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행정자치국 소관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
10.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
11.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2.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13.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대전관광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3.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
10.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대전관광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소방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석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홍석민 인사)
조원광 대응조사과장입니다.
(대응조사과장 조원광 인사)
이승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승한 인사)
김준호 둔산소방서장입니다.
(둔산소방서장 김준호 인사)
김기선 유성소방서장입니다.
(유성소방서장 김기선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13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대전소방은 재난사고 예방·대비 그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공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144쪽에 보니까 중증질병 격려금을 12명에게 지급했고 특별위로금 지급을 7명,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14명 해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질병 격려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열두 분에게 지급된 격려금이 총 어느 정도나 되지요, 예산이?
○소방본부장 김문용 중증질병 격려금 관련해서 총 12명에 대해서 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본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본인에게는 100만 원, 가족들에게는 30만 원.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이병철 위원 가족들에게 나가는 목적은 뭐예요, 이유는?
○소방본부장 김문용 중증질병 격려금 자체가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격려하는 차원이니까, 본인 플러스 가족까지 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병철 위원 가족이 질병에 걸린다고요?
이것이 지금 소방활동 중에, 직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아니요.
○이병철 위원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공무원들한테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직무 외 질병에 대한 포괄적 예우 차원에서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이것은 중증질병 격려금이라서 업무하고 관련 없이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데 지금 가족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고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소방본부장 김문용 배우자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 경우에는 30만 원 이렇게 격려금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병철 위원 업무 외에?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배우자에게도?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이병철 위원 좀 의외네요.
직무상 발병도 아니고 포괄적 예우 차원도 아닌데 가족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지급한다, 중증질병.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이병철 위원 특별위로금도 지급이 7명 됐어요.
어떤 사유로 선정되는 겁니까, 특별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 김문용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출근을 못 했을 때 그 기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급여 외에, 인건비 외에.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특별위로금,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보통 일일 단가를 따져서, 그 사람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일일 2만 5천 원 정도.
○이병철 위원 하루에?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며칠 정도나 지급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보통 20일 정도.
○이병철 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미출근 일수를 산정해서.
○이병철 위원 많아야 한 50만 원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많은 사람들은 150만 원대이고 적은 사람들은 한 10만 원입니다.
○이병철 위원 평균이 2만 5천 원 정도예요, 하루에?
일당.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1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나요, 20일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7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7만 5천 원이라는 거잖아요, 20일이면.
2만 5천 원이 평균인데 7만 5천 원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선정하고, 어떤 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금액은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 그런 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이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공직자에 대한 예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소방본부장님께서 이 점 잘 챙겨주시고 직원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고성능 드론을 구매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보면 실종자 수색과 대형화재진압 대응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종자 수색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화재 대응에 대해서는 드론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대형화재 같은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대형산불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시간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1시간 정도 드론을 상공에 띄워서 전체적인 화재상황을 판단해서 진압작전을 짜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화재상황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드론으로 실제로 화재를 진압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아직까지 드론이 실제 화재진압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이중호 위원 실제로 보면 헬기 띄워서 물을 퍼부어도 화재진압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형화재 대응이나 진압작전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전문인력, 드론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자격증을 지금 계속 따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호 위원 드론동호회 활동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동호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고성능 드론이라고 하면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성능이라는 게 다른 드론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예상되는 예산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보통의 드론은.
○이중호 위원 화재상황 파악하는 데 쓰이는 드론은 저희가 통상 쓰는 드론하고 다른 어떤 특수한 성능이나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성능이 있어서 상공 고도 몇 미터 이상 날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이상 배터리 사용 가능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스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소방본부장 김문용 보통 드론 하면 20분을 사용하는데요, 고성능 드론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까지, 상층 높이의 제한은 없는데 20분 안에 떴다가 내려와야 하는 게 일반 드론이고 60분 동안 떴다 내려오게 되면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상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열감지 기능도 있어서 산불 같은 경우는 어느 부위의 산불이 지금 성장기다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드론 예산으로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에 일반형을 살 수 있는데 고성능 드론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3천만 원 정도.
○이중호 위원 대당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왜 1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2대일까요, 예상하신 게?
○소방본부장 김문용 지금 현재 저희가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고성능 드론 보유하고 계신 게 14대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아니, 일반 드론을.
○이중호 위원 일반 드론 14대.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런데 고성능 드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2대 도입하고 특수대응단에 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올해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고성능 드론 확보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 부분까지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최대한, 앞으로는 드론이 화재진압까지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달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앞으로 드론이 중요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소방본부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드론 확보해서 안전하게 화재진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중구에 살아서 중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중부소방서 건립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에 사업비 확보하였으며 2027년 8월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 확보 부분이 올해 20억밖에 안 됐어요.
20억 가지고 어디까지 공사가 가능한지, 지금 예산이 150억 예산이고, 소요예산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20억 외에 더 확보된 예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아직까지는 20억 가지고, 20억이 올해 확보된 예산이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를 가정해서 하반기 11월 정도에 터파기 작업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도 기사를 한번 검색했더니 추경에 40억 정도 확보해 보겠다고 했는데 추경이 없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올해는 20억에서 멈춤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 내에 소방서 없는 데가 어느 구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지금 중구가.
○안경자 위원 중구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완은 하고 있겠지만, 대전 중구가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가장 먼저 도래한 도시라고나 할까, 중심 도시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셔서 2027년에는 꼭 중부소방서가 건립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응급구조인력이 대전소방본부에 몇 명이나 되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응급구조…….
○안경자 위원 응급구조인력.
○소방본부장 김문용 우리 전 직원 1,630명 중에서 구급대원은 현원 289명입니다.
○안경자 위원 289명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3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응급구조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해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특히 젊은 구급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부분들을 메꾸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구급대원만 30명을 채용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발령할 예정입니다.
○안경자 위원 30명을 채용해서 내년에 투입한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올해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전국의 응급구조학과를 검색해서 보니까 대전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취업률을 보니까 타 지역보다 취업률이 굉장히 약해요.
들어갈 때는 대전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13 대 1, 7 대 1, 8 대 1의 경쟁률로 들어가는데 정작 대전에서 그 인력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경기 쪽의 취업률이 60∼7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의 구급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충남 지역만 해도 괜찮은데 타지까지 가야 되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력의 방출이잖아요, 대전의 주요 인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응급구조요원 관리를 섬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채용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대전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전소방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화재조사 연구논문 발간, 품질평가 이런 전문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화재장소에서, 냉장고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화재가 많이 나는구나 해서 자체적으로 실험해서 원인을.
○안경자 위원 논문을 발간한다고 했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이게 전국적으로.
○안경자 위원 혹시 사례가 있나요, 논문 발간 사례가?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발간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업무 외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사례를 발표해서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수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경자 위원 업무에 속하나요, 업무 외로 속하나요?
그러니까 업무 외에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 업무 중에 논문을 써야 되는 업무가 있는 건지.
○소방본부장 김문용 전국적으로 대회가 있습니다, 발표대회도 있고 하니까 업무 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업무 내에서 논문을 해서 발표, 서로 공유한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혹시 자료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사례집 자료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례집 자료가 있으면 책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5월 30일 서울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위원장 정명국 어떤 사고였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지하철 내에서 방화를 해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위원장 정명국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승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부 연기 흡입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3명 정도 연기를 마시고 현장에서 129명 정도 응급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지하철이 있지요, 대전지하철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루 이용객이?
○소방본부장 김문용 그 부분은 아직.
○위원장 정명국 대략 8∼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소방본부에서 지하철 소방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지하철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에 소방시설은 잘 비치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을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을 보면 난연재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대전은 2006년도에 지하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연재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한 차량에 2개 정도 앞뒤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문제가 됐을 때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고의 언론을 보면서 대전도 나름대로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별도의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한번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각 서별로 지하철 역사마다 긴급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요즘 불특정다수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위원장 정명국 또 하나 사회적 이슈 관련돼서, 얼마 전에 금산에서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4명의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요, 우리 대전시에도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각 서장들에게 반드시 확인해서 수난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는가 그다음에 안전요원들은 배치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도 언론에서 보면 미리 경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시시비비도 많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CCTV 설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부터 해서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제가 아까 지하철 부분이라든가 지금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119시민수상구조대, 수변안전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취재를 위해 대전일보 이성현 기자님과 디트뉴스24 유솔아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님과 설재균 의정감시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중장년층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의 부모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부여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규정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및 마을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2023년 운영 종료되었고 해당 조례의 목적은 유사한 조례인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56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공식석상에서 질의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대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22년 말에 폐지됐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상위규정이 2022년 10월에 폐지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하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도 역시 2023년도 말에 종료됐어요,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원센터가 종료됐습니다, 2023년 말에.
