 3년 동안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추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3년 차에 들어왔을 때 교사들이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어디 파견을 간다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이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3년 평균으로 25명을 세워놨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54명으로 대폭 증가한 사안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도 국장님, 2023년도 예산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2024년도 예산을 보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공교롭게도 2024년 대비 예산이 4,664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거 보면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금액이.
또 하나는 국장님, 물론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확한 수요예측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근무경력을 3년이라는 조건으로 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비교해 보면, 물론 3년 치를 평균 내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날 정도의 수요예측을 못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재경 위원 그래도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물론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두 배라는 것은, 100%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하고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접해서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추계가 보다 정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24년도에 감액한 예산하고, 물론 그전에 2023년도, 2024년도 실적을 봐서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추경에 올린 것이 그 감액된 금액만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국장님, 설명자료 80쪽을 한번 보실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1천만 원을 증액해서 100학급에서 50학급을 더 확대해서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설명자료에 증감사유에서 신청학교 수를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신청을 받았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114교에 473학급이라는 신청학교와 학급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재경 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까지 하실 거라면, 예산편성에서는 수요예측 이것도 근사치를 못 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을 줄 몰랐다, 그러면 어차피 추경 편성할 거라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게 위원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50 대 50 대응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MOU를 맺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미디어클래스사업은 2천씩 대응투자해서 4천으로 운영한 사업이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1천을 더 추경에서 편성하겠다 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도 이 사업이 단위학교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1천을 더 투자하겠다 하는 확약을 받고 해서 2천의 재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해도 미디어재단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재원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MOU 내용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앞으로의 과학은 전진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미래세대의 주인공은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고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흔히,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날로 확대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이렇게 수요자가, 희망자가 많아서 수요자가 급증한다면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운영해서 단위학교에서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의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광 예.
○이재경 위원 국장님, 다음에는 설명자료 139쪽을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AI디지털교과서 보급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 감액이 71%면 큽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AI교과서 채택지원사업에서 채택률이 다 낮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평균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재경 위원 2025년도 2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은 33.1%, 대전시는 20%로 나오고요, 7월 현재도 대전시는 22%, 그래도 한참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65교였다가 2학기 때는 5교가 더 증가해서 70개교, 약 23%의 학교가 지금 AI를 채택하고 있고요.
대구라든가 이런 교육청이 98.5%,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교육청이 있어서 평균이 이런 특이치가 있어서 왜곡현상이 있고요.
저희들이 순서대로 하면 AI 채택률은 17개 시·도 중에 9위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교과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어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자율선정, 학교 자율선정에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AI디지털교과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물론 도입과정에서 문제가 많겠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입하면 초입단계에서는 부작용도 있고 말도 많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는 개선되고 극복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예.
○이재경 위원 그래서 자율선정에 맡겼지만 이게 바로 맞다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 같은 건 무릅쓰더라도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DT는 작년에 정치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고 해서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것이 교육자료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DT가 교과서의 지위를 계속 확보할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선망이라든가 아니면 개인패드 이런 것들은 선도적으로 많이 보급했고요, 교사연수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서 4억 7천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연수도 지속적으로, AIDT 선정 비율과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지나서 5차 과학혁명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현재 우리가 공무담임을 하고 있는 현시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초·중·고, 대학교야 이미 사회인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분들의, 미래세대를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추경하시느라 늦게까지 협조하고 계시는 교육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과학교육연구원장 윤기원 예.
○이병철 위원 최근 입시의 의대편중과 이공계 지원 저조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사회는 특출난 과학기술 하나가, 지금 이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발명교육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기가, 저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간신히 찾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대전과학교육연구원으로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전과학교육연구원장 윤기원 예.
○이병철 위원 거기에 들어가니까 발명교육센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열어놨습니다.
발명교육센터에 들어가니까 탐구과학발명교실, 찾아가는 발명특허교실, 발명·지식재산교육 정규과정, 발명특허출원교육 이런 것들을 죽 해서 게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목적이나 개요, 운영절차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발명에 대한 호기심이나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더 발명교육센터의 홈페이지 내용을 발명교육을 하는 사진 또는 발명품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로 구성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발명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방문할 수 있게끔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과학교육연구원장 윤기원 위원님이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발명교육센터에서 아이들이 과학교육을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말씀 주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발명교육센터가 언제 설치됐지요?
○대전과학교육연구원장 윤기원 이게 발명진흥법 제9조에 따라서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병철 위원 오래됐네요, 그렇지요?
