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 펜싱전용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펜싱전용경기장 이게 처음에는 용운동으로 하려다가 부사동으로 변경됐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용운국제수영장 주차장에다 당초에 검토했었는데 그 밑에 암반 때문에 공사하기가 난해해서, 그쪽에 펜싱전용경기장 건립은 실질적으로 곤란해서 부사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우리가 이걸 하려는 취지가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2027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신 거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그쪽은 서남부 쪽…….
○정명국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2024년 예산 450억 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부사동으로 변경하면서 장소 변경과 예산도 115억으로 줄었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현재 부사동으로 하면서 예산이, 총건립비는 늘게 됩니다.
○정명국 위원 늘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늘게 됩니다.
○정명국 위원 늘어납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는데 시의회 예결위에 보고하신 게 있나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아직 부사동 쪽의 설계라든지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오고 부사동으로 옮겨서 하겠다, 이 계획만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벌써 결론이 다 난 것 같은데.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위치만.
○정명국 위원 위치만 변경이 됐어도 저희한테 심의받을 때는 A로 하겠다고 심의받았잖아요, 그런데 B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저는 보고받은 적 없고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별도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심사만 하고 그냥 마는 기관인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할 의지가 없지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변동이 되는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심의 시작할 때는 딱 합니다, 변경 과정은 일체 설명이 없고 최종 결론에서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예산이 줄든 늘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용운동에 하겠다고 했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용운동 주민들은 펜싱경기장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한 적 있으신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 검토과정에서 효율성을 따진 게 아니고 불가능해서 옮기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시민안전실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쿨링시스템을 A로 선정해 놓고 B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상의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항상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04쪽 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이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국장님?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예산이 13억 정도, 이자 관련해서 13억 세우신 거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통화금융기관, 은행에서 빌린 것은 5%이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린 것은 2.5%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지금?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이건 통화금융기관 변동이율 적용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4.2에서 5%였던 게 5% 반영하는 바람에, 예산 반영 시에 5%였고요, 금리 변동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변동금리는 몇 달마다 적용하는 거지요?
보통 3개월마다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은 9.17%예요, 9.17%.
총 5.29%에서 은행에서 빌린 것.
그런데 이건 예측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사소한 변동금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명국 위원 아니지요, 이건 변동금리가 돼도 10월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자가 4%짜리가 7%가 되고 4%짜리가 6%가 되는 게 아니라 0점 몇 퍼센트 차이입니다, 이게.
밑에 건 9.17%예요, 9.17%.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자는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이게 뭐 0점 몇 퍼센트, 그러면 국장님 3개월마다 어떻게 변동되지요, 금리가?
돈을 빌리셨잖아요, 돈을 빌렸으면 3개월마다 금리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자 변동금리.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그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너무 긴장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대출하면 이자에 대해서 딱 알고 있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조금은 차액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변동금리에 따라서 바뀌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한번 저희들도 그 차입선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정명국 위원 차액이 남으면 정리추경 때 하면 되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그것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다른 국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이건 예측이 100% 가능한 겁니다, 100%.
이자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동하면 3, 6, 9, 12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네 번이니까 그러면 예측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앞으로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출연금 관련해서 잘 정산이 되었나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저희 국 소관 해서 4건 중에 2건은 정산을 완료했고요, 2건은 검사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공시설운영위탁비 같은 경우는 현장실사까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중이라고 2개가 되어 있고 검사일이 6월 2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국장님?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서류를 언제 제출했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3월 중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의회에 최종 결과를 내잖아요.
5월 16일에 제출하셨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게 맞나요?
5월 16일에 다 됐다고 정산서류 냈잖아요.
그리고 6월 2일 정산 검사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 중인 것은 검사 중이라고 안 하고 저희한테 5월 16일에 검사 다 됐다고 서류 내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계획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다, 그렇게 해놓고 검사 중이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사실 서둘러서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여태까지 계속했던 게 e나라도움 국비 정산 절차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사전정산 2월 말에 다 하고 했는데, 서둘러서라도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검사를 하시는 담당자는 그러면 이걸 속인 건가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정산 같은 경우에…….
○정명국 위원 아니,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검사 중이라고 해놓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적법하게 잘했다, 이렇게 내용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5월 16일에 제출해 놓고, 적절하게 했다고 해놓고 여기는 검사 중이고 어떤 건 6월 2일인데 우리는 5월 16일에 제출하셨잖아요.
국장님 이해 안 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지금 솔직히 아직은…….
○정명국 위원 저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
○정명국 위원 5월 16일에 제출하셨잖아요, 5월 16일에,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기 보면, 저희한테 정산자료 제출한 것은 현재 검사 중이잖아요.
5월 16일에 검사 중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서류에는 적법하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1, 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1, 2번, 3번 다 똑같잖아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정산은 국비 정산 절차라든가 그런 쪽에서 완료했다는 뜻이고 의회 제출 부분에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제출 일자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의회 제출 일자가 늦어진 게 아니고.
다른 국장님들 이해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박영철 국장님,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복지국장님, 이해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정명국 위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저희한테 5월 16일에 안건을 제출하셨잖아요, 출연금 관련해서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기 서류 보면 현재 검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6월 2일, 쉽게 말해서 3번 보세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6월 2일에 검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월 16일에 제출하셨으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나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정명국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은 정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검사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가능한 3월 중에 정산검사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규칙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좀 이따가 다른 국도 띄웁니다.
제일 심한 데가 기업지원국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절차가 맞지 않다, 우리한테 내는 서류와, 의회에 제출한 서류와 출연금 정산자료,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료들을, 제가 이번에 출연금 관련해서 모든 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절차를 잘 지킨 데보다 안 지킨 데가 더 많더라고요.
세부내역은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해서 날짜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어긴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따 다른 국 할 때 보시면 좀 더 이해되실 겁니다.
정태영 국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이제 질의를 스톱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지만 스톱하는 동안 국장님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민 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57쪽 장사시설 관리·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하면 대전 정림동의 정수원 화장장이라든가 괴곡동 추모공원 같은 곳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쓰고 그런 부분인데 내용 보니까 장사시설 관리·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59억 정도를 세웠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송활섭 위원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다시 2억 1,000만 원 했다가 2회 추경 때는 2억 4,500만 원 오히려 감액 편성한 결과를 보니까, 1, 2회 추경 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행정력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
○송활섭 위원 복환위 상임위에서 연찬이 잘 안 됐는가 봐요.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릴까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정확하게 지금…….
확충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웠고 2회 추경 때는 정산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증액 편성은 제3봉안당 정비사업 했었지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송활섭 위원 사무실 이전에 관한 것도 있고 또 납골안치단 같은 것도 추가로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제2자연장 잔디장 같은 것도 변경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쪽으로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1회 추경을 그렇게 2억 1,000만 원씩 세웠다가 2회 추경에는 거꾸로 2억 4,000만 원까지 감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결원 인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또 1회 편성 사업이 부진해서 이런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안 맞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물론 각 실·국장님들의 업무가 바뀌다 보면,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복환위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산도 했을 테고 또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연찬이 안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회 추경 시 계획된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같은 게 모두 공간이 협소해서, 아니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계획보다 좀 감소했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계획보다 감소했고 하다 보니까 확충해서 조금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쓰던 데이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선호를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송활섭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시민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추모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장례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게 접근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수요와 실제 하는 차이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정확하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끝나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안 합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계속.
○송활섭 위원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단계부터 진행하기까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정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책임하에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이,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실·국에서, 과에서 사전에 문제 되는 부분이라든가 미리 발생될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결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상임위 위원들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꼭 지적을 해야 그때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앞으로는 노력해서 이런 차액이, 수요와 하는 것의 갭을 최소한, 줄이도록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국장님 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송활섭 위원 산업건설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을 하다가 체육건강국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4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해서 아직 업무연찬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 감안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30쪽인가요.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제가 알기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각 병원의 응급기관에 연계해 주거나 연결해 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조사와 응급기관의 전문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수행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이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2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위탁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 자료상으로 집행잔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실제 다 집행이 됐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아닙니다, 실제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인력, 의사 채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정산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2억 5,000에서 한 7,000여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송활섭 위원 이게 예산집행이 부족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중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송활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담당국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99쪽 보면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지하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다 돼서, 정확하게 터파기 공사 공정률 현재 5월 자로 해서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그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여기가 중단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증설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가 결정적인 것은 시공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공사 변경이라든지 이래서 상당히 늘어지고 또 주차장 진입로 문제 이런 게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런 민원 해결하는 데 시간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민원은 해소는 된 거예요, 이게 사업이요?
주차장 관련해서 증설을 한 32대 추가해서 60대로 하는데 이게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까, 민원인들하고?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주차장 증설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상래 위원 민원인들하고요, 주변?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이상래 위원 60면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이용하는, 내가 만약에 거기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 차량 빼고 하면 한 50면밖에 안 될 텐데 그 면 가지고도 이게 가능합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확충하면 좋은데 그쪽 지역이 지하주차장 팔 정도로 옆에 확장이 힘들고요.
대신에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장 확보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법적 규정 이런 정도에서는 충족이 되는 만큼 일단은 해보고 추가로 문제가 되면 그 주변에 지상주차장이라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올해 예산편성 계획은 지금 잡고 있어요, 내년 2026년도?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이것은 202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위원 완공 계획이에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단된 사유가 시공사 공사 포기도 있지만 주변 민원이 너무나 발생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그 원인이 주원인이니까 주원인을 해소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2쪽 봐주실래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200…….
