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2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
13.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
14.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
15.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6.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7.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반환)
26.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8.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3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8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7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반환)(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9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상래 의원 외 9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8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8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4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지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가정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민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김선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등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3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3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민숙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중장년층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업·선행·봉사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의회 차원에서 포상 격려하여 청소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의회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병철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금고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 등 시의회에 대한 보고사항과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비상임예술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테미문학관 건립에 따라 문학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NGO지원센터 운영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운영이 2023년 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2시립미술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족한 공연시설 확충을 위한 음악전용공연장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 토론 신청이 있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신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시민사회 생태계를 다양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4년 12월 NGO지원센터의 운영 종료 결정은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민선 8기 시정의 권한이기에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자체를 폐지하려는 이 안건에는 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세련되게 발전시켜야 할 영역입니다.
NGO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가치를 고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현재 시정 기조에서 NGO지원센터 운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센터 운영을 종료할 수는 있지만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NGO지원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해 다시금 NGO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조례를 제정하시겠습니까?
현재 조례를 존치시키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면 될 일입니다.
굳이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전시는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이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법과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 조항은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최소한의 지원 근거일 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의 지원 대상은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지역공동체이며 사회적기업 등 영리조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원 대상과 목적 자체가 매우 다른 조례입니다.
지역공동체와 교집합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단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존치해도 행정이나 예산에 아무 부담도 없는 조례를 굳이 폐지까지 하는 대전시 행정을 보면서 최소한의 지원 근거만 규정된 법과 지원 대상도 상이한 조례의 존재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약 10년간 NGO지원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것이 오롯이 NGO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만의 책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포함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는 대전시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안 제시는커녕 책무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0일 989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한 대전시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대전시민과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자동차를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폐차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지원센터의 조례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중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저희도 김민숙 의원님 말씀 중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토론청구 요건이 성립됐다고 하면 사실 시청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토론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조례가 NGO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NGO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GO는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입니다.
NGO의 특성은 자발성, 비영리성, 공익성 이런 특성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그대로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는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NGO의 정의이고 생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영향력은 배제될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정부라는 것이 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NGO지원센터의 활동내역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가 설치되고 활동했던 내역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약 10여 년간 NGO지원센터가 운영됐습니다.
NGO지원센터 만들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센터의 운영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GO라는 단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서 유지되는 시민단체라면 존속의 이 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런 10여 년간의 마중물 역할로서 NGO지원센터는 활동을 해왔고 저는 1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우리 시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10년 정도의 지원이라고 하면 연간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10년간 약 4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 정도면 이제 NGO지원센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비정부기구들이 성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의 운영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약 46억 원이 쓰였습니다.
그중에서 약 70%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사업비로 쓰인 것은 2024년도 기준으로 볼 때 2024년도 예산이 5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그리고 실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 정도 쓰였습니다.
6억 원의 예산 중에서 이 NGO지원센터의 존속이유가 되는 사업비는 약 1억 3,000만 원이지요.
약 20%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로도 센터 운영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고요.
또 1년 예산의 40%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40% 정도가 임차료와 관리비로 쓰였습니다.
결국 공간을 대여하고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사업 운영을 할 때 NGO지원센터는 사단법인 공공이라는 곳에서 센터의 설립부터 폐지될 때까지 10년 동안 단 한 곳의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동안 연간 약 20여 곳 정도를 공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NGO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은 비정부기구들은 약 20여 개 정도의 단체지만, 우리나라 법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같은 비정부기구들이 연간 약 50∼60곳 정도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NGO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정부기구들, NGO단체들이 지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NGO지원센터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때 소요됐던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관리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할 수도 있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센터는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세금 낭비하면서 운영이 됐었던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센터들도 있지만 유사한 센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자본지원센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NGO지원센터라든가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들의 수많은 공동체 지원사업센터들, 그런 센터들이 유사한 운영방식,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돼서 NGO단체들,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센터도 폐지되는 것이 타당했고, 센터를 폐지하고 이런 조례의 목적을 살펴봤을 때 조례 운영, 조례 목적 그 부분에서 조례도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저희가 다시 잘 정리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혹은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자치구의 사업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보내든 자치구의 자체 사업이든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신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 토양입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덕성을 갖춘 시민을 키워내기 어렵고 훌륭한 지도자나 창의적인 기업가의 출연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들이 모여 여러 집합을 구성하는데 어떤 집합은 결속력이 강하고 어떤 집합은 결속력이 약합니다.
