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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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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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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5.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8.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철도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5.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8.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철도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 필요계층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3조의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0일 김영삼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송인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률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안 제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사업과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0일 박주화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지금 대전시 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시 내에 7개 정도 방치 건축물이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방치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어느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있던, 건축물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박주화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안전이나 미관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자치구의 영역을 펼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에 맞게끔 행정을 한다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방치 건축물의 주체는 소유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안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중앙로사거리가 대표적인 건물 같아요, 예전에 지적했듯이.

그것 보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시내에 왕왕 가고 업무적으로 가다 보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부분도 안 좋고 그렇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무슨 야유회 관계 때문에 대천에 갔다가, 여러분도 대천 다녀오면 다 알겠지만 대천 시내에서 대천항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공동주택, 아파트 한 10동 정도 지은 것이 잘못된 거 있지요, 그것도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경매도 되고 소유권도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넘어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어쨌든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우리 도심권에서는 못 보겠지만 주상복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라도 그것을 사고팔고 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에서 지도하는 것은 괜찮다 판단이 되고 시장과 구청장이 업무 분담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치구하고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영역은 어디까지 판단해야 될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은 정비계획 수립하는 측면에서 관여를 하고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인허가를 갖고 있는 자치구에서 영역을 많이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이 긴급하거나,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있어서 긴급히 철거 내지는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재정적인 내용을 지원한다든지 행정적인 걸 지원해서 그런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계속 계도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한테 권고하고 제의는 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공사 중단 재력, 여력이 열악해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펜스나 등등을 쳐서 안전, 미관적인 측면은 많이 강구하고 있고요.

송활섭 위원 그런 정도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 정도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정도이지, 시민의 안전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고 행여나 안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치구와 논의해서 안전펜스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재정적인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진짜 긴급하거나 시민들의 어떤 재산에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재정을 투자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정도의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송활섭 위원 많지 않아서 비용추계를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아직은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선언적인 정도가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26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18조제2호에 따라서 임의규정하였는데 도시미관이나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리고 직거래용.

이게 행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만약 이걸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았을 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잠시만요, 그건 다른…….

김영삼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 겁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상위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개정된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감경비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거래용 가설점포 등에 대하여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안 제26조에 신설하였고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안 제4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0일 박주화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앞서 갔습니다.

우리 검토보고 내용하고 저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데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대회를 준비하거나 행사할 때 안전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검토의견처럼 똑같이 준비를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는 가설건축물 강제이행금이라고 돼 있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는 사안들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했을 때는 또 벌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자진해서 그 기간 내에 철거해도 벌금은 나갑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요.

김영삼 위원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 하지만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취소가 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취소가 되는 거고 그 감경비율이 75%에서 50%로 하한하는 겁니까, 50%에서 75%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철거 안 하게 되면 벌금은 또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행정처분이나 법적처분도 같이 병행되는 거고.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이중으로 나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이중이요?

김영삼 위원 무슨 얘기냐면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 아니라 어쨌든 벌금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가설건축물 설치할 때 기간이 있지요, 설치기간.

그 기간을 벗어나서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다른 벌금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다른 벌금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설치했을 때, 철거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김영삼 위원 강제이행금이 곧 벌금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존치기간 내에, 그건 맞습니다, 존치기간을 벗어났을 때 이것을 철거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 성격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약간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설치하고서 계속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그 안 한 기간 동안의 이행금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렇지요, 일수로 계산하니까요.