○이상래 위원 202쪽, 이게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이상래 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한 13억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한 3억 100만 원 정도, 집행률이 한 23%밖에 안 돼요.
이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이게 사실 2024년 7월, 작년 7월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이게 시 자체 사업도 아니고 국비 70%가 반영된 사업이라 저희들이 중간에 반납하거나 이러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래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대전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해서…….
○이상래 위원 나아지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좀 해주십시오.
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상래 위원 638쪽, 보조자료요.
○환경국장 문창용 630…….
○이상래 위원 638쪽이요.
거기에 보면 밀렵행위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그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불용처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적잖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이상래 위원 금액이 적은데 계속 편성해서, 한 번도 집행 안 하는 거 계속 편성하는데 이 편성을 보니까 신고하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집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고 추경 때 그때그때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될 텐데 이걸 편성 방법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보상비 예측이 어렵고 해서 불시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른 사업에 같이 부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변화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매년 한 번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상래 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환경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792쪽이요, 금강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상래 위원 이것 추진경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국장 문창용 이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다가, 사실 금강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래 위원 예.
○환경국장 문창용 끊어진 주민 보행로를 이어주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대청댐 방류지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사실 금강청 점용허가를 받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금강청 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서 올 6월에, 지난주 토요일에 개통한 상황입니다.
○이상래 위원 개통을 했어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 보완 요구를 계속했는데도 서류 보완이 잘 안 돼서 지체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히 완공했다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상래 위원 하여튼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만큼 늦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저희도 유념해서 금강청과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복환위가 아니다 보니까 1년에 두세 번 정도 뵙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육건강국장님, 상임위별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한번 봐주십시오, 151쪽입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몇 쪽이지요?
○김영삼 위원 151쪽입니다.
찾기 어려우시지요?
제가 계속 상임위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조설명자료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은 다 0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없어서, 지금 찾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는 보조설명자료에 내용을 다 기입해서 결산할 수 있도록 간사국에서, 간사국장님 누구시지요?
간사국이 어디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입니다.
○김영삼 위원 앞으로는 결산 심사할 때 집행내역이 항상 보조설명자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찾으셨습니까?
죽 내려오다 보면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6,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김영삼 위원 보면 3,500만 원밖에 쓰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는 왜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지요, 불용액이?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이게 아마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에 보면 체육회 운영에서 39억 정도 예산인데 다 썼습니다, 지출액이 없지요.
그리고 시 소속 운동부 육성 관련해서 57억인데 다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경상비라든가 운영비용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대회를 유치하거나 대전의 어떤 큰,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기존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안 하고 유지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 남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국장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이 단일 사업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했다시피 예산 부분이 있으면 집행률하고 사업 성취도하고는 직결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홍보라든지 잘 추진해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어떤 분야든지 발전하기 위해서, 이장우 시장이 개척자의 도시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발전시키는 것은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개발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고 행사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도 유치해야 되겠지만 타 시·도가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육성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김영삼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76쪽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소하긴 한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요, 확인하셨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김영삼 위원 1,95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니까 55만 2,000원 사용했습니다.
집행률 2.8%에 불과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첫 시행된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 이렇게 내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쪽 의료 사업에서는요.
국비도 70% 정도 내려오고,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의외로 완전히 수요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사업 자체가 1,950만 원에서 2.8%라면 사업성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다른 시·도는 아직 제가.
○김영삼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서울,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2.8%는 사실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이렇게까지 활성화를 못 시켰다는 것은 국에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음은 환경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역서 2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찾았습니다.
○김영삼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지요, 한 490억 돈 됩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비보조까지 다 합쳐서인 것 같은데요.
223억이 남았습니다.
전기차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환경문제라든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에너지 효율성에서도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만큼 큰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60%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환경국장 문창용 이것은 당초 국비가 보조되면 거기에 지방비,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년도에 국비가 가내시되면, 지금 금액 있는 것처럼 452억 정도가 됐고 이것이 시비 매칭에 따라서 국비사업이 내려오게 되는데 일단 저희 예산의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당초 시행했을 때보다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지원하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라는 이슈가 있어서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1차 내려온 452억에 대해 한꺼번에 매칭하지 않았고요, 시비 매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했는데 더 이상 국비를, 소진했는데 국비 덜 받은 게 2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미교부된 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했지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2,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 남았네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이것도 사실 완속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김영삼 위원 아니지요, 수요는 사실 전기차 보급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수요는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활성화 못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예산 가지고 자꾸, 보조금 매칭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전기자동차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국비 확보액에 대해 시비 매칭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전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대로 이륜차 사업은 또 많이 나갔어요, 오토바이지요.
이 부분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미스매칭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전기이륜차든 전기자동차든 똑같은 비율로 나왔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이륜차는 많이 사용했고 전기차는 적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환경국입니까?
○김영삼 위원 복지국장님 아니십니까?
보조설명자료입니다.
복지국장님 찾으셨습니까, 455쪽?
○복지국장 김종민 예, 찾았습니다.
○김영삼 위원 서구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아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김영삼 위원 그 내용인데 2024년도에 9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서 4억 2천이 감액됐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
○김영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점검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중지 처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수해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완전 중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지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
○김영삼 위원 4억 정도가 감액돼서 이 부분은 사용을 못 하니까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이게 중단됐는데 지금 체육국에서 반다비체육관을 다시 건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몰랐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2024년도인데요, 지금 2025년도잖아요.
반다비체육시설로 하는 것은 2029년도에 완성하겠다, 그 일임을 한 거지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인데 그것을 일반인과 같이 쓸 수 있게끔 가능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만 쓸 수 있게끔 다시 건립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삼 위원 아닙니다, 그동안 장애인들만 사용하셨어요.
국장님, 따로 한번 하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별도로 제가 한번.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 보조설명자료 863쪽 한번 봐주시지요.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은 어떤 겁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은 공공건축물의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해서, 국산목재를 통해 내부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공공 분야에서 국산목재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정확한 시행 연도는…….
○김영삼 위원 최근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겁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3년 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길게 된 것은 아니지요?
3년 정도, 4년 정도 됐으면 이제 자리를 잡고 국산목재 사용 비율도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자체는 3억 7,500만 원인데요, 1,3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3.7%네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사업 자체가 이월되어서 5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김영삼 위원 5월에 준공 처리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이게 추경 예산에 수립되다 보니까 10월에 계약 체결해서 공사 추진하면서 사고이월했고요, 그래서 6월 9일에 준공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보조설명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것만 갖고 왔는데요, 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물어봐야 됩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든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집행률이 3.7%밖에 안 됐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고 내역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전체적으로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김영삼 위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보조사업이라든가 일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줬으면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확인해야지 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관련된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한 1천억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조금을 내려주거나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관리까지 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쓰였는지 봐야지요, 지금도 계속 안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독려하고 있습니다.
집행 자체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거기까지 제가 연결돼서 잠깐 흥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다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내려가는 예산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내려주면 그만큼 우리는 빚을 지는 거니까 지자체에 내려가서 잘 사용되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해서 받고, 다시 돌려받고 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내역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내역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안 드렸네요.
내역서 288쪽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보셨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김영삼 위원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실외에서 사육하고 있는 마당개라든지 아니면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의 중성화수술을 시행해서, 유실·유기견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3천만 원 세웠습니다, 2024년도에.
집행률이 0%네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023년도 본예산에 80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어요, 6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300두를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어려워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사업 자체를 추진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도 예산이 수립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2024년도에 수립된 예산은 자동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워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그 내용과 약간 달라서.
시민참여가 저조하다 또 중성화수술 대상 개체 수가 감소했다, 이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월된 집행내역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 내용이 기술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0%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한 것과 똑같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보조설명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0%인 사업은 보조설명자료에 넣어야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김영삼 위원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설명자료에 꼭 작성해서, 결산 심사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고 연찬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아쉽다,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아까 제가 출연금 관련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정명국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셨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사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검사 중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요, 정부에서 e나라도움이라고 정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부 정산보고일로 해서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해당 보조기관에서 집행한 것은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1개월 동안 다시 거기에서 혹시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직원들이 봐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절차 중에서 일반안건, 5월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 표현이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 위원님께서는 적정하게 집행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검사 중이냐 이렇게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지요, 지금 국장님하고 좀 다른 게 쉽게 말해서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정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을 한 거잖아요, 저희한테 서류를, 5월 16일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지요?
제가 5월 28일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서류는 6월 2일에 냈잖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직원분들이 요구자료를 받아들일 때.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이해를 할 때.
○정명국 위원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은 사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국에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국장님 변명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아니, 5월 16일에 우리가 다 됐다고 냈잖아요.
그런데 6월 2일이 정산검사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분들이 이해할 때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 집행기관에서는 e나라시스템이라든지, 내부결재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태를 본 게 아니고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정산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 그때 거기에다가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내부검토한 것까지 모든 게 완료된 걸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과하게 표현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고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변명이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변명을 계속하시면 저는 이걸 더 문제 삼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걸 인정하셔야지, 날짜가 맞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날짜가 안 맞는데 변명을 하십니까?
