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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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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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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3.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3.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6월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접어들기 전에 학교 냉방시설 점검 및 위생관리, 급식 안전, 감염병 예방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및 안정된 학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교육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행사·홍보·안내 등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교육감이 적극 권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로 집계되어,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자원화 지침서를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사업의 실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자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가 곧 어휘력·문해력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아이들의 어휘력·문해력은 갈수록 무너져만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자 교육은 여전히 교과 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지원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을 규정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거주기간 요건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초·중등교육법」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보다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의 교육여건을 지원하고 타 시·도의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덕특구의 경쟁력과 교육여건이 더욱 강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과 승하차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에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신설 이전 증·개축 또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와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학원 운영 여건에 적합하게 시설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3의 국제화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면적 기준을 규정 100㎡에서 70㎡로 완화했습니다.

별표 4의 예능 분야 시설에 대해서도 음악, 미술, 무용 등 교습과 관련된 공간 면적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원 시설면적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 학원 활성화는 물론 학원 설립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제103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제1045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의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인기 기획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보조인력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각급학교의 장이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보조인력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 책임 논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미루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의무를 제도화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확보를 통해 교원은 교육활동에 집중하면서 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계획, 실태조사, 사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8만 5,076명 중 42.5%인 3만 9,270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척추측만증을 포함해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검사와 예방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4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교육감은 학생통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매년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통학 안전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5년 현재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통학과 원신흥초 복용분교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의 임차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 재배치에 따른 통학 수요를 담보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보조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감이 보조하는 대상은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사립학교 보조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과 제1048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9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분교장 1개교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를 삭제하며, 각종학교 1개교의 토지분할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교육기본법」제11조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오는 9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대전탄방초 용문분교장의 명칭과 위치 표기를 하는 내용이며,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 병설유치원 및 대전성천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셋째, 2024년 9월 개교한 대전온라인학교의 신탄중앙중학교 부지 내 토지분할로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학교와 폐교 예정인 학교를 조례 별표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2027년 3월에 없어질 학교를 미리 별표에서 삭제하면 어쨌든 당장 2025년, 202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성천초와 성천초 병설유치원이 별표에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부칙을 보면 학교가 언제 신설되고 폐교된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교육현장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별표만 보게 되었을 때 학교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걱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 조금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혼란과 또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별표에 그대로 두더라도 삭제와 시행일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수정 발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것은 차치하고, 그건 별도로 진행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룡초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민경배 위원 성천초는 병설유치원이 없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아까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성룡은 없고요, 성천에는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성천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천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천에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폐교하려는 학교는 있고 통합하려는 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없단 말이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민경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폐교 시점에 성천초에 있던 병설유치원 5학급 26명은 인근 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재배치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확정된 건 없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현재는 성천에 유치원을 존치하는 쪽으로, 어떤 형태든 존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성룡초에는 폐교가 되니까, 폐원이 되니까 그건 없어지는 거고 지금 성천초로 통합이 되는데 거기에는 현재 병설유치원이 없는데 새로 만들어서 그걸 흡수하겠다,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그러니까 성룡초 병설유치원이 됐든 아니면 단설유치원이 됐든 어떤 형태든지 유치원을 그쪽에 존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지금 탄방초 용문분교가 개교가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민경배 위원 용문분교가 용문 지역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한 2,700세대 들어서서 학교가 개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탄방초의 용문분교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이 그 세대만 가지고는 통학거리가 조금, 재개발하면서 탄방초에서 통학거리가 멀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자기들 거기다가 학교를 분교장 형태로 갖고 가겠다고 하는…….

민경배 위원 분교장은 교감인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분교장이라고 해서, 거기 분교 교감선생님으로…….

민경배 위원 지금 용문분교로 개교하는데 15학급 416명의 학생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급당 27.7명이고요.

급당 인원도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거기에 지금 교직원은 몇 명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제가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답변…….

민경배 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교육청에는 분교가 몇 개 있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대전시교육청에는 도룡동에 분교 하나 있고요, 기성에 하나 있고요.

민경배 위원 기성초에 길헌분교가 있는데, 기성초의 길헌분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지금 길헌분교장은 학생 수 7명입니다.

민경배 위원 학생 수 7명의 분교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민경배 위원 그런데 지금 용문분교는 학생 수가 416명입니다.

분교장을 이렇게 선임하는 데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보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감의 판단으로 분교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분교가 외곽의 도농 지역에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분교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도심 한가운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있는, 학생 수가 416명인 학교를 분교로 지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탄방초 용문분교장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방초하고의 1.5km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통학거리가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 입장이고 좀 멀기도 하고…….