김영삼 위원 일수를 계산해서 그 비용을 감경해 주는 거고 자진철거하면 그때부터는 없어지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영삼 위원 그러면 다른 벌금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저는 지금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것은 안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시행할 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강제이행금은 낮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불법적으로 요소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 대전지역에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의 주거복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기적으로 매년 항공사진 측량을 판독해서 그것에 따른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행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건축물이라는 게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다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동네마다 옆집은 신고가 안 들어가면 그냥 계속 가고 신고가 들어가면 이행강제금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눈 감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든 아니면 다른 제재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 두 가지 다 현실성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김영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감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있나 싶어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방치를 더 오래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현장에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어떤 행사성 있는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내용들과 그다음에 소유자들,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부분들을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내 다 철거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다만 시민들이 일정 부분 건축물의 필요, 농자재나 창고로 쓰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계단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옥외계단 부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을 때 사실 제도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거의 편익을 위해서 좀 경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송활섭 위원 여기 세 번째 보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6개만 지금 조례를 하고 있네요.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는 건데 타 도시가 안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파악을 해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돼야 맞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주면 좀 더 좋은 시민들의 생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행되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5.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제6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용지 확대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 특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하기동 38번지 일원 약 23만 제곱미터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1,700억 원으로 대전도시공사가 전액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5항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이 수행한 8개 사업의 위탁사업비로 94억 981만 8천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91억 5,05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중도사퇴, 그다음에 인건비 절감과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공실 해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1억 2,855만 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각 사업은 위탁 목적과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빈집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4월 4일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전시 및 자치구에 시스템 사용권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태조사가 완료된 빈집의 위치, 구조, 상태 등을 공간정보화함으로써 빈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1,250만 원이며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정산결과 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 보면 지금 많이 이월이 됐어요.

금액이 1억 4천 정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마을활동가 활동시간 부족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을활동가가 몇 분이 계세요, 여기 현장지원센터에?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재생지원센터에 보통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에서 중간에 사퇴하신 분들이 있어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업 수행이 원활치 못한 내용들을 지금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안입니다.

김선광 위원 사실 여기 현장지원센터에 가보면 마을활동가분들도 계시지만 코디네이터들도 있고 센터장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센터장님이나 코디네이터 그분들이야 상근직일 것 같고 마을활동가분들은 비상근직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열 분에서 중간, 아무리 퇴사를 했다고 해도 그분들 보수는 자기들이 일한 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강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김선광 위원 그냥 자기들이 월요일에 나오겠다 하면 그냥 월요일에만 나오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지요, 마을활동가분들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활동가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센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남은 거거든요.

활동가들은 별도로, 그건 운영비로 지출을 하는 거고.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월액에 사유를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같이 병행이 되면서.

김선광 위원 마을활동가 활동시간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기에 문제점도 보면 2024년 이월액도 1억 정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도 1억 5천 정도가 이월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내부적으로.

김선광 위원 항상 그 금액이 일반운영비 같은 거,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1년 안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겠지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1억 정도의 금액이 똑같이 이월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교부를 할 때 그렇게 똑같이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26년에 또 그렇게 될 텐데.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아니, 그전에는 인력 충원이 다 안 됐었고요, 현재 인력 충원이 다 돼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중간에 또 사퇴하시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또 안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여기 내용만 보자고 하면 매년 그냥 똑같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조금 수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런 부분들 잘 염려하셔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주신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참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성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8.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등 5개 기관에 위탁한 지역경제 동향분석,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청년도전 지원사업, 두드림일자리 사업, 자영업닥터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수소충전소 운영, 원자력 강소기업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사업비 249억 883만 6천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정산결과 5개 기관에서 233억 718만 9천 원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6억 164만 7천 원과 이자 6,444만 1천 원 등 16억 7,475만 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산업단지 관리공단, 대덕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친화 조직문화 형성과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정책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방진영 위원 지금 금액도 보니까 다 알뜰하게 쓰셨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 위원 소상공정책과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에 가장 소상공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분야가 있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금융권에 대한 이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과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들은 금융 압박이 가장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한 부분들에 신경을 썼고요.

지난 1/4분기만 보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대출로 보증을 해준 금액이 액수로만 해도 서울, 경기권 다음으로 가장 많을 정도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아마 금융권의 이자에 대한, 금융 부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예, 제가 소상공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써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건 한계성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많이 이끌어야 되는데 일단 정책, 그렇다고 또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정책을 집행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를 받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대전경제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내가 그런 상호를, 대덕구에도 동춘당, 대전 하면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의 산실인데 거기 가서도 그런 것을 봐서 누가 자꾸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색깔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경제교육센터 운영 해서 그 부분에서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프로그램명이 이런 특정 이름을 많이, 우리가 언론에서 나올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정한 이유는,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있는가요?

더불어 사는 경제, 병아리 경제, 기초생활 경제, 이런 것이 사업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이건 법령에 의해서 시·도별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 시·도에서 16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경제교육센터.