○대전과학교육연구원장 윤기원 예.
○이병철 위원 물론 오래됐으니까 각종 장비들의 노후화가 됐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증액예산의 경우 지금 6,850인가요?
대부분 보면 운영연구지도비, 공사비, 시설보수, 기자재, 수납장,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다 돼 있습니다.
발명과 관련된 기자재 구입예산은 730만 원이에요, 6,850만 원에서.
효율적인 발명교육을 위해서 기자재와 실습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형식이 아닌 실질적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전과학교육연구원장 윤기원 그런데 발명교육센터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도 있지만 우리 대전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예산이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래된 것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2천만 원을 소요했고요, 그에 맞는 기자재 구축사업을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발명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이런 예산을 적극 확인해 보고 좀 더 예산 확보해서 발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발명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센터 운영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절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은 그런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입장과 추후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과학교육연구원장 윤기원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학생들이 발명교육에 더 흥미를 갖고 발명교육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IB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줄임말이라고 해요.
스위스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로벌한 교육방식이다, 기존의 주입식교육과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철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B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취지와 계획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최재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IB라는 게 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고 해서 예전에 외교관이라든가 주재 상사원 자녀가 여러 나라를 오고 갈 때 교육과정 불일치에 따라서 학력인정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자는 취지에서 IB가 출발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IB교육과정이 어떤 서열을 매길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학습성장과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학생들이 순수하게 배움에 집중하고 그걸 측정해서 다시 환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도입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 교육과정이 입시 중심의 단순교육, 경쟁교육 이런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개 시·도가 IB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입시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모험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그거로부터 그야말로 교육 본연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도 IB교육과정을 금년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IB프로그램 관련해서 탐색학교다, 관심학교다, 후보학교다, 또 하나는 인증학교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선정기준 말씀이신가요?
○이병철 위원 예.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이거를, 탐색학교라는 것은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자체설정한 항목이고요.
IB본부에서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교내여건, 교사들의 준비도라든가 자체교육과정 역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율공모를 했고 그래서 지금 탐색학교는 12교, 관심학교는 3교 그래서 15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시작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탐색학교가 12개, 관심학교가 3개 선정됐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관심학교 3개교는 어디예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관심학교가,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 탐색학교를 선정 안 하고 관심학교로 바로 넘어간 거지요?
바로 선정이 된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IB라는 것이 선언적으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B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IB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학교는 관심학교를 선택했고요, 이것이 미진하다고 하는 학교에서는 탐색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관심학교는 화정초하고 회덕초, 대성고등학교 이렇게 3교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탐색이다, 관심이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선택 재량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말이지요, 관심학교 추가 선정해서 3개교에, 지금 추진계획에 3천만 원을 증액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관심학교 3개교에.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관심학교 3개교에 5,5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는 5월까지 3개교에 5,500만 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필요한 금액은 3개교에 3천만 원만 증액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2학기부터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1학기 때까지는 탐색학교를 12개 그다음에 관심학교를 3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들어서 탐색학교와 관심학교에서 자신감을 얻은 학교가, 관심학교 3개 중에 2학교가 후보학교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탐색학교 12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우리는 관심학교로 가겠다고 해서 상향되는 학교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추진계획에 관심학교 추가선정 해서 3개교에 3,000만 원 증액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에 2025년도 관심학교 운영 3개교에 5,500만 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후보학교로 선정해서, 넘어가서 비용을 더 준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위원님, 그 위 추진계획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밑에 추진실적은 1학기 때 학교에 교부한 예산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금액이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똑같은 3개 관심학교인데 추진실적에는 5,500이고 앞으로 들어갈 데는 3,000이고.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가 연구학교 같은 경우 차등 지원해서, 1,600에서 2,200까지 차등 지원해서 그 차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는 관심학교 3개 학교하고 후보학교 2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교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각각 반응은 혹시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일부 학부모로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 IB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서는 IB 학교로 진학하고 싶다, IB 학교가 어디인지 공개해 달라, 향후 확대되는 학교가 어디인지 하는 학부모들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5개 학교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전 모든 학교로 일반화시켜야 할 어떤 책임이 저희 교육청에 있는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중간에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이게 도입 초기다 보니까 장학사님들이 계속해서 단위학교에 나가서 현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로부터는, 지금 현재 15개 학교는 IB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만족도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일각에서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에 의문이 든다, IB 프로그램이 기존 교육과정과 달라서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교원들은 전문연수 이수 등 업무 과중도 예상된다, 또 IB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응방안 같은 것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이런 현상들은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지금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자체가 얼라인먼트가 안 맞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능이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우 심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최대한 IB 전형 같은 거라도 신설해서, 아무튼 인근 우리 관내 모든 대학과 한번 협의할 예정입니다.