○이병철 위원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작년도, 2024년도 말에 폐지된 것이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NGO지원센터를 올해 올린 것은 맞다고 보는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은 너무 늦게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고요.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의 경우에는 상위규정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말에 폐지되면 순차적으로 익년도에, 2023년도에는 폐지해야 맞는데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저희 불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도 마찬가지로 종료가 되면 순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올려서, 한꺼번에 올려서 시민단체나, 특히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의 부군이신 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많은 이슈를 남겼던 그런 조례안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폐지한다고 올리면, 굉장히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참여 강화를 요하고, 또 여기 보면 사회적자본에 대해서도 다른 조례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사회적자본 조례의 취지나 내용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유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말씀 더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 폐지로 인해서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책임지고 국장님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당초 기능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속한 비영리단체가 몇 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백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몇백 개 되는 정도로만 확인이 되시나요?
해당 담당국장님이신데 비영리단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왜 이것을, 폐지안을 내셨나요,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요기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료되면서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560개가 있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NGO단체 지원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NGO와 NPO는 다른데 NGO와 NPO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는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헷갈리기는 한데요, NGO는…….
○안경자 위원 좀 어렵지요, 어려우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만큼 사실은 NGO와 NPO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다른데 NGO지원센터라는 말은 썼지만, 대전시 내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NGO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예산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이게 폐지는 됐지만 사실은 제가 대전시 직제에 들어가서도 몇 분, 우리 공직자 중에 몇 분이 담당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업무가 어떻게 되나 봤는데 두세 분이 국민운동단체 지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자들 늘 바쁘시다고 하고 힘드시다고 해서 사실은 비영리단체 지원을 한 거예요.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만큼, 560개에서 1천 개 가까이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은 국별로도 다르고 보고형식도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대전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사실은 NGO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했고 또 NGO라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전시와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취지에 따라서 센터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센터는 또 예산이 주어지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까지 폐지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 만들 때의 취지가 굉장히 근사해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체 문제 해결의 혁신적 플랫폼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민 공익활동의 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불과 10년이에요.
그러면 대전시의 행정은 10년 앞도 못 보는 행정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례 폐지안을 올리신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NGO라든지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감하고요.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사유는 조례 자체가 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이다 보니 센터를 작년에 종료하면서 일단은 같이 자연스럽게 폐지안을 올리게 됐고요.
NGO지원센터의 말씀 주신 기능은 10년 정도 해왔고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NGO에 대한 정착이 되었다는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유사한 형태의 여러 지원활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 자체를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전시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올해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560개 단체에 2억 2,500밖에 안 해요.
대전광역시 145만 인구를 생각하면 아주 그냥 물방울 같은 예산이지요.
그 예산 지원하기도 사실은, 대전시에서 공고 내고 그 돈 나눠주기도 되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보고하는 것도 300만 원 받아서, 보고도 책 한 권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 지원을 NGO지원센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NGO지원센터가 비영리단체 설립된 그것들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등록하기 전 단체들도 문의를 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 담당자들도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서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비영리단체들이 회비를 이용해서, 사실은 장소, 뭔가 행사를 할 때 장소가 없어요.
지금 어디 대실해 주시는 데가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사회혁신센터라고 있거든요, 사회혁신센터에서 공간 같은 것을 대관하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문화회관이라든지.
○안경자 위원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싼데 NGO지원센터에서는 사무실도 공유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다른 데서 보통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달라고 하는데 NGO지원센터는 6만 원 정도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한 120석, 150석 정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센터 자체에 대한 조례 폐지안이 이렇게 신속하게 올라와도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비영리단체들을 말로만 지원한다고 하고 예산도 물방울 예산을 주고 있고 이런 지원단체에 예산 확충은 못할망정 폐지안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광역단체로서는 조금, 이게 말이 NGO지원센터지 비영리단체 지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앞도 못 보는 정책이 이게 정책입니까?
이것을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기구나 조직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것은 대체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기능들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혁신센터에서도 대관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공간들을 저렴하게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단체가 560개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몇백 개라고 했는데 560개 단체예요.
물론 그중에 활동하는 단체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NGO지원센터에서 그것도 다 조사했어요.
다니면서 현장조사까지, 2인 1조로 다니더라고요.
이 단체가 진짜 활동하고 있는지 그냥 이름만 있는지 사무실은, 이것까지 다 조사했는데 그 조사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NGO단체에서 활동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안경자 위원 NGO지원센터에서 비영리단체를 다 조사한 게 있어요.
무늬만 단체인지, 무늬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단체는 있는데 사무실이 없다든지 주소는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없다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책은 없는 거지요?
NGO지원센터 조례를 폐지하고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년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인권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행자국에서 관리했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에 행자국에서 관리했었고요, 지금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관이 됐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인권센터는 언제 없어졌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인권센터는 2023년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2023년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023년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행자국 아무도 답변 주실 분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023년 말이라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도 없애야 되나요?
인권센터가 없어지면 인권 보호 조례도 없어져야 되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업무를 안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 확인하시고 그것도 올리셨어야 되는데, 기조실로 갔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없어졌을 때 바로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부분은 제가.
○안경자 위원 웃기지요.
아, 죄송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오늘 조례 폐지안이 선별적으로 왔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도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인권위원회가 있나 확인해 봤어요, 대전시 위원회 없습니다.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다음, 행자국 것 다시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왜 폐지 조례안을 내지 않으셨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6조 간사에 자치분권과장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없지요, 이것도 그대로 둔 것은 오늘 세 가지 조례안을 타깃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실행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
○안경자 위원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조례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행사를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폐지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교류기금이 어디로 갔지요, 지금 예산이?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것은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도 폐지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말씀해 주신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만약에 그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그런데 저희 불찰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그때그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조례 내용 중에서 또는 말씀해 주시지 않은 조례라도 저희들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만약에 혹시라도 실기해서 조금 한 게 있다면 그런 것은 빨리 조치하는 게 맞고요.
또 만약에 그럴 필요 없이 당연히 존속해야 되는 거라면 존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제 얘기는 폐지하라, 존속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조례가 있되 실행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실행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행자국 것만 제가 뺐는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조례안을 가지고, 그것도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된 조례만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의도가, 해석이 가늠되는 거예요.
행자국에서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및 마을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2023년 운영 종료되고, 해당 목적은 유사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져 이를 폐지하려 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살펴보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살펴봤습니다.
○안경자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유사하고, 다만 조금씩 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의 경우에는 그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라는 것도 결국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이다 보니까 각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활동도 중요하고 또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회적자본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자본, 예를 들면 신뢰라든지.
○안경자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할게요.
저도 사회적자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위민의정대상을 받을 때도 왜 이런 것 가지고 상을 주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조례가 올라오면서 지역공동체 조례와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기본원칙도 다릅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지역 활성화 부분이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균형발전시스템에도 들어가서 사회적자본을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했는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정책적으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셨습니까, 국가균형발전시스템에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거기는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안경자 위원 폐지안을 내는데 어떻게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와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같이 두셨는지 의문스러운 게, 제가 목적부터 읽어드릴게요.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역공동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의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본원칙도 달라요.
기본원칙이 지역공동체는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했지만 사회적자본은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지하려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기본 조례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자본이라는 용어가 좀 더 포괄적인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 구현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사회적자본 조례에서 말하는 그 취지를 보면 결국은 마을자치 공동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사회적자본이라는 신뢰나 소통이나 협력이나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결국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하고 실제로 다른 지역도 보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이런 확충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결국 그 센터가 종료되면서 저희들이 이미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센터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안경자 위원 자꾸 센터 종료를 얘기하시는데요, 사회적자본 조례와 센터는 별개입니다.
센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가이드도 있어요.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가이드, 개인적 혹은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요.