송활섭 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 사업명이, 프로그램명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그렇진 않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르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수탁기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경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이게 경제 분야 교육은 대부분이 유아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명은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지요, 이 상호명 자체가, 프로그램명 자체가?

○경제국장 권경민 이 사업은,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오래전부터,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 알기 쉽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따로 제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정산결과 보고 보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위탁사업비가 있네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김선광 위원 지금 국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1억, 얼마예요,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김선광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신조어가 있는 “쉬었음 청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2024년도만 해도 거의 60만 명에 다다르는데 대전에는 그런 청년들이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1,628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곱절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도 통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현재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취업률 또 청년들의 고용률이 상당히 떨어진 걸 봤을 때는 대전에도 상당 부분의 청년들이 경제활동 인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취업이 어려우니까 아예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청년 도전 사업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에, 취업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일단 들어왔을 때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청년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시비를 일부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4억 6,200이고 시비가 1억 9,800 해서 총 6억 6천인데 결국은 그 청년들이, 쉬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발생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고, 사실 국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국비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제국장 권경민 예.

김선광 위원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2024년도 사업이, 보통 사업계획이 내려오는 게 연초에 옵니다.

한 2월 정도에 와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보통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가 빨라야 4월 정도, 5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흡한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 사업에 참여했던 대상 청년들이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저희들이 예산 집행했을 때 예측한 것보다 좀 있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사업의 성과도 좋았다고 보여요.

추진실적을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은 최초에 잡아놓은 사업비에 대비해서는 많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잔액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만큼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보완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공모 신청해서 똑같이 하실 건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올해 2025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경제국장 권경민 올해는 그래도 지난해에 있었던 기간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보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탈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사업에 내실화를 기해서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지금 6월이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산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진행하실 때 집행잔액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잘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자영업닥터제 운영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반납액이 좀 있네요?

○경제국장 권경민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반납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주화 위원 이것 시행할 때 보면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단절이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단절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경제국장 권경민 다시 한번만…….

박주화 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반납액이 큰 액수가 생기는 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권경민 저희가 작년에 추가적으로 강화했던 부분이 폐업정리에 관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했었는데 중기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높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점포 철거비용 지원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비용보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 신청했다가 다시 정부지원 쪽으로 가는 경우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작년보다 늘렸습니다, 늘려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다음 해 사업계획 세울 때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보완사항이 나오고 개선사항이 나오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계속 치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이 닥터제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환돼서, 일단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시행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은 안 해보셨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홍보들은 거의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업종별 단체와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 6만 5천 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나가는 특례보증이라든지 이차보전을 통해서 이미 지원받았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다 합치면 약 10만 개 정도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갖고 있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 특히 정책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소외되는 일이 전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살기도 하지만 서류화하는 게 되게 번거로워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긴급자금 때도 그렇지만 닥터제 때도 서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이라는 게 검증돼 있으면 정말 간소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국장 권경민 지금까지 지원사업들을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제출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하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기준들을 단순화시키면서 그리고 이미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 사항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저희들이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개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버틸 수 있게 시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비용 지원 정책이 우리 대전시가 적게 책정돼서 사용을 많이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전시에서 철거비용 얼마씩 책정하셨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200만 원이었습니다.

방진영 위원 중앙에다 하면 400만 원이었나요, 그때?

○경제국장 권경민 예, 400만 원.

방진영 위원 4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용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전시 소상공인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폐업률 자체 통계자료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업한 이후에 1년 이상, 3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봤을 때는 약 1년 이상 내에 10% 이상 폐업률이 발생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가는 경우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소상공인들 장사 열면 거의 다 망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대전시 상가밀집지역을 가 보면, 걸어 다녀 보면 문 닫고 폐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거비용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책정하실 때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끈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망할 때 나가시더라고요.

일찍 접고 이렇게 나가시지 않고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안 될 때 폐업을 선택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받은 게 많다 보니까 대출을 갚아야 폐업을 할 수 있어서 파산을 신청하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버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한테 법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신경 써서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사실 지금까지는 단락단락 떨어져 있고 연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고요.