민경배 위원 통학거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성천초나 성룡초는 거리가 더 가깝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그래서 거기는 두 학교가 붙어있는 것이라 통합하는 거고요.

민경배 위원 통합은 지금 통합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학교가 신설될 때 통합이 안 됐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행정국장 정회근 아니 이 학교는, 보통 초등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1.5km를 기준으로 학교를 설립합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서대전초등학교가 있고요, 삼성아파트 한 2,500세대가 생기면서 오류초등학교가 생겼어요.

오류초등학교입니다, 분교가 아니고.

오류초등학교 인원수가 265명이에요, 교직원이 31명이고요.

그런 거에 비교한다고 하면 과연 탄방초하고 그 안에 별도로 분교로서 용문분교가 그런 성격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교장이 있는 거하고 교장선생님 있는 거 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그거는 뭐…….

민경배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분교로 갈 겁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문분교장이 용문동 1, 2, 3구역…….

잠깐만요, 그 부근의 용문동 4구역 재개발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지금 현재 개발해 놓은 데가 있고 옆에도 또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그때 돼서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학교 규모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원수 1,000명 되는 학교도 있고 100여 명 대 되는 학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만들어진 부분인데 과연 분교 형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 정회근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추세나 저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세종 같은 경우가 가까이 있으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봐서 지금 도시형캠퍼스, 그러니까 분교장 형태로 지금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바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학생 수가 많이 줄면 그런 부분이 분교 형태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신설되는 큰 단지에 신설되는 학교를 분교 형태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학생이라든지 학교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 옆에 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각형 쪽으로, 저쪽 목동 쪽 넘어가는 쪽으로요.

전체적으로 다시 그거는 후에 분교장으로 계속 가야 될 건지, 그런데 그 학교를 지을 때 당시 학교 규모하고 그거는 조금 개발 상황을 봐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대전시 내에 외곽지역 말고요, 작은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비춰 볼 때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분교 형태로 계속 지속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성천초등학교 관련해서 폐교가 2027년 3월 1일에 한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위원장 이금선 2027년 3월 1일 폐교를 하는데 이번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별표…….

○위원장 이금선 먼저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표에서 삭제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부칙에도 그렇게 달아놨던 이유는 보통 저희들이 이 경우에 폐교하면 4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인센티브 40억 받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 8월에 그것을 신청해서 돈이 내년에 보통교부세에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그 학교, 그러니까 성룡에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성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입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학교를 바꿔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시설사업비 투자라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번에 삭제하지만, 부칙에서 삭제하면서 같이 그냥 단순하게 빼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당초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2027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대전성천초등학교와 대전성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별표 비고의 삭제와 시행일자를 명시하고 2025년 9월 1일 자로 신설되는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장도 신설과 시행 일자를 별표 비고에 명시하여 교육행정과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1시 18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2024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 및 타 시·도로의 전출로 2020년 대비 2024년 학생 수는 9.47% 감소하였으며, 학교 수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로 공립은 2.22% 증가하였고 사립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5.39%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인건비 편성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쪽에서 5쪽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5쪽 2025년 이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늘봄학교 교육현장 지원,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수행과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로 인해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용과 탄력적 인력 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인상 등 교육복지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확한 수요분석과 유사업무 통·폐합, 기능 축소 등을 반영한 재배치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대비 2029년 정원은 137명 증원 예정으로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예방강화, 유보통합 등 정부 교육정책 반영과 교육현장 지원 인력 강화, 신설 예정 학교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부터 11쪽까지의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2쪽과 13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업무기능별 세부인력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건비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민간위탁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설명 잘 들었고요.

또 2000년도 학생 수가 18만 6,275명이고 2024년도 현재 16만 8,628명으로 1만 7,64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2029년도 학생 수의 예상 수를 확인해 보니까 14만 1,573명으로 2024년 대비 2만 7,055명이 감소했고요, 2020년 대비는 4만 4,700명 정도 감소합니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수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사립유치원이 폐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학교 수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이 11개 정도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은 크게 변동은 없는 거지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또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보면 학급 수는 296개가 줄어들었고요, 교원 수도 한 34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직원 수는 41명이 증가했습니다.