오히려 이 불똥은 다른 국까지 튑니다.
이걸 맞다고 변명하시나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이해를 부탁한 겁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산도 하지 않고 했다고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걸 변명을 하십니까?
5월 16일에 다 했다고 내셨잖아요, 그런데 서류는 6월 2일에 접수했잖아요.
그리고 24억짜리 이런 출연금 같은 거 5일 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반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대요.
국장님,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변명으로 막으시려고요?
저는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국장님들 다른 국에서 할 때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데 국장님만 유독 이해도 못 하셨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저는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감사를 해서 날짜를, 정산검사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먼저 내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면 되겠지요, 국장님?
그렇게 하면 결론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그렇게 변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 딱 보시면 금방 아셨어야지요.
그걸 또 변명하시면 저는 그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건 감사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접수를 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게 변명으로 맞는지 제가 그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0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 대 1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24시간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를 해야 되는데 1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집행잔액이 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로 책자, 아시지요, 이 책자?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정명국 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49.1% 실제 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을 한 번에 다 줍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에 따라서 분기별로 주는 건지.
제가 볼 때 한 번에 다 준 것 같아요, 이게.
○복지국장 김종민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분기별로 줬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준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종민 이건 2024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대 1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인력 확보도 어렵고 그런 걸 갖춰서 개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탁기관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을 나눠서 주셨나요, 아니면 한 번에 위탁기관에 다 주셨나요?
○복지국장 김종민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로 다 하반기에 진행하고, 시설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고 올해부터는 분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업을 봐가면서 예산을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줘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시설비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 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저는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하나가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소하천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김영삼 위원 우리 예산 자체가 5억이 배정됐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보조설명자료 762쪽입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김영삼 위원 5억이 자치구별로 다 배정이 됐겠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집행현황을 보니까 1억 9,0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네요.
집행률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지금 말씀하신 건 내역서에 있는.
○김영삼 위원 예, 저희는 내역서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제가 내역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여튼 저희가 5개 구청으로 1억씩 교부를 했는데 아마도 각 구청에서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이월한 사업도 있고 해서 내역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아니지요, 내역서는 결산을 하는 건데, 다 정리를 해서 올라온 건데 자치구별로, 그만큼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아십니까?
재해예방을 위해서, 아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김영삼 위원 하천에 있는 부유물을 치우는 사업입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기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5억이나 내려서 29%밖에 사용을 안 했다면 지금 점검해야 되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죄송합니다.
현재 집행률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건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시민의 안전, 어쨌든 전체적인 재해예방하고도 문제가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29%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올해 집행률 또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죄송합니다.
○김영삼 위원 이 부분은 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 보조금 내려준 부분, 정산내역이라든가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수시로, 아까 녹지국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신다고 하셨지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정산해서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진짜 집행률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우리 정명국 위원님이 얘기한 서류상으로 올라온 집행률하고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점검을 해서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저도 지난 2월에 와서 사실 그 부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사업으로 내려간 부분까지도 정기적으로 집행률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문창용 환경국장님 와 계신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송활섭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보조설명자료 712쪽입니다.
작년 7월에 기성동에서 집중호우로 수해가 많이 발생된 거 기억나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송활섭 위원 문창용 국장님은 유성에서 부구청장으로, 오래 자구에서 하셨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자치구 업무를 잘 알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돼서 수해 관련돼서 재해복구비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서구청에서 수행기관을 맡아서 재해복구사업을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1억 8,100만 원인데 지출된 것은 결산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 34.5%, 그러니까 6,200만 원 정도만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은 걸로,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완료된 것이 있는지, 확인된 것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 사업 주요내용들은 수집운반차량 임차료라든지 또는 매립장 반입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고를 받은 건 5억이지만 폐기물 수집운반장비 임차료 등 해서 낙찰차액이 좀 남았고 실제로 수거한 것에 비해서 국비 교부를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미추진된 사업이 있든지 없든지 다 끝난 거예요, 확실하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670톤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했고 매립장 반입까지 다 마무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활섭 위원 교부금이 완전 소진이 됐다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기나긴 장마가 올해도 발생이 될 걸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장마가 오기 전에 구청에서 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집행잔액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792쪽이요.
이것은 금강철교하고 현도교 사이, 중간에 자전거도로 재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금강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대청댐으로 가는 보행로하고 자전거길이 대청대교에서 끊어져 있어서 다리 하부로 해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 착수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청댐 방류되는 물로 인해서 금강청 점용허가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사업진행을 해서, 공사착공을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지난주에 개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갑천하고 대전천 내려와서 금강하고 연결돼서 우리 자전거길을 사람들이 많이, 대전시민들이 타고 와서 대청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현도교를 거쳐서 부강 쪽으로 해서 세종으로 해서 금강하구둑까지 갔다 오는 그런 종주길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이음새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고 또 거기가 금강 천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알다시피 그 지역민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핑크뮬리축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원들이 복잡하고 또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이 잘됐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없고 이번에 다 마무리되는 거지요, 올해까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개통을,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받기로 지난주 토요일에 시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개통했다고 들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것을 각 실·국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 오셨나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송활섭 위원 국장님, 보조설명자료 875쪽 한번 봐주세요.
휴양림사업 관련돼서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6월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현재?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가 계획상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완료하고 토지매입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보통 2년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라든가 공사비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전시 예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보고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무엇보다도 지금 토지매입이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데요, 보문산 권역에 대단위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동휴양림 조성 자체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꼭 반영하도록 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녹지기금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녹지기금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 민선 7기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그렇게 활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 시정 때 민간특례사업을 많이 안 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민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지자체 자금도 어렵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녹지기금을 그때 많이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민간공원 자체도 11개소를 처음 출발 당시에는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본인들 사정 플러스 법적 제한요소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3개소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활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건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지금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중구에도 휴양림 관련해서 해야 하고 계족산 자연휴양림 관련된 것은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이 벌써 반영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땅 매입이 안 돼서 이렇게 시간이 연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부서 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탑골근린공원과 장동휴양림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와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와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31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박도현 본부장님은 전에 법무규제담당관 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산 전용이 뭡니까,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산 일부 과목 중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세목 범위 내에서 일부를 옮겨서 활용하는 부분을 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획된 일부 변동이나 또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보통적으로?
그런데 그 증액을 총액 범위 내에서, 즉 증액하지 않고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과목이나 또는 세항 같은 것을 상호 조정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지자체장이 처음에 결정해서 나중에 본인들이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송활섭 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의 그런 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두는 게 사실 있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송활섭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추경 목에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삭감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산서 자료에 보면 공공요금 있지요.
공공요금하고 제세·우편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국에서나 본부에서 예산 편성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했을 텐데 또 비용추계를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실무진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기존 불용예산을 가급적 활용하려고 담당자는 연말까지 추계해서 감액했는데 감액하고 보니까,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거든요, 12월에.
그런데 12월 마지막 달 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카드로 이미 공공요금을 집행했는데 카드 청구서가 오면 저희가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전용된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급한 예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과고 다 같아요, 어느 국, 어느 상임위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못 해서 불용액으로 다시 나오고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도 안 하고 나중에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계속,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추계라든가 비용추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3대 하천 준설을 하면서 특별히 갑천지역 준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차후 계획하고 또 문제점, 어려움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저희가 사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금강청이 해야 되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6월 이전까지 상당 부분 많은 준설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유지준설을 했지만 추후에는 정비준설을 통해서 도심하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 물그릇을 키우는, 극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올해 금강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어필해서 정기적인 정비준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이번에 준설하면서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전체적으로 3대 하천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저희가 취약지구 중심으로 했지만 아직까지 퇴적토라든지 하중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 나온 것처럼 기존에는 물길이 좁았는데 하천준설을 통해서 물길을 넓혀주다 보니까 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서 해캄이라고 하는 녹조가 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환경영향까지 같이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특별히 대전시에서 갑천지역 준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이번에 파악된 문제점, 어려움 또 차후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하천변의 공중화장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하천의 공중화장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 8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계속 천변을 이용하는, 하천 둔치를 이용한 시민들의 걷기 운동 또 자전거,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설계획이나 내년도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에 대한 화장실 설치는 금강청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강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요.
다만 화장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개당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산상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신설하더라도 모든 주민들의 수요에,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평균 3개소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고 금강청 협의를 잘 진행해서 계속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특히 체육시설이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하천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나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과 대화를 한 적 있지만 친수구역, 친수거점구역 지정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 3대 하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친수거점구역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금강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연말에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될 때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체육건강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성행이 많이 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국민들도 동남아 쪽 여행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현재 국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응급처리반 해서 비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국내 상황보다는 동남아 쪽에서 재유행되고 성행이 되고 있는데 해외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중앙에서 당연히 검역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부 다 저희들 연계시스템으로 해서 특히 병원이라든지 전부 연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해외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대안을, 대전시에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인원수 이런 것은 확인이 다 됩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출입국 현황 말씀하신 건가요?
○이한영 위원 예.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한영 위원 그게 안 되면 무슨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출입국 관리 인원수가 정확히 나올 텐데, 그분들에 대한 준비를.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검역소하고 구 보건소와 전부 연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 재유행, 재성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예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저희들이 계속 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부서에서는 대상포진 접종을 전부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어떻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그때 얘기하셨던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으면 생백신 쪽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 특히 저소득층 쪽으로 해서.