시스템상에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소상공인 지원 포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과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면 조만간에, 아마 내년, 후년쯤에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1년에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나오는지 대략 추산이 됩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사실은 일반적인 취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창업이라는 부분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보면 잡페어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이게 정부 자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삼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거기 보면 3,142명이 참여했고 82명이 채용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취업지원 운영에 관련해서 209명이 구인했는데 취업이 81명 됐어요, 7회에 걸쳐서.

참 씁쓸한 게 대전지역에 일자리가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원스톱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여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대전시민협의회, 모든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계를 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구인이 이렇게 200∼300명밖에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알선상담 강화를 통해서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목표를 몇 명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까?

초과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인이 몇 명 나오지 않았는데 초과달성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아요, 좀 전에 질의드렸듯이 구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초과달성이라는 인원이 나올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원스톱으로 해서 209명 하는 것은 직접 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실적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을 때 실적 부분도 그렇지만 대전시에 이렇게 인재들이 없나, 반대로 보면 기업들이 대전 청년들을 뽑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씁쓸한 마음이 들거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전체 8억 2천만 원 예산이 있지만 실제 4억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센터 운영하면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업상담이라든지 알선 이런 것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 취업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페어 같은, 이른 바 취업박람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인데 사실 현재 기업들의 채용방식은 이렇게 정기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두고 채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수시채용 내지는 경력직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과 관련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만남이라는 잡페어가 과거만큼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 온라인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게 전체 취업 관련된 현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영삼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더 어떤 좋은 방법, 하나의 일환이겠지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취업률이 낮은 것 같고 또 이게 청년계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하면 더 늘겠지만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고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대전시가 고용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지 않고 또 지표자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매칭을 잘 시키면서 지역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대전에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대전이 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자꾸 나가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사실 대전이 통합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충남 통합하는 이유도 빠져나가지 않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라, 이장우 시장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조금 더 고용률까지 높아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좀 보다 보니까요, 국장님.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사업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2022년에 산업부에서 시작된, 7개 지자체에 했던 그 사업이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2022년부터 산업부에서 7개 지자체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대전광역시도 포함돼서 했던 것 같아요, 국비사업이고.

○경제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아까 제가 앞서 질의했던 것처럼 사실 쉬었음 청년들이, 그분들이 가장 일자리를 안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미스매치예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경제국장 권경민 이 사업의 포맷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청년들이 방문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방문해서 기업을 탐방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탐방을 할 때마다 15명에서 30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기업탐방을 하는데 이게 소규모 탐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 예산 소요보다 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탐방을 원하는 기업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탐방의 참여하려는 청년층 즉, 구직자들이 많아야 되는 상황을 기본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참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앞으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갖고 그 수요에 기반해서 청년들에게 정보를 주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계속 진행되는지는, 저희 쪽에, 시에 청년정착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보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 당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체들 선정을 어떻게 했고 청년들 모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던 겁니까?

모집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겠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흥원 쪽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정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기업들의 자료를 받아서 참여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원하는 청년들의 전공과 그다음에 자격요건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디테일하게 매칭되지 않고요.

그냥 기업과 청년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탐방이 이루졌을 때 거기에 딱 맞는 채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바로 연계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보강해서 실제 수요조사를 할 때 원하는 구인자들의 자격요건과 전공, 학력에 대한 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청년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청년들을 어떻게 모집했었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모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경제국장 권경민 대학을 통해서.

김선광 위원 대학 일자리본부 이런 데다가 얘기해서 한 겁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대학의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 대학에서는 기업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 수요를 따로 조사하고 기업들은 기업들 수요를 따로 조사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기업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청년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다 이런, 취업 관련된, 청년 관련된 부분에서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저는 준비가 잘 안 됐고 모집도 잘 안 됐고 다 안 돼서 남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초 잡았던 예산보다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사업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참여에 대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 뿐인데 사실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숫자 그리고 참여기업에 대한 탐방 자체의 숫자는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더 많은 참여자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고생하셨겠지만 수치상 보면 그런 거고 취업캠프 같은 것도 보면 25명 참여했데요.