IB에 대한 어떤 특별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은 하여간 새로운 교육방식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 혼선과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원 연수, 학생·학부모의 의견 반영, 국내 대학 진학과의 연계방안 이런 것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긍정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운영과 성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확대 여부도 현장 만족도와 필요성을 우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앞으로 책임 있고 투명한 사업추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7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108쪽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과 동부교육장님이 대상자이신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서부교육장입니다.
○이병철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현황과 예산증액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사들에 대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작년 3월 28일 자로 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해서 최하 5 내지 10명 안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7명으로 결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해야 의결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번에 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이번에 산정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단순하게 의결정족수 7명에서 4명이 안 돼서 9명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정족수를 늘리려고 참석수당을 증액시켰다, 글쎄요,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이게 아무래도 사업 초기다 보니까 아직 초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정책이어서, 지금 1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7명보다는 9명으로 했을 때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이병철 위원 7명에서 4명 충원이 안 됐으면 9명 중에서 5명은 충원이 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7명에 4명하고 9명 중에 5명은 아무래도 9명 중에 5명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알겠고요.
서부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현재 저희들이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47명, 동부교육청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저희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36명, 서부교육지원청은 처음부터 동부에 비해서 인원수가 11명이나 많네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그동안에는 7명으로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렇게 11명이나 많은데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소위원회가 총 5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훨씬 더 많이 개최하게 됩니다.
교원 수도 많고 학교 수도 많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병철 위원 학교 수나 이런 것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인원도 많았던 거예요, 위원회 위원 수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아무래도 5개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자주 돌아오게 되니까 저희들이 인원수를 좀 늘려서.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제 생각에는 이미 2025년부터 소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에 증원했어야 하는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경 이후에 소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촉각을 다투는 사안인가요, 이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2명 치의 80회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의 전체 숫자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소위원회당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그것의 횟수를 80회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미리 위원 수를 증원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 아닌가요?
그런 판단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것이, 2명분을 추가로 이번에 요청드리는 건데요.
2명분 15만 원씩 해서 80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거의 60회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80회 정도 더 추가로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2명분에 대한 80회 예산을 지금 신청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인원수를 증원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 자체는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 예산 심사권의 중대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위원님, 이것은 위원 수…….
○이병철 위원 앞뒤가 바뀐 일 처리, 이런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이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 수보다는 횟수의 문제입니다.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2명분을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설명서를 알아보시기 쉽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설명자료 236쪽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감사유에 호봉 승급이 있고 두 번째 시간외수당, 세 번째 가족수당, 정근수당 인상, 네 번째 육아휴직수당 개정에 따른 증액,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이병철 위원 정확히 각 사유별로 얼마씩 증액하는 겁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사유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분의 단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 증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추경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집행현황과 그다음에 퇴직자들 현황을 파악했을 때 월 평균액 3만 1,000원 지급액이 인상됐다고 현재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한 거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했을 때 월 9억 5천 정도 집행이 됐었는데 작년에, 올해 상반기 집행현황을 보니까 9억 7천 정도 해서 매월 한 2,1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이 인상됐는데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첫째·둘째·셋째 자녀에 따라서, 첫째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증액됐고 둘째·셋째 자녀는 1만 원씩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액됐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수당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상한액이 월 150만 원까지 됐는데요, 지급기준일이 바뀌어서 상한액이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월 250만 원에서 3단계로 차등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원 전체 인건비 중에서 8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것 하나만, 육아휴직수당이 개정돼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그러면 60∼70% 가까이 올랐다는 건가요?
○기획국장 최현주 작년 변경 전에는 육아휴직수당을 산정할 때 자녀 수에 따라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봉급액의 80% 기준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상한액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100% 기준으로 해서 상한액이 250만 원 그다음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상한액이 200만 원까지 증액, 상한선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소요액으로 따졌을 때 육아휴직 부분을 11억 원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고 또 이런 내용들을 건별로 해서 미리 오셔서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산출내역에 보면 80억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거 보고 누가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자세하게?
○기획국장 최현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다음부터는 사전에 상세히 설명 올리고 자료에도 그 부분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238쪽, 한 장 넘겨 보시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증액사유가 두 가지예요, 보니까.
하나는 유보통합 추진의 16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수당, 정근수당입니다.