가족 멘토링, 자원봉사의 확대, 일부분만 얘기할게요.
지역공동체 혹은 중간 차원에서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동네 거버넌스 형성, 지역공동체 기반의 복지체계 확립, 민간과 지역공동체 연계, 지역공동체 정보 네트워크 확립, 물리적 환경과 계획의 새로운 접근 마련,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분산, 고용의 네트워크와 독서 혹은 학습그룹의 확대도 있고요.
거시적 도시, 지역,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적자본 확충 노력 부분에는 시민의식의 교육, 지역공동체 서비스 활성화 계획, 도덕성 확립을 위한 공공의 노력 강화, 상호존중, 이해의 확대와 강화, 예술·문화·스포츠 영역, 굉장히 큰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공동체 조례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행정자치국의 말씀은 궁색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대전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사회적자본을.
보도자료가 2개 있더라고요, 보도자료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사회적자본이 풍부한 인간중심도시 대전에 삽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고 나서인지 후인지 보도자료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대전시가 낸 겁니다.
“사회적자본은 신뢰와 배려, 소통과 협력, 나눔을 통해 자본의 사회 생산성을 높일 사회 관계망입니다, 사회적자본은 곧 시민사회의 역량을 나타냅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자본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물론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취지와 다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센터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었다면 폐지되어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자본 확충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폐지안 상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센터가 종료됐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센터인데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왕 우리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던 일들을 보면 현재 자치구에서 마을공동체라든지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게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종료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까지도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단체 지원을 하는 직원이 3명인데 1천여 개 되는 단체를 관리하시겠다고 하고, 그렇지요?
센터가 없어지니까 해당 목적이 유사 조례로 대체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포괄적인 조례를 남겨놔야 됩니까, 일부분인 조례를 남겨놔야 됩니까?
제가 이걸로 볼 때 의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거시적인 것 안에 아주 미시적인 것은 남겨두고 미시적인 것을 위해서 거시적인 것을 없앤다고 이렇게 조례안이 들어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하고요.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 분야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사회적자본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조례라든지 사업들을 통해서 사회적자본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안이 없으시다면서요.
2억 2,500만 원 가지고 560개 지원하고, 직원도 3명인데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례의 경우에도 유사 조례가 있어서 지금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또 아울러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사업들이 사실 내용을 보면 자치구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저희들이 매년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해서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도 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중구의 경우에도 없었는데 올 10월에 센터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을공동체 지원하고 사회적자본 확충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저만큼도 검색을 안 하시고 폐지안을 올린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검색하신…….
○안경자 위원 저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 폐지안이 올라오면서 더 공부하고 더 찾아보고, 내가 뭔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560개의 단체에 대해서 또 다른 것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렇게도 검색해 보고 저렇게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렇게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고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고무줄로 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대전시를 믿겠습니까?
대전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소신껏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어떤 이상한 단체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시각은 아닌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아닌데 어떻게 이런 조례안이 상정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조례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폐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두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사회적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겠다는,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마을공동체 조례와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없는데 직원들은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어느 불빛을 보고 가야 됩니까?
이 시장님이 오면 이 불빛을 보고 가고 저 시장님이 오면 저 불빛을 보고 가야 됩니까?
태양은 하나면서 그림자가 여기에도 지고 저기에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최대한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시기 궁색한 폐지안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답변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짧게 하시지요.
일단 조례 3개 올라왔는데 NGO 뜻을 살펴보면 NGO 뜻 자체가 비정부기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구인 것이고 정부 영향에서 배제되어 있는 기구인 것이고 또 영리성도 배제되어 있는 기구인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공익 목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NGO의 기본적인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례인 시민사회도 살펴보면 시민사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한데 정치 주체로서 시민이 등장하면서 정치의 중심이 시민이 되자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나 어떤 추상적인 가치가 구현된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민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정부의 영향력이나 영리성을 배제하고 자발성, 공공성이 기본적인 조건들이 될 테고요.
세 번째 조례인 사회적자본 조례도 살펴보면 사회적자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굳이 조례라든가 찾아봐서 정의하자면 신뢰, 협력, 네트워크, 시민들 간의 그러한 어떤 추상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자,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추상적인 가치를 찾아가자, 이런 것이 사회적자본의 정의로 인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지금 동일하게 인식하고 계신 부분인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3개 조례의 정의를 살펴보면 NGO든 시민사회든 사회적자본이든 셋 다 공통적으로 비정부성 그다음에 자발성, 비영리성,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발성, 이런 것들을 다 특성으로 하고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들을 살펴보면 지금 폐지안이 올라온 3개의 조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남아 있는, 근거 조례로 삼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4개 조례 다 포함해서 지원센터,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모든 조례가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예상하고 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조례의 제1조에 있는 목적들을 살펴보면 폐지안이 올라온 3개 조례 그리고 남아 있는 네 번째 조례까지 합해서 전부 다 사실상 유사 목표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복 조례라고 할 수 있고요.
중복 조례에 대해서 이런 식의 각각의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남아 있는 것 자체로도 행정의 비효율성을 불러오는 것이고 세금의 낭비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들에 있어서 굳이 남아 있다면 통합해서 하나로 정리해야 되는 조례인 것이고, 만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네 번째 조례, 남아 있는 조례까지 폐지하거나 정리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2013년, 2014년 그리고 시민사회 같으면 2021년 해서, 시민사회 조례 같은 것은 만든 지 오래 안 됐고 또 폐지안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한 내용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나머지 두 조례들을 살펴보면 2013년, 2014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근 한 10년, 이제 10년 넘어가게 조례가 운영되었고 또 센터들이 운영되었습니다.
당연히 10년 동안 센터들에 들어갔던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정도로 지원했으면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NGO든 시민사회든 사회적자본에 대해서든, 대전시의 역할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전시가 주도가 돼서 이것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저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전시는 활성화되지 않은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 약간의 도움 역할을 주는 데 그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완수가 됐으면 이제 그런 지원을 줄이거나 혹은 빠지거나 적당한 역할을 찾아야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어마무시한 예산에 인력을 퍼부어 가면서 조례와 센터들을 운영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을 때 10년 전과 지금에 있어서 얼마나 어떠한 차이들이 생겨났고, 대전시의 역할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한 번쯤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10년 동안 운영했으면 이제는 대전시가 한 번쯤은 스스로, 세금을 들이고 대전시가 주도하고 대전시가 지원하고 하는 이런 조례들, 이런 센터 운영들을 한 번쯤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은 10년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2013년 또는 201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평가한 것이고, 한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NGO지원센터나 사회적자본지원센터나 어느 정도 사회에 정착도 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또 유사한 사업들을 우리 시도 하고 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 영역에서 이미.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년 정도 운영해 보고 평가한바 종료하게 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 폐지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지난 10여 년간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대전시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조례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그 전년이지요.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운영된 내역을 보면 1년 예산이 15억이었는데 15억 중에서 인건비가 6억이고 운영비가 2억이었습니다.
약 8억 가까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갔고 사업예산이 7억인데 7억 중에서 2억 좀 넘게 시민공간 조성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한 4억 정도가 공동체마을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2023년도 운영됐던 것만 찾아온 건데 그 전에 운영됐던 것도 아마 이것과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특이사항들이 있었을까요, 과거 운영에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큰 방향은 비슷합니다.