25명 취업캠프에 참여한 게, 모르겠어요, 목표를 얼마큼 잡으셨나 모르겠지만 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중에,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취업캠프도 25명 갔는데 최초에 몇 명 목표치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보면 고생하셨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수치상도 36개 기업에 거의 1,200명 가까이 탐방했다, 사실 이건 저는 취업에 연계되는 것도 좋지만 취업이 연계가 안 되더라도 대전시에 입소문 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전공과목과 다르다고 해서 대전의 중소기업들 모르는 학생들 태반이에요.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전공을 매칭해서만 무조건 이 회사를 가서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회사를 당연히 대전 소재에 있는 회사들을 학생들에게 전공과 다르다고 할지언정 그 친구들도 소문을 낼 거거든요.

와봤더니 이런 기업이 있더라, 나는 기계공학과인데 이건 신소재공학과에서 가는 회사야, 너 한번 알아봐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연계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전공을 무조건 딱 해서 그 학생들을 매칭시키지 말고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 입소문 난다고 생각해요.

취업을 할 때 가장 도움 되는 게 대전에서 하는 뭐를 연결해 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인 구직사이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를 해요.

나 어디 회사 알아, 이 회사 뭐야,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게 저는 무조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이 사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고생하신 거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에 청년들이 대전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자영업자들이 퍼센티지로 얼마나 되지요, 대전에?

업종 중에, 업 중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퍼센티지, 시민의 70%든 몇 퍼센트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퍼센티지.

○경제국장 권경민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15만 개 정도로.

박주화 위원 15만이요.

○경제국장 권경민 15만 개 업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생각할 때 통계.

이 자영업이라는 것과 소상공인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영업은 이른바 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영업이라고 하고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서 있는 기준대로 합니다.

약간 겹치긴 하지만 그 개념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박주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하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통계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자영업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것은 소상공인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좀 전에 방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다니다 보면 10업소 중에 한 3업소 정도는 폐업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무조건 오픈을 하게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방법을 우리가 자꾸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국장 권경민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폐업하는 데도, 저도 자영업을 오래 해봤지만 폐업하는 데까지 우리가 세금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폐업을 하는 것을 막아줘야지 된다면 궁극적으로 창업할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한 번 하려면 몇 년 정도 그 업종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숙련을 해서 창업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경영학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저희는 그냥 어떤 자격이 주어지든 조건이 되든 대출을 받든 이렇게 해서 그냥 창업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도 또 대출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악영향이 계속 순환이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한 번 창업했다가 폐업할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게 정말 어떤 업종을 창업할 건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쪽에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어떤 기관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선정을 했을 때 “아, 이분은 창업을 해도 되겠다.” 그러고 그분들로 인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폐업이 훨씬 많이 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 대전시민들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소상공인 쪽에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시민의 세금이나 나라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좋아지는 게 있다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이 살만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만 하잖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진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우리가 세금을 무작정 갖다 쏟아부을 일이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큰 틀에서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 시스템이 전문성 있게끔 필요하고 정말 전문성에 입각해서 그분들이 그 교육 체계를 하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 정말 운영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면 폐업도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국장 권경민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사실 통계를 조사한 이래 지난해에 처음으로 20%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15%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연 선진국화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다른 곳에 취업될 수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 쪽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그것도 그나마 폐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비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기부터.

그래서 저희가 상권분석시스템, 지난번에 의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업종별 또는 이 지역의 매출액이라든지 또 여러 유동인구라든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컨설팅까지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게 꾸준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계속 채찍질을 해줘야지 사람이 계속 긴장을 하는 건데 소상공인들도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식당도 가보고 어디 다른 데도 가보고 하시겠지만 여기는 문 닫을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데 그냥 다들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는 얼마 안 가 폐업할 것 같아, 이런 정도.

우리가 식당 가서도 맛이 없으면 그 식당 다시 안 가잖아요.

거기다 나만 안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가지 마, 거기 맛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로 본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경영시스템이 어느 정도 몸에 배어서 한다면 정말 그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중심 도시고 또 이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꼭 대전사람들만 와서 맛집을 간다, 어디를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크게 펴놓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해준다면 여러모로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김영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송활섭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전문적인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동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0일 송인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발표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가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철도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시 49분)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철도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김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철도건설국 소관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철도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61.4㎞의 3개 신규 노선과 2.03㎞의 2개 2호선 지선 등 총 63.43㎞의 5개 노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은 신탄진∼관평∼둔산∼부사∼석교∼가오∼산내를 연결하여 5개 구 전역을 통과하는 총 29.2㎞의 남북축 노선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덕명∼학하∼도안∼선화∼대전복합터미널∼송촌을 연결하는 19㎞의 동서 관통 노선입니다.