결속력이 강한 집합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단체로 활동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가꿔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를 대변하기보다는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된 시민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회의와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와 일부 단체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우리 사회가 자정능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자정능력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대전시는 조례의 상위규정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로 인해 조례의 존속사유가 없어졌음을 폐지추진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주장도 아주 일리는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조례 폐지의 이유를 100%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에 관한 정책은 자치사무로서 얼마든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상위규정이 없이도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관련 사무의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대전시를 포함한 10곳의 광역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2022년 상위규정 폐지 이후 현재까지 이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곳은 대전시가 유일합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지역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목초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목초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초지를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잡초가 많아졌다고 목초지를 모조리 불태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의 기조에서는 시민사회 육성의 중요성이 시정운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밀려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곧 시민사회 육성 필요성에 영구적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자체를 폐지하는 조치는 옳지 않습니다.
둘째, 대전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없이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개별단체를 지원 대상의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공익활동 촉진, 협력체계 조성 등 시민사회의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원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자생할 때가 되었다,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방자치제도를 30년이나 해왔는데 아직도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끊고 자생해야 하는 걸까요?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서 지난 7월 10일 989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한 대전시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굳이 왜, 10년간 이렇게 활동한 것이 예산적으로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이제는 알아서 상생해야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차비,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지원해 준 결과이지 그 예산으로 어디를 놀러 갔다거나 인건비나 활동비로 쓰이지 않음을 방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또 하나, 우리 시민참여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때도 소통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대전시민 989명의 의견을 우리 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시 의원님들은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보류해 뒀다가 다음번에 통과해도 될 일입니다.
왜, 성급히 하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중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열리면 저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집행부 모두 피하지 않고 그 부분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각각 다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민들의 의견, 총의를 모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연달아 본회의에서까지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21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저희들이 앉아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시민들께서 직접 토론을 청구하시고 의견 표명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만, 그런 역할들은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서 숙의민주주의 체제에 따라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론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행정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이 조례는 대통령령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존재 의미 자체가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이 조례는 존재 의미가 없는 조례인 것이 맞습니다.
목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일단 그 부분에서 형식론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제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은 용어지만 조금 모호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1800년대 세계 각지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정치의 주체로서 시민이 등장하게 되었고 정치 주체인 시민들이 정치를 주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민주주의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사회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사회 자체를 구성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총의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 조례는 목적 이후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나 명확한 규정들이 없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들이 아마도 시민단체라든가 NGO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겠지요.
저는 그런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총의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나 집합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형식적인 어떤 보조들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이 조례는 핵심적으로 내용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에 센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그 운영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그리고 센터 설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운영 방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라는 것이 결국 NGO, 시민단체, 비정부기구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그런 집합체들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지원과 보조가 있으면 이 조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좀 전에 지나갔던 NGO지원센터도 존재를 했었던 것이고요, 또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존재를 했던 것이고 그런 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보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로도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시민사회 증진, 시민사회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이 조례가 운영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남겨두고서 계속 이 조례에 의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중복행정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전시에서 제정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 헌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아닙니다.
대전시라는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근거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시민사회라는 용어 그리고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저는 대전시의 조례는 이렇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의 행정은 더 구체적이고 시민편의적이고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다가가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런 조례는 폐지를 하고, 만약에 이것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형식화를 하든지 아니면 용어를 더 정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타깃해서 보조하고자 하는 것, 지원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와 조금 용어의 간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원래 지원이 예상되었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신 방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자본은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사회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일수록 불신, 갈등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 불확실성의 감소, 안정적 협력 등 포용적 제도가 발전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자본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대전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며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에게 시정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은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연계한 사회적자본 확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운영 종료입니다.