○이중호 위원 아마 인건비나 운영비가 예산의 반절 정도를 늘 차지해 왔을 것이고 사업비가 반 정도 됐을 것이고, 주로 주제는 공동체마을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11년 동안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래 NGO나 시민사회나 사회적자본의 취지에 맞게 자발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는 대전시가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논의를 뭐 어쩐다 치더라도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대전시에서, 광역행정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에서 할 사업이지 대전시가 조례를 만들고 대전시가 주체가 돼서 센터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대전시 센터 따로 설치하고 자치구 센터 따로 설치하고 중복돼서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시민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통합 부분은 자치구에서 담당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기존 지금까지, 여태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센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라도 이러한 조례나 센터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10여 년간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발성, 공공성, 비영리성을 가져야 되는 시민단체들이 10여 년 동안 세금에 의해서, 지방자치정부의 투자와 관심에 의해서 결국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단체들의 정치화나 편향성을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센터가 주도하고 센터가 도와주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대전시의 눈치, 기초자치단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10년 동안 그러한 문제를 불러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개의 조례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아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식의 조례가 우리 시 조례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없애든가 저는 최소한 그런 식의 개정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혹시 검토하셨거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저희들이 폐지나 이렇게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 규정은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이번에 폐지안이 올라온 다른 조례들도 센터 운영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가 있어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취지라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도 기본적으로 대전시라는 광역행정에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거나 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에 이것도 남겨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참에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안경자 위원 이중호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NGO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는데, 예전에는 향약이나 두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공동체가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형태의 비영리단체가 형성되었고, 비영리단체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그랬을 때 저는 늘 단체를 운영하면서 대전시에 얘기한 것이 저희까지는 봉사의 의미로 활동을 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무조건 보조금만 내려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대전시가 못 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면 정확하게 일반관리비 책정하고 양성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기재부에도 하고 제가 가는 부처에는 다 얘기를 했어요.
관행처럼 해놓고 잘못되면 단체들 잘못했다고 하고 대전시는 쓱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정치성을 띠지 말고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잘못됐지만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대전시가 전혀 예산 주지 않다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집행부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센터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국장님 당위성이 있으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될 것 같은데요.
○안경자 위원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지역공동체 조례도 없어져야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것은 제가…….
○안경자 위원 센터 없다면서요, 그러면 없애야 되잖아요.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전부 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렇기도 하고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유사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라면서요.
그것도 지금 이중호 위원이 얘기하니까 폐지할 수 있다면서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니, 폐지할 수 있다고 안 했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안경자 위원 답변이 오늘 너무 궁색하십니다.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 관련은, 이중호 위원님도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이전 시장들이 만든 조례이고 이전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입니다.
폐지하실 때 그분들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취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하시면 이렇게 쉽게 폐지안이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경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추가로 발언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와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 4명 중 네 분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세 분, 반대하신 위원 한 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네 분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세 분, 반대하신 위원 한 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57쪽 일반현황과 주요 당면·현안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6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중앙정부, 시·구 간 실질적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행정을 통해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시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가끔 여쭤봤던 것 중 하나인데, 202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 말까지 누적금액 10억 원 돌파했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지난달 말까지 10억 8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10억을 달성하면 기금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기금사업 발굴이나 선정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 1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정도면 기금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10억 원이라는 기금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업 발굴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 과정에서의 실행력이나 기부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금사업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기부자나 시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또 향후 사업추진 후 평가 및 환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착수하려고 하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분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를 보니까 복지분야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분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지역사랑에 관련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작년 모금 목표액이 3억 원이었는데 6억 넘게 모금됐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올해는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고요.
특히 1년 중 가장 기금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보면 연말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작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동기 대비하면 3.5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알겠고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결국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대전, 충청도 사람들이 사실 잘 표현하지 않지만, 서울이라든지 타지에서 만나보면 표시는 안 하지만 같이 얘기하면 굉장히 애정이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최근에도 대전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꿀잼도시, 핫잼도시 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분위기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기부금 답례품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보면, 그 부분도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부금 답례품 중에 성심당 빵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 많이 선택해 주시더라고요.
○이병철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결국 시민과 출향인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답례품 선정, 선정을 어떻게 하고 홍보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또 기부자들의 기부 과정과 그 결과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기적으로 소통도 강화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기부를 해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돼서 기부한 돈이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더 아마 그것이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투명하게 잘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광고와 홍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점검하면서 보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국민운동단체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대전시에서 사용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언제부터 그런 용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국민운동단체라는 단체는 대부분 법이 있거든요.
단체마다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국민운동단체라는 단체들도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에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연혁이 오래됐는데 오래전부터 지원법이 법률로 되어 있다 보니, 행정체계라는 게 법을 근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법에 근거한 활동들, 국민운동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만들어진 용어라 생각되는데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 당시에 국민 전체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NGO단체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까 위원님께서 NGO단체와 NPO단체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헷갈려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저도 궁금해서.
이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GO단체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단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NGO단체라고 하고요.
NPO단체는 Non-Profit이라고 해서 그것은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NPO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NGO는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 NPO는 목적은 같은데 정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하는 비영리단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NPO단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센터 이름부터가 조금, 처음 NGO센터라는 이름부터가 조금 정제되어서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왔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비영리단체예요, 양쪽 다.
대신에 정부와 손을 잡고 하느냐 손을 잡고 하지 않느냐의 차이고, 두 단체 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은 맞습니다.
일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단체들이 몇 단체 있습니다.
저도 업무분장을 계속 지켜봤는데 국민운동단체, 이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오래전부터.
○안경자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사랑운동센터 지원 이런 것은 있었는데 콕 찍어서 세 단체가 들어가서, 국민운동단체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국민운동단체라는 표현을 썼나 하는 생각이 사실, 그 단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계속 써오던 단어입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안경자 위원 어느 단체는 콕 찍어서 지원하고 어느 단체들은 그냥 깡그리 배제하고, 좀 신경 써주십시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다 같은 시민이에요, 사실은.
다 같이 잘 살아 보자고 하는 단체들이니까, 폐지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게 없어지더라도 그들이 가질 허탈한 어떤 상실감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잘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시청 북문 앞에 나가다 보면 한창 공사 중이지요, 지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시민애뜰이라고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펜스를 쳐서 앞이 복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면 시청에 오신 주민들께서 이 공사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가봤더니 굉장히 복잡하고 통행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11월 8일에 최종적으로 끝나고요, 6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사실은 양쪽 펜스 시작하는 부분에 붙여 놓긴 했는데 이쪽 전면 쪽으로, 버스승강장 뒤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부착해서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표지판이 작게 붙어 있는데 현수막을 크게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조명사업도 들어가고, 나중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도 따고, 국비와 시비가 같이 병행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내표지판을 꼭 붙여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수막을 크게 해서 버스승강장 뒤쪽, 펜스 전면 쪽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
10.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
(14시 48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년 예술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립예술단에 비상임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에 두는 예술단체에 비상임예술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예술단체 단원의 총정원을 310명에서 435명으로 조정하며 비상임예술단원의 위촉연령 상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테미문학관 건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문학관과 대전테미문학관을 통칭하는 명칭을 대전광역시문학관으로 정하고 대전테미문학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의 대상, 절차, 매입, 권리의무의 승계, 포상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시립미술관의 수요 과다 및 시설 노후화, 중앙홀 전시공간 구성으로 시설 확장성 한계 등 다양한 전시예술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100대 핵심과제로 21세기형 융복합 콘텐츠를 전시·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뮤지엄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시각예술 향유 및 과학기술과 어우러진 창·제작 허브공간을 창출하여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3년 개관한 대전예술의전당은 다목적 공연장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수용이 가능하나 우리 지역은 특히 클래식 장르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이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100대 핵심과제로 공연시설 확충 및 전문화를 통해 다양한 공연예술 수요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문화 갈증 해소는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예술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이 추진 중인 대전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에 신규사업인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이 추가되어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
·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59호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71호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부터 제1073호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다음,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로 동시에 조성되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동시에 조성되는데 준공시점은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저희가 시립미술관은 문체부에 미술관 설립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기간이 더 길어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한 5천억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일단 음악전용공연장이 먼저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가고 추후에 시립미술관도 순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이병철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 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 재정여건과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이게 10년 걸쳐서 한다고 하면, 연평균 한 5천억이라 하면 500억씩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해 둔 것이나 생각해 둔 바가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아직, 지금 사실 시작 단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지금 마무리해서 거의 저희한테 통보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일부, 행안부의 중투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에서 일부 사업비가 아마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얻고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민간투자라든지 국비지원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거의 확정됐고요, 저희한테 통보만 아직 안 왔습니다.
