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7. 대전광역시와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MEIE) 간 연구·혁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8.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10.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와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MEIE) 간 연구·혁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11.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대리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각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지침 등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진단, 운영지침 등의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며 대전시 행정서비스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후반기 신속한 현안추진을 뒷받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급 체계를 변경하는 등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처 담당관 중 1명의 직급을 4급 일반직에서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본청 한시기구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수임기관 간 사무를 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위임관리 중인 장동문화공원과 세천근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치구로 이관하고, 제2수목원인 보문산수목원 조성을 위해 호동근린공원을 폐지함에 따라 별표 1 공원수목원과란에서 장동·세천·호동 공원의 공원관리사업소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별표 2의 공원수목원과란에서 같은 공원의 자치구 위임 제외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3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금고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 평가항목 배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탈석탄 금융 선언 완료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항목 배점을 축소하는 등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0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3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4호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20분 됐습니다, 졸리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졸리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기획관님에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에 금고 지정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4년에 한 번씩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앞으로의 절차 같은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고지정 계획 수립을 하고 3개월 정도,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한 9월경에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 지정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신설됐어요.
이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 판단 절차가 불분명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관련 정보는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저희들이 초안을 잡으면, 정보를 파악하는 루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 시·도나 또 중앙 인사혁신처라든지 그런 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내부 어떠한 인사부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불이행 시에 대한 조치 규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인사 추천 관련해서요?
○이병철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홍석 인사 추천 절차를 조례 절차에 따라서 추천받지만 불공정한 인사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 또 다른 제재조치까지는 없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매뉴얼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직까지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선임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추천의뢰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피 사유가 있으면 제외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인사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제척이나 기피라든지 회피라든지 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거나 매뉴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를 들어서 금고 추천위원 멤버가 여기에 어플라이한 은행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 금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자면 보니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변경됐어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기여도에 대해서 1점을 줄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배점은 1점이 늘었습니다, 3점에서 4점으로.
이런 조정은 어떤 객관적 자료나 정책방향에 근거한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탄소중립 기여도 축소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 선언이 완료됐기 때문에 줄인 배경이 되고요.
관내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1점을 늘린 사유는 금고은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협업력 사업을 강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늘렸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나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별도의 자문은 받지 않고요,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병철 위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 겁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 이홍석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다기보다는 객관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의지를 반영한 건 아니고요, 공적인 이미 완료된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새로 금고 지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홍석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구·정원 조정 계획안이 참고로 와있는데요.
거기에 과 신설 하나, 팀 신설 2개, 팀 폐지 하나 그다음에 정원 총수 범위 내 조정 이 내용을, 제가 받아본 이 내용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요구나 개선권고를 받았을 때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그 처분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단기간에 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그것은 처분 내용에 따라서 좀 달리 될 수는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시정권고, 개선권고가 오면 이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감사 시정요구, 개선사항에 보니까 여기 지금 대외협력본부에 대한 부적절성이 지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낸 의도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국장급이니까 적정한 과 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능을 맞게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과를 먼저 신설하고 향후에 어떠한 기능을 더 추가할 것인지 그것은 중기적으로, 장기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1∼2년 내에 검토해서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정요구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개선권고하고.
그런데 제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변경되었는지, 시정요구, 개선권고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살펴보니까 제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시정요구사항, 정·현원 12명 미만 부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미래전략실, 복지국, 철도건설국 시정요구 왔습니다.
그다음에 과 단위 부서 명칭 부적정 시정요구, 이것은 보훈정책추진단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왔고요.
3급 대외협력본부 설치 부적정에 대해서 왔습니다.
감사일 2024년 11월 8일에 왔어요.
개선권고입니다, 이것은.
인원도 다른 실·국들은 보통 한 63명에서 많게는 70∼80명까지 있는데 여기는 불과 7명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개선권고가 왔고요.
정원을 초과한 부서인력 운영 부적정 시정요구 왔고요.
여기도 대외협력본부 그다음에 체육건강국 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이렇게 왔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시정된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 시정요구, 복수직급 책정 부적정 그다음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시정요구,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 주의요구,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 부적정 개선권고,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 이렇게 왔어요, 개선권고.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안경자 위원 행안부에서 언제 이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는 2025년 4월 4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했는데, 회계재산과는 인원이 25명인데 27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2배 정도, 거의 40∼5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들도 하지 않았어요.