2023년 말 운영 종료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조례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원센터 운영 종료는 이 조례 제13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규정의 삭제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례 전체의 폐지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시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그리고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통해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의 역할은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칩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가 각자의 권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전시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대전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직무유기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구성원 간의 유대를 높이는 것도 사회적자본 확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사회적자본 확충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역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유대와 신뢰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규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지난 7월 10일 989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한 대전시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후 다음 회기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방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경자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이의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발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일부 의견도 이해됩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2013년 2월 4일 황경식 의원,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 역시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이라는 게 뭔가 고민하고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와서도 많은 검색을 하면서도 저도 사회적자본센터의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서 ‘왜 있지?’라는 생각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저는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센터의 폐지유무는 재량권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이번 폐지안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와 지역공동체 조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회적자본이 뭔가 검색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검색 잘하시잖아요.
국가균형발전시스템에 들어가면, 나비스(NABIS) 시스템에 사회적자본 용어, 정책에 대한 가이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지역공동체 조례는 사회적자본의 일부분이고 시민교육도 일부분이고 시민과의 네트워크도 그 일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사회적자본 조례가 선택적으로 폐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대전시에서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폐지되지 않은 조례는 없을까 찾아보니까 인권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됐는데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조금 미미하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아 있습니다.
기금이 없어진다고 조례가 없어져야 됩니까?
센터가 없어진다고 조례가 없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은 국민, 시민 개개인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밑바닥을 형성하는 우리 시민들의 바탕을 이루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실은, 각자 의견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토론회 요청도 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그렇지만 어느 한편에 서서 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도 살펴보잖아요.
NGO 단체와 NPO 단체도 다릅니다.
NGO지원센터라는 명칭은 가졌지만 대전시 내 560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단체였지 어느 비영리, 비정부기구를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지원을 한다는 게, 물론 저도 소비자단체를 했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가는 게 기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CMS 회원들의 힘이 부족할 때는, 소비자단체는 좀 다르지만 후원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일부, 대전시장님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에 후원금이 몰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들도 사실은 NGO지원센터 560개 단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부는 폐지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대전시의 예산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느 단체를 지원하든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어떤 대통령도, 어떤 시장도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면 안 되고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책은 공감이다라는 측면과,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
그리고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일부분이고, 이중호 의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것, 공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라는 것은 다시 한번, 공직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검색 한번 다시 하시고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 남편이 제정한 조례라서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이해충돌법에 걸리지 않아?”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아마 2023년도인가 즈음에 조원휘 의장님 방에서 “우리 의회는 토론이 너무 없다, 활발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가장 역대 최고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조례인 거고 센터는 센터인 거고,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지 센터가 폐지됐다고 해서 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으면 방금 읽어드린 이름처럼 조례 자체가 NGO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의 권한으로, 집행부의 결정으로 센터를 폐지했다고 하면 그 센터 자체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존립시키기 위한 목적의 조례였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본건이 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같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겠지요.
이 조례 같으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자본의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저도 이 말이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시민공동체의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은 이런 이름처럼 시민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무형의 자산들, 정신적인 가치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시민공동체를 통한, 주체는 시민공동체가 되겠지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시민공동체인 거고 그런 공동시민체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입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도 살펴보면 결국 핵심적인 조항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마지막, 센터가 폐지되기 직전 연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5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됐고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실제 사업비로는 한 7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NGO지원센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예산의 반절 조금 안 되는 부분을 사업비로 썼으니까 조금은 낫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7억 원을 들여서 운영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마을계획 수립사업이라고 38개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약 4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지원하는 데 4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 해서 여기에 2억 1,6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 7억 원 중에서 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갔던 것이지요, 마을계획 수립하는 부분 4억 원 정도, 공간 조성하는 데 2억 원 정도.