여기도 사유별로 얼마씩 증액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산출내역 보면 보수 8억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 총액으로는 8억인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인원보다 1월 이후에 확정 산정돼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16명이 추가 증원돼서 5월부터, 5월 1일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7월부터 임용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교원하고 똑같이 기준단가가 자녀 수에 따라 좀 변동돼서 이 부분 감안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조금 아까 교원 인건비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하고 보수 부분에서 법 적용되는 게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교원 인건비는 호봉 승급도 나와 있고요, 시간외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호봉 승급, 육아휴직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교원은 증액사유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지방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국장 최현주 교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 승급분이 증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명예퇴직 인원이 거기에 가미돼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명예퇴직 인원이 14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예정치가 110명 정도 돼서 34명의 명예퇴직 인원이 준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호봉자들이 그대로 있고 저호봉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호봉이 오른 거고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늘어나면 이 부분은 신규직원이 채용되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호봉 변화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집행현황을 봤을 때 교원 추이가 작년도보다 월 2,1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지방공무원은 작년 정도의 추이로 해서 추가 증액분이 현재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으로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에서 각각 달리 정한 부분입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만 시간외수당이 전년 대비 지급액이 증가돼서 이렇게 파악해서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 조금 증가 추세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병철 위원 공무원 호봉 승급을 1년 주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호봉은 1년 단위가 되면 매월 승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병철 위원 이 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국장 최현주 본인은 1년에 한 번이고요.
저희는 대상자가 매월 달라지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지, 매월 달라지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항상 해오던 예산인데, 이분이 내년에 몇 월이면 올라가고 몇 월이면 올라가고 해서 인원수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이병철 위원 다음에 호봉이 올라갈 사람들이,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거를 왜 추경에다 편성하는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당해 올라갈 호봉을 왜 추경에 편성을 해요?
○기획국장 최현주 지금 호봉 증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산정을 할 때 휴·복직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원 같은 경우는 변동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발생할 거라고, 명퇴자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평균 호봉이 달라졌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교원에 대한 평균 호봉입니다.
○이병철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본봉은 필수인건비 아닙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본봉은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이 따로 변동이 적용되고요.
평균 호봉은 전체 교원 수를 한 달 분으로 나눴을 때 저희가 평균 호봉으로 산정을, 평균 호봉 부분의 단가가 조금 변동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호봉 승급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예측되는 상황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또 시간외수당 전년 대비 지급액 상승에 따른 증액이라는 사유도 추경에 세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전년과 비교해서 상승되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일단 저희가 가급적,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면 교원들이든 지방공무원이든 휴·복직자든 신분 변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상반기 정도에 집행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하반기 거를 추측,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증감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이 부분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추측,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간외수당으로 근무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60시간이다, 70시간이다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도가?
○기획국장 최현주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최현주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이 있는데 상한시간만큼 전 직원이 다 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변동 폭을 저희가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건비를 많이 세우다 보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예측도를 높여서 다른 교육 사업으로 제때 투자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자체에서 딱 본예산만 세우고 추경에 경정 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전년 대비 지급액 상승에 따른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하고요.
최근 3년간 시간외수당 본예산 편성한 내역과 추경에 편성한 내역, 설명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광 방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쪽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현장체험 보조비가 금액은 작지만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가, 강원도 현장 인솔교사가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고 나갔을 때 인솔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2학기에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기타보조인력을 지원하려고 해서 추경에 올린 사안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그 사고 난 학년이 1학년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제가 그건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13살이던데,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선생님들은 1학년들만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아, 정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고요, 2학기 한 학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주화 위원 한 학기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13살짜리 아이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초등학교 6학년이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거 어떤 사고였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게 후진하는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망사고였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보조인력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기본 8시간을 산정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냥 최저임금에 맞춘 건가 보네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 보조인력을 자격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최소 연수 이수시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연수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실형이 나오면서 교육부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온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거기서 내려온 지침서가 어떻게, 어떤 조항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원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 있고요.
그 내용이 학교 안전사고 지침이라는 타이틀로 내려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보고 체계라든가.
○박주화 위원 이건 상식적인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기타 현장체험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이 또 현장학습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가정에만 맡겨 놓을 수도 없고 또 단체로 움직일 때는 움직여서 애들이 학습에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하면 이런 일이 또 다시는 생기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도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나 정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을 늦게 잡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이거는 저희들이 1학기 때 교육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확고한, 명쾌한 지침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1학기 때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현장체험학습이 급격히 위축되고 해서 저희들이 2학기 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이렇게 안전요원들을 써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이렇다고 또 현장체험을 위축시키는 것도 교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인데요.