중기인력계획만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행정안전부의 조직 관련 감사결과가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방식이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의 조직권한을 얽어매는 그런 방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과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앙 같은 경우 6, 7명 되는 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는 꼭 12명을 넘겨야 된다.
그것도 중앙과 지방의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기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해도 되고 아니면 자율화한다든지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여전히 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 국장급 신설은 좀 자유롭게 했는데 국장급 신설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의 과 자율, 과 정원의 자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묶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을 지적사항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행안부하고 계속 조율해서 최소한 과 단위 정원, 복수직렬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계속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법령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빠진 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타 부서에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와서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고 시민들한테 법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해라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그런데 개선권고를 받고, 이게 말하자면 개선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만약 일반 시민이나 단체나 기관들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을 존중하고 권고나 시정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불합리해서 바뀔 때까지 저희도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건의안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것은 따라주어야 되는데 이것에 역행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의 눈높이로는.
아무리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에서조차도 설치가 부적정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과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을 낸다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국 단위의 과가 없어서 2개 과 이상을 늘려야 된다, 그러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를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조치가 있고 개선권고가 있는데 시정조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야 되겠지만 개선권고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 단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개선권고를 계속해서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현재 정해진 대로 준수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큰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제도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같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갈등 투쟁을 통해서 더 확보해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직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50명에서 170명까지 있는 국이 있어요, 그런데 9명 가진 국에 3급 본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지 나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공직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서는 어떤 특혜나 특별하다고 여길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바로 과장 되고 바로 팀장 되고 그러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자체도 그런 자리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사기획관이 2급이거든요.
거기는 과장은 없지만 10여 명인데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서 그런 데 몇 개의 직위 같은 경우는 그냥 관인데 2급으로 과 없이, 그런 부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2급으로 해줘야 타 부처를 총괄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위상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광역도 지금 정책기획관 자리를 비롯해서 의회사무처의 주무과를 이렇게 한 직급씩 올려주는 이유가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협상이라든지 총괄이라든지 그것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된다,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방분권의 상황이 아니고 개선권고까지 받고, 대외협력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했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역할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개선권고가 있고 이렇게 함에도,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로 올렸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공직자들한테도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실·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몇십 명을 그것 하고 그것 하는데, 대외협력본부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권리를 가진 부서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정요구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시민들한테는 강력하게 행안부의 지침이니까 따르라 그러면서 대전시가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본부에서 국회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대외협력을 할 때 직급이 낮으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예 만나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급으로 한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따라야 되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은, 또 충청도분들은 잘 따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안경자 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대외협력본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고 그랬더니 국비 확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비 확보 목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 국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자체장이 오든 누가 오든 합리성이 부여된 조직개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리성 면에서 공직자들이 동의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 의견 하시고 금고와 관련돼서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기구 일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소통민원과에 원스톱민원팀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 이것이 폐지되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은데 왜 폐지를 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현재 폐지하는 사유는 원스톱민원팀 4명이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업무를 분석해 봤더니 2,4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4분의 3은 즉시민원입니다.
하루, 와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1,000건 이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인데 들어오면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주는 그런 업무거든요.
4분의 3은 오시는 민원인들이 해당 과에, 복지과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받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존치할 겁니다, 2명을 존치해서 종합민원팀에서 민원을 한 팀에서 총괄하는 것이 서비스하는 데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명은 현재 주로 기한이 있는 민원이거든요, 이틀, 5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그 민원들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여기서 또 보내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민원접수만 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라,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가게 되면 되거든요.
오히려 행정서비스 면도 좋고 또 그런 유기한민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잘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도 물려야 되고, 그런 것은 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의 1 정도 민원업무는 해당 부서로 돌리고 2명 여유인력을 트램 계약부서에 돌려서 트램 현안을 빨리 처리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민원불편이 발생될 여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그 여부는 모니터링을 계속해 보면서 최대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제목만 봤을 때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피해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관공서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때가 많거든요.
이 문제를 지적과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과를 가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애매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에 원스톱민원팀이 폐지된다고 해서 보니까 이 부서에서, 팀에서 하는 것이 30개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민원을.
그러면 국제물류주선업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유기한민원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짜리 민원인지 제가.