도시철도 5호선은 총 13.2㎞로 대전컨벤션센터∼정부청사∼변동오거리∼도마네거리∼오월드를 경유하여 대전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은 연축역과 회덕역 사이 1.22㎞, 진잠역에서 교촌삼거리 사이 0.81㎞를 연장 구축하는 노선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7월 중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승인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 의회 보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대전교통공사에 4개 사업의 위탁사업비 120억 900만 원을 교부하고 10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19억 4,5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 목적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합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사업내용 및 정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철도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4·5호선이 예정대로 계획해서 2040년인가요?

앞으로 계획이, 2025년부터.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 저희들이 3·4·5호선의 목표로 하는 것은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정하지는 않고요.

시간적 범위로는 계획 개시 연도부터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절차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3·4·5호선의 구축망 계획을 확정 짓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노선망을 고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전에 철도교통망 1호선이 있고 2호선은 쉽게 이야기해서 트램을 2호선이라고, 순환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충청권광역철도망이 나오면 X축으로 대전의 교통망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3·4·5호선인데 3호선이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5개 자치구를 다 통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하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5만 5천 명 정도 예상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깜짝 놀랄 계획이 굉장히 저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이 안 돼서 충청권광역철도망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트램 부분도 양쪽의 차량기지, 차량부터 해서 진잠선까지 지선이 또 이렇게 해서 한 250억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은 이번에 반영하게 되면 국비를 일부 타옵니까?

식장산역처럼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 신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게 되면 3·4·5호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고요.

연장선상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300억 미만으로 해서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지선 부분에 대해서는 망구축 계획이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트램 2호선과 연계해서 2028년에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선에서, 전 조철휘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연축동 도시개발 선에서 끝날 게 아니고 회덕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충청권광역철도 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변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20년 전후를 볼 때 대전시 인구가 지금 144만인데 이런 추세라면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대전시 인구도 100만 명 전후로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하철로 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도로 위에, 지금 무궤도 차량 시범운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거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3·4·5호선은 일단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 무궤도 트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축망 계획을 확정 지은 이후에 경제성이 나오는 노선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활섭 위원 시범운행한다는 무궤도 차량 업체는 어느 정도 선정됐나요, 중국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렇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저희들이 일단 당초 계획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운행을 목표로 해서 기반시설 부분은 용역발주를 시작했고요.

차량 발주 부분은 조달청 국채 입찰을 통해서 우선협상자는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됐고 현재 가격협상을 진행 중인 부분으로 조만간 당사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전시의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공영자전거 타슈 위탁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8억 5천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어떤 이유가 가장 크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저희들 반납액이 8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로 반납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일반재료비, 수선유지비 해서 4억 2천만 원 정도 또 인건비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채용시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3억 8천 정도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임금, 보험금 그런 것으로 해서 2천만 원, 주로 집행잔액이 그런 부분에서 8억 3천만 원, 이자액 1,700만 원 해서 8억 4,800만 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착오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이고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김영삼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자전거가 7,500대 정도 됩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내년까지 목표가 7,500대고요, 현재 5,500대 운영 중에 있고 올해는 1,000대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삼 위원 보니까 자전거 매각이 515만 원 정도 돼 있어요.