실제로 이렇게 마을계획 수립사업 해서 4억 원으로 지원되었던 단체가 38개 공동체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61개의 공동체가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역할들의 지원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원되었던 단체 수를 보더라도 약 2배가 조금 안 되지만 38개에 비해서 61개의 공동체를 지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도 2억 원 정도 공간 조성사업에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실제 쓰인 것들을 보면 마을도서관, 마을카페, 마을사랑방 등 아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운영되는 그런 공간들 조성에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광역행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중앙정부가 하는 것과 우리 대전시라는 광역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과 자치구들에서 해야 되는 행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자본의 정의와 사회적자본의 역할에 따라 형성되어서 시행되는 사업들은 우리 광역행정이 아니라 기초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주체가 시민공동체인 거고 목표하는 바 자체가, 정의 자체가 마을자치 구현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광역행정에서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면, 자치구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규모의 경제가 있든, 효율성을 더 배가 시키든 그러한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데 사실 이미 우리 5개 구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 활동들 지원, 그것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보내주는 부분을 통한 자치단체들과 마을공동체 지원, 이미 이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대전시에서 직접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맞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나 공간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운영주체들을 보면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라는 곳에서 9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기 1년 전만 다른 단체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NGO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였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변동 없이 하나의 단체들에서 2년마다 연장하기 때문에 네 번 정도 연장했겠지요.
하나의 단체들에서 이러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독점해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았는지, 과연 우리가 다른 대안은 없었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볼, 다른 단체들을 키워내거나 찾아볼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어들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조례에 좋은 말, 타당한 말, 당연한 말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연한 용어들, 좋은 말이 쓰여 있다고 해서 조례가 생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목표하는 바가 있고 대전시에서 시민행정에 밀접하게 다가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조례들이 있고, 그런 식의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지 이렇게 사회적자본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들, 신뢰·소통·네트워크처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거나 어떻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무형적인 자산들, 무형적인 가치들, 이렇게 좋은 말들, 타당한 말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가치가 있다거나 타당하다거나 좋은 조례가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용어들을 정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겠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어떤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들이 쓰여 있는 조례들, 그리고 중복해서 사업이 운영되어 있었던 그런 예산 낭비성 조례들, 중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더 신경 쓰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했던 조례들, 이런 조례들을 이 기회에 모아서 한번 더 살펴보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안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조례는 남아 있지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례들도 이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 번쯤은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경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기회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의 말씀 공감하는 부분 큽니다.
그러나 센터의 폐지 이후로 폐지안이 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읽어보니까 공동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지와 개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치구의 조례가 있다고 해서 대전시에는 없어도 된다는 그 부분은 조금 이중호 의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는 있는데 대전시에는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한 조례가 자치구에는 있는데 대전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있으니까 대전시에는 없어도 된다, 그런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올해 9월에도 제가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한 조례를 다시 발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을 보고 가기보다는 집행부에서 볼 수 없는 틈새틈새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편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치구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대전시에 조례가 없어도 된다, 그것에는 공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체득한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전자투표 개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재경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적용 법률을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8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7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반환)(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이상래 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담보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도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간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차량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안전 사무를 대전교통공사로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기간 중 도로용량 감소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승용차 교통량을 감축 및 분산하고 승용차요일제 이행 시 조례상 제외 차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명료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등의 부정행위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지원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전시 소유 일반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 형식으로 이전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의 준공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한 가액으로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개소의 명칭을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반환)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반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9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상래 의원 외 9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선 의원 외 8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8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4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8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직고용제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인 용역근로자가 없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중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일 자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에 따른 관장사무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36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가한 7조 5,553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조 2,422억 600만 원이고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 3,131억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7.6% 증가한 7조 7,733억 9,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 증가한 2조 9,247억 1,0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기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 관세 충격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안이 지속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민생경제의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부문 SOC사업, 자영업·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역경제 회복과 자금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핵심적인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를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덕분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경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치밀하게 집행하는 한편,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주요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해 시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동반자로서 건네시는 여러 조언과 격려를 귀하게 여기고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88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에 대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과 제언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으로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가족은 우리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대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촉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기업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에 화답하여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모범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인구위기의 덫을 넘어설 수 있는 협력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최근 저출생 관련 주요 통계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건수는 작년 대비 20.7%나 증가했습니다.
대전시의 인구지표 역시 고무적입니다.
