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3.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8.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경아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고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 등의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은 다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없는, 그리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민간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 앞에서는 자기 한 몸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분들은 더더군다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황경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또 제5조에도 보면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괄부서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견해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총괄은 하되 관련되어 있는 복지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실·국과 같이 좀 더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민안전실에서만,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부서 간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세부적인 어떤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조례 제정 이후의 업무에 대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조례안을 저희들이 보고 저도 보면서 지금 말씀 주신 어떠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우리가 실태파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갖더라도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자 이런 쪽의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 생각을, 구상을 한번 해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국이랑 소방본부랑 상의해서 현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재난 대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파악했고요.
말씀드린 부분들처럼 추후에 저희들이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도 정확한 문제인식하에서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자, 이런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당부말씀을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이런 조례안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 간의 역할분담, 역할조정, 대상자 선정, 부서 간 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실장님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는 3개 기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액은 총 3억 4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은 사업목적 및 교부 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은 2억 9,239만 6,000원이며 반납액은 집행잔액 1,160만 4,000원과 이자액 19만 8,000원을 합하여 1,18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적정성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회재난과의 자운대 지역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이게 사회재난과에서 위탁사업을 줬더라고요.
이건 적정성 면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무회의가 있어요, 이것과는 별개지만 정권이 바뀐 국무회의가 전 국무위원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같은 사안을 두고 결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실 때는 어느 정권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안전실 정산검사 현황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 1억 7,000이 나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사업을 보면 연구과제가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개선방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업 중에 대전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교육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혹시 실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인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역할은 대충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제가 부임하고 한 번 보고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도 지금 출연금 쓰임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연구분야, 매력적인 도시디자인 창출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연구 및 사업수행을 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도시안전 정책연구 및 사업수행, 미래창조과학부 지정의 IT융합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주시고 점검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하는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들이,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사업내용들은 매년 똑같지 않고요.
조금씩 그때 당시라든지 우리 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업,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은 다소 저희들이 볼 때 출연에 대한 내용도 적고 미흡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요.
○안경자 위원 4쪽에 보면 인건비, 연구조사비,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홍보 및 교육,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 및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구용역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연구용역에서는 인건비 책정이 안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연구용역이라는 부분들이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짧은 시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거기 내에서 별도로 소규모 과제를 부여해서 외부라든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용역 부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용역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줄 때 자체 도시안전연구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말하자면 일이 많아질수록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월급은 적어서 퇴사율이 높다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정산결과 보셨겠지만 거기에 박사급이 있고 석사급이 있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처우 부분들이 요구되는 학위에 맞게끔 처우가 돼야 되는데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사급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집이 안 되고 결국은 저희들이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석사급으로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더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3명인데 인건비 1억이에요.
연구용역 과제는 지금 5개를 수행했는데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대전광역시 MICE 시설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 엑스포 전기에너지관 복합문화공간 활용방안 연구, 2040 대전광역시 주택 지표 설정과 주택정책 방향 연구, 아주 굵직굵직한 연구를, 말하자면 용역을 맡긴 거예요.
대전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에.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연구과제가 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
○안경자 위원 지금 여기에 연구과제가 나와 있어요.
책임연구원이 했다고.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
○안경자 위원 센터장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자료를 봤는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죽 불러주신 목록에 대한 용역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인 것 같고요.