○위원장 정명국 여기 국제물류주선업이라는 것은 뭐 하는 데예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홍석 국제물류, 아마도 국제물류 같은 것이 이사가 됐든 그러한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러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뭐 하는 데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그건 제가…….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것을 왜 묻는지 잘 모르시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위원장 정명국 똑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획관님도 답변을 못 하시지요, 그랬을 때는 원스톱민원팀, 그 팀으로 간다면 거기서 알아서 정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원 있는 사람이 시청을 찾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종합민원팀으로 오게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거기 가서 또 가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해줄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원스톱민원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홍석 저희들도 원스톱민원이 10여 년 전에 행안부에서 전 시·도로 확산시켜서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서울과 부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파악했더니 민원 자체가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담당부서에서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실제 소통민원과 담당부서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 업무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하루짜리 민원이 아닌 유기한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그쪽에 해야지 소통민원과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소통민원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개편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소통민원과에서, 기존에 왔던 사람은 다 거기를 찾아갈 거예요, 원스톱민원팀이라는 것이 아직도 있는 줄 알고.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분명히 지금 기획관님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저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한 30개 업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접수는 종합민원팀에서 일괄해서 다 접수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다음 질의는 금고지정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자료에서 2023년 7월에 대전시금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어요.
그랬는데 좀 늦게 금고지정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금고 관련해서 지정은 지금 기조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정된 후에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금고관리를?
○정책기획관 이홍석 세정담당관실에서.
○안경자 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금고 운영과 관련된 보안관리 상황이라든지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라든지 이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반기별로 받게 되어 있던데요,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계속 정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그러면 보고받고 나서 대전시의회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셨나요?
조례 제8조(금고운용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제8조제4항에 따라서 보고는 제1항과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금상품 및 이자수입 현황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고 있고요, 기타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저희한테 이 사항이 들어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조례 규정에 맞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아니면 지정해 줄 때 한 번 112억, 36억 이렇게 받습니까?
116억, 32억.
○정책기획관 이홍석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면 더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조중연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조중연 세정담당관 조중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4년 기준으로 받고 있고요, 다만 납부하는 것은 4년을 4년 N분의 1로 해서 1년 단위로 납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116억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29억씩 그다음에 농협은 32억인데 8억씩 받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게 1년에 한 37억씩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조중연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입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어디에도 그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어느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정담당관 조중연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안경자 위원 일반회계 항목이 있더라고요, 직접세, 보통세, 목적세 해서 분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세외수입도 있고.
세외수입도 제가 항목별로 죽 봤는데 하나은행과 관련된 것은 재정공시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예·결산서에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억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일반회계에.
○세정담당관 조중연 위원님,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에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안경자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정담당관 조중연 그외수입.
○안경자 위원 그외수입에 37억이.
○세정담당관 조중연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류해서 재정공시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다 그것 하게 되어 있던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거든요.
한번 그것 찾아서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조중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목적세같이 목적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목적을 세출에 표시하지만 일반으로 바로 들어와서 통으로 쓰이기 때문에 별도 세출 쪽은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시정하라고 온 게 있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협력사업비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한 대외공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서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따른 부정수령, 특혜·불공정 시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대전시는 모든 협력사업비를 반드시 세입 조치하고 금고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정공시에 들어가 봐도 간략하게 큰 액수만 들어있어서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고를 받거나, 개선권고를 받았을 때 시민에게만 그런 것을 강요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37억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조중연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설명을 드리는.
○안경자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세정담당관 조중연 저희는 세입으로 편성할 때 일반으로만 편성하기 때문에 통으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억 들어온 것하고 세출사업하고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 전체 재정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 쪽은 별도의 표시를 안 하고요, 돈이 들어온 37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시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고시를 어디에다 하셨는지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 고시내용.
○세정담당관 조중연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리고.
37억이 언제 들어왔는지, 원래 조례에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를 봐줘서 N년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조중연 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안경자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연 세정담당관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금고관리를 세정담당관실에서 한다고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을 거예요.
이자율,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율과 그다음에 각 정기예금, 보통예금, 공공성예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율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약사항과 이행 이런 것에서 대전시가 부서 간에 어떤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에서 얼마, 몇 퍼센트 선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가 달라요, 많이.
