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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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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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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김민숙) 인사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2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김민숙) 인사

(10시 15분)

○위원장 이한영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이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 거수표결로 다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효성 위원님께서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민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숙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숙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숙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한영 위원장님과 함께 운영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승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사무처장 양승찬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7월 1일 자로 승진했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인사)

다음은 가정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가정지 인사)

박상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상희 인사)

최인기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인사)

박연실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박연실 인사)

유호문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유호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양승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이한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업·선행·봉사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의회 차원에서 포상하여 청소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표창 대상에 모범학생 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은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모범학생 부문을 신설하여 의회가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영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김영삼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문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삼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김민숙 부위원장께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대리 김민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중장년층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65세 이상 부모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5에서 배우자 출산 시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고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이한영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검토보고서 3쪽에 현행과 개정안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구분이 현행은 출산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맞는 겁니까?

어떤 거지요?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이한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급여 과지급분 환수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기정액에서 순증한 2,889만 원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156억 4,189만 원보다 6,715만 원이 증가된 157억 904만 원으로 0.43%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 837만 원보다 4,246만 원이 증액된 49억 5,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수행 및 지원사업의 증액내역입니다.

형사 및 민사소송 관리로 9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 시상 포상금은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포상 대상자 증가로 기정예산액 420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증액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사업입니다.

제9대 의회 주요활동 및 성과를 볼 수 있는 의정활동 사진자료집 제작 예산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점자 의정소식지 제작 예산을 1,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채용으로 기타직 보수 2,2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필수적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영 권승학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운영수석 문상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25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 규모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차피 승진하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정명국 위원 6쪽 제가 질의드릴게요.

세입 관련돼서 급여 과지급분 환수,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5급으로 승진하면 연봉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준 분도 문제고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분도 문제고, 업무상으로 시작하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지급 기간을 보니까.

그리고 결재하시는 분들, 고위공직자들 중간에 결재할 것 아닙니까?

결재하시는 분들도 대충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회가 2022년도 인사 독립 이후에 연봉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익숙하지 못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사 독립 이후에 인건비까지 넘어와서 이것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연봉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들 간과하고 그전에 계속해서 받아오던 수당을 그렇게 지급함으로써 비롯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예요.

처리하신 분도 잘못이고 결재하신 분들도 잘못이고 받고서도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잘못인 거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대부분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5급이 연봉제로 바뀌는 것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연봉이면 수당은 지급이 안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누구 한 분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시스템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꼭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세출 부분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15쪽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지요, 다급 신규.

담당관님, 15쪽 한번 보세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정명국 위원 15쪽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이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인사발령을 8월에 내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이 6개월이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이것 역시.

정명국 위원 두 달이나 세 달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6개월분을 편성하지 말고, 8월이나 7월로 해야 되잖아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더 줄여서 4개월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8월에 인사하시겠다고 하고 6월부터 계상하셨어요, 6개월분을.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고 더 문제가 이게 지금 신규예산이라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공고가 이렇게 났지요, 사람 뽑는다는 공고가?

공고 냈지요, 이거?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공고를 냅니까?

○의정담당관 권승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와서 사전에 예산실의 협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예산실의 협조받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아직 의결 안 했잖아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의결 안 했는데 공고를 내는 게 맞냐는 거지요.

공고가 났어요, 공고가 6월 20일에 뽑는다고, 담당관님 오늘이 며칠이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오늘이 7월 14일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거의 한 달 전에 벌써 냈어요.

저는 이런 절차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서 기간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절차도 맞지 않다.

아니, 저희가 100% 의결할 거라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미리 공고 내고 벌써 다 사람, 접수 기간, 접수도 끝났어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급박한 줄은 알면서도, 저희도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실 거라는 어떤 강력한 믿음으로 저희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런데 믿음 그런 것을 떠나서 서로, 사전에 검토가 됐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정명국 위원 저희가 반대로 집행부에 절차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면서 저희 먼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집행부는 관리감독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자를 보다가, 기간이 안 맞는 것을 먼저 보다가 공고를 찾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서류 작성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6개월 치면 6개월 치, 한 달 정도 오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다계상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8월부터 임용하겠다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밑에.