지금 센터 구성원이 3명이거든요, 그 3명이 수행하는 용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 3명 일하는 센터에서 조금 전에 불러주신 어떤 용역을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좀 더 확인해 보고.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협소하게 이루어진 용역의 결과가 과연 대전시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대전세종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일을 맡길 때도 제대로 된 일할 수 있는 환경, 직원들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예산을 주고 그냥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산하기관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세심하게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제가 보는 것을 실장님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7천인데 전체적으로는 93.5% 정도를 사용하신 것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인건비가 10%나 됐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아까도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사급 전문연구위원들이 분명히 퇴사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정명국 몇 분 퇴사를 했지요, 몇 명이 몇 개월씩 근무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그 과거 부분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것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산결과 하면서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 몇 명이 몇 개월씩 근무했나는 답변하셔야지요.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이렇게 퇴사했을 때는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돈만 쓰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타 시·도의 이런 유사한 기관의 인건비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타 시·도에 유사한 어떤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거기는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정산결과를 보면 유독 홍보 및 교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0원의 잔액이 남을 수 있지요, 항목 중에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결산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0원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들이 수용비적인 성격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항목들은 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없는 부분들은, 관련된 홍보라든지 교육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남김없이 다 썼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0원이 남는다는 것, 위의 사업들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홍보비, 교육비는 0원까지 다 썼다, 저는 이 서류만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 실적에서 보면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 3회를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정명국 보통 보이스피싱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상자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안전취약계층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대상을 보니까 철도공사 직원, 대전충남본부, 또 철도공사예요.
철도공사만 두 번 하셨고, 그런데 두 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을 나눠서 두 번 하셨지요?
1차, 2차, 3차 자료 내신 것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강사도 똑같은 분이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한 번에 해도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요, 철도공사…….
○위원장 정명국 대상자를 보니까 철도공사 직원 40명,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간부 20명이더라고요.
20명·40명, 60명 같이 할 수 없나요?
왜 이렇게 두 번 나눴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요, 지금 물리적인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문득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산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에 주셨어요, 3,400만 원.
보니까 운영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실적이 좋아요.
총 571개 강좌에 1만 1,837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시민안전교육 강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해에는 31명이 활동하셨습니다.
올해는 한 50명 정도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31명이 활동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 31명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안전교육은 아이들이 받을 필수교육에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데 필수교육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필수교육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 부분들은 어떤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해서 진흥원에서 강사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도 소비교육이 필수교육은 아닌데, 어르신하고 어린이를 신청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우리가 막 전화해서 발굴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는 지금 571개의 강좌가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571개 교육 그것 좀 한번 리스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실적, 명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예산도 적은데 실질적인 교육이 시민들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김승호 인사)
김태연 소통민원과장입니다.
(소통민원과장 김태연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반갑습니다, 황경아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시 행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대전시의 갈등 조정 및 관리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전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대리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부자 명부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2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의 확산을 위하여 기부와 봉사문화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8호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각각 2025년 5월 22일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관리위탁의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안경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시 17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기념사업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인 민주의거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850㎡의 규모이며 상설·기획전시실, 수장고, 강당,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인건비 3억 3,200만 원, 운영비 2억 8,900만 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 등 총 8억 9,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8민주의거기념관 개관을 작년에 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개관 이후 기념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기본적으로 기념관 내 전시시설이 있어서 일단은 시민들이 오셔서 3·8민주의거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과 의의에 대해서 관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3·8민주의거정신을 기리는 시낭송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몇 분 정도나 3·8민주의거에 나섰던 겁니까?
고등학생들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당시 대전 지역 고등학생인데요, 주로 대전고등학교 그리고 대전상고 고등학생들 또 소규모이지만 여러 고등학교에서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 난 게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기사 제목에 3·8민주의거 전승의 자리에 시민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낭송 대회도 열었다고 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홍보가 덜 됐는지 몰라도 참가자들을 구하지 못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참가비까지 지급하면서 인원을 채워 넣었다고 그래요.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말씀 주시니까 제가 읽어봤던 기억이 다시 나는데요.
그 당시에 확인해 봤는데 그 기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굉장히 과장된 기사 내용이라고 보이고.
○이병철 위원 어떻게 과장이 됐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볼 때 시낭송할 때는 우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낭송도 어떻게 보면 문인들이지 않습니까, 문인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낭송을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다른 시낭송 대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마치 참가자가 없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낭송 대회 아닙니까, 대회면 그만큼 많은 인원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회에 한두 명 나가서 그 대회가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정확하게 시낭송회인데요.