그것은 심도 있게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은행에는 6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농협에는 8,67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농협에는 기금이라서 오래 묶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은행에 맡기는 금액에 비해서 사회적 기여도나 이런 것들이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은행에서도 사회적 공헌도를 받고 농협에서도 받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그들이 내는 자료하고도 다른데, 심사평가 할 때도 사회적 기여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증은 없이 그들이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점수에 의해서 1등, 2등 하면 1금고, 2금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할 때 나는 1금고를 하겠습니다, 2금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현재는 통합해서 1, 2등을 했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점수가 높은 데가 1금고, 낮은 데가 2금고 이렇게 되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안경자 위원 점수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그냥 일반 눈높이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고 딱 구별, 정량평가 면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고 정성평가 면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이 그들이 낸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1금고에 준하면 1금고에 준하는 사회적 기여도를 봐야 되는 거고 2금고에 준하면 2금고에 준하는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배정표는 있되 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금고를 지정하시고, 그래야 지금 현재의 기관 말고도 타 기관들이 오픈되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성장도 없고 대민서비스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 기준을 마련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경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대외협력본부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정명국 아직 제가 발언을 안 드렸습니다.
○안경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발언드리면 하세요.
안경자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병철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이중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저는 이렇게 일부분, 대외협력본부에 대해서는 제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그러면 의사표현만 하신 건가요?
○안경자 위원 일단 저는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YES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규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규칙에 의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네 분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세 분, 반대하신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와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MEIE) 간 연구·혁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12시 25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MEIE) 간 연구·혁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산검사 대상 6개 기관 11개 사업에 대해 출연금 등 사업비로 총 125억 5,243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123억 2,8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총 2억 7,165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사업별 정산검사 현황은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와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MEIE) 간 연구·혁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외국 도시와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기에 이를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의 목적은 양 도시 간 협력 촉진으로 과학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의 교류·발전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그 중점 분야는 항공우주, 생명과학, 반도체, 양자기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포함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식별 및 지원, 전문가 및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장, 효과적 협약 이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와 제수당 부분 보면, 혹시 지금 자료 보고 계실까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이중호 위원 인건비 보면 센터장부터 포함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6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수당이 8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나간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상 우리가 인건비 계산하면 제수당은 인건비의 한 10%에서 20% 정도 나가는 게 적정 비율로 나가는 건데 지금 보면 30% 넘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적정하게 나갔다면 연장근로도 엄청 많이 했던 거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셨던 상황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잘못 나간 비율인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 확인이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근무일이 수, 목 9시, 근무시간이 좀 다릅니다, 토요일도 근무하고.
○이중호 위원 그러면 대략 일주일에 몇 시간, 40시간 이상,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대충 시간으로 하면 40시간이다, 몇 시간이다 대충.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을 통상 기준 잡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5일 잡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정상적인 제수당이 인건비의 30%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정책기획관 이홍석 좀 더 설명드리면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9시부터 8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하고.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정상근무지만 외근과 휴일에 해야 될 일이 또 많다 보니까 다른 수당이 많이 나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실제 지급내역을 뽑아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하면 야간근무든 연장근로든 일이 엄청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중호 위원님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뒷장에 보시면 외국인주민이 30% 증가했습니다.
대전시 사회지표조사에서 30%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실 지금 이 기관은 예산이 부족하고 행사는 많고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조차도 뭔가 배려할 수 없어서 센터장님이 되게 미안해하고 고민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래서 대전시가 정책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지, 사회지표조사 매년 하면서 30%가 늘었으면 그만큼 업무량이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대전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다.
대민업무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을 해서 이 직원들이 몇 년을 근무해도 그렇게 많은, 급여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끝나면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그냥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잘된 점에 대해서, 증가해서 프로그램 만족도도 89.6%를 달성했다고 하면 대전시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전시의 정책이 이런 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외국인주민이 30% 이상 늘었는데 예산은 2022년도 이후로 매년 한 9억에서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현재 대전시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대비해서 3,534명, 9.6% 증가했다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주민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다 해서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 저는 동의하고요.
단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9억 내외로만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사업 확대를 이분들한테, 외국인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 우리 대전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다양한 국가, 학생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여기 와서 자기 고향처럼 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치도 그렇고 또 이것을 민간에 다 맡겨야 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 좀 더 국제화된다면 이분들 지원센터를 우리 시청 1, 2층에 해서 외국인이 대전역에 오면 가장 먼저 들리는 데가 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등록 발급받는 것처럼 똑같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저의 희망사항인데 현재로서 좀 아쉬움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정이 의중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은 못 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세종연구원도 운영을 보면 연구원 38명 밑에 위촉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박사님들이라 월급을 많이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촉연구원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다.