그런데 어떻게 6월부터 예산을 편성합니까?

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구두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전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신 분 없고, 하지만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지켜서 해라, 한 달 늦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담당관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의정활동 사진자료집 제작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지금 1천만 원인데 이게 몇 부를 찍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2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활용계획은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활용계획은 시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9대 의회에 대해서 주요활동 및 성과를 보다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자료집을 제작해서 의원실, 관내 도서관 그리고 행정자료실 등에 배부하는 것을 활용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몇 부 정도 될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권승학 합계는 200부 정도로 지금 저희가.

김민숙 위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부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사무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계획을 200부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의원실, 사무처뿐만 아니고 시청, 교육청, 구청, 구의회, 동 행정복지센터에 82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 주요 도서관과 주요 언론사 또 필요한 곳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의정활동 사진자료집을 매년 이렇게 찍으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매년은 아니고 8대 때 한 번 만들었었고요, 9대 의회가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사진자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것만 모아서 한 게 아니라 2대 때부터인가 했던 것을 죽 모아서 사진자료집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사진첩이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주로, 어쩔 수 없이 의장단 위주로 사진이 거의 다, 중요한 사업들에 많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의장단 사진들이 거의 다 들어갈 거고 평의원들 사진은 많이 배제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이게, 사실 지금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모르겠고 각 상임위마다 분배가 잘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말씀드릴까요?

김민숙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8대 때 한 것은 ‘의정 30년사’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발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9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됐고요.

김민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추경에 이것을 꼭 했어야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연말에 발간해야 되고 또 재정 문제 때문에 추경에 하자고 내부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바대로, 의장단 일부 사진만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급박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이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 대마다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나 의견이라든지 신규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왔을 때는, 의견이라든지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추경 예산안에 들어간 부분도 저는 납득이 사실 안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82부 정도라고 했는데 양장제본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정리가 되어서 공공기관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방객 홍보라든지 활용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겨우 200부 찍어서 82부 빼고 나면 100부 정도 남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냥 내방객 오시면 다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이 예산을 쓰는 것은 결국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양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안 계상한 액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2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로 1천만 원으로 삭감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자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물론 종이책으로도 배부되지만 전자파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 판단이고요.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치밀하게 많은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초본도 당연히 의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되어야 할 것이고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 위주로, 위원장 위주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이게 과연 얼마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회의장 정도 되어야 사진자료집을 만들고, 저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매 대마다 계속 앞으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9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대수를 거듭할수록 이런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와 같은 행정에 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명국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급여 과지급금 환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건데 이런 부분이 과지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1월 1일 자 부임한 이후에 이런 보고를 초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보고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한 내용이고요.

아까 의정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행정직원들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과지급된 부분을 어떻게 확인했나, 어떤 계기에 의해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과지급된 부분을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인됐나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가 듣기로는 담당직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뀐 다음에 전 것에 대해서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게 조사 중에 지적을 받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민경배 위원 어떤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 내부적인 조사라고 들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따져봤다고 들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내부적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권승학 최초 발견된 것은 2023년도에 담당자가 세 번째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 발견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발견된 근거는 그 당시에도 승진자가 있었는데 승진자가 5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받게 되는, 거기에서 혼선이 와서 그때, 그 전부터 죽 이어가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과지급됐다는 것을 그때 발견해서 환수절차를 하는데 한 7, 8개월 정도, 2024년 동안 해서 이번 세입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환수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지급된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고받은 급여 과지급금 환수 관련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담당관께서도 말씀했지만 대상자 3인에게 과오지급한 사실을 2023년 하반기에 인지하였음에도 미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인지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지적된 그 시기에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과지급될 수도 있고 또 업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지급된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들이 그것은 분명한 과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양승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많이 세우지 못했어요, 전에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예산들도 많이 깎였고.

아마 필요한 예산들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의정활동, 우리가 9대 의회 들어서 4년 차에 들어왔기 때문에 1년도 지금 남지 않았어요.