○이병철 위원 통보만 아직 못 받았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연장이나 미술관이나 사실 경제성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충남이나 인천을 봐도 공연장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번 중앙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검토가 되고요, 다시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사업비 조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약간 사업비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철 위원 나중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중투심사도 아직 안 받은 상태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그 내용을 보완해서요, 타당성조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 지적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보완해서 내년 1월,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번 사업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하나하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졸속행정 내지는 졸속사업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미술대전 관련해서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우선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억 4천만 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품료 등 해서 수익금 예상을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시 예산을 8천만 원 정도 쓰게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사실 출연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일단 해서, 1억 4천 한 것은 예산실에 요구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 일단 예산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출연금을 요구하신 부분이 이것이고 지금 예상하시는 바는 1억 2천 정도인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1억 2천 정도이고 그리고 수입료 같은 것들은, 출품료랑 도록판매 말고 다른 수익금 또 예상하는 게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이중호 위원 이 행사가 과거 시립미술관에서 열릴 때랑 지금이랑 장소가 바뀌고 기간도 바뀌었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익금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금 7,400만 원을 받아서 미술협회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480만 원 시 지원금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 출품료 해서 1억 4,1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연금으로 행사를 하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6천만 원 정도의 출품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중호 위원 출품료 얼마 정도, 도록판매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일단 예상하는 것은 1,200점 출품료에 5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예상했고요.
사실 도록판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중호 위원 300만 원 정도?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잡지 않았는데 어쨌든 판매수입 결과를 봐서, 저희가 6∼7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봐서, 이 수입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금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저희가 예상은 1,400만 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7,400으로 한 거고 저희 지금 예상은.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출품 수가 적어질 것을 예상하셔서?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술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게 출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일단 총예산은 그렇고, 소요예산 예상한 것 보면 진행비에 460만 원 1식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진행비 460만 원짜리가?
운영비의 진행비가 460만 원으로 1식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인가 싶어서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진행비는 케이터링비 23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미니꽃다발 45만 원.
○이중호 위원 잠시 천천히, 케이터링비가 230만 원이고.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다음에 꽃다발 45만 원, 코사지 25만 원, 회의진행비 60만 원 잡았습니다.
○이중호 위원 회의진행비 60만 원이면 어떤 예산일까요?
무슨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데 60만 원이나 소요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사실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확인을 잘 못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려면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아마 그런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6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어쨌든 국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면 이 사항은 자세하게 누가 알고 계시지요, 여기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사실은 작년에 민간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 사업계획보다 항목별로 조금씩 줄여서 행사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것을 저희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것을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항목은 협회에서 행사하던 것 그대로 받으셔서 동일한 것이고 예산 부분만 비율로 해서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약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일단은.
○이중호 위원 어쨌든 회의비가 60만 원, 케이터링비 23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보다 비율적으로 줄어서 이 비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항목별로 조금씩 다 줄여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일단 진행비는 그런 내용이고, 인쇄홍보비가 1,300만 원인데 인쇄홍보비는 뭘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안내라든지 아니면 리플릿 그런 것을 아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힐 만큼, 왜냐하면 지금 출연금으로 1억 4천만 원이 나가는데 1,300만 원이 인쇄홍보비거든요.
10% 정도가 인쇄홍보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나가는 비용인지 싶어서요.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신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실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중호 위원 일단 진행비하고 홍보비는 그렇고 그리고 제작비, 도록발간 해서 여기도 지금 3,500만 원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도록판매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록판매가 3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300만 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도록판매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데 도록 찍어내는 데 3,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맞나요,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것은 일부 무료로 배포하는 게 상당수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유료판매도 있고, 무료로 많이 배부하고 그다음에 유료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무료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그냥 방문객들에게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보니까 출품료가 많은 경우에 주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중호 위원 출품료가 많은 경우에 준다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를 들어서 보통 1인이 두 작품 내는 경우에 도록을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년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참여 작가분들에게 도록을 무료로 주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1,200점 정도 출품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일단 1,200부로 잡으신 거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다음에 작품사진촬영도 대략 4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산출기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촬영을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도록이 나오니까요.
도록이 나오면 다 기록이 되는데 어떤 작품사진촬영에 430만 원이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쨌든 이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사진촬영비는 도록에 들어가는 사진촬영이라고 합니다.
○이중호 위원 도록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상 도록에 지금 한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도록은 그냥 순수하게 책자를 제작하는 거고요.
사진촬영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촬영을 별도로 해서 아마 싣는 것으로 그렇게.
○이중호 위원 도록을 펴면 거기에 사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니까 결국 사실상 도록 제작에 지금 한 4천만 원 가까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운영비가 7,700만 원인데 7,700 중에서 4천 정도가 도록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전체 예산을 1억 4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중 반절이 운영비이고 3분의 1 가까이가 거의 도록 제작비네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행사를 직접 해본 게 아니라 어쨌든 작년에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쪽에 물어봐서 같이 협의해서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사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은 커트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 행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사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검토의견 때도 나왔었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인데 지금 추경 들어와서 거의 그대로 살아난 예산 아니겠습니까?
사업시행의 주최만 문화재단이 참여했을 뿐이지, 장소 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든 사업의 성격이든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들어오면서 사업 주최와 장소만 바뀐 사업이니까요.
사실 그렇다면 예산 부분도 처음에 이렇게 출연금을 낼 때 어쨌든 그만큼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도 그 정도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고 소요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펴보지 않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출연금을 올리셨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상세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쨌든 출연금하고 본예산에, 출연금 되면 다시 또 내년에 예산 이대로 올리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희가 오늘 출연금 부분을 의결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지금 찾으면 실무자분들께서 바로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도 오래 걸릴 일인가요, 오늘도?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최대한 한번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빨리해서 그 부분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협회도 비영리단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에서 미술대전을 할 수 없어서 협회에 맡기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민간행사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민간에 줘서 행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상당수 민간에서 행사하도록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보다는 민간이 더 전문성을 띠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급해서 좀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NGO센터였습니다.
그것은 짧게 말씀드리고, 지금 첫째 조례안에 예술단 총인원이 310명에서 435명으로 정원이 조정됐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내년 예산 확보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금년에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아트필하모닉은 금년에 10억 정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콰이어 같은 경우도 7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310명에서 435명으로 늘 때는 어마어마한 증가 인원이잖아요, 올해 10억을 했으면 내년에는 말 그대로 13억, 14억을 해야 이 인원이 모두 활동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정원만 정해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무늬만 화려하지 여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활동은 보장될 수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310명은 상임예술단입니다.
저희가 예술단을 채용해서, 그분들은 정년이 60세입니다.
연봉 6천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고요.
135명 이번에 늘어나는 그 인원은 비상임예술단입니다.
그분들은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비상임예술단으로 채용해서 1년에 1천만 원 정도 연수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1인당?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렇습니다, 1인당.
○안경자 위원 1인당 1천만 원 정도?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올해 310명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435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지금 저희가 담는 것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여태 조례의 근거 없이 그냥 했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트콰이어가 2023년 6월에 창단됐는데요, 사실 그 전에 예술의전당에서 2017년부터 청년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2023년에 확대하면서 아트필하모닉을 창단하였고요.
그 당시에는 예술의전당 하나의 사업으로 일단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1월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으로 같이 통합되면서, 그리고 금년 4월에 합창단이 창단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자 이번에 조례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것이 이어져야 시민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조례안만 변경하지 마시고 취지에 맞게 내년에는 예산 확보도 더 하셔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제2시립미술관하고 음악전용공연장하고 타당성조사도 안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현재 마무리는 됐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도 전혀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니까요,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을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이 재산을 우리가 시립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시의회 동의를 받는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기가 예산도 없고 돈도 없고 계획도,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것과는 좀 별개지만 갑천변 물놀이장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변경 동의안만 너무 성급하게 해놓고,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 시기에 해야 되나,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하는 건지, 지금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건축물 조성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심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도 있고요, 그런 절차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해도 되고 약간 있다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서 동의안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언제 하라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사업이 실시설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절차가 완료되어야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센터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대전시를 보면서 아직 그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동의안부터 수천억, 5천억, 아까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천억 가까운 것을 10년에 걸쳐서 하는데 1년에 500억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 예산이 500억은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그것은 편성하기 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위원님.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없으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산 편성 안 됩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경자 위원 내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저희가 어쨌든 기획디자인을 해서, 사업비 대충 5천억 정도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타당성조사가 6월에 마무리되면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좀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일단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을 거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반적으로는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거기에서도 일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전에 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순서에 대해서.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맞습니다,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시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일단 확인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기 때문에 하는 절차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잡히는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닙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일단 받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그 이후에 예산 일부, 설계비라도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약간 절차를 더 거쳐야 됩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저는 변경 동의안이 어느 시점에 제출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해도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서류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대전시 예산이 국·시비 매칭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아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위원님.