○이한영 위원 우리가 협의할 때 필요 예산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 협의하고 있는지.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16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예산실에서 이번 추경에는 조금 힘들고 본예산 쪽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16억 정도 되면 계층은 어느 정도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층만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건지.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65세 이상 의료서비스대상자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준비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준비과정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든 결산을 하든 모든 게 목적이나 목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게 하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조금 더 시에서도 심층적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하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행자위 소관 또 산건위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는 어느 국 하나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연찬이 안 되어 있어서 뒤에서 보고도 받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외국인주민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요, 업무조정이 국제담당관과 아동보육과하고 서로 업무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야 아동보육과로 기조실에서 업무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인주민에 대한 유아교육비가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상자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에 유학생도 많고 한 부분이어서 형평성에 맞추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아동보육과로 예산이 반영되려면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추경에는 반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지금 중구청하고 또 생태하천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공문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민경배 수침교 하단 유등천 우안 지역의 근린친수구역이 친수거점구역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하천기본계획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강청하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3대 하천 구역 전체를 놓고 친수거점구역으로 만들어서 파크골프장이나 마레트골프장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금강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4대강 유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각 파크골프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금강청 앞에 있는 고수부지에서 그냥 무단으로 하면서 약간 감정적인 골이 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제어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3대 하천 준설이 활발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저녁에 사정교 인근 지역을 갔었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석축으로 쌓아서 위에 사정교부터 안영교까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잘 정비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공원 위쪽의 만성보 부분이 준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준설 요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전체 저희가 20개 공구에 추가로 4개 공구 더해서 24개 공구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부분은 시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그 부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갑천 물놀이장 부분 예산이 100억 이상 편성이 됐다가 사업이 유보가 된 거 같아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유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 또는 보류 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갑천부터 치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설계를 참고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언제 시기가 될지는 지금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었고요.
담당과장도 보고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위원장 민경배 축구장 5면은 완공이 됐고요, 2단계로 테니스코트 32면을 공사하는 과정인데요.
보상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보상이 돼 있고 일부는 보상이 안 돼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적게 반영돼서 일부만 협의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협의보상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감정평가가 9월, 10월 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협의보상을 받았고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받아야 되는데 금년 추경 자체가 6월에서 또 7월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보상 자체도 또 원하는 만큼, 협의보상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금액보다도 적게 추진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2022년 개원할 때부터 민원이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마음체육관 영업시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음체육관의 영업시간이 종전에 몇 시까지 했는데 지금 바뀐 게 몇 시까지로 변경됐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일요일만 22시까지 하던 것을 지금 18시로 조정하려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자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용시간을 줄이는 건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옳지 않다 해서 지금 현재 20시 정도까지 계속 유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유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소관의 학교 시설도 많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그렇고요.
또 유아교육진흥원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이 토요일 날 개방 안 돼 있던 부분을 토요일 날 두 차례 확대하고 주말에도 하고 있고요.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 소유 시설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을, 그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던 시간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위원장 민경배 운영비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비용 부담이 당연히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신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만들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부분을 근무자의 근무시간 때문에, 로테이션이 안 된다고 해서 10시까지 했던 부분을 6시까지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 녹지농생명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공원, 탑골공원에 대한 부분, 지금 더퍼리공원이라든지 대동하늘공원은 다 완료됐어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규모가 좀 크다고 하지만 지금 보상이 50%밖에 안 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불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전체 면적의 한 64% 정도 매입됐고요.
나머지 매입을 하려면 한 6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답보상태지요, 그렇지요?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대전공원의 리뉴얼 사업, 개보수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트랙 부분하고 황톳길.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설계 완료는 됐고 집행은,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 관심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시 보고를 해서 꼭 이런 예결위를 통해서 질의를 안 받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오늘 결산 관련해서 저도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각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위탁업체에, 또 기관에 예산이 뿌려져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지만 실제 집행한 부분은 18%, 50% 수준에 있는 게 많습니다.
예산을 내려주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것은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점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저도 쪽수하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지원, 산림재해대책, 로컬푸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제가 예결위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시키는 데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환경위 산하에 있는 국장님들 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려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철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정명국 위원 473쪽입니다.
제가 각 상임위별로 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융자를 받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통 세우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정명국 위원 저는 그 이자에 대해서 이번 결산 때 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저희 것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서류 자체는 융자금도 없습니다, 융자금 표시도.
사업비 표시만 있고요.
융자금 표시 몇 퍼센트다, 5%면 5%다, 변동금리면 변동금리다, 이런 표시조차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정명국 위원 저희가 이걸 다 찾아야 되나요, 국장님?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융자금이 얼마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이 융자금은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해서 차입을 했던 거고요, 융자액은 원금이 156억이었고요.
또 하나은행 차입금으로 해서 저희가 충청권 광역철도에서는 원금이 65억, 그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시스템에서는 40억이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율은 몇 퍼센트였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이율은 저희들이 3.75%부터 해서…….
금리는 3.75%였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을 보통 12월에 하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명국 위원 이건 2회 추경 때 1억을 또 세우셨어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정명국 위원 세워놓고도 6,4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자 부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가 7%가 되는 것도 아니고 3.5%가 0점 몇 퍼센트 단위로 변동금리로 변하겠지요, 특별한 사유 없이.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1억 1,400을 세웠는데 잔액이 6,400 남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이유가 뭐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대부분 저희들 사업 내용이 충청권 광역철도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부담에 따른 시비 매칭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차입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집행된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건 이자인데, 어떤 사업에 대한 것보다 이자잖아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정명국 위원 그 금액은 거의 예측이 됩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집에서 돈을 빌려도 예측이 되잖아요, 이자 대충 얼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국의 이런 내용들을 주로 봤습니다.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도 줄이지 않는 것들, 이건 저는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밑에 보면 지방채 이자 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만 써놨어요, 국장님.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저희 예산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채라든지 융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옆에 도시국장님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도시국장님, 여기도 588쪽, 608쪽, 641쪽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 1,659만 원, 도시재생과 2,716만 원, 주택정책과 7,806만 원,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자료 작성 플러스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모든 국이 비슷하더라고요, 모든 국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 부족이라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말 제가 딱 책을 보다 보니까 이자인데 예측이 안 될까.
3개월마다 보통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이잖아요, 3, 6, 9, 12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9월에 충분히 고지를 받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정리추경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안 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제가 모든 국의 자료를 다 받았어요, 사실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보니까 제대로 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단돈 1원이라도 세입에서 들어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이건 기업지원국인데 도시주택국 거 띄워주세요, 도시주택국 거.
이거 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것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정산 기일을 약간 초과한 느낌,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소 초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례에는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초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의회에는 정산결과 보고를 5월 16일에 하셨지요, 서류 제출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서류에는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검사결과 하셨지요?
이렇게 서류를 내셨잖아요.
제가 서류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5월 16일에 하셨지요.
그런데 검사일을 보면 국토부 정산 확정 이후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검토 안 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내부적으로 정산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인정 여부는 그때, 저희가 보고일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내용들을 해준다, 그 취지로 정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그런 표기 하나도 없잖아요.
적정하게 집행됐다, 그러면 결론을 다 본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는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한 거고 국토부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차후에 국토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기 써놨잖아요, 검토 예정.
아직 검토 안 한 거잖아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신 말씀 참고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검토 예정이다, 저희한테 5월 16일에 이렇게 딱 서류를 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의안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한 거지요.
했다고 보낸 거지요, 안 하고서.
다른 국은 더 해요.
여기는 지금 그나마 나은데, 다른 국을 좀 이따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신 말씀 참고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 자료를 보니까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정명국 위원 이게 75억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083쪽 한번 보세요, 1083쪽.
밑에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75억짜리가.
1083쪽 한번 보세요.
1083쪽 보셨어요?
거기 맨 밑에 한 줄로 표기되어 있어요, 한 줄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공기관위탁사업비 76억 5천만 원.
○정명국 위원 76억 정도가 한 줄로 되어 있지요.
76억짜리를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하면 저희가 찾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명국 위원 0원이더라고요, 0원.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0원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0원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도시공사로 자본이전을 하거든요, 집행은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자금은 집행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명국 위원 정산결과를 받은 것 같은데, 받아서 결과를 보고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받아서 0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예산을 썼을 때 0원이 나올 수 있냐는 게 궁금한 거지요.
어떻게 해서 0원이 딱, 다 0원이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공기관위탁사업 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사실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일정 부분 더 플러스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비용과 도시공사 비용을 플러스해서 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0원이 된다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열악한 시설들의 개보수이기 때문에 집행을 알뜰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류상으로 제가 받아본 결과 0원이더라고요.
보통 보면 출연금도 일부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76억에서 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궁금함이 좀 있었고요.
국장님, 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서 날짜도 지키고 정확하게 정산해야 되고 저희한테 서류 낼 때는 별도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과정이 있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국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문위원님.
이 케이스입니다.
도시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지원국장님.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기업지원국장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 보시면 어떠십니까?
아까 도시국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내용이.
이것을 보시면서, 이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한테 5월 16일에 냈습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한 거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고 확인한 결과 12건이 정산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전시민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이런 부분은 좀 절차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별도로 제가 각 국별로 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정산 조례하고 정산 지침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일 많더라고요, 기업지원국이.