매각한다는 것은 어떤 자전거를 매각하는 거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처음 타슈로 도입됐던 시즌1 자전거를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해서 한 6백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이 불가한 4백 대는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차량 폐차가 350만 원, 이건 고물이겠지요, 고물로 폐차하는 거겠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타슈 자전거를 재배치하는 1톤 트럭이 한 10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년에 4만 킬로미터 정도, 1일 1백 킬로미터 정도 운행하다 보니까 자동차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보수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런 차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5,500대 중에 1년에 파손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파손이라면 경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있고 중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손으로 아예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10% 정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1년에 5백 대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김영삼 위원 우리가 자전거 운영했을 때 1대당 7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1년에 3억 5천 정도, 자전거 5백 대 정도가 파손되는 건데 합의금을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정비하고 중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파손에 의한 건데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타다가 그런 거란 말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공공서비스나, 대전시민들에게 교통 혜택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5백 대가 파손되고 있는데 환수조치하거나 정비 부분, 저희가 받는 부분이, 이게 18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무상으로, 부셔도 된다는 얘기로 들려요, 이건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합의금 부분은 거치대가 도로 옆에 주로 설치되다 보니까 주변의 교통사고에 의해서, 차량에 의해서 자전거 거치대가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타슈가 파손돼서 보험적으로 저희들이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고의적인 파손에 의해서, 경찰조사에 의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의금으로 해서 수령한.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 거지요, 시민들이 파손한 거.

지금도 지역이나 시골에 가다 보면 버려진 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방치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계속 강조하는데 1년에 5백 대씩 없어지고 있고 또 타슈1 같은 경우는 판매를 했고 그러면 늘리는 게 1년에 1천 대인데 주는 게 5백 대라고 하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손실은 계속 발생합니다.

시민의식과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파손 정도나 또 반납을 안 한다거나 장기간 방치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타슈가 15세 이상 대전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용률이 많은 청소년들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한계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본인인증을 도입하면서 그런 것들이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각심이 부각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적인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정비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삼 위원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고정비용이라든가 타슈비용이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발이 되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니까, 사실 타슈라는 것이 첫 번째로 얘기하면 2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계속 보완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지만 관리실태는 아직까지도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치료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제고하기 위한 부분, 시민들 의식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더 집중해야 이런 부분이 사라지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또 파손이 될 것이다 추측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회기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행정의 이원화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타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수리업체를 하나씩 각 구별로 해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률은 좋지요, 예전에 비해서?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일단 저희들이 최근에는 8개 정비업소까지 확장해서 그때그때 순환, 빠르게 정비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런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지금 5,500대에서 7,500대까지 2,000대를 더 추가로 대전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자전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거잖아요, 사용자에 비해서.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아무래도 이용률이 타슈1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타슈를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일정 부분은 근거리, 한 15분 내지 30분 이내에서는 시민들께서 타슈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주로 집중되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해서 일정 부분.

방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타슈는 공영자전거인데 사유화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지금 1시간 무료사용 대전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용액이 3만 원이잖아요, 정기권.

1년에 정기권으로 끊으면 3만 원에 구입해서 타슈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이것을 무료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러면 무료화하면서 1일 사용권만 있나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1일 사용권 하루 최대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제가 보니까 자가용처럼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반납 부분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타려는 분들이 대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름이나 봄·가을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대부분 사용을 안 하시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아무래도 이용률이 훨씬 적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래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대수는 봄·가을에 맞춰서 해놓으신 건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아무래도 이용률이 최고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사용권은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사용권 3만 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셔서 자기 집에 세워놓고 다니는 분들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장은 지금 하루인가요?

1일 사용권만 있나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1일 5천 원이 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슈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수율이나 재배치율을 높여주셔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적인 안배가 따로 있나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저희들이 따로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부분은 없고요.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구별로 그다음에 이용률이 많은 부분으로 해서 1년에, 올해도 10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유성구나 서구에서는 타슈 이용률이 높지만 그쪽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동구나 중구, 대덕구 쪽에 가면 타슈 보기가 어려워요.

그쪽 지역에 사는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게끔 빠른 회수와 재분배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지역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서구, 유성구는 아무래도 평지이고 하다 보니 이용률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원도심, 시장님께서도 대덕구, 동구 쪽에 균형 있는 배치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송인석김영삼박주화김선광
방진영송활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영란
전문위원송치영
○출석공무원
경제국장권경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염호섭
소상공정책과장서정규
에너지정책과장윤한성
철도건설국장김종명
철도정책과장이종익
건설도로과장서흔정
보행자전거과장구창현
도시주택국장최영준
도시계획과장이정갑
도시재생과장백병일
도시정비과장태준업
도시경관과장주대식
주택정책과장신상철
토지정보과장강인복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양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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