계속 이직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사에 준하는 급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대전시가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지표조사, 형식에만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기조를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제가 잠깐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정산결과를 보니까, 참 우리 해외사무소가 총 몇 개 있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현재 베트남의 호찌민하고 빈증성 2개 사무실인데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 또 중국의 난징하고 선양, 도쿄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시애틀하고 몽고메리 카운티, 다섯 군데.
○위원장 정명국 총 다섯 군데요, 잘되어 가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진흥원 직원 1명, 현지 직원 2명 해서 효과적인 일을 하기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해외사무소의 역할이 뭐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기본적으로 통상기능 플러스 국제교류 또 공공외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궁금한 게 정산내역에 보니까 해외사무소장 4명의 인건비가 1억 1,900이에요, 그래서 4로 나눠봤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소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뽑고?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저도 궁금해서 확인했더니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뽑아서 파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자리진흥원에서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서 주고 별도 수당만 지급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게 수당이라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베트남 인건비와 수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총인건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자리진흥원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데는 인건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해외사무소에 어떤 동료위원께서 한번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틀간 문이 닫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해외사무소도 국내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근무기강이라든지 복무규정이라든지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마 1명, 2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일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불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질의를 해달라고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정말 너무 어수룩해 보여요, 해외사무소라는 데가 역할을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보면 교류지원(위탁사업비)가 있지요, 4억 원.
위탁사업비, 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하는 것 4억짜리 있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해외.
○위원장 정명국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비 4억 있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사업명을 보니까 해외통상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일단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주관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명이 이 일을 해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2명이 하되 거기에 별도의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상담건수 548건에 이렇게 죽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정산내역을 보면서 진짜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중국 난징 같은 경우 비즈니스 상담회라든지 중국 선양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다 사무소마다 했거든요, 네 군데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난징은 8개사, 선양도 8개사, 나머지 보통 8개, 10개 정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성과라고 사실 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도쿄 같은 경우는 계약액이 100만 불, 148만 불 이렇게 계약했다는 보고서도 받아 봤고 또 난징 같은 경우는 35만 불 정도, 그러니까 몇억에서 10, 20억 그 정도 했다 그렇게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획관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은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외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석 기본적으로 통상사무소에서 다 하지만 일자리진흥원의 가이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기획하고 다 집행하는 것은 거기가 한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위원장 정명국 해외사무소에서 한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위원장 정명국 이 업무를 2명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이홍석 사실은 제가 도쿄에 있는, 도쿄 가기 전에 후쿠오카에 있었는데 거기 해외사무소도 가봤고 베트남에 있는 호찌민사무소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17개 시·도도 한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상활동을 하려면 서너 명 정도는 있어야, 공무원이 됐든 일자리진흥원 직원이 됐든, 그리고 현지 직원도 몇 명 채용하고 그래야 통상진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결산이라든가 행감 할 때 주로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라 오늘은 제가 여쭤만 본 것인데 이런 결산서류를 보면 금방 느낌이 오는 것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다 싶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외통상사무소에서 할 것 같다, 누가 한다, 아니면 문을 닫았다,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인건비가 적든 많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예요.
그런데 문을 닫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와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MEIE) 간 연구·혁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대전의 무궁한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시행하는 기획공연의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가지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아동과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의2제4호의 체계를 정비하고 라목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안경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보호대상아동이 뭐지요, 개념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시설아동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35개 시설에 3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380명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의 5%를 기획공연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초대를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일단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대상도 초대하는데 상당수는 여건에 따라서 참석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대하는 형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380명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공연을 그 시설에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이 공연에 가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아마 이게 잘 홍보된다면 그 아이들은 혜택을 많이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구에도 자혜원이라든가 평화의마을, 이런 어떤 옛날 고아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조례를 보고서 물어봤더니 정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거기 차량도 있고, 시설에 차량이 있어서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이 정말 공평하게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14시 40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예술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대전관광공사 소유 도룡동 3-1번지 내 위치한 영상특수효과타운과 CT센터 운영을 위해 대전관광공사로부터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존 토지가 도룡동 3-1번지에서 도룡동 645번지로 분할되어 소유권이 대전시로 이전됨에 따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자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전일홍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료를 어디에 내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에 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에 벌써 내기 시작했나요?