12건입니다.
정산은, 세부내역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기본 룰이나 이런 것들은 지키고,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거짓말한 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절차들은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담당국장으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자 부분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것은.
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조금 절차만 지키고 순서만 있다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런데 나쁜 관례는 이제 바꿔야지요, 저희가.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경제국장 권경민 예, 경제국장입니다.
○이한영 위원 일전에 담당과장님들한테는 한번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대전시의 KB 소상공인 지원 10억 원 지정기탁금 활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지난해 KB가 ESG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시에 10억 원을 기탁했고요.
기탁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섯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사업별로 집행에 대해 예상대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출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약간씩 차질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난임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만큼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업내역, 집행내역을 보고 6월까지 집행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반기에는 다른 필요한 사업들에 좀 더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았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지원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되고 대덕구나 기타 구는 1.2∼1.5 대 1 정도 돼서, 특히 서구 쪽에서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건강검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들은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예산 배정이 적었고요, 다른 사업들은 예산 배정이 많은 데 비해서 수요가 적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맞춰서 다시 한번 사업 조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두 가지 민원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도안2-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해서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도로, 예정지구의 단지 서측 부출입구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가 사업 승인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토지이용계획이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그 내용들이 확정되기 이전에 2-2구역의 대단위 입주로 인한 부출입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남부 스포츠타운 녹지 부분을 일정 부분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됐습니다.
그 심의된 내용대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그 이후에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됐고 그에 따라 도시공사와 사업시행자와 밀도 있게 협의하는 것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일전에 담당부서의 몇 분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개발회사와 도시공사와 우리 시가 같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설명했던 대로 부출입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어쨌든 행정계획 대비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공사와 2-2구역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통국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 관련해서 수차례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지금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민원이 있는데 어느 민원이냐면 월평동 시외버스 하차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둔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차장, 하차장이 같이 있어요, 서로 마주 보고.
그런데 굳이 월평동만 이렇게 삼성생명 쪽으로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또 앞으로 방사청 입주가 되면 월평동, 만년동의 주거지를 방사청 입주하는 분들이 많이 찾을 텐데 거리도 좀 애매한 거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교통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저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부분은 그쪽 도로 자체가 대로이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차장을 이전한 것 같은데 다시 그것을 원위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과 어떤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보도를 일정 부분 셋백으로 해서 정리해 놓으면 교통흐름에 큰 영향은 없다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이쪽 둔산동도 똑같이 대로예요, 월평동도 똑같이 대로이고, 단지 교통량이 조금 많을 뿐이지.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거기 상가 앞 그 넓은 보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이전 당시에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이한영 위원 아니, 상대성이 있으면 둔산동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둔산동도 똑같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차라리 둔산동도 이쪽으로 옮겨 놓든지 아니면 승차장도 아예 삼성생명 앞으로 다 옮겨버리든지.
○교통국장 남시덕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 그쪽 정류장 자체가 임시 간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사실 규격에 맞춰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그쪽 월평동, 만년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보도정비 일정 부분 해놓으면 얼마든지 버스승차장 할 수 있고 교통량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쪽 청사에 방사청 직원들이 입주하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관련 국에서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 손철웅 실장님, 보조설명자료 119쪽 볼까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실장님, 예산현액이 12억?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대덕특구 연계 지역융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재경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12억입니다.
○이재경 위원 지출액도 12억?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이게 정명국 위원님이나 그 전에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해 주는 돈 자체가 바로 100% 집행하는 것으로 결산서상에 잡히다 보니까 따로 정산 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결산서류 자체에는 12억이 잡혀 있어서, 과학산업진흥원으로 집행한 금액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봐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정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요.
대덕연구단지가 2023년도에 50주년 기념식을 했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대덕단지의 위대함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주창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전이 갖고 있는 국보급 보물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대전현충원이 되겠고 두 번째가 대덕연구단지다.
여기 계신 국장, 실장님이야 다 아시겠지만 대덕연구단지의 위대함은 1973년도에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확정을 짓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소득은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육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됐다.
결국은 1973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니까요, 멀지 않은 그 기간에 지금은 누구나가 다 자타공인하고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대덕연구단지입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공계 박사님 1만 5천 명이 밤낮없이 연구하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회과학자 몇천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카이스트에는 학사·석사·박사가, 매년 1,500명의 인재가 배출되고 있고요.
그런데 힘의 논리, 정치 논리로다가 지금은 연구개발특구가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분산되는데 그 분산됐을 때의 공과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할 위치가 부족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덕연구단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가 아쉽냐면 왜 이렇게 분산되고 왜 다른 지역에서 가져갔을까 했을 때 그 연구성과물을 대전에서 소화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고, 지금 이렇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활발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해보고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면적 대비, 단순면적이 대전이 6%이고 충남이 94%가 됩니다.
대전에서는, 물론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전에서 연구성과물을 소화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의 시초작으로, 물론 교촌동에 160만 평의 국가산단이 지정돼서 행정절차에 들어갔지만 어떻든 우리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으로 해서 사업수행을 한다면, 그리고 지역융합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공직에 담당하시는 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에서 불용이라고 할까요, 예산집행잔액이 30%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무게 있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하고요.
그랬을 때 단순히, 물론 자료제출 서식에 의해서 했겠지만 단순히 이것만,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산 및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떠나서 서식이 그래서 그렇게 제출했다면 긍정적으로 보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 30%가 넘으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반영됐다면 그것은 100%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2023년도에 대덕연구단지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넘어섰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대덕특구하고 연계해서 지역융합사업을 일으켜 보겠다면 이쪽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손철웅 실장님 잘 아시겠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기술사업화라든지 그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예산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대덕특구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획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허투루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145만 중에 거기에서 밤낮없이 연구한다는 2만이라는 인구가 차지하는 퍼센트는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면 대전시민이 아닌 것처럼, 생활도 동질화해서 생활권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왔던 겁니다.
그 벽을 허물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연구성과물을 담아낼 때만이 대전 발전이고 충남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0달러 1973년도에, 그런데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매진해서 이만큼의 성과만큼 내 지역이 이런 진짜 국가보물 같은, 이만큼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보고 그것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280쪽인데요, 경제국장님께 질의해야 맞겠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년 하는데 여기 청년카페 운영에서 집행잔액,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졌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제국장 권경민 현재 자료상에 집행잔액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 질의는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국장 권경민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서 집행한 실제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청년카페 운영에서 집행이 26%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준비 안 됐으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셨던 진흥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보조설명자료 280쪽이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중에 세부집행현황을 보면 맨 밑에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운영비 예산이 6억 6,000만 원 수립됐고요, 이 중에 4억 8,000만 원이 집행됐고 1억 7,500만 원이, 26.5%가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년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저희들이, 불편하게 해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남은 잔액은 아직 자세하게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 같거든요.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경제국장 권경민 위원님, 경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카페사업과 청년성장…….
○위원장 민경배 잠깐만요,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2024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첫해 2월에 공모가 됐던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를 시작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실제로 사업을 준비한 것은 4월 말 이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기간 자체가 좀 짧았던 면도 있고요.
청년카페사업은 일자리진흥원에서는 6억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지만 청년내일센터라든지 동구와 서구와 같이 자치구로도 비슷한 사업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다른 데에서도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좀 짧았고 그리고 다른 청년카페가 일자리경제진흥원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이뤄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자 숫자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예산의 미집행률이 최소한 20%가 넘으면 한번 눈여겨는 봐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다음 세대 청·장년들 취업부터, 결혼부터 삶 터전까지 늘 이렇게 우리는 입에 달고 살지요, 담당자는 물론이고 최고결정권을 가진 시장님까지.
그랬을 때 그런 사업은 어떻든 간에 예산 수립을 할 때 계획부터 전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일 없이 최소한 이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그 전 해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 수립할 때부터 예정된 일이니까 당겨서 실시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 정부에서도 아마 부처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공모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공모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 사업기간, 1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최소한,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25년도 예산을 볼 때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투쟁을 얼마나 했습니까, 집행기관도 예산편성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부서마다 올리는 신규사업은 일단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2025년도 당해연도 왔을 때도 정말 추경 없다고 얼마나 입에 달고 노래를 합니까.
그랬을 때 한 사업이 설정됐을 때는 다른 사업에 설정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불용액이 20%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남나 분석해서 이 자리에 와야지요, 결산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다음, 보조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이건 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됐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414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전체적인 시내버스가 몇 대예요?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가 1,04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1,044대, 그러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인데 이것을 계속 진행할지는, 국장님 생각을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 17억 그리고 지출액이 16억,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설치비용하고 1년 기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지금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설치를 하고 1년간 무상유지보수가 되고요, 2년 차부터.
1년 차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됩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 16억 8천만 원이 설치비만.
○교통국장 남시덕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를 설치했을 때 얻는 이익은 뭐예요?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판으로 해서 노선안내도만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선변경이 되거나 훼손 시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비용도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크릴판 버스노선안내도 같은 경우에 그 노선안내를 정적인 노선안내만 했었는데 디지털 노선안내도를 하면서 정적인 안내에서 동적인 걸로 변화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착하는 역마다 그 역하고 연결될 수 있는 환승 정보가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돼 있고요.