기사에서 취지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홍보가 아직 덜 되고 참여가 아직 미흡하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고려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낭송회든지 백일장이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작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부분들이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민간위탁해야 되는 겁니까, 직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법규상으로 이것을 꼭 민간위탁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어느 방법이 더 바람직한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개관해서 올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 공무원은 아시지만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 2년 있다 갈 수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행정업무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도 개최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 근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면 공무원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생각했던 거고요.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 3·8민주의거가 4·19의 도화선이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대구 2·28운동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19의 도화선이 됐던 건데 그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몇 달 해보지도 않고 바꾼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3·8민주의거 관련해서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3·8민주의거정신의 올바른 계승이라든지 기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혀, 서너 달, 4∼5개월 했나요, 그래 놓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약간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선정 과정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퀘스천마크 좀 던져보고 싶고요.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자격 있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말씀 주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꼭 신경 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지금 대전, 여기가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링크가 안 걸리는데 없어진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링크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는 링크가 걸렸는데 벌써 링크가 안 걸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것은 제가…….
○안경자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링크가 안 걸리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자체 홈페이지는 되어 있고 링크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안 되어 있다면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 됐는데 지금 안 돼서 제가 휴대폰으로 찾았는데, 현재 인원은 5명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6명 있습니다, 현재 거기 공무직 직원이 1명 더 있어서 관장까지 하면 6명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여기에 뜨는 것은 5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동의안으로 온 것은 7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사업소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는 약 8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8억 4천에 플러스해서 5천 정도 더 나가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산정해 봤을 때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한 8억 9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현재 3·8민주의거 기념과 관련해서 전문가 협회, 전문가 집단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라고 해서요, 그 당시에 3·8민주의거에 참여하셨거나 또는 그런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단체는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3·8민주의거에 참여했던 그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어느 정도 되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대략 한 80대 전후이십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83세 이상이 그것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과, 대전에 현재 민주화사업 관련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개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 개 있습니다.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도 있고요, 그리고 4·19혁명회도 있고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도 있고 그런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3·8민주의거기념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적인 집단이어야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전시보다 잘할 수 있는 기관, 전문가집단에 이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그런데 현재 대전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가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만약에 공무원이 기념관에서만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민간에 우리가 위탁할 때는 몇 가지 측면을 보고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연성과 창의성이 공무원보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은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단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관련 단체에서 한다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위탁은 전문가집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공직자보다는 전문가라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전문가집단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지기도 해요.
일례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나 인권센터나 바뀌면서 더 잘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냐, 그렇지 않고 폐쇄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3·8민주화 관련 기념관도 연로하신 그분들을 중심으로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자문을 받고 해야지, 직원들이 바뀐다고 대전시가 안 돌아가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저의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민간기관의 인력을 늘리는, 인건비를 늘리는 거거든요.
예산도 늘리고 사람도 늘려놓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대전시 예산 없다면서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잠깐 있다 가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센터나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게 반드시 좋고 또는 직원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관하는, 위탁하는 대상의 시설과 성격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하거나 모든 것을 다 직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나 국민들이 어떤 독재, 그 당시 정권에 자발적으로 항거해서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도 민간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이상은 저희들이 운영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관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기념관은 3·8민주의거기념관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냥 민주화기념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되었든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3·8민주의거기념관을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잘 못해요, 잘 못하면 폐쇄하실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 기념관 자체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3년여 정도 공사를 해서, 182억 정도 투입해서 건립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3·8민주의거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념일로.
우리 충청 지역에서 최초로 국가에서 공인된 민주의거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4·19의거 또는 대구의 2·28정신 하듯이 우리 대전의 3·8민주의거정신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기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나중에 운영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조금 더 자리를 굳히고 대전시가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것에 대한 전문성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민간위탁으로 이것을 맡겨서 공공인력을 늘리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예산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인구수도 주는데 대전시 공직자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그런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저희가 이 기념관을 운영할 때 공무원분들 나가 계시는 거잖아요.
관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이랑, 과장급에서 지금 관장님 나가 계신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무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무관급에서 관장님 하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가 7명 해서 3억 3천 정도인데, 본예산 들어가면 조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대략 기념관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사실 인건비만 보면 시에서 직영할 때는 3억 9,700, 약 4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3억 3천 정도 소요돼서 오히려 인건비 자체만 보면 6,500 정도 줄어듭니다.