예전에는 관광공사에 지불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관광공사에 냈고요, 현재는 시로 이전됐기 때문에 시에 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 내면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하던데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감면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산, 대전시에서 예산이 나가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부가세 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전시는 10%, 2억에 대한 10%, 2,000만 원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세금이다 이래서 무상사용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무상사용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합리적 편의와 편법 사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관광공사에 내던 것 대전시에 사용료 내고 운영비 받아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가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게 옳다고 하면 가는데 늘상 시민들한테는 편법이 될 수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편의에 의해서 그랬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전시도 국가에 낼 것은 내고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전시장이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단순히 부가세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그동안 관광공사에 2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을 사실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관광공사, 관광공사는 당연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요, 시는 저희가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했다 다시 시 세입으로 해야 되는 이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부분의 출연기관들이 시 재산을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4시 47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총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첫 번째, 철도연계, 대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철도와 연계한 대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0시 축제 등 대전 대표축제와 연계한 철도상품 개발 및 운영지원, 철도연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지역 상생 및 나눔 경영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계동물유전학회총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제40차 세계동물유전학회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대전관광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제40차 세계동물유전학회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국제회의 도시위상 홍보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영상 컴퓨팅 및 컴퓨터 보조 중재 국제학술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제28회 의료영상 컴퓨팅 및 컴퓨터 보조 중재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대전관광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제28회 의료영상 컴퓨팅 및 컴퓨터 보조 중재 국제학술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국제회의 도시위상 홍보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관광분야 정산검사 대상 6개 기관 98개 사업 총 663억 3,600여만 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금 등은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28억 4,1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229쪽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9쪽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229쪽, 알겠습니다.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부의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돼서 2023∼2024년도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대표 문화관광지 3D 공간정보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지 7곳에 AR 키오스크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계약도 했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직접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건가요?
대전시에서 받아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보낸 건가요, 아니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제가 사실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은 아마 시에서 주관해서 선정돼서.
○안경자 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시에서 일단 공모 신청해서 아마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간이전비용이 되게 커요, 뒤에 예산을 보시면.
민간이전비용이라는 게 뭐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기업지원금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준 것만 정산검사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접지원은 저희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직접지원한 것만 일단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요.
국가직접지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과기부로 직접 정산보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2,400이나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위탁을 할 때 이 기관은 위탁수수료 받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탁수수료를 국가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사업 성격이나 아니면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11억 7,4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없나요?
저희가 주는 게 운영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탁수수료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무관리비를 주는 거잖아요, 2,400을.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인건비나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됩니다.
위탁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편성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안경자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어떤 용도인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탁수수료는 어차피 시에서 할 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 조로 저희가 일정 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 얘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시에서 나가는데 또 주는 거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위탁사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3억 7,400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직접 민간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거쳐서 2,400만 원을 줘가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저는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지금 기업지원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역명소 외 여러 가지.
○안경자 위원 민간이전비가 3억 5천이잖아요.
대전시에서 준 예산이 3억 7,400인데 저희가 직접 대전시에서 공모를 띄워서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탁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2,400이라는 돈이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거쳐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물론 저희가 직접 수행해도 가능한데요, 대부분 출연기관에 주는 사업 자체가 일단 가장 전문성 있는, 출연기관에 사실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사업 검토부터, 나중에 사업 수행 과정부터 그다음에 정산까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출연기관에 줘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을 죽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문화재단, 관광공사 이런 쪽으로 거의 600억 가까이 나가잖아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출연기관으로 나가서 위탁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전시에서 직접 하면 오히려 어떤 과정 없이 더 클리어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다하다 좀.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시청의 정원이라는 것이 어차피 저희가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 시청 직원 정원이 일단 책정됩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또 시 직원들의 인력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단 일정,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단 지급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도 인원을 적정하게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업들을 출연기관에 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옥상옥이다.
결국은 대전시의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산하기관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이.
현실이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대전시에서 소화할 것들은 소화하고 산하기관에 내려보낼 것들은 내려보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출연금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과연 적절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옥상옥의 비용들이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전 관광 활성화 업무체결 보고 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업무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대부분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와 사업을 수행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포괄적으로라도 업무협의에 대한 한계나 여러 가지 서로 수행해야 될 부분을 분담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관광상품이 있다거나.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효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꿈돌이라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일정 부분 사업을 총괄하면서 홍보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그런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분담해서 일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오늘 보고드린 행사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협약이 잘돼서 0시 축제하고 연결이 되면 대전시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에게 굉장히 관광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단순하게 협약에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협약했으면 세부내역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관광상품을 어떻게 하겠다, 코레일과 서로 이런 내용이 있었냐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건.