더불어서 그쪽에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면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각종 중요한 시정홍보 내지 우리가 최근에 말씀드리면 트램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체증 같은 거 있으면 교통체증에 대한 사전안내,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여기 굳이 시정홍보를 그 안에서 한다는 것도 일단은.
○교통국장 남시덕 그런데 주 목적은 일단 시내버스 이용승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버스에 관계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사실 실무적으로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러다가 질의 중지될까 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면, 1년은 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414대 기준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교통국장 남시덕 1대당 저희가 설치비의 7% 정도.
○이재경 위원 7%, 그러면 매년 7% 이상 들어갈 수 있네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탈 때, 아니 이 제안을 했을 때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용하는 승객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교통국장 남시덕 이게 도입 초창기에, 처음 기획단계에서, 사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안내도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과학도시이면서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하는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교통분야는 타 시·도보다 더 앞서는 ITS 같은 첨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걸맞게 디지털 안내노선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처음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도 가끔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여기 출근할 때도 많이 하고요.
보통 시내버스를 즐겨 타는 사람이 일단 뭐랄까요, 지하철이라고 할까요, 환승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버스-버스 간 환승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휴대전화를 딱 켜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디 가고 싶습니다 하면 1안, 2안, 3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했을 때 방송도 너무나 잘해주고.
그랬을 때 이 불편을 누가 느껴서 이것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금액이 집행액 기준해서 16억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설치했을 때도 매년 유지관리비 7%가 계속 증가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급행버스나 간선버스, 지선버스를 이용했을 때 성인 기준으로 1,500원인데, 설치비로 따지니까 112만 2,000명분이에요.
○교통국장 남시덕 예.
○이재경 위원 그러면 아기들 빼놓고, 정말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대전시민이 한 번씩 다 이용할 수 있는 설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용객이, 현재 버스 이용객이 나도 대전시민인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빗발쳤다면, 시민이 원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물론 사람마다 격차가 있겠지만, 아니 여기 계신 분들 탔을 때 그렇게 불편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버스 타야겠다, 아니 목적지 어디를 가야겠다, 버스 이용하고 지하철 이용하고 환승하고 다 계산해서 갑니다.
굳이 홍보를, 시정홍보 때문에.
○교통국장 남시덕 답변…….
○이재경 위원 시정홍보는 부가적인 얘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여기를 생각 한번 해보셨냐.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요.
1,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12만 2,000명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414대 했다고 하니, 전체 버스가 1,044대라니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갈 건지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예.
○교통국장 남시덕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유지보수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디지털 노선안내도에 일정 부분 광고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서 그쪽에 시정 공익광고 플러스 상업광고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 정도는 디지털 노선도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디지털 노선안내도의 경우에 물론 단순하게 노선안내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환승 정보 같은 경우도 현재 아크릴판에서는 환승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스 승객들이 입석 같은 경우에 서서 휴대전화를 검색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도착하는 역마다 환승 정보가 출력되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8개 분야에 대해서 했었는데 대체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이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페이퍼로 해서 저하고 좀 이야기를 더 해서 제가 설득을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난 다음에 좀 나른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88쪽,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입니다.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의 취지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가를 집중육성하고 대전만의 차별화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스타트업파크 본부를 개소하는 등 현재 7개 동에 74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창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은행과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스타트업파크로 확대하여 기술창업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위원 이 사업이 임대료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은 한정돼 있잖아요, 임대료 지원하는데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하는 업체도 한정돼 있고 그러면 매년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물가상승분은 보통 3%, 4%, 5% 이내잖아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한 13% 이렇게 남는데 이걸 편성할 때세심하게 반영해서, 굳이 이렇게 잔액을 남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있으면 좀 잡아놓고 한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면적도 한정돼 있고 거기 들어가는 기업체도, 스타트업도 한정돼 있고 물가상승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그 부분도 한정돼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해서 잔액을 남겨요.
10월에 물가상승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편성하는 데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신한스타트업파크라고 해서 신한금융에서 한 건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가상승률 반영할 때 최대한 반영하고 상반기나 특히 하반기에 지급할 때는 적정하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든가.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두 번째는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이상래 위원 보조설명자료 312쪽인데요.
경영개선자금 지원금, 이게 신용보증수수료 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거 취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경제국장 권경민 경영개선지원사업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만들어주는 출연금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자금과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 정산 보고받으면 한 5억 1,700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집행이 3억 6,800, 28% 정도 잔액이 남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는.
○경제국장 권경민 잔액이 28%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이상래 위원 1억 4,800 정도, 집행잔액이요.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경제국장 권경민 신용보증수수료하고 대행수수료와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예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했을 때 보증수수료 내주는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있고요, 이게 5억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두 번째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른 대행수수료와 다르게 이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이 경영개선자금을 위한 사업들을 다 한 다음에 매년 말에 이만큼 대출과 관련된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주면 그 금액의 0.1%를 수수료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다른 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비 안에 포함시켜서 주지만 신용보증재단만큼은 별도 예산을 세워 줍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했던 일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았던 이유는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치에 대해서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 자체가, 지원했을 때 2년 치를 주기 때문에 2년이 안 돼서 상환했을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다시 반납합니다.
일찍 상환했을 경우에, 조기 상환이 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경영개선자금 대행수수료는 전체 대행에 대한, 경영자금에 대한 보증을 한 전체 금액이 예상보다 조금 적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약 1억 4,900만 원 정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건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경제국장 권경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639쪽 보시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제목으로 봤을 때는 좋아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취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입은 청년들에 대한 보증보험을 통해서 주거를 안정화하고 대전에 창업이라든지 등등을 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증보험료라고 보면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총예산이 5억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정명국 위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예산을 나눈 이유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일단 전세사기가 많은 지역이 다가구·다중주택이 밀집돼 있는 유성구와 서구 쪽으로 편중돼 있고요.
그것하고 인구비례 측면에서 배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 부분이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청년들이라든지 전세사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하고 인구 약간 감안해서, 몇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것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2023년부터 이렇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렇게 구에 돈을 내렸잖아요,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있나요?
결과가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구별로 신청건수와 처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정명국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는데요.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261쪽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분야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0억 정도 되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10억 3,700만 원입니다.
○정명국 위원 대략 10억 정도 되지요, 실제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5,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세 가지 항목에,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국장님?
○경제국장 권경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저는 이 항목 중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분야 중에서 이 사업은 어떤 분야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 취업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는 홍보 같은 것을 해줍니다, 홍보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295명 참여해서 225명 수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설명회거든요, 설명회인데 참여하고 수료가 차이가 있네요.
왜 그런 거지요, 이런 건?
○경제국장 권경민 아마 그 기간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며칠에 걸쳐서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육을 수료했던 숫자를 카운팅하다 보니 실제 참여자와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명국 위원 여기를 보면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목은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보통 우리가 설명회는 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목상으로 보면.
그런데 참여가 있고 수료가 있어요.
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집행내역 총 2억에 관련된 것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부터 보니까 해외 전문인재 양성프로그램, 예산을 세울 때 9,035만 4,730원까지 세우셨어요.
세우고 집행도 다 쓰셨어요, 9,035만 4,700원까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또한 글로벌잡 로드맵이라고 있어요.
4,964만 5,270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100원 단위까지.
왜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예산 세울 때부터?
○경제국장 권경민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공기관 대행으로 줄 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통으로 주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10원 단위까지 예산이 서 있는 경우는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아마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에이전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나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예산 수립부터 100원 단위까지 들어가서 또 100원을 다 썼어요.
또 어떤 것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해외취업 지원금은 1,500만 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안 쓴 이유는 뭐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해외취업 지원금은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항공료라든지 비자 수수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조건이 해외취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 그 증빙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걸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홍보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만 원에서 744만 5,000원 쓰고 1,255만 원 또 남겨 놓으셨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정명국 위원 또 제작비라고 해서 500만 원 세워놓고 44만 4,820원을 쓰고 455만 원 또 남겨 놓으셨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제목상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좋다고 보는데 예산 쓸 때부터 이상한 거지요.
단위가 이게 되게, 제가 이걸 보면서, 없으시면 드리려고 복사도 해서 왔는데 이게 딱 보면 되게 의구심이 가요, 9,035만 4,730원.
되게 이례적이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정명국 위원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유는 있겠지요, 분명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집행잔액도 없이 다 쓰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앞으로도 표기를 해주시든, 내용상 보면, 누구나 보면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결산 부분에서 저희는 그런 부분만 보게 됩니다.
수치상으로 왜 이렇게 썼을까, 예산이 왜 이렇게 성립이 됐을까.
○경제국장 권경민 아마 직접 집행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나 또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는 예산을 산정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일자리 정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하는 것 자체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역기업과 지역산업에 있어서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일자리 정책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일자리 정책의 일관성과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 다음번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해 볼 생각입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면 해외전문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148명 참여해서 74명이 수료했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정명국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지요?
그런 결과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어학 실력을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여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완료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프로그램 자체에 실효성이 없고요.
이 사업이 벌써, 제 기억에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끌고 온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자리 정책의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지금은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대로 관습적으로 계속 똑같이 수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통과해서 실제로 해외취업자는 몇 명 정도나 최종결과가 됐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연간 봤을 때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습니까, 10명 정도가 안 됩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이 해외취업과 관련된 사업은 이 사업 말고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는 글로벌 인턴사업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실효성이 있고요.