○이중호 위원 총인건비는 줄어들고, 기념관장님 하실 분이랑 사무국장님 하실 분이랑 각각 두 분의 인건비를 민간위탁했을 때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기념관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월급은 없고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소액 정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 정도 활동비로 봐서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무국장님은 상근하시니까 조금 더 많이 받으시겠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무국장님은 두 배 정도 더.
○이중호 위원 400 정도 받으실 것 같고, 그러면 다섯 분의 직원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받으시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중호 위원 저는 이 사업 좋은데 3·8민주의거가 발생한 지도 좀 오래됐고 그 당시 생존자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여든 가까이 되셨고, 지금도 물론 연구·발굴 많이 하겠지만 이 시설에 있어서 학예연구에, 기념사업에 이렇게 직원 2명을 또 나눌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도 할 텐데, 이 시설에 저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행정, 회계, 시설 관리, 학예연구, 기념사업까지 5명이 꼭 나눠서 할 만큼의 업무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해서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이 인원 비슷하게 나가 계실 텐데 여기에 나가 계시는 분들께서 예를 들면 본인들의 업무가 과중이라든가 혹은 일을 해봤더니 인원이 이 정도로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의 의견을 받아서 5명으로 하신 건지, 어느 정도 업무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주면서 가능한 한 최소의 인력을 산정하고자 일단 노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하는 업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 고려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2·28대구민주의거 그것도 저희가 참고했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인력이야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정했고 특히 기념관은 어떻게 보면 박물관, 미술관처럼 학예나 역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설명, 또 그다음에 전시를 주기별로 하거든요.
3·8민주의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발굴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 성격을 그때그때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학예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전문성이 물론 있어야 되니까 학예연구사분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저는 여기서 예를 들어 시설 관리라고 치면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야겠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 사실 통상 우리가 운영할 때 보면 안전점검이든 시설 관련된 것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밖에다 이러이러한 것 있으니까 외부에서 모셔서 일 처리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행정 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행정, 학예연구, 기념사업 이렇게 3명이 나눠서 할 만큼의 업무, 물론 연구개발도 한다고 하셨긴 한데 이렇게 3명씩 나눠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회계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 관리하고 하셔야겠지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예산에 회계, 급여, 이게 1년 동안 어떤 분이 상근하셔서 될 만큼의 업무가 진짜 맞는지.
예를 들면, 저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이 업무들을 우리 시 주무관님들이 가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의 업무가 지금 우리 시청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의 업무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여기가 훨씬 더 일이 적은 상태로 계시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우려하시는 바는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제시된 것보다 한두 명 더 많은 인원도 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줄이고 줄여서 최소화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도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기념관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6명의 인원은 일단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학예도 그렇고 시설 관리도 그렇고, 시설 관리는 기계나 건축이나 공업이나 약간 성격이 행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만, 물론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도 주고 하겠지만, 용역 같은 것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회계 부분도 사실은 같은 행정이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앞의 행정 부분은 전체 기념관을 운영하는 기획, 행사,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각 분야에 최소 인력을 구성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 현재 인건비만 따져볼 때 우리 공무원이 할 때보다 5천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온 건데, 그 부분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쨌든 본예산 나중에 올라올 때 대략 이 금액 비슷하게, 8억 9천 비슷하게, 혹은 이 금액 정도로 예산 편성할 계획이신 거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는 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은.
위원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동의안을 봤을 때 1년도 운영 안 해보고 벌써 위탁을 결정했다, 사실 한 사이클은 운영해 보고 결정해야 저는 맞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조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새 건물이고.
거기서 인사 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인사를 한다, 6명에 대해서 인사, 5명의 인사를 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인사 자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의미는 없는데.
○위원장 정명국 여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운영할 때도 딱 보여주기식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일이 많다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업무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저는 한 사이클은 운영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몇 개월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해보고 바로 이렇게 위탁을 결정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작년 11월부터 운영했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이클은, 사실 1년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결론은 안 봤잖아요, 1년을 다 하고서 결론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년 하고 결과물을 본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관람객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결정했다는 것은 저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지금 6개월 동안 관람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5월 초 정도에 보니까 한 5,400명 정도 관람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5,400명, 그러면 그게 학생입니까, 일반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합쳐서 그렇습니다.