내년 6월이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자료집이나 관련해서 추경에 세운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금선 위원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 책자를 낼 수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9대 의원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시장이 하는 일, 구청장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하는 일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지금 21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선거에 다시 나오실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꼭 선거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의정활동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집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잘 소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 만드실 때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0부인데 200부면 제가 볼 때 적은 양이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전자파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자파일을 받아서 그걸로 홍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홍보하는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게시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책자 같은 것은 전에도 제가 의정소식지 얘기할 때, 요즘에 이런 종이자료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데가 경로당 쪽이라고 해서 의정소식지도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경로당 나가고부터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쪽에 많이, 이런 사진자료집도 개수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아마 200개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동이나 이런 데 하실 건가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동 행정복지센터 82군데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경로당 부분은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거의 그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신문도 많이 보시고 하거든요.

책자가 있으면 많이 보시게 되니까 그런 쪽에도 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4개월 것만 했으면 되는데 6개월 한 것하고 그리고 홍보, 시간선택제가 들어오면 대부분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것 뭐를 하는 거예요, 영상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영상 제작에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업체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의원님들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거나 송출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단 필요에 의해서 먼저 하고요, 그것은 의원님들과 차차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9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관심사항들 잘 보셔서, 우리 직원분들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차원에서 이것저것 의정소식지라든지 의정활동 사진자료집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시각장애인 점자 의정소식지가 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점자책 500부, 음성도서 CD 900개 제작하고, 총 3회에 걸쳐서 1,250만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출근거와 적정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점자 의정소식지를 기이 제작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책자와 CD 이렇게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각장애인이 대전에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처장님은?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저희 자료에 올렸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이 우리 대전시에 6,807명으로, 2024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6,807명, 지금 점자도서관 회원이 760명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수량으로 충분히, 500부와 음성도서 CD 900개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음성도서 CD 900개가 제작돼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에 비치하고 점자도서관 회원 같은 개인에게는 우편발송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병철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단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거고요, 대전점자도서관이라든지 학교, 특수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인지하게 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될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수신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주소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점자소식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정소식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독자들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소 변경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1,250만 원 들여서 이렇게 20%도 안 되는 분한테 전달되는 것은 조금 적지 않나, 금액이 적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의 비용을 좀 더 충당해야 되겠다, 보면 추가경정 설명자료나 주요업무보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앞장만 지금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절감해서 이런 부분에다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낭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의 업무인데요,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원하고 2022년 초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들의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되고 있고 또 웹디자인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채용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이 기획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골고루 다 이런 부분이 조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민경배 위원 또 콘텐츠 제작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카드뉴스가 있고 조례 웹툰 또 쇼츠 영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 겸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급여 과지급분 환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차피 환수는 다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이에 대한 내부감사체계 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직원들의 명백한 과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금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덧붙여서, 이 당시에 업무를 했던 직원분들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쪽 점자 의정소식지 관련해서 음성도서 CD 900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CD보다 USB를 거의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방법을 어떻게 다른, USB로도 같이 홍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장매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1시 09분)

○위원장 이한영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이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25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권승학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양승찬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처장님, 보시면 저희가 3급 자리가 하나 생겼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송인석 위원 3급 자리가 생겼는데 오늘도 보니까 간부공무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왜, 의회에 3급 자리가 있는데 본회의 때는 간부공무원 소개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단 저희가 준비가 안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간부 소개였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인석 위원 3급이 생기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도 3급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목표점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왜 의회에서 의회를 안 챙겨줄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꼭 그런 것 한번 확인해 주셔서 방향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송인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 17쪽인데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저도 한번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전문직위는 저희 사무처 내에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가 되거나 또는 업무량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 자리에 희망에 따라서 전문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문관에게는 저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특수업무수당도 지급하고요, 또 근무성적평정 때 이것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전문관을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있는 6급 중에서 전문직위를 부여하고 전문관으로 선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후반기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한영김민숙송인석정명국
민경배김영삼이병철이금선
이효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이미화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가정지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박상희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지태학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최인기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김영란
교육수석전문위원박연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유호문
○부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김민숙(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의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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