○안경자 위원 국·시비 매칭을 못 해서 인센티브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재정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다는 거고요.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저희가 절차를 잘 이행해서, 재정상황도 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시장 공약사항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춰서 하시되 이것이 시장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립박물관, 대전문화재단, 대전관광공사,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실행계획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업관리를 위해 상호 교류·협력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한국관광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대전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업계의 상호 발전을 위해 대전시가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0시 축제 등 국내·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대전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 공동포럼 개최와 관광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를 위한 대전시-롯데백화점 대전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대전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0시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대전시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여행자원 판매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홍보·마케팅 지원, 지역 관광산업과 유통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7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하반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93쪽 일반현황과 119쪽 주요 당면·현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문화예술관광국 분야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객 숙박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대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한화이글스, 대전하나시티즌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최근에 새로운 야구장 개장과 더불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33년 만에 1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연일 매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반가운 소식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화이글스의 선전으로 대전을 찾는 야구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당일치기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치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한화생명볼파크를 방문한 관람객 577명 중에서 83%, 480명 정도가 숙박하지 않고 경기 관람 후에 돌아간다고 응답했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를 보면 모텔 이외 마땅한 숙소가 없다, 이것이 한 35% 나왔고요.
비싼 가격으로 머물 수가 없다, 23% 나왔고요.
예약 가능한 숙소가 부족하다, 14.5%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저희도 야구장 주변의 주차장 문제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숙박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도시재생과에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문제점도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구성해서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1인 야구팬이라든지 가족 등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숙소, 게스트하우스, 호텔, 여기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숙박시설 연계한 캐릭터룸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프로야구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숙박업소가 150개인데요, 그중에서 호텔이 17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대전이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0시 축제다, 빵 축제다, 성심당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 기회를 못 살린다고 하면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다, 잼잼도시다, 웨이팅의 도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시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대전을 언제나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드는 데 국장님이 일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미술협회 사업비 정산 끝났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미술협회요?
○안경자 위원 정산이 그때 안 끝난 것으로.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정산 끝났습니다.
○안경자 위원 정산 끝났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정산 끝났으면 그것 한번 보고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학예연구사가 몇 분 정도 되지요, 대전에?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학예연구사가 저희.
○안경자 위원 학예연구직.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학예연구직이 저희는 문화유산과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시립예술관, 세 군데에 있는데요.
20명 정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네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열여섯 분 정도가 정원이더라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죄송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중에 네 분이 지금 결원이에요.
네 분 결원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네 분에 대해서 결원이 있는데, 학예연구사는 특별하잖아요, 누가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 특수직이잖아요.
어떤 대체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은 금년에 저희가 2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용된 인력이 일단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4명 결원인데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인사혁신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계약직이라도, 기간제라도 채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1명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시기도 미정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건너 건너.
사실은 학예연구직이 직렬상 인원도 적지만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원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됐는데 문화예술이 제대로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관광국의 인원이 어마어마하지만 문화예술전문가들은 각 기관의 관장님들이나 사무 하시는 분들하고 학예연구직이 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명의 결원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전시의 문화예술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 사실 4명 결원이 대부분 병가 아니면 부모님이 아파서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에 일단 2명이 채용되니까 2명이 채용되면 바로 배치하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기간제로 하게 되면 그것도 내내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2명 뽑는 것 외에 4명이 필요하신 것 아니에요?
그 2명 외에 4명이 필요하신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 사실은 질병휴직이라고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 말 못 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원에 대해서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맞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간에 학예연구사가 미술 분야나 박물관 분야나 일단 전문직인데요, 사실 그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채용해서 만약에 부족한 인원이 생기면 저희가 기간제라도 뽑아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게 묶어진 총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예연구직 16명이 묶어진 총인원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예술단원들은 150%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학예연구사들은 너무 적다 생각이 들어서 인사혁신담당관실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대전시 문화예술의 전문성이나, 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축제도 기본적인 이런 학예연구관들이, 대전학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대전의 문화를 근거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승진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안준호 과장님 제가 축하드리는데, 4급까지 올라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시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힘드시리라 생각하는데 보니까 스트릿댄스, 직장인밴드 이런 것들이 다 8월에 계획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것은 0시 축제, 사업은 다른데 연계해서 그 시기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제 예산에 들어간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것은 축제 예산은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당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민간사업자인 언론사들이 저희한테 행사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등을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검토할 때 행사의 목적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지역경제 기여도 그다음에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행사의 연속성 등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단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에, 이번에 재차 요청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그 행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행사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경자 위원 작년에도 스트릿댄스, 직장인밴드 경연대회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있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언론사에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데 560개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예산 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언론사도 필요하니까 청구했겠지만 대전시 예산이 규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작년에 0시 축제를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지요?
어떤 창구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당연히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행사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문제점 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로 다 파악해서 금년 행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올해 계획이 있다면 개선, 작년에 이런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올해는 이런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하는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퍼레이드 공연이 약간 규모나 연출 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서요, 금년에는 퍼레이드 구간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도 좀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레트로, 과거존에 대한 공간 연출이 뚜렷한 특색이 없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 별도로 특별하게 콘텐츠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존도 단순 성과물 전시로 인한 관람객 만족도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는 체험형 콘텐츠 위주로 보강해서 관람객이 보다 쉽게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실 축제라는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지속가능한 것을 잘 못 봤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중호 위원도 비영리단체 지원 10년 했으면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지원되는 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려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선심성 예산이 지원되면 안 될 것 같다.
어차피 우리 피와 땀이 담긴 시 예산이잖아요.
누구는 그냥 쉽게 받고 누구는 쥐어 터지게 해서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가주시면 시민으로서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0시 축제가 전국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잘 준비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반 고흐전이 있습니다, 반 고흐전.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여기 내용에 보면 총관람객 수가 24만 4천 명이고 수입이 43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수입이 43억이면 대전시의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저희가 투자한 것은 5억인데요.
총예산상 24억을 이 행사에 민자 포함해서 투자했는데 저희가 비율로 보면 20.9%입니다.
이렇게 따질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43억을 20.9%로 나누게 되면 8.9억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4억 원 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부분을 제외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을 제외한 것을 가지고 아마 다시 비율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때는 아무리 안돼도 7억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8월 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래요?
그리고 꿈씨패밀리 굿즈 판매수입이 여기에 3,679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굿즈 판매 부분은 어느 쪽에 귀속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수입으로 일단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관광공사.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물건을 납품해서 저희가 대행해서 파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여태껏 좋은 면만 드렸지요.
우리가 반 고흐전 할 때 VIP 티켓, 초대권이 좀 나갔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초대권이 얼마나 나갔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위원장 정명국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에 VIP 초대권이 엄청나게 많이 거래됐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장님,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처음 보셨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사실 행사기간 중에 이 티켓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옥의 티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직자분들께서도 당근마켓 앱을 까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검색어에 반 고흐 티켓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한 100여 건 이상이, 제 눈으로 본 것만 해도 100여 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는 VIP 티켓이 넘버링이 돼서 나갔는지, 총 몇 장이 어떻게 배분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합니다.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VIP 티켓이 몇 장 발행돼서 넘버링이 됐는지, 또한 MBC든 대전시가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사실 VIP 티켓은 미술관에서 발행한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발행해서 각 투자한 데로, 기관으로 아마 나눠준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어쨌든 VIP 티켓을 별도로 당근에서 판매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다시 다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반 고흐전에 가서 보고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고 서울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한다,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의견 주신 분들은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당근에 들어가게 됐어요.
보니까 정말 거래도 많이 됐고 거래내역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옥의 티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지만 행감 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렇게 근사한 책이 제작되었더라고요.
이 책은 어디로 배포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책 제목이…….
○안경자 위원 대전문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 문화유산과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해서 매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몇 부 정도 배포, 제작하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1,500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1,500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예산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어디에서 예산을 봐서, 제가 이 책자가 궁금해서 사실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책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한 부도 안 오고 이게 1,500부가 배포됐는데,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논문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좋은 책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숨 쉬고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각 기관 위주로 일단 배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안경자 위원 각 기관에 배부하셨으면 어디 기관에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그 배포내역 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면 우리 시의회에도, 어찌 되었든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잖아요, 예산이 나가고 그러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그럼요,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야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잖아요.