학생도 있고 일반인.
○위원장 정명국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 비율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3·8민주의거기념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1년 정도는 운영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고, 운영도 다 안 해보고 결론도 나기 전에 벌써 결론짓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은 똑같다고 본 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서류를 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결정할 때,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 잘 검토하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관광공사, 대전테크노파크 총 3개 기관입니다.
먼저, 대전디자인진흥원 정산결과입니다.
대상사업은 대전광역시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입니다.
총교부금액은 5,000만 원이며 4,70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92만 3,000원과 이자발생액 6만 1,000원은 사업종료 후 2024년 12월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관광공사 정산결과입니다.
대상사업은 대전통일관 운영 사업 지원입니다.
총교부금액은 1억 1,648만 2,000원이며 1억 97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70만 5,000원과 이자발생액 3만 7,000원은 금년 4월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테크노파크 정산결과입니다.
대상사업은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입니다.
총교부금액은 7,000만 원이며 6,64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0만 7,000원을 사업종료 후 2024년 12월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 3개 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정산검사 현황을 보니까 디자인진흥원, 3쪽 한번 보시지요.
대전광역시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5,000만 원.
5,000만 원이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쓰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디자인분야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전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디자인을 개발한 내용으로 근무복에 따른 디자인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근무복 업체에 이것을 맡기면 또 우리가 디자인비용을 줘야 되나요?
근무복을 한번 맞추면 얼마 정도 되지요?
몇 벌 정도가 되지요, 근무복?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대략 2,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2,500벌을 맡기는 것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맡기는데 디자인비만 5,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근무복 가격은 어느 정도 되지요, 2,500벌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체 가격 말씀이십니까?
○안경자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본청만 할 때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다른 사업소까지 하면 5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5억에 근무복을 맞추는데 5,000만 원 디자인비를 들였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근무복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서 입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거든요, 해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무복을 직원들이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저는 근무복을 입고 안 입고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근무복을 입어야 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4억, 5억 비용의 옷을 맞추는데 그곳에는 디자이너가 없냐.
굳이 이것을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비를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되냐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디자인을 우리가 개발해서 의뢰할 수도 있고, 방법을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복을 전문적으로 맞추는 의류업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경자 위원 저희가 주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해달라.
그렇게 하고 직원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 5억 예산에서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디자인비용이 부르는 게 값이지만 이 5,000만 원은 좀 과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어떻게 디자인진흥원에서 썼는지 세부내역서를 아주 촘촘하게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균형발전과에서 테크노파크, 지방시대 엑스포 하는 데 7,000만 원 사업비 쓰셨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업비 7,000만 원 쓰시는 것도 적정하다고 보는데 기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할 때 이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가서 여러 가지 둘러봤는데 타 지자체도 있고 대전시도 있고 한데 예산에 비해서 대전시가 운영 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쓰시되 촘촘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타지에서 할 때는 못 보더라도 대전에서 할 때 타 시·도와 대전시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타 시·도보다 홍보도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전을 홍보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알찬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경자 위원 잠깐만요.
행정자치위원회 이 부분 말고 자치국 관련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재산 관련해서.
○위원장 정명국 질의하세요.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책을 회계재산과에서 만들었어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가용재산 현황도를 또 하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이 자료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국·공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도 일부 몇 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기업이라면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가용재산목록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이런 현황도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일단은 그 자료의 목적은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그럴 용도는 아니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도서관을 지을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재산부서가 아닌 데는 대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요구나 수요가 많이 있구나, 필요가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국·공유지는 당연히 하고 일반 민간부지 중에서도 매물이 나와 있거나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와 모양이면, 어차피 사업부지를 민간에서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려고 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참고용으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필요한 것인지 외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저는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자료를 활용하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자료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구별을 해서 만들어주시고 쓰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음에도 이렇게 참고자료를 만든다면.