최현주 국장님이시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박주화 위원 최현주 국장님 승진하신 것 이 자리에서 다시 축하드립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또 아직 승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는 게 조금 덜 됐겠지만 제가, 그동안 지켜본 최현주, 국장님이 되셨지요, 국장님께서는 워낙 탁월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CCTV 설치하는 거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박주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이번에 예산에 추가로 올린 부분은 현재 초등학교에, 그때 2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각급 학교에 예비비를 11억 5,800 정도 투자를 해서 전체 학교에, 교내 CCTV 희망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한 2,347대를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CCTV 추가 설치 관련해서 공문이 3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 미설치 학교 등에 대해서 CCTV 교내에 추가 설치 수요조사를 했고 5월에 추경을 하기 전에 조사해서 받아본 결과 27개교에서 한 175대 정도 추가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주화 위원 안타까운 일이, 아예 일어나지도 말았어야 되고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CCTV를 일단 우선책으로 하는 거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했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우리가 CCTV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곳곳에 웬만한 곳에는 CCTV가 다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어떤 때는 보면 또 너무 노후되든지 고장이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고 아이들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CCTV 설치도 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청에서도 또 그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예.
○박주화 위원 국장님 그래도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획국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48쪽에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에 527%네요, 퍼센트를 보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 편성 안 하시고 세 학교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원래 약속된 거는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5 대 5 대응투자를 해서 만들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도 재원 조달이 빡빡한 상황이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초에 4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시청에서 2교 예산밖에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이 약속이 펑크가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보내오는 전입금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난 후에 시청에서 돈을, 전입금을 보내주지 않았을 때 5 대 5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뒤늦게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적 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전에 우레탄이라든가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 때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사업은 다 친환경 소재로 쓴다는 측면에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조례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보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수립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이 그 조례에 맞게끔 선정이 된 학교인가요?
실태조사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학교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운동장 조성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운동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운동장 실태조사 결과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방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30쪽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라는 예산이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예산을 8억 6,900 정도 추가로 넣으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넣으셨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올 2월에 모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는 사안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그렇지 않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저희들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강사비라든가 교재구입비, 자원봉사자비 등이 620목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수요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하니까 그 인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대면인계, 동행귀가 그러니까 결론은 학생이 귀가할 때 대면해서 인계한다는 내용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재모 예.
○정명국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대면인계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을 때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위탁할 수 없는 부모들이 자율귀가를 강력하게 요청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네요.
“교육부, 늘봄학교 동행 귀가 원칙… 학부모 못 데려가니까 맡겼지.”라는 그런 문구, 어떤 언론에 나와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대면귀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모든 학생들을 학교에서 늘봄교실이나 돌봄교실에서 가정까지 직접 다 데려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부모나 다른 보호자나 위탁자가 학교까지 와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귀가를 위해서 부모도 나름대로 학생들 교육을, 자녀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대면인계지만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들을 충분히 귀가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했다면 부분적으로 자율귀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반 학부모들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고 왔어요, 학부모들하고.
정확히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자율에 맡기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의사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학부모한테 정확히 인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지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언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지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돌봄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는 것이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한정적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
김선광이재경이상래정명국 |
박주화민경배이병철이한영 |
김민숙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유호문 |
전문위원 | 김 혁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교육감 | 유지완 |
기획국장 | 최현주 |
교육국장 | 최재모 |
행정국장 | 정인기 |
감사관 | 이차원 |
공보관 | 차은서 |
기획예산과장 | 한진경 |
혁신정책과장 | 이미혜 |
교육복지안전과장 | 김현임 |
교육정책과장 | 김옥세 |
유초등교육과장 | 조성만 |
중등교육과장 | 조진형 |
과학직업정보과장 | 김영진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희정 |
미래생활교육과장 | 강의창 |
총무과장 | 고영규 |
행정과장 | 정현숙 |
재정과장 | 윤석오 |
시설과장 | 백승영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수조 |
교육지원국장 | 이영주 |
행정지원국장 | 윤은경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윤정병 |
교육지원국장 | 이영희 |
행정지원국장 | 조정미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윤기원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상탁 |
대전평생학습관장 | 우창영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엄기표 |
대전교육정보원장 | 박현덕 |
한밭교육박물관장 | 손태일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이병민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장지현 |
대전특수교육원장 | 권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