예산항목을 어디선가 봤는데 300쪽에서 200쪽으로 줄었다가 다시 예산이 늘어나고 이것을 봐서, 그랬더니 그 쪽수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는 하겠지만,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대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대전의 작은 일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과 위원회 회의 비공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5조제5항을 신설코자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안 제5조의3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청년문화 확산과 감사의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선승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시기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과 감사의 지적사항도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기관감사라든지 정기감사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보니까 주의, 시정, 통보가 있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경징계, 훈계, 주의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후보고를 받는 항목들은 어떤 거지요?
사후보고, 감사결과를 하고 조치를 그분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후보고는.
○감사위원장 김선승 사후보고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사후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전년도 감사한 것을 올해 사후 이행실태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또 이행실태를 점검하시고, 결과는 60일 안에 받으신다고 했나요?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60일 이내, 30일 이내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처분하고 3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기관이 감사받은 것에 대한 보고는 상위기관으로 어떻게, 그것도 60일 안에 보고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감사원에 감사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공감사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분요구사항 내용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5년 4월 4일,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실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이미 끝나셨겠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행안부.
○안경자 위원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실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100% 이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감사한 건데 그것은 행안부 조직팀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보고는 끝난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에서 보고 끝난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정책기획관실 조직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장 김선승 이행실태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을 각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정책기획관 조직팀에서.
○안경자 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관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정책기획관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안경자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그것도 다 취합해서 보고하는 줄 알고.
○감사위원장 김선승 취합은 감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감사받을 때 감사위원회가 배석을 안 하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도와주고는 있거든요, 감사하는 동안 가서 감사장에서 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요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서로 전달되고 그렇긴 합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요구가 각 부서로 배포는 되는데 결과보고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사안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취합해서 감사결과 처분 이행실태를 보고하는 것도 있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 조직팀에서 행안부 조직 담당하는 부서와 직접.
○안경자 위원 아, 조직이라서.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 자만 들어가면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호경 총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호경 인사)
지난번 인사 때 세종경찰청에서 승진해서 부임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53쪽에 보니까 셉테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안전 환경개선에 대한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서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선정 협의, 9개 동 1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과 선정된 9개 동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1억 예산은 대전도시공사 예산을 활용한 거고요.
대전 중구 지역의 목동 2개소, 사정동 3개소, 산성동 3개소, 선화동 1개소의 빌라 9군데를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병철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주로 범죄에 취약한 빌라, 예를 든다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덮개 같은 것이 설치 안 된 그런 취약 빌라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동뿐만 아니라 할 만한 데가 굉장히 많겠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대전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셉테드라는 것을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맞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을 셉테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범죄 예방형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범죄 감소나 주민 체감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는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1억을 활용해서 취약 빌라에 대해서 CCTV를 설치했고요, 가스배관 덮개를 다 했고 또 안심반사경을 설치하고 침입감지센서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로는 범죄 발생이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에 대해 앞으로 나중에라도 시스템 쪽으로 해서 성과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사업 만족도조사나 범죄 발생 추이분석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무턱대고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향후 예산 확대라든지, 지금 9개 동 1억을 소요했는데 앞으로 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도시공사가 2021년 8월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은 주로 도시공사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아, 그래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예산지침이 세워져서 예산 요청을 못 했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을 가지고.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겠어요?
남의 집 돈 빌려서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그래도 하여튼 중부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제대로 활용해서, 언론보도도 됐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는데 업무협약 내용대로 도시공사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셉테드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의 불안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단순 시설개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안전체감 향상을 위해서 성과 관리와 주민의견 반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추가 대상지 확대나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태경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동부서, 유성, 서부서 감사를 하셨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안경자 위원 보니까 감사결과가 지적사항 23건, 수범사례 24건, 제도개선 7건, 표창 12건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감사결과.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감사결과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가 최초, 어디에서 제일 처음 시행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에 현재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또 부산, 제주 이 3군데고요, 그 외에 작은 시·군 19군데, 그래서 모두 22군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를 통해서 반려견 순찰대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의견조율 과정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경찰 업무보다 타 기능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서 반려견 순찰대 방안을 이미 내부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2천만 원 정도 요청해서 1개 구를 시범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는, 제가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려견 순찰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저희 것이 아니다, 저희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많습니다.
국장님, 대전에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 20만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료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견 관련된 순찰대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자료를 다 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일이 아니다, 아닐 것 같다.
그렇다, 아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위원장님,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의견을 통일해서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내부결재를 득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아주 작은 예산으로도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반려견 순찰대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은 어떤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8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존경하는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재개발원장 보직을 받은 지용환입니다.
인재개발원이 미래사회 환경 변화 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입니다.
먼저, 263쪽 Ⅰ. 일반현황은 책자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65쪽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질의 교육 운영으로 지방시대 핵심인재 양성과 대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교수요원 5급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안 계셔서?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상에는 있지만 시정 인사상 시 본청에 발령이 나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대신 4급 수석교수요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게요, 2명인데 1명이 하려면 업무 과중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시 본청에 파견을 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국가직 공무원이 저희한테 일단 정원상으로는 잡혀 있는데 시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안경자 위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라도.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일단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업무 누수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인재개발원에 교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시하고도 협의를 다시 하셔서, 인재개발원에 교수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1억 5,700만 원 중에 직원 월급하고 그다음에 강사 월급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세출예산 총액으로 저희 운영경비하고 교육에 따른 제반경비 모두.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29명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굉장히 적네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백년대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공직자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인재개발원의 예산이 61억 중에 행정운영경비 52%, 교육훈련 35%, 운영지원 10% 정도밖에 안 돼요.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오셔서 살림하실만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일단 저희가 교육훈련관리로 35%인 21억, 22억가량 되는데요.
일단 수입대체경비로 교육생들 각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그 돈으로 세입을 잡고 그 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 아주 좋지는 않다 보니까 교육생 교육훈련에 일부 부담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집합교육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이버 쪽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22억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평생교육진흥원,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만도 못하다는 생각에 이것은 심각하게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실하고 상의하셔서, 공직자들의 만족도도 한번 점검하시고 해서, 어찌 됐든 집합교육을 많이 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냥 사이버는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한계가 좀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안경자 위원 사이버교육이 좋은 것이 있고 집합교육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세종시 공무원들이 교육을 온다고 그랬는데 교육비를 따로 받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인원이 작년에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올해하고?
많은가요?
거기에는 교육원이 없잖아요, 공무원 교육원이 없어서.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저희가 세종시 공무원만 전용으로, 대전시·자치구 공무원 말고 세종시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진 과정이 3개 과정입니다.
3개 과정에서, 1개 과정당 보통 30명에서 40명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은 세종시의 요청에 의해서 설강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 수요조사를 하게 될 경우 한 과정당 보통 3명 내외 정도는 신청이 있어서 우리 시·구 공무원과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 150명에서 200명가량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아직 100명 정도는 안 되고 있지만 그 이상,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세종시에 인재개발원이 없다고 하면 대전·세종 인재개발원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대전세종연구원도 하는데 대전·세종 인재개발원을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도 높이고 활성화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드네요.
인원이 120명 정도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공직자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특별자치시다 보니까요.
○안경자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조금 더 활발한 인재개발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공공기관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로서 2개 기관이 같이 연합된 그런 형태의 행정기구가 설치될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일단 말씀하신, 좀 더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61억 가지고는 살림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교육 강사비도 이렇게 해서는 좋은 교육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강사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지금 국가나 지방공무원 교육원 쪽에서의 강사비가 아주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 전문강사 초빙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주어진 예산하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살펴서 해나가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 확보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안녕하십니까,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관광공사는 2025년 하반기에도 대전 관광의 도약을 위한 교두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 및 현안 사항 순입니다.