○안경자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오해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4일 자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올 장마철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28일 자 대전광역시로 신규 전입한 소방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준서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홍석민 유성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시 11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관하여 법률자문, 소송지원, 법률상담, 법률동행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민경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소방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함으로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빠른 시간 내에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전시의 안전시설 설치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이병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어느 분한테 여쭈어야 되나요?
지금 제5조제3호 중 “충수 급수시설”을 “충수용 급수설비, 습식 스프링클러”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2개 다 설치해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시설이라서 각각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충수용 급수설비와 습식 스프링클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소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나, 또는’이냐 아니면 ‘그리고’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의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받아야 할 전기자동차 구역들이 많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로.
의무가 되어 버리면.
그래서 ‘또는’인지 ‘그리고’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설치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충수 시설이라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위해서 옆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설치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표현이 ‘……로 한다.’ 그러면 must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명국 본부장님, 최종 답변 다시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안전 설치, 소방 법령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는데 그런 설비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안내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막이판 그다음에 충수용 급수설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나열한 것이니까 문구상 특별히 오해가 발생하는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2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2개가 다 있어야 된다.
필요충분조건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병원 가니까 지하주차장에 불 끄는 주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특수주머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타 전기차 전용구역, 우리 대전시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이 처음에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정확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경자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2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부장님 답변을, 최종 말씀을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여기는 각각을, 별도의 시설이니까 그것을 ‘……과’ 해서 병행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한 것이니까 이게 당장.
○안경자 위원 그러면 ‘또는’이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안경자 위원 급수설비 또는 습식 스프링클러로 한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두 가지를 하는데 향후에 습식 스프링클러로 유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또는’이라고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일단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호 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 제5조인데 현행 제5조에서 본문 부분을 보면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는’이든 뭐든 무슨 열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대로, 현행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설치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때, 그러니까 현행 있는 이것대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본문과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행대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시장이 그냥 설치, 여기에 쓰여 있는 것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 내용밖에 안 담겨 있어서 ‘또는’이든 열거든 나열이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는 조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can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문구를 보면 must처럼 보이잖아요.
‘……로 한다.’라고 한정이 되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는’이 됐든, 법률적으로 법률가가 얘기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최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충수 급수시설을 충수용 급수설비 그다음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문구상의 표현은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충수용 급수설비도 할 수 있고 습식 스프링클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또는’으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본부장님,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구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몫이고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문용 충수용 급수설비 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게 맞는 답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4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존경하는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은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인용 법령인 「노인보호법」을 「노인복지법」으로 법령명에 맞게 인용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대의 구분 및 임무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119시민수상구조대 정의에 효율적 구조활동 또는 사고대비 활동을 규정하고 둘째, 119시민수상구조대의 구성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에서 “구조요원”과 “순찰요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셋째, 119시민수상구조대 임무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6호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2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저는 이 역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보면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변경됐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2024년도에는 다섯 군데에서 운영했었는데 그게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장소와 중복되어 있어서 올해는 한 군데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구청에서 하는 것과 중복돼서 변경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내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명 정도, 안전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 곳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시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문용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위원 아닌 의원 |
황경아민경배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전문위원 | 문강숙 |
○출석공무원 |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안전정책과장 | 김영진 |
재해예방과장 | 남상구 |
사회재난과장 | 유 철 |
자연재난과장 | 우준호 |
민생사법경찰과장 | 김혜경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운영지원과장 | 김호철 |
자치행정과장 | 이선민 |
균형발전과장 | 권용탁 |
회계재산과장 | 김연주 |
정보화정책과장 | 김승호 |
소통민원과장 | 김태연 |
소방본부장 | 김문용 |
소방행정과장 | 김기선 |
예방안전과장 | 안정미 |
대응조사과장 | 김준호 |
구조구급과장 | 김옥선 |
119종합상황실장 | 송인흥 |
동부소방서장 | 이준서 |
둔산소방서장 | 조원광 |
대덕소방서장 | 김종화 |
서부소방서장 | 김화식 |
119특수대응단장 | 남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