그냥 단순하게 협약에 그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런 협약을 맺고 나면 협약에 그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0시 축제나 이런 것으로 잘 연계한다면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국장님 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다고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저희가 지금 코레일관광과 협약 체결한 것은 어쨌든 간에 포괄적으로 여기다 내용을 담아놓고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업무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코레일관광과 우리가 한 것 자체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정산결과,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정산결과에 대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소외계층 대상으로 해서 문화누리카드 1인당 13만 원 정도 나가는 것 맞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작년보다는 반납액이 줄었어요.
2023년도는 얼마 하셨는지, 반납 얼마인지 아세요, 집행잔액?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12억 5천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번에 좀 줄었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많이 준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일단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홍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홍보물을 한 850부 정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문자 발송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효과 있는 게 해보니까, 찾아가는 문화누리장터를 3회 했는데요, 의외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간담회도 3회 정도 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정산검사 결과,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하신 것, 미흡한 점이 특정 연령(10대 이하·60대 이상) 카드 사용 저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노력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지난 행감 같은 데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통반장들 있지요, 통장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신 적이 있나요, 홍보를?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들은 통장님은 못 들었다고 하던데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아, 그러세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위원장 정명국 왜 그러냐면 이게 10대, 60대라고 하면,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소외계층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연령대 60대 이상이 카드 사용을 안 하셨다는 데이터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요.
쉽게 소외계층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 가도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은둔형도 꽤 많고요, 소외계층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면 지금 8억이 내년에는 4억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냥 전단지 돌리고 브로슈어 만들어서 돌리고, 저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지만 통반장을 통하면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각 동에 보면 동별로 통장협의회 다 합니다, 대전시 내.
안 하는 데 없습니다, 매월 하고요.
중요사항들은 다 알려줍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언제 하는지,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지역에 갔더니 딱 해서 종이 나눠주더라고요.
월별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 하고 있다, 아주 좋다, 이런 것을 다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저는, 12억이 8억으로 줄었잖아요.
8억이 내년에는 4억으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알겠습니다, 통장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 이것을 봤냐면 발급률을 보니까 100%예요, 100%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했다는 거예요.
발급을 다 했잖아요, 100%를.
그런데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맹점 현황도 약간, 어느 정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맹점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동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데이터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조금만 활용하면 이 부분 내년에는 절반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홍보해서 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전일홍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관광공사 1개 기관이며 대상사업은 대전빵차 투어 이벤트 사업입니다.
총교부금액은 5,000만 원으로 4,688만 원을 집행하여 교부액의 93% 이상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 311만 2,000원과 이자발생액 1만 4,000원은 금년 4월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업이 사업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대전빵차 투어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0시 축제 홍보라든지 또 빵을 활용한 이색적인 홍보로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홍보내용이 0시 축제에 한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올해는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증액돼서 7,000만 원 됐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올해 사업이 시작됐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지난 5월 29, 30일 부산대 투어를 시작으로 이번 주 금·토·일 다시 충주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위원 저는 아직 빵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이것이 권역 외 홍보사업이라서 관내에는 일정 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홍보차량 시내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작년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작년에는 성심당이라는 브랜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홍보되면서 여기에 접목해서 대전빵차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0시 축제 홍보가 당초 목적이었는데 올해는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 제고 방향에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홍보관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빵만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최근 출시된 꿈돌이라면 그다음에 대전의 각종 홍보물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보해서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괜찮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0시 축제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해서, 연계해서 대전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관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빵차 돌아다니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전문위원 | 문강숙 |
○출석공무원 | |
정책기획관 | 이홍석 |
예산담당관 | 최영주 |
세정담당관 | 조중연 |
국제통상담당관 | 권오봉 |
법무통계담당관 | 이옥선 |
문화예술관광국장 | 전일홍 |
문화예술과장 | 김경일 |
문화유산과장 | 안준호 |
관광진흥과장 | 전효진 |
문화콘텐츠과장 | 김낙운 |
대전시립미술관장 | 윤의향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김덕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유한준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대전관광공사사장 | 윤성국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세종연구원장 | 김영진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백춘희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갑재 |