27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대전만의 특화관광 기반을 활성화하고 꿀잼도시 대전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사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290쪽 보니까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국‧시비 합쳐서 3년간 하는 시범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병철 위원 이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정확하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컨벤션센터가 대중교통하고의 연결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MICE산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대전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복합지구에 관련된 둔산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등 관계지역에서 그분들이 또다시 행사장으로 오거나 다시 역으로 가거나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그다음에 직선으로 오는 버스가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수요가 많이 몰리는 기간에 15인승 버스를 한 대 준비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현장에서 전화하면 버스가 가고 그분들이 목적지로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서비스가 방문객들의 실제 이용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운영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대상 시범 테스트라든지 홍보계획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나요, 그러면?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우리 시하고 협의를.
○이병철 위원 저도 모르는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저희들이 컨벤션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안내가 우선 되고요, 또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시 관계자분들과 버스를 운영함에 따른 민간 영역의 어떤 침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은 검토를 했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 기반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운영할 때 고령자라든지, 저도 이런 디지털 쪽은 취약합니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스마트폰으로 행사 내부에서 QR코드를 찍게 되면 행사장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지구…….
○이병철 위원 거기까지 들어가는 단계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장안내 인력배치라도 따로 있는 것인지, 이용편의성 제고에 대책 같은 게 있는 것인지.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존 안내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보강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안내가 되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요.
일반인 대상으로는 안내시스템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오셔서 간단하게 충분히 설명만 들으시면 행사장 이용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체계와 시스템 자체를 다 갖췄습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2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관련된 안내체계나 스마트시스템, 이런 시스템의 구축들을 지금 굉장히 선진화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앱을 까는 데까지의 현장안내 인력이 배치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본인들이 앱을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반인은 우선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회의를 하거나 할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 내부에서 일반인들이 컨벤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내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외국에서 오신 컨벤션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사전안내를 통해서, 스마트시스템을 통해서 주변에 호텔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장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알겠고요.
국제회의복합지구가 DCC 그쪽 말하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병철 위원 대전의 중요한 비즈니스 관광 중심지인데, 그쪽이.
이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국어 안내라든지 친절한 서비스 제공의 다른 부분들도 신경 쓰는 게 있습니까, 다국어에 대해서?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언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때 이미 통역사 그다음에 외국의 학생,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인력까지도 보완합니다.
그래서 언어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단지 그동안 국제회의복합지구 개선사업 중에, 식당을 운영할 때 한글로만 되어 있는 메뉴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식당의,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변 식당의 메뉴판을 영어로 함께 공동제작해서 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사항들로 컨벤션센터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만족도를 더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고요.
현장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대전이 국제적 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이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사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시 축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꿀잼도시 대전을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은 사실 굿즈 개발도 됐고 캐릭터 확산도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30%, 156건 정도 증가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도 괜찮은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IP,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꿈돌이 IP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도시의 어떤 캐릭터를 상품화한 도시는 우리 대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P와 관련된 부분은 1∼5%까지 사용료를 출고가격에 붙여서 받는데 지역업체의 경우에는 최저 1%까지 해서 전혀 부담 없게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기능이 부여된 기관 또는 상품일 경우에는 무료로 해서 IP 사용료를 거의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1%가 됐든 2%가 됐든 판매액에 따른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이 조금씩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IP 사용료 수입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희도 공적인 사업을, 시민들을 위한 또는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무튼 큰 축제를 앞에 두고 애써 주심에 공사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8쪽 보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있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꿈씨패밀리 테마룸을 스테이소제, 국립대전숲체원 등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 과정,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꿈돌이 IP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콘텐츠 사업, 굿즈 상품들을 많이 하는데 대전을 방문하신, 숙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각인시켜서 대전을 찾는 데 뭔가 활력소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스테이소제에 꿈돌이로 내부 방을 굉장히 아주 환상적인 방향으로 꾸몄습니다.
꿈돌이로 내부 방을 장식해서 방에 들어오신 분이 마치 우주에 온 듯한, 꿈돌이와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방을 꾸몄습니다.
스테이소제에서 3칸 정도 했고 그다음에 숲체원에서 2칸 정도 방을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체험, 숙박하시는 분들께 꿈돌이의 아름다운 모습과 IP를 최대한 활용한 그런 모습들을 느끼면서 주무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가시면서 대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굳히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체험형 숙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너무 좋다는 반응들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약하기 어렵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을 시킨 다음에 받기 때문에, 2박 3일짜리 체류형 관광을 했을 때도 130명 모집에 거의 100 대 1 가까이, 근 100 대 1의 경쟁률로 2박 3일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 설치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 이러한 체류형 관광,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주변에 이 숙박을 한 분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았다, 어떤 테마룸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마침 업무보고에 있길래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홍보관 운영 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3월 31일까지 하고 끝난 것 같은데 운영시간하고 인력,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청주공항 꿈돌이 홍보센터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력까지는 운영할 수 없었고요.
기간은 3개월 동안 청주공항에 꿈돌이센터를 꾸며놓고 운영했는데 더 이상의 운영은 예산상, 공항 대합실 안을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상 저희들이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꿈돌이공간을 만들어놓고 활용했는데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앞에서 둘러보고 사진도 함께 찍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공항은 워낙 임대료가 비싼 공간이어서, 무료나 이런 부분의 활용은 공항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공간을 입찰을 붙여서 최대한 많이 임대료를 받는 게 목적이어서 저희가 조금 싸게 또는 공간을 조금 할인받고 싶어서 연장을 희망했지만 청주공항 측 자체 공항 기준에 따라, 자기들의 내부 어떤 것에 따라서 더 이상은 불가능해서 굉장히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사장님께서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괜찮아서 다른 공항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일부 얘기는 들었지만 사장님 의견은 어떤지, 내부적인 판단은 어떤지에 대해서 듣고 예산 상황이 된다면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지금 대전의 꿈돌이, 꿈돌이라면, 하여튼 꿈돌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타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라면 보내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면 플러스 냄비가 있는데 냄비 포함된 세트를 보내달라, 라면만 보내주면 되는데 냄비까지 보내달라는 이런 추가적인 질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산이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일부 공항에서는 한번 해보는 게, 단기간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마지막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라나다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장 정명국 이 홍보영상을 왜 만들었으며 이것을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대전시 홍보대사로 그라나다 가수분들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찍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야간관광 홍보하는 코너에는 그라나다 찍은 야간관광의 모습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정명국 그라나다 홍보대사를 통해서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그분들이 저희 야간관광.
○위원장 정명국 혹시 어느 사이트에 있지요, 죄송한데?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홈페이지 야간관광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원장 정명국 들어가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장 정명국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1천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작비 1천만 원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장 정명국 홍보대사인데 1천만 원을 주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제작에 관련되는 비용은 그분들이 가수, 프로로 활동하는 분들이라 어느 정도 예산은 책정해 줘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꿈씨, 정확히 말하면 꿈돌이지요.
꿈돌이와 잘 연계된다면 저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노력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전문위원 | 문강숙 |
○출석공무원 |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운영지원과장 | 김호철 |
자치행정과장 | 이선민 |
균형발전과장 | 권용탁 |
회계재산과장 | 김연주 |
정보화정책과장 | 김승호 |
소통민원과장 | 김태연 |
문화예술관광국장 | 전일홍 |
문화예술과장 | 김경일 |
문화유산과장 | 안준호 |
관광진흥과장 | 전효진 |
문화콘텐츠과장 | 김낙운 |
대전시립미술관장 | 윤의향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김덕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유한준 |
대전시립박물관장 | 김선자 |
소방본부장 | 김문용 |
소방행정과장 | 홍석민 |
예방안전과장 | 안정미 |
대응조사과장 | 조원광 |
구조구급과장 | 김옥선 |
119종합상황실장 | 이승한 |
동부소방서장 | 이준서 |
둔산소방서장 | 김준호 |
대덕소방서장 | 김종화 |
유성소방서장 | 김기선 |
서부소방서장 | 김화식 |
119특수대응단장 | 남득우 |
인재개발원장 | 지용환 |
교육지원과장 | 김두진 |
교육운영과장 | 박종서 |
수석교수요원 | 남일우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 태경환 |
자치경찰총괄과장 | 임재호 |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호경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대전관광공사사장 | 윤성국 |
상임이사 | 김용원 |
기획조정실장 | 주은숙 |
관광사업단장 | 이윤구 |
관광개발사업단장 | 임은혁 |
MICE사업단장 | 오세훈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백춘희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