2024년 기준 1천 명당 혼인건수는 전국 1위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기업들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왜 행정이 관여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UN인구기금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무려 58%로 조사대상 14개국의 평균인 39%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출산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아이가 생후 35개월이 될 때까지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지역기업이 함께 나선다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개선은 근로자의 직무몰입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우수한 인재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는 신규 고용 창출, 지역 내 소비와 투자의 확대 등 지역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될 일에 왜 지자체가 나서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15%까지 급감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닥친 인구위기가 매우 엄중한 현시점에서 관성적 행정 그 이상의 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구위기의 덫을 넘는 데는 행정보다 기업의 역할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에 더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면 더 빠르고 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지역기업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도 일부 기업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이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제도 시행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 제공, 공모사업 및 공개입찰 시 가점 부여, 기업경영컨설팅 및 노무·세무 상담 지원,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정책 혁신과 지역기업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 준설작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 위협의 강도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의 호우가 일상화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피해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해피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천관리의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대전시 실정을 살펴보면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준설이 시급한 구간이 여전히 수십여 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생태계 훼손에 대해 생태계 보존과 재해예방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십수 년째 준설작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하천 바닥에는 지속적으로 토사가 퇴적되었고 하상이 높아지면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통수단면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적은 비에도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 충남을 비롯해 울산, 광주, 전남 등 남부권 지역에서는 하천이 범람하여 도심 도로와 주택가가 물바다가 되었고 차량 수백여 대가 급류에 휩쓸리고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는 물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총 누적 267㎜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17일 하루 동안 168.7㎜의 폭우가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일부 경미한 피해를 제외하고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제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전시의 정책적 결단과 책임 있는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3대 하천의 주요 홍수 예정지역을 파악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대대적인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총 28㎞ 구간에서 시행된 이번 준설사업을 통해 총 68만 톤의 모래와 자갈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천의 하상이 최고 1.5m까지 낮아졌고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함과 동시에 홍수 대응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 덕분에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에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준설사업의 효과는 강수량과 실제 피해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지난주 강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강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호우주의보나 경보 등 홍수특보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유수 흐름이 개선된 덕분이며 이번과 같은 선제적인 준설작업이 실증적으로 효과를 입증한 대표적인 안전행정 사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사후복구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3대 하천 준설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준설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민생현안과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심의를 이어가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보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회기 운영에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전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시민, 노숙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방문돌봄서비스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책무입니다.
집행부는 재해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주시고 대전시의회 또한 민생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4.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7.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8.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9.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10.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4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이금선 이효성 |
반대의원(3명) |
방진영 안경자 김민숙 |
11.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4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이금선 이효성 |
반대의원(2명) |
방진영 김민숙 |
기권의원(1명) |
안경자 |
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3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이효성 |
반대의원(4명) |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
13.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2시립미술관 건립)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14.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음악전용공연장 건립)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방진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15.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방진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16.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방진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17.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이재경 |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
안경자 김민숙 |
1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19.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21.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22.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23.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안경자 김민숙 |
2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25.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과학공원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출자반환)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26.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5명) |
찬성의원(15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29.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0.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1.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2.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3.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7명) |
찬성의원(17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
김민숙 |
37.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방진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38.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방진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39.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6명) |
찬성의원(16명)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이상래 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방진영 |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
○출석의원(17명) |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
이상래정명국민경배김진오 |
이재경이병철이중호박종선 |
방진영이금선이효성안경자 |
김민숙 |
○청가의원(4명) |
박주화김선광이한영송활섭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 양승찬 |
의사담당관 | 가정지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행정부시장 | 유득원 |
정무경제과학부시장 | 이택구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미래전략산업실장 | 손철웅 |
기업지원국장 | 최원혁 |
경제국장 | 권경민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문화예술관광국장 | 전일홍 |
체육건강국장 | 태준업 |
복지국장 | 김종민 |
교육정책전략국장 | 고현덕 |
환경국장 | 문창용 |
녹지농생명국장 | 박영철 |
교통국장 | 남시덕 |
철도건설국장 | 김종명 |
도시철도건설국장 | 최종수 |
도시주택국장 | 최영준 |
소방본부장 | 김문용 |
정책기획관 | 이홍석 |
인재개발원장 | 지용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태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 이종익 |
건설관리본부장 | 박제화 |
대변인 | 최우경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부교육감 | 유지완 |
기획국장 | 최현주 |
교육국장 | 최재모 |
행정국장 | 정인기 |
감사관 | 이차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수조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윤정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