이건 201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아마 청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때 사업을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는 반성할 여지도 있고요.
지금 와서라도 다시금 예산 그리고 이 정책방향이 옳은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봤을 때 정말 좋다고 생각했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참여율도, 참여했는데 수료도 별로 없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예산은 2억이 들고.
그런데 예산 사용도 제가 그냥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의구심이 드는 예산 집행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실 궁금했어요.
예산을 이 정도 들였을 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았나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업지원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750쪽, 국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보셨어요, 국장님?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찾았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이월예산이 16억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넘어왔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고이월돼서 넘어왔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76.9% 정도, 굉장히 많아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주차장 관련돼서 밑에 미집행 사유 보니까 특허공법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신 거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이 공사는 원래 2023년도에 공사 계약하고 나서 2024년 1월에 착공해서 2025년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LH에서 토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3개월간 협의하느라고, 매매 계약하고 협상하느라고 한 3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착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사용되는 관급자재 관련해서 특허공법 적용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간 협의가 안 돼서 또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인해서 재이월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측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이건?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특허공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업체 간에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저희 관련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했다 하는 거를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일반 주차장이라고 하면 무슨 큰 특허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허공법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이건 설계서상에 관급자재 H형강을 납품하는데 특허공법이 EQ공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라 이것까지는 잘…….
○정명국 위원 저도 사실은 무슨 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이게 설계서상에 들어있다 보니까 설계서대로 이 자재를 납품받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재가 기본적인 큰 벽을 세우는 틀을 형성하는 기초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안 되면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설계부터 어떤 그런 공법이 딱 로크(lock)가 걸려서 풀 수 없었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설계서상에 돼 있지만 또 시공사하고 그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간에…….
○정명국 위원 제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해했는데 설계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쨌든 설계의 어떤 그런 공법의 문제에서 그쪽 특허를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해서 안 풀어준 거지요, 로크가 걸려서.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기 계시지만,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건 사실은 설계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서류만 볼 땐 그렇습니다.
주차창 공사에 무슨 공법이 들어가겠냐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사고이월도 됐고 예산도 16억 됐는데 집행한 게 거의 없어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거 3억 8,500은 뭐를 쓰신 거지요?
뭐를 썼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시공사 계약하고 나서 선금 지급한 내용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게 없는 거네요.
그대로 100%, 계약만 한 거네요, 계약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다고,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일이 진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고이월됐잖아요, 이게 지금 분명히.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불용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도 큰 거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정명국 위원 다른 데 써도 될 텐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철도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입니다.
○이상래 위원 보조설명자료 524쪽 타슈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이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한 50억, 49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정산 결과를 보면 집행금액이 한 40억, 잔액이 8억 3천, 한 17%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좀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부터?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49억 8,6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잔액은 8억 3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인건비 측면에서, 공무직이 한 41명 근무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4명 그다음에 중도 퇴사한 인건비 관련해서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슈 부품 중에 기어박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면 그 속에 있는 부품을 저희들이 재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선비가 일부 예산 절감되면서 한 1억 9천 정도가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건은 교통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상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2억 8천 정도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 큰 비중으로 해서 잔액이 남게 됐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타슈가 여기 자료 보면 총 5,500대?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런데 1년에 파손되거나 아니면 분실된 대수는 보통 몇 대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은 저희들이 경정비부터 해서 중정비를 요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 대부분 하루에 7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정비를 요하는 부분은 10% 정도가 중대하게 파손이 돼서 일부 정비를 요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한 10%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것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10%가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타슈의 주 이용층이 청소년층이고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15세 이상이면 무상으로 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일정 부분에 대해서 파손되는 부분, 개인 사유화, 또 무리하게 2명이 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이 됐었고요.
또 이게 본인인증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탔던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인증을 한 지는 아직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타슈가 좀 더 대수가 늘어나지요, 매년?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가면 갈수록 운영비가 더 증액이 많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관리하는 데에 홍보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관리차원에서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를 1,000대씩 구입하면서 어떤 기능 개선이라든지 또 일부는 청소년들이 과하게 타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부분과 분리해서 안전 부분 또 교육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통 보면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인증을 통해서 무단방치가 2회, 3회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현재 이용약관에도 그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무단방치하는 경우에 이용제한을 진행할 수 있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은 저희 이용약관에 타인에게 대여, 공유, 양도할 때는 1회 경고, 2회 이상일 때는 6개월간 이용정지 그다음에 타슈 서비스 제공지역을 벗어나서 운행한 경우에 1회에는 경고, 2회에는 6개월간 이용정지, 3회 이상일 때는 12개월간 이용정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용정지 그다음에 그것이 과할 때는 영구정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무단방치하는 경우를 보면 본인들의 편리성 때문에, 그 장소에 갖다 놓고서 다른 걸 이용해야 되는데 어디 커피숍 입구에 그냥 놓고 간다든지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거기다 놓고 간다든지 이런 게 자주 눈에 띄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무단방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도시주택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내역서는 553쪽이고 보조설명자료는 908쪽, 909쪽인데 내용에 보면 예산액 532억 7,500만 원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은 402억 5천만 원으로 한 1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구하고 협의하고요.
그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추정치로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5개 사업장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라고 예측합니다.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기간, 부과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만 예산 결산하기 이전에 납부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지나서 납부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한 13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우리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세입 추계를 실제 잡았을 때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 보통 감액 편성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이건 기간 내에, 그러니까 결산 기간 내에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한영 위원 908쪽하고 909쪽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일반예비비가 4,500만 원, 내부유보금이 10억 4,600,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편성기준, 제가 자료를…….
○이한영 위원 예비비 편성 법정기준이 100분의 1을 초과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위반하고 있다는데 그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100분의 1 정도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적절하게 일반예비비에 대해서는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분의 1을 초과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제도에서 특별하게 몇 퍼센트로 이렇게 명명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해서 혹시 기사를 접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경영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 재정으로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송원가를 일단 산정하고 그리고 운영수익금과 유가보조금을 빼고 거기서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분에 대해서 100%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 재정지원금이 확정되면 50%는 일단 회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버스 대수 비율에 맞춰서 바로 교부해 주고 50%는 저희가 경영·서비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실적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20%까지 지원하고 적게는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발단은 작년 7월경에 버스노동조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13개 시내버스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전수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때 그 내용 자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평가 중에, 서비스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서비스 평가항목 중에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평가에서 감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일부 운송업체에서 사고건수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재평가 결과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최종적으로 동부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3개 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송치됐고 지금 현재는 법원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판결이 나고 만약 위법하게 수급했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현재 규정상은 한 3배, 불법편취한 금액의 3배 정도를 추징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당해연도 평가의 50%,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때 언론보도와 노조 쪽에서 이런 유사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민 혈세가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같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이미 확정된 금액, 그 금액은 이미 운송사업자한테 배부해야 될 금액을 일부 업체에서 편법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시 재정지원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서비스 평가방식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요구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일단 서비스 평가는 말씀드린 것같이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공제조합을 통해 데이터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송사업자로부터 직접 그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시내버스업체로 출장 가서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시덕 평가가 지금 경영과 서비스 평가 두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전문적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용역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여러 매체에서도 제기해 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방식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정수급 현황, 지급 진행상황, 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미래전략산업실장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미래전략산업실장입니다.
○이한영 위원 국방반도체센터 조성사업의 취지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국방반도체 관련해서는 국기연에서 국방반도체연구소를 당초에 구상했었고요, 국방반도체 자체가 거의 한 99% 이상 외국의 반도체 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서 국기연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R&D 기획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단을 발족했고요.
방사청이 2028년도에 신청사에 들어가지만 임시로 마사회 건물 공간을 활용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지금 이런 사업단이 같이 들어와서 저희하고 R&D 구상이라든지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에 방사청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지금 방사청 자체의 공기는 올해 개축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2028년까지 완공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국방반도체센터는 지금 다 준공돼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라기보다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업체 간에 또 국가 간에 굉장히 큰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데 국방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략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타 상임위원회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당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국 단위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회가 해당 상임위 위원님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닙니다.
타 상임위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연찬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료 자체가 너무 요약본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7쪽, 미래전략산업실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은 유형인 것 같아요.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대전테크노파크로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금액은 6억 8,000만 원 예산 대비 5억 6,900만 원 정도 집행돼서 집행잔액이 16.2%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집행부서에서 위탁기관으로 예산 보내준 것을 다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집행잔액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바이오산업 생태계 마련이라는 게 미래먹거리 창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 프로그램의 발굴이라든지 홍보 또 예비창업자 발굴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바이오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오픈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 육성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생태계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잘 지원해 준다면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이 바이오 영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민경배 바이오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산에 집행잔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아쉬움이 생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 예, 사업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03쪽인데요.
민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항목이네요.
여기는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입니다.
민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2022년까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 등의 자문을 위해 연 1회 정도 창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운영실적이 미비하다 보니까 대전시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2023년 7월 비상설협의체로 전환되었고 이후에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에 예산을 세우고 전액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위원회 통합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제5조제3항에는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최소한 연 1회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이게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 1회 개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조례가 되어 있고 조례에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 수립, 창업정책 개선, 기업인들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등에 대해 자문받는 회의를 꼭 연 1회 이상 개최해서 창업지원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창업지원협의회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자문이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경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24쪽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원인데요.