2029년까지 교육청의 직원 정원 수를 보니까 2023년도 2,044명에서 2029년도에 2,216명으로 172명이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늘봄실장 79명이라든지 또 신설학교 행정인력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운용 부분 전망을 보니까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증가로 인해서 재정규모는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 수 조정도 있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사립유치원도 폐원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방교육재정도 규모도 좀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대책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소요 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배치 적정성을 검토한다든지 유사기능을 통폐합한다든지 또 기능 감소나 쇠퇴의 분야에 대해서 발굴을 통해서 학교 교육 운영 등 현장 지원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교육수요라든지 감소, 쇠퇴 또 유사 중복기능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해서 좀 효율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정은 확대되면서 학생 수는 줄어들고 또 일부 그런 부분은 표현도 되고 하는 부분인 데에 비해서 과연 인력 효율 재배치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은 정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 듣고 싶네요.

○기획국장 정인기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교육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 교육재정 규모도 2.7% 증가를 하고 보통교부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또한 재정여건도 세수 증감에 따라서 재정 변동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행정 수요와 국가정책 수요 반영 등 정부 인력운용 방향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필수인력 증가 이외에는 인력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병설유치원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작은학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라든지 대전시교육청의 전체 풀 안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예, 명심하고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에 각급학교 인력 증감 산출명세서를 보면요.

보셨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금선 거기에 보면 친수1초나 설립될 학교라든지 원신흥초 복용분교 관련된 폐교에 따른 인력은 표시되어 있어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아까도 조례에도 나왔듯이 시립학교 설치 조례로 올라온 2027년 6월 말에 폐교되는 성천초, 여기 인력 증감에 대해서는 명세서가 없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국장 정인기 성천초에 대한 인력배치는 오늘 시의회에서 조례 결정 후에 반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그래서 여기 명세서에는 안 넣은 건가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시의회에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대략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지금 10쪽에 보면 신설 예정 학교 인력수요 반영 해서 앞으로 신설학교가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특수교 1교 해서 한 49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해서 증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나요?

○기획국장 정인기 지금 실질적으로 감원되는 인력도 반영하고요, 기존의 인력 재배치를 활용해서 자체 순증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까 4쪽에 행정기관 인력 변화하고 학교 인력 변화를 보면 정원하고 현원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행정기관은 2024년도가 정원이 974명인데 924명만 했고 학교 인력 변화에는 2024년도가 1,10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906명이에요.

여기서 199명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도 학교 인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획국장 정인기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주로 시설관리직 결원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직은 2013년도에 학교 선진형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서 충원을 안 하고 외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그 사업이 폐지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설관리직을 채용해서 지금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인력이 지금 행정기관도 그렇고 학교 인력도 그렇고 대부분 시설직이 다 전체가 이 인원…….

○기획국장 정인기 대부분 시설관리직 사유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 인원이 맞는 거예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인력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기관별로.

○기획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런 걸 볼 때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학교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업무부담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가 되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질 저하 우려를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증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26쪽에 보면 직속기관에 대전해양수련원 있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금선 해양수련원하고 대전교육연수원도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갔는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양수련원이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했던 거 같아요.

○기획국장 정인기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는 왜 감원으로 해서 이렇게 1명씩 써놓고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거지요?

여기 보면 기관(부서)별 정원 자체요구 현황이거든요, 26쪽에.

그런데 거기에는 증원을 요청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기획국장 정인기 감원되는 직종은 위생원 직렬이라 감원되는 거고요.

해양수련원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아마 수련지도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원 활용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금 몇 명 정도 자체적으로 증원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정인기 지난번에 요구는 2명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어쨌든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양수련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2명 정도 증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기획국장 정인기 협의는 그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검토하시지 마시고 하셔야지요.

이게 해양수련원에 자꾸 강사들도 없고 하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련원의 취지가 있잖아요, 본 취지.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수련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강사가 계속해서 감원되고 없다 보면 학생들이 갈 수도 없는 거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만 학생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련원을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수련원에서 2023년부터 증원요청을 한 게 공문 발송한 걸 보니까 죽 있어요, 2025년 3월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정원 자체요구 현황 해서 보니까 감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증원해 주시고, 대전교육연수원도 지금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거기도 필요한 인원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정인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작년 7월 하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교육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신 교육청과 일선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난 1년은 교육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강조 말씀드립니다.

학교 내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반복되는 후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응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교육 일상의 기반이 지켜져야 합니다.

급식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단순 수용을 넘어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선학교 현장에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과 신뢰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금선김민숙이상래민경배
김진오
○위원 아닌 의원
안경자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현임
전문위원권종만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정인기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우창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이미혜
교육복지안전과장차은서
교육정책과장김옥세
유초등교육과장조성만
중등교육과장조진형
과학직업정보과장김영진
체육예술건강과장김희정
미래생활교육과장강의창
총무과장고영규
행정과장한진경
재정과장윤석오
시설과장조광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교육지원국장이영주
행정지원국장윤은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정병
교육지원국장이영희
행정지원국장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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