캐시백률이 10%, 7%, 3% 되어 있어요.
10%는 복지대상자가 대상입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8%입니까, 아니면 3%입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일반적으로 3%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축제 기간, 0시 축제 기간 때는 7%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평상시에는 3%라는 얘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1,400이고요, 예비비 30억이 들어가서 토털 80억 1,400인데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2월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요청했던 금액보다 적게, 20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행안부가 배정해 줬고요.
그 배정에 맞춰서 1회 추경 때 50억을 담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국비가 먼저, 1회 추경이 5월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국비 부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바로 예산성립 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지출 후에 사전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성과 긴급성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타 광역시 부산, 광주, 울산, 대구, 인천, 세종 등은 대부분 본예산에 또 추경에 이런 편성을 했어요.
우리 대전시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시에서는, 이것은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정책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대전시는 기존에 국비가 확보된 이후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던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국비가 성립되기 전에 이미 지방비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이런 사업성 예산을 집행했던 것은 사실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국회에서 추경이 반영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몇 차례 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설 명절 때 전통시장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페이백행사가 있었어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전통시장 중에서 5대 전통시장만 되어 있었던 부분을 전 전통시장으로 우리 시비를 반영해서 지원했었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설날 장보기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농축수산물에 예를 들어서 1차 가공한 부분, 떡집 부분, 쌀로 만든 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농산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반찬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석에 이런 행사가 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시장님도 같이 장보기행사를 하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환급행사는 농축수산물을 바로 1차 생산한 품목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림식품부와 해수부가 함께 상품권을 발행해서 환급금으로 주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1차적인 또 2차적인 가공품 즉, 특별한 가공을 한 것이 아니라 떡과 같이 바로 가공한 상품에 대해서도 환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대해서도 환급행사의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차 산업에 대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금 골목형 상가는 빠져 있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있는 떡집은 검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골목형 상가에 있는 떡집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 거기는 제외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포함시킨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골목형 상점과 그리고 상점가까지 포함을 시켜서 환급행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자금도 충남하고 대전이 한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전국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전지역의 전통시장 또 1차 가공식품, 농축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7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돼야지 추석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바라고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자금은 마감이 됐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당초에 대상인원들 마감실적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60%,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약 60%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자를 산정하는 정책대상자의 기준이 통계청에 있는 기업통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국세청에 있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정확한 지원대상자를 뽑아낼 수 있었지만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했고요.
그 자료로 대상자는,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약 8만 5천 명 정도로 잡았고 실제로 지급된 인원은 약 6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100%를 해야 되는데 다소,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해서 이번에 지급했던 6만 5천 명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다음에 이러한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개인 동의를 받았고요.
아울러 기존에 하고 있는 경영회복 지원금, 다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이라든지 신용보증대출사업을 이용했던 분들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부터 홍보 부분은 좀 더 내실을 기해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22쪽 금고동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의 GB 관리계획 반영 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서 용역을 일시중지하려고, 지금 아직 중지는 안 했는데 중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일시중지를 해서 언제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가장 중요한 것은 1973년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래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방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전시에서도 지금 일정 부분 담당 직원을 파견해서 융통성 있게 일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지방이나 중앙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서 거기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봐서 조금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위치가 제1매립장, 금고동 매립장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매립장은 안정화 관계 때문에 안 되고요, 거기서 세종 쪽으로 약간 북측으로 더 올라가서 일정 부분 공동묘지처럼 묘지로 형성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국토부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관리계획 반영하는 시점 이전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주요 지역에서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이 아파트하고 관련돼 있는 인근 상권들이 골목상권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분들은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골목형 상점과 상점가에 대한 지정은 자치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예를 들면 30개 점포 이상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의견이 합치된다면 지정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유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 가까이의 상점가가 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상점가 지정, 골목형 상점과 상점가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점가들을 블록화시켜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원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 기준이라는 게, 30개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저희들이 지정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구청에서도 경제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요, 이것 외에 따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1단계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정되기 전에 상점가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점포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도 역시 상점가들을 아파트, 즉 공동주택을 배경으로 해서 하고 있다면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상점가 육성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전광역시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민경배송활섭이상래정명국 |
김영삼이재경이한영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민원 |
전문위원 | 김 혁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행정부시장 | 유득원 |
예산담당관 | 최영주 |
세정담당관 | 조중연 |
국제통상담당관 | 권오봉 |
법무통계담당관 | 이옥선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안전정책과장 | 김영진 |
재해예방과장 남상구 | |
사회재난과장 | 유 철 |
자연재난과장 | 우준호 |
민생사법경찰과장 | 김혜경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운영지원과장 | 김호철 |
자치행정과장 | 이선민 |
균형발전과장 | 권용탁 |
회계재산과장 | 김연주 |
정보화정책과장 | 김승호 |
소통민원과장 | 김태연 |
문화예술관광국장 | 전일홍 |
문화예술과장 | 김경일 |
문화유산과장 | 안준호 |
관광진흥과장 | 전효진 |
문화콘텐츠과장 | 김낙운 |
대전시립미술관장 | 윤의향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김덕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유한준 |
대전시립박물관장 | 김선자 |
소방본부장 | 김문용 |
소방행정과장 | 김기선 |
예방안전과장 | 안정미 |
대응조사과장 | 김준호 |
구조구급과장 | 김옥선 |
119종합상황실장 | 송인흥 |
동부소방서장 | 이준서 |
둔산소방서장 | 조원광 |
대덕소방서장 | 김종화 |
유성소방서장 | 홍석민 |
서부소방서장 | 김화식 |
119특수대응단장 | 남득우 |
교육지원과장 | 김두진 |
교육운영과장 | 박종서 |
수석교수요원 | 남일우 |
대변인 | 이장호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명품디자인담당관 | 박준용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 태경환 |
자치경찰총괄과장 | 임재호 |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호경 |
체육건강국장 | 정태영 |
체육진흥과장 | 박현재 |
체육시설과장 | 이득규 |
의료정책과장 | 김천영 |
질병관리과장 | 윤해열 |
식의약안전과장 | 박재유 |
복지국장 | 김종민 |
복지정책과장 | 최우경 |
노인복지과장 | 최현숙 |
장애인복지과장 | 노상권 |
아동보육과장 | 강태선 |
보훈정책추진단장 | 임진숙 |
환경국장 | 문창용 |
환경정책과장 | 백계경 |
대기환경과장 | 정재형 |
자원순환과장 | 이관호 |
생태하천과장 | 이용주 |
하천관리사업소장 | 강병선 |
녹지농생명국장 | 박영철 |
산림녹지정책과장 | 홍태관 |
공원수목원과장 | 류제영 |
농생명정책과장 | 임성복 |
공원관리사업소장 | 배중필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안용성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박익규 |
한밭수목원장 | 박성림 |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 이영일 |
보건환경연구원장 | 신용현 |
감염병연구부장 | 김종임 |
식의약연구부장 | 조근희 |
동물위생시험소장 | 박종민 |
상수도사업본부장 | 박도현 |
경영부장 | 정유규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김낙성 |
송촌정수사업소장 | 이지선 |
월평정수사업소장 | 박찬미 |
수질연구소장 | 황기영 |
미래전략산업실장 | 손철웅 |
전략산업정책과장 | 유호문 |
국방우주산업과장 | 이정인 |
과학협력과장 | 김미라 |
기업지원국장 | 최원혁 |
기업지원정책과장 | 한종탁 |
창업진흥과장 | 양장환 |
산업입지과장 | 박남철 |
기업투자유치과장 | 박성관 |
경제국장 | 권경민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 염호섭 |
소상공정책과장 | 서정규 |
에너지정책과장 | 윤한성 |
교통국장 | 남시덕 |
교통정책과장 | 김태수 |
버스정책과장 | 이선경 |
운송주차과장 | 정필구 |
교통시설과장 | 정대수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연미 |
철도건설국장 | 김종명 |
철도정책과장 | 이종익 |
건설도로과장 | 서흔정 |
보행자전거과장 | 구창현 |
도시철도건설국장 | 최종수 |
트램건설과장 | 한규영 |
트램시스템과장 | 심영만 |
도시주택국장 | 최영준 |
도시계획과장 | 이정갑 |
도시재생과장 | 백병일 |
도시정비과장 | 태준업 |
도시경관과장 | 주대식 |
주택정책과장 | 신상철 |
토지정보과장 | 강인복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효숙 |
건설관리본부장 | 박제화 |
건설부장 | 한근희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대전관광공사사장 | 윤성국 |
상임이사 | 김용원 |
기획조정실장 | 주은숙 |
관광사업단장 | 이윤구 |
관광개발사업단장 | 임은혁 |
MICE사업단장 | 오세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상태 |
경영본부장 | 김희영 |
기술본부장 | 이응구 |
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 정해교 |
도시재생본부장 | 최경진 |
산업단지본부장 | 최대식 |
대전교통공사사장 | 연규양 |
경영이사 | 유운호 |
기술이사 | 박필우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세종연구원장 | 김영진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백춘희 |
대전사회서비스원장 | 김인식 |
한국효문화진흥원장 | 김기황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 최선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백운교 |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양필환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이은학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 이동한 |
대전투자금융㈜사장 | 송원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